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4)(조용석 의원 대표발의)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7)(원주시장 제출)
-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68)(원주시장 제출)
-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9)(원주시장 제출)
- 6.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0)(원주시장 제출)
- 7.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1)(원주시장 제출)
-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5)(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 9.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886)(차은숙 의원 대표발의)
- 10.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원주시장 제출)
- 11.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3)(원주시장 제출)
- 12.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4)(원주시장 제출)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이상길 의원 대표발의)
- 1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8)(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878)(원주시장 제출)
- 1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5)(원주시장 제출)
- 17.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6)(원주시장 제출)
- 18.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원주시장 제출)
-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4)(조용석 의원 대표발의)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7)(원주시장 제출)
-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68)(원주시장 제출)
-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9)(원주시장 제출)
- 6.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0)(원주시장 제출)
- 7.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1)(원주시장 제출)
-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5)(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 9.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886)(차은숙 의원 대표발의)
- 10.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원주시장 제출)
- 11.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3)(원주시장 제출)
- 12.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4)(원주시장 제출)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이상길 의원 대표발의)
- 1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8)(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878)(원주시장 제출)
- 가. 시유재산 처분[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
- 1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5)(원주시장 제출)
- 17.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6)(원주시장 제출)
- 18.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원주시장 제출)
-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4)(조용석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의 범위를 개정하여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를 야식비에서 식비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석 의원님과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가를 야식비로 하다 보니까, 야식비 단가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활동을 하다가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비로 바꾸려는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식비는 8,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배로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식비단가에서, 현재의 야식비 범위 안에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음식점이나 각 지역별로 단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식비로 해주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익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율방범대가 정치적 압력단체로 변하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4,000원의 간식비가 돼 있으면 야식비를 5,000원, 6,000원으로 바꿔주면 되지, 꼭 식비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식비가 오르면 그 기준을 따라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식비하고 야식비는 약간 개념차이가 있어서, 야식비는 식비의 한 50% 정도 이렇게 단가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조용석 의원님.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예산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
○조용석 의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식비보다도 자율방범대가 낮에 행사지원 활동을 나가게 되면, 큰 행사들 보면 한 200명 정도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이내믹 같은 데를 예로 들자면, 100명 정도가 야간, 그러니까 주간에 나오시고요. 오전근무를 하시고 오후에 100명 정도가 나오시는데요. 그때 식비를 쿠폰으로 제공하시는데, 200장을 주신다 하면 오전에 나오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식사를 하고 가시게 되면 점심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식사를 못 하고 밤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저녁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식사를 중간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식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을 못 하세요.
그렇게 돼 있고, 보통 시 행사도 그렇지만 동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게 되면 무슨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데 음식이 제공되는 데는 식사를 하실 수 있지만, 일반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사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야식비로 돼 있으니까 낮에 사용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유두리 있게 풀어주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좀 어느 정도는 제공하고 나가시면 어떨까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야식비에서 ‘야’ 자를 빼버리면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어느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조용석 의원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용석 의원 네.
○조용석 의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용석 의원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7)(원주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교통행정과장 홍종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을 현행화하며, 그 밖의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와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에 따른 헌혈자를 각각 주차요금 면제,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무인관제시스템을 추가하고, 주변 여건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시간의 탄력적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사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고요.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똑같이 얘기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주차요금 50% 감면 항목이 또 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6조1의나항에 강원특별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를 면제대상으로 추가한다 했는데, 기존의 조례에도 국세청장이나 시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국세청장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있었는데 그동안 아마 도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도세도 있다 보니까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손준기 위원 추가라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지금 단계동 장미공원이랑 무삼공원이랑 전체 수탁자가 바뀌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이번 월요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월요일부터 바뀌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내용들,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춘천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춘천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세입을 잡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징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탁자가 손해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어쨌든 가급적이면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얼마 전에 자료를 갖다주신 것을 보니까 대략 연간 사오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미수금이.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0%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돼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려면 그것이 완벽하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러면 표지판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헌혈자에 관해서 할인을 해준다는데, 지자체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원주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지금 현재 일단 제출된 안에 의하면 헌혈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50% 감면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김지헌 위원 몇 회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횟수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한 번만 해도?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한 번만 해도. 그럼 우리가 좋은 거네. 한 해만 해도 50% 할인이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3, 4월에 했던 분들은 12월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일 11월에 하신 분은 그러면……
○김지헌 위원 1개월밖에…….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11월, 12월 두 달밖에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을 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지헌 위원 보통 보면 대구가 5년에 10회, 제주가 2년, 그리고 광주가 연 3회.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월 정기주차의 50%까지 할인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것은 뭐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월 주차가 거의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많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을 통해서도 월 주차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역주민들이…… 여기 얼마죠, 월 주차하는 데? 야간에 한 5만 9,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5만 원, 6만 원돈 하는데 거기서 50% 감면해 주면 3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라도 공영주차장 있으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대로 떨어지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규칙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장기기증을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4항에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빠져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장기기증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면제대상이 돼야 됩니다. 장기를 기증한다는 게 보통 결심이겠습니까? 그분들 예우해 주셔야죠.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애국자입니다. 좀 대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경찰관서 전용주차장 한번 문의 좀 드리려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업무시간에는 경찰관서 전용주차장에 주차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점심시간 이런 때 경찰관서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식사하신다든지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이 부분은 경찰관서의 차량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용으로 이용하시는 데 출동을 하셨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서 차에서 내리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주차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일상적으로, 경찰관서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것하고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오현 위원 그것을 표기하시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자면 소방대원 구급차나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경찰관서 차량만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며, 출동에 의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인근에 식당이 있어요. 그럼 차를 여기 주차하고 식사를 하러 가세요. 업무가 아닐 텐데.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그런 부분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이라는 게 어떠한 법적인 강제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긴급출동, 경찰에서 출동해서 어떤 업무를 보실 때 그것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유오현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정주차장을 해놓으면 일반 차량이 주차를 안 할 텐데, 이 구간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식사시간에 파출소 대원이나 이렇게 주차해 놓고 식사를 가세요. “업무가 아닐 텐데 왜 여기 세웠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말을 못 할 거고, 또 말 그대로 소방 구급대 차도 이 같은 출동 사례가 많을 텐데 경찰구역만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소방관서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소방차의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고, 또 아무래도 그 차량들은 그 앞까지, 분명히 화재가 났다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앞까지 반드시 가야만, 그 현장까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되는 차량들이고요. 경찰전용구획은 골목길이라기보다는 길가의 노상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앞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유오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차량하고 구급대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동 업무일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업무 아닌 시간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사하든지 개인적 일을 볼 때 어느 시민 누군가가 그것을 따지고 물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실 거면 소방이나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위원님, 저희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대 인근에 있는 그런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순찰자가 상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일반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헌혈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모호해서, 단어를 1년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헌혈 발생일 1년까지. 그런데 이 단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헌혈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아마 요구를 그 당시 보건소 헌혈 권장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것에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헌혈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한하자라는 쪽으로 그래서 얘기를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헌혈일로부터 1년 정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게 시비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6개월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못 할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수정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68)(원주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교통행정과장 홍종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업무로, 2022년 10월 공개모집을 하였고,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위탁금액은 1억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시설관리·운영,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100점 만점에 98.31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첨부된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는 시설운영을 포함한 총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중 교육운영 부분은 교육을 받은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0,817명을 교육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을 강화하여 언제나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69)(원주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공유 플랫폼을 조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0)(원주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판부생활문화센터 등 7개 시설의 운영과 원주시한국옻칠공예대전 행사 주관 등 총 8개 사무이며, 연간 11억 6,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4년 1년이며, 위탁사무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사업팀장 및 담당자, 내·외부 평가단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판부생활문화센터 87점, 태장생활문화센터 82점, 원주시그림책센터 94점, 원주얼교육관 94.25점, 원주옻문화센터 91.4점, 원주옻칠기공예관 87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84.2점, 원주시한국옻칠공예대전 91.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1)(원주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총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관이 90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모든 수탁기관의 평가 점수가 3점 이상 상승하여 운영 전반의 개선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쉼터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은 참여 확대와 자체 활동 활성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5)(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11시10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관람시간을 확대하고,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복잡한 이용료 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확대하고, 군인·군무원에 한정된 우대 대상을 경찰·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절기 관람기간을 4월에서 3월로 조정하여 연간 관람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기존 통합권과 케이블카권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설되는 소금산미디어아트센터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시설 이용료 우대 대상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우대 기준을 통합해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시설물 이상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용료 환급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1쪽을,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관람시간 확대, 소금산미디어아트센터 이용료 기준 신설, 우대 대상 및 기준 정비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안정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람시간을 확대하고, 새로 개관하는 소금산 미디어아트센터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며, 복잡한 이용료 및 우대기준을 간소화하고 우대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886)(차은숙 의원 대표발의)
(11시1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미옥 의원님과 마이스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곽문근, 안정민, 심영미, 홍기상, 조용석, 김혁성,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차은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마이스산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은숙 의원님과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2)(원주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체육과장 한태수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컨설팅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운영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단원을 채용할 때 시장이 임용했던 조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하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단원의 계약 체결 및 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된 법에 따라 지도자 자격요건 중 경기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단원 중 선수의 임무를 추가하여 선수의 임무는 훈련의 참가 및 각종 대회 출전,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합숙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5명의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인사위원회를 7명으로 확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한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태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3)(원주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체육과장 한태수입니다.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2024년 기준 56만 명 이상의 관·내외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의 명품걷기 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총 41개 코스 393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탐방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완보자 인증, 코스별 각종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 111.3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34종 1,106개의 걷기길 설치 물품 및 시설관리, 113개의 불편민원 및 안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9개 종류 36개의 각종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397명의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 및 원주굽이길 전 구간 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각각 96.4%, 91.8%로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태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조건 중에 가·감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풀 깎기라든가 수목제거 같은 것을 할 때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나요?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절적으로나 또 장비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안전관리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전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일단은 안전에 관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이거 혹시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컨디션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한태수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4)(원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역사박물관장 김영언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과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건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원주향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14일 3명의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 95.5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은 사단법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9일 3명의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 92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7)(이상길 의원 대표발의)
(11시30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사항에 수영장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수영장, 탁구장, 사이클파크 체육시설의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6에서는 다자녀 이용료 감면 기준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2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주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계주홍 체육시설사업소장 계주홍입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조정하며, 사용기준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계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길 의원님과 계주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8)(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11시3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길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2에서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시 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방범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김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878)(원주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유재산 처분[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캠프롱 사업장 내 과학관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캠프롱 부지 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건립됨에 따라, 과학관 건립사업의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태장동 1191번지와 1332-1번지로 총 2필지, 면적은 24,000㎡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에 적합하여 감정평가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캠프롱 부지에 대해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행안부 승인을 거쳐 금년 내에 과기부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처분[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유재산 처분[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5)(원주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인 대상지에 주민, 행정 연계 중간 조직인 현장지원센터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총 4개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으며, 2019년도에 연세대, 경동대, 한라대,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의해 최초 선정되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4년 기준이며,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96점, 봉산동 92.6점, 중앙동 90.8점, 우산동 95.2점으로, 사업 추진 실적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감사합니다.
17.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876)(원주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총 3건으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는 금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외부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관련 접수, 게시,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물건으로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71개소 116기 585면으로, 2024년도에 총 2만 6,002건을 게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2.8점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추첨방식으로 접수 및 게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교체에 따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한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에 735건의 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3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기술자격 보유상황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적기에 진행하여 주 단위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3회에 걸쳐 교육대상자 1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4.8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실무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는 붙임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원주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체납자 단수 통지 방식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수 예고 통지를 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신설(안 제41조)입니다.
정수처분의 통지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1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5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조용석 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금재웅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김경미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한태수
역 사 박 물 관 장김영언
체육시설사업소장계주홍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계 획 과 장김성식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건 축 과 장강태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