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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6.03.24 화요일)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3)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4)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5)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5.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6.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10.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11.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1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1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14.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16.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17.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18.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2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2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22.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23.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24.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25.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26.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2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28.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9.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1.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3)
33.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3)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4)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5)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5.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6.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10.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11.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1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1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14.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16.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17.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18.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2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2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22.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23.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24.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25.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26.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2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28.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9.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1.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3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3)
33.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
O 5분자유발언(박한근·원용대·권아름 의원)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선 의회사무국장 이병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1건의 의안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3월 18일에 개회한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김학배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홍기상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3) 부록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4) 부록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5)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신고서 및 서약서 등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고유식별정보의 노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부록

5.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부록

6.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부록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부록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부록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부록

(10시0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을 포기한 국공립어린집 1개소와 위탁기관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2026년도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락된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착오 누락한 사안을 보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별도 조문으로 구체화하고,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부록

11.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부록

1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부록

1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부록

14.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부록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부록

16.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부록

17.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부록

18.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부록

(10시1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단위 사업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원주 문화의거리 유동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원도심 및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제고와 현장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스타트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설치 근거와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 기반을 강화하며,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 시 철거된 설비에 대한 임의처분 규정을 공유재산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AI 융합 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주력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 및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허가 제한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반려견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 및 공동체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 명인 상표 등록·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명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주시 농특산물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부록

2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부록

2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부록

22.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부록

23.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부록

24.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부록

25.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부록

26.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부록

(10시2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까지 8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8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공유플랫폼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기간 및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와 관내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대학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해 협력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e-스포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ICE 관광 분야 전문기관인 강원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MICE산업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돌봄활동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탁 방식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 LCK(엘씨케이) MSI(엠에스아이)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부록

(10시2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심사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입니다.

그럼 시유재산 취득,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연기념물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확대 고시에 따라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준기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장 손준기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손준기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전력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4일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손준기, 김지헌, 최미옥, 문정환, 김학배, 이상길 의원 등 총 6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주특례시 추진을 위하여 회의 4회, 선진지 견학 1회, 간담회 1회, 포럼 2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타 대도시와의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례시 지정 이후 권한 활용 사례와 제도적 한계 등을 분석하여 원주시 여건에 맞는 추진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원주시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원주형 특례 사무 발굴과 정책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익선 이수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관리특별위원장 신익선 이수관리특별위원회 신익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오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21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신익선, 부위원장에는 유오현 의원님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수 관리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하여 회의 3회, 간담회 1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하댐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빗물이용 정책은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설의 낮은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대체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물관리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원 모두는 원주시 여건에 적합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신익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문정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문정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과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들여다봄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주시와 공단의 신뢰를 되찾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정환, 홍기상, 최미옥, 안정민, 이상길, 차은숙, 김혁성, 권아름 의원님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약 2개월간 조사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가로청소 구간조정 업무 처리과정’에서 있어서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대시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노사 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원주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이 사태를 방관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인하여 공단의 신뢰를 떨어트렸습니다. 업무처리는 미흡했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됐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면밀한 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도 한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와 버티기가 반복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의 임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1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학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5일 요청안이 제출된 후, 오늘 3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청문 결과입니다.

후보자는 관련 분야 전문 경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우리 시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로 연결할 구체적 전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고, 미래산업진흥원과의 협업, K-뷰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 첨단산업복합단지 활성화 및 지역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수의 위원 찬성으로 김영성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3) 부록

(10시5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12년 신축 주택 적용을 시작으로 2017년 기존 주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설치와 자율적 안전관리 촉진 등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설치 촉진 중심의 의무화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가 개인의 안전 인식, 경제적 여건, 지역별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공공의 지원 없이는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5%, 사망자 수는 1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46%가 여전히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제도와 정책에 개선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적 우선지원과 설치 의무 및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전 국민 설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강화,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주택 화재 안전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주택 화재는 화재 확산 시 인접 주택과 지역사회 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전국 모든 가구로 확대하여 지역·소득·주거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미설치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과 화재 맞춤형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3년 이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는 단순히 소방 장비 보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통해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라!

하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3년 이내 설치율 100%를 달성하라!

2026년 3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 부록

(11시0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3항,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문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량 증가와 도심 교통 정체 심화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 대응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강원 남부권의 응급의료 거점 도시로서 횡성, 영월, 평창 등 인근 시·군은 물론 충북 북부권에서도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등 광역 응급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은 장거리 이동 후 도심 주요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 정체에 따른 이동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460개 교차로에 구축하는 등 긴급차량 이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성숙한 교통문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긴급차량 통행 환경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선신호 제어 방식은 교차로 통과에는 효과가 있으나 교통 정체 구간에서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가 긴급차량 접근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로전광판(VMS), 민간 내비게이션, V2X(Vehicle to Everything)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면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접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길을 터줄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원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와 혁신도시·기업도시, 도심 상업 밀집지역 등 교통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다면 긴급차량 이동시간 단축과 광역 응급의료 대응 체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도로전광판, 민간 내비게이션, V2X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등을 연계한 긴급차량 알림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라!

하나, 원주시와 같이 광역 응급의료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주요 진입로와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해 시스템이 우선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3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원용대·권아름 의원)

(11시09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의 자부심이자 역사의 뿌리인 원주시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국비 확보 방안과 전담 TF팀 구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는 1885년 농민항쟁부터 1951년 원주전투 승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섰던 호국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의 보훈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기존 현충탑은 공간이 협소하고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이에 원주시는 태장동 산 124-2번지 일원에 평화기념관과 시민의 숲 등이 어우러진 복합 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86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원주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민생 사업 예산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비 확보와 함께 범부처 전담 TF팀 구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호국보훈공원 조성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닙니다. 32개 시설 중 이전 가능한 곳을 선별하고, 유족 및 보훈 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섬세한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의 80% 이상이 환경성 평가 2등급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전문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시민이 외면한다면 성공적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 및 TF팀 구성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보훈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32억 원 규모의 평화기념관을 국가 차원의 보훈 인프라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디지털 실감 영상과 VR·AR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보훈 교육 거점’이라는 콘셉트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전문가 중심의 TF팀을 꾸려야 합니다.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보훈·공원·환경·건설 등 관련 부서 실무자와 외부 역사 전문가, 보훈 단체 대표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팀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 창구로서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민의 숲’ 기부 모델 도입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수목, 벤치, 조형물 등을 시민과 기업이 직접 기부하고 명판에 이름을 새기는 방식은 예산 절감은 물론, 공원에 대한 시민의 주인의식과 애착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호국보훈공원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확보 의지와 조직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변화하는 유통 환경을 고려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 방식이 변경되면서 시설 현대화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25억 원 규모의 이전 사업비 대부분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면 1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매시장 이전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와 부지 협소를 주요 근거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과 같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전 계획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지 이전 계획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추진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서는 원주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면적을 약 1,20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준공 당시 옥내 주차장 1,266㎡와 옥외 주차장 8,000㎡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옥외 주차장 약 7,300㎡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주차 공간이 약 7,000㎡ 이상 확보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부지는 전체 대지면적 44,854㎡ 가운데 약 6,200㎡가 녹지로 조성된 구조로, 이러한 공간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 부지의 공간 효율화를 통한 현대화 방안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현재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물류 동선의 불편함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품 선별 시설이 부족하여 출하된 농산물이 주차장 바닥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도 없이 천막 가설물 아래에서 석유난로에 의지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전보다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약 적정 규모의 선별장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현대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후 점포 리모델링과 계류장 확보 등 현 부지 내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접근성이라는 강력한 입지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심형 현대화를 통한 기능 고도화입니다.

시설 현대화의 본질은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원권이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급부상하며 재배 농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선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스마트 선별 시스템 및 상품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외지로 유출되던 선별·경매 부가가치를 지역 내로 귀속시켜 강원 사과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도매시장을 단순 중개 장소를 넘어 선별·가공·집배송 기능을 갖춘 ‘도심형 로컬푸드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춘천시 사례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지역 먹거리 유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현 부지에서도 충분히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규모 이전 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시 재정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찰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용역 결과와 실제 운영 실태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히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점은 본 사업이 얼마나 더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전 계획의 근거가 된 용역 자료의 전면적인 재검증과 함께 현 부지 현대화를 위한 공간 재설계 로드맵 구성을 촉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발언에 이어, 원주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문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회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조치 중 하나인 사회봉사, 이른바 ‘제4호 조치’의 실효성 부족 문제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중 하나인 제4호 사회봉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사기관의 거부로 인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리며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에서 단순 시간 채우기식, 형식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인식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해 행위가 타인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치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곧 청년이 됩니다. 변화 없이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원주시 청년정책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주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사회봉사 전용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를 교육과 상담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고, 공공시설과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전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봉사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져야 하며, 이를 통해 책임과 공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인력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퇴직 교원이나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봉사 코디네이터를 통해 봉사 전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의 보호 체계 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가출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일시 청소년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뒤 단기쉼터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에는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만 있을 뿐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결국 일부 청소년들은 일주일 단위의 입·퇴소를 반복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역 내 보호 체계가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설치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청소년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노후화 개선,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사회봉사 통합 체계 구축,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설치,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공천 심사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원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합시다.

지금이 바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익선 의원님과 박한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긴급차량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라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선

의 사 팀 장성동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박명옥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애경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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