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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3차 본회의(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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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5.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6.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8.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9.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10.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15.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16.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1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18.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2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2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22.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23.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25.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2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27.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28.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2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5.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6.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8.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9.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10.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15.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16.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1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18.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2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2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22.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23.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25.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2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27.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28.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2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O 의사일정 추가상정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
O 5분자유발언(조용기·심영미·신익선·최미옥 의원)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4일 열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손준기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조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부록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부록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부록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부록

(10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3,418억 8,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801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0억 8,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4%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2,732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638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25억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84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여야 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는 각각의 투자사업별 목표와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산자료를 잘 검토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97억 9,6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민선8기 공약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진행상황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373억 9,4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이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6.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부록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8.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부록

9.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부록

10.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부록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부록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부록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부록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부록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 또는 단체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현안 및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새마을 회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새마을 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장기기증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헌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의 범위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부록

16.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부록

1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부록

18.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부록

1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부록

2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부록

2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부록

22.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부록

23.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부록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부록

(10시2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통해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더 나은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 증진으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질서유지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의 거리 미지정구간인 2구간을 추가 지정하여 구역경계를 확장하고 침체된 상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의견청취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지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여 원주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옻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여 옻칠기공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리문학공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연휴와 추석연휴까지 확대하여 근무들에 대한 휴무를 보장하고, 문학공원 내 문학의 집 및 북카페의 사용신청과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과 기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설 및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 전문성 활용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으로 비용 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친환경교육 및 연구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업체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고,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사무를 위탁하여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부록

2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부록

27.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부록

28.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부록

(10시3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학생 및 노인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원주시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거공간의 수요가 필요한 원주역 주변에 수요대상 및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형태의 변화에 충족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되며, 2030 원주도시기본 계획의 큰 범주의 틀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 및 이주대책에 따른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고향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부록

(13시2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과 관리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권(私權) 설정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하는 것은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대시키고, 향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지로 국내·외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공익에 부합하게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론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론면 법천리 1449-4번지에 연면적 629㎡ 규모의 대회의실, 다목적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과 기업도시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인 지정면 간현리 848번지(사유지 6,341㎡)를 예정가 24억 900만 원에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문화복지센터가 조성되면 문화 및 도농 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거점소독세척시설 위치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문막읍 반계리 608-1번지를 매입하고자 의결하였으나,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의 위치를 문막읍 대둔리 221, 222번지로 변경·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점소독세척시설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유입되는 가축질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 손 들어 발언의사 표시)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창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


○의장 이재용 정회 중에 조창휘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 부록

(13시3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7일 회부되어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부결된 안건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제안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본 안건에 대한 보완적인 의결이 필요한 만큼 전체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부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제32581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둘째,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셋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넷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다섯째, 통솔범위·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고심이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판단되며, 앞서 설명드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 이것은 부결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5급 이하 18명의 승진과 9급 신규공무원 등 17명을 임용할 수 있어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임용대기중인 임용후보자들에게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면서 동료의원님들 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이해를 달리하는 우리 의원님들 간의 긍정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여 더 발전된 의회로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이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심의 중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의견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주장이 무조건 정답이라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폭넓게 숙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원주시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발전전략과 함께 할 행정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민주주의가 정한 원칙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창휘 의원님이 부의 요구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재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재상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문화교통국 신설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심도 있는 절충안과 재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오늘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된 부분은 원강수 시장님과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과 시정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통국 부서의 구성 자체가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매우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편향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시 절충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문화국’을 ‘문화교통국’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의견 자체가 묵살되고 협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다투어 처리해야 될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 시민의 입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한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대의하는 의회의 기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주민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관입니다.

결국 오늘 재상정안은 다수당의 힘에 의해 통과가 되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재상정된 행정기구개편 조례안의 재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절충하여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견을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오현 의원입니다.

조창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조창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갖고,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등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제6대 원주시의회 구성원은 새누리당 11명, 민주통합당 11명 등 동수의 구성이었으나, 2010년 7월 1일 전 원창묵 시장께서 취임한 후 조직개편안에 대해 2010년 11월 29일 제1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내용을 보면, 국단위의 직제순서를 바꾸고, 4개 과 11개 팀 신설, 3개 과 10개 팀 폐지, 7개 과 16팀 조정, 1개 국과 8개 과, 1개 사업소, 18팀에 대한 명칭 변경을 하는 등 당선자의 공약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백미러를 통해 과거를 돌이켜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8기 원주시장님과 제9대 원주시의회의 앞날을 함께 선명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민주적인 제도가 있는 것인 만큼 그 많은 이해상충을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정답은 맞힐 수 없습니다. 제 의견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핍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또한 원주시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 원주시 공무원님들의 승진과 신규임용의 기대 심리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의결한 후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 2, 3번의 찬성(1), 반대(2), 기권(3)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없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용기·심영미·신익선·최미옥 의원)

(14시07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의 일원화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출범하여 원주시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올해로 1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원주문화재단에서는 2013년에 ‘원주문화비전 2020’을 수립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비전계획을 토대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원강수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 출범과 함께 문화재단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를 살펴, 문화를 통한 교육·복지·경제가 동시에 창출되는 조직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 축제 공연팀에 가장 많은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단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만, 축제공연 등의 행사로 방문자 경제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2019년 원주는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단과 기능 및 역할에 있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등도 독립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원주시 문화정책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할 통합운영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공 경험과 기대심리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다양한 변수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가 도시의 가치라면, 관광은 문화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과 지자체에서는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은 시정 운영에 있어 각자가 아닌 일원화된 채널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해외 문화관광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문화로 지역의 공간을 활성화시키면서 방문자 경제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해외 및 지역 관광지는 곧, 그 도시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이제 지역의 생활문화가 관광인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에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이 융합된 통합운영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춘천만 해도 춘천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본부’를 두어 통합운영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속초시와 횡성군은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함께 어우르는 융합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동해시는 2021년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으로 곧바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역 문화와 관광은 구분이 아닌 통합정책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문화정책인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가 예술인 지원과 시민복지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관광적 디자인이 함께한다면 문화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를 창출시키고, 문화·예술·관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치유까지 가능한 사업으로 재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사이에 문화관광이 매개자가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36만 원주시민의 활발한 문화소비력으로 지역경제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게 되어 시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주문화재단’을 ‘원주문화관광재단’(가칭)으로 조직 개편하는 것은 원주시 기존 문화조직의 통합이며, 관광사업까지 추가해 문화경제를 실천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새로운 시정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컨트롤 타워 구축과 통합정책 수립의 시작이 새로운 시정 출범으로 열리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격무에 시달리던 원주시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을 포함하여 원주시 1,850명의 공무원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내이며, 남편일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며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원주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응대 담당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력, 성희롱, 기물 파손 등의 순서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악성민원인, 고질민원인, 특이민원인의 횡포가 늘어나고,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직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원주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차원에서 시장간담회 정례화, 상시적인 애로사항 점검, 고객응대 등 감정노동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심과 공무원 처우 개선입니다.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민원업무 순환 보직 등에 대한 인사조치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휴식공간 확충과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자 중심으로 멘토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민원공무원 대상의 포상과 교육, 연수 등 자기계발 기회의 확충일 것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피해는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상과 교육, 연수 및 승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및 비상대응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CCTV와 비상벨, 전화녹음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보호장치 등의 안전장비 설치와 비상대응팀 구성 및 운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우리 원주시에서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원주시 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사회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 특별사법경찰 기구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 지식 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분야, 도시·교통분야, 노사·노동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민생범죄 건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160만 건으로 사법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의료 및 산업폐기물 약 6백여 톤을 무단 매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특사경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특사경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근무하고 있어 원주경찰서에서 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두 기관 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피해는 오롯이 원주시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주 특사경은 로컬푸드과, 여성가족과, 산림과 등 12개 과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단속 건은 검찰 송치 건수 108건 중 90% 이상 무등록 차량 단속 건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중 기소된 수는 36명에 불과합니다.

원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 부분인 식품위생,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상태 등이나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분야인 미세먼지 불법 배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등 정작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특사경의 업무만 전담해야 실질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나, 현재 원주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하다 보니 특사경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생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시민에게 불편, 불안, 불쾌감을 주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원주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두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사경 조직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원주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 불공정행위 등 행정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업무와 분리하여 수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모아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사경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의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에 비해 업무량과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보수는 여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같다 보니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나 인사평정에 있어 특사경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사경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기숙정(綱紀肅正)’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과 규율을 바로잡아 시민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더 이상 요령이나 꼼수는 통용되지 않는 투명한 원주시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확대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강수 시장님과 조종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9백여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충격적 범죄와 폭행의 뉴스를 접하며 원주시가 다시 한 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업들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만 원주시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원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주 전 발생한 신당역 살해사건은 스토킹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파악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는 틈을 노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속담은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남자의 끈기와 집념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당역 사건을 되짚어보면, 잘못된 집착이 스토킹을 강화시켰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종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합의를 목적으로 스토킹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폭력은 또 어떤가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은 가혹한 살해로 이어지고,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폭력인지감수성이라는 낯선 단어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적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초, 우리 원주시에서도 6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찾아내 감금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새벽,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점원을 폭행하였고, 본인은 촉법소년이니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며 다음날 CCTV 삭제까지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소개한 참혹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말 제정된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이에 원주시는 참고 사진에서 보시듯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보안관제도를 운영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점검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 74곳에 안심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와 도시정보센터, 안전총괄과에서는 원주시에 총 22곳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였고, 방범용 CCTV, 비상벨 1,000여 대와 도심 내 외진 골목 20곳에 안심로고젝터 존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만으로 원주시는 안전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등 나날이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를 위해 원주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짚어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원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원주시 내의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장실 내부 각 칸별로 안심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관할 경찰관의 출동이 즉각 이뤄지는지 등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렌즈탐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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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비를 동원하여 공원과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재점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가로등 밝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성하게 자라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들을 제때에 가지치기 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 인도를 환히 비추는 보안등을 적극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들은 36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민선8기 시정구호인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구현에 근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윤선 의원님과 김혁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개편으로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 및 기후변화 홍보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공원)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반대 의원(11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조종용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이병철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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