제 목 |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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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주시의회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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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18. 11. 7. ~ 11. 12.(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 박호빈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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