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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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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시설관리공단,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재산관리과, 정보통신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행정국장 강지원

총무과장 박태봉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세무과장 김스젠

징수과장 이웅재

회계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태봉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인사)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인사)

신동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인사)

김스젠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인사)

이웅재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인사)

김연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인사)

서재흥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인사)

길경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인사)

한종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한종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간부공무원 및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소개와 분장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를 마친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권 중 총무과 소관 1쪽,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2번, 43번, 44번 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42번, 43번이요.

김혁성 위원 44번 직원 출장 관련까지 한꺼번에…….

○위원장 문정환 44번까지요?

김혁성 위원 네.

○위원장 문정환 다른 위원님들도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김혁성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김혁성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관용 차량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무가 공단 업무 추진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적혀 왔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면 내지 마세요. 공단 업무 추진이라고만 적어갖고 관용차량 사용하셨다고 해서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추모공원 점검, 아니면 간현관광지 현장 점검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한 용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이 공단 업무 추진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도 이런 식으로 기재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사실은 제가 업무를 현장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다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우리가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올 때는 직원이 대신 하지만, 제가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다니는 걸 그걸 뭐 다 적어 놓고 다닐 수는 없고, 제가 또 출퇴근을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하는 행동은 다 시설관리공단 일을 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다 적어놨을 것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운행일지를 보면 운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홍보 직원입니다. 대리인데 그분이 있는데, 내가 공식적인 행사 올 때는, 어디 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 회의 갈 때는 같이 가지만, 제가 개인적인 추모공원이나 간현관광지나 체육시설을 갈 때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운전하고 갑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앞으로도 운전원을 이사장님으로 하세요. 사실대로 하시라는 거에요. 업무일지, 운행일지 자체에 다른 분 이름이 적혀 있으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공식적인 행사, 추모공원이나 그런 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원춘식 대리님하고 같이 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어디 조금 가는 것도 다 가서 이름 적어놓고 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냐 할 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거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바로 징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김혁성 위원 근무지 이탈,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청구 및 수령, 이렇게 해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24년도 9월 9일 도시환경부 청소기동반의 담당 직원 최모 씨라는 직원분을 대동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분은 근무지 이탈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때 청소 구간이 111군데 두 시간씩 제가 다 했는데, 우리도 근무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사업이 뭐냐?’ 그래갖고 그래서 대형 폐기물 그게 된다 그래서 최 주임님이 옛날에 개인이 했을 때 대형 폐기물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자.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게 뭐 수익은 될는지 모르지만, 또 안전이…… 우리가 공단이다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되지만,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 우리가 경영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같이 다녀서 결론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같이 갔던 겁니다, 현장.

그런데 그거는 현장 이탈이 아니라 기동반이었었거든요. 기동반은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건데, 이탈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막으신 거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기동반에 같이 움직이신 분들이 그분 한 분 빠짐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그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다니는 건데, 그것을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기동반이 청소가 덜 됐던데 오라 그러면 가서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도 안 되시죠. 공단 일이지 내 일을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김혁성 위원 9월 9일 환경사업소 가신 게 수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수익사업으로 대형 폐기물 그걸 했다 해서 거기 한번 가서 그거 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사업소 안의 주식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때 민간회사 관계자 누구랑 같이 가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아는 사람이 폐플라스틱 공장을 차린다 해서 그때 제가 최 주임님하고 가보니까 압축해 놓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원주에다가 폐플라스틱 공장을 하면 그걸 해 줄 수 있냐? 그 얘기 물어본 거죠, 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기존에 계약한 데가 있어서 해 줄 수 없다. 그걸로 끝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뭐가 아니야, 또.

김혁성 위원 처음에는 원주그린 수라는 업체인데, 개인 업체잖아요. 개인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플라스틱 공장을 지으면……

김혁성 위원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주라고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폐플라스틱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을……

김혁성 위원 그걸 왜 이사장님이 결정하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거기다가 짓는다 하니까 원주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쓰레기……

김혁성 위원 원주 발전이 아니라 왜 그걸 이사장님 판단으로 하시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본 거지.

김혁성 위원 공정하게 입찰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공장에서 줄 수 있냐, 계약을 해 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것도 못 물어봅니까?

김혁성 위원 당연히 그게 잘못된 거니까 못 준다고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뭐가 잘못돼요, 잘못되기는.

김혁성 위원 이사장님 직권 남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거기서 주면 거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게. 그거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이사장이.

○위원장 문정환 잠시 중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별 걸 다 갖고……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이사장이 그런 말도 못하면 뭐하냐고.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위원장 문정환 이 자리는 어쨌든 원주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의 뜻을 대신 여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더 제대로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리고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됐니 잘했니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인데 너무 두 분 다 감정적으로 쏠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 확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혁성 위원 저는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이사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자율경쟁 입찰경쟁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이사장님이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부정청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부정청탁은 아니지만, 예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부정청탁입니다.

9월 9일에 환경사업소 방문하셔가지고 도시환경 소속 최 주임님과 같이 대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한 번 더 방문한 적 계셨고요.

소위 말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최 주임님이 다른 일이 생겼다 하고선 차고지로 복귀하고, 다른 직원들은 기동반 업무를 예정대로 계속 진행했고, 이사님께서 최 주임님을 같이 모시고, 더군다나 다른 개인 업자를 한 분 더 모시고 간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근무지 이탈이 맞고요. 그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좀 있었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최 주임님에 대해서 도시환경부 내에 반장이라는 직책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공단 직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직제이면서 객관적인 인사 기준 없이 그냥 이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반장이란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환경부 소속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대하는 서명문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면, 제11조 특혜 배제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반장제 그런 거를 그렇게 따지기는 그런데 경영권이지. 그게 이사장의 경영권을 갖다가 여기서 뭐 왈가불가한다는 것도 말이 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반장제 시행을 왜 했냐 하면, 우리가 3권역 100개가 넘는 청소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거기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이 100군데를 다 다녀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하는 말이 새로 온 사람들이 빗자루 매는 방법……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20년, 30년 이상 한 사람들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새로 들어온 사람을 좀 가르쳐주고,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 거지. 그게 경영권이지, 그게. 효율적으로 많은 걸 구간……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반장제가 있으니까 또 감독을 하러 많이 가니까 싫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그런데 반장제를 내가 시행한 게, 우리 행정부 권정환 부장이나 팀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 20년, 30년 되신 분 경력 노하우가, 연장자가 가서 그 직원한테 가서 ‘그러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늦게 나온다든가 너무 오래 쉰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직원들 자체 정화로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서 반장제를 6개월 동안 시행해 왔는데, 사실은 반장제를 실시해서 민원도 많이 줄고 깨끗해졌고, 또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도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봐서 이번에…… 또 이따 물어보실는지 모르지만 구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구간 조정이 끝나고, 인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는 3개 부서에……

지금은 거기서 경륜이 많으신 분, 제가 다 다녀 봐서 일 잘하신 분, 또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앞으로는 되면 남부 중부 북부 3개 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3명 정도 받아서 사무실에서 면접을 봐서 반장제를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반장제를 실시하셨으면 그 당시에 다른 반장님들이 누가 계실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다른 반장 뭐가 있어요?

김혁성 위원 이 한 분만 반장님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년, 30년 되신 분이……

김혁성 위원 20년, 30년 되신 분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 사람들이 반장제를 해서 청소하는 일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킨 겁니다. 제가 거기서 두 시간씩 가서 일을 해 봤고. 그분들이 일하는 솜씨도 제일 낫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킨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대 서명문도 제출한 거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몇 사람 직원의 얘기를 갖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혁성 위원 암튼 이사장님 판단이 그렇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경영권이에요. 제가 이사장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나. 지금 위원님이……

김혁성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왜 근무 시간에 직원을 빼서 사적으로 이용하시냐는 거예요. 부정청탁하러 가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부정청탁은 무슨 부정청탁이에요, 그게. 대형 폐기물을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갔다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러 갔다가 거기에 있어서 그걸 데려간 거지. 그게 무슨……

김혁성 위원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했어야지, 그거를 가서 직접 가서 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내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러 가야 부정청탁이지, 그게 무슨, 말을 해도…….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 김혁성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거 좀 말을 골라서 해요. 부정청탁은 내가 무슨, 그거 해서 돈을 챙기는 겁니까?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의 형식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만…….

제가 저기 김혁성 위원님, 그러는데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언성 높인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18조에 보면요.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자를 다른 직무 관련 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이사장님께서는 최 주임님하고 원주그린 수라는 그 민간회사 관계자분하고 같이 대동하셔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원주그린 수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출장과 관련돼가지고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사업부에 계시는 분 어느 특정 1인 한 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깁니다. 과거에 비리를 한번 저질러서 부서 이동을 했는데, 그 부서 가서 승진까지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요. 모 철물점이나 이런 데 물품 구매로 출장을 가면 보편적인 다른 직원분들은 1시간 내외에서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 그런데 이분만큼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 직원 제가 승진시킨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처럼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간현관광지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를. 그때 거기 문 열어주신, 새벽 5시인가 6시에 거기 갔는데 문 열어주시는 분한테 우리 직원 말고 정식 직원은 없냐 그랬더니 한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온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설명도 하고 다 다니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한번 장마가 져서 또 많이 왔을 때 제가 새벽같이 여길 또 한 번 갔는데 그때도 온 사람이 그 직원이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승진시켜준 것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저도 여기 감사 받으실 때 그런 걸 했다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있을 때,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단하고 밥을 한번 먹는데, 그분 얘기가 나와서 그때 특별교통위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타이어 그런 것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아서 그 직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은 제가 압니다. 중간은 너무 많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그 직원은 제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냥 시키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인데, 하여튼 거기 가서 두 시간, 두 시간 반 동안 하고 온다는 건 제가…… 그래서 어제 청년감사 거기에 제가 불러서 지금 감사를…… 청년감사 할 때 그랬다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해봐라.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승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직원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도록 두세 시간 이상씩, 3시간 이상씩 나간 적도 상당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그런지 아닌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좀 잘못돼 있는 건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위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은 대개 왕따를 많이 시키더라고. 적이 많더라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너만 열심히 하냐? 잘 보이려고 그런 게 많은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몇몇 직원들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직원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사장이니까 그런 걸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2시간이나 2시간 반 걸린 거는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저희가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 물품의 견적서나 납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납품서와 사진 대지가 유독 이 직원만 안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세세하게 사진 찍어서라도 그 납품서에 있는 물품 수량과 구매 목록과 다 맞추는데, 이 직원만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감독을 잘못 했는지 저도 잘못이 있지만, 하여튼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김혁성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일 잘하신다는 그 특별 1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간현, 아까도 차 업무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엄청 자주 갑니다. 거기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일 해 놓은 거 현장 같이 가서 일도 해 보고 하는데, 그런 거 물품 구매까지는 제가 모르고, 하여튼 그게 또 안 맞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제 청렴감사부한테 감사를 지시를 같이 한번 해 봐라. 철저해 봐라.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해서 뭐 하여튼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을 진짜 잘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누군가 눈앞에 보인다고 했을 때 일하는 척하거나 하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다 보니깐 이사장께서는 이분이 유독 초과근무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분명히 보고받아서 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지가 없다라는 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직원한테 적합한 징계를 꼭 내려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됐다면.

김혁성 위원 그런데 시간외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걸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 많이 한 사람들,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야 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 직원들 많이 한 사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직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는 직원이…… 일요일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제가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에 케이블카가 완공되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 받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그건 안 받고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또 아는 거하고 괴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하여튼 저도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건 이사장님과 그분의 서로의 통화나 대화로만 판명된 거고요.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다른 직원분들이 말씀들을 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 울릉도 여행도 갔다 오신 적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휴가 내고 갔다 왔습니다.

김혁성 위원 상인분들 몇 분들하고 같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상인분은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상인분들 같이 갔다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이,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 상인들한테 확인한 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휴가 내고 직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네 명이.

김혁성 위원 상인들한테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같이 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나는 상인분이 같이 간 게……

김혁성 위원 아니, 같이 간 게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럼 뭔데요?

김혁성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상인들하고 안 갔다고 얘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상인분들은 안 갔는데, 위원님이 상인분들하고 갔다니까……

김혁성 위원 아니, 상인분들하고 갔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상인분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내가 간 사람이 아니라는데……. 제가 뭐 위원님한테 거짓말시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혁성 위원 거짓말은 뭐 나중에 판명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렇죠.

김혁성 위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렇죠.

김혁성 위원 그 특정 1인과 이사장님과 상인분들, 상인분들도 몇몇 분만, 상인회에서 간 것도 아닙니다. 상인들 그냥 개별적으로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건 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간현에 계신 상인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러면 위원님, 저도 한번 위원님한테……. 만약에 상인들하고 안 갔다 그러면 위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김혁성 위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어요. 확실하죠?

김혁성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직원 넷이 갔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휴가 내고.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상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을 리도 없을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위원장님, 들어셨죠?

○위원장 문정환 네, 질의 이어가시고 답변 충실히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특정 1일인에 대한 이사장님의 사랑이 너무 좀 애틋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짓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담당직원 바라보며)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김혁성 위원 잠시만요. 자료 좀 다시 찾아보고요. 11월 2일 호저면 마근거리길97 일대입니다. 우선은 이것도 이사장님의 지시로 갔다왔다라고 분명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지시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차로는 안 돼서 자원순환과 집게차로 실어다…… 그런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김혁성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 지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민원이 들어와서……

김혁성 위원 민원 자체가 이사장님한테 직접 들어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럼요. 저때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가보니까 그분이 닥나무 시보조사업을 하는데……

김혁성 위원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보조사업비가 줄어서 지금 먹고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김혁성 위원 아니, 개인의 보조사업비가 줄어서 먹고살기 힘들다라는 걸 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위원님, 그래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권정환 부장님한테 자원순환과한테 얘기를 해서 치워 줄 수 있냐 했더니 자원순환과에서 집게차가 와서 실어 줘서 그걸 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앞뒤를 다 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분들이, 기동처리반 있잖아요. 기동처리반분들이 가셨더라구요. 가셨는데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우리 공단에 있는 기동처리반 그 차량입니다. 93머 0757차량. (담당직원 바라보며)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폐기물량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공단 직원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6일에 차량을 다시 끌고 갔더니 차량에도 또 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고요. 저건 장비로 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주시청 집게차가 같이 동원된 겁니다. 원주시청 집게차 92머 1636차량이 동원이 됐고, 폐기물 자체를 2회에 걸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수거를 하고 매립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은 잔재물은 당연히 공단 직원들이 치웠고요.

이것은 이사장님께서는 개인한테 들어온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김혁성 위원 저런 민원이 있으면 공단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어야죠. 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사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저도 와서 있다 보니까 저런 민원이 공적인 일에 있는 것 같으면 들어오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게 많아요. 쉽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조창이 있는데……

김혁성 위원 그런 예 들지 마시고요.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내 말 들어보세요. 그걸 하는데, 거기서 대변을 본 거를 치워 달라 몇 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직원하고 나가서 제가 치워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제가 가서―우리 직원들이 가고 안 가고 그런 건 모르지만―우리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집게차가 해줄 수 있냐?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 해서 해 줄 수 있다 해서 치운 겁니다.

김혁성 위원 처음부터는 기동반 직원분들을 대동해서 치우게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2일에 갔다가 많아서 6일에 다시 간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기동반하고 우리 차가 간 건 저는 모르고요. 그것만 권정환 부장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한테 뭐 이렇게 넘기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김혁성 위원 그럼 이 폐기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개인 민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개인 민원인데 갖고 가니까 돈을 지불 안 했겠죠.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돈을 지불 안 됐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지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돈은 지불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예, 확인하시고, 지불이 안 됐다 그러면 지불하시라고 꼭 얘기를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사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판단하냐면요. 저분은 당연히 돈을 낼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고마워서, 내 집 앞 쓰레기 치워줘서 고마워서 점심식사 같은 것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민원 같은 경우면 그러질 않습니다.

거기 청소하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밥값을 제공했는데, 그럼 돈을 안 내겠다는 뜻인 거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야까지는 저는 모르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권정환 부장님한테 “그게 우리 수거 차량에 못 실으니까 그걸 해서 좀 해 줘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그랬더니 집게차가 돼 갖고 그거 해 준 거지, 민원이라도 해 준 거지. 뭐 제가 그 사람 알아서 청탁을 받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청탁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돈을 지불했나 안 했나……

김혁성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가로청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죠? 근데 공단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공단 고유 업무가 아닌 거를 공단 환경미화원을 대동해서 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2일에 가서 양이 많은 걸 판단하고서 공단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또 치우려고 했더니 저건 사람 손으로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동원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깐 시청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것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은 매립장에 분명히 매립됐을 거고, 시 예산으로 분명히 매립 비용을 지불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문자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 거지. 근데 위원님 말씀이 다 옳아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25개 읍면동 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는 다 저한테 들어와서 해 주는 거지. 또 우리가 꼭 가로청소반이라서 가로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동반은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하라고 기동반이 있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근데 저 쓰레기는 기동반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러니까 저도 집게차로 시청에서 얘기를 해서……

김혁성 위원 처음부터는 가로청소 인력을 대동했고, 차량도 대동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직원들끼리 치우라고 얘기한 건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혁성 위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청에서 동원이 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치울 수 있는지 알고 권종환 부장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시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해 줘서 치운 겁니다.

김혁성 위원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저 토지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뭐 잘 알지는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산림조합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산림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로청소 업무 담당하신 분하고 기동반을 동원해서 저거를 치우게 한 것 자체도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없는 일을 행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하는 직권남용에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직권남용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해결을 해 줘야지,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겁니다. 딴 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44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권 1∼23페이지까지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 성과, 문제점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향에 대해서, 공단 운영에 대해서 적어 주셨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인 일체감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장제, 이게 전사적인 일체감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권에서 그 반장제를 그렇게 나쁜 뜻에서만 보지 마시고, 도시환경부 직원이 114명입니다. 거기서 108군데인가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노면 청소, 수거 차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장제가 새로…… 우리가 공채 출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경력 있으신 분이 해라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제가 경영권자로서 그걸 했던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114명의 직원이 되기 전 110명일 때, 110명의 직원 중 101명이 반대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명부 돌려서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101명이 반대했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경영권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경영권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직원들과 시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돌아가셔서 이 반장제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은 수거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 차량 왜 감차시켰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권아름 위원 수거 차량, 왜 5대에서 4대로, 4대에서 3대로 왜 감차시켰는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감차는 제가 왔을 때는 3대에서 2대…… 제가 아침에도 매일 다니면서 현장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가 시간이 너무 널널하다. 그래서 2대를 줄여도 잘해서 1대를 줄인 겁니다. 인원 때문에.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때문에 줄어든 감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효율적이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렇죠. 인원을 줄여서 잘하고 있으니까.

권아름 위원 그 수거 차량에 물건을 싣는 사람은 누굽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직원이죠.

권아름 위원 직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위원님. 그게 무슨 3대가 할 수 있는 양, 저도 뭐 사람인데, 3대가 할 수 있는 양이면 3대를 운영을 하죠. 그런데 아니어도 직원들도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하는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공단입니다. 이사장님의 생각과 사적인, 내가 보는 판단 기준,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게 아닌데, 우리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수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시간외 근무수당도 말씀하셨지만 25시간 하라는 것을 2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지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사장의 역할이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갖다가 뭐 아니다라고…… 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얘기하는 사람들, 직원들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차를 다 타봤습니다, 수거 차량도. 그래서 가서 줄인 겁니다.

권아름 위원 자, 이사장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장님은 ‘경영평가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직원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직원분들도 누구입니까? 원주 시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시민이에요.

권아름 위원 예,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간조정위원회 통해서 지금 구간 조정하고 계시죠? 언제 완료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7월 정도면 되겠죠.

권아름 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 직원들 인력 충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하여튼 구간 조정은……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지자체에서 가로 청소는 다 합니다, 어디나.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구간 조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사장이 됐을 때……

우리 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노조가 있는데, 3개 노조하고 경륜 있는 사람들 10명 현장직원만 뽑아서 양심껏, 내규에도 올려줄 테니까 구간 조정을…… 아까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3키로냐, 3점 몇 키로냐? 그거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봐라.”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내규에 한번 올려줄 테니까 구간조정위원회를 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장제를 통해서 민원이 줄었고 더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없고, 구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변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진짜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구간 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사 승진에 있어서가 정말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다녀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여러 명한테 추천을 받아서 반장제를 실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이사장님의 생각, 이사장님이 보신 것만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반장제를 도입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실 직원이나 부장이나 팀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그래도 연장자인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반장제를 도입했던 겁니다.

또 반장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이 없거나 민원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더 잘하고, 또 권아름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가 조금 해도 공단이니까 돈 다 나오고 그러는데 더 할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늘려야죠, 인원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환경부 직원들이 해서 양심껏 후배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구간 조정도 한번 양심껏 해봐라”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여기 주요 문제점에 적으신 부분이 ‘직원의 근로형태가 다양한데 이게 통합되면서 조직 융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장제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장제를 통해서 직원이 직원을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도 지금 하는 거 있는데, 감시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나면 하는 직원들은 싫겠죠. 그렇지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권아름 위원 왜 직원을 믿지 못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권아름 위원 왜 직원을 믿지 못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안 믿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제가 차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카톡으로 차 떴다 하고 하나마나예요, 그게. 그래서 반장제는 도시환경부 직원 연장자가 가서 하면서 말도 좋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직원들을 거기서 더 일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구간이 3km입니다. 3km만 깨끗하면 이사장이고 누구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구간이 3km가 지저분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청소를 안 하고, 차에서 자는 직원들, 뭐하는 직원들……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라’ 그런 취지에서 반장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경영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경영권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직의 통합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사적인 일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거니까 위원님도……

권아름 위원 그게 이 일환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 이론하고 실제하고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직원이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저는 직원들 다 만나면……

권아름 위원 다 통화합니까? 101명 다 통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행정직원하고 도시환경부 직원…… 저는 매일 걸어다니니까 다니면서 하고, 다 좋다 그럽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자료 주신 몇몇 직원들은 싫어하겠죠, 저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3분의 2는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도 하고, 직원들도.

권아름 위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요. 이사장님, 우리 조직에 여러 근무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를 믿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어떻게 피해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선배, 연장자가 정화를 해서 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하, 일단 이 반장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의 생각,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아까 김혁성 위원님과 질의하실 때 많이 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왕따 당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전화했는데 새벽에 나갔더니 이 직원이 있더라”, “전화했더니 초과근무 수당도 안 받고 간현에서 일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이사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 승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표가 만들어져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뭐 공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있는데, 뭐 권아름 위원님이 이론적으로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 그런데 제 나름대로 그런 걸 갖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독단적으로 해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권아름 위원 이사장님 나름대로 하시는 것을 시스템화시키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행정학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현재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이사장님이 행정학을 배우신 연도가 몇 년도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거하고 배운 연도하고는 아니고……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배우신 대로 이사장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게 공단의 올바른 운영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저도 압니다.

권아름 위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있고 지표가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시스템화 시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업보고서 보니까 이사회 의결 사항에 인사규정을 두 번이나 개정하셨고, 소송사무 규정도 일부개정을 두 번 하셨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에? 다음이 아니라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자, 2024년 3월 27일, 그리고 2024년 7월 1일 소송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소송비도 2022년도에는 소송비가 없습니다. 2023년에 소송비가 처음에는 1,740만 원 편성했다가 추가경정 통해서 1,900만 원 편성하셨고, 2024년에도 공단 소송비를 4,000만 원씩 올해도 편성하셨어요. 이 소송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우리가 초창기에는 너무 강대강으로 여기 집행부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왔을 때는 너무 과해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소송 건이 한 건도 없고요. 징계도 인사위원회 하지만 그런 것도 없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아까 왜 돈이 늘어났냐 그거는 우리도 자문 노무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비용이랑 별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별도가 아니라…… 저 있을 때 소송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소송이 있던 게 그게 연결돼서 항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지. 제가 와서는 소송건이 하나도 없고, 징계도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청년 자체 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있을 때는 뭐 소송이 한 건도 없고……

권아름 위원 어쨌든 지출을 하셔야 되니까 편성을 하셨겠죠, 소송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소송 자체가 계속 패소했잖아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판정 취소, 이런 소송들 다 패소했잖아요.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이사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이 계속해서 소송비 이렇게 증액시키고 있고, 그리고 규정까지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일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단이 조금 더 방어적으로 뭔가 변호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송 당하고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언급을 한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알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경영평가 아까 언급하셨는데, 시설별 만족도 조사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들, 뭐 추모공원이라든지 간현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고 나서 직접 리뷰를 달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

권아름 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공기업 평가 그쪽에서 평가한 자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나서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약 시스템 안에서 직접 만족도 리뷰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직원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건 모르고, 각 부서에서 하는 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모니터링단이 와서 잘못한 것 지적해서 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 하여튼 고객 만족도 그게 좀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고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모니터링단의 의견만 듣기에는 너무 극소수의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공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개선돼야 될 점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맨 상단, 지금 예약 페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무조건 리뷰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정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와서 시설을 다시 예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 번만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시 예약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전 이용이 무엇이 불편했었다라고 의견을 개신할 수 있는 코너를 여기다가 다시 삽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시설별 만족도 조사 내역을 공기업 평가에서 한 거 말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같이 제출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및 41쪽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대관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이사장님, 대관료를 원주시청에서 요청해서 대관을 잡는 거는 면제죠? 다 면제로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시에서 대관을 하는 경우 면제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거의 보조금 받고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아요. 축구협회나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도 원주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협회고, 축구협회고 체육회고 이렇기 때문에 여긴 대관료를 받고, 또 시에서 하는 똑같은 보조금을 주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청을 하면 대관료를 안 받고, 이건 약간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대관료는 의원님들이 만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맞는 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결정은 못 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건 결국에는 원주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알고 계시냐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좀 바꿔는 줘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로드FC 대관을 대관료를 주냐 안 주냐를 찾아보려고 제가 원래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체육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로드FC는 대관료가 면제가 돼 있는 거라서, 그거를 찾아보다가 이런 부분을 나타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라도 원주시에서 체육과나 시설사업소에서 분명히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쓸 수 있을 때도 어느 정도 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사용 및 카드 취소 내역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추비라는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주 투명하게 공개는 잘 되었습니다.

혹시 2024년부터 전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개사육 개식용 업체 업종 변경 사업,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모르겠는데요.

나윤선 위원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나윤선 위원 그럼 현 정부에서도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지금 내용 보면 유난히 이사장님께서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나윤선 위원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이것만 총 83건이고요. 추어탕하고 백숙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보양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보양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 위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한테 영양가 있는 거를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뒤에 보면 마땅한 데도 있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많이 갔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니,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셨던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건너 가신 적도 있고요. 업무 시작하자마자 삼계탕부터 시작해서 2025년인가요? 1월 업무 시작함과 동시에 염소탕 드시고, 이런 게 아주 허다합니다.

이거 시민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단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그런데 먹는 걸 갖고…… 손님 왔을 때 하고…… 제가 먹는 건 거의 직원들하고 많이 먹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해서 이걸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부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개, 보신탕은 금지를 해서……

나윤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많이 드셨다라는 것보다 한 곳에서 유난히 많이 드신 것도 있고, 이 개사육 개식용 업체가 업종 변경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서 그다음부터 장수염소탕으로 간 겁니다.

나윤선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직원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찾았다? 그리고 한 곳에만 이렇게 가신 게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이 한 곳 가신 거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간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직원들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 새서 경영평가 받을 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뭐 삼겹살 그런 거나 그거나 비슷하니깐 가서 많이 먹은 겁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장님도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시장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시장님은 안 좋아하시는가 보죠.

나윤선 위원 이사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사장님, 업추비로 영양탕, 보신탕 이렇게 먹는 것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불법은 아니고요. 이게 점점 업종을 변경하는 시간을 두고, 그분들의 업종을 변경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정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단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아예 드시지 말라라고…… 저는 사실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줄여나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우리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염소탕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가든을 또 검색해 보니깐 사철탕, 어떤 가든 또 검색해보니까 보신탕 아니면 장어 아니면 해신탕. 업추비 카드를 몸보신 하려고 쓰시는 카드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서 구들장 가서 삼겹살을 드셨는데요. 저녁에 드셨어요. 60명이 드셨는데 57만 6,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때 먹은 거는 그때 장마가 져갖고 시장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야시장 하는 데가 너무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그걸 치워줄 수 있냐 그래서……

김혁성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들장이 어디냐 하면요 남부시장 옆에 명륜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우리 동네예요.

김혁성 위원 60명이 드셨는데 결제가 57만 6,000원이에요. 삼겹살 집에 갔는데 1인당 1만 원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때 도시환경부 직원들이 나오라고 해서 의외로 많이 나와서 그때 거기 가서 끝나고 다 하고 나서 거기서 먹은 겁니다.

김혁성 위원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60명 드셨는데 57만 6,000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60명은 아닌 것 같은데…….

김혁성 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사실은 업무추진 법인카드를…… 제가 나이가 칠십이 됐는데 사실은 카드를 안 씁니다. 현금만 써서. 그런데 이사장이 돼서 법인카드를 줘서 요새 쓰는 거지. 제가 사실은 카드는 안 씁니다. 현금만 쓰지.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거기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이게 보니까 사전 품의를 올려야지 되는데, 그런 거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안 써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구들장에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위원님이 하신 거는 그때 거기에서 쓰레기 치우고 먹은 건 사실입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가로청소 담당 직원들한테 격려 간식을 이렇게 사주시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때는 제가……

김혁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여섯 분 사주는데 3,900원, 그런데 어떤 분은 여섯 분 사주는데 6만 얼마예요. 뭐 직원들도 차별합니까? 뭐 이렇게 간식을 사주는데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간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취임을 하자마자 111군데를 다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김혁성 위원 저는 지금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때 갔을 때 아침에 가게 되면 우유 그런 걸로 거기서 간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하고 그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간식 사준 시간이 대낮 시간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 먹은 얘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겁니다, 그게.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가로청소 담당 직원들도 차별하시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그게 아니라……

김혁성 위원 우산동 담당하는 직원들은 보니까 찬희네 통큰만두 가서 4,800원 사주셨는데, 그냥 청소한 사람 만두 1개씩만 사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그거는……

김혁성 위원 그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거기 가서 아침에 일찍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뭘 먹었냐?” 그리고 그거 간식으로 먹은 거지.

김혁성 위원 카드결제 시간대를 보고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카드결제가 그때 시간입니다.

김혁성 위원 시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낮시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두 시간씩 하니까, 여기가 7시 반부터니까 그겁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카드 취소 내역이 많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 내역은 시골보신탕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했었는데……

김혁성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내 말……

김혁성 위원 취소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뭐 아들하고 엄마하고 한 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카드 취소가 아니고 거기서 했을 때 거기서 잘못 누르고 취소한 거지. 저는 카드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법인카드로 되는 거지. 제가 그거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서 오류를 해서 잘못한 거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정확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23년 10월 19일 종로양곱창 가서 34만 원 어치 드시고 그냥 취소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어디요?

김혁성 위원 종로양곱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종로양곱창이 어디야?

김혁성 위원 그냥 취소만 하셨어요. 이거 뭐 다시 결제된 것도 없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혁성 위원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실 거면 그냥 그렇게만 하십시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저하고 실장님……

김혁성 위원 지금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요. 해요. 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모르시는 거죠? 종로양곱창 34만 원 드시고 나서 결제가 취소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가 되면 돈을 내야지, 어떻게 취소가 될 수가 있나?

김혁성 위원 아이, 그러니깐 나중에 또다시 낸 자료가 없어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김혁성 위원 말이 안 되죠. 장수촌염소탕 가서 같은 시간에, 시간이 같아요. 그런데 취소하고 다시 또 결제를 해. 이런 부분은 한두 번쯤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결제를 하고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때, ‘아이, 이거 덜 먹었네’ 하고 다시 결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닌 게 상당수예요.

방금 시골보신탕 말씀하셨죠. 24년도 3월 20일 19시 58분에 2만 원, 19시 59분에 11만 원, 그리고 20시 2분에 13만 원, 차례대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나서 결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21일 18시 13분에 다시 13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전날 2만 원, 11만 원, 13만 원 결제해 놓고 취소를 하고 다음날 정확히 18시 13분에 13만 원만 결제가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카드를 법인카드밖에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직원이 영수증 갖다 줘서 뭘 잘못했을 때 그걸 한 거지. 저희가 그걸 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카드를 갖다가 거기서 실수를……

김혁성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변명이 아닙니다. 제가 카드로 하나 쓰지도 않는데, 그걸 제가 변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김혁성 위원 제가 추측하건대, 시골보신탕이 어디 있냐? 공단 바로 뒤에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뒤에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걸어서 13분이면 충분해요. 전날 누구랑 드셨고, 전날 누구랑 드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게 드시면 안 되는 건가?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이사장님! 카드를 안 써봐서 이런 식으로 카드 취소 사유가 나왔다라는 명분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 사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혁성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것보다도 제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저는 그거는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직원 갖다 줘서 제가 그거를 고의적으로 취소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30건인데, 30건 중에 한 25건은 의도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없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당연히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10월 19일 종로양곱창 드시고 나서 결제는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결제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이것은 제가 서류로…… 우리 담당 직원한테 해서…… 제가 생각이 안 나고, 뭔지 저도…… 23년도니까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우리 직원한테 해서 위원님한테 서류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대희 주임한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 23년도에 한 건, 종로양곱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억하실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뭐요?

김혁성 위원 우천에 가서 영양탕을 드셨어요, 횡성 우천. 유일하게 타 지역 가서 영양탕 드신 거는 거긴데, 24년도 5월 28일입니다. 우천 가서 영양탕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왜 21일에 또 드시고 나서 취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게 정답이에요? 어떤 게 사실이에요? 28일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제가 뭐 변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저는 모르는데, 관외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28일 긁은 것도 잘못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긁은 게 뭐예요?

김혁성 위원 28일 할머니영양탕에 긁혀 있다고요, 우천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사실만 얘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관외 안 됐으면 지금 28일 결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28일이 언제예요?

김혁성 위원 5월 28일, 24년도. 우수시설 벤치마킹 관련 업무 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서 횡성 우천까지 가서 영양탕을 드셨어요. 이거 누가 가서 이해를 할까요? 누가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그런데 21일에 드시고 나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20일은 도대체 누구랑 드셨어요? 법인카드를 내 카드마냥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할지 모르는데……

김혁성 위원 우천 가서 누구랑 드셨냐는 거예요? 우천 가신 건 기억하실거 아니에요. 횡성 우천 가서 영양탕 드신 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영양탕은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관외가 안 된다 해서……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28일은 왜 또 결제가 됐냐는 거예요. 우수시설 벤치마킹 관련 업무 협의 간담회……

○위원장 문정환 저기 잠시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5월 20일에 거기서 먹은 건 사실인데, 관외는 안 되니까 벤치마킹 한 거로 바꿔서 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게 있는 그대로…… 제가 모르니까 제가 그 먹은 것까지 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김혁성 위원 우선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28일 것도 결제 다 취소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결제 취소하시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4월 8일에 역시나 장수촌염소탕에서 저녁 21시 2분에 44만 원이 결제가 됐어요. 분명히 44만 원 어치 드신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결제가 취소가 됐거든요. 취소가 되고 나서 다음날 4월 8일 다시 9시 2분에 28만 7,000원이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날 7시 25분에 15만 원이 별도로 결제가 됐어요. 44만 원은 아닌데 43만 7,000원이에요, 합하면.

그런데 업무 협의 간담회, 다 목적이 업무 협의 간담회, 업무 협의 간담회. 실질적으로 4월 8일도 안 드시고 4월 9일도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제를 하셨고, 더구나 1인당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지금은 5만 원입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은 5만 원이죠? 바뀐 지가 언제죠? 언제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전에는 4만 원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3만 원이었어요. 원주시가 3만 원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공단이 4만 원을 쓰고 있습니까? 근데 8명이 28만 7,000원 쓰면, 초과가 됐어요. 초과된 거 맞잖아요. 8명이 24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썼습니다. 이거 자체가 결제가 잘못된 겁니다. 취소하셔야 됩니다. 반납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그냥 4월 8일, 4월 9일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44만 원 치 먹고 나서 ‘와, 너무 많이 먹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결제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없습니다, 그런 거.

김혁성 위원 44만 원 어치 먹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24년 6월 26일입니다. (담당 직원 바라보며)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24년 6월 26일입니다. 원주시장님과 유관기관 업무 협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원주시청에서 장수촌염소탕 결제가 됐습니다. 48만 6,000원. 같은 날 이사장님이 장수촌염소탕을 23만 6,000원 결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시장님이 5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제가 낸 겁니다.

김혁성 위원 왜 시 행사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시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여성기업인……

김혁성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총무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저거 결제했을 때 48만 6,000원에 이사장이 다 포함된 금액인 겁니다, 그게. 참석 인원이 이사장님 것까지 결제를 해가지고 넘기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해명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짓말 핑계 대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여성기업인 간담회 했을 때 50만 원이 더 나와서 나머지는 제가 결제한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반, 나머지는.

김혁성 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결제를 또 취소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는 안 했는데요.

김혁성 위원 했습니다.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명해 주세요. 제가 안 올린 거예요. 취소된 영수증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일에 장수촌염소탕에서 업무협의 간담회로 23만 6,000원이 다시 결제가 됐어요. 법인카드를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아니고……

김혁성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것은 시장님하고 할 때 한 거지……

김혁성 위원 아니, 26일에 왜 긁으셨어요? 26일에 취소하고 28일에 왜 또 긁으셨어요, 그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사전 품의를 제가 안 올려서가지고……

김혁성 위원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전품의 안 올리고 다 썼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예?

김혁성 위원 사후 품의 다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사전품의를 안 하고 해서……

김혁성 위원 그런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왜 26일에 결제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26일에 시청에서 참석한 인원에 맞게끔 결제가 됐어요. 오버됐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그때 엄청 많이 와 갖고 그게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결제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김혁성 위원 이것은 저희 행감에서 할 게 아닌 거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거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수사기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는 그런 거는 없으니까……

김혁성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민식이네 염소탕이에요. 12시 36분에. 부론인데요, 여기가. 부론은 왜 가서 드셨죠, 영양탕을? 염소탕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때는, 그건 제가 압니다. 최은아 선배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먹은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취소를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할 일이 없는데……

김혁성 위원 취소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취소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정말.

김혁성 위원 이사장님이 써놓고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압니까,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직원 갖다 주지 내가 그걸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혁성 위원 그럼 이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막 부려먹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그게 아니라……

김혁성 위원 아니잖아요. 이사장이 갖고 다니면서 긁었을 거 아니에요. 부론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거 한 건 아니지. 부론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은 건 사실이라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래서 한 거지, 다른 건 아니라고.

김혁성 위원 그럼 누구랑 드셨는데? 일단은 드시고 나서 부론까지 취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 시간 전에 다시 재결제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런데 왜 그걸 취소했지?

김혁성 위원 그거를 이사장님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우리 직원한테 물어볼게요.

김혁성 위원 직원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사장님이 드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나는 부론에서는 되는 거니까 해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최은아 의원님하고 가서 먹었다고.

김혁성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9월 16일에 간현돈가스 가서 드셨어요. 추석 연휴 때예요. 저는 공단 직원들하고 식사하신 거라고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했어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추석 때는 가서 제가……

김혁성 위원 예, 드셨어요. 드셨는데, 이날 이사장님은 일단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추모공원으로 방문돼 있어요. 다음날 간현으로 갔고. 그런데 이날도 취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일에 다시 간현돈가스 결제가 돼 있어요. 12시 6분에. 점심 때.

그런데 이날도 이사장님은 간현을 안 갔습니다. 일정 자체가 국민체육센터 스트레칭 교육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거짓은 없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잘못 쓰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정정이 많아?

김혁성 위원 그걸 이사장님이 쓰셨으니까 알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24년 11월 17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고가네 본가추어탕에서 드시고, 누구랑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또 다음에 다시 거기 가서 결제한 내역이 없습니다, 취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개인카드와 혼동……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들이 쓰신 거네. 개인카드와 혼동,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김혁성 위원 실장님들께서 자료를 맞춰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에요. 실장님들 쓰는 거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말씀 드릴게요.

잠시만요. 다른 데에 있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1월 22일 장수촌염소탕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카드 취소 내역이 지금 여기 없어요. 행감자리엔 없는데, 제가 예전에 별도로 카드 취소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때 나와 있군요. 여기 시간대는 안 나와 있어요. 71만 9,000원을 결제를 하셨는데, 역시나 22일에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1월 23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71만 9,000원이 결제가 돼 있습니다. 23일에 쓴 게 맞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제가 가서……

김혁성 위원 전부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23일은 아니고 21일에 드신 게 맞아요. 21일 드신 게 맞고, 그리고 나서 결제 취소했으니까.

그런데 23일 저녁을 드시고 나서 집행 목적으로 비계량 평가 보고회 만찬 간담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계량 평가 보고회는 23일에 하지 않았어요. 아셨습니까? 모든 업추비 카드 내역 자체가 부정이에요, 부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이, 부정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무슨……

김혁성 위원 아이, 부정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만 봐도 부정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돈 얼마 해서 그걸 부정을 했겠습니까?

김혁성 위원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아니, 안 했어요.

김혁성 위원 하신 걸 왜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안 했다고요. 비계량 평가 보고회를 했으니까 한 거지.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위원장 문정환 이사장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뭐 경영평가, 수지분석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이 정작 본인은 법인카드를 그냥 남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몸보신 하려고 이사장님 하시는 거 같아요.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정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마다 고생한다고 뭐 사주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차별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에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6명 3,900원 사주고, 또 다른 6명은 6만 원씩 사주는데, 간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사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2024년 1월 사용내역 보겠습니다. 1월 3일 시골보신탕, 5일 장수염소탕, 10일 장어, 22일 장어, 25일 점심 염소탕, 저녁 염소탕, 29일 염소탕.

2월은 더 심각합니다. 1일 염소탕, 2일 염소탕, 6일 염소탕, 7일 보신탕, 11일 염소탕, 19일 보신탕, 21일 보신탕, 22일 보신탕, 23일 보신탕, 27일 보신탕, 28일 염소탕. 2월이 총 28일입니다. 그중에 근무일수 며칠입니까? 그중에 열한 번을 이렇게 몸보신 하는 데 쓰셨습니다. 업추비.

이사장님 업추비 증액하셨죠? 언제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하셨습니까? 업추비, 월 사용 한도가 증액되었죠? 160만 원에서 200만 원 넘어갔죠? 언제 증액됐습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2,200만 원이었었나?

권아름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뒤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업추비가 올해 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올해 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용내역 보시면? 첫째, 이것은 시민 눈높이랑 맞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시민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점심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아무리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민의 눈높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용 내역, 시민들이 보면 이게 세금이 잘 쓰여진다고 생각할까요? 너무나도 잘못된 사용 하고 계십니다.

그 취소내역을 보면, 마트에서 2만 3,500원 긁었다가 취소하시는데, 이거 지금 재결제 내역이 없는 거 보면 이사장님이 지금 업추비 카드와 다른 결제 수단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업추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아까 앞서서 김혁성 위원님 의문 제기하신 것처럼 품의서랑 결제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쪼개기 결제하고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쪼개기 결제는 안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했습니다. 4월 8일 9시 2분 장수촌염소탕 44만 4,000원, 그리고 나서 28만 7,000원이랑 15만 원 나눠서 결제하셨잖아요. 두 번에 나눠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이 잘못 쓴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거 품의서 맞추느라고 다른 업무 하겠습니까? 이거 이래서? 이사장님 업추비 증액하시는 거 다시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잘못 사용된 거 반납하십시오.

5월 21일에 할머니영양탕에서 긁으신 거 관외 사용 안 되는 거 맞잖아요. 5월 28일 품의서 다시 조작해서 올리셔서 받으셨잖아요. 10만 1,000원. 벤치마킹이라는 이유로. 반납하십시오. 시민들 세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잘못 사용한 거 지금까지 다 조사 받으시고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이사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거 얼마라고.” 그거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시민들 혈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윤선 위원 잘못하신 부분 정정하셔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네, 알았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 자료 6-2권 총무과 소관 84쪽, 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 영수증, 결제서류 등 일체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도 한 적이 있고 이런데, 업무 추진비 사용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시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2024년도 자료까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를 다 써보셔서 알겠지만……

권아름 위원 안 써본 의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하여튼 업무 추진비를 쓰면서 ‘아, 이걸 뭐, 내 친구들이랑 먹어야지’ 사적으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추진비를 쓰다가 간혹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문서 작성상의 오류 때문에 약간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지만 투명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연 투명한지 이게 단순히 오해일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담당직원 바라보며)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봐 주세요. 이거 과장님이 쓰신 게 아니라서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소관 부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2주년 기념 시민토론회를 인터불고호텔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참석하셨죠?. 이때 시민 8십여 명 정도 초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직원 바라보며)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 불 좀 꺼 주시길래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게 제출하신 자료의 95페이지 154번입니다.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간식을 제공하는 결제를 했습니다. 150만 원, 대상 인원 101명에게 했는데요. 이게 일인당 1만 4,851원으로 초대한 시민 80명 빼고, 공무원분들까지 포함해서 101명 이렇게 대상인원 품의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 원주 시민들이 다 시장님 유권자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간식 제공하는 게 업무 추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게 맞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것은 검토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법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150만 원이 특정 시민, 우리 36만 5천여 명의 시민의 범위 안에서 특정 시민 8십여 명에게 이 금액이 쓰이는 게,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공된 간식을 보면 그냥 다과 수준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행사 자체도 그냥 시청 지하에서 8십여 명 초대해서 해도 됐었던 것을……

이 행사 자체가 총무과 소관이죠? 대관료 250만 원, 아나운서 따로 별도로 부르셨죠. 행사비 지출 여러 가지 하신 거를……

○총무과장 박태봉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하셨는데, 간식까지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59번 보면, 이 부분만 계좌이체를 하셨더라고요. 한결11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직원이 격려하는 간담회라고 해서 품의서를 올렸어요. 내부결재 문서를 보니까 품의에는 3만 원짜리를 15명에게, 처음에 45만 원으로 품의를 올렸는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31만 2,000원인데, 지금 보면 대상 인원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1인당 2만 800원 꼴이거든요. 3만 원짜리 먹는다고 했는데 가격을 낮춰서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담당직원 바라보며)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저렴한 메뉴가 2만 2,000원. 1인당 비용 2만 800원. 그럼 메뉴에 없는 것을 먹었나요, 아니면 할인을 해 줘서 먹었나요? 이 부분 굉장히 해소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게 직원 격려 간담회라고 항목이 쓰여져 있는데, 뒤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내부 사진입니다. 벽 보고 격려하셨나요? 여기 최대 수용 인원이 20명입니다. 저 의자까지 합쳤을 때. 직원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식당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거 클린카드로 사용했는데, 왜 이거 계좌이체로 결제했을까요? 여기가 일반음식점이라고 품의는 올렸지만 클린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식당입니다. 와인숍이고요. 이 방만한 업무 추진비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길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자, 12월 3일 또 가셨어요. 이번에는 시책 추진 업무 간담회라고 해서 기관이랑 같이 시장님 참석해서 먹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31만 2,000원, 계좌이체. 11월 29일 먹고 12월 3일 계좌이체 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나요? 이 앞에 12시에 간담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식당의 오픈 시간이 점심 영업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 다 했고요. 식당과 통화했습니다. 작년에 점심 장사 한 날은 크리스마스 하루라고 합니다.

품의서 앞장 다시 보여 주세요. 내부결재, 품의서 거짓인 거 같죠? 제가 이걸 보고 이 품의서가 맞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은 업추비 관련해서 이미 여러 의혹 받은 사례 있습니다. 이러면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사용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보면서 ‘이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또 생길까라는 마음입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업무추진비 쓰시는데, 정말 업무 추진하는 데만 쓰셨으면 좋겠고, 품의서 같은 거 내부결재 받을 때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확실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관기관 간담회요. 유관기관하고 업무 간담회를 하면 보통 저희가 봤을 때, 보편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일날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평일날 할 때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주말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특수한 경우 주말에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 공무원들이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이고 일정이 꽉 차 있으신 관계로 그때 부득이하게 그런 일정들이 잡히면 간담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24년 1월 21일 13시 54분에 사니다 카페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다는데, 경찰 외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뭐 PPT를 띄우지는 못해가지고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를 했으면 그때에 대한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사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거든요.

○총무과장 박태봉 사진까진 몰라도 거기 참석한 직원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직원분들한테만 확인하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보편적으로 보세요. 직원 격려 간담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유관기관이요.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이면 사진이나 이런 근거자료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홍보 업무, 언론사랑 간담회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별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랑 간담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언론사랑 간담회 하는 거는 사실 직무의 가장 중요한 범위 중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혁성 위원 직무의 범위인데, 너무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봉 자주 언론인들 만나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는 게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워커힐? 3월 8일 저녁에 워커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워커힐이라고 해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특급 호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이 주소지로 검색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워커힐 가서 드셨다면 이 금액으로도 전혀 드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카드 결제를 하셨을 테니까 카드 단말기에 찍힌 가맹점 번호나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카드 영수증 보면 공급자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정보도 안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건 더 이상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24년도 8월 17일 용수골가든에서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낮시간이죠. 낮시간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술 파티가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는 자리인 거 같진 않고, 야유회 그냥 결제를 해 주러 가신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닐지라도 뉘앙스상 그렇게 보입니다. 술 파티를 했대요. 백숙 먹으면서 술을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간담회로서 표현 자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보면은 24년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간담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총무과장 박태봉 예,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분명히 사진 찍은 거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저희 원주시는 특정 삼계탕집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신 것 같아요. 상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 간담회로 70만 원 썼습니다. 30명이 가가지고. 8월 19일에.

그런데 시책 업무 추진 간담회에 특별보좌관이 위촉돼 가지고 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위촉된 보좌관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이해가 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특별보좌관은 사실 명예직이고, 저희 공무원처럼 직무행위에 대한 어떤 사적인 영업을 이용하게 제한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답변은 할 수 있지만, 특별보좌관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다가 정책도 제안하고, 아니면 시민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악용될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악용될 경우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언론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구설수라든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식당…… 이 특별보좌관 위촉하는 날 가서 그분의 식당 가서 또 식사를 하셨다라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추진 간담회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위촉장을 부여하시고. 이 부분도 사진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태봉 예,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곳들은 다 사진 촬영하신 분들이 다 동행을 하시고 계시니까…… 동행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박태봉 저녁 만찬 장소에는 동행을 안 합니다.

김혁성 위원 저녁 만찬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

○총무과장 박태봉 오찬이나 만찬 장소는 동행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24년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간담회 때도 분명히 사진이 있을 겁니다. 용수골가든에서 했는데, 밥 먹는 자리라기보다는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사진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5쪽 시장실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원강수 시장님께서 열린 시장실, 소통하는 시장 하시겠다고 공약 이행 차원에서 3억 원의 예산 들여서 시장실 1층으로 이전했고, 여기 들어간 비용이 3억 원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방호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탈출 통로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비용을 포함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열린 시장실 시민 방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2022년도에 40명, 23년도에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왔기 때문에. 100명. 2023년에 6명. 지금 열린 시장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열린 시장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단체를 섭외해서 시장실을 방문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시장실 개방의 날 해서 배너 세워서 하셨던 거, 그거를 왜 계속 추진을 안 하시고, 그러면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 시민들은 면담 신청을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고 비서실에서 판단이 되면 어떻게든 일정을 잡아서 면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제출하신 다른 자료를 보면요. 2024년도 시민 제안, 이게 비제안으로 분류되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자체 청사 1층에 주민소통 민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실 1층에 있는 것도 지금 잘 홍보도 안 될 뿐더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별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에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시장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는데,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예산 집행을 3억 원이나 해서 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눈에 드러날 만한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예산이 올바르게 투입된 건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태봉 시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느끼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온 원인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시민들하고 줄여가면서 시장실을 언제든지, 1층 민원실을 방문하듯이 쉽게 방문할 수 있게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시장님께서 일정이 너무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찾아가는 시장실’도 운영을 하고 이동실도 운영을 하고 해서 읍면동을 방문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셔서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어쨌든 예전에 7층에 있을 때보다는 1층에서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시장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비서실에 연락해도 시장님 일정이 가장 빠른 게 한 달 뒤, 최소 그거고요. 그리고 민원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이미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예산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116쪽, 원주시민대상 관련 사항입니다. 상세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자료 보내주신 것도 잘 봤고 원주시민대상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도 좀 의구심도 많았었고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자료를 안 보내주셔도 되는 거였는데, 23년, 24년…… 23년에 이미 한 번 이렇게, 그전에도 수상자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라든지 이런 걸 2003년도에는 정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년 돼서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부결이 난 적이 있잖아요. 이때 이미 한 번쯤은 조례 정비를 하셨어도 될 텐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겪었잖아요.

올해 계획이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때 조례를 올려서 점수제를 하던 것을 심사위원들이 선발하는 걸로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결이 되는 바람에 기존 조례대로 올해 시행을 하긴 했는데요. 올해 네 분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셨고 7월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할 건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만이 넘는 시에서 시민대상 본상을 세 분 정도를 저희가 뽑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심사위원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잘 어필해서 가능하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애초에 의원이 여섯 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니까 인원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그 조례는.

○총무과장 박태봉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 것은 시민대상 조례를 가지고 있는 78개 지자체의 심사위원 구성을 확인해 보니까요.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없었고, 아예 없거나 두 명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상임위별로 분야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만들면 거기서는 두 분씩 정도는 또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 부분 논의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태봉 어차피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회기 때나 다다음 회기 때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9월에 시민대상이 열리기도 하는데, 또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봐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는 올해는 똑같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점수를 배점을 할 텐데, 올해도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 글쎄요,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2026년에 그때도 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또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올해 하반기에는……

나윤선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미비점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이번에 해서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무팀하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바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회의하는 내용도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좀……

○총무과장 박태봉 예, 그것은……

나윤선 위원 그것은 말씀드리고, 회의록과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외부로 유출이 됐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욕을 먹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 할 때는 한 번도 공개를 해 본 적이 없고요. 아마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수상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렇게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시승격 70주년 슬로건 관련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이거 좀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슬로건만 저희가 공모전을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엠블럼은 따로 디자인 업체에 제작을 맡긴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봤더니 다른 지자체의 슬로건, 엠블럼이랑 너무 비슷해요. 저는 사실은 엠블럼 디자인도 같이 공모를 하기를 바랐던 건데, 매번 자료가 올 때 ‘어, 이상하다. 왜 슬로건만 올까?’ 했는데 엠블럼은 디자인 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태봉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다 드리고 이해를 구했던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슬로건은 일반 시민들이 디자인을 해서 하기에는 좀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업체도 원주 업체로 저희가 선정한 이유도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가면서 퀄리티를 높여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 자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래도 한 번은 시민분들의 능력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분들의 역량을 조금 낮게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의 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한 번 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회에 같은 상임위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렇게 위원님을 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는 의회에 추천 요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셨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위축을 하려고 했고……

나윤선 위원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조금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다음부터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연임도 가능하네요. 이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 2년 미만 전보 인사 발령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1년 이내 읍면동장 전보 현황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받았는데, 보직 기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1년 이내에 읍면동장 전보라고 했으니까.

짧게는 2022년 7월 13일에 임명돼서 3개월 보직을 했습니다, 호저. 그리고 6개월은 2023년에 명륜1동장, 소초면장, 그리고 2025년에 태장1동장이 6개월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7개월은 2023년에 귀래면장이 7개월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신림면장, 귀래면장은 보직 기간이 각각 10개월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1년 이내로 읍면동장이 전보될 경우 읍면동 행정에 큰 타격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는 3개월,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개월.

○총무과장 박태봉 태장1동장 같은 경우는……

최미옥 위원 아니, 호저면장의 경우 2022년 3개월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태봉 호저면장님 같은 경우는 본청으로 발탁을……

최미옥 위원 본청으로 발탁된다고 해서 읍면동장을 3개월 만에, 면장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보직을 바꾸는 거는 이게 적정한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전보 같은 경우는 기구 개편이나 아까 말씀드린 발탁, 교육, 파견 이런 문제 때문에 2년을 지키지 못하고 저희가 전보를 하기는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반영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최대한 2년 정도는 읍면동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이내에 전보된 곳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행정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개월, 3개월, 7개월, 6개월 이거는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앞으로 세세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 행정을 적극 돕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그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충분히 고려해서 읍면동장이 일정한 기간의 재직이 필요한 거에요.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6개월 미만 1년 미만의 전보는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전보 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 의견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장 박태봉 개인적인 사항이라 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요.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 말고 그 특정 그분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 내용이 어떤 건지…….

○총무과장 박태봉 단체장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하거나, 약간 불화가 있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몇 분이나 돼요?

○총무과장 박태봉 숫자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지금 어느 동인지를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수의 주민들은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 주민이 어떤 의견을 반영하셨는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수의 주민들 대표들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정말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아, 이번에 우리 동장 잘 왔다.’ 다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대부분들이.

지금 주민의 의견 반영해 가지고 그 전출을 간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더군다나 본청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되게 잘못된 거 같거든요.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민 의견 반영을 해가지고 동장님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그건 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파악은 해 주시고 하셨어야죠. 일방적인 주민 의견은……

○총무과장 박태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읍면동장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한두 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적인 의견들은 다 좋아하셨다고요. 우리 태장동에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태장동에도 정말 열정적인 분 오셨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기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 공무원·공무직 징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징계 유형에 강등, 파면, 해임이 있는데, 강등이 23년도에 한 명, 24년도에 한 명요이고, 파면이 2025년에 한 명, 해임이 2024년에 한 명인데, 이 강등·파면 사유와 내용이 어떻게 돼서 해고·파면·강등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직무 관련 자에게 향응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거나 개개인별로 어떤 사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게 좀 그렇고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를 못 드린 점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내용으로, 사례를 제가 듣고 싶어서……

○총무과장 박태봉 근무지 이탈이나 음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직무 관련 자에게 식사 제공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징계 사유 간 징계 수위는 차이는 없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사안별로 징계 수위 차이가 있고요. 중징계 같은 경우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고, 경징계는 원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공무직에서는 동일 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한 직원이 반복 징계가 아닌가요, 이거는?

○총무과장 박태봉 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동일 건으로 세 명이 이제 각각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동일 건이라고 써 놓은 것은 한 건에 세 명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박한근 위원 동일 직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태봉 예.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 공무직에 감봉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금품·향응수수인데, 어떤 내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향응수수를 했는지 그 사례 좀……

○총무과장 박태봉 본인이 일을 하는 직무와 관련된 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한근 위원 식사 제공도 어떤 내용이 있어서 식사 제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태봉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공직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내실화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 및 127쪽, 시설직 공무원(토목/건축) 현황 및 배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시설직 배치 현황에 보면, 정원이 338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을 보면 208명에 불과하거든요.

○총무과장 박태봉 이것은 복수 직렬이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단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읍면 보면 토목 직원들이 진짜 필요하시거든요. 토목 직원들께서 결원 많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서 좋은 현상이 좀 일어난 건 같은데, 토목직들이 읍하고 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정말로 필요한 제일 중요한 직원분들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결원이 생기시면 다른 읍이든지 면에서 같이 겸직을 하시잖아요. 그러셔서 제가 부탁을 했었던 것도 다른 면이라든지 읍…… 거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면에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러셔서 제가……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정도는 원래 면에 계시던 데에 계시고, 목금 정도는 결원이 돼 있는 쪽에 가셔서 근무하시게 좀 도와 주시면, 그쪽에서도 면에서도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현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들이 진짜 제일 필요한 직원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직원이 없으시면 행정직께서 이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세요.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또 그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전달하는 과정에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도 면장님이든 읍장님이든 부읍장님 이런 분들이 취급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면읍은 토목직원들께서 결원이 안 생기게 좀 도와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저번에처럼 월 화 수는 기존에 있던 읍이든 면에 계시고, 목 금 정도는 결원 있는 데로 좀 배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하고의 서로의 그걸 면장님들이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부서에서라도 좀 도와주시면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편하게…… 그 직원분들도 일은 좀 더 과중이 될 텐데, 그 직원분들도 눈치를 안 보시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면 두 군데를 왔다갔다 하신다 하면 그 토목 직원님들도 업무에 과중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시든 휴가를 좀 더 주시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토목 직원들이 읍이나 면에는 결원이 안 생기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 토목직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직이 몇 명인가요, 원주시?

○총무과장 박태봉 백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최미옥 위원 백열아홉 사람이죠?

○총무과장 박태봉 네.

최미옥 위원 현재 육아휴직 및 휴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태봉 열한 분이 지금 휴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열한 명이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특히 면 단위에 토목직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 휴직이 많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육아휴직을 위한 휴직이었을까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승진, 그러니까 간부공무원 수 이런 거를 혹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승진의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비율은 토목직 과장님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고요. 건축직 과장님분들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율은 7.4 대 7.6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토목직 직원들이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가 있고, 같은 또래로 구성돼 있는 친구들이 같이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아마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고요.

최미옥 위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제가 8대 때도 토목직이 면마다 배치가 안 돼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인가요?

○총무과장 박태봉 저희가 한 4% 정도를 휴직자로 이제 적정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토목직 같은 경우 10%의 상태가 거의 가까이 넘어가니까 저희가 사실은 읍면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그 친구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아홉, 여덟 명이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에 그랬던 토목직의 읍면동 불배치현황 이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읍면 지역은 토목직이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를 우선 배치, 각 1명씩 배치는 꼭 약속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태봉 예.

최미옥 위원 약속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저희가 사실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인력 수급이라는 게,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또 구조적이냐? 아니면 시대적인 또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또 있고, 저희가 인력 구조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읍면동에 최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최미옥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구조적인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휴직을 하나 열심히 일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아휴직을 길게 장기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에 불이익을 주고……

최미옥 위원 아니,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승진하기가 어려운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으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동에 행정 공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만큼 완벽하게 커버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저도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적극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쪽, 원주시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시 민간위탁 추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총괄 지침 마련하는 것 말고 별도의 개입이나 이런 건 다 부서에다가 맡기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근무 기준에 대해서 지침은 누가 마련하나요? 각 부서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박태봉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서비스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기준이란 게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접 행정 서비스를 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는지 기준을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가장 큰 건, 시에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나타나는 비용이나 효과보다 민간이나 어떤 부분 영역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태봉 기준은 조례에 그 항목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그 근거를 찾아보면 대통령령이기는 하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원주시 조례에도 20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해서 추가를 한 부분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적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도에 부분개정이 돼 있는 내용인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개정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민간위탁이 대다수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권고사항도 아니고,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라 한 건데, 조례를 지금 어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민간위탁이 돼 있었어도 저희가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는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어져 있는 게 보여요.

물론 주무부서가 총무과이고, 모든 부서에 민간위탁을 총무과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총괄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기준이 세워진 것을 전 부서에 전달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때 이런 사항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도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꼭 하게 돼 있고, 의회에 그거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저희도 부리나케 바로 전 부서에다 사전 적정성 검사에 대한 반영을 명확하게 하도록 문서로 일단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3년이나 5년 정도 민간위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주 확인도 하고, 또 문서를 통해서 인지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위원장 문정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155쪽, 명절 귀향 현수막 게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24년도 추석에 저희가 분명히 걸린 거를 보고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게시하는 곳의 위치, 위치에 따른 불법 현수막을 건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설 때도 또 걸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분명히 불법 현수막을 자행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었거든요. 게시대가 없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게시대가 없는 곳도 있는데 그걸 어디다 걸라고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뭐 얼마나 크게 포지션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이런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가지고, 시장님을 좋아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상가 앞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어가지고 안 보이게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청사 외벽에 거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시행도 되고, 명절 전에 현수막을 게첩하라라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귀향하시는 시민분들께 귀향 인사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24년도에 명절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었는데 주무부서가 아닌 총무과에서 대대적으로 게첩을 하셨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박태봉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경기침체의 시작이었고, 또 그런 와중에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시민들의 지출을 좀 유발해서 경제를 부양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청사에다가 명절 현수막을 걸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부 현수막 업체에서 청사에 걸 데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걸어서 약간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라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24사년도에 도로변에 게첩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 기관이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본인들의 상가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도 되고, 하루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는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측 가능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데서 사용하신 것들이 여러 건 보이거든요. 예산 부서랑 사업 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촘촘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시고, 사업 예산으로 소요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고의는 아닐지라도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결론은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직원 바라보며)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 강원도 공무원들 직급별로 비교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과장님은 혹시 9급이 300명대를 넘어가는 2023년도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많이 해소가 됐나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해소하시려고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사실 저희 공무원 조직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틀이 누군가 퇴직을 하거나 나가서 자리가 생겨야지만 승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적체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어도 전국 평균은 좀 맞춰보자 해서 8급 비율을 3% 늘리고 9급 비율을 3% 조정을 해서 올해 1월에 58명을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직렬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2, 30명씩 확 들어오는 직렬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직렬을 최대한 많이 이번에 배려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대상이 못 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전국 평균보다 앞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전국 평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제일 큰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공무원분들 적체가 심각한 것은 해결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이상 9급 딱지를 못 떼고 계속 유지하신 분이 40명, 그리고 8급은 160명입니다. 이분들이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우리가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 활성화 사업이나 활력화 사업 이런 거 시도하는 게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퇴사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이 적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심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언제까지 계속 이 직급을 유지하면서 이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이분들이, 제가 댓글 보니까 타 지자체에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분들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원주는 정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은 환경이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 시민들이, 또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구조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원주시를 위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더 해보시고,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성 위원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하다 만 거지만, 우리 읍면동장님은 그 동네의 행정수장이십니다. 행정수장이신 분들한테, 그 열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몇몇 분들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출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유부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생기는 사유부터 시에서 파악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원주시가 그런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기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읍면동에도 직원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동의 중요성을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는 강조를 하시지만, 7급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고, 과반을 차지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남자 직원이 없는 읍면동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비가 잘 맞게 그런 식으로 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렬을 파기하는 인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만큼은 좀 직렬에 맞는 업무에 직원들이 배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예퇴직 신청을 이렇게 장기간 띄우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치 등떠밀려 나간다는 느낌이 안 받게 조정해 주시고, 조직 개편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나 용역에 있어가지고 아는 업체만 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태봉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3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운영을 보면, 위촉직 7명 이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이내인데, 지금 위촉직 한 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이 지금 14명인데, 이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부에서 우리 행정직들로만 거의 결정돼서 이게 아카데미 극장,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현재는 위촉직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위촉직 7명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1명만 고수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분 위촉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부터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위촉직 위원분은 안 계셨고, 당연직 위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최미옥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 발전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이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넣거나 빼거나 이럴 만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님 시책에만, 또는 공약사업 그쪽에만 집중해서 관치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균형감을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촉직 한 분이 위촉이 되셨고요.

최미옥 위원 같은 정당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어쨌든……

최미옥 위원 같은 정당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쪽 당에 계셨던 분, 먼저 시의원 하셨던 위원님이신데요.

최미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분이 당적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금……

최미옥 위원 당적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따로 활동하시는 건 제가……

최미옥 위원 예, 당적이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도 국힘이시고, 지금 조정위원회 그 위촉직으로 위촉된 분도 국힘 3선 의원 출신이십니다. 편향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래서 저희 지금……

최미옥 위원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뭐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균형감을 잡으려면 국힘 3선 의원 출신의 국힘 정당 적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타 정당의 의원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그런 민간 위원분들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정당의 균형성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미옥 위원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크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미옥 위원 그런 고려도 하지 않은 행정,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최미옥 위원 아니, 제 물음에 서술형으로 말하지 마시고, ‘네’,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균형감을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정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균형감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위촉직 7명 이내로 7명 선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검토 아니고 제가 시정을 요구드렸는데, ‘yes’ ‘no’로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여기서 당장 “일곱 분을, 나머지 여섯 분을 위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위촉직 7명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위촉직을 한 분도 위촉하지 않았고, 지금 위촉된 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균형감, 정당 활동한 자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요? 일단 그 여부부터 좀 묻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우선은 이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부분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위촉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행정국장 강지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아마 그 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써져 있지는 않고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시정조정운영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지금 14명이 구성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14명은 지금 현 시장님의 시책이나 공약사업 이거에 대한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균형감을 잡으려면 위촉직을 지금 7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았고, 한 분 위촉된 분이 국힘, 지금 시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는데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회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위원회이고,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민간위원 위촉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이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조언을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을 때에 기간을 정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듣고 싶다 할 때에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당적인 고려로 앞으로다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정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때에 그때,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학식과 그런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을 해서,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아니라 순전히 시정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런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라든지 시에 위촉된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강지원 특보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님이라는 직위 자체가 정무직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당적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당적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당적이니까 그건 제가 철회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자정 기능, 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시 기능을 위해서라도 아까 학식과 견문이 있으신 위촉 직 7명 이내를 위촉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강지원 예, 하여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최미옥 위원 그리고 3선 의원 출신의 위촉된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 균형을 잡으려면 저는 타 정당 의원도 위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저는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각종 위원회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는 데의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7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들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거나 안건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부분들 중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개최 여부라든지 또 사안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개최가 잘 안 되고 있는 위원회도 일부 소수위원회가 10개 정도 파악해 본 결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위원회를 만드는 걸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라든지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안건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필요로 한 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통합이라든지, 또 일몰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들이 새로이 생기는 부분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위원회가 정책 결정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도 있고, 뭐 강행 규정이나 또 이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원주시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대다수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나머지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원주시 175개의 위원회 중에 거의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10개 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또 일부 위원이 위촉이 지연이 돼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분쟁 상황에 따른 미발생이 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일몰해야 될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대부분 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 회의 수당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위원회 신설할 때는 처음부터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일몰제 도입을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향후 새롭게 위원회가 이뤄지거나, 또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헛되지 않게끔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앞서 우리 박한근 위원님께서 미개최된 위원회들에 대한 존치 여부, 일몰 업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미개최한 위원회가 꽤 있어요.

그리고 위촉된 위원들은 우리 의원 이외에 각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위촉될 때 어떤 심정이시냐면 ‘내가 이번에 위촉되었으니까 정말 내 전문성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원주 시정을 돕고 싶다’ 그런 자부심으로 위촉을 받으셔요.

그런데 위촉만 해 놓고, 나는 너무 계획이 많은데, 원주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계획이 너무 많은데 연 1회도 개최를 안 한다. 과장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위촉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가지고 위촉이 되셨는데, 사실상 실제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통하고요.

또 목록의 두 가지 정도는 25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폐지 예정이라곤 돼 있지만, 또 저희가 일몰해야 될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는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감사관, 원주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는데, 2021년에 한 번 있고 2023, 2024년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기능이 아예 할 일이 없는 건가요? 미개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최미옥 위원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면, 정말 필요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데가 한둘이 아닌데, 민원담당관에도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이런 것은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건 시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회적경제라고 하니까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사회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화들짝 하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으신데, 역시나 2023년 한 번 열리고 안 열렸어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소비자 정책은 진짜 우리 소비자와 관련이거든요. 우리 시민 모두 필요한 건데, 2024년만 한 번 열렸습니다. 이렇게 세부로 들여다보면 첨단산업과에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 수를 21명이나 위촉했어요. 근데 2022년에 한 번 열렸고 안 열렸어요.

그리고 드론 산업, 드론 산업이 우리 원주시 첨단산업과에서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은 아예 위촉이 안 돼 있고…… 아니, 위원이 위촉 안 돼 있는데 어떻게 2022년에는 1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총 보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연 1회가 잡혀 있는데, 지하 안전관리는 어떤 목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이게 아마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라, 지하에 설치해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개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령의 조례상의 연 1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1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금년에 들어서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 요소입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게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데, 이런 위원회가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그 싱크홀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지 그 여부, 이게 그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폭염, 한파, 기후변화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폭염, 한파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설이라고 쳐도, 한 번도 3년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몰 대상인가요? 이렇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니.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상설로 돼 있어서 왜 이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기후변화는 지금 너무 극심하게 겪고 있는 천재지변으로 와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설로 되어 있고, 3년간 운영이 없다는 것, 이거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의견 설문 조사 및 활동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23년도에 원주시내 버스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활용 결과 내용을 보니까 급행 버스 혁기 버스 신설하는 거하고, 풍경채 원여고가 혁신도시 쪽, 그리고 터미널∼혁신도시 버스 운영 확대, 그리고 상지대 교내, 그리고 호저∼중앙시장 직결 운행인데, 원주시민 다중집합장소에서 그냥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이 조사를 통해서 통해서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 활용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적인 내용들을 담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는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사실상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혁신도시 살지 않고 기업도시 살지 않고, 상지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편함을 제가 느낀 거는 없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버스에 대한 이용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은 전혀 개선될 사항들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 부분도 사실상 저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시민분들 여론을 들으면 ‘원주시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뻔히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도 과거에 대중교통과장을 했었고요. 현재도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이 버스에 대한, 특히나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공용제에 대한 용역이 아마 결과가 7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분들이…… 현재는 시내버스가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원주역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많이 탑승하고 하차하시는 그런 부분은 꼭 지나가게끔 하다 보니 버스를 1시간 이상을 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운수업 쪽에 보조금 나가는 게 한 해 190억 원 정도―카드 할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나가고 있는데, 준공용제를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많이 되지만 사실상 노선에 대한 결정권을 또 시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저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해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장1·2동 인구를 합하면 무실동 인구보다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태장1동에서 우산동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요. 태장2동 같은 경우도 영진아파트라든가 금강포란재, 그리고 아파트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태장1동에 대원칸타빌이라든가 아니면 LH 8단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1시간 타고 이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30분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부모가 데려다 등교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고,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동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간에 일몰제로 시행돼 가지고 교량이 없어진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더 강하게 오는 거고요.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기획예산과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김혁성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측이 없냐라고 해서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 의견만 한번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원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만족 및 홀짝제도 인식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대상 인원이 노상 주차장 인근 상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실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참가자 및 관계자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굳이 설문조사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 여론조사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만족 홀짝제도 인식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유료 공영주차장이 많은 중앙로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 다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래도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을, 관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자 그렇게 대상을 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 말씀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들이 관심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요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일 거고, 중앙동 상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지, 거기 앞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저는 21페이지 12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주관 부서에서 진행한 것이긴 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랑 분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원주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50개가 넘습니다. 오십하나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표본을 관내 초등학교 10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데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연령대도 지금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다 제외하고, 지금 초등학교 10개를 표본으로 잡았다,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줘야지 이 의견 수렴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주관 부서에서 진행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표본조사 분석하는 데 개입을 하시나요? 그냥 주관 분서에서 제출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팀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고,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표본이라든지 조사 기간이라든지, 또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데,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줬을 때 저희가 누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이걸 좀 확대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판단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투자 심사 근거 자료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러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고, 이 책임은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를 잘 개입하지 못한…… 그런데 그걸 다시 ‘우리는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개선되는지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지방 국회의원과의 교류 간담회, 당정협의회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간담회 포함해서 총 3회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그래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기도 하셨습니까? 물론 저희와 한 간담회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드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드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간담회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그때 다뤘던 각종 사업 목록도 저희가 내용을 다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이라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별도로 시의회로 보내드린다거나 이랬던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예, 없으셨죠. 이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원주시의 현안사업은 모두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시의원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내주셨던 자료 그냥 보시면, 추진중이라는 내용만 있고,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거 부족하다. 또다시 자료 좀 요청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자료가 왔을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런 큰 틀에서 그냥 이런 계획 정도밖에 없다. 세부 내용은 저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때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따로 여기 포함시켜 드렸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이미 추진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윤선 위원 아직까지 추진되고…… 당연하죠.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간담회라든지 당정 협의회라든지 잡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지역 국회의원님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자주 뵙고 계신가요?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세종 방문의 날 뭐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 교류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팀장 예산팀장이 국회에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총 네 분이십니다. 민주당 최혁진 의원님도 새로 되셨고……

나윤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의원 한 분 더 계시고 해서 총 네 분인데, 어제 가서 두 분 의원님은 뵙고, 두 분은 저희가 보좌관님들 만나서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뵙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라든지 도의원…… 또 도의원님 간담회도 저희가 6월 30일 개최하는 걸로 도의원들과 다 일정이 잡혀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즌에 돼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임기가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공약 거셨던 거 지금 사업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움직이셔서 계속해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이제 1월에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비공식적이거나 세부적인 활동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행정국장과 더불어서 세종시와 국회, 또 강원도 교류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5월, 6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움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과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시에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갑구 지역, 을구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이나 또 도의원님들, 또 지방이양사업 대한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특교세 받으실 때마다 국회의원님들, 송기헌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두 분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뭐 그분들의 치적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께 특별교부세 받고 나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는 받고 나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도 수시로 보좌관님들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님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돼요. 특교세 받고 나면 그냥 끝 아닙니다. 그거 원주시가 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인데, 그거 그냥 받고 나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더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172쪽 세종방문의 날도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정환 예,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나윤선 위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방문의 날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024년부터 하고 정례화 되었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세종방문을 한 날이 하루, 이틀―일수로 치는 겁니다―사흘, 나흘.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종방문의 날을 보내달라고 한 건데, 이 세종방문의 날 자체가 그러면은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국회도 가고, 도청도 가고, 그런 내용을 총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세종방문의 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회라든지 또 도청이라든지 이런 방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같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상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방문을 드렸던 사항들이고요. 또 별도로 각 국, 과에서 지속적으로 세종시 방문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예 이것 자체로 예산을 따로 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 방문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 원주시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가셔야 뭐 됩니까, 이거? 가실 때마다, 그리고 보면 시장님이 가시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장님이 주로 가시지만, 큰 굵직한 사업 할 때는 시장님이 가시긴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나윤선 위원 이거 이렇게 만드셨다면 세종방문의 날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는 5일밖에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세종방문의 날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방문을 자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라든지, 도청도 중요한 만큼 저희가 세종시의 날 운영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 국회라든지 도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원주시를 위한 그런 방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소통 안 하시면 예산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역에서 인구 36만에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신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소통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세종방문의 날 당초 계획 자체가 상징적으로 국비나…… 중앙 부처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제목은 세종방문의 날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와 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국장님 그러시면 국도비 확보의 날로 이름을 바꾸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예, 뭐 그건 필요하면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당정협의회는 당정협의회라고 치고, 간담회가 지금까지 지금 3년간 자료만 주셨는데요. 2023년 간담회 1회입니다. 2022년, 2024년 간담회 없고요. 올해 개최했습니까? 올해 2025년 간담회 하셨냐고요, 지방 국회의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대통령선거 이전에 작년 하반기에 행정국장하고 저하고 국회 방문을 통해서 각 두 분 국회의원님 보좌관님들을 만나 뵙고 간담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보좌관님들하고 일단은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선 준비하시고 그래서…… 어제 다녀온 이유가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제 다녀온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 하반기에 간담회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저희는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최미옥 위원 어쨌든 올 안에 간담회 1회인가요, 아니면 1회 이상……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1회 이상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 간담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2022년하고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23년 간담회 1회에 성과가 제안 사업 51개가 나왔어요. 추진 불가한 게 2개고, 거의 한 49개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최미옥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만 해도 이렇게 제안 사업이 여러 개 추진되는데, 왜 이런 좋은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는지, 그게 사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간담회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리던 것처럼 저희가 24년도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사항 때문에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럼 2022년 경우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2022년도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미옥 위원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다 교체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정은 계속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2022년 지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전후라도, 지선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국회의원하고는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때에도 제 기억에 간담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박정하 의원님이나 송기헌 의원님하고 보좌관들과의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그 전과 후로 을지역 의원은 지금 3선을 하고 계시니까 이 지역 현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갑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안을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장 최선을 다하실 준비가 돼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때 당시 부분은 제가 근무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총선 선거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식적인 간담회 개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도 비공식적으로 보좌관님들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게 벌써 한 1년 가까이 좀 늦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적극행정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필요합니다.

최미옥 위원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최미옥 위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 국회의원님들하고의 적극적 교류, 지금 연 1회 한 게 3년간 딱 한 번입니다. 2023년. 이런 건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적극적인 교류, 당연히 해야되고요. 그리고 제안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 불가한 사업―26쪽이에요―원주천(도심지)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진 불가라고 돼 있어요. 보셨나요? 26쪽 33번. 이 사업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왜 추진 불가이고, 이게 전임 시장님 때는 다 구상이 완료됐었던 사업인 거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생태하천과 사업부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가능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세부적인 내용까진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사업이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시책인지, 원주 시민을 위한 거지, 자치단체장의 정당 적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거나 무시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저쪽 관설동 쪽부터 확장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보니까 도심지 치수 안전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중지……

최미옥 위원 이게 국비까지 확보됐던 사업인 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전액 국비 100억 사업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것 한번 생태하천과에 한번 확인해서……

최미옥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정은 자치단체장의 당적 유무와 관계없이 시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선 8기 시정구호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민선 8기 시정구호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나윤선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의 공모 기간을 거쳐서 66건 받았고, 이 안에서 최우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수 중에서도 선발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수작 중에, 뒤에 보면 결국에는 이 당선작으로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최우수 당선작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한 구호를 쓰게 됐습니다.

아, 이것은 차라리 애초에 공모를 하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가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쓰지 않고, 인수위가 추천한 구호를 썼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시정구호에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을 처음 구현하시는 상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시민분들의 제안도 물론 좋은 말씀도 많으셨고, 거기 공모하셨던 분 내용을 보면 좋은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도 최적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선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당선작이라 하더라도 최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유의사항에다가 했었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여주기식이구나’ 하고 안 하려고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요. 이때 아마 또 더 좋은 시정구호가 공모가 됐었다면 최우수작이 돼서 저희가 시정구호로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이걸 어떤 분이 추천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나요? 인수위원회 위원분 중에? 제가 처음에 로고를 만들었을 때 그 글씨체가 아마 인수위원회 계시는 분의 캘리그라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수위원회가 아예 그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그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공무원이었거나 그랬으면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으시기는 했지만,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좋은 게 나왔다고,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정구호가 여기에 지금 하신 것보다 더 훨씬 낫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건 뭐 보시는 분들 시각이나 의견에 따라 또 다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 의견도 또 맞는 의견이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윤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게 된다면 인수위원회의 의견보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진짜로 궁금합니다. 최우수 당선작의 기준이 뭔지?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그때 당시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참여하신 위원님―1차 심사, 2차 심사를 하신―참여하셨던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분들이 공모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검토하신 부분인데, 시정구호라는 게 ‘이게 100점입니다’라고 기준을 잡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참여하셨던 분들이 구호에 대한, 새로운 민선 8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얼마나 더 알차게 맞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혁성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점수가 최고점이 나오면 최우수작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최고점이 나온 걸 최우수작으로 선택을 해야지, 굳이……. 최고점이 나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최우수작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맘에 드는 걸로 선택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평상시에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분들 제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안된 의견들이 100개 내지는 20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의견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가 당초 공모했던 취지와 너무 잘 맞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우수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조금씩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최우수작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혁성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알았거든요.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미리 결정해 놓고…… 당선작 현황에 보면, 네 작품이 그냥 우수 두 작품, 장려 두 작품 해서만 올렸는데, 여기에 다른 작품도 하나 더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그냥 미리 정해놓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정구호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알고도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정구호에 우수, 우수, 장려,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또 많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이 건이 올라와서 2차 심사를 하게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분들이나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제안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진짜 너무 맞는 제안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걸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 의견이라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저희가 판단했을 때―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혁성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당선작을 다섯 점이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최우수 한 점, 우수 두 점, 장려 두 점이니까. 상금까지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면 1차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올렸을 때 다섯 작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네 작만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이 최우수작이 되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딱 찍어 놓고선 ‘어, 이게 평가가 그렇게 안 좋네’ 빼놓고 나서 4개에 대해서 그냥 상금을 지급하시고. 모르죠. 최우수작으로 선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수 상금이 나갔을지도…….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시정구호로 최종 쓸 수 있는 구호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최우수 당선작 누가 하신 건지 그거 한번…… 이번에 당선되신 작이 누가 하신 건지하고요. 그리고 최우수 상금이 지급이 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접수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처리결과를 받아보니까 비제안으로 처리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도 수많은 의견들 많이 주십니다.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채택을 해서 저희 시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지금 건수 중에 비제안이 13건, 17건, 13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100% 다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비제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공모 접수 말고 일반 제안 접수를 보면, 지금 비제안으로 처리된 건수가 거의 접수 현황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게 비제안으로 가는 이유를 잘 몰라서 자꾸 제안을 하실 때 비제안 항목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게 제안으로 채택이 될 만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보니까 위원이 되고 나서도 제안서 쓰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배워도 사실 제안서를 잘 작성해서 채택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 제안제도가 비제안으로 다 분류되기 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예산이 좀 많이 2022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총 145개 사업에 4,25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24년도에 143개 사업에 3,40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우리 인구 관련한 예산이 복지예산, 또 우리 시설사업 예산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농업 예산 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끝난,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은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보다 23년도, 또 23년, 24년도에 교부세가 2개년 동안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만 보자면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예산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지금 인구 감소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이런 대응들을 늦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도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정책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시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크게 금액이 들어가는 굵직굵직한, 무엇을 건설하고 건립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2쪽, 세종방문의 날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5쪽,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거쳐야 될 절차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시설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또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인 경우, 투자 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 사전심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런 절차들이 있는 이유가 왜 필요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사전절차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 편성함으로써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예산의 사용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몇 건이 보이고 있어요. 재정을 계획성 있게, 건전하게 사용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라는 어떤 큰 틀에서 이런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누락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결론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절차가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수는 아닌데 일부 누락된 건이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 부서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을 미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미이행한 내용들을 보면,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서 금액이 늘어서 뭐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분기 사업 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역, 지금 사업별 미이행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확인한 결과, 어쨌든 미이행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돼서 올해 25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절차의 이행을 다 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3개년 동안 이런 미이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부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에 미흡 등급으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사업 일몰까지도 저희가 고려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성과 평가 시 페널티 적용, 또 부서PS 평가 시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문서 시행을 통해서 사업 부서에서 좀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일단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6쪽, 예산부담을 포함한 협약 내역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좀 보면, 일부 몇 개의 협약이 예산성립 전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해 주신 걸 보면, 사전에 의회 동의나 또는 사후에 의회 동의를 생략하신 걸로 보이는데, 별도의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대부분 예산편성이 이뤄진 이후에 협약 체결, 또 출연 동의안, 의회 의결 뭐 이렇게 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모 선정 사업 시에 공모 내역에 따라서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전부 확인했을 때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9번 보건행정과 어린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 협약 건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희도 조금 문제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었는데, 법령에 근거한 사무는 제외되는 부분이라 또 이게 추진 근거를 보면 보건의료 기본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사무를 시행한 부분이라 이 부분도 문제는 없지 않나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이 다소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외 규정이 있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저희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위원장 문정환 좀 애매한 부분이다 하면, 사전동의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던 거다 하면 사후동의도 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의문점이 있는 협약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시길, 절차를 밟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 없으시면 199쪽, 보조금 환수 내용 및 사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199쪽에 MMA 스포츠 페스티벌 미환수됐습니다. 미환수된 사유를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담당부서에서 아마 24년도 8월에 원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에도 부서에서 환수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도 12월에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저희 징수과에서 체납고지서까지 발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체육과에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고발해서 한 거고요. 체육과도 수사 의뢰는 했죠. 그런데 제가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이 5,472만 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했던 돈입니다. 부정 사용했다고 그들이 밝혀준 돈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는 돈인데,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거를 내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제환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체육부서하고 징수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께서는 체육과도 아니시고 징수과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뿐이고요. 무조건 이것은 강제환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4년도 정산서류도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도 24년도 정산서를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만 듣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가지고 저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 제대로 사용 계획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쓴다라고 사업계획을 다 잡아놓습니다. 대회를 한 번 치르고 나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요청하면 원주시에서도 또 그걸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사용하는 그 계획 자체도 제대로 성립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 이해하십니까? 사업계획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이해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그 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김혁성 위원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께선 이걸 이해하시냐고 저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또 말할 수는 없고요.

김혁성 위원 처음 사업계획에 있어가지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4냔더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이트머니는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어찌 됐든 23년도 분이든 24년도 분이든 그 부분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고요.

김혁성 위원 당연한 거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회가 치러졌는데도 사업 변경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69회 대회 치르고 사업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사유는 69회 대회 치르면서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10월 3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 치르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원주시도 저는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사업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이해 가십니까? 원주시 체육과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결국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6천몇백만 원 남은 돈을 결국은 1월에 지급했습니다.

그 또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뭐죠? 근로자나 소득을 받는 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3.3%를 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의 소득은 별도로 인정해주고, 원천징수 자체를 별도 계산해가지고 보조금에서 시에다 납부했습니다. 시에 납부한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납부했습니다. 보조금으로.

23년도 정산서랑 24년도 정산서를 비교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23년도 정산서가 부정 사용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예로 항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항목이 거의 똑같고, 같은 장소에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가를 급증시켰고요.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몇 배 이상 급증을 시키고, 그러면서 23년도 대회 자료에는 1천몇백만 원이라는 돈인데, 24년도 대회 정산 자료에는 3백 얼마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23년도 대회는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였습니다.

지금 로드FC 관련돼 가지고 제가 무수히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 총 4건 당했습니다.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에 이의제기했던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 자료 가지고만, 사실만 가지고 저는 그냥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모두 다 명예훼손으로,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명예 훼손으로 다 고소 고발을 했고요. 모든 사실이 다 이제 결정됐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일련의 모습들, 일련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보조금에 대한 총괄 부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또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러한 보조금 사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발생하지 않고, 보조금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1쪽,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쪽,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보조금 지급 사업이요―정산서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2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정산일을 지키지 못한 보조금 지급 사업이 꽤 다수가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회계 처리에 전문성이 없는 위탁 사업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다수의 성실하게 정산을 하는 사업 케이스와 분명히 이건 차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정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출일 미준수나 증빙자료 부실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자료만 보면.

뭐 사정 없는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보조금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위탁 사업, 위탁 행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행정 결산을 보지 않는, 좀 미비한 사업은 페널티를 좀 강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물론 헬퍼제도 도입하시고 계속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저희가 처벌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사후에는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해야 해 달라. 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마지막으로 6-6건,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러 예산 중에 기관 공통 운영 경비로 타 부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인건비서부터 불요불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행정의 기술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악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두축제만 예로 들어도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깎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몇 시간 격론을 벌이고 예결위에서 또는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사전 동의나 사후 동의, 보고도 없이 타 부서 예산이 그쪽 행사 예산으로 쓰여요.

근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예산의 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절차를 지켜달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했던 부서 중에서도 행사성 참여비, 그게 상임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참가비인데 그게 몇 년째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당 상임위도 모르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겠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한 적도 없고 의결을 해드린 적도 없는데, 행사는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거는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주무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관 공통 운영 경비라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어쨌든 기관 공통 운영 경비라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의 성격으로 사실상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쪽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쪽에서 어 지출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 시장님께 있겠지만,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꽁드리 사용 안 하고 있죠? 리뉴얼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심볼 꽁뜨리 말씀하신 거죠?

권아름 위원 캐릭터요. 꽁드리 리뉴얼 계획 발표 날짜 혹시 알고 계시나요? 23년 4월 10일. 보도자료 내셨죠? 리뉴얼에서 폐지 수순 밟지 않고, 리뉴얼 해서 사용하겠다. 2년 지났습니다. 현재 리뉴얼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꽁드리가 계속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리뉴얼이 되고 사용이 되어졌다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죠. 제가 자료 요청 하지 않은 것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자료 요청 안 했고요.

꽁드리 사용 그때 폐지 수순 들어간다고 보도자료 기사가 나갔을 때 당시에 우리 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꽁드리 영정사진이 돌 정도로 굉장히 꽁드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 발표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별도의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기만하는 행위 같고요. 앞으로 꽁드리가 잘 리뉴얼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 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권아름 위원 네.

○행정국장 강지원 꽁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창작이 되어질 때 그때 당시서부터 ‘아, 이게 꿩이냐? 무엇이냐?’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성호 삼인, 세 명이 모여서 뭐 호랑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그랬던 것이 꽁드리란 캐릭터인데, 그때 당시에 이 꽁드리에 대한, 이게 과연 도시 캐릭터로서 이게 맞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일단 꽁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제작되어서 사용된 것이 있으니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진은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진이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꽁드리가 과연 원주시를 상징하는 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리뉴얼 과정에서 아마 검토해서 얘기될 텐데, 현재까지 아직 꽁드리에 대한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리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민선 8기가 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꽁드리 리뉴얼 계획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지원 현재까지는 특별히 세워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권아름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3년도 4월 10일 원주시가 낸 보도자료에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거짓말인가요?

○행정국장 강지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동시 같은 경우에 시 캐릭터가 까치예요. 그런데 안동은 지금 무엇을 안동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쓰고 있냐면, 엄마까투리. 그래서 꽁지라든가 해서 EBS에서 그걸 함께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참고적으로 안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까투리들이 꽁드리를 만들기 위해서 폐지한, 과거의 우리 시 캐릭터인 꿩돌이 꿩순이를 거의 빼어서 사실 Ctrl+C, Ctrl+V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안동은 그것을 EBS하고 함께해서 상품화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시당초 꿩돌이 꿩순이의 실질적으로 그런 우수한 면모를 우리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도 좀 해봤어요. 꽁드리를 갖다놓고 설명 없이 과연 이게 무엇을 닮았는가라고 했을 때, 1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꿩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펭귄, 너구리, 곰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2021년 하반기 12월 그때쯤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서 꽁드리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냈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는 원주시와 의견을 합치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브랜드 타임즈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꽁드리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평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시 브랜드라는 것이 딱 보면 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색깔을 다 빼고 흑백으로 했을 때, 그 캐릭터를 흑백으로 딱 했을 때 이게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한다.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없어야 한다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꽁드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시민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때에도 공모를 통해서 1등, 2등 작품하고, 그다음에 꽁드리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세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하고 선호도를 선택을 해서 결국 꽁드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꽁드리가 됐을 수뿐이 없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꽁드리에 대한 설문을 할 때에도 설문지 앞면에 꽁드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줍니다. 선비가 이렇게 가다가 뭐 하여간 뭐 그랬는데 꿩이 종을 받아서 혹이 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꽁드리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설문에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상태로 설문을 했었던 점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 타임즈의 내용으로 봐서 얘기를 하자면, 꽁드리는 우리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간다.

권아름 위원 그 의문을 국장님이 제기하시는 거죠, 지금?

○행정국장 강지원 아니, 그게 아니라 브랜드 타임즈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요. 브랜드 타임즈 의견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강지원 말씀드리는 건, 꽁드리라는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이 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울러서 폐지된 꿩돌이 꿩순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꿩돌이 꿩순이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 많이 제작을 했어요. 유명 가수 요요미가 꿩돌이 꿩순이 노래도 제작을 해서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산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냥 어떤 특별한 논의 과정 없이 폐지가 됐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게 꿩이냐? 그리고 담당했었던 그때 국장도 아마 의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것이 꿩이다라고 지록위마와 같은 그런 사항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23년 사항을 좀 겪으면서 살펴본 결과,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뉴얼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듣다 보면, 현재는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맞는 거네요?

○행정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보도 자료는 거짓이 맞네요? 그때 리뉴얼을 착수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그때 당시에 리뉴얼에 대한 착수라는 부분들은 진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뉴얼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아름 위원 조직 내 갈등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조직 내 갈등이 지금 캐릭터 하나 가지고 나올 리가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이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꽁드리에 대해서 그때 노조의 반응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면……

권아름 위원 다 봤습니다, 기사.

○행정국장 강지원 인형에 대한, 그러니까 가분수는 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인형에 대한 어떠한 호불호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나 그런 국장으로서나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꽁드리가 진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전설의, 상원사의 그런 보은의 꿩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건 좀 더 고민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 꽁드리 캐릭터 만들 때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2년. 2년 사용했습니다. 이게 폐지 수순을 밟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 꽁드리 캐릭터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폐지를 한 적이 없고요.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리뉴얼도 안 하고 폐지도 안 하고, 그럼 지금 이건 뭡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폐지의 단계도 아니고, 아울러서 리뉴얼은 더 지금 고민적인 부분들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사항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등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거죠? 내년 6월까지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강지원 뭐 경우에 따라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사실 공식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꽁드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론의 시간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뉴얼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시라면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2년 정도 썼는데, 쭉 그냥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 분들께서 ‘어, 이게 전임 정부 지우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자마자 ‘리뉴얼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이 2년이 지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리뉴얼을 착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건 폐지도 아니고 리뉴얼도 아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리뉴얼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아까 단초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전임 시장님 같으신 경우에도 사실은 꿩돌이 꿩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시에서 안동 까투리 그거 잘 살펴보십시오. 꿩돌이 꿩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안동시에서 그렇게 EBS하고 같이 해서 TV 드라마까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리즈까지 만드는 그런 예쁜 꿩 캐릭터를 우리 스스로 폐지를 하고 꽁드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꿩인지 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당시 2019년에 맨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유행했던 것이 팽수예요, 대한민국에. 팽수는 일본의 구마모토의 구마몽을 아마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고, 또한 안타까운 게 꽁드리가 펭귄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팽수라는 부분이 오버롭되는 부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1996년인가요? 우리 도시 브랜드 캐릭터를 처음 만든 게. 그때의 전임 시장들이 만들고, 그때 공론화 과정이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만들어졌던 것도 그 폐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에 대해서 전 시정을 지우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지록위마처럼 저걸 보고 사슴을 가지고서 “저거 말이지?” 했을 때 “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죽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행정국장 강지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답변 잠깐 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권아름 위원 국장님, 구구절절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바라는 바는 리뉴얼에 착수하시거나 리뉴얼을 위한 공론화 자리 마련하셔서 이 꽁드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낭비 없도록 하고요. 2회 추경에 저희가 리뉴얼을 위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구 연한이 있어서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 거기에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걸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하시기 됐다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스마트 방송 시스템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실상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시작을 했었고요. 2025년도부터 시범적으로나마 시작을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편성이 잘 안 됐습니다.

올해 그나마 저희가 위안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올해 도비가 8,500만 원 정도가 도의 안전 파트에서 재난방송 시스템 쪽 명목으로 안전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1억 9,900만 원인가 2억 원을 매칭해서 마을 방송 시스템 시설비로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현재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을방송 시스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그것을 더 보강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부터는 가야 한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더 확고하게 결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예산이―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시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둬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맞죠. 그러자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 우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으로 계속 되고 있고, 스마트 방송으로의 전환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올해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하여튼 근년에 들어서 극적인 기상의 이상으로 산불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맞이했고, 이때 이런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재난방송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을 위한 예산 2025년에 2회 추경도 있고요. 이미 기 확보된 것 이외에 내년 2026년에 이에 대한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적십자회비 수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자생단체·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4쪽에, 센터별 운영 지원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생략하고, 2023년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읍면동별로 불용 발생된 게 사유가 어떻게 돼서 불용이 발생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보통 1,500만 원 수준을 왔다갔다 하는 수준에서 2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운영비로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세우다가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잔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2023년도, 지금 해당 쪽수 말씀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론면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부론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다른 곳으로 좀 옮기자라는 여론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공간이었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아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도 현재는 부론은 프로그램을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돌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해서 1,2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부론면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로 비슷하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불용이 발생이 된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이게 보통 그냥 예산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잔액 처리가 되면서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사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수강료 잔액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을 보면은 지금 23개 주민자치센너의 이월 잔액이 4억 7,3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주민 자치.원들은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의결 권한은 있지만, 예산 지출, 운영권한 집행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읍면동장이 승인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시든지,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보시면, 수강료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게끔 나름대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매년 공지를 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민자치를 조금 살피다 보니까 읍면동장별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편차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세칙이 좀 미비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최근에 4월달인가요? 그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 줬는데, 물론 기존에 운영했던 지침을 좀 더 보완한 세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23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지금 개별적인 세칙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화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운영세칙을 현재 만들어서 시행을 최근에 했고요.

그 지침과 세칙의 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강료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수강료를 활용해라라고 약 7개인가 8개 조항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어떻게 정리를 해 좋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준해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주지해서 활용을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수강료가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가는 추세인데 이걸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수강료 집행에 관한 부분은 세칙에, 예를 들어 시설비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다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수강료의 사용 범위가 대부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안 그러면 시설 개선,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단 말이에요. 8가지가 대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쓰고자 하는 항목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8가지 항목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단,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7조에 보면은 관련된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능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약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조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세측에 이렇게 괄호 열고 야유회 송년회 이렇게 제안을 담은 게, 이런 성격의 행사에 쓰는 비용은 집행을 하지 마셔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단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이나 어떤 세미나, 그리고 중요한 행사 이런 거는 이 조항을 차근차근 이해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가 가서 식사를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제한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거기 어떤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실 때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라든가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하실 때 쓰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거마비라든지 식사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 비중을 빼놓으면 다른 건 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강료 수입을 일반 회비로 편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전환을 하도록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원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세칙이라든지 좀 담아서 쓸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 두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워크숍이나 거마비나 교통비, 식비 이런 쪽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자부담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규정해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이 돈이 쓰여진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일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대안으로서 지금 어떤 다른 지자체 사례나 조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좀 돌아가서 좀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나 일부 다른 시군에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에서는 거기에 예산의 자율성이―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더 강화되고 있고 그만큼 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는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도 저희 다른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문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 일차적으로 판단하실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세칙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이고, 좀 더 지금 잔액이 남아서 지금 고민하는 데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데, 이 수강료 사용료를 계속 남겨서 이월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수강료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그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 수강료의 수입이 있으신데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셔라” 저희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하나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매년 주민 자치위원회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사업비로 1등은 450만 원, 2등은 250만 원 이렇게 상사업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이때도 저희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수강료 수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곳에 점수를 저희가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10% 이상을 지금 수강료의 남은 부분을 쓰면 10% 이상 쓰면 3점, 5% 이상 10% 미만은 2점, 5% 미만은 1점 이래가지고 예시를 해서 읍면동에 내려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박한근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성북구하고 경기도 화성시, 충북 제천시는 수강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해서 주민자치는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일부 좀 쓰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자체 사례를 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월된 금액이 뭐 1, 2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00만 원 있어요. 7,600만 원 이거 계속, 이번 연말이 되면 1억 원이 넘어가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특히 단구동을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많은 데가, 무실동도 4,000만 원 있고, 반곡관설도 4,600만 원 있어요. 단계동 3,000만 원. 이거 계속 이월돼서 쓰지도 못하는 불용으로 남겨지면 뭐하냐 이거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월이 되지 않게끔, 어느 순간에는 제로화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월 참석수당을 2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박한근 위원 이 2만 원이 2017년도나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8년 정도가 많은 세월이 지났단 말이야. 그동안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사기진작 면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도 있고, 월 참석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책임감도 부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회의 참석 수당을 조금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듣는 여론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가 봤더니 우리 도내에서 2만 원을 더 주는 지자체가 혹시 있을까 봐 봤더니 영월인가가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른 지자체는 아마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이통장님들 회의 수당도 사실은 2만 원이고, 그건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아예 못 박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건 좀 내부적인 검토를 잘 해야 될 사안인 것 봤고요.

다른 지자체의 추이도 봐야겠지만……

박한근 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서울 강북구가 3만 원을 지금 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가 5만 원을 주고 있어요. 제주시가 4만 원, 화성시가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권에는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게 8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조금…… 우리 다른 각종 위원회에서도 참석 수당을 5만 원, 6만 원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돼서 자동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인상된 부분, 최소한만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인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 2만 원에서 3만 원, 3만 원에서 4만 원 이 정도는 조금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월례회 때 자기 부담 3만 원을 내요. 3만 원을 내서 그거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최소한.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현장의 여건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또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는 참석 수당을 안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부분도 신설을 해서 협의회에서도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를 하든 담아서 좀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것도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태껏 협의회 참석 수당을 안 준 것도 문제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다른 케이스에 좀 비추어 본다면,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때 보면, 항상 보면 예산 파트와 지방재정법에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비 보상 형태로 가야 되는지, 수당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적정하고 가능한지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도 각 읍면동의 23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바쁜 시간 내서 협의회 회의 시간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서에서 관리와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먼저 자생단체 원주시 새마을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회가 7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법정운영경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무가 어떤 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새마을회 단체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비 집행과 관한 지출증빙 등……

최미옥 위원 네,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한 업무를 이 사무국장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인건비를 받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이 사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보조 사업 줄 때, 이것도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거기 인건비 얼마 이렇게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서 모든 사업들에 기재된 문제점이 보조금 정산서 제출 지연, 사전변경 절차 누락,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중복 지급 반납 등으로 인해서 잔여 예산 발생,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럼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사실 저희가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오픈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새마을회가 사실 지금 그 건물이 한 15년째인가 계속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무국장이 바뀐 지가 한 1년 정도 됐을 거고요.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정산에 관한 업무를 사무과장이라는 조직하에 직원들을 뽑았었어요. 뽑았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워낙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그만두고 바뀌고 그만두고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업무 인계 인수라든가 사무국장과의 업무 분장, 어디까지가 사무국장이 하고, 어디까지가 사무과장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정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기회에 보조금 정산 감사가 잘 안 되었으나, 올해 그 사무국장 이후에 얼마 전에는 또 새로 들어온, 유능한 직원이 한 명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 체계를 나름대로 정비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페이퍼에 적시한 형태로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다든가 뭐 변경을 좀 늦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부러 저희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시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1박 2일인데요. 그럼 지도자면 부녀회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전부 다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부녀회도 다 함께 참여해서, 성평등에 입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 중에서 아, 시정질문이 아니지. 행정감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을 빌려서 저의 5분발언, 이번 정례회에 있었던 5분발언으로 인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년 6월 말로 종료될 시의원 임기 중 이번이 마지막 행감일 뿐 아니라, 원주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선출직인 시의원의 직업적 특성상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의 5분발언과 행정감사가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는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최고의 위원회로 평가되고 있는 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 알리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의 내부 운영세칙이 주민자치라는 이름 아래 조례를 벗어난 범위의 탈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몇몇 특정인의 카르텔로 구축된 점을 강력히 시정하고자 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감 자료로 역대 주민 자치위원장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협의회 톡방에 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최근에 건너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이 다 제출된 점 그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2010년 이전, 즉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악이 불가능한 사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도 동에 확인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행정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년도 전 자료를 찾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행정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결격사유가 있었든지, 숨기고자 했던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무래도 추측컨대, 누가 누가 계셨다 정도, 대충 어느 기간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이것은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러면 기간은 없더라도 이 구멍난 7년에 대해서 그러면 파악은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찾게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와 내부 운영세칙 중 법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조례가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례가 우선하지요? 운영세칙이 조례 범위를 벗어난 경우 행정 조치한 적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없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해촉권자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읍면동장입니다.

최미옥 위원 읍면동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 위촉 시 우리 원주시에서는 주민자치 조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조례 숙지 교육 여부 있습니까? 숙지한 적, 그런 교육을 하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지난 5월에 원주시 최초로 읍면동장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례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침은 됐는데, 정작 위촉 받은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 예산은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데, 조례나 이것을 교육하는 것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최미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그 내부 세칙만 알고 있지, 그 상위 법령인 우리 원주시 조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이 마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임원들 위촉 시에 이런 조례에 대한 숙지 교육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기회가 된다면요? 기회가 안 된다면 안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필요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1조, 목적에…… 이것은 특정 위원회에 운영 세칙입니다. 제1조(목적)에 운영세칙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운영세칙을 이렇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장과 원주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책임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있죠. 그래서 올 2025년 원주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정해서 배포했습니다. 2003년에 원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으나, 25여 년간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방치하고 관리 감독이 부재했다는 말인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운영세칙 표준안 제정의 계기를 적시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표준안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이미 제기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장 간의 편차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문제점이라 하면 뭐……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세칙을, 표준안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일차적으로 운영세칙이 저희가 말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의문점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운영세칙 표준안이 이때까지 없어서 방치되어 왔고, 지금 일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내부 세칙이 조례를 벗어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알게 된 것은 오래 전은 아니었고요. 근간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년 반쯤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1년 안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1년 안 됐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조례 24조에 ‘운영세칙은 읍면동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맞죠. 그런데 읍면동장을 배제한 채 운영세칙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게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적법하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제가 중지 좀 하고, 뭐 시킬 게 있어서…….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원주시 조례에 연임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최미옥 위원 그런데 중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위원회가 이런 점을 악용해서 특정 2인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그 내부에 운영세칙에 적시된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장직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번갈아 운영해 옴으로써 이들의 권력 구조화가 용이했다는 점, 이거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최근에 그렇게 들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그 조직 내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사안 이외에는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만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런 점은 시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은 우리 조례에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지금 별표 1, 2만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것은 4까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건 제가 자료를 세세히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별표3에,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리 조례에서 검색할 수 없는 별표3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제목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경악할 일이, 이게 구분이 ‘주 1시간에서 14시간 이내 활동’과 ‘주 15시간 이상 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활동비는 활동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 이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이런 게 활동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몰랐습니다.

최미옥 위원 주 1시간에서 14시간 이내 활동하신 분은 활동비는 지급되나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고요.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세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은 활동비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퇴직금…… 1년 이상 활동 시에는 퇴직금도 있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사회보험이 지급되고 있고요.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고요. 이거 알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몰랐습니다.

최미옥 위원 모르고 계신 것은 직무 소홀 맞습니까? 관리감독 기능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곳은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비가 지급이…… 이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근로기준법 그거 비교해서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혹시 근로기준법, 방승진 님 확인되셨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그건 보고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는 주민자치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급 대상은 여러 가지 참여하는 자로서 일을 3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대해서 교통비(왕복), 식사(1식 기준, 공무원 급식 단가 이내), 간식은 4,000원 이내, 그 밖에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물품비로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기준, 이거 무척 차이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 표의 자원봉사자는 확인해 보니까 운영세칙 표준안에 있는 별표를 말씀하신 걸로……

최미옥 위원 아, 운영세칙 표준안.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거기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말씀의 취지는 현행 포괄적인 근로기준법이 되었든 상위 법의 어떤 법이 되었든 거기 법령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시간이라든가 임금체계 이런 것이 현행화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표준안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아까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근로기준법 기준일 거라고 추측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활동비 이 모든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근로기준법이 모법이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표준안을 만드신 안의 별표3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표준안은 그러면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법무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에 법무팀은 있고요.

최미옥 위원 있고, 그럼 법무팀에서 이걸 표준안……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닙니다.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주민자치팀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팀은 그럼 어떤 법적 근거…… 주민자치팀장님 불러주십시오.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팀장님이 발언권이 없어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운영기준을 운영세칙을 만들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세부운영 기준에 저희가 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는 기준 이래서 ‘주 최대 14시간’ 이렇게 지침상에 명기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비도 최저 시급이고, 단기간 근로자, 말씀 주신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도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표준안 만들면서 지금 별표3을 만드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지침에 있던 것을……

최미옥 위원 지침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인용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자원봉사활동비를 이렇게 지급하나요? 제가 아까 서울특별시 제일 잘사는 강남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별표에 이런 자원봉사자 활동비 없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 이게 일자리 아닌가요? 단기 일자리 아닌가요? 1년 이상 활동하면 이게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도 지금 이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이……

그리고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알면 이거는 굉장히 놀랄 일이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활동비 지급 기준을 가진 곳은 찾기 어려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넘어선 거면 여기에 적법한 행정 조치를 받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옥 위원 어떤 법적인 행정조치. 이 활동비 지급기준을 만든 우리 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개선명령이 뭐 내려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별표3을 적용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인지를, 부서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최미옥 위원 부서장으로서 활동비 지급 기준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상식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자치센터 조례 문항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약간 성격이 포괄적인 상황에서의 자원봉사자가 아닐까라고 입법에 그렇게……

최미옥 위원 강사님 포함되신다고 저는 판단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주민자치센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마을에 사시는 진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급여가 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포괄적인 통칭하에 자원봉사자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과거 지침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활동시간을 월, 화, 수, 목, 금 계속 매일 몇 시간 있으면 어차피 여러 가지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활동비도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액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약간 탄력성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법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을 간과하고 과하게 적용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소하게 적용이 돼서 문제가 된 상황을 만약에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대든 과소든 만약에 차제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파악하는 시간을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 중인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으나, 없을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강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중에 강사님 이외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우리 주민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분발언 후에 문제가 되었던 기사 있잖아요. 기사를 작성하신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강력히 반발을 하셨어요. “나는 마을신문 편집장이고 내부인이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인이 아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본인 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내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사람 주장이기 때문에요.

최미옥 위원 표준안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표준안 별표에 자원봉사 활동비 기준이 있고, 이분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면 이분을 내부자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조직에 들어와 있던 거면 내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당연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면 내부자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내부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실비 지급 기준, 일반…… 그러면 이 봉사자도 우리가 일반 봉사자와 강사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분리를 하시든지―조례 개정을 통해서―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별표에 정당정치 행위, 여기도 표준안에 근거하는데요.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건데요.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당 정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주민자치 위원들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최미옥 위원 지켜야 되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선거운동하시다가 나중에 벌금 부과된 우리 의원들 있습니다. 의원 선출되기 전. 그래서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당, 이번 대선에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처벌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좀 불부합한 사안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선거관리 위원으로 활동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주시 특보로 2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중 지금 1인은 현 부위원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건 몰랐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부위원장에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세부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되려면 ‘부위원장이 다음 위원장에 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법적 권위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부 세칙이 우리 조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벗어났습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대부분의 자체 규정은 자율적으로 만들기 나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벗어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승계된다 이런 조항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관여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왜 이러냐면, 부위원장을 거쳐야지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임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 권력의 카르텔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만약에 그 취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조례에 있는 2년 임기, 중임의 제한이 없는 것, 그 조례에서 판단하면서 이 조례의 조항이, 임기 조항이 효율적인지 중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했을 때, 그것이 적용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로 살펴봐야지, 이 지금 특정 동의 세칙만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운영세칙, 여기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법의 여부를, 적정성의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보가 부위원장에 재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옥 위원 가능할 거로? 그러면 이게 뭐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정치적인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을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보로 활동하시는 이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특정 임무가 있습니다. 특보의 명칭이 있죠. 이 명칭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하면, 모 위원장으로 지내셨고,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던 주민자치 대학이 폐지된 이후, 지금 주민자치교육센터 가칭이에요.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로비 중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접촉 중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그 특보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특보의 업무영역이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업무 영역이 여성 특보예요. 여성 특보가 이런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된 센터나 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게 타당한지의 여부를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3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출직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몇몇 위원회에서는 선출직 시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시의원은 주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와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저는 당연히 주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해야지만 더욱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닌 데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아닌 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조례 개정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곧 ‘두어야 한다’ 개정이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어차피 지금 특정 동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최미옥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슈가 이 큰 꼭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현행 조례가 갖고 있는 미비점이 있다든가 고칠 점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함께 보면서 이 부분도 그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다음은 수강료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수강료가 3만 원으로 적시돼 있는데요. 여기 주신 표준안에 수강료는 월 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월 수강료. 맞습니까?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미옥 위원 네, 제2호 서식에. 수강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 현행 저희 조례에요?

최미옥 위원 아니요, 지금 주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죄송합니다. 별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질 못해가지고……

최미옥 위원 표준안에 따른 별표입니다. 월 수강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이게 지금 현실 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

최미옥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만 원.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3만 원 정도면 괜찮……

최미옥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만 원으로 적시된 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세밀하게 못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돼야 될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특정위원회에서는 4만 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 두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몰랐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민원도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만약에 4만 원 받고 있으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는 이 금액 자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강료가 3만 원이다, 2만 원이다라고 아예 명시된 것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의 큰 그릇과 그림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입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초고가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차라리 오히려 지금 그런 3만 원, 2만 원에 대한 적시되는 조항이나 항목은 오히려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 표준안을 만드실 때…… 이번에 만드신 거잖아요, 올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2만 원으로 적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탄력적으로…… 만약에 수강료가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법적 틀을 먼저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만들어야 됩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상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옥 위원 우리 조례를 먼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요. 차라리 이 운영세칙에 그 항목을 삭제한다든가, 세칙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다르게 만들든가……

최미옥 위원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으면 여기에서는 시정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협의를 해 보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왜냐하면 4만 원을 받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단계동에서 직접 접수를 받았고,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4만 원이 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이 4만 원이 적정한 지도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강료 책정은 이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만약에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의결구조를 거쳐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동에서는 수강료 책정을 할 때 동장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최근에 안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위촉과 해제 권한에 대해서인데요. 이건 타 주민자치위원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과 해촉 해제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읍면동장이……

최미옥 위원 읍면동장의 권한이죠. 그런데 여기 특정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내부 세칙이 시정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칙을 최근에 입수해서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단계동에 민원 들어온, 국민신문고 들어온 내용 듣고서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은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을 해줬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특정 감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가 이뤄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실의 사용 범위입니다.

이 위원장실은 범위가 위원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위원장 위주로 사용하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공용으로 함께 쓰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좋겠습니다’는 그러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은 본인 개인……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위원장실이라과 거기는 해 놨을 겁니다, 아마.

최미옥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 위주로 일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특성상 주민자치위원이든 그 마을에 사시는 주민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정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실을 도어락을 설치했고, 비번을 아는 사람은 위원장 1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주민자치센터는 공용 건물이고, 그것은 읍면동장이 어차피 건물 관리 재산관리관이었을 때 그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장실이 당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재임을 하던 특정인이 이 위원장실을 본인의 개인적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아까 뭐 선서를 다 했으니까 이거 위증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모르고 있다가 지난번 5분발언 위원님 하시면서 그 근간에 단계동을 통해서, 그리고 위원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만약에 이 사실이 수사나 아니면 특정 감사로,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관련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형사소송이든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특정 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 소관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받습니다. 후원금 받고 있는 건 아시나요? 뭐 체육회라든지 그런 행사 때 다 받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행사할 때 이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회계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자부담이라든가 보조금 구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정산하고 있는데, 이 통장이 위원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통장과 위원장 간에 뭐 함께해도 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아니, 통장 계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 은행 통장이요?

최미옥 위원 네, 현 위원장 이름 명의의 계좌로 이 후원금을 받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회계 보고는 없었습니다. 적법한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긴가요, 아닌가요?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회계 보고를 안 했다면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우리 사업 중에…… 후원금이라는 건 시에서 지원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거, 이게 회계 처리가 안 된 거,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개인 통장으로 받는 거 이거 맞습니까? 위원회 이름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별도의 위원회 통장을 만들어서 개설해서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개인 명의로 개설된 것은 불법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제6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관변 단체나…… 여기 세부규칙인가 봐요.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관변 단체나 행정보조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 내부 규정에 이렇게 세칙에 정하고 있어요. 세칙에 이렇게 관변 단체나 행정보조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보로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게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게 겸임이 가능하고, 이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부 규정으로는 이게 가입할 수 없다고, 행정보조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법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운영세칙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과하게 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이 운영세칙을 보고, 그 운영세칙 전문을 따르자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대한민국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받은 굉장히 수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전국에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고 자체적으로 정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세칙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 조례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민자치 조례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세칙을 보면 굉장히 기함을 할 노릇입니다. 상식을 벗어났어요.

특히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제3장 재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서 회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는 위원과 고문 위원을 포함해서 연 24만 원이며―이거는 분납할 수 있고요―필요한 경우 특별 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다음 정기회의 참석 시 누적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으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로서는 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 제한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지출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 요하거나 또 이것은 1회 50만 원 이내로 지출할 수 있고,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이걸 좀 더 들여다 봐야 하겠습니다.

이 운영 재원은 주민자치의 명의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여야 된다고 있는데, 운영 재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협찬, 후원받은 후원금은 여기 적시되지 않아서 아까 후원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불투명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의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도 운영 세칙이 우리 조례를 벗어난 범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시정조치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단계, 이 특정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것은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 2건 들어온 것을 해당 동과 공유하게 되면서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서류에도 ‘자치행정과는 답변하지 마시고, 해당 동에서 답변을 다오’라는 국민신문고 내용을 봤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상황을 저희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게, 2003년도부터 아마 20년이 넘는 주민자치위원회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원주시를 대표해서 여러 수상도 하고 상도 받았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런 민원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러프하게 살펴봤더니 그동안에 계셨던 여러 가지 위원분들의 자체적인 응집력,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구나.

그래서 이것을 현재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된 그 동장께서 나름대로의 설득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시는 모습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나름대로 소망을 했었고, 필요하다면……

그런데 4월에 저희가 운영세칙을 내려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다 보니 이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기회에 세칙이든 조례든 잘 살펴보라는 누군가의 큰 뜻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질의가 계속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운영세칙을 23개 읍면동이 다 다르게 세칙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그런 구조고요.

그런 구조에 저희 시의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상과 벌이든 어떤 조사든 이런 게 관여할는지는 저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쨌든 관리 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주민자치가 원활히 활성화되고 정말 주민 스스로 우리가 동정과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그런 조직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의 구조화와 카르텔로 만들어져서 이거를 행정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몰랐으면 더욱 이거는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이거는 굉장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주민자치위원실에 대해서는…… 이통장은 지금 회장님들의 실이 회장실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이통장님들이요?

최미옥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만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거기에 위원장실을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센터라는 공간적 거점이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통장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 공간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도 받아서 돈도 많은 데다가 주민자치위원장실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위원장 바라보며)이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네,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통장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강지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양비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가 있다고 보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된 것 같고, 어쨌든 다만 시설이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없는 게 문제죠.

○행정국장 강지원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법적 테두리, 그리고 투명하게 어떻게 잘 활용되느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자치행정과가, 이게 아시다시피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됐지만, 특정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 꽤 오랜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공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온전히 다시 정상 범위 내로 들여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이통장님들의 공간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과거에 통장협의회장님이나 이런 테이블도 한번 놓았었던 적도 제 기억에는 있고 한데 공간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또 살펴야 될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읍면동 단위의 자생단체장이든 어떠한 단위의 단체장이든 아주 여럿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몇몇 한 분 한 분을 다 따지고 보면 어느 분이 더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느 분이 더 적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그래서 아까 단순하게 양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다 행정자산입니다. 행정자산은 온전히 다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문제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어떤 상대적인 그런 문제점까지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있는 조건하에서 공간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가 우리 행정조직의 말단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말단 조직이고, 아울러서 제가……

최미옥 위원 자생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지원 말단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지금도 우리 시청 청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주시 통장협의회장님의 사무실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됐느냐에 따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국장님. 죄송해요. 이건 행정복지센터 내의 이통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지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번에 원주시청에도 원주시 이통장협의회장의 공간이 과거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과연 주어진 공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행정이라는 부분들을 이통장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들 또한 다릅니다.

최미옥 위원 예, 다르죠.

○행정국장 강지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이 또 얼마만큼 그분들을 또 지원해 주느냐 등등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해서 공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돼야지,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방이 있으니까 협의회장님도 방 줘라 이런 부분으로 저희에게……

최미옥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걸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의 방이든 어떠한 방이든 간에 그것이 시민에게 온전히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이통장님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발언에.

왜냐하면 자생단체나 뭐 다른 단체와는 달리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정말 말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실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글쎄요. 위원장님실을 공간으로 별도로 제공을 해 주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곳도 있을 테고, 없었다가 만들어진 곳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있었겠지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구성원 간에 어떠한 양해나 배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위상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위원장께서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별도의 공간을 아마 합의하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탈의 범위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원칙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그리고 내지는 뭐 표현하신 카르텔이면 카르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의 공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 위원장실은 명칭은 위원장실로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우리 읍면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사적 용도로 도어락을 달고 비번은 혼자 알고 있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지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음은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얼마나 남으셨죠?

최미옥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5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주소를 이용해서, 제가 특정인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사적 사용은 물론, 기타 단체 사무실로 등록하여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고유 번호 등록 민간 단체를 다수 만들어서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성,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단체 소재지가 전부 다 주민센터로 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주소지는 이 현 주민자치위원장 소유의 건물 주소로 이 단체들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방제안전교육협의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원주시백간문화제, 원주시여성안심귀가보안관, 마을안전서포터즈, 마을안전보안관, 한국드론재난구조단 등 여러 단체를 등록해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단체만 이 정도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이 수많은 단체를 등록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서류상으로는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끼워맞춰서 하겠지만, 하나의 계산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단체에 다 증빙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고발한 거니까…….

그런 점이고, 여성안심귀가사업은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이분들에게 사례가 지급되잖아요. 사례가 지급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걸 반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여성안심귀가사업이 시 보조사업이라면 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그렇게 정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전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9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우선 자원봉사활동비라는 부분 멘트에 대해 가지고 그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의 포괄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로자를 저는 포괄적 밖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은 봉사라는 게, 봉사의 정의를 봤을 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의 힘을 바쳐 애쓴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나서서 하는 봉사가 자원봉사이고, 결국 자원봉사는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 자생단체·주민자치센터·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토털해서 제가 그냥 단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서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구매했을 때 그 물품납품내역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사진, 그리고 언제 했는지, 언제 샀는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언제 했는지 정확한 날짜가 표기되는, 그러니까 일자가 표현되는 그런 사진들만 있어도, 그런 것만 정리해서 정산 서류를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 자치행정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와 접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단체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고 또 힘들어하시는 게,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보탬e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탬e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가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에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고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보탬e인데, 그것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무를 집행하시고 보조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 부서는 보탬e 시스템이 최대한 그 단체들에게 녹아들어서 ‘이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오히려 정산하기 쉬운 구조구나’라고 인지하게끔 하시는 것이 저희의 우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법령 범위 내에서 심플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 차이일 순 있겠으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그 단체에 계신 회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단체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해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도 봉사하려고 나왔습니다. 봉사라고 하는데 어떤 수당을 받아간다라는 뜻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특히나 우리 선출직분들이 이런 부분을 결정하다 보니깐 상당히 표를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더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단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명함에 한 줄 더하기용?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소액일지라도 일부 소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게 우러나는 봉사심에서, 그런 봉사심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진정성 있는 단체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김혁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어떤 취지에서 말씀 주신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특히 접촉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 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 행정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우선 외형적으로는 전반적인 원주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국가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에둘러서 우선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저희 제스처이고요.

더 깊게 고민을 한다면, 어떤 단체는 단체 회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합목적적으로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상은 그 단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그 회원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상이 정립이 되고 높아졌을 때 자연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따라가는 것이 순서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맞다고 저도 판단은 들지만, 단순하게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쪽에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굉장히 많은 감사를 했는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실장도 지금 자원봉사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명칭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름인가는 정회 시간에 저희끼리도 논의를 했고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최미옥 위원 그 실무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기준 여기에 맞춰서 실무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주시고요. 일반 자원봉사자 중에 강사는 강사 트랙으로 따로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제가 이해도가 아까는 적어서…….

이렇게 저희가 활동 조건이나 세칙에 자원봉사자 몇 시간 얼마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최근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근로자적 여건이 생겨서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근로자로 봐야 된다라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노동자 고용으로 봐야지, 이걸 자원봉사자로 계속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보통 그냥 직관적으로는 자원봉사자 하면 무보수의 개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지침에도 주 14시간 이내인 것이 적정하겠다고 표현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주휴, 퇴직금 이런 게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은 정해진 시간을 적게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면 실무자 임금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례 개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표준안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칙안이 좀 더 살펴볼 곳이 있는지, 좀 더 다듬을 곳이 있는지는 수시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68쪽, 원주시 소송 패소 및 행정심판 인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공통경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예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을 받는 게 마땅해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세무과 소관 1쪽, 세무조사 추징분 불복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징수과 소관 1쪽, 읍면동 징수평가 포상금 지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부과철회 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징수율도 떨어지고, 이월 체납액도 많아지는지 그거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징수과장 이웅재 사실 최근에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도 있고, 또 원주 같은 특별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상가 공실이 많아서 취득세, 재산세가 많이 실질적으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체납액이 많이 올랐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중에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104억 원 정도, 징수는 많이 했는데, 워낙 상가 공실이 많아서 재산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징수 인력의 부족은 없나요?

○징수과장 이웅재 21명 저희 직원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5개 팀이 있지만, 징수팀하고 체납기동팀, 그다음에 체납정리팀하고, 세외수입팀 그 4개 팀에서 주로 징수 쪽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콜센터로 해서 강원도특별자치도에서 최우수상 받은 적이 있는데, 하반기 3개월 정도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콜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22억 원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소액 부분은 하반기에 소액 콜센터 운영하기 전에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액 부분은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기타 채권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채권도 압류를 하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징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충원이 된 건가요, 인력은? 그대로인가요?

○징수과장 이웅재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지금 21명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예.

김혁성 위원 앞으로 보조금 반납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하실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은 그거를 반납하는 순간 본인들의 죄를 인정한다고 반납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로서는 최대한 독촉 이후에 체납 처분을 순서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웅재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회계과 소관 1쪽 회계과 소송패소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서류를 보면, 타임 라인별 대응하신 내용도 있고, 지금 소송결과를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1년에 원주시에 이런 상태의 채권 채무 관련 소송이 들어오는 게 몇 건 정도가 있죠?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이런 형태의 소송 들어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처음인가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문정환 저는 사실 이것을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 자료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본 대목 중에, 직원분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일은 넘어가고요. 대신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한 순간, 그게 1월 말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해당 업체를 시에서 방문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그쪽 회사에―저희가 또 채권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그쳤다. 채권 확보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채권 가압류를 한 게, 결론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 가려던 그 회사, 가압류를 했던 회사가 원주시에 소송을 청구하면서 그 다음부터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신 걸로 보여서요.

○회계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문정환 만약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2월, 3월, 4월 중에 저희가 제3자에게 재산이 매각되기 전이나 또는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되기 전에 원주시에서 가압류를 했다라면 채권자 사유 행위 취소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 금액 정도가 변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은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사후 조치가 좀 미흡했던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행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처리를 하는 게 구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게 알람이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인력에 그냥 의존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빈틈 없게 실수 없길 바라는 마음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개선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월 말에 직원들의 전달 미스로 집행이 된 이후에 저희가 2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직원이 그 업체도 방문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출근하면 계속 그분한테 전화 통화로 ‘채무를 저희가 집행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 그리고 서로 채권, 채무에 있는 업체들 간에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독촉전화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을 때도 만나봐서 상담했을 때는 언제까지 자기가 처리하겠다,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물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동시에 저희도 가압류 처리를 했으면 그만큼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분이 확실하게 언제까지 처리하게 했다 그랬고, 저희한테도 계속 약속을 했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가 이행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봤더니 그 사이에 건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말만 100% 믿을 게 아니라, 믿으면서 재산 조회를 같이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시스템상에서는 e호조에서 채권이 우편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채권 압류 양도 현황에 입력을 하게 되면 대금에 대해서 지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시스템상에 아예 빨간색으로의 이 건이 뜬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보통신과에서는 등기 우편물이 오면 새올시스템에 그거를 매일매일 공지를 해서 담당 직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올시스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를 오는 즉시 처리를 해서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직원들, 저희가 인사마다 자리가 바뀌니까 일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특히 재산에 관계된, 예산에 관계된 직원들 부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은 4쪽,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해당 업체가 자진 폐업했을 때 정당하지 않다 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페이지랑 5페이지 개월 수 차이가 나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5개월,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뭡니까? 같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장 김연희 같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에 보면 그 경중에 따라서 개월 수를 최대 2년까지를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청문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월 수를 조정해서 그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 조성 공사가 저희 청사 철골 주차장 공사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여기서 처음에 주식회사 00건설이라는 곳이 처음에 받았는데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급된 돈이 아예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처음에 계약한 업제는 여기가 처음에는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금이 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철골 주차장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 중에 4,000만 원 지급 못 받은 사례,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4,000만 원 지급 못 받은 것은 전에 의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과의 청사팀하고 직접 하도급 계약한 업체가 아닌 거로 확인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원주시에서 일을 줘서, 원주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청을 들어간 업체들이 누굽니까? 우리 원주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해서 본인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뭘 믿고 했냐면, 그 업체를 믿은 것도 있겠지만, 업체가 시청의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원주시청에서 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미지급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흥원창 공사했을 때 그쪽도 지금 대금 지급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쪽도 세 군데인가 못 받았는데, 다 원주시민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도급 계약하지 않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따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급을 하지 않은 업체, 원래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시 이렇게 입찰에 들어와도 입찰을 주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 제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참가는 막을 수는 없고요. 작은 공사의 수의 계약을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런 업체들은 따로 저희가 그 계약 이행할 수 없는 업체로 판단해서 사업을 주지는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준 삼아서 보관하는 기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내부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거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 다시는 이 업체가 우리 원주시랑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계약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인데,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법적 조치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리스트 관리하거나 업체 계약할 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불신만 쌓여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네, 저도 동의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마련하시고, 우리 시에서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입찰 관련해서는 그런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기준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는 저희가 손 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기에는…… 그런 공사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연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받아놓고 밑의 업체에다 돈 안 주면 또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현재는 특별한 법적으로 이걸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권아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재 사유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자. 그런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자를 저는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판단하면, 담당 부서랑 계약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시방서도 있을 거고, 모든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의 요청 시 그 요청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저는 계약 이행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 부서에서 그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작업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결국엔 시에서도 그 업체랑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계약 취소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 그 부서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아마 22년도 때일 텐데, 만약에 법적으로 사법적 판결이 났을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정할 게 있다 그러면 수정해서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뭔가 수정을 해서라도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소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을 하자고 했을 때 잘 따라주고 그래서 잘 진행해 준 업체가 있는 반면에, 정말 아닌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단지 수의계약만 못 줄 뿐이지, 이런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을 못 둔다라는 게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부정당업자 제재한 것처럼 그렇게 계약이행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년까지 입찰자격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 입찰 자료를 띄울 때 그런 업체들이 제재 당했던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많은 상당한 타격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라도 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업을 못할 지경이 돼서 타절 준공을 해서 계약자를 새로 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업체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사업이었고, 설령 단기간에 벌어진 사업이라도 관에서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그 업체는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저희가 부정당업자를 제재한 것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23년도부터 몇 개 업체가 부정당 제재를 받은 거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그런 업체를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것도 아닌데 그걸 먼저 찾아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업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찾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그런 업체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신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한번 원주시에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용역 및 물품 구매 내역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7쪽,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낙찰률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소송 패소된 부분에서 채권자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매매된 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전 소유자죠? 매매가 됐으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문정환 전 소유자한테 채권자 사해행위는 형사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형사고발이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형사고발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않고요?

○회계과장 김연희 형사고발 건인지 한번 확인해 봐서 다른 조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물론 채권자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면 부동산 매매가 취소가 되겠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재산관리과 소관 1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대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원주시, 원주농협 간 부지 교환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부지 교환 관련이 철회됐고, 제가 상세 과정을 좀 받아 봤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셨습니다. 연번 21번에 보면은 사유 다 적어 주셨잖아요.

그때 이 내용들도 얘기하고, 등가교환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런 얘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원주시와 부지를 교환하겠다. 농협 간에 부지를 교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부결이 나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유가 그냥 이대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알기로는 이게 일방적인 취소 아닙니까? 원주시의?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저희가 이 교환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제가 직접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알게 돼서 급박하게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벌써 농협에서는 조합원들한테 부지가 교환될 거 같다라고 얘기가 벌써 다 돌았고, 그분들은 다 기다리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올렸다가 갑작스럽게 철회한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이런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철회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진행됐던 것도 2023년부터 시작해서 행복위, 문도위 그리고 세 번씩이나 올리셨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느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의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농협부지의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교환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등가의 원칙하에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 등가의 원칙을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지켜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차후에 그 사항이 발견이 되면서 등가의 원칙이 훼손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회를 결정해야 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적 요구와 또 의회 내부에서 치열한 그런 논쟁, 이런 과정들을 거친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이런 내용들이 회의 중에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두 차례 겪었던 회의에서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었고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걸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어려움 있었던 사업이었다면 빠르게 철회를 하셨던 게 맞고, 저희에게도 설명을 빠르게 해 주셨던 것도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구술로서의 그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의회에서의 말씀 중에는 구술에 대한 사항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마지막 때에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의되었을 때조차도 농협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언사항이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좀 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세밀함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안건들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이 지적을 직전의 회계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가져왔던 게, 그게 문화재 구역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몰랐었거든요, 그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그때 분명히 내가 구체적으로다가 터파기를 했을 때 유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건성으로 들었나, 그때? 두 번째 올리기 전에 첫 번째 올렸을 때 내가 그 말을 비췄거든.

○행정국장 강지원 글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서류적으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그때 하지를 못했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도 아쉬운 점은 저희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자료들을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더 빨랐겠죠.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거의 사항이나 이런 내역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좀 더 판단에 용이함이 있어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서류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농협에서 일도 좀 해봤던 사람이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남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올라왔을 때. 두 번째도 그냥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올라오고, 검토 중에 ‘아,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올렸을 때도 그 얘길 했는데도 올렸고, 세 번째로 올렸잖아요? 지금 와서 농협에서 그걸 늦게 얘기를 해줬다고 농협을 나무라면 안 돼.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농협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이재용 위원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이재용 위원 그럼 그때 보고 농협에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고, 두 번째 올릴 땐 그게 확인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도까지 가져왔었어요, 그때.

두 번째 올렸을 때 부결 나고, 세 번째 올렸다가 농협에서 그런 걸 확인이 되니까 그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한 거 아니에요. 농협 쪽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호저면사무소 지을 때도 농협의 창고라든가 육묘장을 헐면서까지 시에다가 할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전면사무소 넓히고…….

내가 또 지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그때도 이 발언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강원감영터를 평생 우리가…… 옛날 시청 땅이었거든. 그거를 농협에 팔았다가 다시 샀을 때 우리 후대에도 그 유물을 보존할 수 있고, 강원감영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때는 보고를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면 주차장 하는 거니까 밑에 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들은 것은 그 계획이 언제부터 됐는지 지상 몇 층 타워 주차장을 할라 그러셨지?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걸 평면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유물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타워 주차장을 하려면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지적을 했을 텐데, 그때는 평면 주차장, 삼십몇 면이었죠? 그 정도 한다 그러니까 그 땅 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 땅을 교환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강원감염 복원할 때 이거 쓰자’ 이런 취지에서 내가 발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너무 전달이 안 됐다는 게 지금 아쉽고, 지금 농협조합장을 가끔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파괴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농협 관계도 좋았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농협에서도…… 농협도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 대의원 회의를 통과해서 이게 나왔던 거거든.

그리고 그네 나름대로 그거가 교환이 되면 또 우리가 교환 부지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지으려고 많이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애시당초 10월 정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유물 유구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그쪽에서도 반발이 없었을 텐데, 2차, 3차까지 오다 보니까 그 농협은 그 농협 나름대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농협에서…… 끝판에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나와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복지위에 와서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알았지, 그 건물, 타워 주차장은 몰랐고, 그런 거 보고를 안 한 게 좀 그렇고, 유물 얘기는 그 전에도 얘기했던 거를 살펴보지 않은 걸 지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위원님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의회 때……

이재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농협 조합장님도 우리 의원 출신 아니에요. 지금 그 양반도…… 한번 가서 찾아뵌 적 있어요? 답변해 보셔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는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찾아뵙기를 수차 청하였으나……

이재용 위원 안 만나줘?

○행정국장 강지원 예,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유물에 대한 사항들은 농협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당초 교환을 하고자 했을 때에 가감정이랄까요? 교환가액 산정을 할 때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가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됐을 때에는 교환 가액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환 가액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바른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 철회를 할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1차, 2차에 그런 게 확실히 점검이 됐으면 올리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농협하고 그런 것도 안 했고.

○행정국장 강지원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농협하고 원주시 관계가 굉장히…… 우리 농협조합원들도 한 4천여 명 있잖아요. 다 알려졌고, 관계가 좀 좋지 않아졌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청사 건축물 하자보수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자료 6-4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시민·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관리 현황부터 제가 할게요.

이번에 컨텐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24년 교육 인원이 횟수가 263회에 3,402명 정도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런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 혹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추가됐나요? 인공지능 툴 사용 방법이나 그런 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예, 시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주기적으로 챗GPT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챗GPT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플이 있고 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걸 주문을 드리냐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여러 번 사용해 보고, 여러 툴을 사용해 봐서 어떤 게 업무 효율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그때그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좀 잘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국도시비 되죠?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네.

최미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부추진 실적 4쪽에 보면, 2024년에 횟수나 교육 인원이 2023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어요. 시작한 연도인 2022년과 대비해서도 2024년이 많이 줄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2024년도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2022년도 예산은 31억 5,600만 원,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23년도에도 31억 5,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인원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국도비가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말인데요. 줄어든 사유가 뭘까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사랑의 중고PC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시 홈페이지 및 시 관련 사이트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을 저희가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 통폐합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지금 이거 따로 되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인기 검색어에 현재 대학생 구인 구직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 많이 검색이 돼서 인기 검색어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건가요? 인기 검색어란에 올라오는. 내용들이요. 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그것은 검색량에 따라서……

권아름 위원 검색량 따라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지금 대학생 이렇게 해서 인기 검색어 있어서 눌러도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노출이 안 되거든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자기네한테 필요한 정책을 검색하려고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청년이라고 쓰지 않는 이상 이 홈페이지 노출이 안 되거든요.

지금 노출되는 단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 비롯해서 정장 대여,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본 것도 다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했을 때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우리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거 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냥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홈페이지가 지금 보면 맨 위 칸에는 시청 관광 중요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디 하나 작은 꼭지라도, 밑에라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따로 만들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 내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라도 좀 가능하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사용 현황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 관련에 대해서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수가 지금 143개가 되고, 한 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특히 관내 대학―저희가 관내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에서 인구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 대학에 적용되는 것들, 특히 대학생 주소 이전, 이런 지원에 대해서 대학과의 협력하에 학생회나 또 오리엔테이션, 기숙사 운영하는 그런 쪽을 통해서 주소 이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 홍보 방법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SNS의 숏츠나 릴스를 통해서 재미있게 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발언 중에 주민자치위원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헷갈려서 실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원주 시민들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좀 전에 재산관리과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갖고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내 1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지금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돼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이고 하다 보니까 원주에는 분명히 그런 한옥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면서 평창에 있는 업체가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할 수 있게, 자료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으로는 관내에서 이렇게 하도급도 풀릴 수 있게 좀 신경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지역업체가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하여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 낙찰된 업체에서 아마 선정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 꼭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문정환

부위원장 김혁성

위 원 이재용 최미옥 박한근 조용석 나윤선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정유철

전 문 위 원 김준호

사 무 보 좌 방승진

기 록 관 리 신지애

기 록 관 리 안경애

정 책 지 원 천재범

정 책 지 원 이승재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강지원

총 무 과 장 || 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수창

자 치 행 정 과 장 || 신동익

세 무 과 장 || 김스젠

징 수 과 장 || 이웅재

회 계 과 장 || 김연희

재 산 관 리 과 장 || 서재흥

정 보 통 신 과 장 || 길경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조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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