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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폐회중]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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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

(11시05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계획서에 있는 사항들은 향후 활동사항을 예시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조사목적 및 구성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 참여하게 될 소관부서는 회계과를 비롯하여 공원녹지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농정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자료요구와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과, 원주시 공유재산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본 특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209회 임시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본 특위 활동 일정이 길지 않은 만큼, 위원님 상호 간 세부 추진일정 조율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세부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시거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여기에 요구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요구자료에서 많기 때문에 과에서 필요한 것만 달라는 것은 안 되고요. 어차피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류제출 요구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달라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특별조사위원회는 뭔가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한 자료대로 일단은 다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장 류인출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자료는 전체 분량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있는데, 원하시는 위원님들 원본을 그대로 다 드릴게요. 다 드리고, 그런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다 드리면 위원님들이 10만 필지 이런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전병선 위원님처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원본을 다 드릴게요. 원본을 메일로 다 넣어드릴게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니까, 어차피 특별조사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할 때……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목적을 정했잖아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 마련 및 지방재정의 건전을 도모한다, 여기에 부합되게끔……

○위원장 류인출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회계과 관리 공유재산 리스트 및 점용(임대)료 부과내역 해놓고, 밑에 공유재산 고유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하다. 제외 가능하다는 게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외 가능한 것은 뭘 갖고 제외 가능하다고……

○위원장 류인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회해서 얘기드려야지, 속기 다 하려니까 엄청 내용이 방대해질 거 같은데, 과장님들 지난번에 모셔서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건물들 내지는 다른 시 산하 기관들이 쓰고 있는 건물들, 그 자료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자료.

전병선 위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계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제외하고, 제출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위원장 류인출 또 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고 공원으로 개발돼 있는 공유지를, 우리가 그 필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은 제외하고, 안 쓰거나 지금 임대로 나가 있거나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

전병선 위원 제외한다는 게, 제외하는 과정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자체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중에 우리 시청사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각 읍면동사무소 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다면…… 회계과 자료에서 지난번 공유재산 할 때 보건소 부지 판 게 있어요. 공유재산. 그런 문제도, 이게 전부 공유재산 실태조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그 자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류인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나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자료는 별도로 받으면 되고요.

전병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외사항은 확실히 자료로 남기고 싶고, 제외가 어디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딱 제외시켜준 나머지,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또 공공기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유재산 그 2개를 제외시킬 건지, 제외항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류인출 고유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만약에 제목이 농업기술센터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쓰고 있는 거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많은 게 회계과가 재산이 제일 많아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 산하기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부서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도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도 도로인데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에 들어가 있는 필지수를 다 받으면 그 양이 얼마인데,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선형이 구부러져 있으면서 지금 현재 도로기능으로 안 쓰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도로과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또 산림과도 똑같이, 임야로 돼서 임야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은,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 임야 끝나는 부분에는 전답이 있어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산림과의 그런 땅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임대료를 내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락 끝에 붙어 있는 밭, 평수도 크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산림과에 자료를 요구하게 됐고요.

공원도 똑같이, 전병선 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공원으로 돼 있지만 공원으로 개발을 안 한 상태에서 전답이나 다른 것으로 쓰는 게 우리 시 소유인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는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죠. 공원으로 개발돼서 공원으로 쓰고 있는 필지를 우리가 특별히 따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고유목적의 범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님께서는요. 고유목적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용철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말 그대로 고유목적대로, 도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임야를 임야로 쓰고 있는 거, 공원인데 공원으로 개발돼 있는 거 내지는 우리 회계과에는 건물인데 우리 시 산하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거,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자료를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유목적대로 쓰고 있는 것은 주지 말고, 지금 놀리고 있거나 임대를 주고 있거나 이런 것을 달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은 그렇게 자료 요청해서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이숙은

위 원전병선최미옥이용철조용기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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