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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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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조창휘의원발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3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201∼202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해서 4,717만 원이 증가한 39억 7,29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쪽 의정비 인상으로 인한 월정수당 4,62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96만 원, 표창패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 증가로 인한 보수 1,798만 원, 직급보조비 243만 원, 특정업무경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유지보수로 인한 방송 및 음향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방송 및 음향시스템 장비유지비,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저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축한 다음에 2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요.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유상으로 저희가 보수비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계상하는 비율이 7%거든요. 구입비용의 7%.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1년 동안은 무상이고, 1년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12%를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내용이 일부가 하드웨어로 속하는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요율이 저희가 12% 계상을 했다가 7%로 낮추면서 금액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에 일본 가는 의원들 그게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전부 일본 가는 게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산은 지금 현재는 마지막 추경 때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야 되고요. 일본을 안 가는 대신 다른 쪽으로 활용할 별도의 계획이 선다고 하면 그게 일부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수나 그런 데라도 가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예, 협의하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예,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조창휘의원발의)

(13시4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인 원주시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원주시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주시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원주시의 직무유기나 위법·부당한 행위여부의 조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어,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창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의안의 제출과 공익감사청구의 청구대상 및 청구방법 등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이렇게 돼 있죠?

조창휘 의원 네.

김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창휘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창휘 의원 위법사실이 없다는……

김정희 위원 “없는 것으로 검토됨”,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광지구 지정이 올 11월 27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창휘 의원 그것은 제가 6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안 열리니까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됐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열려야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입장으로는. 언론사에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거고, 어떻든 제가 볼 때 우리 시민의 혈세 3억 원을 출자했고, 그리고 자본금이 SPC에 30억 원 있는데 그것이 다 잠식되고 없어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 감사권이 있고 이사직이 있어요. 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사업자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사자료를 전혀 주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도 아홉 가지의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설사 있더라도. 그래서 국가기관인 감사원 감사에 청구를 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구 지정이 11월 27일까지니까 이제 한두 달만 기다리면 시시비비가 다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라는 거, 지금까지 잘 계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 6쪽에 나오죠 -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감사 요구를 하거나 자료 요구의 권한이 없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조창휘 의원 아니, 알고 있지만, 어떻든 우리 시가 3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김정희 위원 명확한 자료나 이런 근거는 지금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냥 들리는 소문이고, 이런 부분을 어림잡아서…… 그리고 그게 진행되지 않고 끊겨져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마음은 조금 분주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지구 지정이 11월 27일이면 끝나니까 끝나면 자연적으로 다 가려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 제4조를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훼단지 관련해서 지금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는데,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위법·부당행위가 있다.”라는 근거를 어떤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어떻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SPC에 투자됐으니까, 우리 시민 혈세가 투입이 안 됐으면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 3억 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분명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은 꼭 밝히고, 또 자료를 받고, 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주니까 결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거지, 우리 행정에서 감사와 이사가 있는데 감사와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감사원 청구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시정질문 하고 이럴 때 집행부가 잘하고 있나 견제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3억 원의 지분을 출자했는데, 지금 SPC 법인에서 “30억 원의 자금 중에 그 이상 되는 40억 원을 토지 확보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따지면 원주시에서 출자한 3억 원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을 해쳤다는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우리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출자가 시작돼서 6년 동안 사실 지지부진하게, 더디게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화훼단지의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 두 달 반을 기다리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게 오히려 원주시민이나 원주시를 위해서 적당한 조치인가, 오히려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법성이 있고, 의회에까지 제보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도 분명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런데 SPC관계자의 횡령이나 이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었는데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익을 해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공익을 해친 일도 없고, 위법적인 것도 아닌데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죠.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도 저희가 관여를 그런 식으로 위법적인 것처럼 어떤 허물을 씌우고 틀을 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조창휘 의원 그러면 문정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적법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일단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사업이 11월 27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돼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6년을 지금 잘 기다려왔다가 굳이 두 달 반을 앞두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잡음을 굳이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조창휘 의원 그 사업자가, 또 원주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떳떳하게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이러면서도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문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100% 제출했다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요새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650억 원 든 통장을 토지주들한테 카피를 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자료를 다 갖고 오시오. 이전서류를 다 갖고 오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것을 누가 믿느냐 이거지. 오늘 돈 넣어놓고 내일 빼면 누가 빼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 집행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시 금고에 650억 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SPC에 650억 원이 들어와 있으면 믿는다.”, 그런데 개인명의의 통장을 카피해서 그야말따나 사기를 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문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 나타난 투자자, 투자의 건은 지금……

조창휘 의원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투자자가,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통장사본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통장에 650억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돼 있단 말이야. 김 아무개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은?

문정환 위원 의원님, 저기……

조창휘 의원 법인명의나 우리 시 금고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믿어요.

문정환 위원 지금 새로 나타난 투자자의 투자 진위나 이런 신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공익감사 청구 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새로 나타난 투자자를 못 믿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창휘 의원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눌 필요는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나서 실제적인 보상이 되고, 토지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문제인 거고요. 새로 나타난 투자처가 불법은 아닌 거니까.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SPC 정관에는 물론 집행부가 감사로도 돼 있고 이사로도 등재가 돼 있지만, 상위법률에 “지자체의 투자지분이 50%가 되지 않으면 일상감사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SPC에 저희가 자료요구권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SPC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전원서명을 하더라도 원하는 자료를 받아보는 게 순서인 거지,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사항이라고 몰고 자본이 잠식됐다, 그런데 그것도 부정, 뭐 횡령이나 이런 거로 추정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창휘 의원 추정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내놓으면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고, 이런 자리까지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든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못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면 잘됐든 잘못됐든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 300명 서명 받아서 감사원 감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감사가 일반시민들 300인 이상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투자를 한 상태이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위법성이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는 증거 없이 의결을 했던 기관에서 다시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위법성이 없어서 기각돼요. 이러면 우리 원주시의회의 위상은 또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심을 품고 “떳떳하게 밝혀주십시오.” 해서 몇백 명이 연대서명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의 자유이고 권리죠. 그런데 투자를 의결했던 의결기관에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고요. 그런데 어떤 증거 없이, 특정 몇 분의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 전체가 이 공익감사 청구를 승인한다면 이것 또한 의회 권위에 모양이 좀 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의원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문정환 위원님, 6년이 지났는데 투명……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 답변…….

조창휘 의원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을 다루는 학자는 아니지만, 형사적인 어떤 피의자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출자를 의결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 물론 6년 동안 좀 더디게 진행된 부분은 있지만 –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두 달 반의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 점에, 그러면 결론은 6년을 기다리시고 있는데 두 달 반만 기다리면 답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집행부에서 밝힌 이 상태에서 사업의 진행을 위축할 수 있는 이런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저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지, 제가 SPC관계자가 아닌데 그 안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합법인지 그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하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뭐로 근거를 대셔야지,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문정환 위원 위법성을 지적하시는 분이 어떤 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게 된 동기가, 시정질문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거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 알면서 내가 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법권…… 이게 잘못한 게 분명 나타나면 우리가 안 건드려요. 검찰에서 다 건드리지.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권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에 -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 위법 또는 부당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원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창휘 의원 투명하지 못한 거죠. 떳떳하지 못한 거고.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요구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님 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받아보면, 그러면……

조창휘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문정환 위원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죠.

조창휘 의원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문정환 위원 안 주는 쪽에서 책임져야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웃음소리)

조창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문정환 위원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시죠, 의원님.

○위원장 전병선 다음 사람 얘기 듣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저도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께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6년 동안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거 저희 다 인정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7일 두 달 반 정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알 수 있고, 지금 문정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가, 어쨌든 지금까지 속았든 안 속았든, 그게 진실이든 간에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자라고 나타나서 그래도 다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서 또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6년씩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두 달 반을 못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공감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이면 이게 다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꼭 지금, 어쨌든 한 번 더 속는 걸로, 투자자가 나타나서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고 하면 진짜 잘 진행되는 것에 맥을 끊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11월 27일 이후에는 다 밝혀지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22명 의원들 마음 합해서 원주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것은 꼭 돼야 되겠다. 돼야지만 일자리고 뭐고 원주시가 이런 부분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을 떠나서, 기초의원이 무슨 당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마음 합해서, 이게 11월 27일이면 결정 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아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선자 위원 추정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문정환 위원 그럼 위법도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문정환 위원 최소한 진행은 그렇게……

유선자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6년까지 끌 수 있을까요? 저는요……

문정환 위원 6년을 기다리셨는데 지금 두 달 반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웃음소리) 일단 말씀하시죠.

유선자 위원 문정환 위원님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제가 또 발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한 달 남았다.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6년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예, 맞아요. 여태까지 기다리셨죠. 우리보다도 또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7대 때 잘 통과시켜 주셔서 기다렸어요. 지금은 또 본 위원이 입수한 거로 말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라는 분이 650억 원을 8월 29일 자정에 넣었어요. 650억 원이라는 돈을.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모 사법 내사에 50명 정도가 땅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정상적으로 진행되셨다는 말씀에 저는 이의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진작 정상적으로 되지, 왜 이분이 8월 30일에 650억 원을 넣었을까요? 보시고 싶으세요? 자, 이 돈은 오늘 아침에도 빼낼 수 있고, 어제 저녁에 빼낼 수도 있고, 지금도 빼낼 수 있는 돈이에요. 차라리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빼시고요. 김정희 위원님처럼 차라리 한 달 더 기다려서 그때 가서도 이것이 안 됐을 때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셨다는 증거를 좀 대주세요.

장영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정상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만 하셔야 돼요. 다른 말씀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라리 김정희 위원님처럼 한 달을 유보해 준다고…… 정회는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전병선 정회 안 할게요. 하세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까 문정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끝에, 조창휘 의원님 발의로 해서 다같이 우리가 무슨 당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세 번 이상을 갖다가,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일부 다수의 의원들이……”, 위원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650억 원이 8월 30일에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한 달 더 유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왕 참았던 거 좀 기다려 달라.” 그러면 저희도 뭐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달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문정환 위원님 말씀에는 마치 거기에 당으로 뭐를 하고 핵을 찌르고…… 아니, 마음속에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정상적인 거, 그러면 정상적이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문정환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정환 위원님께 발언권을 주셔서 정상적으로 여태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여기 당을 떠나서 지금 위법을 한 것처럼 대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영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 장영덕 위원님 얘기 한번 하세요.

장영덕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로는 발의자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에게 따지는 듯한 이런 발언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위원장님의 사회에 대한 공정성을 해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동료위원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장영덕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거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니, 판단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장영덕 위원 발언에 대한 제지를 해주셔야죠.

○위원장 전병선 지금 토론시간은……

장영덕 위원 지금 사회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병선 예?

장영덕 위원 그런데 질의……

○위원장 전병선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한테……

장영덕 위원 지금 발의자에 대한 질의……

○위원장 전병선 장영덕 위원님, 발언하지 마세요.

장영덕 위원 질의토론 시간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전병선 발언 정지하세요. 발언권은……

장영덕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권 제가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니, 발언권을 내가 안 준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아니, 왜 위원의 발언을 막습니까?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위원장 뭣하러 해, 여기서.

장영덕 위원 아니, 정확하게, 공정하게 사회를 봐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병선 아니, 위원장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말하지 말라니까는.

장영덕 위원 공정하게 사회를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 저 발언권 얻고 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저도 발언권 얻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유선자 위원 저도 발언권 얻고 했으니까……

○위원장 전병선 지금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영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병선 왜 싸우려고 덤벼들어. 여야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장영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얘기할 때 좀 잠깐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위원장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지금 토의시간이에요. 토의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위원장한테 한 사람들 뭐예요, 여기서.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발언권 받고 하세요.

(조용기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죠.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한 다음에…….)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전병선 발언권 줬으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장영덕 위원님……)

일단 조용기 위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조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질의토론 시간인데, 위원님들끼리 좀 서로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한 5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정회하는 동안 마음들 좀 가라앉히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제가 6, 7, 8대, 제가 6대 때 있었기 때문에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두 번의 부결이 되고, 이게 시장님과의 다섯 가지 약속 이런 걸 시장님의 친필을 받아서 가까스로 세 번째, 13년도 10월 11일인가요? 그때 통과가 됐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출자를 3억 원 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5개 조항에는, 다 숙지를 못 하셔서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우리가 토론시간이 아니고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조창휘 의원님한테 질의를……

이재용 위원 제가 서두 말씀을 드리고. 5개 조항을 걸어서 뭐냐 하면, 화훼단지와 - 제가 화훼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열병합발전소는 분리발주 해라. 또 하나, 열병합발전소의 제일 큰 화두가 에너지관계, 열공급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써라. 또 하나, 우리 농민들, 토지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이 이전되기 전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참 어렵게 통과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게 올해 8대 들어와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6, 7, 8대를 거쳐서 6년여 동안 길게, 지루하게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결해 줬을 때는 한 1년 정도면 다 이게 해결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 고무적인 분위기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사실 저도 6년씩 오면서, 또 개중에는 화훼단지의 대표자겠지만 개인명의로 땅이 이전돼서 또 경매까지 나온 것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도 아직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감사청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시정질문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안 왔고, 그게 왔으면 의혹이 좀 적겠죠. 거기서 풀릴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제보는 자꾸 들어오고. 의회에서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조창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물론 투자자가 요즘에 나타나서 650억 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만한 재산도 없지만 한 6억 원이 있더라도, 제가 6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아무 데도 없는 데 투자하겠어요? 뭔가 그 사람과 우리 집행부 간에 어떤 확신이 섰기 때문에 투자의향을 밝히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금 650억 원이 됐을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감사청구에 대해서 찬성 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사로 몰고 가서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감사받아서 투명하면, 깨끗하면 650억 원 투자자도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두 달 정도가 남았어요. 11월 27일이면 관광지구 된다라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까지 참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여지껏 6년 동안 거쳐온 과정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신뢰가 떨어졌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감사청구를 요청하게 된 거고.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면 좀 나쁜 쪽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감시할 권한이 있고, 3억 원 출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10%로 했다는 것은 10%가 돼야 우리가 화훼단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투자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감사청구를 늦추거나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로 간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감사원 청구를 해서 감사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깨끗이 나오면 저희도 의혹을 다 풀 수 있고, 또 투자자도 투자의향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그것은 우리 자체 토론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서 할 사람들 질의하고 내보낸 다음에 우리끼리……

이재용 위원 우리 의회는 토론의 장소이지, 여기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정당하다, 아니다, 형사다, 감사다 이런 것을 떠나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 우리가 당사자를 놓고 조 의원한테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끝나면 조 의원은 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결정하는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의한 조 의원한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가 없으시면 조 의원은 나가고, 그다음 우리 자체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해야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앞서 정회하기 전에 부족한 본 위원의 소찰로 인해서 언성을 높인 점, 위원장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은 다 해당 지역에서 또는 정당의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입법기구이자 또 독립된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의자께서, 제안자께서 운영위원을 향해서 “그따위로 발언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언성을 좀 높이게 된 점, 죄송하면서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잘 참아왔었고, 이제 11월 27일까지 기다리면 어떤 결과도 옵니다. 오겠죠.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으신 분께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약간 저도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위원장님,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3억 원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8대 들어왔지만, 그전에 진행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오늘 발의해 주신 조창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까 까딱 잘못하면 우리 당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또 발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시라고 서로 우리는 화해를 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유선자인 제 의견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투표로써 결정을 해주시면,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다 보면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언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전병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민주주의국가니까 투표를 제안하니까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투표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제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분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자체 토론시간이니까 유선자 위원이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토론까지 왔는데요. 토론까지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도 어차피 위원장보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 화훼단지와 그것은 제일 처음부터, 2010년도 처음 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9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작한 게 아홉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찬반투표를 했어요. 거기서도 8 대 1이 나왔습니다. 반대가 저 혼자였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기까지 왔고, 또 이게 7대, 8대, 9대까지 연결된 거거든요.

제대로 안 되니까 조창휘 의원님께서 감사원 청구까지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조창휘 의원 의견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찬성해 주시고, 그러나 제 생각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의원 생각으로서 정말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감사원 청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거고, 아니, 이거 할 필요도 없다 하면 반대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론해 봤자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하는 게 낫겠죠? 비밀투표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면……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무기명투표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전병선 거수표결도 있고……

유선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다음에 기립해서 하는 표결도 있고, 무기명으로 그냥 해서 하는 표결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무기명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문정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아까……

○위원장 전병선 투표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현재 각자 앉은 자리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배부해 드릴 투표용지를 보시고 감사청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에 동그라미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나 ‘×’나 해서 아무것도 안 쓴 것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시일 때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진행상황을 점검·계산해 주실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영덕 위원님과 조용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은 9명이며, 그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은 0표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김정희유선자안정민조용기문정환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신철훈

의사담당박해정

사무보좌최승일

기록관리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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