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이병규의원 입니다.

이병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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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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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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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제안
발언자 이병규 이병규 의원
회기 제245회
일시 2023-12-20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마을안길, 배수로 농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기부채납 혹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한 일부분만 시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그 해소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도로여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인 비법정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노후화 및 교통편의에 따라 정비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더라도 추후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을 전체의 진·출입로가 막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최근 5년 동안 전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무려 304건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징구 요청과 관련 민원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로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고,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조성과 각종 정비사업들은 오래전부터 각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지역과 개인 간의 분쟁을 방치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25개 읍면동의 마을 내 사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도로여도 관로·농로·하수관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다시 한번 승낙서를 징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달리 사용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서식을 통일하여 정비사업이나 상속, 매매 등의 사유발생 시에도 승낙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로 지정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제안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황도로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법정도로의 장기적 매입과 보상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시에서 사유지의 적극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이장님과 반장님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에 대해 앞선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장실사 및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