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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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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5.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7.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8.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가.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5.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532)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7.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8.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경리문학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공원근무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박경리문학공원 휴관일을 매월 넷째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 일부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부록

(10시0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지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장미공원 주변 일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만성주차난을 비롯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계동 854번지 장미공원 3,250㎡ 지하에 주차면수 약 10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4,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3월부터 공정별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미공원 공영주차장이 대략적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2년 정도…….

손준기 위원 2년 정도.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2년 정도 예상한다. 공사하면서 흙을 꽤 많이 퍼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럼 덤프가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흙이 대략 몇 톤 정도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흙의 소요량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진행할 때 앞에는 거의 도로 폐쇄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도로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일정부분 통행을 좀 막고……

손준기 위원 지금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생기는 곳 바로 인근으로 해서 도로가 한 차선 정도는 줄어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지금도 장미공원 저녁에 가면 한 차선만 움직여요. 아시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급한 게 야간에 주차관리가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택시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서 파란선으로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거기 일반 사람들이 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일방통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여기 상인들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7개 정도 업체를 만났는데, 편의점이 한 네 군데,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 세 군데, 그리고 커피전문점 두 군데 해서 사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낮에. 그런데 일단 이분들 얘기로는 사업 내용 자체를 모르세요. 이 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건 당연히 모르는 거고, 어떤 분은 순풍산부인과 건너편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통장님이신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서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차장이 생긴다. 빠른 시일 내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었고, 그다음에 도로가 한 차선 줄고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다음에 흙을 계속 퍼 날라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인근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다 먼지구덩이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만약에 공사를 진행했을 때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피해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로를 전면적으로 다 폐쇄하지 않고 일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펜스를 높이 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 차선이 줄어드는…… 지금 현재 교통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나가서 주차 계도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어차피 피해는 조금씩 있겠지만, 공사가 다 준공된 이후에는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시설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 지역구인 우산동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랑 그리고 바람숲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최근에 도로관리과에서 김철운 과장님이랑 양방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때 주민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있는 점주님들은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일곱 업체, 편의점 네 곳, 기타 세 곳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경에 85개 업체를 설문조사 나가서 그중에 66개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해서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61개소가 찬성하고 5개소가 반대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손준기 위원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66개 설문 저도 내용을 받아서 그거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점주님들은 그런 것들을 받은 사실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일부 제기능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또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상당합니다.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서 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되면 시에서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얘기가 제대로 전파가 됐다면―제가 바로 어저께예요―어제 들러서 했을 때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들 하시는 얘기들이, “누군가 와서, 공무원인지 누군가 와서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좀 해달라고 한다.”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점주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나니까 66개의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 설문조사표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점주들한테 그냥 “주차장을 만드니까 사인해 달라.”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았고요.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대로 “장미공원 인근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종이 한 장 갖고 가서 사인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66개 사인 이것에 대해서도 전달을 못 받은 상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곳들. 그리고 저는 문제가 그거라 생각해요. 여기 있는 주차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택시승강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들, 그다음에 야간에 주차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저께 이쪽 인근에 있는 어르신분들,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관리인분들이랑 한 30,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타 지자체는 불법주정차가 생기고 야간에 그렇게 차를 두고 도망가고 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발송해요. 우리 원주시에서 표지판을 걸어서 과태료 3배 이상 물리게 한다 이렇게 표지판만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면 전화를 다 피하시고 고스란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주차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또 해서 더 늘린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관리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주차장이면 그쪽에 관리인을 누가 두냐.”, 아니면 “거기 단계택지 인근에 쓰레기라든지 우범지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담긴 게 아니라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찬성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유료주차장, 장미공원 인근의 유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자의 책임하에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 이후 야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가끔 들어오는 민원 중에 유료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그래서 주차비를 떼어먹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고, 동작이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요금징수를 못 하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도망가잖아요. 차 번호는 다 찍혀요. 차 번호 다 찍히고 얼마가 미납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현재 제도하에서는 위탁자가 수수료를 받아서 요금을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행정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대 개인 간에 받아야 될 수익금이기 때문에 채권관계 민사로 해결이 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라든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개선과……

손준기 위원 거기 표지판에 써 있어요. 원주시장 해서 장미공원에 보시면 과태료 3배 징수한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본인 돈을 부담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다 메꾸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비가 고액이 아니라 소액이다 보니까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조치까지 위탁사업자가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주차장을 세우는 게 먼저냐, 이러한 제도개선 하는 게 먼저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대부분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요. 지금 6월 14일이면 아마 그분들 계약이 만료인데, 대부분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뒤로 까먹는 형국인데 이것을 굳이나 왜 다시 하냐. 그럼 인력 어디에서 구합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계속 올라오죠, 장미공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연장까지 건들게 되죠.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공연장 일부 건드릴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장도 건들게 되고, 산책길도 건들게 되는데, 추후에 다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연장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나머지 조형물들이나 꽃들 심고 다시 산책길 조성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 이후에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김지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야외공연장 요만큼 건든다고 해도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트러스 다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15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다 원상 복귀 하고 이러는 데 더 들어갈 거 같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정도까지 들어갈 거 같지는 않고요. 한 30억 원 정도, 이삼십억 원 정도……

김지헌 위원 지금의 원주시정을 보면, 의회 청사도 그렇고, 아카데미극장 철거도 그렇고 30∼50%, 250% 늘리는 것도 다반사가 돼 버린 시정인데, 이게 지금 80억 원 정도에 시작해서 100억 원이 안 넘어간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그런 다음에 뒤에 그전처럼 다시 만들 때 욕심 안 생기겠어요, 시에서? 그러다 보면 또 150억 원 저는 훌쩍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해결하려고 경찰서를 갔는데, 거기 경찰분 하나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만드는 거 솔직하게 자기는 반대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를 차를 끌고 나와서 음주단속의 시작점이 장미공원인데, 여기에서 또 주차하고, 20대 초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주차를 하고 술을 먹고 그냥 운전해서 나간다 이거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주차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서 차 끌고 온 다음에 그거 우리가 주차장 나갈 때 음주단속 해요? 안 하잖아요. 어찌됐든 빨리 나가려고 할 거고, 주차하기 편해지니까. 이 친구들이 새벽까지 마시고 나면 음주단속 끝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고로 이어지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차를 숨기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차를 숨기기 좋은 공간, 요새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주차하기 좋은 공간……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주차가 편리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는 자료도 본 적은 없고, 그리고 늘어난다는 위원님 말씀보다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어서 음주운전을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도 음주운전 할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와서 음주운전을 하거든요. 저도 일요일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타지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장미공원 인근에서 저도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인근 골목에 주차를 했어요, 저쪽 단계택지.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가 너무 문란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인도 위에 주차를 하고 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에 삐뚤빼뚤해서 보행자들에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면 상가의 상권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정차 관리, 주차질서 확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도에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해서 가든지 또는 거기 인근 숙소에서 자면 자고 일어나서 술 깬 다음에 차를 끌고 가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때문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면이 총 몇 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102면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102면. 102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공원 다시 만드는 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작년에……

김지헌 위원 지금 원주시에 상식상 102대를 설치하는데, 1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공사비 산출하고,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산출한 가액이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조금은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150억 원, 주차장 자체만으로는 그 정도로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짜리 건축물 하면서 예산 변경 안 된 게 있나요, 솔직하게? 이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 공사니 과장님이 그렇게 예상하셔도 시행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올리겠어요? 이것은 뭐 너무 좋지, 지하주차장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사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입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하고 가야죠.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 거론이 될 거고, 다시 공원 만들 때 또 심의할 거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여기 있는 상가분들 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그 건물주가 월세를 내려주겠어요? 그렇다고 원주시가 그 큰 월세를 보전해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만드는 데 이미 가장 비싼 상권이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골목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 위쪽 라인하고는 격차가 생기는 거죠, 더욱더. 더욱더 월세가 올라갈 거고, 여기는 더욱더 슬럼화될 거고, 위쪽은. 이런 부분들 왜 종합적으로 계산을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말씀은 그만큼 주차장 생기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럼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올릴 거고요. 혹시 또 임대료 올려서……

김지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되는, 반대쪽은 슬럼화가 된다. 지금도 슬럼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국빈관 쪽은. 거기는 월세 백 얼마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그나마 주차하기가 좀 더 났고 상권이 좋으니까 그렇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지면 훨씬 과장님처럼 월세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반대의 상인들이나 반대의 상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원주시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사설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개인 주차장들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시가 학원을 다 차려버려. 그래서 학원을 망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었는데 시가 택지를 분양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용도를. 그런데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안 된다고 하소연해서 가게 사업 자체가 망해버려. 그럼 그 책임은 그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가 그들을 보상해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민간에 대한 영역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상권 만들어진 것도 과장님 생각대로 여기가 장사가 잘 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쪽의 슬럼화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나, 이것은 추후에 계속 회자될 거고, 일단 저는 반대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건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단계동 세무서 부분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기간 동안만 무료로 하고, 유료화를 어느 시점 이후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부터 어떤 곳은 유료로 하겠다, 어떤 곳은 무료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료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유료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유료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장기주차가 많아진다 그러면 또 유료로 전환할 수 있고요. 또 유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아주 상권지역, 무실동 센텀병원 인근이라든가 단계동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무료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방침은 현재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장미주차장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유료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처럼 무료로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유료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일단 바로 준공이 된 이후에 첫날부터 유료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원일로도 일단 한 달 정도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전환했는데, 그 시점을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기존 저희 원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5분 무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10분 무료가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전에는 무료가 없었고요.

황정순 위원 5분 주차하면 주차비를 안 하고 10분 무료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10분으로……

황정순 위원 네, 10분 무료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줬을 때, 관리운영 하도록 이것을 의뢰해서 줬을 때 기존에 5분이었다가 아니면 무료시간이 없다고 지금 10분을 주게 되면서 파트별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래서 저희가 10분으로 운영방침을 바꾸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민간위탁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위탁료를 환급해 드렸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부담비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탁수수료가 적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장미주차장이 지하잖아요. 다른 지상주차장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하주차장에는 일단 단계택지 같은 경우 밤새 주차를 하게 하려면 다른 주차장하고는 달리 조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조명도 저희 여성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하로 들어가서 중간쯤에 대고 나오는데, 조명이 어느 정도 어두컴컴하거나 이러면 일단은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시에서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완전히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조명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다른 주차장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지는 않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탁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적자 운영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기존 공영주차장처럼 6시 이후에는 장미주차장도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8시.

황정순 위원 8시 이후부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8시부터.

황정순 위원 8시 이후부터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이후 아침까지는 조명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기존 주차장하고는 달리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공영주차장의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수익목적이 아니고 시민편의 그런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탁수수료가 그쪽 부분이 조금 가액이 나가는 지역이라서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앞서 얘기하신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옆에 다른 유료주차장이 주변에 몇 개 있잖아요. 예전에 시장님이 저희 연초순방 때 오셔서, 저희 지역구 우산동에 예를 들면 목욕탕이 없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목욕탕이 너무 멀다 그래서 공영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옆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공영주차장에 100대가 대면 그 옆에 유료주차장에 댈 100대분의 기회를 그분들은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 공영주차장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도 보면 자유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중앙동 쪽에는 민간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얘기인데요. 주차장 부분은 목욕탕하고는 달리 저희가 시민의 편의를 중시해서 만드는 시설이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상을 공원화하고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기존이랑 똑같이 만들거나 더 모양새가 안 좋게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주차장 비용만 말씀하시고 “그것은 관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 이후에 공원을 또 새로이 조성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시민들의 니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설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간다 말씀드릴 수 없고, 주차장 조성 이후에 시민 의견이라든가 활용방도를 검토해서 공원도 조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지상공원을 만드는 중간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동시에 사업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을 일단 만들어 놓고 지상을 안 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때 가서 그 의견에 맞춰서 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2026년 상반기 준공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지금부터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한테 빠른 시일 내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추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 추진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의 건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의 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부록

(10시4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및 운영방법과 관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1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제14조의4에서 제14조의3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운영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차량을 몇 대로 운행하려고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시간은 24시간 운행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는데, 모든 운전기사가 다 운행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은 조를 편성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운전자들 휴식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휴식이요?

김학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휴식은……

김학배 위원 3교대로 하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학배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학배 위원 읍면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근로시간 중에서 하는 거죠.

김학배 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지금 현재 큰 택시가 38대고요.

김학배 위원 38대로 하려면……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런데 저희가 주문을 5대 올해 증차할 계획입니다. 대폐차 3대, 신규 2대 해서 40대 정도로 증차할 계획이고요. 지금 차량은 구입을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임차택시도 있습니다. 임차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글쎄요. 야간에 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잘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부록

(10시5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정의를 규정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봄철 벚꽃길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대책 수립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다중집합 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법령 시행에 맞춰서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업무를 많이 덜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부록

(10시5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일조권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증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에 공동주택 홍보관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위임내용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8조 건축공사 연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입니다.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에 보증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에 1년을 더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공사 중 중단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예치금을 사용하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2조 가설건축물 관련입니다.

조례 제2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11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관으로써 견본주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승인 전 홍보관 내에 견본주택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1조 공개공지 확보 관련입니다.

조례 제31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을 반영하여 일조방향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변경하는 개정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금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여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월 29일 법제심사를 거쳐 4월 1일 제5회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 서명 결과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부록

(11시1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주택과장 신창섭입니다.

명륜2동 단구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어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신탁회사가 시행하는 신탁방식도 가능한 특례규정으로 개정되어 시행하는 방식이며, 기존 재건축 절차와 다른 점은 신탁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시행권을 부여하며,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정비사업계획은 구역 지정 후 시행계획인가 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륜2동 376번지 일대의 단구1차아파트는 준공 후 34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건축마감 및 설비시설 등의 손상과 노후화가 진행되고, 주차공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거주환경이 낙후되어 노후도 및 구조안전성 평가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8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7월 안전진단에 착수하여 9월에 재건축 판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4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신청되어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은 40,325㎡이며, 지하 3층, 지상 6층에서 15층 13개동에 998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700세대보다 45% 가량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건폐율 32%, 용적률 221%,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보고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정비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사업대행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래기술단 이사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래기술단의 정상근입니다.

원주 단구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 단구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창섭 주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주택과장 신창섭입니다.

명륜2동 단구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도 직전에 설명드린 단구1차아파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륜2동 480번지 일대의 단구2차아파트는 준공 후 34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건축마감 및 설비시설 등의 손상과 노후화가 진행되고, 주차공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거주환경이 낙후되어 노후도 및 구조안전성 평가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5월 안전진단에 착수하여 7월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4년 2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신청되어 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은 23,258㎡로써 지하 3층, 지상 5층에서 15층 10개동에 577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368세대보다 57% 가량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건폐율 32.9%, 용적률 231.5%,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보고자료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정비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사업대행 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래기술단 이사 정상근 주식회사 미래기술단 정상근입니다.

원주 단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 단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창섭 주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전부 다 지하로 형성돼 있죠?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추세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나요?

○주택과장 신창섭 지금 현재 단계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계획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가능하면 지상으로 올리려고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신익선 위원 법령 개정보다도, 원주 라온아파트 지하에 있던 전기충전소 불이 나서 싹 불탈 뻔했어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저희도 시행계획 승인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아까 입주자 동의 보니까 한 24.46%는 동의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시는 분을 못 만나서 하신 건지. 이거 동의 안 해도 그냥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택과장 신창섭 저희가 일단 지구지정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 일단 동의를 받으면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아,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은 이유가 대체 뭐예요?

○주택과장 신창섭 아무래도 전체 100% 찬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재개발·재건축 단체가……

김학배 위원 그럼 강제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창섭 그런 셈이죠. 법에서 100% 동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대다수가 찬성하게 되면 진행은 가능할 수 있게 법에서 열어둔 상태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도 24%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주택과장 신창섭 하여튼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 예정자한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단구 내안애카운티 상가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전기라든가 상수도시설이 단체로 쓸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되면서 개별적인 시스템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분배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상가 가가호호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신창섭 그것은 아무래도 상가가 사실 한두 개 호수별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행계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 문제가 생겨서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전기문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분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수의 문제, 주차장의 누수. 그래서 물이 계속 새서 주차장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지하주차장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당초 공사계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공과정의 문제인데요. 시공과정에서 감리자들이나 저희들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 주차문제와 관련된 거, 정말로 이게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요청이라고 해서 CCTV를 아파트 밖에 도로가에 달게 되면, 여건이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달고 나서는 저희가 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대표님들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초창기에 요청해서 달 때는 반드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반영해서 CCTV를 달았을 때 올 수 있는 불편함도 반드시 함께 체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내안애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CCTV가 달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에 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가에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주차공간 확보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구1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이고요. 2차에는 지금 조건부 재건축이거든요. 조건부 재건축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주거환경 평가하고, 그다음에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그다음에 구조안전성 평가, 비용분석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각각에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환산해서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재건축 절대 못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45∼55 사이는 조건부 재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조건부 재건축이 나왔는데요, 52.67로 나와서. 그리고 45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바로 가능한 거고요.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시기를 인허가권자가 조정은 가능해요. 그 차이입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인허가까지……

○주택과장 신창섭 네.

황정순 위원 그냥 단순히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창섭 그렇죠. 일단 점수만 갖고 비교할 때는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안전성 평가가 1단지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라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용분석 쪽도 아무래도 단지수가 좀 적다 보니까 1단지보다는 좀 적게 나온 편입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문화교통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부록 부록

(13시3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문화교통국장 강지원입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813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39∼250쪽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280억 원입니다.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에 1억 5,000만 원, (구)원주아카데미극장 부지 등 문화공간 조성에 10억 원, 옻·한지 전통문화시설 운영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51∼256쪽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원 증가한 163억 원입니다.

간현관광지 관리에 2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30억 원,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57∼267쪽으로, 본예산 대비 85억 원 증가한 356억 원입니다.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간현생태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30억 원,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268∼269쪽으로, 본예산 대비 164억 원 증가한 296억 원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0억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8억 원,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70쪽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7,000만 원 증가한 82억 4,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71∼273쪽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9,000만 원 증가한 232억 8,0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9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4억 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74∼275쪽입니다.

예산절감 대상 통계목 10%를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76∼283쪽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가한 81억 7,000만 원입니다.

강원감영 조경정비 등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 문화유산 사업에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거돈사지 관람데크 조성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84∼290쪽으로,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한 68억 원입니다.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관리에 1억 8,0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53∼654쪽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원 증가한 24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57∼659쪽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원 증가한 167억 원입니다.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22억 원,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60∼662쪽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증가한 79억 8,0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LED 전광판 설치지원에 8,00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에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397∼42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3억 5,197만 원이 증액된 998억 2,725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3억 5,054만 원이 증액된 996억 6,98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5,7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1,7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97∼405쪽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6,860만 원 증액된 74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9쪽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사업으로, 7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06∼410쪽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1,496만 원이 증액된 373억 4,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07쪽 동부순환로(번재소류지∼백호정사 간 대로 1-13) 개설 사업에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11∼413쪽으로, 본예산 대비 1,424만 원 증액된 13억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1,0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414∼418쪽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1,784만 원 증액된 252억 7,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14쪽 문막교 재가설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419쪽이며, 본예산 대비 1,147만 원 감액된 3억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20∼421쪽으로, 본예산 대비 3,027만 원 감액된 7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422∼424쪽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593만 원이 증액된 213억 3,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23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425∼427쪽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069만 원이 증액된 57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7쪽으로, 주거복지 증진 예산으로 9,133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6,605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43만 원 증액된 총 1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35쪽이며, 본예산 대비 4억 184만 원 증액된 16억 4,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4억 1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이며, 본예산 대비 9억 8,343만 원 증액된 95억 7,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예치금 9억 8,3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도시국은 물론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455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4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32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99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한 34억 9,000만 원으로, 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601쪽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10% 유보액 일괄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46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4억 4,000만 원 감액, 타회계전입금 1억 4,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쪽과 20쪽에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하수도요금 부과고지서, 독촉장 등 우편발송요금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2쪽 수도시설과 지출 예산입니다.

4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문막 궁촌리, 부론 정산리, 행구동 일원의 상수도 설치공사에 17억 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28억 원, 수돗물 공급시설인 소규모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요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수도운영과 소관입니다.

780만 원이 증가한 225억 5,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가한 832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17∼18쪽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12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4억 원, 과년도 사업 반납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5쪽까지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입니다.

우기 대비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사업과 유지보수에 16억 원,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 교체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요금 등에 27억 원, 하수시설 정비사업인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장양지구·신림면 황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9∼2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미리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풀려서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어떻게, 사용승낙이라도, 허가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쓸 수 있는 땅인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강원도의회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받았는데 소유주는 아직 강원개발공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손준기 위원 그것을 예측하고 일단은 예산집행 먼저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우선은 용역이기 때문에요.

손준기 위원 용역이라도요. 용역이라도 용역을 이전에도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계속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 의회에서 지금 9대 와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똬리굴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지적을 할 때 아직 국립공원에서 허가 승인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도의 땅도 아니고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도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이 땅을 포기했을 시에는 또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일단은 1억 5,000만 원 시비를 넣는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은 소요되겠지만, 저희 강원도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질의드리고요.

다음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 기존의 6억 5,000만 원과 그리고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기존에는 문화광장 조성에 있어서 무대시설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쉼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감……

손준기 위원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감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내역은 보지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6억 5,000만 원일 때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감도는 봤으나 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서류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에 건물 철거와 주민편의시설,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아카데미역사관 조성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10억 원이 증액돼서 하는 것치고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조명이 좀 더 추가되고 그렇게 되는데, 야외공연장도 여기 보면 조감도 내에서는 야외공연장과 주차장까지 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조감도를 만드실 때 아마 전 과장님께서 조감도를 만들면서 편의시설 조성까지 전체적으로 6억 5,0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10억 원이 증액돼서 했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감도도 안 나와 있고, 어떤 뚜렷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조감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디테일한 게 좀 있습니까,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자료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그때 자료를 제공……

손준기 위원 그때 주신 거? 그때 주신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조경공사랑 무대, 음향, 조명 그 부분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그것으로는 뒷받침하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손준기 위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했을 때, 그 일례로 지금 체육과에서 로드FC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7억 원에 대한 예산 쓴 것을 줬거든요. 일단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대한 것을 그냥 몇 줄, A4용지 두세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충분한 설명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10억 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1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요청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1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지난번에……

손준기 위원 네, 추가 10억 원에 대한 거.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난번에……

손준기 위원 상세하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상세하게……

손준기 위원 더 상세하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상세내역이 나올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10억 원이라는 것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경이나 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원주시에서 설치한 공원 시공사를 대비해서 비용을 산출했고요. 그리고 무대 막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음향설비에 대해서도 유사규모의 공연장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이 비용이 나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한 산출내역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산출내역도 어느 정도 문서화돼서 저희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남겨두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사업비가 너무 셉니다. 세다 생각을 해요. 1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재고라 하심은……

손준기 위원 예산을(웃음)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당장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아카데미극장 터에 물론 더 잘하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세내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세내역을 토대로 저희 위원님들 같이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어저께 아카데미친구들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도 미비했고, 그리고 16억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고지라든지 그 내용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10억 원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조감도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예산에서 뭔가 우리가 그냥 깜깜이 예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문화공유 플랫폼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문화공유 플랫폼이 준공되면서 맞은편에 있는 아카데미 부지가 그냥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손준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손준기 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과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철거된 상황에서 이것을 깔끔하고 모든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 가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와 준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10억 원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조명, 막구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오는 예산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도 야외공연장이랑 이런 거 조성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폐기에서 잘못된 건지,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잘못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기존의 예산보다, 생각했던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조경이나 막구조 사업비 산출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태장동공연장 8,8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태장공연장이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 사무위탁을 준 시설인데요.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김지헌 위원 8,800만 원은 운영에 따른 비용……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1억 4,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람석이 좀……

김지헌 위원 재공사 들어가는 비용?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통로가 사람이……

김지헌 위원 예산서 할 때 그런 것을 괄호 치고라도 세부적으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 예산이 어느 쪽에 흘러가는지를 모르잖아, 다른 위원님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거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지 않고 괄호만 쳤어도, 좌석 재배치, 좌석공사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게 좌석 재배치뿐만 아니라, 거기 수유시설이라든가 이런 추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행복버스킹, 241페이지 이게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것은 유보액 10% 일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10%를 시키는데 안 시킨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통불빛축제 같은 경우, 243페이지.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긴축재정이라서 다 10%씩 감축시키는데 감축을 시키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 삭감하지 않은 배경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보조금 심의를 올릴 때 5,000만 원을 올렸는데, 5,000만 원이 그냥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깎았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불빛축제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22년도까지는 똑같은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가겠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체들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행복버스킹 같은 경우도 원래 공모로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공모를, 직접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행복버스킹? 이제 진행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술팀들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예술팀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전국단위로 공모했습니다, 심사위원도.

김지헌 위원 심사위원을 전국단위로 하고 예술팀도 전국단위로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요. 예술팀은……

김지헌 위원 심사위원만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심사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한 음악단체, 버스킹 단체들에 대한 영상을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몇 팀 선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18팀 선정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18팀. 그럼 회당 공연 실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공연자한테, 공연팀에게? 팀 또는 개인에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팀 또는 개인에게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조금 둡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운영하는 거, 박경리문학공원에서 커피숍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서희카페요?

김지헌 위원 네, 청년사업가를 저희가 공모를 통했는지 입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세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시설 임차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의 수익료만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수입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입배분을 15%, 15% 하죠. 시가 15%이고, 방송국이 15%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지금 벌어드리는 수입이, 우리 시가 받은 게 얼마 정도 돼요? 달(月)에. 청년사업가의 15%의 영업이익을 받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청년사업가가, 사장님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게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한 400∼500만 원 정도……

김지헌 위원 시가 가지고 갔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 청년 점주가…….

김지헌 위원 점주가 400만 원을 벌었고, 거기에 15%를 가지고 갔으니까 60만 원 정도 원주시가 가지고 왔고, 방송사에서 60만 원 정도 가지고 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2월 매출에 따르면, 시에서 123만 6,000원, SBS에서도 123만 6,000원, 영업주는 57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김지헌 위원 570만 원을 벌었고, 거기에서 123만 원 방송사, 123만 원 원주시가 가지고 간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뺀 돈이 그들이 직원들 쓰고 하는 돈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삼백 얼마 벌어서 직원들 2, 3명 쓰고 사장이 가지고 가야 되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다 공제를 하고……

김지헌 위원 인건비 공제하고 순수익이 570만 원이었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순매출에 대해서만.

김지헌 위원 인건비 빼고 그러면 사장이 570만 원을 가지고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월 매출이 가장 높을 때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난 2월 기준입니다.

김지헌 위원 2월 기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가을로는……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 12월에 매출이 3,000만 원, 그래서 1,7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생겼고, 영업주가 그때 당시 최대 1,20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 파악한 거죠, 확실하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파악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문화도시가 이번에 미흡판정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미흡판정 받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작년에 사업이……

김지헌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작년에 사업이 좀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단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미흡을 받으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어떨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페널티는 없고 그냥 미흡판정만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좀 더 지켜볼 테니까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래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여성영화제 올라오는데 안 올라왔는데,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선정되면 여성영화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 단체에서 공모를 안 해서 없어진 거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청렴사업이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보면 보조금 심의위에서 10% 삭감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전대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웠다가 증액을 했어요.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남기주 과장님 계실 때 무위당 장일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저희 문화예술과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최규하 대통령 예산을 증액하거나 만들어질 때 정당의 논리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념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때도 말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장일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라고 얘기해서 올해쯤에는 아마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 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 다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 전년도에 생명협동관인가요? 거기에 위탁관리 하시던 분들이 무위당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약간의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바뀌거나 담당 국장님 바뀌면 그냥 또 위원들의 발언과 답변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지거나. 지금 저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기념사업과 생명관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과 기념사업은 다른 거지. 이것은 뭐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다만 그러한데, 장일순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빼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어. 다음에 한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됐고 “파악되지 않은 바이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럼 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관련된 부분들도 점점 많은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아카데미, 쉽게 얘기하면 요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라이더들에 대한 댓글 조작설, 반대측에서는 허위사실, 하지만 방송 뉴스에서는 그들이 나눴던 카톡방이 또 공개되면서 사실 아카데미 철거가 그 안에 상당히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시민들도 다 인식하는 상황들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아직도 고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차피 소기의 목적을 거뒀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담당과에서 충분히 지금의 남아 있는 시민들, 보존을 찬성하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적인 사업이나 또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카데미 관련된 모든 일말의 사건들, 타임라인을 쭉 뒤돌아보면서 지금 시가 시민들을 고소했고, 또 댓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데 있어서, 과장님이 보는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 고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에서는 계속 안타깝게는 생각하나,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

김지헌 위원 뭐 고소를 취하하거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원만한 합의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은 아는 바가 있으세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또는 어느 정도 협의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

김지헌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갈 거예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사실 아카데미친구들이신 분들도 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좀 아카데미극장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들도 판단하는 데 좀 더 열려 있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차피 이해당사자가 A와 B라면 과장님도 그 이해당사자 중에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직책을 갖고 계신데,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댓글 관련돼서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계속 이 아카데미 공사하면서도 이게 다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협의점을, 전과는 다른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저도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쨌든 철거된 이후에 지금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하루속히 문화예술인이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풀이가 더 수월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원만하게 잘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희가 서비스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고객이 무조건 옳습니다. 저희 정치와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안정민 위원 시민들이 아끼는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끼는 것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하는데, 행정적인 것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이것은 문화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별로인데 이쪽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경청을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시민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느껴져요, 지금 행정에서.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시민을 적으로 두고, 시민을 반대 쪽에 두고 생각하면 오히려 충돌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우선 시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시민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최대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되, 소통하고 하면서 좀 더 개선적인 부분으로 끌어가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앞으로는 충분히 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른 하나는요. 지금 보니까 버스킹, 예술제, 가요제 해서 행사들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가요제, 예술제면 다 노래잖아요. 노래, 춤이잖아,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테마를 좀 정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민속예술제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문화예술제라든가 해서 좀 테마가 있는 음악예술제를 한다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특색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제도 보면 다 먹거리 아니면 야시장, 노래자랑, 춤 그거밖에 없잖아요. 버스킹 그거 외에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발상을 좀 해서 예술제나 가요제나 우리 문화활동에 새로운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있는 재미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총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분야도 있고, 연예인 분야도 있고, 미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각종 그 분야에서 예술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나 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초창기에 제가 최신 유행하는 트렌디한 것들을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안을 했었고,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제안이,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축제 하는 거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트렌디한 것들을 원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실에 와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획하는 입장하고 즐기는 시민들 입장하고는 갭이 좀 있으니, 이 간극의 차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 전통등을 통해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20년부터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 100% 해서 지금 5,000만 원씩 보조비가 가고 있고, 또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형등 임대료가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전기 설치하는 게 1,000만 원씩이거든요. 그게 해마다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되고 있는 등의 사진을 보면, 전통한지등 해서 있고, 그다음에 첫해 같은 경우는 ‘전통·장엄등 전시’ 제목을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등의 내용을 보면 전통·장엄등이 있다가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장엄등 전시 해놓고 손하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통기타, 손하트, 그다음에는 공룡로봇까지 등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해 22년도에 보면, 이것은 무슨 동화를 주제로 한 건지 어린왕자, 사랑무, 오즈의마법사 가다가 끝에 가서는 튤립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제가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자 공모를 할 때 테마주제가 있는 등을 설치할 것을 과업으로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것을 주최측에서 요구해서 이 등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 건지, 아니면 등을 임대하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등을 골라서 갖다가 전시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마 나룻배는 저희가 제작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등에 대해서는 등 제작업체에 있는 등을 렌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소유하고 있던 등…….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만든 등이라고 하면 주최측에서 요청을 잘못한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거 몇 개 콘택트(contact)해서 갖다 전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최측에서 행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8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올해 단기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등을 전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주제가 있고, 또 원주시에 관계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매년 새로운 볼거리를 주제를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난장을 유치했더라고요. 그때 여론이 많았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신익선 위원 자부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자부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 자부담을 난장에서 나온 금액 갖고 대충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야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계획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야시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분들도 많이, 주변 시민들도 많이 눈살을 찌푸리셨고요. 그리고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전통불빛축제라면 전통불빛축제에 맞게끔 원주의 전통을 조형물로 표현하든지, 원주시민들, 아동들이 참여해서 불빛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냥 어느 업체에서 창고에 박아놓고 있는 조형물 갖다 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원주만을 위한 단 하나의 조형물이라도 진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면, 쉽게 얘기하면 야시장 부스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5,000만 원을 받고 2,000∼3,00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지금 태장동의 벚꽃축제나 이런 것도 야시장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버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강변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릿값으로 돈을 주는데, 그게 얼마 정도 주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글쎄요.

김지헌 위원 준다는 것도 모르시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돈을 준다고요. 그 돈세탁을 어떻게 하냐가 그들의 기술인 거지, 받은 단체의 기술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자부담까지 주면서, 야시장 부스에 자릿값도 받고 거기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이 다 외지로 나가는 효과를 우리가 5,000만 원씩 쓰고 만들어 줘야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래서 올해는 전혀 부대행사……

김지헌 위원 야시장을 아예 열지 못하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부대행사……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벚꽃축제나 태장2동에서도 가을에 하는 축제에서 시 보조금 안 받아요. 그런데 언젠가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선례가 생기면. 그러면 돈을 더블로 받는 거지. 그렇죠? 부스에서 자릿값, 거기에서 떡볶이 파는데 그 떡볶이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에 1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벚꽃축제 10일 넘게 했어요. 그 한 부스에서 1,200만 원을 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디스코팡팡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겠냐는 거지. 그렇죠? 자릿값으로. 그런데 우리 돈을 줘서 땅 빌려주고 돈도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챙겨가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작년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하고 싶으나, 이것에 개입된 분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여당의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힘입어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야시장 부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태장1동 같은 경우도 야시장 생겨서 주민들한테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먹고 노로바이러스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했고, 요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사람들 가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야시장 안 된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으니.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장2동 20년 동안 노래자랑 하지만 지자체 예산 안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번 돈 가지고 책임지겠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야시장에서 2,000∼3,000 정도, 몇천만 원씩 축제 기획자한테 돈을 준단 말이죠. 그 돈에 대한 출처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한번 문화예술과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원주시가 어느 순간부터 야시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 관련돼서인데요. 예산 증액·삭감 이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시립교향악단의 단무복을 맞춥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모 회사랑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데, 지역업체 좀 쓰게끔 권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단무장님이, 단무장님이랑 소통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예술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단원들과 단무장과 어느 정도 스킨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스킨십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단무복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원하는 재질과 원하는 단무복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원주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서울에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겸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은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관광과 소관 예산은 251∼25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4쪽 간현관광지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3,624만 원인데, 에스컬레이터가 6월에 설치된다는 얘기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수전반에 대해서 논란 있는 것은 해결됐습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255쪽 관광열차 전기요금, 이것은 뭡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유보액 삭감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 예산은 257∼2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장애인태권도가 지금 창설됐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창단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손준기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태권도 해서 말 많죠, 지금.

손준기 위원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우리 문도위에서 한번 주최해서 원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하고 태권도협회장하고 또 도의원도 참석해서 간담회 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준기 위원 동의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태권도에 관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간담회 연 다음에 2추 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263쪽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가 잘 안 됐나 보죠?

○체육과장 홍종인 그게 원래 도비를 받아서 대통령기 양궁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기 대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활을 쏘는 사로수가 필요하다고,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양궁장에서 쓸 수 있는 사로수가 한 80개 정도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확보한 도비를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어서 다른 대회로 변경해서 치르려고……

신익선 위원 협회장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의문 갖는 게, 이 양궁은 생활체육 양궁대회가 많은데 생활체육에 양궁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원이? 생활체육협회에 양궁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냐는 얘기죠.

○체육과장 홍종인 종목계 단체로 들어와 있고요. 일반 축구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호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우리 체육협회에 소속돼 있는 양궁협회가 있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임원들하고 선수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전국생활체육 양궁대회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원주는 양궁선수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지도자도 있고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양궁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냐는 얘기죠. 대회를 여는데 출전할 선수가 있냐는 얘기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그리고 위원님, 장애인태권도……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장애인태권도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팀 창단이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쪽에서 장애인태권도팀을 만든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팀이 창단된다면 사실 장애인올림픽에,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해서 어쩌면 메달도 가능하다는……

신익선 위원 장애인태권도 창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감독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 6급 직원이 되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장애인태권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나뉘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 외에 지금 보시면 258페이지 합숙소 임차보증금, 임차료……

○체육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태권도 훈련장비 260페이지 6,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나머지 실업팀 피복비도 나눠지지 않고 일단은 다 통합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장애인태권도의 총 예산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따로 자료 주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장애인태권도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이니까 그전에……

○체육과장 홍종인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긴급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단구동 단관근린공원에 있는 마을체육시설 안전펜스, 시민들이 공에 맞고 하니까 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도 하고, 사고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예산이 삭감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공을 찼는데 망을 뚫고 나와서 또 주민이 맞아서 개인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난번에는 안경 쓰신 분이 사고 나서, 얼굴에 맞아서 안경이 깨지면서 났던 사고여서 굉장히 주민들도 놀라고,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놀랐던 사건이었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안경 쓰신 분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데 5,400만 원 예산을 마을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펜스를 긴급하게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주민들의 안전,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순찰 돌고 하시는데,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 펜스는 경중을 떠나서 긴급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가 우리 집행부의 관리소홀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걷기를 많이 하는 라운딩, 트랙에서 걷고 축구를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최대한 빠르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축구단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지금 여성축구단이 한 팀에서 한 40명 정도가 훈련을 하고 운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건이 현재 사실 여성축구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훈련이나 훈련용품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이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총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황정순 위원 저희가 지원금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 가장 적은 금액 같은데요. 한 단체 40명에 500만 원이면 1년에 1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훈련물품 지출, 관련 대회 참가 등등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단지 여성축구 하시는 분들에게 원주시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원주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정순 위원 일단 올해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가 올라온 게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금액을 삭제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작년에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또 올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야구를 즐기시는 동호인들은 많이 있으신데 괜히 이거 때문에 동호인들까지 전체 다, 동호인 모든 분들까지 이러한 여파를 받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그러면 현재 야구협회는 저희 시청 감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수사를 받고 있는 협회가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또 맡기는 꼴이 아닐까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 협회가 똑같이 운영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협회가 아닌 다른 주체가 이 대회를 하게 된다면 인정이 되나, 협회가 범죄사실이 인정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대회를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동호인을 생각하신다는데, 애초 근본의 이유를 없애놓고 다 모든 게 마무리되면 더 좋은 대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는 그 몇 분 때문에, 야구를 즐기시는 많은 동호인들이 계시는데 그 몇 분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진다는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저희는 조금이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분이 계신데 왜 그것은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어차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혐의점이라든가 문제가 도출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은 지금 수사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지,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진행상황은 저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이게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도출되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혐의점이 나와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징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다면 그때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면 이것은 그냥 일반 타 단체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도 시민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드러난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지침에 대해서, 이 집행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기한다는 그러한 전제를 까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도 같은 생각인데, 혐의점이 있거나 문제가 도출되어진다면 그때는 저희가 힘을 합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혐의점이 없는 상태이고 진행 중이니, 그런 부분은 그냥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는 어쨌든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어쨌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체육인들의 복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관리감독도 저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대상이 돼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정확하게 딱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대로 단체에는 불이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안정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도 시민입니다. 제가 경찰조사 받았어요, 그거 때문에. 저도 시민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도시재생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8∼26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653∼654쪽, 세출예산은 657∼659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에 백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황정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 하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어르신들 주장은 그냥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효율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따져볼 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쪽이 토지의 이용률이라든가 효율을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반대가 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전에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을 만나서, 우리 시와 주민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절충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위원님들하고 같이 포함해서―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도 78억 원의 면수 대비 3억 9,600만 원에 대한 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요. 좀 특수한 경우, 그 환경이 특수한 게 뭐냐 하면 상가 위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황정순 위원 장미공원이나 다른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여기는 좀 특수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결의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합의를 못 보신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합의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했을 때 만약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면서까지도 막겠다라고 했을 때 또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지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사업이 계속 미지근하게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단가도 올라가고 사업비도 증액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또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되, 계속적으로 위원님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서 풀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 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주민의견을 다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비용이 더 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억 9,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이 사업을 진행 못 해서 지체해서 또 어차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하고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때쯤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쪽이 현재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코스로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반대편 쪽에도 요구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쪽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일단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일단은 그쪽 반대편도 저희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신다면 반대쪽에도 저희가 약간 효율성은 떨어지고 거리감도 좀 있지만 상대편에도 상가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하시니까 양쪽 두 군데 다 열어놓고 이쪽만 고집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쪽을 다시, 지금까지 반대쪽은 타당성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원래 제시한 쪽만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상황이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된 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대쪽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의가 지금쯤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서 지금 예정된 3억 9,600만 원 예산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주민합의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1∼273쪽까지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60∼662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거기 혹시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루에 한 두 번씩 해서 버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아, 사제리……

김학배 위원 네, 지금 어르신들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웃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74쪽, 2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76∼2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284∼290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바닥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타일을 다 깔아놨고요. 추가로 위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 각별하게 추후에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안전요원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3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습하시는 분 한 분에 안전요원 두 분 배치하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3명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안전요원이 빠른 응급조치를 해서 그분이 무사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안전요원분들이 CPR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육상에서 하는 운동은 다쳐도 호흡에 문제가 없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하는 거라서 놀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각별하게 안전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도 안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정민 위원님 먼저 하셨네.(웃음) 저도 연계해서,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덩치가 크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는 의자부터 해서 넘어져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 그런 거 말고 좀 단단한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안전문제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최현진

정책지원김은솔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체 육 과 장홍종인

도 시 재 생 과 장주준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남기주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임성진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신창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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