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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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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5. 원주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8.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13.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14.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1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5. 원주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8.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13.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14.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1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문정환·조상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9건,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복지원 부속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현실적 시설종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기존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의 시설명 및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 제목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하며, 근거조문인 법 제19조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부록

(10시0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원주시보훈회관 관리, 원주시설관리가 현충시설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기간 중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이송 수탁업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노숙인 이송 건수에 따라 이송비를 지급하므로 재정집행도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숙인 이송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4건, 올해 5월 기준 9건입니다.

원주시 통합보훈회관은 입주단체와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는 현충탑을 포함해 총 11개소로 현충탑과 화장실은 격일로, 기타 시설물은 월 1회 잡초제거 및 청소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충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때는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5개 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과표 4쪽을 보세요. 매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평가결과를 공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평가결과 끝나면. 공고는 계속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결과표를 너무 성의 없이 보내셨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실무자들이 제출하면 적어도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안이니까 뭘 어떻게 보고하는지 검토하셔서 위원들이 평가표를 성의 있게 볼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안경 가져와야 보지, 못 보겠어.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표, 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

황기섭 위원 의회에 왜 보고를 하세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과를 챙겨야 되는데요. 명륜사회복지관에 5억 7,490만 원이 지출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복지원이 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노숙인 이송이 360만 원, 보훈관리가 5,700만 원, 그리고 현충탑이 1,200만 원이에요.

예산을 쓰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됐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해서 평가표를 확인해 보고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데, 5억 7,490만 원을 낸 평가표가 달랑 두 장이에요. 그것도 기존에 A4용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축소해서 보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성의 없이 보낸 것보다는,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요. 개선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성과결과표에는 자세하게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로 정산부분 따로 받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산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표는 별도로 법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 이것을 받으면 원주시에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20일간 공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이 성의 있게 하셔야죠. 5억 7,000만 원씩 주는 돈을 평가표 달랑 두 장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것 평가표에 하겠다고 내부결재에 계획을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계획표 쓰는 것을 왜 여기 안 붙여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과장 전결하든지 국장님한테 “저희가 십몇억 원 한 거 5개 대한 것은 내부결재로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받아서 최종평가위원도 편성해야 되고, 다 지침을 받아서 내부결재 하셔야 되잖아요.

일정을 정해서 평가를 가는데, 여건이 변동돼서 5월 1일 하는 게 3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간 내용을 평가하게 되면, 평가표 뒤에도 보면 달랑 두 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종합평가로 다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이게 도장을 신경득 지역복지담당이고, 주무관이 이의석 씨가 찍었네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본 평가 결과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해서 매년 달라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점수만 매겨서 도장 찍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보면 평가결과를 결재받아야 돼요. 다 맡아놨어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해서 평가 최초에 결의한 것, 평가계획서, 그다음 평가결과 보고한 것, 결과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어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국장님 전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는 국장님 전결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끝나시면 바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제출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서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평가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5억 원 넘고 9억 원씩이나 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다시 하겠다.” 그래서 9억 원이라는 돈이 잘 나가야지, 너무 성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봤어요.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의회 성과평가 보고’ 이렇게 해서 심의된 평가결과 됐다고 하는데, 성의 없이 평가결과 내고서 자료에 내니까 위원들이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하세요. 그리고 심의서만 가지고 심의하잖아요.

3쪽에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명륜2동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치를 표시해야죠. 5억 원이나 주는 것을 평가받으면 명륜동에 있는지, 봉산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해야죠. ‘아, 명륜동에 있는 명륜복지관이구나.’ 하지, 1동에 있는지 2동에 있는지 주소도 명기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미비하냐면,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매년 5, 6년째 해오던 거예요. 별로 지적을 안 하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드시 수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적은 돈 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렵지만, 다른 쪽에도 봤는데요.

7쪽 한 번 보세요. 7쪽 상단에 보면, 평가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 하겠다고 평가지표에 앞에는 평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날인이 2019년 4월에 하셨어요. 앞장의 평가는 3월 27일까지 평가하겠다, 같은 지표를 평가해서 점수까지 다 매기고, 뒤쪽에는 2019년 4월에 날인을 했어요. 서류 자체가 너무 신경 안 쓰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셨으면, 원주복지원 성불복지회를 갔는데 이 기간 중에 실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면 9일 동안 하셨는데요. 9일 동안 실제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평가 기간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뒤에 2019년 4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평가한 것에 대한 담당자인 이태웅 복지기획담당과 김세훈 주무관이 했는데, 점수만 매겼지 아무 의견이 없어요. 이 평가표 가지고 6월에 공고하시잖아요. 여하튼 이게 어렵더라도 담당직원들 다독거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지표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운영에서 대표자, 종사자들의 위탁업무에 대한 이해도, 다른 데는 다10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별로 점수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여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태백에 있고요. 원주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지만, 인원이 3명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다른 데보단 낮습니다.

이용철 위원 평가점수도 굉장히 낮고 중요한 부분이, 이해도 면이 굉장히 낮아서 위탁업무를, 어차피 평가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평가의견을 보면 몇 줄뿐이 없어요. 의견서 이것을 담당자가 재량 있게 써야 되고, 외부위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의견서를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진을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의견서에 첨부를 시켜줘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네요.

그다음에 실적평가에 대해서도 2019년도 4월 이렇게 해놨으니까 날짜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비해서 평가의견이 너무, 딱 두 줄이에요. 여기 보면 “사무수행을 한 기관으로 위탁”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므로 예산낭비가 없고, 재정집행이 투명함.”,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예요.

평가를 했으면 종합의견서를 제대로 성의 있게 쓰시고 이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평가하는 데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 첨부도 하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연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을 첨부시켜서 다음에는 할 때 제대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결과가 너무 미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앞으로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지표 양식이 법정서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침으로 내려오는 서류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양식에 준해서만 하시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노숙인 이송 관계 있죠. 이것은 36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건당 지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보통 건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에 14건 이하가 됐을 때는 4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분기에?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분기에 15건 이하일 때는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당 4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15건 이상 되면?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3만 원 되는 겁니다. 많으면 단가가 싸집니다.

황기섭 위원 360만 원 책정되니까 건수로 계산해서 4만 원, 3만 원 해서 나머지는 다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낮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요.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황기섭 위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시청에 연락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당직을 하면서 일일이 못 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 잘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잘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성과평가 결과 보고예요. 말 그대로. 항상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알권리는 알아야 하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주시고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부록

(10시2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평가를 통하여 수탁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중 새빛어린이집이 2020년 1월 1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빛어린이집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1일까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재위탁에 대한 부분인가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여태까지 용어를 재위탁으로 썼는데, 어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선정이 되면 인적사항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재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죠. 재위탁이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타이틀에 민간(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주셔서 저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부서에서도 일부 하고요. 보육정책위원들도 합니다.

조상숙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40%입니다.

조상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60%를 하시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총괄표를 보면 점수들이 다 재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이 잘 나왔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104.2나 받았으니까 가점을 받아서 100점이 넘네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운영실적 부서 정량평가에서 보육아동관리가 예년과 달리 아주 적은 점수를 받았어요. 7점을 받았는데, 20점 만점인 건가요? 2018년 운영실적 부서 정량평가 60% 반영되는데, 보육아동관리가 20점 배점에 7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새빛어린이집이 보육아동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2018년에 왜 점수가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전체적으로 봐서 아동관리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파격적으로 낮아서,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보육실 면적기준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사항으로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면적기준이 맞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재계약, 조상숙 위원님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동의안이 먼저 받아야 돼요? 다음에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먼저 해야 돼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현재 위탁계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 심의를 한 후 위탁자가 선정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재위탁으로 봐서 순서가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보면,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번에 있는 성과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받은 다음에 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탁이나 계약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제출된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어제 전문위원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해서, 상위법에는 보통 재위탁으로 나와 있고 원주시 사무위탁은 재계약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재계약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결과를 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죠? 위탁이나 계약할 때.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그게 원래 순서가 재위탁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 승인은 3개월 전에 동의안 승인받아야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9월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저희한테 올렸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재위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받은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지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관행적으로 왔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개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세 번째 장, 2018년도 정기성과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면 동의할 때 평가결과표나 뭐를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점수만 달랑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보고 동의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계약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9월에 받고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는데, 2018년도에 최종이 104.2점이 나왔다고 하면 심사한 결과도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하죠. 임의로 몇 점 받았다는 것을 덜렁 하시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동의해 달라는 거야, 뭐야 이게.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여태까지는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량평가를 한 거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으로 봐서 먼저 심의를 받은 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안 할 때 보면.

여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22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한다.”, “(재)계약을 위한 동의 요청 시 평가결과를 보고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업무에 조금 차질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맨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 18조(위탁계약)의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을 받은 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위탁만료일이 2020년 1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이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2020년이 끝나면?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이번에 끝나면 2025년인가 그때까지 만 5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똑같이.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부록

(10시3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표준보육계획에 따라 성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정보공시 부분과 취약보육 부분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한 급식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자의 처우개선 노력은 2017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평가 할 때 이것도 내부결재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되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평가표 중간 것을 볼까요? 여기도 평가표에 보면, 이 세부내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도 평가표에 보면 날짜가 전혀 없어요. 도장은 과장님도 하시고 평가자도 했는데요. 이 지침도 결국 지침서에 있는 양식에 준해서 하시나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지침서에 있는 것하고 법령에 있는 것을 해서 저희가 일부 표로 만들어서……

황기섭 위원 임의로? 지침에 이 양식이 내려와서 있는지, 아니면 지침에 근거해서…….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지침에 근거해서요.

황기섭 위원 근거해서 출산보육과에서 임의로 만든 서식이다 이거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아니, 근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양식도 심의를 받아서 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평가 날짜가 없어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부서에서 평가한 것은 서류를 받아서 날짜를 안 정한 것 같고요. 보육위원들이 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가 부서평가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뒤에 보면 있어요. 보육정책위원 평가는 수기로 했는데, 평가표는 직계표 개념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분 누굽니까?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하셨네요. 담당공무원은 왜 여기 서명을 했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같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2인 1조가 돼서 나갑니다. 직원하고 보육정책위원이 나가는데요. 주로 일부 위원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담당공무원은 입장에 서명하고, 보육정책위원은 평가자 입장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렇다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출산보육과는 서류를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금강어린이집이 101.2 받은 게 직원평가하고 위원평가하고 합쳐서 최종점수가 나온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가점하고 해서 최종점수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 부록

(10시5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시설을 등록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측면에서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정환·조상숙 의원님 공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 됐는데,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잘 이행되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야 됐지만, 뒤에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개가 돼 있네요. 강원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8개이고요.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황기섭 위원 특별히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하시니까, 장애인 교육에 도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타당한 지원 조례이고 맞는데,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에 따른 건데요. 이게 전문교육과 관련한 평생교육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을 우선해서 중증이나 발달장애 이런 것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것을 쭉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문외교육이나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취득, 창업교육 이런 포괄적인 장애인평생교육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견이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큰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원화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은 이게 아마 다른 시·군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를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평생교육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반딧불야학에서는 검정고시반이라든가 기타 다른 교육과정을 우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게 그런 기본적인 장애인평생교육에 준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 전문적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에는 그 부서는 다시 그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교육부에서 신설됐잖아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작년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5월에 개원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 내에서는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을 1월 1일 자로 신설해서 아마 또 교육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이 또 지자체장의 책무도 있는 사항으로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너무 좋은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저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정말 조례 잘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고 마음 합해서 만든 조례가 이원화되고 이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또 평생교육팀 거기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경로장애인과나 교육팀하고도 관련되고 하니까, 이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발목 잡힐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애쓰고 조례를 잘 만들었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리 대표발의자하고 말을 맞추시고 이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차피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경로장애인과가 담당하게 되면 여기 조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정환 의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소관 부서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소관 부서를 부탁드리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유형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소관하는 부서는 장애인의 복지 및 유형별 지원 사례의 경험이 축적된 경로장애인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 생각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현재도 평생교육을 잘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비장애인과 같은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발당장애인이나 유형별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건의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부록

(11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및 수혜자 중심의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련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개편이 없으면 업무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게 개정하여 관리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은 기존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등급하였으며,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라고 하였으나, 1급에서 3급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정의)3항 중 “보호자란,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을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 6조2항1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3항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별표 대비표 중 ‘구분’ 란에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비고’ 란에 “중증장애인 목욕보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욕보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이제는 저희가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바뀝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 명심해서 써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그러면 이용료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등록증에 기존에는 등급 표시가 돼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정환 위원 바뀌는 등록증에는 이런 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가 그렇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나죠. 저희는 그게 중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장애인등록증에 길게 풀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개편이 돼서 변경이 나갑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식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의 혼선은 오지 않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저희 읍면동 공무원들도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지침교육을 몇 차례 걸쳐서 받고 있고요.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혹시 목욕탕 이용자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전체 이용인원만 했고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파악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정환 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아쉬운 게, 장애인목욕탕인데 이 중에서 이용료에 차별을 둔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50% 감면해 주신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보호자가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수수료라든가 모든 이용료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중증하고 경증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도.

문정환 위원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또 목욕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곳인데, 이런 것은 원주시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외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차후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부록

(11시0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 시설로, 총 11개 시설입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8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기성과평가를 2019년 4월에서 5월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담당자 및 담당이 실적평가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81점에서 최고 96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재정에 대한 투명성, 조직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강사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및 건강생활지원,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정보제공 및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자부담 집행노력이 미흡하며,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이 부족하여 기관의 홍보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종사자 관리, 사업 운영, 재정관리 등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종사자 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및 취업규칙 미작성 등의 위반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위탁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과 사업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지역사회 내 지역자원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단독 전용 사무공간 확보와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부분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자부담 계획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원주시니어클럽과 원주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 공익형 및 시장형 사업추진에 있어 보조금 사업집행, 전담인력 및 참여자 관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제공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목욕탕,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등 관리 규정을 잘 숙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 평가 시 6개 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70% 미만으로 전체시설에 대한 종합 지적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2018년 평가결과 5개 기관이 70% 이상의 참석률을 보여 민간위탁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실제 기관의 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규정에 의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실태 분야에서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하고, 후원금을 지정·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누어 잘 관리하고 있으나, 후원금 지출내역을 모든 후원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및 환경부분에서 건물의 노후화로 청소 및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은 운영위원회 진행 시 운영위원회 참석률이 낮고, 종사자 채용 시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아 지적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한 평가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시설 환경이 깨끗하고, 특히 취업규칙 규정 사항 및 고충처리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매출실적이 감소하여 감점사항이 있었으며, 그 매출실적이 감소한 데는 비닐봉투 줄이기 운동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또 강원도 종량제봉투시설이 증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친환경봉투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매출 및 실적증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로서,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강원지부의 부설센터로 강원지부 자체의 시스템 및 규정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센터 자체적인 예산 수립 및 승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점검 등 내부운영에 따른 규정이 미비하며, 센터 및 프로그램 수용자 수가 적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자 발굴 등 센터 확대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분리 독립되는 가정에서 시설물품 및 대상자 발굴에 어려운 여건에도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으로, 시설이 보수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용자를 보좌하는 보조인력의 인건비 부담이증가하는 상태로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운영으로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미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하였으며, 월평균 이용인원은 전년도 대비 10% 하락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종합의견을 보면, 시설환경 개선노력 미흡,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전입금의 부족, 기관의 후원금 모집과 수상실적 미흡 등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종합의견을 내셨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 법인전입금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평가종합의견에도 법인전입금의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왜 법인전입금을 2,000만 원 줄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2015년 그 정도부터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전입금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평가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법인전입금을 이후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평가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그것을 개선토록 저희가 지도는 하도록 할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평가종합의견을 상세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관리, 후원자 지출통보 내역서를 후원자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을 여기 의견서에 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적사항이죠.

이용철 위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을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원자 그것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또 종사자 채용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공지하는 것, 이런 것도 평가의견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펴보고 평가한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평가한 날짜들을 보면 5월 23일 세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평가를 잘 했지만, 그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시설이 많아서 담당직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계장님들하고 7급들하고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을 숙지하셔서, 후원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서로 불신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 부서가 오늘 성과평가 결과가 들어왔는데요. 가장 서류를 잘 만드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11개 사업 중에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보기 좋게 ‘위탁사업비’ 란을 넣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 얼마를 위탁 줬는지, 과연 5억 원짜리 사업을 평가한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다른 데 평가는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나가서 점수를 수기로 매긴 것을 사인을 했던 게, 이게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맨 뒤쪽에 행정9급 김수련 씨, 신진혁 씨가 했던가? 이분들이 평가를 너무 잘 했어요, 보면. 이분들이 9급이에요. 9급이 제대로 업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운영실적 및 관리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분기별 지출증빙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지적했고요.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계속 보완될 것 같잖아요. 올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지적을 하고 점수를 부여했으니까 내년에 보완이 되는데요.

제가 9개 부서 중에 가장 잘 했다고 했는데, 특히 막내 직원들, 김수련 씨하고 신진혁 씨, 업무 배우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 같고요. 다른 쪽보다 잘 했다는 얘기가, 평가결과도 직계표를 국장님까지 맡았어요. 기본평가는 과장님이 다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보완도 되고 잘못된 부분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됐는데요.

지금 전체 11개 위탁사업 중에서 발달장애가 81점, 점수가 제일 낮네요. 내년에 점수 올라가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종사자 채용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종사자 채용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개모집이 원칙이죠.

문정환 위원 평가점수에서 제로인 데도 있고, 50%가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평가의견 중에 “공고 및 게시되지 않은 채용에 대하여 시정요망.”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읽어 보면. 지금 저희 강원도 타 지역에서 불법채용이나 청탁 이런 것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전원면직처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체력증진실 관련인데요. 거기는 일반인이 채용되는 게 아니라, 자활기술을 가진 그런 직원이 채용되는 건데요. 정식직원이 아니라, 아마 관련된 교수님이 관련과에 있는 학생을 1명 더 추가 채용을 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 보조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에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말씀드렸던 것은 그쪽이 아니고요. 그쪽은 0점 처리됐던 데고, 다른 곳도 1점 나오고 그런 데도 있어요. 신진혁 담당직원이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죠. 시정을 요망한다. 결론은, 시정을 요망한다는 것은 “채용 취소처분을 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채용문제는 투명하게,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2) 부록

(11시2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분석” 자가 빠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일부개정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안 제3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선행절차 이행사항으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의 “기관장”과 “기관의 장” 혼용사용을 “기관의 장”으로 일치시켰으며, 행정규제는 비심사대상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교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3) 부록

(11시3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0개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10개의 민간위탁운영사무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담당공무원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0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제규정을 잘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한 지표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이 92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93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체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사무는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92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94점, 문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96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5점, 청소년성문화센터 97점이었으며,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으로 가점을 받아 103점을 받는 등 대체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저희 3개 시설이 다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스타트 원주마을 운영은 역시 96점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각 위탁운영 사무에 대한 평가는 보고해 드린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10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9개 부서의 성과결과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성과표 양식이 지침에 의한 양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도 보면 내부결재하고 평가결과 다 결재해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점검계획부터 내부결재는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도 다음에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평가표도 평가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수기로 한다면 평가날짜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요.

또 2쪽에 보면, 10개 기관을 위탁사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위탁비, 얼마를 위탁 줬는지 다음에는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평가표도 날짜도 누락됐지만, 말미에는 평가자가 현지평가 하면서 평가자의 종합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종합의견란이 없어요. 없이 가져가서 평가를 했는데, 총평에는 다 기술을 했네요. 평가하는 평가자의 종합의견이 기본적으로 내년에 기재가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총평을 해야 되는데요. 평가자는 날인만 하시고 내용이 없는데도 일괄 총평을 했다고 하면 임의로 작성한 거죠. 평가자 의견이 기술돼야 되는데, 오래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란을 매년 보고하지만 잘한 부서도 있어요. 거기를 보시고 업무를 처리하셔서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점수는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잘 나왔네요, 보니까. 90점 이상씩.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잘하고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저희 시설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4) 부록

(11시3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계열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원으로 구성된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ktcs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한 해 123,000건의 수신전화 중 95%의 응답률로, 하루 평균 476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실시한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업무개선, 관리준수 등의 책임운영 사항과 수신전화에 대한 응답률 및 자체처리에 대한 생산성, 품질평가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관리능력,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가·감점 부여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정상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짧은 운영기간, 미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95%의 응답률과 46%의 자체처리율, 또 높은 만족도 조사를 나타냈으며, 더욱이 ISO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총 92점의 점수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렁다리, 각종 축제, 시기별 지방세 집중문의와 주정차, 환경, 여권발급 등 일상적 민원상담에 적극 자체처리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상담원들에 대한 업무지식평가 부분에서는 부서별 전문행정 지식 등 익숙지 않은 행정용어와 광범위한 업무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향후 자체처리에 가능한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시민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명예퇴직. 최성천 국장님께서는 원주시 문화계 쪽으로 정착하는 데 한몫을 담당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시민복지국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따뜻한 국장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5) 부록

(11시4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입니다. 수탁자는 2015년 12월 1일 최초 위탁을 받았으며, 재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 원주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정이행사항, 위탁운영 실적, 운영자 전문성, 시설운영관리, 종사자 인력관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내부위원은 총무과의 후생복지담당, 출산보육과의 보육지도담당이며, 외부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중에 1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청어린이집은 2018년 원주시에서 공모한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집을 우수하게 운영하였으며, 교직원 배치, 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였고, 영유아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보육사업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보육교직원 대상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직원휴게시설 마련으로 직원복지에 힘써 각 10점의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평가 지표항목이 보육사업 관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원주시청어린이집은 규정을 잘 준수하였기에 108점의 평가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따른 교직원의 피로도가 상당한 만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부족하여 직원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또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면 보육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표 제출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평가표는 컴퓨터에 한 것을 사인했다면 나중에 사인하신 것 아냐. 평가를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해서 나중에 사인한다면 의미가 조금…….

제가 오늘 평가표 9개 부서 다 보면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평가에 적정을 기한다면 날짜도 들어가야 되고, 수기로 해야 되고요. 평가를 권순형 씨하고 세 분이 나갔네요. 점수를 누가 어떻게 매겼어요? 세 분이 합의했나?

○총무과장 이상범 규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각각 점수가 거의……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했는데, 박찬길, 이태영, 권순형 씨 세 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잘 되니까 셋이 합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별개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은 같이한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은 별도로 하셔서 평가의 질을 높이든가 하셔야 되겠고요.

○총무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아침부터 지적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겠고요.

성과평가하고 관계가 없는데, 조례는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이상범 조례 저희가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조례가 법령에 위배돼서 고칠 게 많은데요. 오늘도 조례를 보니까 한자가 병기된 것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시 조례 중에 한자 병기되어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저희가 하고요. 어린이집 관련 조례는 저희가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별 조례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를 계속 고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수가 계속 나오지만,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 보건소가 한자 병기된 것을 고쳤다고 하고, 오늘은 여성가족과가 고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서 한자로 병기된 것을 굳이…… 원주시 자체 조례를 한자를 전부 삭제하든가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범 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에 법무계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조례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무계 쪽에 검토하든가 해서 스스로 알아서 고치도록 해주세요. 조례 같은 것은 토씨 하나나 띄어쓰기라도 법으로 고쳐야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총무과장 이상범 네, 바꿔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한자병기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와서 한다는 것 보면 일괄 고치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어린이집 성과결과와 다르게, 다른 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절차대로 재위탁일 때는 공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대로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부록

(11시4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한센병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조사연구, 교육홍보와 한센병 퇴치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한센병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연 6,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한센사업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상자 수의 감소로 인해 외래검진 및 연구 등 실적과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다각적 방면의 한센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센병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성과표 말씀이세요?

황기섭 위원 전체 보고된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 평가 누가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담당직원. 결재는 누가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결재는 계장, 과장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것도 없는데, 담당자가 평가 결과 날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결재를 했어요. 날짜가 있나, 평가한 사람 날인이 있나. 보건소 참…….

그래도 여기는 하셨네. 건강증진과는 확인자, 평가자가 있네. 위생과하고 보건사업과는 하나도 없어요. 매년 이러셨어요? 작년 것 안 봤는데. 매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평가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평가한 날도 없고, 솔직히 내부결의해서 결의는 하셨어요? 결과집계표 해놓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실제 현지 나가서 평가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평가는 했는데, 날인도 돼야 되고, 언제 가겠다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갔다 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도 하셨냐고요.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한센복지위원회에 재정지원을 6,300만 원 줬는데, 6,300만 원짜리 평가를 하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오늘 평가부서 9군데를 보면서 한 군데만 칭찬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지적해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할 텐데, 보건소에서 전부 고치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제출하시면 평가보고 안 받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철저히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잘 좀 되도록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재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어디에 있는 건지, 한센복지협의회 주소가 어디인지 세세하게 넣고요. 기본계획도 다 첨부하셔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부록

(11시5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정기성과평가에 의거 2018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개요, 사업명: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강태선), 위탁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00인 미만 어린이 관련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나. 평가개요, 평가대상: 민간위탁사무(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평가일시는 2019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위생과 위생행정담당 외 2명입니다.

다. 평가결과입니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 안전관리 균형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센터 사업 중 우리 시의 사전승인 없이 회계과목을 변경 사용해 보조금의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등록된 3개 기관 급식소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 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붙임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부록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위탁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8억 2,007만 2,000원이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도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52만 8,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원주시의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담당공무원과 외부평가자가 함께 현지방문 평가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92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89.8점, 지역사회건강조사 96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87점이었습니다.

총평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4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다큐 제작인 나비의 날갯짓 및 작품 전시회 등 직접적인 참여로 관내 시민 및 관련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중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관련 종사자들의 자살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통장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설명 간담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활동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 통합사례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중독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취학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중독폐해 예방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교육이나 캠페인 시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닌 체험부스를 적극 운영하여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알코올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문제 야기와 알코올중독 등 취약계층이 있는 노숙인의 중독 극복을 위한 개별적인 사례관리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조사원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지난 11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조사원들을 교육하여 조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조사 시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오차가 적은 건강지표를 생성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1차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대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개인별 교육, 상담, 서비스 및 센터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모색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등록률 제고 및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평에 세세한 내용을 해서 애쓰셨고요. 점수도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90점대 이상.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은 공무원들 기본적인 서류로 하셔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평가를 담당공무원하고 외부평가자가 했다고 했는데, 3개 과 중에서 도장은 날인하셨네. 그런데 외부평가자가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외부평가자는 저희가 평가할 때 계획서에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에 명시됐으면 같이 나가서 평가를 하셔야죠. 그런데 평가에 보니까 평가자는 누락이 됐어요. 계획서에는 외부평가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평가표에 없으면 안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같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같이 했는데 왜 날인은 안 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정보다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소홀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표도 보면, 평가자가 담당하고, 담당자는 담당자를 안 쓰고 직명을 쓰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담당자 정혜임이 지방보건 몇 급이라고 직급이 있잖아요. 평가한다면. 담당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정혜임 씨가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정신건강전문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전문관 이렇게 해야지, 담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 직책이 있을 것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혜임 씨는 그렇고, 이쪽의 사업담당 전경희 씨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거기는 그냥 사업담당자입니다.

황기섭 위원 직급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직급은 간호6급입니다.

황기섭 위원 간호6급?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 보건6급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장급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무보직인 거죠.

황기섭 위원 무보직이라도 지방보건6급 이렇게 써서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8억 2,000만 원 주는 것을 평가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평가표도 현장을 가지고 나가서 보시면서 현장에서 바로 유형배점도 수기로 하세요. 그래야 수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나와서 컴퓨터로 다 치면, 현장 갔다 와서 내용도, 담당자 의견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들도 적고 이렇게 점수도 매겨서 바로 사인하고 날인해야 신빙성이 있죠. 날짜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평가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총계를 낸 거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더 잘못됐어요. 평가한 사람이 다 평가표를 붙여야지. 평가를 여러 사람이 했으면 평가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날인한다면 그 사람들 평가표가 다 붙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만 보고하면 안 맞는 거지. 평가를 몇 사람이 했어요?

여하튼 자꾸 지적하기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한 사람들 전부 평가표 붙이세요. 평가를 5명이 했는데 평가배점을 해서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평가결과나 지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보고를 받는 거죠. 평가는 여럿이 했는데 평가집계표만 도장 찍어놓으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원주시민 34만, 35만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소장으로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서라도 우리 시민의 안정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멋진 인생 펼쳐나가시라고 저희 위원님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1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박병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출 산 보 육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문태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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