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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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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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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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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안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 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법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性)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妻)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익을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선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 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 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外)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