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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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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4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5.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6.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13.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14.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1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1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1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1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19.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20.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재생과장 제출)(의안번호 156)
2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5.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6.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13.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14.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1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1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1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1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19.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20.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재생과장 제출)(의안번호 156)
2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O 5분자유발언(박호빈·장영덕·김지헌·전병선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을 승인·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부록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44억 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8%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등의 순으로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사업비, 폐기물 처리 용역비,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액 조정, 시책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담당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 부록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5) 부록

5.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부록

6.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부록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부록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부록

9.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0) 부록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부록

11.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 부록

12.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부록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교환,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한 협의회 가입과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규약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부모, 보육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2개소의 시설관리 운영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생활 주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구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며, 출산보육과, 지적부동산과, 창조도시과의 명칭을 보육아동과, 토지관리과, 균형개발과 등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구폐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담당 정비 등 행정기구 개편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현행 1,645명에서 1,719명으로 74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체육시설 건립 및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한시 정원 조항 신설 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 변경으로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회복지 관련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위임사무명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구동장이 처리하던 사회복지서비스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업무의 처리권한 삭제 등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감면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거 산아제한 정책에 따른 가족계획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피임약제 보급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의거, 특별진단서 수수료 감액과 기타 수수료를 타 기관 수준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단체와 지역서점 등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부록

14.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부록

1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부록

16.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부록

17.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 부록

18.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부록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할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을 순환이용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동물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부록

20.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재생과장 제출)(의안번호 156) 부록

2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부록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학성동 지역과 공모 선정을 준비 중인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화조 감소,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체계 유지 및 시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부록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재의 청사 인근인 태장동 산 54-8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현재의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사지 토지 매입입니다.

본 취득 건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석남사지의 사지발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청사 건립을 위하여 원주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 결과, 용도폐지 되는 우리 시 소유 도로용지와 도로폭 확보 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의 교환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3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빈·장영덕·김지헌·전병선 의원)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인천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던 다문화 자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동료 중학교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는 환경, 언어 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따돌림…….

이 사건은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500여 명과 18세 이하 자녀 1,400여 명,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약 4,4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무려 57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언어교육,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생활 여건조사”에 따르면, 언어문제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문화차이의 문제, 편견과 차별에 따른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순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무작정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문화자녀에 대해서는 무한사랑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5% 선을 넘어선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자녀를 지금처럼 이방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들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도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건강한 젊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저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계동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도시·문화관광 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주도 축제의 지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제에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의미가 있습니다.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관 주관 축제’로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시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가 있고, 둘째, ‘민간 주도 축제’로 특산물, 문화, 관광자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민간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셋째, ‘대표축제’로 강원도 단위 이상에서 축제 육성을 위해 지정을 받은 축제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민간 주도 축제’ 중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축제는 양귀비축제, 장미축제, 남한강축제, 섬강축제, 장난감축제로, 총 5개의 축제가 민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규모는 남한강축제 1,000만 원, 섬강축제 1,000만 원, 양귀비축제 1,000만 원, 장미축제 1,000만 원, 장난감축제 700만 원으로, 장난감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축제의 규모, 성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원 및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5개 축제의 방문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24,500여 명이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22,000여 명, 2018년에는 14,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축제를 위한 인력 부족 및 콘텐츠 개발, 홍보비용의 한계 등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정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민간 주도 축제는 ‘잔치보다는 크고 축제보다는 약소한 행사’로 평가받게 되어, 집행하는 추진위원회와 방문객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머지않아 지역과 주민의 열정으로 일구어 왔던 축제들이 추진동력을 잃고 소멸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 주도 축제의 발전 및 육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주도 축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원주시 보조금이 지원되어 집행되는 축제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축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각 축제별로 전문가를 1:1 매칭시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킵시다.

최근 지역의 경제인들은 1사 1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호평하며, “행정과 기업 간의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축제분야 전문가를 1:1 매칭시켜 축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고, 운영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질을 높여 축제를 추진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해야 합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민간 주도 축제는 약 1만 7,000여 개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민간 주도 축제들 중 우리 원주의 축제 하나가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 제일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분야의 산업이 무한한 확장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시 또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지역 내 민간 주도 축제를 잘 육성하여 문화관광 제일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원주시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미 선정된 학성동을 비롯해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봉산동을 주거지 지원형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에는 봉산동을 비롯하여 3개 지역을 추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신규택지 공급,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1군지사 이전 등으로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상권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도심 재생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을 철거하고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과는 달리, 기존 도심의 원형과 역사·문화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의 노후한 주거환경과 쇠퇴한 상권의 물리적 정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충족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참여의 길을 열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며, 나아가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도 개소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역량 강화, 갈등조정,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원센터와는 별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학성동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재생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공모사업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 추진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회복과 기초 인프라 공급, 역사·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조직과 상생 협업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의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며,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등의 사무실이 한 곳에 있어야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등 유사한 성격의 중간조직이 막힘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무실을 한 곳에 마련할 것을 검토·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하드웨어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며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드웨어는 거점시설, 경관, 생활SOC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문화를 입히고 예술인을 불러들이며, 젊은 층을 유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재생과 창의문화도시사업은 함께 협업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같은 공간에 입주 또는 센터 간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총연장 57km, 총사업비 1조 1,577억 원이 투자되어 지난 2017년 2월 개통되어 원주시민에게는 반갑고도 기쁜 일로, 현재 원주∼서울 간 소요시간이 50분대로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해 월송IC 사업의 위·수탁 협약서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장,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협약하여, IC 설치공사비 전체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원주시에서 연 8억 원씩 242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이 협약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탁협약 동의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개통이 늦어지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은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 협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운영비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제3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도대로 얼마 전 제3전문기관에 우리 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서원주IC 교통량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자료에 의하면,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거리 가증 평균 교통량은 245대가 증가하며, 평균 7,211대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2018년도에는 169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수입 변화는 연평균 3억 8,000만 원의 추가수입 발생이 예측되며, 또한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통행요금 수입은 연간 15억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산정 내용에는 모든 것이 절감되었으나, 유일하게 영업소 운영 인건비만 불변가액은 20억 3,000만 원, 경상가 적용 시는 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수입 증가분을 민자 측에 요구했으나,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측에서는 협약 제49조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원주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사업으로서, 본선 고속도로에 서원주IC를 추가하였다 하여 서원주IC 진출입 차량에 따른 본선 통행료 수입을 원주시가 귀속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중재를 요구한 국토교통부의 답변까지도, 원주시 활성화를 위해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원주시에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약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굴욕적인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하나, 원주시장이 직접 서명한 협약을 법적으로 무효처리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주시 예산만 낭비되며,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비 검토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행요금 무인수납시스템도 고용 창출에 역행한다 하여 국가시책에 막혀 운영비 증가요인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더욱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시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장님께서 중앙고속도로에 혁신도시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하겠다고 홍보하시는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원주IC 문제를 교훈 삼아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류인출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건 설 교 통 국 장김치완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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