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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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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
1.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81)
4.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3)
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81)
4.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3)
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
O 5분자유발언(조용기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1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과 문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조용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0시5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수 원주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신재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 원주시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민선7기 첫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원주시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을 최대한 임기 내 마무리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가능토록 민선7기 시정방향을 첫 번째,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경제기반 확충, 두 번째, 다함께 어우러지는 차별 없는 복지,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관광 제일도시와 네 번째, 풍요로운 농촌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늘고 도시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회복지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확충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확충사업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지역청년 창업·창작활동 지원 등의 시책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주요 SOC사업인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은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천댐은 내년 3월 착공해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2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군지사 이전사업도 내년 3월 착공하여 2021년까지 끝내겠습니다. 또한 현재 90%의 공정률과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원주기업도시는 내년에 막바지 4단계 공사를 끝으로 100%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원주시가 정부로부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되면서, 부론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포함된 기존의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남원주 투자선도지구 등 열다섯 곳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복지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급여, 육아휴직, 신혼부부 내집마련, 어르신일자리 지원확대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도 인상 지원하게 됩니다. 원주시도 분담해야 할 예산을 늘려 지원함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복지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출생아 생애 첫 통장 만들기,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 등 신규 시책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와 생활체육 기반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원주를 실현하겠습니다.

120km의 치악산 둘레길과 총연장 400km의 천리도보여행길 조성도 함께 연계 추진하고, 2020년까지는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속 명품길로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을 지속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 역사 부근의 마장공원과 태장동 현충탑 일원의 호국공원을 내년에 착공하여 2020년 이전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구수변공원 주차장 확장과 단계조각공원, 새마음공원 조성은 내년에 완료하고, 나머지 일산공원과 민자공원인 중앙공원, 단구·단계공원은 2020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선도산업을 대표하며, 고도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이미 문화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예술, 스포츠, 민속문화 등을 육성해 왔습니다. 정부도 ‘사회문화비전 2030’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문화·관광산업은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육성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내년 문화도시 선정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옛 원주여고를 활용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반곡도서관 건립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종합운동장 내 장난감도서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하고, 2023년 완공 목표인 중앙공원 2구역 내 그림책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와의 적극적인 협상 끝에 강원도 소유 구 종축장 부지에 강원도가 직접 다목적공연장 등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내년 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장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금년 1월 개장한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는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효과는 연간 관광객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간 400만 명 안팎에 머물던 관광객 수가 올해 출렁다리 관광객만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금년에는 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곤돌라, 인공폭포, 잔도, 유리다리 등을 추가 조성하고 나면, 1,000만 명 관광객은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이외 폐선 철도를 이용한 금대리 똬리굴 4D관광열차, 원주천댐 주변 관광지 조성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총 476억 원이 소요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년에도 문막 반계권역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시설과 농산물 공동소득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흥업 매지저수지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와 토지보상까지 마치고, 2021년까지는 공사를 마쳐 지역 농민들의 영농생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간현관광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삼토축제 등과 연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주시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주민 만족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행정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능적인 현업 직무만 떼어내 전담을 조직화하고, 기존 행정조직은 슬림화, 경량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립 타당성 용역, 시민 공청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에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격무부서나 읍면동 근무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직위제와 교육훈련도 강화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는 읍면동 활성화 시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새해 시정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1.3% 증가한 총 1조 2,557억 원으로, 일반회계 9,502억 원, 특별회계 3,0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보건 분야를 제외하고도 사회복지 분야에만 처음으로 40%를 넘는 41.1%인 3,9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기조에 따라, 어르신 및 청장년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 전반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면서 증액 편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그에 걸맞게 시민행복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1,600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섭 김광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류인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81) 부록

(11시2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9일과 12월 20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3) 부록

(11시3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는 부론산업단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9월 4차로로 설계하였으나, 2017년 7월 2차로 시설개량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된 후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2018년 7월, 11월 지역 기관·단체에서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로 4차로 개설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차로 개량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4차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문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지역의 도로망 구축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 부론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론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중심과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진행하는 것이 국지도 49호선 부론일반산업단지∼문막리 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총연장 7.38㎞로, 그중 일부 4.5㎞ 구간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88㎞ 포진∼문막 구간은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산업단지 조성, 공단지역 출퇴근, 기업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차로로 고시되었고,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구간도 4차로로 확장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결된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7.38㎞ 중 포진∼문막 구간만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개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합리적이고 예외적인 설명이 없는 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간 도로건설공사는 2014년 11월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년 9월 4차로 사업계획 설명 및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4차로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2차로 시설개량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도로는 지금도 2차로인데, 앞으로 2차로 개량공사를 한다는 것은 선형 맞추기에 불과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본 구간 시작점이 지방도 404호선과 연결되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교통량의 대부분이 대형차량인 까닭에, 인도도 없는 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2차로 개량공사를 마친 뒤 뒤늦게 다시 4차로로 확장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지도 49호선(포진〜문막)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개설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지도 49호선 포진∼문막 도로건설공사 4차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4) 부록

(11시3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재배분하고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의 우수인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진작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2017년 10월 24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앞으로 점차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8월 23일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30.9%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대상인원 223명 가운데 30.9%인 69명을 선발하여, 대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이전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출신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인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인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였더라도 대학을 수도권 지역에서 다녔다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충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A와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원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B를 비교하면,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B뿐입니다.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는 20여 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았던 청년이 단지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유출 패턴은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고향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활문화가 익숙한 대학 근처에서 직장을 잡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소비의 확대로 연결되고, 내수시장이 살면서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람이 지역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입사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 향상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입사를 외면하였으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단서조항 삭제 등의 법 개정을 통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확대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우수인재 채용 배제조항 삭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용기 의원)

(11시46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불편민원을 전달하고, 원주시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편민원의 내용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턱 낮춤 방법을 현재의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 붙임1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 턱 낮춤”은 [사진 1]과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 중 일부 구간만을 턱 낮춤 하는 것이고, “전체 턱 낮춤”은 [사진 2]와 같이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춤 하는 것입니다.

보도 턱 낮춤 방법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보도상 차량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보도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을 “부분 턱 낮춤”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약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이용자 등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자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부분 턱 낮춤”의 문제점을 첫째, 횡단보도 횡단 시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협소한 턱 낮춤 구간에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둘째, “부분 턱 낮춤” 폭이 1∼1.5m로 휠체어 이용자의 교행이 어렵다는 것, 셋째, 시각장애인이 잘못 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 넷째, “부분 턱 낮춤”이 사선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어 동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5년도에 “전체 턱 낮춤”으로 보도 턱 낮춤 설치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도 서울시가 거쳐 간 과정을 지금 똑같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거친 서울시의 사례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턱 낮춤”도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 턱 낮춤”을 하면 차량 침범도 예방할 수 있고, 볼라드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관리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것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보도로의 차량 진입이 문제 된다면 강력한 단속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도에 차량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보도에 차량을 세워도 적발되지 않다 보면 ‘세워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반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위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주시가 보도 턱 낮춤 방법을 “부분 턱 낮춤”에서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보도 위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까지 2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김병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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