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전시실 이용안내
- '전시실'이란 원주시의회 1층 로비 공간(256.10㎡)으로 합니다.
-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취소와 변경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원주시의회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전시실 사용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회청사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중복 및 회기 중 승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 및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특정 상업, 종교, 정당 등의 전시목적)
- 사용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예, 상업적 목적 사용, 영업행위 등)
- 로비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시기간은 5일 이내(월~금)로 하며 전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전시실 등 의회청사를 활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전시와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전시를 위한 홍보물 부착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벽면을 훼손하는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