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4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3.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5.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6.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7.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5.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6.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7.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가. 시유재산 취득(부론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나. 시유재산 출연((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창업지원허브))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창휘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원주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 첨단산업의 정의 중 4차산업 관련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은 기본계획 중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첨단산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명칭과 간사 지명에 대한 사항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주시 미래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신축한 창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예정이며, 조직 및 인력은 3팀 13명으로, 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11명, 공무원 파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최초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과 연간 운영비 9억 원을 5년간 출연할 계획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설립자본금 1억 원과 하반기분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미래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원주가 함께 하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역의 주요사업 내용 중에 저희 지역의 주력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나 자동차 이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플러스알파 효과를 우리 진흥원이 해줄 거라고 전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과 동시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CT 산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받들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의료산업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재단설립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이모빌리티라든가 ICT 산업 부분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번 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은 또 설립 준비단계니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지원 사업은 미국 CES 국제전자제품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존 유럽 및 동남아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세계 최대 전시회인 미국 CES 전시회에 추가 지원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인사)


5.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는 15쪽을,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자연환경과 그 안에서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동식물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어종이나 식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기존에 야생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피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을 했지만요. 지금 현재 조류라든가 이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생태계가 여러 가지로 동식물 쪽에 어종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게 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잡으려면, 아무래도 숫자를 줄이려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국비나 그렇게 받을 수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생태계교란종 관계가 가시박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38종을 저희가 피해 종류를 환경부에서 고시된 대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물가마우지도 현재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절차를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부분적인 것은, 예산은 국비는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산야에 흩어져 있는 가시박이나 돼지풀 같은 것, 이런 것은 눈에 크게 잘 띄지만, 어종, 물속에 이것은 고기들이 외래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어류종에 베스나 이런 생태계교란종이 있는데요. 원주시 입장에서는 저수지, 이런 데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애완동물로 키우던 자라 종류……

조창휘 위원 남생이라고 그러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남생이가 가끔씩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어류 종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이나 식물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 예산이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례에 맞게 퇴치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의안번호 496호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와 주요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장기간 발생할 때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규정을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산물 출하 시기에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7일 이상으로 3일 단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여기에 적용받은 농가들은 없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일기가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거나 이랬을 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가격이 폭락된 상태에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하됐을 때 수확을 안 한 경우에 전부 다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출하되는 경우에 가격이 경매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정한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값이 인건비나 어떻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소득을 올리겠지요.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겠지만, 이게 폭락이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밭에다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려면 각 지역마다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매년 우리가 정해진 품목에 한해서 계약재배를 해놓고, 그리고 면적당 만약에 100평에서 수확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안 나오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출하를 해서 도매시장에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액을.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지금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액을 그러는데, 농업인들이 수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확을 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하겠습니까? 그냥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상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이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놨다가 만에 하나 폭락이 돼서 수확을 못 할 경우에 계약한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도매시장에 출하한 실적을 가지고 보상해 준다는 것은 보상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거를 만들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우리 품목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지금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개 정도 품목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품목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놓으면―면적당―그렇게 되면 그해 수확 시기에 폭락이 돼서 수확을 못 했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단 얘기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다 보면 농업인들이 여기 해당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그거 수확을 하겠습니까? 출하하려면 출하비용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 수확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원받는 게 얼마나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지원받자고 그거 수확해서 출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장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 출하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최저가격이 농촌진흥청에서 농가경영 소득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차액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출하가 안 된 물건에 대해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상황은 어쨌거나 농가가 출하를 했을 때 이게 농가한테는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나마 농가한테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만들기 위한 동기는 뭐였었냐면, 대부분 우리가 다른 농산물도 그렇지만 무나 배추가 폭락이 돼서 밭에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자값하고 농약대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그냥 밭에다 버리니까 그런 것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한 게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여기에 저촉될 농가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폭락됐을 때 농업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부록

(10시34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89호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와 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농특산물 생산, 식품제조·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 핵심리더로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명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명인 자격 및 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명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명인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심영미 의원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특산물 생산, 식품제조·가공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리더로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명인의 자격 및 신청, 행정적·재정적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부록

(10시39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론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론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자인 SPC가 소유하고 있는 부론면 노림리 236번지 중 가분할 된 B-10 블럭에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포함한 4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며, 9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내년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창업지원허브) 출연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창업지원허브) 시유재산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위치한 창업지원허브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입주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에 따라, 해당부지와 건물을 출연기관으로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의 면적은 6,490㎡, 출연가액은 91억 1,900만 원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2,986㎡이며, 신축가액은 100억 원입니다.

현재 설립 협의와 조례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내 설립허가 및 등기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내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부론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위원장대리 차은숙 먼저 부론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부론산단 관련해서 신탁사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회계 분야를 별도의 자산운용……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봤지만,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마음에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봤지만, 경제국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환경국 같은 경우는 그런 용역사가 3개사가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한말씀도 안 주셨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 상임위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지만 저희가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이 상임위를 너무 존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건설시장에서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서면으로 봐서 못 알아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말씀 안 주셔도 된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으로 관리 자체만 맡긴 거지,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기존대로 SPC가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회계관리를 맡은 업체하고 저희가 상의할 것은 아닙니다. 주관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금관리는 자기들하고 맞는 별도의 운용사한테 위탁을 해달라는 당초에 참여할 때 의사에 불과한 거고요.

저희 원주시가 SPC 주주거든요. 주주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당연히 기존의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운터파트는 장부상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명부상에 관리회계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맡겼지만, 현실적으로 원주시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의한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는 그런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죄송스러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경된 공부의 정리에 사실 불과합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책임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나. 시유재산 출연((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창업지원허브))


○위원장대리 차은숙 다음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창업지원허브) 출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인사)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장민희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환 경 과 장이정용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