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김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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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 의원

  • 직위 : 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 : 다 선거구 (중앙동,원인동,일산동,태장1동,태장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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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원주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
질문자 김지헌
답변자 시장 원강수
회기 제245회
일시 2023-12-19
조회수 61
질문   또 원주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민자치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시 집행부 조건달기식 검토의견 제출로 인하여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하며, 시민들의 최후의 소통 보루인 시정 정책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조정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 및 시정정책 토론 수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시, 집행부는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토론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원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11조제3항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정책토론수용 판단기준인 “특별한 사유”는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토론의 수용 여부 논란은 시민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단계로 민간위원회를 통한 심의과정을 제안해 정책토론의 효율적 운용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 및 시민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며 정책토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토론회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지헌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 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로 제시하신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도 제17조 및 제1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