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61회 제4차 본회의(2025.12.19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3. 2026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5)
5.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6)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4)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5)
8.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11.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13.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14.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
15.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16.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17.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18.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19.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20.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21.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22.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2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24.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25.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26.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27.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2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1)
31.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례시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2)
3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9)
33.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0)
34.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1)
35.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0)
36.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4)
37.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5)
38.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7)
40.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
41.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3. 2026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5)
5.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6)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4)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5)
8.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11.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13.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14.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
15.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16.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17.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18.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19.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20.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21.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22.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2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24.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25.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26.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27.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2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1)
31.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례시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2)
3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9)
33.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0)
34.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1)
35.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0)
36.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4)
37.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5)
38.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7)
40.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
41.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
O 5분자유발언(원용대·김혁성·심영미·김지헌·차은숙·박한근·최미옥 의원)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 2026년도 예산안 등 32건의 의안과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부록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부록

3. 2026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부록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5)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09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규 및 변경 반영, 집행잔액·미추진 사업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보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1,113억 1,9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412억 2,600만 원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체감형 사업에 집중해 주실 것과 도비 확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시 브랜드 홍보(옥외광고매체)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중 2억 원,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실업팀 지도자 인건비 3억 3,505만 7,000원 중 장애인태권도 지도자 인건비 7,515만 원,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583만 원 중 583만 원, 총 4건 3억 8,098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8,0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총 10개 기금 766억 1,3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6) 부록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4) 부록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5) 부록

(10시1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0일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1건과 위원회 제안으로 규칙안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인 조례와 중복되는 회의규칙의 내용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가 폐지되고 그 내용이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준용 관련 조례명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부록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부록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부록

11.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부록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부록

13.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부록

14.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 부록

15.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부록

(10시1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8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과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업소의 관장 사무에 서부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제 개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서부체육시설이 운영 예정임에 따라 그 사무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과 신설 및 보건소 개편 AI전담팀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적이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단원에게 직원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원의 복리후생 강화와 근무 의욕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및 임기 조정, 조문의 자구 수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내”에서 “10명 내”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예산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확정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예산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보호구역,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기한이 도래하는 분야의 시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익 목적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는 시민에 대한 배려와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산세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부록

17.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부록

18.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부록

19.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부록

20.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부록

21.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부록

22.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부록

2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부록

(10시2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8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8건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상권과 연계 및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의 자율성 제고와 행사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동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축제의 기획·홍보·운영 전반의 체계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출된 안건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원주시민의 복지관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절근로자 관련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원주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제도를 보완하여 농가 인식 제고 및 참여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활성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장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도비 매칭비의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증액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길고양이 포획, 수술 및 방사 등 전문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완료 결과, 사업비가 증액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동물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부록

25.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부록

26.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부록

27.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부록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부록

(10시2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기관 내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행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관광 사업의 체계성, 지속가능성,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스포츠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되는 체육도시 원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제한 예외사항 체육시설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감면 기준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에서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아동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 및 건강한 체육활동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부록

(10시3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럼 시유재산 취득 ‘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귀래면에 조성하여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1) 부록

31.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례시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2) 부록

(10시3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아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권아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0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만큼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대도시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타 지자체와의 포럼 개최, 정책 제안 정리 등 후속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9)

(10시4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배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장 김학배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김학배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차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 24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김학배, 부위원장에는 차은숙 의원님이 선출되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건설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의 4회, 현장점검 2회, 피해 점검 2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원주시의 건설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즉각적인 보완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한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건설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와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위원들은 해당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0) 부록

34.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1)

(10시4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심영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먼저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조례의 오류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미준수 사항과 기타 단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17일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심영미, 부위원장에는 권아름 의원님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소관 조례 632건을 검토하였고, 개정 대상 조례가 86건, 개정 권고 조례는 44건을 확인하여 전체 조례의 약 20%를 정비하였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0) 부록

(10시4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 안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명은 투명성과 책임행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공단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검증입니다.

공적 자금인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낭비된 정황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둘째,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내 구간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규명입니다.

또한 축소된 청소구간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행정적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셋째, 관리 권한과 책임 범위의 재정립입니다.

원주시 관련 부서와 공단의 책임소재 확립 및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 방법은 배부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는 오늘 의결 여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요구서 내용대로 추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4) 부록

(11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6항,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근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우리는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그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되묻고자 합니다.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자유와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들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본질적 책무입니다. 기억의 공간을 지키는 일은 곧 역사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국민 통합의 정신적 기반이자 국가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원주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념비적 공간이 아니라, 전시·교육·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실이, 청년들에게는 공동체의 뿌리를 깨닫는 장소가, 어르신들에게는 조국의 헌신을 되새기는 휴식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즉, 세대가 함께 기억을 나누고 가치로 이어가는 상징적 공간이자, 지역의 정신을 지탱할 문화적 자산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와 기반 정비, 전시관, 체험관, 추모관 건립, 콘텐츠 제작 등 단계별 사업비가 매우 크지만, 현행 제도상 대부분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기초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현실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122개의 현충시설이 있으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48개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현충시설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관리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국가적 예우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조 6,582억 원으로 확대되어 보상금 인상, 유가족 예우 강화, 보훈의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정책의 중심이 여전히 ‘보상’에 머물러 있고, 정작 ‘기억과 계승’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보훈정책이 생계 지원 중심으로 기울어진 사이, 희생을 기리는 공간의 유지와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보훈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이 그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은 지역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신을 세우는 국가적 공공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훈 인프라의 확충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 간 기억의 단절을 막는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트남참전용사기념비는 국민 모금과 함께 정부가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며, 시민의 참여와 치유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독일의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는 도시의 거리 속에 추모를 새겨 넣어 국가가 기억을 사회적 문화로 승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국내에서도 순천만 현충정원, 서대문 독립공원 등은 현충시설을 도시공원과 결합하여 접근성과 참여성을 높이며, 보훈을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훈이 특정 시기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의식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호국보훈공원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보훈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현충시설(顯忠施設)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지자체 보훈기반시설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현충시설의 조성·관리·운영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충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유지·보수뿐 아니라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5) 부록

(11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7항,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문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중심의 반복된 검토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기대되던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원주시는 구도심 쇠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주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성지구는 도시 단절과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개발의 시급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착수 시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성은 더욱 낮아졌고, 이로 인해 지연은 구조적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개발제안, 주민 의견수렴 등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나, 2023년 반곡지구는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찬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발 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당초 2030년으로 계획되었던 준공 시점도 2035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성지구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준공 시점은 더욱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병행 추진 체계로 전환하고,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정과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 추진방식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학성지구는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으로, 조기 착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곡지구의 진행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뒤로 밀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공익성, 도시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해야 합니다. 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역일수록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수익성 논리가 우선되면서 핵심 지역의 정비가 늦어지는 현재 상황은 국가 선도사업으로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 논리에 치우쳐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명백한 정책기준을 마련하고, 두 지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절차 조정과 일정 단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원주시민은 지난 6년 동안 반복된 지연을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지연은 도시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중앙부처의 결단 없는 방관은 큰 행정적 책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시작한 사업이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과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국방부·LH는 반곡·학성지구 개발사업에서 경제성 중심 판단으로 발생한 지연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라.

하나,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학성지구를 반곡지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

하나, 공공기관이 수익성 논리를 이유로 선도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는 명백한 가이드라인과 조정·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 부록

(11시1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8항,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문


원주시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의료기기 종주도시로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기 생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권에는 188개의 의료기기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기업당 생산액과 수출액이 각각 56억 원, 1,149만 5,000달러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병이 긴밀하게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R&D, 임상·실증 기반을 모두 갖춘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디지털 헬스 실증 역량을 확보해 왔으며,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과 글로벌 인허가·표준 대응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제품개발–실증–인증–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한 도시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규제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혁신 기반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기독병원·(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구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 첨단의료복합단지 모델과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시는 강원 디지털헬스·바이오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중심의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지역 의료 불균형, 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원주시는 의료 R&D·실증·사업화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권 내 국가 지정 연구·실증 거점이 부재하여 산업 규모에 부합하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 집적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증·평가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들은 제품개발–실증–인증과정에서 타 지역의 기반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과의 높은 생활권 연계로 청년·전문인력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지역 인력 수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만 통합적·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합니다.

원주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총 1조 506억 원 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 투자가 이루어져 AI·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혁신, 기업 성장 지원, 실증 인프라 고도화, AI 융복합 R&BD 허브 기능 등 국가 의료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현재 오송·대구 중심의 기존 첨복단지 체계에 원주시가 추가 지정될 경우, 중부권의 원주, 중원권의 오송, 영남권의 대구를 연계하는 3축 첨복단지 체계가 완성되어 국가 바이오·헬스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급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인프라·산업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지정 즉시 가동 가능한 ‘준비된 첨복단지’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 의료기술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에 대한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하나, 의료기기 분야의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특화 전략을 위해 원주를 신규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공식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연구개발, 실증, 인증, 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이 원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7) 부록

(11시2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9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저출생 위기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입니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도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감염 예방, 기초 건강관리 등은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필수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단순한 가사 지원이 아니라,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보건정책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주시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092명, 2024년 1,107명,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418명의 산모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여름 이후에는 월 170∼190명 수준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수요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출산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미 2019∼2021년까지 매년 수백 명의 산모가 이용하며, 예산 규모 또한 원주시의 경우 8억 2,000만 원에서 30% 증가한 1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명칭과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정책사업의 외형과 달리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되었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예산은 매년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출산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예산 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연되는 사업비 지급을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며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사 인력의 상당수가 50∼60대 이상의 고령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력 고령화와 서비스 질 저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출산 직후의 돌봄 지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산후 우울증 예방, 신생아의 건강과 발달, 지역사회 가족 안정성 등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축소, 서비스 단절, 제공기관의 존립 위기라는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회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역시 지속 가능한 출산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현행 재정 부담 구조를 즉각 개편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출생아 수 변동에 따라 예산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출생아 연동형 재정구조’를 도입하라!

하나, 건강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 부록

(11시3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0항,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문


최근 원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더욱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권·학습권·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지역사회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에는 2만 814건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강도·폭력 등 중대범죄에 소년이 가담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낡았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된 이후, 70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년법은 이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부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책 수단’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을 뿐입니다. 일부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서 죄의식 없이 폭력을 반복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 뒤에 숨어 재범을 반복합니다. 처분의 한계로 재범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장기간의 트라우마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에 시달리며, 일부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 61곳이 학교폭력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 397명 중 약 75%인 298명이 불합격하거나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 전원에게, 계명대학교는 38명 중 다수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리는 등 보다 엄중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학교폭력에 대한 과거의 관행적 대응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진학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질적·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책임을 지게 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의 조속한 제도화를 엄중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변화한 범죄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포함한 형법·소년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중대범죄 소년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적 위험성 평가 및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징계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체계 정비, 반복적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 부록

(11시3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1항,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은 빠르게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고용 증가, 산업 생태계 확충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강원혁신도시, 그리고 원주입니다.

원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188개 의료기기 기업의 집적지이며, 디지털헬스·R&D·임상·실증을 모두 갖춘 다층적 의료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 혁신도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원주는 이미 국가 공공서비스와 산업기반의 중심 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략적 일관성과 집중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강원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원주가 가장 높은 성장 시너지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지방이전의 추진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논의와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재배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2차 지방이전은 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원주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 후보지로 선정하여 강원혁신도시의 완성과 성공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기반, 교통, 인프라, 정주환경, 혁신도시 기능, 인력 수급까지 어느 도시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원주를 포함한 혁신도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원주가 강원혁신도시의 중심으로서 산업기반, 교통망, 정주 인프라 등에서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혁신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현행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주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이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

하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강원혁신도시인 원주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인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원용대·김혁성·심영미·김지헌·차은숙·박한근·최미옥 의원)

(11시44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우리 원주는 예로부터 교육과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원주 출생의 지학순 카톨릭 주교님께서는 인권과 정의, 교육의 가치를 지켜내며 이 지역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사상과 실천을 통해 원주권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주의 정신적 자산은 단순한 역사적 의미를 넘어, 오늘날 시민교육 방향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미래성장교육관은 원주의 고유한 가치와 철학을 현대적 교육체계로 확장해 내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이 교육관을 처음 기안하고 구체화한 원주시 김미경 팀장님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공무원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셨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실행해 옮기는 그분의 자세는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성장교육관은 단순히 현 위치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교육원’으로 승격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교육관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미래성장교육관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래성장교육관을 원주시 직영 체계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교육원’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 이용률의 증가와 프로그램의 확장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원주시는 4급 소장급 교육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연속성과 정책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2029년도부터 미래성장교육관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다행히 현 민간위탁 재계약이 2028년에 종료되기에 2029년은 교육원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저는 대체부지로 단구동 시립중앙도서관 인근을 제안드립니다. 이 지역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시설이 모여 있으며,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교육관 기능이 확대될수록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미래성장교육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교육원의 필요성, 운영 모델, 예산, 인프라 확장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시민의 지역기반 경제관 확립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전 생애에 따른 맞춤형 학습 실현에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안에 설치된 경제전문 작은도서관은 대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은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지식 공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성장교육관을 ‘미래성장교육원’으로 승격하는 일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원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더 나은 경제교육 접근성을, 행정에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공직사회에는 동기와 혁신을 주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원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2024년 관광 소비 규모는 1,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나 감소했습니다. 전국 총 관광소비의 겨우 0.4%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숙박 외지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주가 ‘스쳐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자원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 점들을 지금 당장 연결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만들고, 재방문을 일으키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주시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에서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 12개 핵심 테마를 지금 즉시 대표 코스로 패키징해야 합니다.

강원감영,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계리 은행나무, 흥원창, 법천사지·거돈사지, 고판화박물관, 용소막성당, 치악산 둘레길, 바람길숲, 이 모든 자원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원주는 레포츠와 힐링으로만 언급되지만, 정작 역사·자연·체험 관광객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홍보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장 하나의 브랜드 아래 1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표준화하십시오. 관광 동선의 마지막을 로컬 소비로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통과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먹거리·체험·숙박·교통’을 동시에 묶어 즉각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는 식음료와 쇼핑 소비가 높고 숙박은 가장 낮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광객이 밥만 먹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관광지 하나를 고치는 데 예산을 쓰지 마시고, 관광의 ‘하루’를 완성하는 데에 투자하십시오. 낮에는 역사와 자연, 저녁에는 야간 콘텐츠, 밤에는 지역 숙박,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은 로컬 브런치와 장터, 이렇게 하루의 흐름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스포츠·산림레저와 펫 관광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40∼50대는 힐링에, 20∼30대는 차별화된 체험에 관심이 높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바람길숲 이것이 있는데 왜 걷기만 하라고 합니까? 대회·챌린지·캠프·리트릿을 결합해서 사계절 반복 방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장은 이미 거대한 현실입니다. “출입금지” 팻말만 붙여놓지 말고, 환영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기준과 공간을 지금 당장 만들어 ‘원주는 펫과 함께 쉬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12개 핵심 테마의 우선순위를 당장 정하십시오. 올해 시범, 내년 확장, 3년 내 정착으로 실행하십시오. BI·슬로건과 콘텐츠 톤을 통일하십시오. 그리고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방문자 수가 아니라 체류시간, 재방문율, 지역 소비액, 민간 참여도를 지표로 삼아야 예산이 흘러가는 사업비가 아니라 돌아오는 투자가 됩니다.

인구 36만의 도시가 지난해 겨우 1,511억 원의 관광 소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연결, 표준화, 그리고 단호한 실행력뿐입니다.

원주시가 ‘점의 관광’을 ‘선의 관광’으로, 나아가 ‘면의 체류경제’로 전환하도록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지원하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원주시민과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1위이자,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체 1위라는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말 기준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 1,999대에 달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시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신호 준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등을 평가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사에서 원주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교통의식과 현장에서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통체계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매년 약 270억 원을 교통안전 분야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에서 뛰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홍종인 과장님과 교통시설팀 홍성돈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시설 민원 발생 시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마음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설치·유지보수, 사고 잦은 곳 개선 등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오늘의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은 제한된 인력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노고 덕분에 원주는 높은 시민 만족도와 모범적인 교통문화를 갖춘 도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분명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교통정책 수립, 시설 관리,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소수 인력이 감당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이나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환경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신호등과 표지판 등 기존 시설물의 정기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그 노고를 시민을 대표해 널리 알리고,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가 앞으로도 교통안전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홍성돈 팀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안전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신 원주시민 한 분 한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라는 성과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낸 안전과 배려의 문화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문화 선진 도시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위 포스터는 최근 원주에서 공연된 민긍호 의병장 뮤지컬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항일 의병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며, 우리 지역이 지켜온 역사와 자긍심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뮤지컬 속 민긍호 의병장은 “우리는 싸웠지만, 저 하늘은 무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백은 충혼탑에 남아 있는 역사적 오류와 친일의 잔재를 바로잡지 못한 채 방치해 온 행정의 ‘무심함’을 상징적으로 환기시키는 문장입니다.

의병장의 물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않는 침묵 또한 또 하나의 무심함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특히 항일 의병의 상징인 민긍호 의병장 충혼탑과 묘역에 남아 있는 역사적 오류와 친일 잔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숭고한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원주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충혼탑 비문에 새겨진 대장(隊長) 한자 표기 오류 문제입니다.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가장 엄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긍호 의병장의 비문에는 군사 계급을 의미하는 ‘대장(大將)’이 아닌,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장(隊長)’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당시의 군사 체계에서 그가 맡았던 직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오늘날 우리가 그를 가리켜 쓰는 ‘대장’이라는 두 글자에는 단순한 부대 지휘관을 넘어 민족의 큰 스승이자 장수로서의 존경이 담겨야 합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에 앞서, 그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결단은 오늘의 우리 역사 앞에서 ‘클 대(大)’의 의미로 기억되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항일 의병장 민긍호 묘역 비석에 새겨진 친일파 추모사 문제입니다.

민긍호 의병장은 1907년 대한제국 군인으로 복무하다 일제에 맞서 의병 활동에 나섰고, 1908년 원주 치악산 강림 일대에서 순국하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상징입니다.

이 충혼탑은 1954년 독립운동가 권준 장군이 방치된 묘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육군본부 지원을 받아 건립한 현충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문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국 간도헌병대 대장을 지낸 대표적 친일 인물 정일권의 추모사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항일 의병을 기리는 공간에 친일 인물을 함께 기념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욱이 해당 묘역은 보문사 사유지에 위치해 시가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안내조차 부족한 현충 시설로 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의 대응은 안내문을 덧붙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친일 추모사 문구를 즉각 철거하고, 후손 의견을 수렴해 묘역을 독립운동 정신에 부합하도록 정비·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호국보훈공원 조성 계획에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항일·전쟁·현대 안보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항일 의병장을 기리는 공간에 역사적 오류와 친일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공감하고,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는 호국보훈공원 조성의 상징적이자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민긍호 의병장의 한자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 친일 추모사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후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묘역 정비 방안을 마련해 이를 호국보훈공원 조성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억은 공동체의 뿌리이며, 미래는 그 위에서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민긍호 의병장에게 전해진 안중근 의사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길이 여기서 끝나도, 우리가 그 길을 이으리라.”

이 말은 민긍호 의병장의 삶이 총성과 함께 막을 내렸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의(義)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잇는 책임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로 자랑스러운 항일 의병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인 ‘MSI(Mid Season Invitational)’ 공식 경기가 원주에서 열리게 된 쾌거를 발판 삼아 원주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MICE 전략, 바로 ‘유니크베뉴 중심의 원주형 MICE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MICE 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시의 경제와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업은 국내 GDP에 3조 5,000억 원을 기여하고,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경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는 단순한 공간 대여가 아닌, 그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와 문화·산업·체험이 융합된 경험 기반 MICE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소 그 자체의 매력을 경쟁력으로 삼는 유니크베뉴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 전역을 MICE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경제효과를 극대화했고, 부산은 유니크베뉴 전략을 기반으로 세계유산총회 등 국제행사를 연속 유치하며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원주에도 대형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허나 막대한 예산과 낮은 가동률이라는 현실적인 숙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가 이미 보유한 훌륭한 베뉴들을 적극 활용하여 원주만의 특화된 MICE 모델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주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의료기기진흥원, 오크밸리, 한지테마파크 등 산업, 문화,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유니크베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의 먹거리, 전통문화, 스포츠 인프라, 향토기업까지 연계하면 도시 전체가 ‘원주형 MICE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원주가 거둔 두 가지 성과는 이러한 전략의 타당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국제회의지구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국가 지원 기반을 확보했고, 2026년 LCK MSI 대표 선발전 유치를 통해 국제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주는 산업·문화·관광·콘텐츠가 융합된 미래형 MICE 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니크베뉴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실행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주의 심장인 산업 특화 MICE 육성입니다.

원주의 주력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한방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기술포럼·산업전시회를 유치하고, 의료기기진흥원·뮤지엄산에서 실증 체험과 네트워킹을 결합한 고품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스포츠 및 디지털 콘텐츠 연계 MICE 확장입니다.

MSI 유치는 원주가 e스포츠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기반으로 e스포츠 컨퍼런스, IP 체험전, 글로벌 스트리밍 연계 행사를 온라인 중심 MICE를 정례화하고, 동시에 오크밸리·종합운동장 등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축구·야구 연습경기와 교류전을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형 이벤트로 지역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복합형 체험 MICE 구축과 지역 자원의 통합 플랫폼화입니다.

뮤지엄산의 예술적 공간, 한지문화의 전통성, 원주만두·토종먹거리를 이용한 지역 고유 콘텐츠, 스포츠 인프라, 관광자원, 향토기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참가자가 오직 원주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제회의·웰니스 컨퍼런스·AI 및 첨단산업 포럼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와 연계되며, 원주를 ‘산업·웰니스·문화가 만나는 국제도시’로 브랜딩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민 여러분!

MICE 산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지역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을 성장시키며, 시민경제를 살리는 도시발전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에 스토리와 기술을 결합하면 원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마이스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니크베뉴 활성화 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5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산업특화·e스포츠·복합형 체험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유니크베뉴 전략을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주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올해 원주 전통음식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원주시의회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본 연구회는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선진지 견학에서는 관련 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여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원주시 전통음식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입니다. 원주는 예로부터 치악산과 섬강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터전에서 다양한 농산물과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치악산복숭아, 치악산한우, 조엄고구마 등은 원주의 대표 특산물로, 이를 활용한 음식이 원주만의 미식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뽕잎밥, 관찰사옹심이, 복숭아불고기 등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에는 한우숯불소고기, 원주만두, 메밀전 등 향토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원주의 골목 미식 관광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음식 중심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는 SNS에 올릴 만한 지역 음식을 찾으며, 맛을 통해 도시를 경험합니다. 이제 전통음식은 단순히 보존할 문화가 아니라,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향토음식 아카이빙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 어르신·향토음식 연구회·마을 공동체 등과 협력해 조리법·식재료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강릉·남원 등에서 ‘디지털문화대전’을 활용해 향토음식을 기록·관광자원화한 사례처럼 원주시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체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확대해야 합니다.

뽕잎밥·복숭아불고기·관찰사옹심이 등 지역음식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 상권을 중심으로 음식특화거리 ‘미식존(MEESIK ZONE)’으로 조성하여 음식문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비형 관광을 넘어 참여와 체험이 어우러진 문화형 미식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형 음식관광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치악산의 맛과 이야기’, ‘한지와 한상차림’, ‘자연과 치유의 밥상’ 등 원주의 자연과 문화, 음식을 융합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음식이 곧 도시의 이야기가 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통음식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다면 관광객은 한 끼 식사 속에서 원주의 정체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음식은 도시의 고유성과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이끄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원주의 전통음식을 재발견하고 계승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힐링 미식도시 원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연구가 원주시를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어 매력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한파 쉼터 운영, 생활권 방안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한파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은 한파를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민 안전의 영역으로 인식해 온 결과입니다.

원주시는 또한 한파·폭설에 대비한 취약 노인 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4,010명을 대상으로 ICT 기반 상시 모니터링과 생활지원사 수시 점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비상 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예방 중심의 현 정부 기후대응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 확대를 넘어, 한파 대응이 계절과 상황에 관계없이 연중 상시 작동하는 시민 안전 시스템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겨울의 양상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평균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짧고 강력한 한파와 급격한 기온 하강, 극저온 현상이 반복되며 기존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기온 변동 폭이 커 한랭질환과 수도시설 동파, 교통·주거 안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한파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복합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한파 대응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파 대응 체계를 ‘자동 가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한파특보가 발령될 때마다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기습 한파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상특보 단계별로 한파 쉼터 운영시간 확대, 취약계층 보호, 보건·응급체계 연계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즉시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보호를 ‘안부 확인’에서 ‘생활·건강 통합 돌봄’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구는 한파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난방 환경 점검과 건강 악화 위험군 선별, 의료·응급 체계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파 저감 인프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응급대피소와 따뜻한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 순찰부터 보호와 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통신사 대리점 등 시민의 생활권 공간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는 한파 취약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경로당을 폭염과 한파에 모두 대응하는 ‘통합 기후 대피소’로 전환하고, 생활 동선 중심으로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등 방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한파 대응의 출발점을 ‘신청’이 아닌 ‘발굴’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내 A종합사회복지관의 ‘에너지 업 컨설턴트 사업’은 한파 취약 가구를 직접 발굴해 활동가들이 난방 환경과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교육 연계하여 관리하는 수범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기준 수립과 제도 설계를 맡고, 복지관과 지역 현장은 대상자 발굴과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형 민관협력 구조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파 쉼터가 단기적 대피 공간에 그친다면 복지관은 발굴–지원–점검–재연결이 가능한 지속적 한파 대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 대응에서 과잉 대응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한파 대응은 이제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후복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주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 안전 도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홍기상 의원님과 심영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0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퇴직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 신승희 복지국장님, 조은한 환경국장님, 전제천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퇴직 공무원들 자리에서 인사)

(장내 박수소리)

인사할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누가 대표로 한번 하실래요?

제2의 인생,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2026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취수원다변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례시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호국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7.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8.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0.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1.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서병하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단 구 동 장이병선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