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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 기간 : 2019. 11. 6. ~ 11. 12.(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 최미옥·곽문근·안정민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