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7일 (화)
-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난번 4차 회의에 이어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후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심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증인 선서는 양 기관을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질의응답은 시설관리공단-원주시청 순으로 우선 진행하고, 추가 질의는 순서와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조남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공단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노동조합 위원장님 이름을 호명해 주시고, 위원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정인탁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원주시청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청소구역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개인적으로는 업무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작년 11월 24일 있었던 공단 측의 구간 재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력감축 계획들이 반영되었고요. 공단에서도 업무량이 많은 것 중심으로서 배치를 하였다라는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리 배정된 인원들은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조금 더 많이 편제되는 방식으로 구간이 배정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었고, 공단 설립이후에 환경미화원 126명에서 지난 구간조정이 있었던25년도 11월 24일경에는 110명으로 총 16명 이상이 5년 사이에 감축되었기 때문에 업무분담율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기동반인가요? 기동반이라고 있잖아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이상길 위원 그 기동반이 지금 16명을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지역구가 면 소재지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을 자꾸 듣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기동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공단 설립 당시에 문막 지역만 7명 정도 고정적인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 있었는데, 최근까지 그 인원이 2명에 의해서 유지가 됐었고요. 계속 자연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에 신규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비워 놓고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주기적인, 매일 가는것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가서 청소하는 방식으로 청소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청소 공백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오기 전까지 쓰레기를 모아놓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게 옆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동반 자체가 청소구역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동네가 깨끗할까요, 지저분해질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가로청소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무지가 배치된 인원들이 항상 그 지역의 일과시간 내에 수시로 순회하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될, 쓰레기가 보이면 곧바로 처리를 하는데, 청소기동반은 상시적으로 그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한 처리는 가급적 상시적으로 배치된 인원이 주기적으로 그 구간을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좋은 청소 행정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동청소반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셨던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다 전달은 하셨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5년 내내 전달했죠, 5년 내내. 공단이 2020년 7월 1일 설립된 이후 가장 먼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20년 12월부로 7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사하는데, 신규채용을 안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형성됐고요. 대번에 담당자가 면지역에 배정돼 있던 1명씩의 환경미화원을 일단 철수시키겠다는 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면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부터 철수시키는 공단설립 6개월 만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사후적으로는 인원충원을 했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1년도 하반기에는 연구용역까지 해서 환경미화원 거의 40명 가까이를 감축해도 된다는 정말 부실한 연구력을 가지고 와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시행을 했고, 그 인력감축에 대한 업무를 충당하는 것으로 어떤 면지역에 유동인구과 적은 곳부터 고정환경미화원의 배치를 철수시키고, 그런 것들을 청소기동반을 통해서 유지한다라는 계획들을 21년도부터 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고요. 일정 정도 그나마 유지가 되던 것이 갑작스럽게 작년 2025년 조남현 이사장 체제하에서 구간조정이란 걸 다시 한다고 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이면도로나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미화원들 배치를 빼는 방식으로 인원감축이라고 하는 계획들을 수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끝없이 이 현안은 노동조합과 회사 측과 갈등 현안이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읍면에 사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읍면은 원주시 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사 측의 운영방침을 따른다면.
그런데 지금 하면서도 계속 제의를 했는데도 계속 감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공단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율성이 공단 운영에 상당히 과도하게 운영방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해야 할 공공성들은 계속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실무 담당자들 개인적인 욕심도 매우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운영에서 담당자들이 실적을 쌓아서 본인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의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욕망들이 저는 많은 작동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공성도 굉장히 약화시키고 효율성이라고 미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단 운영의 잘못된 방식을 주도한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도 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 상위기관인 원주시에도 이런 문제를 말씀해 본 적이 있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저희는 이 문제가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담당과와 계속 의견을 제시했고요. 작년 11월 24일 구간조정이 있을 때에도―담당 과장님이 계시지만―방문해서 저희들의 문제의식, 지금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의 구간조정에 대한 문제제기, 시의 공식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정의탁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주 많이 힘드시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많이 힘듭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들께 기본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노조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공단 내에서 103명정도안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가장 큰 노조인 건가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인원수로 가장 크지는 않고, 두 번째 규모입니다.
○홍기상 위원 두 번째예요? 노동조합 103명 구성의 핵심 보직들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7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지금 공단 편제상 도시환경부 소속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70여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나머지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나머지는 교통사업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전원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도 한두 명 정도씩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노동조합이 자체적인 근로조건, 근무조건, 복지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월에 몇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저희 노조차원의 회의 말씀하시나요?
○홍기상 위원 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임원 간부진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전체조합원들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의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통해서―공식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현안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현안 논의라는 것을 수시로 하신다는 것은 집행부가 수시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조합원들 근무시간 이외에 조별로 모여서 간담회나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할애가 된 건가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단체협약사항에 체결된 합의내용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식적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회의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주로 저희 노조같은 경우는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활용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또 회의할 때…… 제가 뭐를 알고 싶은 거냐 하면, 노동조합이 활동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월 1회 정도나 이렇게 조합원 수가 100여 명이 모이는 공간이면 상당히 큰 공간이 필요할 텐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공간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 졌다고 보세요, 과거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본관 2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내의 여러 단체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감경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사실…… 저희는 민주노총 소속인데요. 민주노총에서 임대료를 내고 일부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공단 본청 안에 노조사무실이 있지만, 저희 공단 전체 직원이 약 300여 명인데요. 300여 명이고 노조가 크게 보면 4종류의 노조가 있는데……
○홍기상 위원 일반노조만 얘기하시면 돼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본청에 있는 노조사무실은 전체 회원들이 모이거나 전체 간부들이 모이기에는 협소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조한 부분이나 불편한 생각들을, 노사라고 하죠? 사측에다가 공간 확보나 이런 의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조사무실을 요구하여 지금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공간 할애에 대한 회사 측의 허용범위가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부족은 하되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사무실이겠죠―노조사무실에서는 집행부, 그러니까 간부노조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거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 시 관리공단에 4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노사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실무협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노동조합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협의회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행하시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회의는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다만 이 기구의 성격이 협의체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안건들이 모두 다 관철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잘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 협의와 반복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뒤로 하고, 그런 절차적 과정을 잘 밟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구간조정위원회라고, 제가 문서로 확인한 결과가 구간조정위원회의 역할, 구간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류적으로 정함이 없고,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행태와 과정은 위원회인데 실제 거기에 걸맞은 제도나 규정, 규칙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사장의 지시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걸맞은 위원회로서의 규정과 규칙들이 수반되고, 거기에 그 규정과 규칙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또 위원회에서에서 결정된 바는 실현되는 것이 대부분 상식이라고 보는데, 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간조정위원회 지금 계속 상당부분 참여를 했더라고요. 노동조합도 보시면 참여를 했을 때에 이사장 지시라 하면 위원회의 역할이―조금 모호하게 말씀드리면―위원회라고 가장하고 이사장의 총 책임자에 걸맞은 그런 행위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서류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위원회의 근거나 이런 부분은 제기를 안 하셨어요? 내용은 두 번째 치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여기서 말하는 구간조정위원회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1년도, 22년도 경에도 유사한 형태의 노사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설립되자마자 환경미화원 인원감축부터 줄이는 거셍 대한 내부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노사 간의 충돌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사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유사한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간조정위원회도 그런 명칭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었고요. 그 구간조정의 범위는 시의 가로청소 업무가 공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과거 원주시 직영 시절, 또는 민간위탁 시절에도 다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공단 직전에 이행했던 과업 범위 내에서 크게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로서 구간조정위원회를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근로자 측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회사 측은 운영했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모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고 유지 됐었고,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남현 이사장께서 구간조정위원회를 다시 하자고 했을 때도 과거의 관례대로 근로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만한 지점으로 타협을 하여서 현실에 맞는 구간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참여했습니다만, 기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장님, 가급적 팩트처럼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및 협의회에 따른, 그러니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서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건, 노동조합이잖아요. 나머지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께도 여쭤볼 건데,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돼있는 기구이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앞세우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것은 구간조정위원회는 문서상 보면 이사장 지시사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어떤 내용도 보호받을 수 없는 위원회라고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노동조합은 이런 위원회하고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사측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노동조합 문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측이 거기에 대한 문서로 노조에게 대꾸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 형틀이 됐든 아니면 단체협약을 재갱신할 때 거기 안건으로 넣든 뭔가 방법의 여지가 있었는데, 왜 구간조정위원회 실체도……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면 실체가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안을 도출한들 이사장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속에서 논의를 하면 그렇지 못 하잖아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홍기상 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인지가 됐을 텐데, 그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계속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됐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확답을 받고, 문서로써 확약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단체들의 요구안에도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으나, 문제는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사관계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조남현 이사장 취임했을 당시 체결된 단체협약과 유효기간 내에서 별도로 단체협약을 더 추가로 할 수 없었던 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대화테이블도 다양하게 수행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계가 분명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 노조가 어디시죠? 네 군데 중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조합원 수로는 현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입니다.
○홍기상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최승진 위원장님 좀……. 반갑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최승진 위원장님 맞으시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에 노조 인원이 몇 명이 돼 있어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최근 127명이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127명?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일반직이라 하면 가장 큰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반 이상은 행정직 업무와 기술직 업무……
○홍기상 위원 사무직?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사무직 노조네요, 그러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반은 행정직·기술직이고요. 반은 현장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현장직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물론 도시환경부도 있고, 교통사업부도 있고, 체육사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에 가서 주로 하시는 게 시설직들이라면 가스나 전기나 각종 기계적인 부분 이런 것 관리 안전점검하시는 그분들이 모여있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일반직 노동조합은 상위 단체랑 이렇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없습니까? 단독노조예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주세요.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동안?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근무시간 외 노동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아니, 조합원이 지금 127명 정도가 있으시잖아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 가입된 노조인데, 그 노조에 관련된 지위와 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냐는 거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노조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노동조합 시간을 부여받은 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회의는 어느 정도 해요? 조합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단체협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회의는 월 1회……
○홍기상 위원 같아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활용되는 부분들이 주로 공간 어디를 활용하세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저희 노조 사무실과 인근 카페 같은 데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거의 130여 명이 이렇게 하시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같은 시간에 같이 모일 수는 없고, 차수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구간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참여 당연히 하시는 거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구간조정위원회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저희 조합원 중에 같은 도시환경부서 조합원이 참석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결과로써 참여하시는 건가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그 회의 참석 후 설명을 듣고 다음 회의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홍기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조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대표로서 구간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밟고 있느냐 여쭙는 거예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같은 부서 내의 조합원하고는 소통이 됐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홍기상 위원 지금 구간조정위원회의 아까 정인탁 위원장님한테도 여쭸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문서상 보면 좀애로 사항이 있다고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구간조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일반직 노동조합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저희는 근로 자체가 다른 부분도 많고, 저희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은 공감이 되는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 도시환경부 조합원 같은 경우에 이번 건에 대해서 의견은 반반 나위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 찬성하는 부분도 있었고 반은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조합을 했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견이 다른, 조합원들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노조로서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협의를 잘 보신 거예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도시환경부 사업 조합원 안에서만 협의를 봤고, 전체적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 해당부서에 계시는 조합원들하고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그 안건 자체가 사실 도시환경부 안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문정환 시간 충분하니까 하십시오.
○홍기상 위원 네.
우리 김용겸 위원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지역노동조합 김용겸 위원장님 맞으시죠?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공단에 3명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 3명이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네.
○홍기상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시고, 세 분이 다 감사님도 계실 것이고 이러시겠네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부위원장님 계시고, 예전에 다른 분 나가시는 바람에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까지만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디세요, 조합원들이?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다 미화원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 미화원. 그럼 구간조정위원회를 하시는 데도 참여를 하셨나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네, 참여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겠네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두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세 분 중에 2명이 참석하셨네요. 특별하게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계세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사무실은 저희 자가 이용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자가 이용이라면 시설공단 내에 있습니까?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아니, 제 집 주거공간 이용해서…….
○홍기상 위원 아, 그렇게요. 원주지역노동조합이 다른 일반직 노동조합과 민주일반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형태가 다수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노조가 두 노조가 있는데, 지금 원주지역노동조합은 소수의 노조잖아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도 큰 노조랑 같이 협의가 잘 됩니까?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지금 일반직 노동조합하고 복수노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혹시나 인원이 적다고 해서 노동조합으로서 해야 될 권한과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거나 이러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채연합노조 이광규 위원장님.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공채연합의 이광규입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가입된 노조 인원이 얼마큼 되시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저희느 19명이고요. 한 분이 체육사업소에 계시고 열여덟 분은 저희 가로 청소원입니다.
○홍기상 위원 똑같이 구간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했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저희는 저하고 부위원장 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마찬가지로 제3의 노조네요, 명수로 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노동조합끼리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됐다고 보시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저희 민노하고 원주엽합하고는 주기적으로 안건 교환도 하고요. 의견이 맞으면 같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공채연합노조에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4개의 노동조합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서 아마 사측에다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참여도나 의견 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고 위원장님으로서 판단하시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조 설립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20년 7월 1일자로 1기가 들어왔고요. 마지막 5기가 들어 온 게 2년 반 전입니다. 저희 공채가 환경미화원 쪽에 총 26명인데, 지금 저희가 열 아홉분이 가입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채노조를 만든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시겠지만 환경에서 넘어오신―저희는 전환직이라고 하고 특채라고 하는데―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근무 정년도 다르고요. 급여도 저하고 1.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호소를 해보고자 해서 만든 게 공채연합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임금하고 정년에 주목적이 돼 있고요. 성과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에 특화돼있는 노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심적으로 피곤하시겠네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중의 핵심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인데,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급여 테이블 사항이 안 맞는 거잖아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잘 논의가 되거나 이러지 않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수차례 5년동안 계속 회사나 여기 계신 시의원 분들도 제가 뵙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지만 개선이 어렵네요.
○홍기상 위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처음 공단 만들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정인탁 위원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거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구간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현재 150일차 천막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구간조정을 처음 참여하실 때는 아마도 협의도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회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CEO가 현장체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결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견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가 사실 노조 대표자이지만, 구간조정위원으로 다른 위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예상했던 것보다 회의는 굉장히 길게 진행됐는데, 쟁점이 잘 좁혀지지 않았고, 내부에서 동의 여부를 묻는 소정의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수와 소수 정도의 의견이 갈렸었는데, 어쨌든 당시 도시환경부장을 주축으로 한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안의 격차가 꽤 컸습니다.
그 상태로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것까지만 듣고 회의는 종료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조남현 이사장께선 수정·보완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문서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해듣지 못했고,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최종안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환경부장이 낸 안에서 약간 수정되어서 확정되었고, 발표가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시다 보니까 사실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천막농성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갈등이 있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우리 원주시가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보면 10월 20일에 이사장님 면담을 하셨어요. 이때 혹시 참석하셨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이사장님 면담에는 저는 참석 안 하고 다른 부서 대표자가 참석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때 혹시 이사장 면담을 통해서 수정이나 추가지시에 관한 업급이 있었던걸 들으셨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수정·보완을 지시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없고, 전해들은 것은 일단 결정된 것이니까 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그렇게 구간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구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현재 느끼시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라고 보여지는 이 가로청소 구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게 맞으시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최승진 위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안녕하세요?
○김혁성 위원 우리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조합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조합원의 복지와 근로조건의 개선이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김혁성 위원 조합원이라고 하면 그 조합원이 아무튼 노동자를 표현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구간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방침 된 청소구간과 일방적인 근무배치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우선 일방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1년에 세 번씩 인사이동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당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가는, 조합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찬성과 반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면 또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안에서 고충이 많습니다.
○김혁성 위원 구간조정된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것에 공감합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지금 결정된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불합리하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근무배치를 한 것도 상당히 저는 노동자들한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른 노동조합 위원분들하고 우리 일반직 노동자조합 말고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원주시시설 공채연합노조, 그리고 원주지역 노동조합, 모든 조합원들과 같이 한목소리 내서 싸워주실 수 있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최승진 네, 물론입니다.
○김혁성 위원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인탁 위원장님 한 번만…….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구간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가 봤는데, 설치근거가 이사장 지시예요. 또 하나, 직원들로 구성한 내부 회의체이고, 정관 및 내부규정은 해당이 없어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이사장 방침 결정사항에 보면 ‘구간조정위원회가 최종 도출한 두 가지 조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마치 위원회가 협의해서 합의를 이룬 것마냥 썼어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홍기상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부 해석자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원으로서 이런 위원회를 왜 참여합니까? 과거가 이렇든 저렇든 이거를 없애든 아니면 근거의 정확히 마련해서 노조가 응대를 하든, 뭔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책임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료가 사실일 거라고 팩트라고 보고.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헌법에 보장돼있고 노동삼권에 다 나와 있듯이 근로조건의 문제인데, 왜 해당 실체도 없는 것에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합니까?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회사 측에 노동조합이 절차를 밟아서, 총회를 거치든 절차를 잘 밟아서 사측하고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정말 도구로써 활용하려먼 거기에 대한 정관과 내부규정을 만들고, 법적 지위를 받고 그리고서 응대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건 노사실무협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노사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동조합이 4개의 노동조합이 모여서 한다면 회사가 이걸 거부할 일도 없을 거라고 봐요. 어떤 조건에서 거부를 해. 왜 실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노동조합하고 그런 부분들을 합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지만 이 끝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것은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법적 지위를 받아야지. 이해되시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정의탁 위원장님 잠깐…….
노조 활동하시면서 자유롭습니까? 간섭이 없습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회사에서 간섭하는 건 없습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간섭이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제가 보니까 2월 2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현재 공단에 여러 노조들이 있습니다. 각자 활동방식과 성향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경에 공단에서 사용자 지위에 포함되고 있는 부장 지위 6급 직원이 자신과 친분 있는 직원들에게 특정 노조의 가입을 독려하는 일종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 특정 노조가 회사 측의 의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 노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사용자가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거나, 조합원 확대 사업에 독려를 하거나, 특정 노조를 오히려 억압하는 행위는 모두 다 지배개입이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안이 있었고, 저희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2년이 지나서 직접 당사자의 내부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당사자, 이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던 모 부장에 대해서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도를 하지 않은 공단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금방 특혜라고 했는데, 그 특혜가 뭘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부서장이 어떤 업무 외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원은 그 부서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저희 공단의 관리자들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성과급도 결정되고 승진도 결정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눈치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그 부서장이, 상급자가 원하는 뭔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죠.
○이상길 위원 성과급 차별이 좀 컸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중에서 가장 격차의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성과급 격차를 나눠서 직원을 총 5등급으로―등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S등급부터 A, B, C, D, 5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최고 S등급에서 최저 D등급까지 성과급 격차가 240%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성과급 격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직접 평가하는 부서장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공단 내의 오래된 문제이고,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촉진시켜서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직원 간의 서로 갈등과 흠집내기, 깎아내리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서 전혀 공단에 도움 안 되는 제도를 곪아지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성과급 격차가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 기억으로는 22년경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사전설명, 직원들이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통보만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공단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운영이 4년, 5년 돼 가는데, 공단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평가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노조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합의 안 했죠. 일방적으로……
○이상길 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겁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노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저는 법기술을 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규정을 만들 때는 노사합의가 필요없다는 약간 변칙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 노사합의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절차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성과급 격차가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그 의도가 주요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다. 관리직들이 결국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집행부나 어디 원주시의 감사실이나 이렇게 담당부서에 전달한 적은 있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모든 기구에 매 협의체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정도의 간략한 답변만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A부장이 500만 원, 공단 별도 5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이 내는 겁니까, 회사측에서 내는 겁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개인이 내야 될 것이고, 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부여된 벌금은 당연히 공단이 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단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전체 직원들이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단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불법조직으로 낙인찍히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공단 벌금은 원주시민의 세금 아닌가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맞습니다. 시민들이 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까지 세금으로 내야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광규 위원장님.
○위원장 문정환 네, 이광규 위원장님.
○최미옥 위원 항상 원주시 환경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광규 증인님께서 구간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기대를 하셨던 게 있을 거잖아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 솔직히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지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간조정회가 구성이 되었고, 4월부터 9월까지 2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21차까지 열심히 회의를 하셨는데, 위원으로서 이런 결정된 최종안에 대해서 무산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저희가 구간조정을 하면서 최종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처음 이 회의 시작할 때 이사장님이 구간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하면서 권정환 부장이 과거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84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저희 구간조정위원회에서 6명이 만든 안은 114개 안이었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1인당 평균 킬로 수를 측정을 하고, 단계택지나 무실처럼 밀집지역은 킬로 수를 조금 줄이는 안으로 해서 킬로 수를 근거로 작성을 하다보니가 114개 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정환 부장님이 낮중에 84개를 가지고 이사장님이랑 심사를 하시고 이사장님이 수정을 하라고 해서 8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저희가 만든 114개 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없는 자리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와 무실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인데다가 인구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청소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도 아시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렇게 해서 무실이나 단계는 예를 들어서 2㎞ 정도로 잡고, 일반구역은 2.5㎞로 잡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21차 회의까지 해서 도출된 방안이 이사장 방침 결정으로 그냥 바뀌어 버려서 이 결정에 대해서 위원들은 어떤 심정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했던 게,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모여서 컴퓨터에 앉아서 지도 그렸던 몇 개월의 시간이 그냥 헛되이 날아간 거죠. 허탈하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성이 시작됩니다. 지금 농성이 겨우내 동절기에 천막을 보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겪을, 육체적으로 겪을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와 우리 공단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간농성, 천막농성을 하시면서 낮에는 주어진 업무를 또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노동의 질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86개 안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처음 회의를 할 때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졌는데, 저희는 공공성을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을 강제 순환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분명히 강제 배치를 하면 휴게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고 미리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배치를 했는데, 강제 배치 이유 중 하나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장기적으로 한자리에 있으면 부패 혐의가 있다’ 참 어이 없는 주장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렇죠. 사실은 혹한기, 혹서기,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기후 여건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의심하는 그런 관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일자로 도시환경부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최미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노사가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언론보도를 보면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 4개 노조가 모여서 합의서를 쓴 것은 노동부 화해권고안으로 해서 구간조정 부분을 다시 시작하라는 합의안에 합의한 것이지, 그것 외에는 회사하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보면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원주시 용역을 통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협조할 예정이신 거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자원순환과 장 과장님한테 가서도 용역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시장님하고 면담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인력 자체가 우리 원주시가 강원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환경정비 인력은 감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저하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한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이랑 함께 협력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 구간조정위원회 참석하셨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권아름 위원 당조 배치구간이 98개 구간 수에서 제시하신 안을 보면 114개입니다. 맞습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십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 개인당 킬로 수를 평균적으로 정하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잡구역은 킬로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114개가 나왔고, 또 저희가 공단에도 하고 자원순환과에 주장했던 게 “왜 시가 커지는데 청소 인력은 줄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이 구간을 잘 살펴보면 계절 특성따라서 사실상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청소를 하다 보면 구간 길이는 짧을지 모르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담은 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조정이 잘되지 않아서 구간에 제외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현재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혹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도 “그러면 저희가 제외된 청소구역의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운영되는 기동반을 쓰겠다”.
○권아름 위원 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클린콜을 통해서 전달해서 해결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외된 점선표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뭐, 주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역 안에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졌다 싶으면 한 번씩 갔다와라’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당연히 떨어지죠.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구간조정할 때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향을 계속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혹시 중앙선은 있고 인도가 없는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별도의 방안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 측에서 대화를 해보시거나 협의를 해보신 부분은 없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공단측에서 처음에 골목길을 빼야 된다는 부분이 ‘인도도 없고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데 청소를 왜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가 돼 있으면 쓰레기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나중에 차가 빠진 자리에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개식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안 없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을 다 짚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면지역 빠지고, 골목 빠지고, 그분들은 원주시민들 아닙니까? 다 챙겨줘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배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자택 인근에서 근무를 하시도록 하신 게 맞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순환배치로 바뀌면서 자택 인근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장거리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자택에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보통 차로 가면 5분 안쪽에 대부분 돼 있는데, 이번에 구체신청했던 분들은 문막에서 기업도시, 시내에서 기업도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좀 해서 최소 10% 정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자택이 인근에 있으면 저희가 휴게시설이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는데, 현재 순환배치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출퇴근이나 휴게시설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가중된 업무 노동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강제되는 전환조치 하기 몇 개월 전부터 “강제배치를 하면 휴게소 문제가 불거진다” 분명히 사무실에 가서 정 위원장님이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수시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냥 “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해서, 이번에 휴게소 부분 때문에 그것도 회사가 벌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맞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소상히 들을 수 있게 돼서 바쁘신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 위원장 이광규 네,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노조 위원장님들은 참고인이라서 질의가 완료되면 근무지로 복귀를 할 예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면 저희가 추가 질의할 기회가 없으시거든요. 이것 참고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있으신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사번지 시니까 신지부터
(○이상길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하실 건가……)
아니, 위원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게 있냐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하시거든요, 위원장님들.
(○권아름 위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시고 10분 쉬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짧게 위원장님들께 여쭤 볼게요.
어느 분이 대표성을 가지셨는지 제가 몰라서, 구간조정위원회를 공단에서 제안했을 때 참여하실 때에 어쨌든 공단의 입장은 현 구간보다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구간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입니다.
처음에 3명인 저희 노조에 전화로 참석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의구심은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까지 참석을 하게 했는지,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구간조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부른 이유는 솔직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니까 공단 측의 의도는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다.
○원주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용겸 아니, 했었습니다. 그게 한 시기는 초창기 4월 14일에 1차 했고, 4주차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구간조정위원장이신 권 부장님께서 본인의 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기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구간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갈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본인의 안을 좀 접어주기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한 달 정도를 4주차 정도를 끌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구간조정을 하기 위함인 것인지, 구조조정을 동의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인탁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위원장 문정환 구간조정이 되기 전에 구간이 98개 구간이었잖아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위원장 문정환 그 당시에도 도시환경부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불만이 많았던 상태였나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일단 2020년 7월 공단 넘어왔을 때 구간의 숫자는 제 기억으로 118개였습니다. 전체 126명 중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여덟 분 계셨고, 그 외 분들은 다 자기 근무지가 면지역까지 포함돼서 118개였고, 꾸준히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정년퇴직하면 충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되어 있었죠.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구간조정 하기 이전에 적정구간 수에 대한 논의의 없었나요, 내부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저희들은 최소한 공단이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로청소 업무를 이관했을 때 그때 당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단 한 번도 그 이상 인원을 늘려달라고 지난 5동안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회의를 하고 구간조정위원회 운영결과에 A안과 B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위원장 문정환 그래서 구간을 84개로, 현행에서 14개 줄였던 안과 16개를 늘려서 114개의 구간으로 조정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노조의 입장이겠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구간조정을 할 당시에 도시환경부의 직원 수가 몇 명이었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당시에 111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자료에 보면 109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시한 구간 수가 직원 충원을 상당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공단에서 이 구간조정위원회를 만든 의도는 구간을 축소하는 의도가 읽혀졌는데, 우리 직원들에서는 오히려 구간을 열몇 개 이상 추가를 하고, 그러면 추가된 구간 수뿐만 아니라 출동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9명에서 충원을 10명 이상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사장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어떤 위원장님이 노사 합의를 하셨고, “공단과 우리 노조위원들께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원주시가 하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 말씀 중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이것은 이 합의 내용하고도 좀 동떨진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가 모든 다면의 우리 노조, 현장직원분들의 의견도, 공단의 의견도, 시민 입장에서의 의견도 담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태도라면 사실은 협의가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원주시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신건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어렵게 오랜 갈등 끝에 작은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노사합의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이후 절차는 최대한 상호 그 안에 있었던 오해나 불신은 좀 최소화하고, 노사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계기를 마련한 취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사간의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원주시나 다른 기관들의 객관적인 방침이라든지 기준도 필요하겠다라는 문제도 반드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또 한편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처가 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환경미화원 40명을 갑자기 줄이라는 연구용역인데, 뒷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결국 연구용역을 발주한 곳에서 여러여러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딱 이런 설정해 주고 여기까지 인원 쓰게 가지고 오라는 주문사항을 가지고 결과를 냈다라는 실제 담당자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난 이후에, 과연 이 연구용역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가보아야 알 수 있어서, 100% 무조건 연구연구용역은 진리다라고 볼 수 없는 또 현실적 지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2021년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게 민선 8기 이전에 민선 7기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인데, 공단의 입장을 민선 7기나 8기나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긴 진통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합의를 이끌어 내셨는데, 이 합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사실 원주시 용역까지 안 가고 공단과 우리 직원분들이 서로 합리적이고 원주시민의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의 노동환경이 악해지는 결과가 아닌 이상 서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정인탁 네, 저희 노동조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우리 김용겸 위원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구간조정 시작할 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래서 “정직하게 조사하고 인원이 늘려야 되면 늘려줄 거다, 줄여야 할 거면 줄일 거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셨고, 물론 그 안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으셨는지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셨고, 특히 실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보조업무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협의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구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예고에 없었던 담당 도시환경부장이 자임해서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스로, 호선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실무자를 장악하고 일을 진행하면서부터 저희들도 이거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논쟁을 했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최초에 이사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셨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준수하셨어야 하는데, 거서부터 깨진 신뢰가 이 갈등의 원인제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참고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이사장님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한태수 경영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단 관계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한태수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문정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청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구간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할 거기 때문에요. 권정환 부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前)구간조정위원회위원장 권정환입니다.
○권아름 위원 부장님께서는 전에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구간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잘 살펴 봤는데요.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셨던데, 위원회 설립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각 구간마다 거리도 많이 다르고 작업량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도심이 발전하면서 구도심이랑 신도심이랑 작업량이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업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사가 같이 위원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방금 신도심, 구도심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심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구심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원회장님이 구간조정위원회 참여하실 때 생각은 구도심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인력이뭐라고 그럴까, 도심이 좀 쇠퇴하면서 예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고, 대표적으로 우산동 같은 경우를 보면 터미널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번화했습니다. 터미널이 빠진 이후로 예전만큼은 쓰레기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도심이 새로 커지면서 미처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우산동을 말씀하셨는데, 우산동 특성상 예전에는 대학 때문에 하숙이나 자취하던 친구들 때문에 활발했던 빌라단지들이 지금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생활권을 놓고 봤을 때요. 물론 터미너 빠진 부분은 다시 새로운 건출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 다른 인구 유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청소 배치인력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골목길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깨끗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시민 체감도에 대해서 있어서는 오히려 인력을 뺄 게 아니라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재배치를 해서 신규인력을 채용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일정 부분은 논의는 됐습니다. 논의된 부분이 100% 다 반영되는 않았는데, 저희 회의록에 보시면 그런 논의한 사항이 좀 나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결국 논의는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갈등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는 혹시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 이후에도 계속, 구간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들한테 통보된 이후에도 서로 각자 선호도 내지는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 서로 구간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 줬고, 일단 24일 자로 시행하기 전에 벌써 몇 명을 반영해드렸고, 그리고 시행 이후에도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당사자 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리 배치를 조정해 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배치를 조정해서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줬다라는 의견은, 큰 틀은 그대로 공단에서 정한 대로 있고 추가의견을 받아주다 보니까 크게 변화되는 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해 놓은 큰 틀이 일단 노사와 같이 합의해서 정해진 안이 아니라 공단에서 이게 효율적이다, 우리는 이런 기조로 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회의록을 기초로 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아름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저희 가로청소 관련해서 페이지 4쪽에 보시면, 가로청소 관련 자료에서 페이지 4쪽입니다. 구간조정위원회 사전간담회 회의록, 여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사장 최종결정 후 원주시 협의 등 조치, 구간조정 이후 현안 배치 예정, 자택 인근 배치자 불편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이런 게 사전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이 부분이 사전간담회 때 의견을 보고 회의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때 보면, 5쪽입니다. 결과 ‘감소구간 순위가 생길 경우는 청소기동반 인력 충원 또는 1개 반 신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2차 회의 때부터, 1차 회의 때는 말 그대로 서로의 상호의견만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2차 회의 때 노선도를 구간도를 서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가 9쪽입니다. 3차 회의 때 보시면 ‘권역별 현장실사 상황 독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차 회의 전날 오전에 중부·남부 권역을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실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북부권역은 현장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북부권역은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4차 회의 때 북부 구간 젤 아래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해서 3차 때는 그래서 중부 19개 했고, 남부 16개 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4차 회의를 보시면 북부권역이 오전에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사구간 25개 중 2∼3곳 제외’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2∼3곳은 제외해도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역 노선도 초안 작성(제1차) 완료, 그리고 남부권역 노선도 초안 작성 계속 중, 남부는 추가를 다 그리지 못해서 계속 그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5차 회의, 그다음에 13쪽에 5차 회의가 있습니다. 5차 회의 보시면 북부권역 현행 당초 구간이 98개인데, 여기는 96으로 돼 있는데, 2개는 미배치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 안 했는데, 북부권역 30에서 27로 마이너스 3, 중부권역은 31에서 32개로 1개 증가, 남부권역은 35에서 26으로 9개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 총 11개가 감소해서 85개 권역으로 초안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 자체가 구간조정위원님들이 내 주신 안입니다. 이 안으로 해서 초안을 그렸습니다.
아까 저희도 들었는데, 회사에서 당초에 84개 A안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권역 별로 미화원분들께서 초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출하실 때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제출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중부 하나가 중부 39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청 앞입니다. 여기가 많아서 1개 분할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운영 결과에 지금 말씀대로라고 보면 84개로 줄어드는 추세를 다 그리셨다는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제출하신 안은 B안입니다. 114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B안은, 저희가 21차 회의를 했는데 아마 18차, 19차 회의 때 아마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앞의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간조정 자체가 구간조정위원회에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시게 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라는 명칭만 썼을 뿐이지, 위원회는 아니고, 위원회라는 건 말 그대로 정관이나 규정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단순 부서 내의 내부협의체입니다. 현장직원들이 가장 잘 아니까 현장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이자 이렇게 하는 내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내부협의체는 내부 결제 받고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분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 의견에 반해서 가로청소 구간 조정을 결국 이사장 지시로 최종결정을 하게 된 게 맞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간담회 때 그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 의견해서 보고드리면 이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주시와 협의해서 처리한다, 추진한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조정 근거도 없이 이사장님 방침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원순환과에 확인했을 때 원주시와도 협의된 부분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원주시랑은 협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전간담회 때 ‘이사장 최종결정 후 결정이 난 다음에 원주시와 협의 등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랑은 물론 그전에 이런 “구간조정위원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동의를 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시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 저희가 봤습니다.
○권아름 위원 승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지 않았고요. 승인이 아니라 시와 잘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었었는지, 사전에 의견교류가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사전에 얘기는 했는데, 시에서 조금 난감해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료된 이후에 시에다 얘기했을 때 시에서는 “그러면 바뀐 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설명을 해 드려라”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읍면동장님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조정위원회가 법에 해당하는 자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조정 자체가 원만하게 합의된 안이 도출된 게 아닙니다. 결국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이 나온 것에 보시면 위원들이 낸 초안이 85개입니다. 이래가지고 9차 회의 때 보시면 19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 권역 초안 도면의 종합적 필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각 개별구간,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니까 이게 각 경계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지도에 그려서 북부·중부·남부가 다 들어가는 그런 종합적 도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게 9차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차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이걸로 회의를 하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로 도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9차 이후에 회의록이 없는 이유도 거의 도면가지고 그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85개 언저리로 구간이 쭉 갔습니다, 계속.
○권아름 위원 그런데 어떻게 B안에서 114개가 나오게 된거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85개 정도로 하니까 너무 많이 줄어든다고 느끼신 겁니다, 그 위원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114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아마 18차쯤일 겁니다.
○권아름 위원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어쨌든 정당성도 없고 객관성도 보장되지 않은 구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도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려나가다 보니까 너무 구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셨겠죠. 처음에는 원만한 구간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죠, 상호 같이.
그런데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골목길을 제외하고, 구도심을 제외하고, 그 기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말씀드렸다시피 넉 달 중에 석 달 가까이가 85개를 하는 안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도 여기에 대해서 나갔었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각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114개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84개로 줄어든 안과 114개 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면 최소 84개에서 기존 98개, 그 언저리까지는 합의점을 찾아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이것을 숫자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광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5㎞ 내외로 구간을 맞추기로 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내외로 구간들이 얼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것도 2.5㎞는 2.5㎞인데, 방향 제의가 좀 달랐습니다. 애시당초 98개세어 114개까지 늘어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수치를 저희가 온전히 인정할 자체가 없었습니다.
석달동안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이룬 85개 내외, 거기서 몇 개를 더 수정해서 한 90개 정도가 된다까지면 아마 수용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85개 언저리에서 114개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부합되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114개까지 늘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그 구간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2.5㎞라고 하면 거리마다 2.5㎞ 구간 상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가 밀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철이 되면 커피잔을 그냥 화단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아이들이 버리는 껍질 같은 쓰레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혼자 2.5㎞ 구간을 청소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원래 두 분이서 하시던 게 한 분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이 구간들 자체를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초안을 그분들이 작업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런 거 반영하셔가지고요.
○권아름 위원 저는 그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구간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원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노사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압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 구간조정 하기 전까지는요.
○권아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암묵적 동의 없었고, 이분들이 계속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신규인력을 30명 가량 채용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아예 채용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정년퇴직자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거에 대해서 좀 못 미쳤습니다. 퇴직자보다 좀 적게 뽑았지, 저희가 공채로 들어오신 분이 아까 공채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채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채가 19명인데, 저희가 공채로 뽑은 인원도 꽤 됩니다. 대신 퇴직하신 분이 더 많을 뿐인거죠.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 퇴직자 인원수만큼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그 인원수에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 인원수에 못 미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가중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로청소 업무를 15년을 하신 분과 신규로 1개월 하신 분과 비교했을 때 업무의 미숙함이라든지, 혹은 배우는 단계이시다 보니까 근무를 바로 투입했을 때 미치는 강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정년퇴직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그런 숙련된 분들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하는데, 그 인원이 충원되지 않다보니까 계속해서 적체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이 지표만 놓고 봐도 그게 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영효율성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인력을 계속해서 자연감소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인력을 계속 채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청소 구간 조정을 하면서 작업이나 인력의 배분 등 에 대해서 객관적성을 기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랑 같이 논의된 내용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같이 논의했다고 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거한, 근거가 있는 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지만, 현재 그냥 이사장 방침에 의해서 구간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이것은 노조가 같이 동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요. 4개 노조가 다 동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권아름 위원 부장님께서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시면서 오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구간조정위원회를 열면 노조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이사장방침만 가지고 구간조정위원히를 여셨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 자원순환과랑도 다시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노조 측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용역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구간조정위원회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합의안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 책임은 공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부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배석자 관계자분들도 선서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명 이름하고 직급을 알아야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서를 하셔서…….
지금 여기 증인출석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공단 관계자분이면 사무를 맡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확인 다 하셔서 그거를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줘서…… 위원장님, 가능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네.
○홍기상 위원 뒤에 배석자 분들 선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운영실장님.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사업운영실장 서동석이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경영기획실장 한태수입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 사무분장 2024년에서 2025년, 공단 사무분장을 경영기획실에서 짠거죠? 저희한테 제출한 3페이지,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시면 이거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서명하신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제가 공단에서 근무하게 된 거는 25년 7월부터 근무하게 되었고요.
○홍기상 위원 그래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서명한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자료제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상 위원 공단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경영기획실의 실장님이 서명을 해서 이사장 최종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사무분장……
○홍기상 위원 표를.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저희가 매번 인사……
○홍기상 위원 결재라인을 묻는 겁니다, 결재라인.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혁신경영부, 전략기획부 등등 쭉쭉쭉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공단 사무분장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이걸 만들었고, 이 사무분장표를 만들었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사무분장표 전체를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부서의 사무분장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결재라인이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이게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분장사무 해서 일반현황 해서 몇 명씩 해서 쭉 니왔잖아요. 그걸 제출하셨잖아.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가 이 부분을 경영기획실에서 만들었고, 경영실장이 체크를 해서 서명을 하고 이사장 결재를 맡아서 이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각 사업분의 이래이래 저러저러한 일을 분장하는 것은 그 사업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겠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경영기획실 실장이 서명한 거 맞으세요, 이 분장표를?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제가 결재를 하는 사항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사무분장이 바뀌게 되니까 그 부분……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운영실장님이 결재해서 이사장한테 올리는 겁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사업부서에서 각각 의견이 있으면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은 경영기획실 통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의 경영실장이 최종 검토하고 서명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무 변경이 되든 이런 식으로 짜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사무분장 어떻게 하시냐고. 그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기획실하고 사업운영실장님들은 지금 본청에서 사무관급으로 파견나가잖아요. 파견나가고 두 분은 공직자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시장의 인사로 인해서 가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왜 두분의 사무관급이 공단에 가셔서 경영기획실, 사업운영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사무분장표를 보면 이사장 분장표에 따르면 이사장 밑에 경영기획실, 사업운영실, 두 개의 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청렴감사부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밑의 사업부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다 보신다는 거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전반적인 것은 다 보는 거고요. 업무 전결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업부에서 처리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경영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부장 전결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핵심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경영기획실장이나 사업운영실장을 통해서 이사장 최종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부 구간의 어떤 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요.
○홍기상 위원 바로 여기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사업부의 부장님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그 사업부에 관련된 사업들을 가지고 이사장한테 바로 가서 결재받고 집행하죠? 경영기획실장이나 운영실장의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받는 것도 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다시 하나 여쭐게요. 도시환경부의 사안들을 변경이든 뭐든 꼭 결재를 맡아야 할 사항이라면 사업운영실장님이 결재를 하세요, 안 하세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위임 전결에 따라서 사업운영실장이 결재하는 건이 있으면 당연히 결재가 타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결제를 안 하고 이사장의 결재로 인해서 집행되는 게 있어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그것이 이사장 지시사항이면 거꾸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는 부분이 이사장 전결 상까지 올라가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결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결재를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결재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부의 구간조정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결재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안이라도, 사업운영실장님이?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죄송하지만, 제가 1월 2일차 파견근무를 갔기 때문에……
○홍기상 위원 사업운영실장님이. 그 전 것 안 보셨어요?
도시환경부 부장님 나와 보세요.
이렇게 공단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환경부장님이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전 도시환경부장입니다.
○홍기상 위원 현 도시환경부장님은 누구세요?
(방청석에서 「현 도시환경부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전 도시환경부장님께 여쭐게요.
구간조정위원회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문서화 했을 때는, 문서라는 것은 서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사업운영실장과 논의하고 결재를 받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구간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장님은 당연히 결재를 받았습니다.
○홍기상 위원 소통을 하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사업운영실에서 실장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은 답변들을 주시는데?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1월 2일차 파경 이후에 구간조정 관련해서 추가보완되는 부분에 대한 결재, 결재가 이사장까지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월 2일 파견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했던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부장님, 그러면 우리 사업운영실장님은 근무배치를 받은지 얼마 안 돼서 구간조정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노사갈등이나 이런 등등은 그 전부터 시작된 거라, 그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헥 결재라인이 이루어지고 해서 집행이 된 거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실장님이 본청에서 파견나오신 사무관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청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결론지어서 서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랑……
○홍기상 위원 그 자체적이라고 하는 결정이, 자체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의 핵심이 구간조정위원회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간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사장의 지시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전결로 판단해서 도시환경부장으로부터 집행을 했냐?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운영실장이나 본청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무관급 실장님하고는 별로 소통이 없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 부서이지만 도시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이사장님 지시사항이었죠. 그래서 도시환경부에서 하는 일은 사업실장님의 결재를 타고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환경부의 가로청소 관련한 구간조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운영실장님이 본청의 관련 부서 랑 논의를 다 했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당시에 제가 자원순환과에 들어가는 담당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두 사업운영실장님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공단 내부에서? 공단 사무분장상 보면 이사장 밑에서 경영기획실은 2개의 부를 총괄하고, 사업운영실은 6개의 기관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부장님이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실무니까 제가 가서 얘기를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운영실장님하고도 같이 논의가 되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뭐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그것은 스케줄상 안 맞았는지 하여간 저랑 실무자랑 갔고, 시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일단 참 이상입니다. 공단의 운영하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 조금 이상해요.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부장님 나오신 김에, 구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어떻게 되셨어요, 어떤 절차로?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냥 당연직 위원장이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당연직 위원장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어디 근거에 당연직 위원장이 있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정식 규정이나 정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부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이라서 그냥 회의 주관을 맡은 겁니다. 명칭상 위원장이지 똑같은 위원회였습니다. 회의 주관을 맡은 겁니다. 회의진행을…….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하라고 이사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들 모였을 때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나이 순으로 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순 아니고 제가 부서장이니까 그냥 제가 거기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위에서 ‘위원장을 뽑자’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와중에 구간조정위원회 내부협의체라고 하셨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부협의체인데, 참고인조사 때 위원장들께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이사장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면 잘되는 협의체이고, 잘 따르지 않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 잘 안 되는 협의체네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라고 해서 시작한 회의였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불협화음이 됩니까? 많이 들었으면 거에 이런 저런 사업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85개 내외로 해서 회의가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얘기는 제가 다 들었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그 얘긴, 봐요. 85개를 누가 지정했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현장의 위원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린 겁니다.
○홍기상 위원 85개를? 그런데 왜 85개를 수용을 못 해요, 본인들이 했는데?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회의록 보시면……
○홍기상 위원 아니, 중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본인들이 요구해 놓고 본인대로, 그럼 100% 수용해 주신 거네, 그 분들이 요구한 대로?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조금은 수용은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비슷한데 도면 자체는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것 도면 변경한 것 그네들이 요구한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같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작업한 부분은, 증인게서 얘기한 게 증인이 요구한 의도대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체라고 해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요구한 바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폭적으로 시행해 준 것처럼 들려요, 제가. 그것 맞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구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계속 논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절대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조분들의 천막생활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마 5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홍기상 위원 천막생활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번 만나셨어요, 그 기간에?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근무할 때는 그 앞에서 매일 봅니다. 지금은 딴 데 나가있으니까 못 보지만, 근무할 때는 매일매일 그 앞에 있었으니까……
○홍기상 위원 그냥 출근하시면 눈으로 본 거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런 부분들을 공단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실제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몇 번이나 되냐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논의하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노조 측에서 자원순환과에 들어가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한테도 와서 저랑 얘기 안 하고 저쪽 전략기획부장이랑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랑은 대화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홍기상 위원 부장님!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지금 부장님이 전 도시환경부장님이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85개 내뢰로 초안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니까 10여개 정도가 자리가 줄어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안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하잖아요. 해당 당사자들이 85개를 요구하면 그네들이 자기 자리가 빠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을 제안했고, 그러면 도시환경부장님은 그것을 잘해서 받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천막생활을 시작했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받았고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줬다면 그네들은 무슨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 행위를 합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있든 도면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대화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했는데 합의점을 못 찾은 겁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뭔 합의점이에요. 그냥 내부협의체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홍기상 위원 합의볼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1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기상 위원 부장님!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홍기상 위원 지금 기망하시는 겁니까? 아니, 21차례이든 다수의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협의 볼 마음이 없이 이사장의 지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종용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횟수를 22차례 하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희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체면 보시면 그분들이 낸 의견이……
○홍기상 위원 아니, 회의록은 왜 필요합니까? 회의록이 왜 필요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 당시에……
○홍기상 위원 보세요. 그냥 내부, 이거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장님도 그냥 “제 부서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위원장 했어요” 이거고, 뭔 거기에 회의록이 왜 필요하고 절차가 왜 들어가요. 그냥 “모여요”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와중에 마치 정당성은 노조가 인정했다? 직원들이 다 동의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노조가 요구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려고 했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또 바꿔서, “아, 우리는 그것을 수긍 못 해”. 만약에 70개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 빨리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결국엔 왜 앞뒤 안 맞는 행위를 하냐고요. 이사장님의 지시로 그냥 내부로 모여서, 이건 간담회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어쨌든 노조가 다수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들어오고 하니 “아, 이것 봐라. 노조가 그래도 인정을 해 주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시한 바나 이런 거를 경영효율화란 명분 속에서 최대한 압박하고, 이것만 성과 있게 되면, 노조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네들 지금 밖에 나가서 천막생활하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그렇게 그네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한 공단근로자들이라면, 그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공단 직원들 아니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몇 개월 동안 끌어? 그렇게 직원들을 사랑하는 공단 관계자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아, 이것은 조금만 더’ 이럴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의 지시 때문에.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려있고, 계속 대화는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대화를 했는데 왜 협의를 못 봐요? 그렇게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 주려고 하는데 왜 협의를 못 봅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의견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데……
○홍기상 위원 의견이요? 그 의견이 누구의 의견이에요? 이사장님 의견입니까? 부장님의 의견이에요. 의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있고, 공단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의 핵심이 누구시냐고, 공단 측에. 이사장님 의견이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글쎄, 그것은 이사장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구간 자체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지금 거리 청소하는 구간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들이? 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래서 지금……
○홍기상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사장님이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방침이 섰어. 그러면 그 사업부의 부장으로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직원들이 요구한 바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네들이 바꿔서 지금까지 의견이 크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어쨌거나 의견 차이가 커서 그래서 노사합의서도 쓰고 해서 같이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의 근본이 뭐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대시민서비스입니다.
○홍기상 위원 대시민서비스라고 인정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이런 관계에서 대시민서비스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지장이 없다고 보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현장은 조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만든 분들이 누구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글쎄, 그건 뭐……
○홍기상 위원 책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공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의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일단 공단을 대표하시는 분은 이사장님이시고,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가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상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자이신 부장님의 판단, 대하는 태도. 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의 저런 부분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이사장님. 그런 분들의 경영형태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나요. 대 원주시의 100% 출자출연기관인 공단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으로 발생이 돼야 되고, 전국 어디 누구를 봐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영기획실, 사업운영실 실장님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고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본자세들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자세들이.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공단 지원들이고. 남이야, 그냥 남. 남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권정환 부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권정환입니다.
○김혁성 위원 이번에 공단 측에서 구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구간조정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공단설립 이후에 조금씩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구간은 조금씩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규모로 돼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구간간의 형평이 많이 안 맞는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용역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21년도에도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시에 반발이 있었고, 그 자체를 시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고, 그건 그때 외부기관 용역으로 했는데, “외부기관 용역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니고요. 현재 구간조정이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클린콜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하고 업무가 중첩이 된다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이 청소업무가 일부 중첩된다고 주장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시에서도 중첩되는 부분인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클린콜이라든가 시니어 일자리라든가 그 부분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한다. 시의 입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시의 입장은 그렇게 나왔면 어찌 보면 시 산하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시에서도 일부 뭐라고 할까,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는 표혀을 하신 거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추진을 계속하셨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골목길을 제외한 것은 거의 상시작업 구간에서 제외한 것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아예 안 한다는 사황은 아닙니다. 기동청소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혁성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골목구간은 제외를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상시작업 구간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가 사실이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많은 부분을 제외하신 것안 사실이고…….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데, 원주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간담회 때 저희가 “이사님 최종결정 후에 원주시에 협의 등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보시면 추진일정에 ‘관계기관 협의, 원주시 자원순환과 등 3월 4주차부터 4월 1주차까지 원주시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냐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구간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랑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 사업 수행하는 기관을 저희가 가서 그쪽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냥 얘기만 전달한 거지, 협의은 없었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시니어클럽이랑 얘기한 사항은,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대로로 나오지 말고 골목길 중점으로 다니시라, 제발 대로로 나오지 마시라” 그렇게 그쪽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북원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장하는 것, 쉽게 말해서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그냥 전달만 했지, 그들하고 협의 자체는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신 거지, 협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랑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희가 구간조정 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약간의 우려는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커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혁성 위원 부장님은 클린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사업의 목적이 뭐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청소라고 분명히 사업명칭이 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클린콜이에요. 그런데 업무가 어떻게 이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게 이제 골목청소라고 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하시는 건데, 환경미화원의 구간조정을 하시려고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클린콜 사업하고 일부 중첩된다라고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혁성 위원 극히 일부분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엄밀히 따지면 클린콜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간조정 하는 이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구간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구간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쩌면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21회차까지의 구간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회의록이든 전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록 작성을 못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기본 아니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회차 이후로는 거의 도면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거의. 그림 그리는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지도를 펴놓고 직접 손으로 형광색을 칠해가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림을 그리면서 위원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위원장님의 의견도 반영됐을 거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 반영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하는 게 사실이죠.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는 아까도 보면 초안 A에 관련돼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만 했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것을 증명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계신 분들만 아시는 거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오전에 참석하셨던 위원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김혁성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18차에서부터 B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7차까지 계속 A안에 대해서 논의만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전에 17차 이전까지 위원분들이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계속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85개랑 했던 게 그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회의 차수를 보니까요.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4차까지 아마 A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14차 때까지요. 여기 보면 거의 A안을 확정 짓듯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있어요. 가로청소 구간 조정 경과사항에 보면 비고란에 ‘쟁점구간 선정’ 해가지고 남부로 하셨지만, 비교자료 배부해서 현행을 A안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14차때까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17차 때 B안에 대해서 북부지역하고 중부지역에 대해서 아마도 위원분들이 제안을 했을 것 같고, 20차에서 북부, 기업, 남부 해서 최종적으로 B안에 대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신 것 같아요. 그것 사실인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정확한 차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추 흐름상 그렇습니다. 정확한 회의 차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 구간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결국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사장님은 이 구간조정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차 회의나 이런 식으로 사진자료, 쉽게 말해서 도면 갖다 놓고서 그린 그 자료를 보면 제안을 항상 위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사진은 찍히기 나름인데…….
○김혁성 위원 제안이라고 표시돼있는데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제안 자체가. 일반위원들이 아니라. 회의 자체가 의미 없는 회의, 쉽게 말해서 A안을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그 대안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권역별로 담당된 위원님들이 그린 안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면서 제가 통합적으로 9차회의 때 보면 ‘전 권역 초안 도면의 종합적 검토 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전 권역을 그리면서 기본적인 A안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20차, 쉽게 말해서 마지막 회의 전 회차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실까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어쨌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혁성 위원 20차에서 최종안 B안을 제시 받은 건 사실이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수는 기억 못 하는데 B안이 제시됐습니다.
○김혁성 위원 최종 결정 회의 종료 시점 바로 전 차수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는 8월 27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참석하신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열한 분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A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찬반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거기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B안을 내신 분들이 우리는 B안에 동조한다고그렇게 의견을 표시하신 분들이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여섯 분이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열한 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 B안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기권하신 분들도 계시죠? 쉽게 말해서 이거다, 저거다, 답을 못 하신 분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주재는 제가 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투표기능이 있는 그런 협의기구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 절차 자체는 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들이 “우리 6명을 이 의견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견으로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A안·B안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A안·B안 그렇게 제출을 하시고 다음 날 결정을 하신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결정은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검토하실 시간도 필요하셨고, 그래서 결재를 올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보완하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온 거보다 2개 정도, A안보다 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분들 6분 과반수 이상이 B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왜 굳이 A안에서 조정을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게 보면……
○김혁성 위원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한 조정위원회가 아니었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구간조정위원회해서 그 안을 도출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중에 더 많은…… 그리고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나머지 열 분이 환경미화원이신 거지, 위원장님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시잖아죠.
환경미화원 열 분 중에서 여섯 분이 B안을 도출하자라고 하고 B안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안에 가까운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 결정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이사장님 결정이신 것은 맞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안을 도출해서 이사장님한테 최종 결제를 올린다. 애시당초 회의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안이 2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안을 도출해서 이사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거기서 최종결정이 난다. 그렇게 회의 자체를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결국에 처음부터 A안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서 이사장님이 결정한 거랑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분들이 그렇게 그린 것이 8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초안이.
○김혁성 위원 위원분들이 정확히 그린 건 아닐 거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니,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게밖에 추측이 안 돼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건 추측이실 뿐이고요. 그린 게……
○김혁성 위원 확실하게 회의자료가 없잖아요.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앞에 회의에 있지 않습니까. 5차 회의에 보면 그린 게 4차 회의 때 ‘초안 완료’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합의된 게 아니고 결국 이사장님의 결정이라고 저는 보겠다는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초안을 그분들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권역별로 세 분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도 그분들이 직접 하셨고요.
○김혁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A안에 대해서는 구간조정위원회의 다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냥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의 판단으로 그냥, 원래 처음부터 원했던 방향으로 이끌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정·보완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수정·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혁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이사장님이 구간조정위원분들이랑 해서 현장실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몇 개 더 구간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84개 안인데 적어도 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추가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래서 86개가 된 겁니다.
○김혁성 위원 구간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구간조정위원회……. 최종적으로 도출한 게 A안·B안인데, 말씀드렸잖아요. 과반 이상이 B안을 제시하셨고, 그랬으면 그 B안에 가까운 결정이 났어야 맞는 건데, 그냥 A안에 가까운 결정이 난 거니까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위원님, 한말씀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김혁성 위원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아니, 거기에 보시면……
○김혁성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거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혁성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가로청소 구간 조정 기본계획에 보면요. 분명히 가로청소를 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묵살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B안에 대해서 청소구역 축소가 아니라 공공성을 따져가면서 하신 말씀들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묵살하면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간조정위원회는 그만 말씀드릴게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 안 끝났습니다. 계세요.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쭉 갈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구간조정 이외의 것은 아니신……
○김혁성 위원 근무배치에 관련돼서……
○위원장 문정환 네.
○김혁성 위원 설문조사한 것 아시죠.? 환경미화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요. 구간배치에 관련해서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언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자체조사해가지고 9월 24일에 해서 10월 20일까지 해서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그런데 95%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무배치에 대해서.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직접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95%가 반대를 했으면 순환배치에 대해서도 뭔가 변경하실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 부분은 그래서 최대한 자택에서 가까운 데로 다들 배치가 됐습니다. 극히 일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 빼고는 다 거의 자택……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미화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5분 이내의 거리에 거의 모든 분들이 배치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쩔 수 없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문막 같은 경우에 사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리는 4개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뭔가 좀 숨기는 것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냥 근무지 순환배치라고 해서 어쩌면 환경미화원 직원분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근무하는 환경 자체를 공단 측에서…… 아무튼 공단 측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는. 시작은.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들을 감싸줘야할 게 공단이고요.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도출해서 작업 지시를 해 주는 게 공단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게 만든 것 자체도 공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인정하시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작업구간을 변경해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노사합의서 쓰고 나서……
○김혁성 위원 아니, 노사합의서는 지금 쓴 거니까 그것은 굳이 거론하지 마시고, 결국 문제가 되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진행도 안 해 왔다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동안에도 계속 대화는 해 왔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냥 대화하는 거죠. 아까도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화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서로 비추고 그런 거지, 진솔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솔한 대화를 하면 그들이 불만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뭔가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동의가 된 게 없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제한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저분들이 투쟁을 지속해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은 결국에는 근로자의 편의나 근로자의 방향을 철저하게 묵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 부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중간에 계속……
○김혁성 위원 네, 중심에 부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결정권자, 쉽게 말해서 이사장님이라든가 위의 분들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니라, 저는 부장님은 우리 9급부터 해서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들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부장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현장에서 이사장님이랑 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현장에 계신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제가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구간조정을 하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린 도면을 초안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위원들이 그린 그림을 초안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A안으로 나왔을 그림인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결정이 안 됐고 A안·B안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안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회의가 처음부터 위원들의 생각과 위원들의 입장과 그런 모든 게 철절히 배제되고,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뜻으로만 도면을 유도했고, 결국에는 타협이 지속적으로 안 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차때부터 아예 B안이라는 것을 제시를 한 거고, 17차 때부터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A안·B안이 탄생된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A안에 가까이 변경안이 결정됐다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거는 결론은 이사장님과 부장님은 뜻이었다는 거고요. 맞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런데……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한태수 경영기획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최미옥 위원 구간조정위원회랑 관련돼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설치 근거는 이사장님 지시였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가 내부 회의체에 불과한 것 맞았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그 부분은 사업운영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옥 위원 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간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요. 내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체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이사장님 방침 결정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이사장 지시가 설치 근거이고, 결국은 모든 결정 권한도 이사장님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는 거 맞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구간조정위원회에서 B안으로 114개의 배치구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A안에 가까운 이사장님 방침으로 86개로, 이사장님 방침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이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오늘 퇴임식 하시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사퇴를 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에 전 도시환경부장 권정환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구간조정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구성하는 운영했던 자체가 85개 구간으로 협의가 돼서 움직여오다가 종국에 가서 114구간으로 확정이 된 사항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차피 이게 21차례 회의나 했고 A안·B안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담하게 이사장님 결정으로, 최종결정자는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님께서 구간조정위원회의 모든 A·B안을 다 무시하셨다는 그게 중요한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114개 구간으로 해서 113명을 요청한 게 B안이었는데요. B안 자체가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행안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4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 내부 타당성검토를 또 받아야 하는,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교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B안을 도출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최미옥 위원 공단이 2024년에 경영혁신 때문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가로청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택이 됐었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제가 좀……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인건비 절감이 최종 공단의 목표이지 않았나.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로청소 업무 숫자가 지금 118명에서 109명으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B안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맞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장기간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사실은 임기를 한 넉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혹시 공감하시나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구간조정위원회를 운영했던 부분은 어떤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조금 더……
○최미옥 위원 이미 감축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B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114개의 하려면 충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 이상 늘어나면서 위에 그것을 검토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B안에 대해서는 아예 실현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최종방침은 이사장님이 내리 신 거잖아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현재 더이상 인력 감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최미옥 위원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충원계획은 3월 4일자로 노사협의를 해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도출되는 부분들은 문제의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충원할 필요성을 느끼면 충원도 검토해 볼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런 공공서비스 질 자체가 담보되려면 적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에 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문제가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태수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최미옥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최미옥 위원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과태료 40만 원 받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휴게시설 미준수입니다. 휴게시설을, 왜냐하면 이게 법적근거가 생긴 게 벌써 4년이 났습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금껏 방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가 1,500만 원씩 계속 부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2차, 3차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권역별로 5개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많은 청소구간이 있지만 그 청소구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휴게시설을 둔다는 것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5개소가 있었고, 구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주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휴게시설 과태료 40만 원을 저희가 받고, 이 부분은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얼마 주어지지 않고, 또 시설은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경로당이라든가 방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청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게시설을 제가 1차로 조사를 해서 8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게시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한파쉼터를 근로자 휴게시설로 이용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했고, 원주 관내에 있는 편의점 3개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마트24, GS25, CU 해서 편의점 62개소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3개소가 보여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과 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고, 청소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고용노동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서 지금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태료 4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권역별로, 편의시설의 협약했지만 실제 임시휴게시설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권역별로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것으로 추경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청소근로자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어떤 휴게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근로자 휴게시설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가로청소원들만 사용하는……
○최미옥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입지나 대상지는 다 물색이 됐나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일단 저희가 예산만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대상지는 근로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의 특성상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려서,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샤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볼 때 이런 휴게시설이 단순히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사 편의점 이런 데 가면 그냥 땀을 식히거나 몸을 데우거나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적정한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무지로서 거주지 근처로 하셨다가 근무지 순환이 돼서 강제순환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거주지 중심으로 다시 배치가 됐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근로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몰이해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노동력이 곧 우리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가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고, 이런 휴게시설 설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런 적정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1추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통과돼서 대상지 자체도 잘 선정이 돼서 우리 노동자들이 적정하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휴게시설을 갖지 않고 방치한 우리 공단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는 바입니다. 공기업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법절차를 준수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한태수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권아름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이 직급을 맡아서 일한 지가 언제부터인 거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작년 7월부터입니다.
○권아름 위원 작년 7월부터요. 이사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노조와 갈등이 깊어진 이후에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나요, 전혀 개입하신 바가 없나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실제 업무 자체가 구간조정하고 순환배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기에는 제한이 좀 있었고요. 단지 천막농성이 오래되고 기존의 노사 간의 정상적인 협체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밖에는 없었고요. 공단이 발전하려면 노사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협의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비상설로 해서 노사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연초부터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이번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갖지 못했지만, 부족했던 그런 점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노사간 협의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이사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받으셔서 이사장 취임하실 때 자기소개서에 이런 문구를 넣으셨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노조 이슈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셨다는 분이 노사간의 갈등을 굉장히 골이 깊게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사장님의 행보, 그리고 이사장님이 노조측과 원만하게 합의되는 과정들을 그 업무에 대해서만 볼 게 아니라 이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잘 도와주는 역할도 하셨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한 길이고, 결국에는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단의 성격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되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이사장의 의견, 이사장의 지시사항, 이사장의 생각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을 중간에라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사장에게 직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원주시민이고, 그분들도 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목적과 목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만하게 모든 의사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 없는 이런 개인적인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이탈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기상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기다리는 시간데 제가 좀……. 권정환 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위원장 문정환 구간조정위원회가 생기게 된 의도는 아까 노조위원장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어쨌든 현장노동자와 현장을 파악한 후 필요하면 늘릴 것이고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저희는 결과로써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아가 9회차 정도까지는 85개 구간으로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A, B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의도가 처음 말씀하신 의도의 순수성을 믿는다면 A안·B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협의를 하고 하나의 안이 공단 이사장님께 올라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도 없는데, A안·B안이 올라갔을 경우 공단이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결과으로 인해서 의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자원순환과와 이 구간조정을 할 때 협의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4월에 구간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사전간담회를 하셨고, 9월에 마무리하셨는데, 자원순환과와 언제부터 협의를 하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자원순환과는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대략적이라도 시점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위원장 문정환 제가 알기로는 구간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위탁 대행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민서비스를?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같이 협의를 하신 건 아니죠?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사전에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구간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 문정환 구간조정을 하실 때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협의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정도죠.
○위원장 문정환 이거는 이따 집행부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구간조정을 하고 나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의회에서 제시했을 때, 클린콜서비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조정 이후에 클린콜에 우리가 상시구간이 있고 비상시 구간이 있고 제외된 구간이 있는데, 이 ‘제외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클린콜사업을 진행해 주세요’라는 구간안내나 이런 협의가 있었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클린콜 자체는 골목길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런데 저희가 골목길이 제외가 많이 됐으니 클린콜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대로는 제외하고 안쪽 청소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길도 비상시 구간이 있고 아예 제외된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비상시 구간보다 제외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시에다 하신 적 있냐는 거예요. 구간안내 및…… 시에서는 구간을 모르고 있는, 읍면동에서 그 구간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공단에서 하는 가로청소와 시에서 담당하는 클린콜서비스가 구간조정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백을 메우려면.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읍면동 담당자한테 바뀐 구간을 담당자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구간을 보내셨어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동안……
○위원장 문정환 이따가 집행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위원장 문정환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구간 수가 줄어들었을 때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구간은 줄었지만 개인당 구간 길이가 줄어서 업무의 강도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업무의 강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조사특위에서 현장방문을 저희가 두차례 이상, 그리고 구간을 대여섯 군데를 나가봤는데,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골목길에서 청소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이에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뭐 하루이틀 방치된 현장이 아니라 장시간 제외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공단에서 말씀하시는 구간 수도 줄고 구간마다 길이도 줄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청소의 공공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됐다는 얘기예요. 그 빈틈을 지금 메우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지금 현장에서 확인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한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닝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보완해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지금의 실태의 근본적 원인을 되짚어 보면,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노사간 강 대 강 어떤 그런 대치가 계속 되어……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어쨌든 악화돼 있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악화돼 있는 시점, 너무 먼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재 조건에서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구간조정위원회, 사측은 경영효율화를 기본으로 하고, 구간조정위원회라는 틀을 가지고 논의하다 못해 어쨌든 이렇게 악화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거기에 공단관계자의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하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영효율화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양측 다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그 부분은 직원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해보시면 돼요. 실장님 생각. 참고할 거니까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공단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했으면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공단에서 노사 간의 소송 관련된 진행되는 부분 있습니까? 소송 진행되고 있는 부분. (방청석을 바라보며)누구 알고 계신 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노사관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지금도.
(방청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네, 부장님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안녕하십니까? 현재 도시환경부장 이필영입니다.
현재 노사 간의 노와 사가 얽혀있는 소송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끼리의 소송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개인이라고 하면,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모 부장과 모 직원 간의 서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단하고는 관계 없고?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네, 공단 차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소송의 핵심은 업무적인 부분입니까?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부분하고……
○홍기상 위원 부당노동행위는 어쨌든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게 부당노동행위잖아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게 2심 진행 중인데요. 경력인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경력인정 관련.
○홍기상 위원 경력인정 관련이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런 문제가 소송까지 갈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홍기상 위원 부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제가 사실은 작년 7월 1자 체육사업부장 근무를 시작했었고요. 올 1월 1일 혁신경영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월 9일 자로 도시환경부장으로 지금 옮겨서 근무중이라서 1월 한 달간 혁신경영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파악했던 사항으로는,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저희가 100% 인정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일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이 100% 호봉 인정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호봉을 100%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이 두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그러면?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그것은 공단을 상대한 게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까는 개인끼리……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말씀하신 게 도시환경부에 관련된 것을 물으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홍기상 위원 그것도 별도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네, 도시환경부랑 관련 없이 경력인정은 대부분은 교통사업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가로청소에 관련해서만 진행해 주세요.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그리고 가로청소에서는 공단을 상대한 소송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부장 이필영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구간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관계의 악화는 제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 관련 사업 중에도 노사민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과에 관련된 소관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사관계가 잘되고 있는 데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돼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지금은 약간 빗나간 말씀이지만, 23년도에서 25년 소송 현황을 보면 대략 비용이 8,200여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소송비용만. 우리가 공단이라는 거라고 하면 공기업이 원주시가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라고, 일반 사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경영효율 하면서 구간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효율을 하지만, 실제로 뒤로 다 소송비용으로 근 8천여만 원 넘게 공단에서는 지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런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구간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상한 부분 만들어서 이상하게 서로가 더 오해와 불신을 쌓게 하고…….
앞으로는 꼭 기관이 책임지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로청소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이거는 경영기획실장님하고요. 그리고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구간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오찬을 실시한 적이 있더라고요. 구간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오찬.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드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간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날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만찬감담회라고 업추비 카드가 두 번이 사용됐거든요. 구간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날.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위원회 전체공지를 하지 않나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 위원분들 해서 당일날은 스케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위원들한테 공지는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예, 했을 겁니다
○김혁성 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했냐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러면 했다고 제가 단정하겠습니다, 그럼.
○김혁성 위원 했다고 단정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연락은 했을 겁니다.
○김혁성 위원 연락은 안 하셨고요.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의견인 거고요. 만찬간담회 저녁을 먹은 것은 서로 공지 자체도 없었고. 소위 말해서 이사장님이 본인의 마음에 든 사람만 데리고 가서 저녁 먹은 거에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죄송합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7월 30일하고 8월 29일인데요. 태장동에 가서 삼겹살 드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간조정위원회 간담회거든요. 그런데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사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전 위원들한테 공지를 하고서 “오늘 간담회 일정 이있습니다.”라고 공지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셨다면 그것가지고 뭐하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위원회 분들한테 전체공지를 안 하고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김혁성 위원 목적과 다르게 쓴 거 아닌가요? 인원수 딱 보면 이사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간 인원수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태장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혁성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식당이 어디인지 아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구간조정위원 하신 분들이랑 전체 참석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지를 안 하시고 하신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연락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기억이 안 나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공지를 안 하고서 그냥 이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만 모시고 가서 데리고 가서 먹었다라는 게…… 이거를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만찬 감담회라고 집행목적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기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이사님이 맞는 사람이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저도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김혁성 위원 그런 건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맞는 건지 아닌 것 같은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집행목적에 맞게 쓰신 것인지, 아닌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다 같이 참석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김혁성 위원 공지를 안 하셨으니까 다 함께 참석을 못하셨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그런데 그 위원분들이랑 같이 한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혁성 위원 불과 6월 13일 이후에 업무추진비 카드가 보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채, 한 달도 채 안 돼서 구간조정위원회라는 명목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개중에는 흔히 말하는 B안에 찬성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없었습니다. 아, 있었겠죠. 그런데 전체공지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이고요. 그분들은 전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은 간담회 끝나고 이사장님 지인이 개업했다고 거기 가서 두 번 드셨더라고요.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요. 부장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보면 12월 22일에, 12페이지입니다. 노사합동 ESG경영 업무협약 오찬 간담회, 여기 실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업무협약도 있었죠? 노사합동 ESG경영 업무협약.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김혁성 위원 여기 실장님도 같이 점심드시러 가신 거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같이 가셨죠? 사실이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경영기획실장님 해서 국진식당에서, 그리고 사업운영실장님도―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시니까―같은 날 거의 동일한 시간 대에 똑같은 금액으로 결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해명해 줄 수 있어요? 유관기관 오찬 간담회예요. 같은 식당에서 실장님은 참석 안 하신 거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김혁성 위원 국진식당에 안 드신 것 맞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국진식당 가서 안 드신 건 맞다라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제가 중복으로 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사업운영실장님 외 4명이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은 또 실장님 외 네 분이 유관부서, 이건 또 원주시청 체육과더라고요.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실장님은 참석 안 한 게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했는데, 더군다나 웃긴 거는 같은 식당에서 동시 결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태수 실장님께서도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자료로.
○김혁성 위원 그럼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22일에 국진식당 안 가신 건 사실인 건 맞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제가……
○김혁성 위원 방금 안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처음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혁성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노사합동 ESG경영 업무협약 오찬 간담회를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그 부분은 정확한 거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방청석에서 -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김혁성 위원 말씀하세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제가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12월 22일에 사업실장님과 같이 유관기관 만나서 국진식당에서 점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에 해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옆에 경영실장님도 다른 분이랑 와서 식사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스케줄에……
○김혁성 위원 사업운영실장님은 그러면……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떤 기관하고 하신 거예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경찰서 쪽 관계자였습니다.
○김혁성 위원 경찰서 관계자요?
○관광사업부장 권정환 네.
○김혁성 위원 저희가 기안을 미리 작성하잖아요. 사업이 불분명한 업추비를 쓰지 말라고 감사관실에서 경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불분명해요, 이런 서류만 보면은. 좀 제대로 적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의심되지 않아요?
노사합동 ESG경영 업무협약 오찬회 분명히 가실 것 같았어요, 실장님이. 왜냐하면 그날 기사자료를 다 찾아보면 실장님이 항상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고 동석하셔서 회의도 하셨고, 같이 사진에 찍힌 게 제가 자료 다 찾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기관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불분명. 불분명하게 업추비를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저희가 이사장님 업추비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회계규정도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지출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요. 또 나름대로 사전 품의도 철저히 하고, 집행목적이나 내용·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전후 내부통제도 강화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목적만 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구간조정위원회 만찬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집행목적이 올바르게 사용하신 게 맞는지, 위원들한테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만찬 자리를 가졌다라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르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제가……
○김혁성 위원 이건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게 쓴 거다, 잘못된 거다, 그것만 답변 달라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만찬 간담회라고 하면, 가로청소 구간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공지가 됐어야 되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목적이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만찬 간담회 목적으로 사용된 게 맞는 것이냐, 잘못 사용한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김혁성 위원 6월 13일 업무추진비 카드 이후에 분명하세 투명하게 쓰시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해오신 흔적이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간조정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냥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깊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김혁성 위원 말씀을 못 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시와 공단 간 관리감독 권한 관계에 대하여 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실장님이 중간역할을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께서 두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다든가, 공단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든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이사장님께 직언을 하고, 법령을 이야기해 드리고, 원주시의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언질시키고, 원활히 공단이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의 핵심이 실장님 두 분의 역할이라.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동안은 업무의 구분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셔도 됩니다. 지금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질의를 변경시켜서, 공단운영을 조속한 시를 내에 원상회복하고 공단이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이고 원주시민을 위한 그런 공단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본청에 2개의 부서가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총무과와 자원순환과 그렇게 되죠, 주로? 다른 부서 체육과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주되게 공단이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거리청소나 이런 사업적인 면에서는 부서의 통제를 받을 것이고, 통제란 표현은 맞지 않더라도 어쨌든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 오시고 있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맞습니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언질을 할 때 공단을 분영하시면서 기본적인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대략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수긍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면서 집행하시죠? 대략적으로.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나요, 경영지원실장님?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중요한 사항은 직언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님, 실장님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시하고 공단 간의 관리감독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계가 조금 애매한데, 두 분의 실장님들이 사실은 공단의 소속이지만 같이 감독을 한다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저희는 시에서 파견 나와 있고, 저희 공단이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저희 역할은 중간에서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와 연관된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가서 협의 진행하면서 그것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도 조직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파견이 나가 있는데 그 업무적 지시는 사실 그 속에 이사장님한테 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단 내로 봤을 때는 속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적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간적 역할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조직도로 보면 별도의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하면 이사장과의 직속 조직도에서 빠져야 해서 때로는 관망하고 때로는 간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청에서의―본청이라고 하면 시장을 이야기하겠죠―그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오 가교역할이 되는데, 중첩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 관리감독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두 분은 파견이 같지만 이사장의 지시에 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지에 대해서 이유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어떠세요? 제 얘기가 어렵나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
○홍기상 위원 그래도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셔야 뭔가 이어나가면서 가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이사장님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공단에 와서 나름대로 느낀 게, 초기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 너무 경력자가 없다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이 공단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더 발전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단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층을 많이 키워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을 보내는 우리 실장님들이 업무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서 꼭 우리가 조직도상 두 분의 과장급 공직자를 파견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거기에 분명 그런 득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업무적 수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보다 득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기관, 속해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두 기관의 관계를 보려고 하니까 조직도가 기본이잖아요. 조직이 부딪힌다든가 안 그러면 업무가 중첩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공단에서 ‘본청하고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쏙쏙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다고 쳤으면 앞으로의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됐다라는 얘기는 일단 공단의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점들을 고민할 지점들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번에 원주시와 공단과의 관리감독 권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직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할 때 이 조직도도 제3자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나서 실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돼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두 실장님 어떠세요?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가능할까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이번에 받으면서 정말 무겁다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개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차피 공단이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저희의 역할은 공단을 더 안정화시켜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인 만큼 공단과 시와의 중간에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공단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한 적이 없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러면 이번 계기를 말미암아 우리 공단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간조정위원회나 현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것을 원상회복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참에 우리가 공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달리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에 대해서 기관에 관련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돈을 좀 들이 더라도요. 실제 되돌아보는……
우리 공단이 설립해서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지금 6년 차……
○홍기상 위원 6년 차이면 이때쯤이면 한 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현 체제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의 어느 정도고 로스이고,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부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고, 그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별반 다른 점이 없더라? 이것은 저말 우리 시민에 대한 업무적 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잘못한 것은 때로 사과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도 하고……. 자, 여기서 다시금 한번 다같이 어깨 걸고 우리 공단을 멋지게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봐 보시죠.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단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많은 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도…….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직 진단 같은 경우는 올해 시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단 자체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도 불신하는 이런 지점까지 왔으니까 평가기관도 아주 공정하게 선정하시고, 이제는 어느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공단만을 위해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하여간 두 분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응답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원주시와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서, 아마 이건 그전에도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에 우리가 우수중소기업, 농수산물박람회가 우리 젊음의 광장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도 통해져 있었고, 나온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박람회 행사를 할 때 천막이 시민이 사용하는 젊음의 광장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관리 책임이 있는 공단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제가 파악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행사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고 됐고요. 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따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요.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차후에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측하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 법률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법이나 또행정재산사용허가법 이런 내용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관한 내용들 또한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사실 내용은 파악하셨고,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조처는 그냥 협의만 하신 것이고, 어떠한 조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제가 사실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 중 하나가 사실은 시민의 안전, 대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뿐만 아닌 걸로 사료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 불이행에 대한 내용들도 다수 올라와 있기는 한데, 앞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로 하여금 공단이 저희와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신박하게 내용에 대해서 크게 숙지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개선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나 재단이나 우리 시와의 소통의 부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는 있으신 거죠?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래서 시민의 재산들, 우리가 목적과 용도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와 시민과 재단과의 소통도 긴밀하게 같이 행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경영기획실장 한태수님, 사실 원주시와 공단 간의 관리감독과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게, 이번에 구간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이사장님 사퇴에 이르기까지 된 이 사안이 결국은 원주시와의 협의,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불거져 나와서, 그것도 농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은 경제적 손실,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 이런 걸 따지 자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원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사실 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가로청소 구간 문제를 통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나 정책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추진할 때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미리 충분히 협의와 소통과 이런 거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구간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됐었고, 그런 중에 우리 원주시 자원순환과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더라면 우리 원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이사장님께서 확정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더라면 이거를 우리가 조례에 의거한 심의 자문을 좀 받았어야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부재는 앞으로 공단이 원주시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단이 물론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서 결국 원주시의 관리감독을 조금 더 의식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임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한태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업추비 가로구간, 공단과 원주시의 관리감독 권한 관계,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환경국장 박상현
행정국장 강지원
관광과장 김경태
체육과장 권성혁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총무과장 강정원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문정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교육국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놓쳐서 추가 질의 때 관광과, 체육과는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원순환과 관련한 사업 1년 예산을 얼마 집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2026년도 예산이 12억여 원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12억여 원에 핵심 공단에서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디라고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RFID 사업이 있습니다. RFID는 음식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로드킬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로드킬 사업. 그리고 나머지는 1억, 1억, 1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리청소 관련한 부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복리후생비로 피복비나 매식비 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정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가 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공단 쪽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그 정도, 사업비는 그렇고, 인건비는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한 40억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저희는 12억 원을…….
○홍기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공단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도 1억 원 정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이한 민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RFID도 올해로서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월, 3월 해서 마지막 했던 것까지 다 끝내서 다 이전이 됐고, 저희 입장에서 지금 주는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지도, 관리감독 하고 있는 사항 중에 구간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 연관성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 부분하고 가로청소, 거리청소 하는 부분의 관리감독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구간조정위원회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의 포지션의 예산은 그 정도거든요. 가로청소를 함에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에 2,000만 원 정도 화물트럭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2020년 최초에 저희가 가로청소를, 그분들이 태동할 때부터 가로청소 부분이 넘어간 거고, 그다음에 운영해 오면서 우리와 이렇게, 지금 본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 간의 사업은 서로 협조가 와서 저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서로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를 기안선상에서, 결재선상에서 그런 협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온 6개월 간은 없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과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을 협상한다 표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과 논의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주 되게 보면 거의 9할 이상이 총무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가로청소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권적인 부분도 있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가로청소인 거죠. 그래서 가로청소에 있어서도 저희가 태초에, 시설관리공단이 태생할 때부터 했던 그 구간에 있어서는 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지는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보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공단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행정사무조사까지 발동이 되는 이런 시국이 발생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관계기관들, 특히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100% 원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관리감독, 여러 가지 측면이 간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간섭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나 모든 규정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네? 복잡하다 보니 잘 되면 협의를 잘 하고 있다, 소통을 잘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까지 온 결정적인 이유도 이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도시환경, 그렇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아주 생활권이잖아요. 생활의 필수항목 정도인데 사실 그것이 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사업 축이란 말이죠. 사업 축인데 사실 내부를 좀 들어가 보면 관리와 감독의 어떤 여건이 정확히 조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 드시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업을 정확히 나누고, 그렇다고 비슷하면 이쪽에 해야 되나, 저쪽에 해야 되나가 아니라, 오히려 자원순환과가 꼭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들도 싹 맡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청 입장에서는. 조금 해석이 헷갈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원순환과의 업무의 연속성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 제도적 근거나 사업계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거기에 이후의 집행의 관리감독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명확히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어떻게 보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입과도 또 하나 부서가 생겼습니다. 세무업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듯이, 가로청소는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합니다, 가로청소 업무는. 그래서 가로청소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
○홍기상 위원 아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업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관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두 분의 사무관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 의회 절차까지 다 맡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저희 과의 업무량과 또 가로청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면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담당관들의 책임 소재, 그러니까 책임감……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특성상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태까지 온 이유는 책임감 부재라고 봐요. 책임감 부재.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 ‘우리가 아닐 거야, 저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사태가 발생하면 곪아요. 뭔가 빠르게 행정이 작동되고 개선돼서 빠르게 봉합하고 뭔가 새로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 드리지 어쨌든 계속 곪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다. 그럼 개선되는 데 어느 시점, 자, 조직부터 보자. 그리고 분할업무부터 보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짧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수로 보면 27년도에는 정말 변화된 시설관리공단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동의합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도 한말씀 해주시죠. 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환경국장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공직자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이사장은 부담을 느껴서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밑의 부장한테 지시가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다이렉트로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체계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 계신 분들 역할의 범위가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을……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공단 실장님 두 분 배석하셨을 때 그 질의를 했어요. 결재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애매해요. 답변도 시원하게 못 하시고. 왜냐하면 이상하거든, 좀. 여기서 파견은 나갔지만 업무적 지휘관은 이사장이고, 여기서는 공직자가 중간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니거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직자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자. 파견을 보내셨으면 거기서 아예 관련된, 자원순환가가 그동안 관여했던 부분들은 아예 그쪽에서 그러면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든가, 예산안도 준비해서 들어오든가 뭐 등등,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부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생각보다 자원순환과는 지금 부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심플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몇 개 사업 십몇억 원 딱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찍어내는지 그런 거 관리감독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잘 회수하고 오는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지금 시작해야 돼요. 행정사무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시작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는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 출자·출연기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은 전체를 다 정말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노조 측에서 구간조정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국장님을 찾아 뵙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냐, 의지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라서 이제는 좀 자율성을 둬야 되고,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의 현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업무가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이자 자율성을 부과해도 되는 업무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청소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수집·운반이라든가 가로청소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가로청소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같이 이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가로청소에 대한 영역의 범위, 과업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해야죠. 그리고 이행을 안 하게 될 때는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권아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환경팀 업무에서 지도감독 범위 안에 가로청소 업무 운영실태 점검 업무분장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권아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가로청소 업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점검을 하셨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업무실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그때 5분발언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저쪽에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다, 10월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너무 갑작스럽고 노조 측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딜레이시켰고, 딜레이시켜서 노조 의견과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만나는 차원에서 한 달 정도가 늦어졌죠, 시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런데 저희는 한 달 후라는 것도 나중에 시행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한 다음에 하셔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사하거나 이럴 여력이 조금은 없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조사를 하지 않고 한 달을 딜레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자원순환과에서 길을 터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의 범위가 애매했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부분에 있어서 가로청소는……
○권아름 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청소 범위를 안 하면 문제인데, 그 청소 범위를 한다고……
○권아름 위원 청소 범위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니요, 아니요. 축소는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구간조정이 축소되는 건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1인당 구간이 축소된 거고, 남는 인력으로 기동대를 운영해서 전체 구간은 다 청소하는 걸로요.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기동대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그 실태가 점검을 했을 때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판단을 하신 내역이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무에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분들이 기동대를 운영해도 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노조 만났을 때 그 노조분들도 골목길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지저분할 때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기동대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해보시죠.” 했던 거죠.
○권아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런데 청소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천막농성을 5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고, 자원순환과에서 도대체 어떤 점을 합의하셨다는 건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게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분들한테는…… 지금 노조 측 말씀을 드리면,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11월 24일에 시행이 되고 나서 저희도 만나셨고, 저희를 또 다시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청취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하시는 바를 좀 개선할 수 있으면 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권아름 위원 그런데 개선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일일이 부장님이 다 만나보시는 것 같았고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을 다 한 분 한 분씩 만나신다고 하셨었고, 또 만나시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초 협조요청 공문하고 최종 확정공문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구간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수정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10월 그 문서를 며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공문을 받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최초의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고, 그다음에 최종 구간이 확정됐다라는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 사이에 공문이 실행된 그 사이에 현장도 나가셨어요. 나가셨죠, 과장님. 현장 돌아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말씀하시는 게 2개의 문서의 최종 확정이 있고 나서 11월 24일 저희가 유보를 시켜서 안 했던 거죠. 안 하다가 11월 24일 최종 했던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정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간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고 나서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노조가.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가 뭔가 명확하게 다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 구간 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뤄졌잖아요. 구간 조정이 실행됐잖아요. 구간이 줄어드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는 노조분들을 11월 24일 이후에 다시 한번 그분들이 오셨던 거고, 시행을 11월 24일 할 줄 몰랐어요. 11월 24일 하게 될 줄 몰랐고……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할 줄 몰랐고, 하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고요.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냐고요. 자원순환과는 자유롭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네?’ 하고 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가로청소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가 부탁한, 저희가 준 구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구간 조정 관련해서 보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노선을 그려서 여기는 빼고, 여기는 구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서에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실태를 점검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이 되면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또 현장을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버렸는데 버려진 쓰레기가 바람에든 사람의 발길에든 치여서 사유지로 들어가면 또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계속계속 쌓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 빠진 골목길 안쪽에는 정말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지저분한 공간이 생기지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근거 없이 구조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실태를 점검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현장을 나가보시는 건지 그런 상황이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 전문성이 없다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제일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1월에 바로, 1월에 상당히 춥잖아요. 그래서 1월에 바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계속해서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바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 범위를, 시설관리공단과 노조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는데 그 과업 범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양쪽에서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을 아시고 다 천천히 하자는 의견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용역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협약하셨잖아요, 3월에. 그것을 도출하신 것처럼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 말씀 주셔서 우선 추경에, 예비비는 그럼 접고 추경에 용역 하기 위해서 용역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맞아요.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현재 구간에 만족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도 다 충분히 전달받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2명에서 하던 구간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크게 문제없어 보여요.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는 게 이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름이 되면 여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넘쳐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겨울이라서 지금 현재는 낙엽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치우면 되는 구간이지만, 이게 낙엽이 무수히 떨어지는 계절이 오면 이 구간을 혼자 할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어떤 정당성이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구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구간조정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저희한테 협의 없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달 딜레이시켰고, 그리고 저희한테 협의 없이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용역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도 노사 다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 권리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과 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조정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인드로 들려져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문정환 네.
○환경국장 박상현 아까 문정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일차적으로는 노사관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구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동대라든가 이런 배치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1번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용역은 그게 안 됐을 때 만일을 대비해서 용역을 올린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노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디나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업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사 간에 합의를 좀 잘 유도해서 용역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1번을 택하는 안으로 저희가 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아까 권영훈(?)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집행부 측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단에서는 클린콜이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업무가 중첩된다고 해서 구간조정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 열외로 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클린콜 사업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 채용해서 예산이 9억 원 지금 투입되고, 국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는 게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 예산으로 25개 읍면동에 많게는 7명부터 적게는 2, 3명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읍면동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청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청소하고 돌아서면 바로 또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시민의식 개선이 제일 시급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지면 더 많이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은 하루 4시간 저희가 일하시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돼서 작년에 노조에서 오신 부분도, 찾아오셨던 것도 클린콜 사업을 내년에 확대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확대 없습니다. 금년에 확대 없었고, 저희는 운영하던 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클린콜 사업은 복지 플러스 또 약간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죄송한데요. 질의가 그게 아니고, 공단에서 일부 업무가 중첩된다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것을 획일적으로 나누라고 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도 있죠. 너무 많이 지저분한 곳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나가실 수도 있고, 더 많이 나가실 수도 있는 구간이죠.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로청소 외 구간이라고 분명히 목적이 적혀 있잖아요. 공단에서 주장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공단이 주장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원주시 입장에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이 목적으로서 이렇게 사업 진행, 구간조정위원회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관계기관 협의한다고 해서, 자원순환과랑 협의한다고 해서 3월, 4월에 한 2주 정도를 기본계획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공단 측 답변은 협의를 했대요. 협의를 했는데 그럼 과연 그때 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를 이루어 가잖아요. 저희가 협의라고 본다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 같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통보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런 식으로 오셔서 협의과정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10월 29일도 분명히 이사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아마 이렇게 회의를 하신 거 같아요. 일정에 보니까 10월 29일에. 그때는 분명히 이사장님의 기준만,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시러 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청소 근로자분들한테는 이게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게 방금 전에 권아름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노조에서 많은 반발이 있으니 다시 한번 숙의과정을 거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 그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거 같아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공단 측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운영 효율에 자율성을 맡기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맞죠,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청소구간을 준 그 구간에 있어서는 무조건 청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혁성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는 공단 얘기만 들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도 역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주시민입니다, 그분들도 다. 원주시민이고 원주 근로자, 그러니까 공단의 근로자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동행위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좀 피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 한여름도 힘들지만 한겨울에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간이 변경됨으로써 안 그래도 더워서도 힘들고 추워서도 힘든데, 이런 걸로 더위와 추위의 고통을 분명히 더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공단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좀 표시를 해주시고, 진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좀 더……
○환경국장 박상현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공단 경영관리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어렵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없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범위……
○이상길 위원 범위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범위만 뺀다면 그거 외에는 어렵습니다.
○이상길 위원 관리감독은 시장님한테만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시장님밖에 없어요, 관리감독은. 의회에서도 못 해요, 이것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상위법을 고치든. 상위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의회에서 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려고 했더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돈을 딱 건네주면 관리감독 못 해요, 저희도. 관리도 못 하고 경영에 관여도 못 하고요. 그런데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방침이거든요. 관리감독도 못 해요. 시장님만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가로청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서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고, 또 이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는 공단의 입장을 100%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긴 하지만, 공단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공단이 운영을 하는데, 공단이 효율성도 따질 거고 기관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습니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르면 공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총괄 부서와 위탁 부서에서 관련 사업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환경 업무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 범위에 가로청소 업무 운영실태 점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6일 시행됐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저는 관리부서의, 감독부서의 이런 안일한 자세, 지도감독의 권한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되어져요. 공단에서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구간 조정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시기에 담당 업무가 아니셨으면 언제쯤 받았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7월에 발령을 받았고요. 8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셨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오전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4월부터 이게 논의가 됐어요. 가로 조정구간 심의위원회 이게 만들어지면 지도감독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업무협의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가로청소 직원분들이 가장 전문가일 거라 생각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문정환 가로 구간조정 최종 안건 2건 중에 전문가들은 114개의 구간을 요청하신 거고, 그렇죠? 비전문가들은 A안, 84개의 안으로 조정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86개인가 85개로 조정이 됐죠.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구간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나머지 B안 6명 대 나머지 4명도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위원장님만 아니신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럼 6 대 4……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환경미화원이 아니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6 대 4 중에, 그럼 10명 중에 다수의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네 분만 전문가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만, 그 위원회에서 한 분만 일반직이셨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지금 앞에서 나온 말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구간조정이 축소가 됐죠, 일단 개수가.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구간도, 길이도 조정이 됐어요, 짧게. 그래서 업무강도를 얘기할 땐 저희가 “종사원들의 업무강도가 세진 건 아니다,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부서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3.5km에서 2.5km로 줄어들면 체감이 적다고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한번 여쭸고, 그렇게 업무가 하드적인 것들이 많은 구역들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빈 자리는 클린콜 사업으로 빈틈을 메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간조정 이후에 클린콜 사업 하는 우리 읍면동에 가로청소 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한 클린콜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구간 안내나 이런 걸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클린콜은 지금 읍면동장님 주관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곳은 동장님 주관하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2월에 시행을 하면서, 올해 2월입니다. 2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동장님께 다시 한번 관심 좀 동에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읍면동장님이 가로구간 청소에서 제외가 됐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빈틈을 메꾸려면 이번 구간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기존에 하던 클린콜 사업을 이 부분에 집중 배치해 달라는 업무 협조가 지금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이것은 빈틈을 메꾸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 특위에서 현장 갔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위원장님, 클린콜이 업무대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 안 하시는 곳을 이 클린콜이 청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가로청소 구간이 축소됐을 때 우려를 표했을 때 그 빈틈을 클린콜 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주장을 하시고 공단에서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저분한 곳을 한다고 하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간조정에서 청소구간에서 제외가 된 곳이 더 그런 민원이 많을 것이고, 쓰레기가 더 많이 버려지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곳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구간조정이 되면서 청소구간에서 제외가 된 구간들이에요. 저희가 전역을 다니지 못했고 일부를 다녀봤는데, 다음 사진이요. 또 다음 사진이요. 심각해요. 그럼 11월 24일 구간조정이 됐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 현장 가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었었어야죠.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희는 구간조정이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고, 또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없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측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나 객관적인 근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에서도 이 얘기는 동의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어쨌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지려면 근거가 있는, 지위가 있는 전문 심의위원회나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문정환 이 위원회가 운영근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청소사무에 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더 설명……
○위원장 문정환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근거겠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문정환 그럼 부서에서 지금 가로구간에 대한 조정을 위한 이 안건을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이 안건을 다루신 적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없었던 이유가, 공기관에서…… 저희가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수집·운반 업체, 그리고 처리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청소 업무는 공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1조를 보면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조례에 목적을, 설립목적을 밝혔어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 가로청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가로청소는 저희 원주시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럼 이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야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져 있어서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이런 안이 생기기 전, 이런 사건이죠.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가로구간조정 심의위원회, 법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졌고, 갈등을 유발시켰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는 이미 근거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4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1월 24일 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기간 중에라도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시도 들어오고 공단에서도 들어와서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균형을 잡아줬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원주시의 업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어. 자율성을 줘야 돼.’가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은. 그럼 주 업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죠. 그리고 근거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거의 방치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에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돼 있어요. 구간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가로청소……
○위원장 문정환 가칭, 근거 없는……. 근거 있는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위원회 꾸리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도 한말씀 좀 해주시죠.
○환경국장 박상현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사무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통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참고로 본 특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사안은 청소위탁 조례의 적용 대상이며, 가로청소 구간 조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단 내부의 임의기구가 아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임을 강조한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6명만 찬성하고 4명은 반대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비 구간의 구간. 그리고 10명이 다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고요. 10명의 전문가…….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김혁성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구성이요?
○김혁성 위원 열 분 다 청소하시는 분은 맞아요, 열 분 다.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각각의 노조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혁성 위원 네, 그런 것부터 해서 구성이 어떤 식으로, 1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게까지는……
○김혁성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김혁성 위원 왜 6 대 4가 나오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장이 세 분 계세요. 반장제도 있잖아요. 이사장님이 그냥 갖다 꽂은 분, 너네 감시하라고 꽂은 분, 그분이 3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노조, 쉽게 말해서 지금 A부장님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500만 원 약식기소 당한 거, 그거 관련된 노조 그렇게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투표를 해서 가결하고 이런 위원회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6 대 4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
○김혁성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6 대 4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정보는 반장님들은 기권을 하셨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라는 뜻이었던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찬성하신 분은 부장님하고 일반 노조.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환경미화원, 길에서 청소를 하시는 그분들만 B안을 제시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님들은 기권을 하신 거고, 찬성하신 것은 위원장님하고 일반노조 조합원 그런 분들만 찬성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A안에 가까운 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 미설치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가 4년이 지났는데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방기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박상현 가로청소 인력이 일반 사업장에 국한해서 고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각각, 뭐 86구간이면 86구간, 114구간이면 114구간 다 흩어져 있는데, 휴게시설의 기준도 있지만 왕복 몇 분 이내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기준대로 다 설치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에 대한 휴게시설에 대한 의무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사실은 비단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로청소를 하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놓쳤다는 거죠.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늘 밖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혹한기, 혹서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휴게시설을 마련해서, 물론 여러 각처에 있기 때문에, 또 주거지랑 근접한 곳에 업무를 배정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순환보직으로 돌렸고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법 미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부 사무분장을 보면 혁신경영부라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기획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전반의 사무를 보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주로 총무과가 관여될 수 있는 부서일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강정원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도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경영기획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총 얼마를 지원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총무과장 강정원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전출금은 196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대략 200여억 원 정도 가까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비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어느 정도로 사업이 운영될까요?
○총무과장 강정원 전체 총 사업비 다 합하면 한 420억 원 정도 그렇게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시 예산 대비 사실은 어마무시한 기관이에요. 그만큼 업무영역도 넓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 산하의 기관이 상당기간 동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장님 이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마 관리감독 업무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총무과의 역할 중에 상당부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돼서 총무과 승인 없이는 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예산부서가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직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공단이라는 기관이 경영 효율화라는 그런 명분으로 사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회사처럼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100%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그런 기관인데, 어떤 부분으로 경영 효율화라는 슬로건을 걸까요?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을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화 방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보던 자료 중에 제가 사실은 총무과에 여쭤보려고 참고 있다가, 제가 본 자료 중에 경영성과금이라는 게 있죠, 경영성과금.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했을 때 성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경영성과금이라는 걸 지급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사장의 성과급이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경영 효율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누가 봐도 오해의, 저는 오해라고 믿어요. 하지만 공기관으로서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거기의 총책임자인 이사장의 경영성과가 급속도로, 성과금이 급속도로 높아졌다라는 부분, 대략 한 200% 정도 이상 그렇게 제출됐는데 그거 보시고 솔직한 예로 가만히 있으셨어요? 제가 금액은 여기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총무과장 강정원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벌써 조치가 됐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도 봤을 때 행정 계산이나 절차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을 보면 그 기관이 어마무시한, 원주시가 관리감독 하는 산하기관이 경영 효율화라는 그런 목표 아래 들고 조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협화음을 이룩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이사장한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 겁니다, 자료를 토대로 보면. 아니, 절차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이사장이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직원들을 치하하고, 직원들의 수고에 서로가 하고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낸 기관장으로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정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화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이사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면, 왜 여기 행정사무조사가 열립니까. 경영 효율화라는 목표를 갖고 운영된 기관이 행정사무조사까지 발생하는, 발동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거기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께서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해서 경영을 잘 했다라고 봅니까? 누가 봐도…… 뭐 법적으로 노사의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타당한 조건과 타당한 명분하에 요구사항이 서로 불일치할 때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노동삼권상 이것이 해당되니 노조는 파업이라는 스트라이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측은 직장 폐쇄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법치국가가 되면 법리적으로 다 인정되는 권한들이에요. 하지만 서로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의 기능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이럴 사유가 없다라고 봐요, 결론은.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 겁니까?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컨트롤 못 했을까요? 국장님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장기간 그럴까요?
○행정국장 강지원 글쎄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효율성 부분과 대치되는 용어는 사실 아까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공성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효율과 관계없이 당연히 공공성은 깔리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공공기관은 당연히 효율을 좀 기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효율의 반대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효율을 기하는 경영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대행이기 때문에, 우리 시 사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방만한 경영보다는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또 결부가 되어서 이사장의 어떤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불만사항이 있어서 왜 이렇게 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공기업 평가 결과와 법상의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뭐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선이 있는 거잖아요. 방만 경영이냐, 효율 경영이냐라는 선이 있어요. 그러면 선을 교묘하게 잘 지켜내는 게 서로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단을 총괄 관리하고 총지휘를 하고 있는 이사장 업무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업무에 관해서 사실 총괄, 저희 총무과를 통해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행사무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 행사를 합니다. 사실 공단 이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화 이런 노력이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비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지만 인사규칙을 좀 제정도 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듣다 보니까 용어에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특히 청소사무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대행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관되었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단에 사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좀 한 발 뒤에 있어요.’ 이런 듯한 뉘앙스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것은 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분명하게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사실 정책적인 판단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 지도의 최종 책임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을 보좌하는 것도 소관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조언을 해주시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행정국장 강지원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 속에서 큰 무리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관광사업은 관광과, 그리고 교통은 대중교통과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잘 작동이 되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전에 잘 마무리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어떤 부서의 판단 미스가 된다면 그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시민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아마, 제가 듣기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사표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으면 그부터 행정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책무를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 총무과의 관할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감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시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보완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를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든 충분하게 그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인지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지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번에 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또 나오실 테고, 또 특위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검토된 내용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지금 총무과장님이 주관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분장은 이 부분은 이 과, 저 부분은 저 과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고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것을 또 몇 년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올해 안에 잘 준비를 하셔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그런 기준들이 발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명심해서 검토하겠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분야별로 업무의 관리감독 그런 규정이 제정돼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구간조정위원회 그런 걸로 헷갈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이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시고, 말을 안 들면 행정조치를 검토하셔야죠. 처음에 발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관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 실행을 하려면 뭔가 기준과 명확한 원칙 속에서, 규정 속에서 법이 받침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해야죠. 그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안은 원주시와 공단 간의 관리감독 권한 관계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업무가 이관이 아니라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근거가 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실에 대한 인지가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단이 공기관으로서 독립된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산하에 있는 공기관이며,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주지하고,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서 더 철저히 행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좀 다른 부분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A부장과 그리고 기관이 현재 검찰에 약식기소로 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기관에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도 똑같이 벌금 500만 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당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공단하고 개인한테 처벌이 내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받되, 기관에 방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원주시에서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공단 내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다는 자체가 사실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노동관계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한 공단도 그에 따른 책임도 어차피 받게 되었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규정이나 사항을 살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단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있는 권한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원주시가 방관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공단 자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모 직원 한 분의 근태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약간의 부정행위 같은 부분이 많이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서 어찌 보면 어떤 징계를 받기 전에 그냥 부서를 옮기셨거든요. 옮기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6개월 뒤에 다시 올게.”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승진해서 올게.”라는 뉘앙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분이 6개월 만에 다시 승진을 해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사장님의 알뜰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저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역시 이사장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다들 눈 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언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살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폐기물. 폐기물 개인 민원인데, 이사장님의 개인 민원인데 공단 직원들을 데려가서 치우고 결국에는 자원순환과 집게차를 이용해서 치우고, 그런데 치워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받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뒤늦게 비용을 받은 부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혹이에요. 이것은 100% 의혹인데, 주소가 마근거리길 99하고 97 하나 차이입니다. 치워준 곳하고 제가 말하는 업체하고는요. 하나 차이인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자매트에 관련된 계약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속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자매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느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도 미처 원주시에서는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실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밝혀질 필요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다른 피해를 안 볼 거고,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덜 볼 거고요.
○총무과장 강정원 네, 공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공단을 통하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릴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청 관련 부서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호명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 눈썰매장 담당하시는 부서 계시면……. 공단에서는 혹시 다 가셨나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앉으셨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가 어딘가요? 아이스링크 눈썰매장. 담당자분은 혹시, 담당자분 잘 아실 것 같아서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스링크 눈썰매장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스링크 운영 시작일이 25년도 기준으로 언제였습니까? 개장 시작, 시민들이 이용한 날의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총 4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언제부터 개장하는 거였습니까?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당초 시작 때는 제가 업무가 이쪽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시작 일정은 협의를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하고. 그러다가 최종 결정이 24일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술협상 합의서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 일수가 9억 원에서 일할계산 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운영 일수 대비해서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당초에 총 금액을 일단 예상치로 9억 원을 잡은 다음에 계약 시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주신 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지연, 그러니까 원래 운영하기로 한 날짜만큼 금액을 주고 그 금액만큼 지연해서 오픈을 하거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당초에 안내가 나간, 이 포스터 보시면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도 맞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전점검 하고 공사를 개장 일주일 전에 완료하고 하는 이런 일정들이 다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부터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처음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계약에 맞게끔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운영하는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부분을 확실히 정산하실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포스터 자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안으로 막 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온라인 홍보는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업체 측에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우리는 세워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권아름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이루어진 부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에서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운영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상호 합의하에 조율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날짜는 당초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 금액이랑 맞춘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그 업체 측과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당초 합의서에는 50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41일이고요. 그중에 월요일마다 휴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50일에서 빠지는 건 맞는데, 원래 당초 21일 개장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24일까지 밀렸기 때문에 일할계산 돼서 정산금액이 저는 빠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고 9억 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말씀은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억 원이라는 것에서 당초에 50일을 일할계산 해서 그게 9억 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계약 진행과정에서 일단은 41일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아마 먼저 진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일수가 24일부터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확정된 것에서 41일간 운영해서 9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빠지는 일수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 해서 그 금액이 빠지도록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에는 44일을 운영했고, 2024년에는 46일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더 줄어들었거든요, 기간이. 물론 이번에는 눈썰매장을 추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건 이해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일수는 줄어들었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은 늘었는데 운영하는 기간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일자에 대한 조율, 그리고 일할계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호 협의서를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축 안 하셨죠? 반영 안 됐죠?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홈페이지는 따로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기상악화로, 아마 강풍으로 인해서 눈썰매장을 조기 종료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전혀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일단 당초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도 최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현장 운영사항을 좀 판단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약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예를 들어 노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애초에 현장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아름 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현장 운영이 더 낫다고,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전엑스포 광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이스링크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도 온라인과 현장예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약을 하면서 그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약창을 막으면 ‘아, 사람이 이 시간대에 많구나.’, 혹은 ‘아, 지금 기상악화로 이용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호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더불어서 지역화폐도 지금 결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글루 체험,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 혹시 시행이 됐나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그 페이지에 넣은 것은 일단 당초에 제안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정확히 그 제안대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산타 공연이라든지 저소득층 초청 이벤트, 그리고 강습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9억 원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 대비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체험들은 비용을 또 지출해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빙어잡기 체험이라든지 다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체험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제안서에 있었던 내용들만 잘 이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체험이 없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장식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개장식 때 두 분 다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개장식 때 계셨죠?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있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개장식 때 그날 참석한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셨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권아름 위원 개장식 때 제가 가 보니까 참석한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장식에 쓰인 예산 얼마입니까? 개장식에 들어간 비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비용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계약이 저희는 설치, 철거 이렇게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9억 원이.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부분은 이제 업체 측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저희가, 운영 부분은 저희 9억 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개장식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안전가드 요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대여비, 그리고 매점 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충당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그럼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개장식 예산 따로 잡혀 있는 부분은 업체가 다 부담을 했다는 건가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개장식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개장식을 보셨으니까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그때는 제가 담당부장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정선서를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다른 금액이랑 섞여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행사, 행사 대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1,160만 5,000원입니다. 오색 폭죽도 터뜨리고, 낮에 사람도 없는데 폭죽 터뜨려서 저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현장에 갈라쇼 하는 아이들 초대했잖아요. 보셨죠, 공연.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권아름 위원 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440만 원 맞습니까?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권아름 위원 그것은 좀 파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예산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빙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오프닝 갈라쇼를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넘어졌습니다. 보는 사람도 미안할 지경이에요. 그 빙질에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비용을 썼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원주 업체가 아니잖아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원주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상호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그것은 업체 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권아름 위원 그것은 잘 이행이 됐을까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정산서에서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현수막, 포크레인 같은 장비들 다 원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인천시 계양구, 충남 공주 이런 업체들과 계약된 사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일단은 아이스링크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링크장을 까는 그런 호수부터 해서 그런 빙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눈썰매장 설치, 그리고 나중에 철거 이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 업체가 제휴돼 있는 그런 업체들과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드렸던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주 쪽에서 다 충당을 해서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현수막 같은 부분도 저희 원주에 업체가 굉장히 많고, 저희 경기도 좋지 않은데 우리 원주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잘 절감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다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거 굉장히 예산이 잘 쓰여지지 않는지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적이고, 사업 제안을 받다 보니까 선택권이 적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상호 협의서를 보면 수용된 부분, 수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놓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쓰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잘 쓰여지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사업부장 진순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관계자,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질의와 확인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부의 수집·운반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네, 말씀하십시오.
○안정민 위원 네, 과장님.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할 건데, 지금 다 계신 자리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지역마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에는 큰 차량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걸어서 그 긴 골목을 다 일일이 수거해서, 걸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곳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논의가 혹시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사업운영실장 서동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은 저희 담당 부장님이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정민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녀야 되는, 음식물을 직접 수거해야 되는 노선이 꽤 긴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작은 차량이 있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던 건지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음식물 수거 운반에 있어서는 용역으로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또 3년 치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업체가 차량은 다 준비하고요. 고용승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태워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말씀을 하시거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효율적인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많이 몸을 쓰게 하는 그런 노선들이 있다면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 문제도.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수집·운반 업체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지금 전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다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여쭤보는 게,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추후 진행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공단 관계자 여러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들여다봄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주시와 공단의 신뢰를 되찾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권리 제한이 우려되었던 가로청소 구간을 축소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시민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단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시는 침묵하고 방관하였습니다.
둘째, 공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원주시와 공단은 마땅히 지어야 할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원주시와 공단은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을 눈감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였습니다.
셋째,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공단의 신뢰를 떨어트렸습니다. 법업무처리는 미흡했고 원주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잘못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원주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원주시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지금껏 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공단 이사장님과 사직서를 수리하신 원강수 시장님께는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조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문제점을 찾아 주시고 대안을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단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홍기상
위 원최미옥안정민김혁성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문 화 교 육 국 장 박태봉
환 경 국 장 박상현
행 정 국 장 강지원
관 광 과 장 김경태
체 육 과 장 권성혁
자 원 순 환 과 장 장성미
총 무 과 장 강정원
경 영 기 획 실 장 한태수
사 업 운 영 실 장 서동석
체 육 사 업 부 장 진순현
도 시 환 경 부 장 이필영
관 광 사 업 부 장 권정환
○기타 참석자
원주지역 노동조합위원장김용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최승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위원장정인탁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조위원장이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