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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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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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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로비전시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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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로비전시실

로비 전시실 이용안내

  1. '전시실'이란 원주시의회 1층 로비 공간(256.10㎡)으로 합니다.
  2.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취소와 변경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원주시의회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전시실 사용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회청사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중복 및 회기 중 승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 및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특정 상업, 종교, 정당 등의 전시목적)
  5. 사용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예, 상업적 목적 사용, 영업행위 등)
    • 로비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전시기간은 5일 이내(월~금)로 하며 전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7.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전시실 등 의회청사를 활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전시와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9. 전시를 위한 홍보물 부착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벽면을 훼손하는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