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8.12.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8일 (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사담당 박경희 지금부터,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시11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2월 27일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1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15시1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선자 의원님과 이성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