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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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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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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금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발언자 최미옥 최미옥 의원
회기 제258회
일시 2025-06-10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을 잃고 사적 권력화와 구조적 카르텔로 변질된 실태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원주시의 단호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그 정신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미비를 넘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 선출은 조례상 공개모집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예비위원 제도’를 만들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내부 세칙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운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원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에 최초 구성되어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세칙 표준안은 2025년 올 4월이 되어서야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운영 기준이 부재했던 현실은 그간 원주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된 위원회는 자의적인 운영과 내부 권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고, 이는 주민자치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은 위원장실을 상식을 넘어선 범위의 사적공간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재산 관리규정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 위원회를 ‘모범 사례’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치 내부의 감시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며, 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심지어 언론의 왜곡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 5월,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외면한 동장의 오만’이라는 기사에서 조례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을 탄압으로 왜곡하였는데, 이 기사의 작성자는 바로 그 위원회 마을신문 편집장, 즉 내부자였습니다. 이는 객관성 담보는 물론, 언론의 기본 윤리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지금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보다 더 큰 법적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갖게 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전환된다면 기존의 권력 구조는 더욱 공고화되고 폐쇄적 운영은 제도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제는 원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례에 근거 없는 ‘예비위원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위원 선발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세칙 검토제도’를 도입해 조례와 충돌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내부 규정은 사전 승인 절차 후 표준안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의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사적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시정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자치는 더 이상 자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허울뿐인 제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