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4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7)
- 4.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0)
- 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5)
- 6.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2)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7)
-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8)
- 9.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0)
- 1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4)
- 1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 1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 14.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 15.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 16.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 1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
-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7)
-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 20.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
- 21.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
- 2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 2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
- 2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
- 2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 27.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0)
- 2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1)
- 2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3)
- 30.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2)
- 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2.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6)
- 33.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7)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
-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7)
- 4.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0)
- 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5)
- 6.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2)
-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7)
-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8)
- 9.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0)
- 1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4)
- 1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 1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 14.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 15.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 16.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 1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
-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7)
-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 20.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
- 21.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
- 2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 2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
- 2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
- 2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 27.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0)
- 2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1)
- 2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3)
- 30.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2)
- 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2.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3.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
- O 5분자유발언(최미옥·원용대·박한근·심영미·권아름·나윤선·김지헌·김혁성 의원)
-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1건의 의안과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와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황정순 의원님께서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해 허가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윤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윤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5년 5월 2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4,007억 3,6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조 3,277억 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77억 8,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2,958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조 9,300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23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3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4억 2,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384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19건으로, 34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부 계속비 사업 등에서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니 사업계획의 현실화와 집행시기 조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징수비율이 97%로 우수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하였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체납 사유별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단계부터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 주시고, 공사 계약 시에는 내실 있는 설계와 사업 추진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와 불필요한 자산의 정비,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이행기간 도래 채권의 체계적 관리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7)
4.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0)
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5)
6.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2)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7)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8)
9.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0)
1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4)
(10시0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전화에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이고 보육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립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사무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목표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실현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사무 발생과 더불어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등 내용을 추가 및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원주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이 신규 개장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 대상 소장 도서의 무상 배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1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14.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15.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16.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10시1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과 원주시장 제출 의안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중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전시판매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따른 부담금 일부를 시가 분담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 생태계 구축, 안정적 자금 공급,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간 만료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와 민간의 행정 참여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위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민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 조례안은 원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7)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20.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
21.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
2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2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
2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
2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10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9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동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무인징수 시스템 도입,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에 문화공유플랫폼을 문화시설에 추가하고, 수탁기관을 비영리 법인 등으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시간 확대, 요금체계 간소화, 다자녀 기준 및 우대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관광객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수단 구성, 단원의 채용, 합숙소 운영,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감면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체육시설의 사용기준을 보완하여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와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조례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자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10시3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 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입니다.
그럼 시유재산 취득 ‘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부지 태장동 1191번지 외 1필지 처분’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캠프롱 부지 내 원주지역의 과학 체험 수요 충족과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과학기술·산업 연계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전문과학관의 준공에 따라, 시유재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매각하여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의 토지 분할 및 매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27.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0)
2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1)
2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3)
30.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2)
(10시3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워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원주시의회 사무 처리 및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급·직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상임위별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의회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 5분자유발언 접수기한 및 순서결정 규정 개정,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의장 및 위원장의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신설, 방청 신청 및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관 현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 홍보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회 견학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회 견학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소식지 계약 및 배부 현황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정소식지와 더불어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인쇄용지 사용현황과 관련해서는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에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등 10건을, 감사관에는 시설관리공단 내 여러 의혹 해소와 부적절한 예산의 이용 사례에 대한 감사관 차원의 점검 요청 등 6건을, 민원담당관에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도입 여부 검토 요청 등 1건을, 복지국에는 청년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계획 마련 및 운영방식 개선 요청 등 34건을, 행정국에는 시장실 운영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성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44건을,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지소 기능 전환을 통한 건강증진 강화 방안 마련 요청 등 19건을, 평생교육원에는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 개선방안 마련 요청 등 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걸쳐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76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건의·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원주사랑상품권 수수료 체계 개선, 지역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구조 개선 등 35건을, 환경국 소관에서는 공사장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민원 대응 강화, 하천 준설과 수목 정비를 통한 홍수기 대비 체계 마련, 물놀이장 수질 안전과 폭염 대응 시설 확충 등 27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비료 지원 체계의 지역 맞춤형 개편, 농촌활성화 사업 구조 정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농기계 장비 사전점검 체계 강화 등 12건을, 마지막으로 전 부서 소관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반복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 조치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2025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지적보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98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에서는 침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정비, 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는 등 총 31건을, 문화교육국 소관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의 시민 참여 확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간현관광지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57건을, 도시국 소관에서는 유연한 도시계획을 마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추진 검토,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확보를 당부하는 등 총 7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마을상수도 이용에 시민 불편 최소화, 지하시설물 사업 복구 시 도로 포장면의 면밀한 관리 감독을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6)
(10시4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아름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장 권아름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권아름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학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27일 제242회 정례회에서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권아름, 부위원장에는 김학배 의원님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장애 도시계획 조성을 위하여 회의 4회, 선진지 견학 1회, 간담회 3회, 업무협약식 2회, 장애인 시설 방문 1회, 포럼 1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포럼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원주 구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주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위원들은 이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3.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7)
(10시5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조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
(10시54분)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3.8%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66.7세에 불과했던 평균 기대수명도 84.5세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0% 이상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평균 71.6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약 40%는 현재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과 학력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과 고령층 전반의 건강 수준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층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은 여전히 65세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교통요금 감면 등 주요 노인 복지제도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노인층과 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노인층 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약 49%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2월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대한노인회도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화한 고령층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복지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할 능력과 의지를 지닌 고령자가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재고용 활성화,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복지대상자 선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사회 변화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시기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노인복지법의 65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고령층의 자립적 삶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활성화,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라.
하나, 노인의 건강, 소득,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6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O 5분자유발언(최미옥·원용대·박한근·심영미·권아름·나윤선·김지헌·김혁성 의원)
(11시12분)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의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원주시가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민선 8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기억될 것인가? 시민을 고소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이제 원주시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6월 1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시민 24인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낸 시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없었으며, 그들이 외친 것은 “시민과 대화하자”, “정책의 정당성을 검토하자”는 평화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들은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라는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철거 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주시는 형사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시민을 처벌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한 공무원은 “시민들이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법적 처벌로 제압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법원 역시 평화적 시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원주시 행정이 이를 외면한 채 시민의 참여를 위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시장님은 원주시민 45.2%의 선택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단지 지지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은 54.8%의 원주 시민을 의식하며, 37만여 시민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행정은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고, 비판을 수용하며, 모든 시민의 안전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십시오.
원주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참담한 사건을 수습하여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의 자책감과 원주시의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한 울분, 소송을 겪으며 당했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이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선 8기를 책임 있는 시정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이는 원주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누가 소통을 외면했고, 누가 고소를 선택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언제나 정확한 기록자이며, 가장 정직한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또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자산 철거 등 중대한 정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시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원주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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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며, 원주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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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시정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무국외연수의 기회를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성장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 선진사례를 국외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며 자신의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 번의 연수 기회가 공직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해당 국가의 농업 선진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벤치마킹할 기회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주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국외연수의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을 경험하고 교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야의 발전 역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배우러 가는 차원을 넘어, 원주시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적극적인 연수와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넘어서 원주시의 산업경쟁력까지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공무국외연수 예산은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 명목으로 4억 6,60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연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공무국외연수 확대를 적극적인 시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 국외연수를 시정 전략과 연계하고, 분야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부서의 자율적 기획과 발굴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의 실효성 강화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형식적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연수 후 귀국한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 제출한 사업 제안 중에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제안들이 있음에도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수성과의 실질적 환류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고서의 형식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책 반영 여부나 개선사례 도입 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우수 보고서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부여, 제안된 사업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공무국외연수가 명실상부한 ‘정책학습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국외연수는 단순한 해외 출장도, 일회성 이벤트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 미래행정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선진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통찰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견문은 넓어지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공무국외연수 확대를 위한 예산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정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직무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며,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가 미래 여가문화와 농촌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즐기는 말(馬) 문화’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학생승마체험 지원, 농촌관광 연계사업 등을 통해 말산업을 여가와 농촌경제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충주시, 연천군, 고령군 등 다수의 지자체는 승마를 농촌관광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승마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주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뛰어난 자연환경, 풍부한 농촌 자원 등 말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여가와 경제를 아우르는 말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승마시설 조성과 말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즐기는 말문화’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승마시설과 말산업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 체험 공간을 넘어 승마교육, 말문화 체험, 말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승마지도사, 마필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최근 승마 종합마술 종목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바 있어 말산업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속 말문화 확산과 대중화입니다.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 가족, 중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일상에서 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넘어 주말 가족 승마교실, 중장년층 힐링 승마, 장애인 재활 승마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승마를 자리매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확대를 통해 승마는 특정 대상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셋째, 농촌관광과 연계한 승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말 트레킹, 농촌마을 체험,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결합한 복합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민의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천, 충주 등은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농촌경제와 도시문화의 연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주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말문화를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말산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촌경제 활성화와 여가문화의 다양성 확대, 시민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사회 기반입니다.
‘즐기는 말문화’를 통해 여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도시, 삶의 질과 문화적 품격이 공존하는 도시 원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며, 24년 만에 대회의 재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간 원주시는 오랜 기간 예산 부족과 추진 방식,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시민체육대회를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 간 화합의 장, 지역 간 소통과 세대 간 연대의 기회마저 함께 잃었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단순한 행사가 아닌 공동체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읍면동 간 인구 격차에 따른 경기 운영의 형평성 문제, 특정 계층 위주의 참여 등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개최를 미루는 것은 시민의 신뢰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구도심과 신도심, 읍면과 동,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통합의 장입니다. 경쟁보다 화합, 승패보다 교류, 갈등보다 소통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시민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성, 세종, 김천, 과천 등 여러 지자체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나은 대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의 전략적 운용이 시급합니다.
현재 원주시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화성 11억 원, 김천 10억 5,000만 원, 세종 4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당장 증액이 어렵다면 타 부서와의 협업, 연계사업 전환, 민간 협력 방식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형평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읍면동별 쿼터제, 종목별 가족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홍보와 체험행사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체육대회를 지역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 문화예술 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예술인, 단체와 협업하여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단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민이 하나 되어 도시에 대한 응집력을 높이고, 원주시가 시민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곡관설동과 같은 신도심 주민들에게는 읍면지역과 연결되는 소통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본래 취지를 살려 대회를 준비한다면,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25개 읍면동 주민이 함께 즐기는 도시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뛰고 웃는 건강한 공동체 도시, 원주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서의 민간위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공정한 위탁과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그러나 한 기관의 2024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은 타 위탁기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한 시기가 있었는데, 초과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조차 실제 초과근무 사유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한 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많은 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박탈감을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탁기관이 공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은 갖추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2023년 11월 위탁이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보시면, 많을 때엔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함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 또한 부적절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신문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위탁기관 회계기준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단일사업에 5,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매출은 4,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순이익은커녕 투입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과도한 홍보비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은 저조했고, 시민 참여 또한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동일한 사업의 기능을 타 부서에서 수행 중임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기관의 예산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십시오.
본청의 경우, 세부사업별 예산이 명시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위탁기관은 ‘운영비 1식’ 등으로 표기돼 실제 사업별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깜깜이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누구나 예산의 사용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위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십시오.
위탁기관의 운영비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이 되어 관리상의 허점만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인 분기 정산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사업의 지출항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정산을 통해 분기 정산의 감사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민간위탁기관은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마땅히 이러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행정의 연장입니다. 적절한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감독은 형식에 그치며,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
민선 8기 원주시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청소년 산모 증가에 따른 원주시의 지원정책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위협, 학업 중단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1회 12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청소년 산모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주시 역시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다층적 대응체계가 미비합니다. 보건소 의료지원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에 국한된 정부 사업 이외에는 청소년 산모의 심리적 안정, 학업 복귀, 자립 지원 등의 종합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학업을 지속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등 청소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뿐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원주시는 현재 관련 부서 간 협력 구조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원주시 교육청소년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전반을 지원하는 부서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청소년 산모 관련 업무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상담 및 쉼터 운영,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 산모 발굴과 초기 상담, 의료지원과 연계 등을 수행한다면 청소년 산모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청소년 산모의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의료지원과와 청소년 산모의 학업 지속, 심리 상담, 긴급 보호 등의 인프라를 갖춘 교육청소년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 산모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산모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원주시 자체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는 단순히 ‘위기 청소년’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소중한 시민입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 산모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과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주시만의 맞춤형 청소년 산모 지원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서부터 학업 및 취업 지원, 일시적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등 청소년 산모와 출생 자녀에 대한 폭넓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청소년 산모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원주의 역사와 기억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24명의 시민들, 그들이 겪었을 절망과 상처를 떠올리며, 그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겠다며 나섰던 시민 24명이 다름 아닌 원주시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하고, 얼마 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담당팀장을 법정에 세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징역 6개월, 그리고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민원이나 집단행동이 아닙니다. 1963년 개관한 국내 최장수 단관극장을 선한 마음으로 지키려는 역사 문화유산 보호 운동이었습니다.
민주적 행정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 그런데 원주시는 형사처벌로 응답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유린한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원주시에 등록문화재 신청을 권고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이를 묵살했고, 약속한 시민과의 공청회, 토론회 같은 숙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뒤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별로 찾아가 서면으로 통과시키고, 저와 시정질문 때 발언한 숙의 과정 또한 없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회유해 밀어붙인 철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은 그렇게 철거되었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과 같은 정당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경동극장을 그 전에 가봤다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4명이 시민이 원했던 것도 단 하나, “극장을 부수지 말아 주세요”였습니다. 그 절규가 지금 법정에서 피고인의 절박한 무죄 추정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주시가, 그리고 원주시장님이 시민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시민이 목소리를 내면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말해 온 민주주의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철거를 진행한 공사 업체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음에도 유독 시장님만이 시민을 끝까지 법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는 시민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행정의 갈등을 조정해야지, 갈등을 범죄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쯤에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떠올려 봅시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 백성을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절대군주였던 세종대왕도 백성을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고 아파할 존재로 여겼는데, 지금 이 시정에 애민정신이 있기는 합니까?
“내 정치와 행정에 반대하면 처벌하겠다.”,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원주시민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24명 시민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시고, 원주 시민과 전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화 행정에 시민 참여 절차를 도입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가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시민들의 외침을 범죄로 몰아세우는 도시가 아니라, 그 외침 위에 정책을 세우는 도시가 돼야 합니다.
그날 극장 앞에서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부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입니다.”
원강수 시장님!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십시오.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성 의원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원 김혁성입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성,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잇따른 소송 등 여러 사례를 통해 행정이 지켜야 할 ‘시민과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원주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문제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장동 주민들은 거센 반발과 “시민 모두의 하천이 특정 협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태장동 주민 2천5백여 명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의 대응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체육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북부권 주민의 오랜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요청합니다.
더 이상 북부권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북부권 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있어 일몰제로 폐지되었던 도시계획을 재수립하여 북부권 주민의 자존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는 시민 신뢰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보양식 중심의 반복적 식사, 목적 불분명, 증명 불가 등 수많은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해명은 ‘업무 협의’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었고, “나도 의원 해봤다”는 발언은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비춰졌으며, 해당 발언은 스스로 의원 시절에는 무분별 사용이 당연시되었다는 의미를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이사장 보신탕 값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행태 때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공공기관의 사적 유흥에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참석자나 사용 목적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12건의 통보서를 발송했고, 그중에 업무추진비 수사 결과가 존재할 거라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라기보다는 세금의 무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행정문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 기능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폐쇄적 관행과 유착 속에서 변질된다면 우리는 더는 공공과 청렴을 논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와 공단이 관여한 각종 소송 남발도 행정 불신의 원인입니다.
직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벌어진 법정 다툼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소극적 행정과 책임 회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협의와 조정이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행정에는 사전 갈등 조율시스템이 부재하며, 행정권이 대화보다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과의 소송 문제는 문화적 기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원주시민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맞섰고, 결국 행정이 시민을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주시는 공공재산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그 법적 판단이 시민의 정서와 공동체 정신까지는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놓친 건 시민참여의 가치이고, 우리 문화의 기억을 지키려는 정신입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언급한 사례는 행정이 시민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행정의 태도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 한 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 예산 집행, 갈등 대응, 문화 보존이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공공성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윤선 의원님과 유오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재섭 부시장님께서는 2025년 7월 1일 자로 도 재난안전실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자리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 및 퇴직 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이종현 도시국장님,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기립 인사)
(장내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0)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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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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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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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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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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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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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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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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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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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7)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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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9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청가 의원(1인)
황정순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 | 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전제천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