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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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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8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3.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5.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6.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8.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9.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0.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1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13.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1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15.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16.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17.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1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3.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5.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6.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8.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9.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0.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1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13.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1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15.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16.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17.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1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전병선 의원)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8년 11월 2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담당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과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인 저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부록

3.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부록

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부록

5.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부록

(10시4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대상위원은 원주시, 원주지역건축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자격기준을 충족한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객관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 등을 개정하며, 불명확한 용어와 표현 등에 대한 자구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노인의치보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단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1) 부록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부록

8.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부록

9.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부록

10.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부록

11.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부록

1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부록

13.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부록

14.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부록

(10시5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36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박람회 개최사무를 중소기업 지원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원주문화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얼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휴관일 중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미정비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휴관일 중 누락된 법정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미정비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석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에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강원도 조례와 원주시 조례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조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얼교육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동물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부록

16.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 부록

17.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 부록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부록

(10시5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수립된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 중 사업이 완료된 10개소를 위험지구에서 제외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32개소를 신규 지구로 선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290-15번지 일원 113,680㎡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쇄락을 거듭하던 학성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고, 사업 완료 시 도시재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고,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며,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지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6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부록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입니다.

본 취득건은 창의사 제례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취득건은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창의사 증축 및 지정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건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6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전병선 의원)

(11시09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을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여름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되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7시간이나 차량 안에 갇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울부짖고 몸부림쳤을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2016년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하여,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염려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도입 및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 예방의 핵심은 1차 하차확인과 2차 등원알림입니다. 1차적으로 하차확인을 하였다면 아이가 통학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바로 인지하였을 것이고, 2차적으로 등원알림을 하였더라면 아이가 차량에 갇힌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차 확인방식으로 통학버스 하차확인 시스템은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통학버스 운행 종료 시 운전기사나 통학지도교사가 통학버스 내부 맨 뒤쪽까지 이동하여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1곳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총 193곳의 어린이집 중 설치된 차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소중한 아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차량 질식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과 더불어 등원알림 시스템은 아이의 등원여부를 학부모의 휴대폰 등에 알림으로 전달하여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림전달 시스템입니다.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를 원에 설치되어 있는 등·하원 시스템에 태그하면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에 등원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직접 태그가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는 교사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동일하게 등원알림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는 주로 영유아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에, 각각의 어린이를 확인하여 태그하는 방식은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통학버스 하차확인 시스템, 즉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도입과 등·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바쁘다거나, 번거롭다,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및 등·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량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뒤늦게 사고수습 및 관계자 처벌 등 일회성 규제와 처벌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선진보육에 앞서나가는 원주시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원주시 지역대표음식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1월 개장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원주의 대표명소가 되면서, 현재 약 16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유료화로 전환한 이후에도 인기가 계속되어 하루 평균 2,300명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입장객의 95%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편의점과 커피숍 이용이 늘었다는데, 그중에서 올해 1월, 2월에는 어묵판매도 크게 늘어 하루 150만 원어치가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관광지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묵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들이 편의성 측면에서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루 평균 이삼천 명의 관광객이 원주에 가면 이것은 꼭 먹고 가야 한다는 생각하에 주변 식당이나 시내 음식점에 들르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대표음식은 원주뽕잎밥과 원주복숭아불고기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으로 추어탕이 있습니다. 원주 대표음식은 원주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과거 민선3기 시절에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원주추어탕으로 재도전하였으며, 2010년 민선5기 현 시장님의 대표음식 개발 지시에 따라 2012년 2월에 선정을 했고, 7년이 되어가는 지금 5,522개 음식점 중에서 원주복숭아불고기 4곳, 원주뽕잎밥은 12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음식점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나서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2주 전에 제2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상금으로만 7,340만 원을 썼습니다.

원주는 고속도로와 국도, 전철과 KTX 등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물론,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테마관광시설이 갖춰지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한층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머무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고 만족시키며, 지역경제를 일으킬 준비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과연 원주복숭아불고기와 원주뽕잎밥이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16곳 음식점만으로 관광객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한 음식이거나 시민이 모르는 음식은 대표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시민이 외면하지 않고 즐겨 먹을 수 있어야 관광객도 찾습니다. 대표음식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효과적으로 알릴 홍보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속초 중앙시장 닭강정, 강릉 초당순두부, 단양 마늘음식점, 담양 떡갈비, 이곳들은 지역 대표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모두 원주보다 작은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작아도 성공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군락을 이룬 먹거리촌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치상 떨어지지 않고, 한두 개 식당이 아니라 여러 곳이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림이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메뉴,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음식으로, 이른바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가 반영되었으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를 사랑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에 저는 우리 원주의 대표음식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재검토하고 재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스토리가 있고 접근성을 반영하며, 도농복합도시 특색을 살린 대표음식을 새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표음식 특화촌 조성을 제안합니다. 음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모여 있으면 그 힘을 더 세게 만듭니다. 청년사장을 고용하여 관광과 인접한 곳, 혹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식 특화촌 등은 좋은 예라고 봅니다.

음식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은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에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가운데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거, 계획되었습니다.

원주얼광장은 원주의 대표적인 인물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배향하는 창의사와 호국인물인 원충갑·김제갑·원호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가 입지한 지역으로, 원주의 얼로 선양될 수 있는 인물이 집중되어 있고, 도심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은 2010년 8월에 원창묵 시장님 결재로 대상부지 80,000㎡에 대한 도시계획지구 결정을 했고, 163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5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후 계획을 변경, 2012년 9월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면적을 233,204㎡ 규모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도 223억 9,8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은 2013년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부지매입비 78억 5,000만 원, 교육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등, 하천정비와 조경시설물 등에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2단계 조성계획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만남의광장 조성, 원주역사 인물기념관, 조형물 설치, 부대시설, 충렬사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또한 창의사 동재·서재 증축비 10억 원을 계획에 포함하여 도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시행 중 첫해에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 반발에 사업지역 일부를 제척하였고, 원주시에서 매입해 철거하여 광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추진하려 한 웰딩콘텔 철거 계획을 2014년 12월 웰딩콘텔을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0년까지 3단계 사업 완료 후에 게스트하우스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또 다시 2017년에 계획을 변경,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으로 예산 9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자체에서 웰딩콘텔을 제척해 버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계획에는 호저면에 위치해 있던 칠봉서원을 원주얼광장에 이전시켜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주얼광장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50%, 시비가 50% 확보 계획으로 되었다가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도비는 7억 5,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해 90% 이상 시비가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주얼광장 조성사업계획 중 웰딩콘텔이 여러 번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얼광장 대분분의 토지가 ○○종중지역으로 영구무상임대와 지상권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며, 의회에도 집행부 변경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단계 조성사업 5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고, 행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곽정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이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용기 의원님과 이숙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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