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용기의원 입니다.

조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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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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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보도 턱 낮춤 방법 개선 요청
발언자 조용기 조용기 의원
회기 제206회
일시 2018-11-20
  조용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불편민원을 전달하고, 원주시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편민원의 내용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턱 낮춤 방법을 현재의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턱 낮춤”은 [사진 1]과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 중 일부 구간만을 턱 낮춤 하는 것이고, “전체 턱 낮춤”은 [사진 2]와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춤 하는 것입니다.

  보도 턱 낮춤 방법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보도상 차량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보도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을 “부분 턱 낮춤”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약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등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자,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분 턱 낮춤”의 문제점을 첫째, 횡단보도 횡단 시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협소한 턱 낮춤 구간에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둘째, “부분 턱 낮춤” 폭이 1∼1.5m로 휠체어 이용자의 교행이 어렵다는 것, 셋째, 시각장애인이 잘못 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넷째, “부분 턱 낮춤”이 사선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어 동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5년도에 “전체 턱 낮춤”으로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도 서울시가 거쳐 간 과정을 지금 똑같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 서울시의 사례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턱 낮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 턱 낮춤”을 하면 차량 침범도 예방할 수 있고, 볼라드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관리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것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보도로의 차량 진입이 문제 된다면 강력한 단속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도에 차량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보도에 차량을 세워도 적발되지 않다 보면 ‘세워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반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위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주시가 보도 턱 낮춤 방법을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보도 위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