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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본회의(2019.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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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3일 (수)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
1.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94)
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
5.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94)
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
5.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
O 5분자유발언(유선자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문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과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선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인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94) 부록

(11시0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원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9명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특위 구성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의 특성상 면밀한 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후속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시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가결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류인출 의원, 최미옥 의원, 이숙은 의원, 이용철 의원, 조용기 의원, 조상숙 의원, 문정환 의원, 김지헌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류인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숙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 부록

(11시2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재활원, 경찰청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 7개소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 9월 총 2,16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권에는 센터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해당 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사실상 면허취득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권을 대표하여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및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지 교통시설 이용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확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시민 2명당 1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현대인들은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에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약 250만 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4만 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동권 확보의 최전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환경의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도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국립재활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개소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권역별로 개소되어 있고,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자활기반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권에는 센터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중부내륙의 교통 중심지인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본부와 운전면허시험장이 소재하고 교통의 요충지인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이며, 능동적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주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 부록

(11시2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강원권역,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추가로 줄이는 조직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원주출장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혀, 7년여간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로부터 수혜를 받아온 강원권 중소기업인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가 가뜩이나 힘겨운 비수도권인 강원권의 기업유치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권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산업을 위축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저해하는 조치로, 원주출장소 폐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추가로 줄이는 조직 축소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원주출장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동안 수혜를 받아온 원주를 비롯한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강원권역 중소기업인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유치가 가뜩이나 힘겨운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권의 기업유치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2012년 2월 27일 원주융자상담소로 개소되어 강원권 수출기업들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 지원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위주로 금융 업무를 취급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입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는 등, 강원권 수출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강원도내 1,100여 개 무역업체의 교역액은 2017년 17억 8,000달러에서 2018년에는 7.8% 증가한 19억 2,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11월 강원도의 수출은 전국 수출 증가율 4.1%보다 두 배 높은 8.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전남·세종·울산에 이어 수출 증가율 4위를 차지하였으며, 강원도는 더 나아가 2022년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권 수출이 호조인 시점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의 폐지 소식은 힘차게 도약하는 강원권 중소기업에게 가뜩이나 추운 엄동설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강원권의 수출입 관련 기업은 또 다시 수출입은행과의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서울 본점이나 충청북도 충주 등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자금 지원과 금융정보 취득에서도 소외를 받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는 강원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진흥 및 대외 경제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며, 특수은행으로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강원권의 출장소를 폐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산업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이라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상공인과 함께 단순한 경제성 논리와 금융기관의 이익 추구에만 중점을 둔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는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적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조치이기에 수용할 수 없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새해에는 강원경제와 함께 국가경제도 더욱 성장하여 경기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의원)

(11시35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문화향유기회 증대를 위한 아이돌봄 공간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고, 원주시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경우 문화행사를 관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연극이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아이를 맡기고자 한다면 부모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돌봐줄 사람의 일정이나 상황 등이 맞지 않으면 맡기기 힘든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갑작스레 이용하고자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맞벌이가정은 아내, 남편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여가시간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혹여 아이를 동반하여 극장 및 공연장을 찾았다가도 관람 중에 아이가 울기라도 한다면 다른 관람객 및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공연을 마칠 때까지 마음 편히 관람할 수 있는 아이동반 부모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공연 등은 포기하고, 아이들 위주의 공연이나 어린이영화 관람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이 있더라도 대부분 집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어린이집에서 주말마다 운영하는 대학로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말 공연 시간대에 아이들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사업으로, 육아 때문에 미뤄뒀던 문화생활을 아이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문화생활 기회 증대를 위한 모범적 사례는 놀이방을 함께 운영하는 일부 문화예술 공연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극장 2층에 25평 규모의 ‘아이들 세상’이란 놀이방을 운영하며, 유아 전문교사들이 부모들의 관람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아주며, 국립국악원 또한 유아국악놀이방 ‘유아누리’를 건물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건물 2층에 ‘키즈라운지’를 운영하며, 부모들이 아이를 잠시 맡기고 마음 편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성남아트센터도 ‘아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건립이 확정된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화활동 증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원주시에서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복합건물 건립 시 필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행사 시 이 공간을 아이돌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은 항상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돌보는 부모들이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본 의원은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와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년간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 예산이 143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당장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문화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원주시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본 의원 또한 힘을 보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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