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환경국)(의안번호 926, 927)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환경국)(의안번호 926, 927)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환경국)(의안번호 926, 927)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41∼264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9억 원 증액한 1,268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649∼653쪽으로, 43억 5,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3∼28쪽으로 203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41∼247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9,000만 원 증액한 24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에 3억 300만 원, 원주라면축제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3억 6,0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에 2억 5,0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48∼254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6,000만 원 증액한 18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20억 원을, 강원 행복일터 조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55∼257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4억 2,000만 원 증액한 52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추가고용 인센티브에 8억 1,000만 원, 관내 투자기업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79억 9,000만 원을,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설립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58∼262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 증액한 23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과학기술대축전에 1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63∼264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00만 원 증액한 82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혁신도시 미리내야행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상하수도 설치에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49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 증액한 43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53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우산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에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3∼28쪽까지이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억 3,000만 원 증액한 20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남원주역세권 용지 분양 수입에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0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평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환경국장 조은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1∼42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77∼68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9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1쪽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9억 원이 증액된 1,616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396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3,700만 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5,000만 원, 공중화장실 보수에 4,500만 원 등 증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잔액 등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401쪽까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으로 60억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시설개선에 1억 원, 악취모니터링 장비 구입에 8,100만 원 증액하고, 여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잔액 등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404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2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9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5억 9,000만 원,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407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흥양천 재해예방에 40억 원, 가곡·둔변·흥호소하천 정비에 15억 원 증액하고, 원주천 르네상스, 원주천댐 관리, 원주천 화장실 설치 등에서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8∼41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에 51억 8,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에 3,300만 원, 스마트 경고판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비에서 6,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2∼4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바람길숲 야간경관 개선에 5억 2,00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6,000만 원, 중앙근린공원 차선 확장에 5,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에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여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잔액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422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17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3억 원, 큰나무 조림 사후관리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3,000만 원, 과오납 반환금에 6,000만 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잔액 등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424쪽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6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반입 감시관리 3,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여비 등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7∼681쪽까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 건립 6억 6,000만 원,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3억 7,0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 9,600만 원 증액하고,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2억 3,000만 원, 부론면 다목적 공동 복합저장유통센터 설치에서 2억 8,000만 원, 예비비 등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1쪽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탁금 2,400만 원, 예비비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1쪽, 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61∼608쪽까지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억 9,913만 원이 증액된 927억 5,08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61∼572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93만 원이 증가한 481억 521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억 7,990만 원,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 1억 2,259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2억 9,3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지원 8억 8,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지원에 3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73∼58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90만 원이 증가한 242억 2,10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4,800만 원, 명품과원 기반조성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82∼59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178만 원이 증가한 124억 6,964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 14억 9,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92∼60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162만 원이 증가한 34억 1,667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 행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604∼606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90만 원이 증가한 38억 7,994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3억 7,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07∼60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6억 5,828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 시설유지관리에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1∼2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보면 원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구조재 개선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 기간이 단축이 돼서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삭감된 거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242페이지 보시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돼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설계됐던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천장 공사하다가 천장 부분이 누수가 심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공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신축되는 곳이 거기가 논바닥이었던 자리인데, 20억 원 규모의 정밀 기계가 들어오는데, 바닥 평탄화 작업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설계가 다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도 늘어났고 공사비도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을 당초 하려던 것보다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수탁 기간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43페이지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의 편성 사유에 보면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 매칭됐다라고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지원조건 보면 도비 30%, 시비 70%예요. 왜 5 대 5로 안 되어 있고 3 대 7로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내려줄 때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여기에 보면 청년소상공인에 관련된 주된 사업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별도로 하려고 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은 만두축제랑 연계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가 만두축제 내에 하나의 품목 사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 공모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행사가 비슷한 일정이라서, 비슷한 날짜라서 이걸 결합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게 진실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이거는 당초에 만두축제랑 같이 하려 했던 건 아니고요.
○홍기상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자체사업으로 일반적인 축제랑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청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기 부분 조율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상반기에는 또 행사를 다 못 했고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만두축제에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갑자기 들어온 부분이지, 만두축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접근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만두축제가 이 시기에 하니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그 안에다 좀 같이 사업을 결합시켜서 조금 활성화를 더 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당초에 그렇게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장소도 일부 만두축제랑 좀 떨어진 부분에서 세팅을 해놨는데, 배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두축제랑 가까운 거리에서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한 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에너지를 좀 집어넣는다든가 뭔가―대략 한 5천여만 원 사업비가―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이에 옆에서 큰 만두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실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묻히지 않겠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런 거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한 게 축제랑 연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축제랑도 연계하시려고 아마 많이 컨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만두축제랑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온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만두축제라는 큰 축제 때문에 또 이분들의 행사가 묻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부분은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무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만두축제가 2박3일 동안 8억여 원의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얼추 많이 갔는데, 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예산이 8억 5천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뛰면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의 고유 목적으로는 가지만 시너지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경제국장 이병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이게 만두축제하고 아주 연관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만두축제 기간에 지하상가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첫날에는 이 공간이 만두축제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참여자가 저조했었는데, 둘째 날부터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가 5 대 5로 안 하고 3 대 7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처음에 청년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만두축제나 이런 일반적인 축제랑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했고, 저희가 “그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런 청년 소상공인만 별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판매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좀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에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든요, 참여도 많이 하고. 아마 청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본인들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청년 소상공인들하고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 사이즈 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붙어 외곽입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붙어 있어요.
○홍기상 위원 붙어 있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럼 만두축제를 하려고 하는 실제 우리 규모에는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국장 이병철 붙어서 합니다.
○홍기상 위원 바로 옆?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래서 작년에 지하상가에다가 했었는데, 지하상가는 아무래도 이 축제 공간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첫날에 참여가 저조했다는 게 공간에 대한 이동 이런 게 좀 있어서……
○홍기상 위원 원일로 인근이면 어디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지하상가 바로 옆쪽, 그쪽으로 아마 공간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두축제장하고 붙어서 청년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직거래장터로……
○홍기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만두축제 준비하면서 차량 통제하고 원일로 일부 도로 막고 할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자유시장 옆에 지하상가부터 출발을 하면 거기서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그 공간에……
○홍기상 위원 당연히 막아야죠. 거기 아니면 30개 부스를 차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지하상가부터 해서 원일로를 막을 계획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축제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가.
○경제국장 이병철 네, 거기 붙어서 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들어가는 거지, 붙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이거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를 별도로 할 만한 공간이 거기 있냐고.
○경제국장 이병철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도시재생 문화공유플랫폼 그쪽에다가 한답니다. 중앙동, 기존에 만두축제 했던 데.
○홍기상 위원 그럼 만두축제 했던 곳이라고 하면……
○경제국장 이병철 기존에.
○홍기상 위원 기존에 했던 곳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장해서 만두축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러니까 만두축제의 본은 주변의 원일로를 막고서 하는데, 기존에 1회, 2회 만두축제를 개최했던 데 그쪽에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도 여러 가지 뭐 만두 체험이라든가 빚기 체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A 사업, B 사업, C 사업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하는 방법 다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선 준비를 해서 가는 거냐? 사업들을 다 펴고 나면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 헛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그 안에 있고, 만두축제는 당연히 주 만두축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하나 사업, 조그만 사업들, 뭐 삼천짜리, 오천짜리, 일억짜리 또 붙여서 옆에서 뭘 또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사업이고. 그런데 핵심은 시너지효과를 위해 사람 모이는 데서 해야지 그나마 효과를 더 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나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청년소상공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혜택을 받는 청년소상공인들의 의중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만두축제를 우리가 3회 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에서.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플러스 더 크게, 그렇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뭐 3 대 7이라고 하니, 사실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7할을 원주시 예산으로 하는데, 오히려 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받자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반반 내든가, 안 그러면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한다든가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가 주되게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같은 곳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시너지효과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그 효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4회차 준비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경제국장 이병철 그거는 내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는 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만두축제는 하는데……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이런 거죠. 만두축제를 우리가 새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명확히 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어떤 부처, 만약에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만두축제와 함께 같이 그 일대에서 진행하는 축제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건 8억 원이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걸 숨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효과 내서 하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 우리는 이 정도의 규모와 사이즈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사업들을 자꾸만 분리를 해 놓고 같은 장소인 것 같기는 한데 뭐가 이렇게 자꾸만 헷갈리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뭐 분리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제 기간을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축제만 떨어져서 하느냐, 붙여서 하느냐 이런 사업비 문제 이런 거는 물론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하게 되면 강원감영에서 그것도 같은 시기에 하거든요.
○홍기상 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제가 봤을 때 만두축제가 핵심이잖아요.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핵심이라고 표현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 만두축제가 예산도 그렇고 가장 크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는 그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들이 시너지효과를 받는 거지, 주되게 핵심 축제는 시너지효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두축제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제가 만두축제를 연관성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걸 놓고 봤을 때 다른 축제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붙어서 잘 돼봐야 만두축제는 본전인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뭐 만두축제에 왔다가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하실 텐데, 그거 할 때 그 일대에 1주일 내외로, 1주일 내외로 행사들 있는 걸 다 정리를 하셔서 서브 자료로 제공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함께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242쪽 맨 밑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삭감 부분 말씀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수탁 기간이 줄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쪽이랑, 어디지? 아까 얘기하던 데 거기랑 같은 사유인가요? 공사가 중단됐다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곽문근 위원 여기가 뭐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일부 한 동은 리모델링이고요. 한 동은 신축하는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운영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두 번째 질문은 244쪽에 라면축제인데요. 이게 사전사용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네.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주기로 확정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저희 예산팀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서요. 도비가 확정이 우리 추경 시기랑 안 맞아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축제 추진을 해야 돼서 이후에 우리 1회 추경 지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사전에 사용하고자 사전사용 신청을 한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사전사용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관련 근거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라면축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라면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사전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하여튼 일단은 관련 근거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전 사용할 때 절차나 과정이 좀 누락된 게 있나 이거를 포함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제가 기억으로는 절차나 이런 부분은 누락됨이 없이 다시 확인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라면축제 관련해서인데요. 곽문근 위원님이 사전에 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해소는 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라면축제 관련해서 의회에 서면이나 이런 거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라면축제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서면이나 이런 내용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고요. 몇 분 연락이 안 되시거나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고, 그전에도 한번 라면축제 예산을 세워야 돼서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하냐, 마냐, 할 수 있냐 부분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거 사업 계획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최근에도 부산에서 라면축제가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된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뭐 ‘전 세계 15개국의 2,000개 넘는 라면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과대홍보도 했는데, 결국은 국내 라면 두세 개 종류에다가 다섯 개도 안 되는 걸 제공을 했고, 그리고 편의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았고, 또 이게 라면을 끓는 물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위험요소도 있는 건 차후 문제고, 이거를 극히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면축제가 부산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수정·보완을 해서 좀 좋은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라면축제를 준비해야 해서 그 당시에 부산 세계 라면축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축제 당일에. 그래서 저희도 축제가 너무 미비해서 봤는데, 거기는 진행을 사설 요트 업자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의 유명한 라면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의 라면이 있다는데 뭐 라면도 비치가 안 됐고, 많은 미흡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내실을 기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것도 참가업체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저희 라면축제요?
○원용대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우산동 상인회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원용대 위원 몇 개 업체를 예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지금은 부스가 36개 운영이 되고요. 다문화 부스랑 그다음에 삼양라면 측에서도 부스에 참여하고, 그 외에는 상인들이 다 참여하는 부스입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좋은 축제를 기획하시고 추진을 하시니까…… 부산에서 이제 운영 미숙을 넘어서 기획, 홍보, 운영, 책임, 전체적인 것에서 부실행사로다가 이렇게 혹평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는 좀 성공사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요. 혁신도시는 소외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실을 이제 약간의 보조금을 주어서 같이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업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간지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요. 원주 구도심, 일산, 중앙 이런 공실률이 높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상인들의 호응이 있기는 한데, 이 공실률을 원주시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혁신도시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업부서에서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고민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소외상권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도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돼서 조금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저희 라면축제 기획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리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체크해서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치가 일단은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쯤에, 저희가 이 시기에 축제가 2박 3일 형태로 진행되는 게 원주시에 꽤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차은숙 위원 혹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기간은 저희가 상지대길상인회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상지대길상인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하고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 원주시랑, 그다음에 삼양라면하고요. 그다음에 상지대길상인회랑 같이 의논해서 당초에 2일을 할 것인지 3일을 할 것인지 논의는 있었지만 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그래도 향토기업인 삼양라면이 있어서 라면축제를 하면 원주라면축제 기대는 되기는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제 말씀은 그 기간에 또 혁신도시에서도 2박 3일 행사가 있고, 또 기업도시 근처에서도 GMES때문에 2박 3일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때 또 그 유사한 시기에 우산지락 행사도 있고, 지금 되게 유사한 행사들이, 다양한 규모의 행사들이 같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9월에 여기 상지대에서……. 일단은 공간에 대한 협소성 문제는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그 덕분에 홍보가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너무 가야 될 곳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하셨던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주인공이 라면이기 때문에 36개 부스 그중에 라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떠나서 정말 라면을 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될 건지가 약간 걱정스럽고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 캠퍼스라는 한정이 돼 있어서 약간 안정감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확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행사를 한번 해 보시고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주 대표 축제로 만드셨으면 그다음 달 또 라면하고 만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나누신 것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좀 더, 아까 홍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시너지 있는 축제를 유도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시기, 그다음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계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시고―첫해니까―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연구를 좀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장소적인 부분은 당초에 상지대길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상지대길 한방병원이 있는 데 도로를 막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지대길상인회에서 주변 상인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상지대로 들어가서 하는 걸로 올해 한해서는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다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삼양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뚜로 옮겨서 보다 시민들도 접근이 원활하고 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행사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관련해서 잠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상지대학교 상인회가 어떤 조직이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상인회입니다.
○곽문근 위원 많아요, 그 회원 수가?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서른 분 내외 명단은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상인회 회원 명부를 좀 주시고, 업종이라고 하나? 그것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 게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분이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내용이라도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48∼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257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53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쪽인데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고요.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이게 그 부론산업단지인 것 같은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이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편성목이.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없던 기정액이 이번 2추에 6억 9,800만 원이 잡혔고요. 이걸 1식으로 지금 써주셨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근거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 사업은 부론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인가에 시작을 미리 해 놨다가 지금 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중지시켜 놨던 거고요. 현재 기업들이 쏙쏙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년 말에……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건 환경부의 지침에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환경부 지침?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주관부서이고요. 국비를 우선으로 하고, 지방비는 일부 10%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세부사업 내용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기본적으로……
○곽문근 위원 거기 관련 근거를 뭐라고 적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곽문근 위원 물환경보전법,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환경보전법 어디에 있어요? 관련 근거가 물환경보전법 어디에 있느냐고. 49조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49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궁금하신 사항은 그러면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곽문근 위원 아니, 49조를 보자고요. 49조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게 49조이고, 그리고 49조의2에 비용부담계획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설치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부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편성목에 보면 403-02 이래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법적 근거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하여튼 여기 보면 49조의2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49조의3은 권리·의무의 승계하는 거고요. 49조의4는 수용 및 사용이고요. 49조의5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 49조의6은 강제징수, 49조의7은 보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지금부터 따져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258∼2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첨단산업과하고의 어떤 관련성을 좀 짚어보면 참 애를 많이 쓰신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범위를 보면 너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생각보다는 규모가 그만큼 아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쓸 때는 시민들이 왜 올곧게 쓰는지를 감시를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 계획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어느 특정 목적을 위해서 홍보성, 그것도 과장된 홍보성으로 시민들을 오해하고 또는 착각하게 하고 또는 기만하고 이런 행태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쓸 때 이왕이면 잘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하나라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사업목적도 다르고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서는 모든 시민들이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가 원주에 오기로 확정된 것처럼, 예산이 마무리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행태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 다만 관련된 예산이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정부 예산안에 담겨서 국회에 넘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교육센터나 GPU나 AI 관련해서 사업 진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으실까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 이게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엔비디아 예산 자체가 당초 중앙부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 자체가 이미 부처가 바뀌어서, 그것도 원주시에서 그냥 종종걸음으로 쫓아다니면서 지금 부처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고 표현도 했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미 뭐 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 내용도 바뀌었고요. 글쎄, 이렇게 시민들한테 비쳐져도 원주시 집행부의 어떤 행태가 신뢰를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아쉽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는 AI 또 GPU라든가 그 관련된 산업에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처 예산이 바뀐 거는 기재부에서 국토부 예산에 혁특으로 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국토부 예산에 반영 못 하고 과기부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특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기재부에서 그런 쪽을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한 거고요.
예산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 5월에 이미 원주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서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는 확정됐다고 그렇게 원주시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플래카드 붙인 사실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요. 주민센터 게시대에도 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아직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하고도 어떠한 MOU 체결 같은 것들도 맺은 적이 없는데, 서류로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원주에 교육센터가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되어진 걸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국장 이병철 호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기초 지자체에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산업을 원주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또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정부 예산안에 AI 관련된 예산을 대폭 반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AI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에 앞서서 원주가 먼저 선점을 해서 추진해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발목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됐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하나라도 더 갖다 놓으면 저는 박수 치는 사람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허세 좀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깊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의회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께서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또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어떻게 부처가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에요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마케팅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차은숙 위원 여기 여러 가지 국제박람회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으셨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차은숙 위원 여기 갔다 오시고 나서 효과는 훨씬 기업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이시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인데, 전체 수출 계약 건이 350억 원 정도 됩니다.
○차은숙 위원 네, 뭐 지금 사실 더 많은 기업들이 나가면 너무 좋은데 숫자적으로는 생각보다 적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물론 기업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좀 우리 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렌드가 살짝 바뀌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러면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뭔가 어떤 바뀌어지는 변화의 이런 트렌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좀 왔고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훌륭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장을 한번 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기존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바꿔 볼 생각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죠. 이제 저희 시도 어쨌든 다양한 AI 혹은 반도체, 여러 가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와 접목된, 여기에 맞는, 부합하는 시장개척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신규업체도 함께 발굴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움직여주시면 서로서로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신규 사업인데 세부사업계획서가 존재되고 있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
○홍기상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국제뷰티페스티벌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해서 합이 3,000만 원인데……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이게 지금 여덟 번째 개최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번 2,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올해부터 다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신규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저희 예산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이죠. 제7회까지는 지원되지 않았으니까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민간, 여기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자체적으로……
○홍기상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 사단법인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그런데 명칭은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인데요. 원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제가 회원 수를 찾아보니까 한 21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제 사단법인에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을 이제 플러스 좀 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사단법인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7회까지 했다고요? 그럼 8회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이번이 8회입니다
○홍기상 위원 사업을 이렇게 헷갈리게 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사단법인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에서 해 왔던 거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했다고 하면 “7년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좀 내용을 기존에 뭐 뭐 뭐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줘야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신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 명칭이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이에요. 그러면 국제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안 보셨어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비, 시비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하려면 이쪽 사단법인하고 소통하지 않으셨을까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직접 가지는 못 했지만 인터불고에서 개막식을 하시고 의료산업진흥원에서 경진대회도 하시고, 디바이스 체험도 하시고, 그 미용 디바이스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취업박람회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아니, 진흥원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홍기상 위원 장소나 이런 걸……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장소만 임대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주시 뷰티산업활성화지원 조례가 새로 생겨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누가 봐도 첫 페이지를 보면 ‘국제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 해가지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규 사업인 줄 알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이게 신규라고 어쨌든 “예산 집행이나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런 부분에 부칙이라도 만드셔서 뭘 줘야죠. 별지를 주든지 뭐를 줘서…….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래이래 저래저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 부서에서 대략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셔야 그걸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뷰티페스티벌이라고 기본적으로 했다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국제잖아요, 국제. 여기 사단법인이 국제뷰티건강산업연합회라고 하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써머리(summary)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경제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3∼264쪽이고, 2025년도 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예산안은 2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서 129쪽, 혁신도시 미리내야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심영미 위원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 4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미리내야행 신규로 해서 6,000만 원이 된 거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미리내야행만 6,000만 원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매번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네.
○심영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번 예산에 담겼다고 생각이 들고, 길거리 음식이라던가 먹거리를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예, 미리내야행은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 목요일 총 6회 개최가 되고요.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행사는 주로 주말에 했었는데, 주말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또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로 날짜를 정했고요. 먹거리 및 지역 물품 판매 부스를 한 40개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참여 업체라던가 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참여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는 참여를 지양하고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상인들이 참여하시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상인회,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야행이고, 또 원주시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원주 타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6회 차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관련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총 사업비가 9,600여만 원이에요. 연례반복적 사업이고.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1,925만 원.
○경제국장 이병철 몇 쪽……
○홍기상 위원 2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도 알려 드릴까요? 190페이지.
○경제국장 이병철 제가……
○홍기상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없으셔도 돼요. 제가 질의가 간단하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네, 말씀하세요.
○홍기상 위원 지금 원주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련돼 핵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지금 뭐 TF팀 구성해서……
○홍기상 위원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예산을 더 태워야지, 이거 갖고 됩니까?
○경제국장 이병철 예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9월 1일 자로 6급 행정직 직원을 국토부 관련 부서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시 직원이 가서 거기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보라든가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요.
수시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추진단의 관련 부서들, 국토부의 관련 부서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공공기관이 원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를 좀 만나서 노조 차원에서도 또 기존 혁신도시로 2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당해연도 총 사업비가 1,925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550만 원, 홍보물 우편요금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70만 원, 이거를 2회 추경에 태우신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태운 건 아니고요. 기존 예산에 책정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예산은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이게 줄은 건 뭡니까, 그러면?
○경제국장 이병철 일부 잔액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는 이게 2회 추경이나 이런데 우리가 2차 공공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경제국장 이병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러면 태워야 하잖아요, 국장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원주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금 핵심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메아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을 태우는 것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원주시 관내 도심에 있는 부대들이 다 외곽으로 이전이 완료가 됐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소초면 관내에는 36사단이 소초면 관문 초입에 수암1리 갓바위마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이제는 몇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아예 검토 대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경제국장 이병철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뭐 우리가 지금 이전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부대가 바로 이전하지 못하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너무 황금 노른자 땅에, 소초면에 있기 때문에, 뭐 그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초민이 누린 혜택 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이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53공병대가 성모병원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한 개 대대가, 오갈 데 없는 대대가 주민설명회도 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수없이 이 대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벌써 두 개 대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분명히 이 대대가 옮겨갈 수 있는 부대의 위치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6사단도 시 외곽으로 옮겨가서 우리 원주시 도심 발전, 소초면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또 국방협력관도 계시니까 이 내용을 중장기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얘기를 또 안 하면 그냥 묻히고 묻히고 또 지나가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조창휘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비용이 경제국에는 얼마나 돼요?
○경제국장 이병철 구체적으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경제국엔 없고요. 예산과에 아마 별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대부분 이제 기업과 함께 수출상담회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기업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박람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대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금액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어떻든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분들도.
○경제국장 이병철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마케팅을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했을 때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좀 더 신중히 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선진문화를 좀 가서 보고 듣고 이렇게 와서 원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음번에는 어쨌든 본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편성을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 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같이 가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갔을 때 그쪽 기관이나 바이어들을 접촉했을 때 아무래도 좀 효과가 더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많은 걸 보고 나면 또 많이 또 느끼는 게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원주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예산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쪽, 200쪽, 205쪽, 세출예산은 391∼39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3쪽, 세출예산은 677∼6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5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금년도에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 운영하려고 지정을 하려고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올해 수급 전체하고의 비율을 계산해서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타용도로 변경을 좀, 공중화장실 쪽으로다가 좀 변경을 시킨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개방화장실을 그러면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는 전체 가축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절대제한구역이 있고 상대제한구역이 있고.
○조창휘 위원 그 축사를 인허가 낼 수 있는 구역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축사가 우리가 이제 한우도 키우고 젖소도 키우고 축종별로 키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한우를 키우다가도 염소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염소를 키우다가도 젖소 키울 수도 있고, 또 축종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축종에 맞는 퇴비 처리 기준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축종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구역이 기허가 난 축사가에 대해서 나중에 제한구역을 일괄적용하다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99%가 제한구역입니다마는, 새로이 지금 와가지고 축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것은 새로운 인허가에 대한 시점이 됩니다. 지금 제한구역은 모든 축종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한우로, 이 축종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의 시점이라는 거죠. 제한구역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지역에서 이거는 모든 축종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축사로다가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축종을 떠나서 축사로다가 허가를 받아서 축종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축분 처리 기준에, 돼지면 돼지에 대한 축분 처리 기준에 맞으면 인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는 받았는데 축종이 바뀌다 보니까 축분 처리 기준이 한우하고 젖소하고 뭐 축종별로 다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축종에 맞게 축분 처리시설만 갖추면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돈이잖아요. 양돈이 이제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 또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어떻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종인데, 요즘 네덜란드식 돈사를 지으니까 냄새는 물론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갔더니 그 냄새가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냥 일반 시설로 했을 때 가서 봤을 때 하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저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특수한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뭐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어디? 다 고기 좋아 하는데 냄새는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축산을 한다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려를 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제한지역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한구역 내에, 어쨌든 제한구역이 되기 전에 일단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축산을 하겠다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축종까지도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축종까지 다 허가 낼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그 기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축종 변경했을 때의 축분 처리 기준에만 부합하면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배출시설 인허가의 어떤 가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축산페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나갈 때 퇴비사나 아니면 양돈 농장이 되면 양돈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규모는 용량이라든가 다 설정이 돼서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받은 상태인데, 지금 새로이 축종 변경하면서 그 시스템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는 제한지역이라는 원칙에 있어서 그 원칙에 대한 인허가 건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허가에 대한 시점이 되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이 원칙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축사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인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허가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깐 이미 축사로 다 허가를 받은 부분을 축종 변경을 하면 축종 변경했을 때 축 분처리기준에만 부합하면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401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404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7쪽, 세출예산은 701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5쪽, 세출예산은 405∼4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06페이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관련된 4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홍기상 위원 왜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원주천 화장실 설치 사업 5개소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하천 공간 부지 사용 최소화 협의 의견이 나와서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타 사업비면 어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흥양천 제방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서 쓸려고…….
○홍기상 위원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원주천변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천에 각종 작은 소하천들이 붙어있는 것까지 내용을 보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번 사업 예산은 원주천의 5개소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이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이거 화장실 설치하는 거 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다른 사업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원주천이다라고 하면 원주천만 보시는 건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홍기상 위원 원주천에 일차적으로 물줄기들이 들어오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같이 원주천이라고 보시면서 사업을 만드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개요의 원주천은 원주천만 하고, 나머지는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하천 유지관리랑 같이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천 유지관리,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단순히 화장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화장실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보면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면 그 원주천이나 원주천변, 그리고 원주천과 같이 이어져 들어오는 그런 소하천들까지도 다 생태하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주천을 좀 걷다 보고, 거기에 인입돼 있는, 붙어있는 하천까지를 보면 지금 뱀 출몰도 상당하고, 또 야생동물 출몰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 9월에 제초나 이런 작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렇죠? 그거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아예 집어넣자.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여기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변 환경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구성을 할 때 아주 조그마한 하천까지는 그렇다라고 해도 중하천들이 상당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원주천 저쪽에 저기 우리가 보면, 금대리 방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 태장까지 보면 상당 부분 그런 중하천들이 상당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좀 편성을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야…… 야생동물이 원주천에도 출몰하는 거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길목이잖아요, 그게 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홍기상 위원 그건 길목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야간 걷기를 하신다든가 거기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뭐 화들짝들 놀라시잖아요. 밤에 걷는데 옆에서 막 그 이상한 소리, 동물 소리 나오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람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예 빼버리면 예산 잔액 갖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도 확장을 해서 아예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 이후에는 아예 집행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김영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수질 개선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녹조, 적조현상도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은 그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게 지금 2회 추경 변경되는 부분만 표시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이병규 위원 네, 제가 여직까지 그걸 봤을 때 없으니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온도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질소인 성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은 이제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섬강 주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바닥에 크고 또 가시박이 크고 그래서, 가시박도 상당히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가로수나 이런 데 가면 이게 고사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아, 예.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가시박 제거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하천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돼서 홍수가 났을 때 물막이 역할을 해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초나 벌목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제초하는 것도 풀이 여름에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제초를 두 번, 세 번 해 줘야 되는데, 어떻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를 연속해서 못 해 주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하천에 수목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받아서 어떻든 하천에 있는 나무 제거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현장에 좀 가 보셨나?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도 예전에 지나가면서 본 거 말고는 최근에는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 섬강 주변에 가보면 문막뿐만 아니라 부론, 지정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하천 강바닥에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돼 있으면 국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던지 요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좀 정리를 해 줘야만이 나중에 홍수 예방이 되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제방 법면에 아카시아나무가 그것도 역시 그렇게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일전에 일부 지역은 이렇게 자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카시아나무가 속성수라서 진짜 1년에 뭐 2m, 3m씩 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제방을 깎을 때 그 자전거도로 주변 2m 전방만 깎지 말고 하단까지 다 이렇게 깎아서, 깎든지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든 그런 게 더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말씀 주셔서 흥양천 정비 사업의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원용대 위원 저도 어제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고 지금 로드뷰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뚝방에 지금 가로수라고 하기에도 뭐한 정비 안 된 가로수들이 많고, 그리고 또 도로 재포장했을 때 한 1m 정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기존 3m 폭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가로수 있는 부분에 그냥 좁은 인도 정도 설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검토는 과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의 한두 해의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과장님, 팀장님 얘기 듣고 나가서 현장을 쭉 걸어봤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경계석 올려서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셔서 인도 설치가 좁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버스 타시려면 흥양교 아래 밑에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좀 위험 소지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쪽, 205쪽이고, 세출예산은 408∼411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7쪽, 세출예산은 691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래전부터 입지 타당성 소각장 관련해서 용역이 계속 공고는 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간이 해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원주시 재정 적자는 더 많아지거든요. 결국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원용대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지금 현재 입지선정 공고를 띄워야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원주시의 바람의 방향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부는지. 물론 그게 매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통계를 내보고 계절별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예, 좀 서둘러 주세요. 계속 1개월, 2개월 뭐 1년 지나가면 1억 원 투자할 것 10억 원 가고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이번에 그늘 차광막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려온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지금 농가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농가가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서 농가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지금 읍면동 수거의 날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랑 계약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409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에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돼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할게요. 산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어떤 A 건설 업체가 건설 공사 도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산업용 폐기물을 수년간 한 4, 5년 정도 방치했습니다. 그건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됐던 건들이 약간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배출자가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행정계도를 1차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행치 않으면 2차로 저희가 경찰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홍기상 위원 경찰과 같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저희한테 또 특사경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제가 이제 벌금 형태가 얼마큼 이뤄지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1차 계도, 2차 계도, 3차 계도, 또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 등등하면 총액 낼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검찰에 기소도 돼서요. 형도 판결을 받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거를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청구해야 될 건이 있으면 구상권은 당연히 청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구해야 된다면……
○홍기상 위원 왜냐하면 산업용 폐기물이 대부분 건물 짓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산업용 폐기물이 상당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은 수년간 치우겠지, 치우겠지 하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등 다 피해를 보고, 민원은 수차게 넣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업체를 계속, 어쨌든 사실적으로 그 업체가 투기를 했다는 확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백하게 그 업체의 과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뭐 아마 관에서 행정 조치를 취하려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했을 거고, 당신네들 이걸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버텨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그게 개인 소유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래서 소송이 되는 거고요. 검찰로 넘어갔을 때 아시다시피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조사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훅 가기도 하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홍기상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가 소송,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 제소하고 고소 고발한 사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있어요. 있는데, 한 분은 집행유예이신 경우도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감금이 되신 상태이고, 또 2심까지 가서 판결이 난 상황도 있고요.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적 조치는 취하는데, 거기에 계속 쓰레기는 있습니까, 쓰레기는 치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은 치웁니다, 우선은.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이다, 뭐 유해하다 이럴 경우에는 치웁니다.
○홍기상 위원 치우는 주체가 우리 행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게 돼야죠.
○홍기상 위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런데 그 건이 있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구상권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사유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건이 있어요. 건이 있는데, 뭐 그 기업이 악의이든 뭐 자의든 어쨌든 그 기업의 조건이 어려워서 못 하든, 언제까지……. 이게 지금 뭐 1, 2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거긴 계속 썩고 있고, 이제는 산업폐기물 그 특유의 냄새까지 나요. 그리고 그게 일부 석면이 얼마큼 있는지,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행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인 근거이든 법적인 조치이든, 뭐 우리 행정의 조치이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그냥 과태료 뭐 30, 70, 100 이래서 200만 원 끝,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찾아서, 이제 뭐 고소 고발 당연한 거고요. 좀 더 가서는 그 건설업을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까지도 찾아야 된다. 처음에 그거 허가 받을 때 그 허가 조건에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시행 이런 것도 다 절차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412∼4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4쪽 상단에 보니까 횡단보도 그늘목 식재 예산이 4,000만 원 사전사용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난 그늘막 설치하는 건 알아도 그늘목 설치는 건 처음 들어 보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이건 폭염 대비로 특조세가 내려온 거고요.
○조창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저희 과에 배정된 게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그늘막을 설치하고요. 4,000만 원은 그늘목을 설치하려고 대상지랑 나무를 다 수배해 놓고 지금 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느티나무를 한 35점 정도 대형목을 심을 예정이고요. 주로 저기 횡단보도 옆에 그늘지는 곳에 심을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횡단보도 쪽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간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지금 다섯 그루 심으려고 대상지를 찾아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뭐 차라리……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사례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안전과에서 특조세로 내려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깐 다른 타 시도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런 대형 나무를 갖다 심어서 횡단보도 그늘막을 하겠다는 그 사례가 있냐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타 시도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이제 이동에도 아마 제한이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교통에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 횡단보도라고 하면 커브 길이나 뭐 사거리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나무를 심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교통이나 건물 가림 이런 건 다 배척하고요.
○조창휘 위원 그거 제하고 나면 뭐 심을 자리가 있을까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하여튼 지금 저희가 대상지 찾아 놓은 게 AK백화점 앞에 좀 넓은 인도가 있어서요. 거기다가 큰 거 두 그루 정도 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쪽에 한 군데씩, 하여튼 대상지를 찾아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아마 이거 잘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선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없이 그냥 우리가 첫 사례로 시작하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기존에 저희가 2003년부터 이제 그늘목을 심었는데요. 그게 좀 나무가 작아가지고,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좀 그늘목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대형목으로 위치 좋은 곳에 이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제 그늘목을 심으면 이제 거기 가로등이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이게 또 겹쳐 있을 텐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위치는 저희가 잘 배제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띠녹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 조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차은숙 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으로 해서 봄에도 가을에도 이렇게 꽃 식재하는 행사들 많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날은 더워지고 꽃은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죽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좀 생기기도 해서,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교량도 그렇고……. 혹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량 쪽에―아름다운 원주이기 때문에―그 아래 남쪽 지방에서 많이 하는 페추니아, 이렇게 왜 걸어놓는 것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차은숙 위원 그런 형태로 좀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경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더워서 생각보다 청량감에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랫지방 보면 지금 여름 꽃, 배롱나무 막 이렇게 꼽혀 있고 페추니아 거리 중에 있고 이런데, 지금 장미가 곳곳 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산 내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422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3∼4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조창휘 위원 우리 환경국의 해외, 국내외 연수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환경국장 조은한 연비용이요? 대략 3,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선진견학을 가려면 그 비용 가지고 몇 분이 가죠?
○환경국장 조은한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 유럽 같은 데는 1인당 비용이 거의 뭐 800만 원 전후 이렇게, 7박 9일, 8박 10일 가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외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이 10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 인원 대비 진짜 뭐 국외여행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국장 조은한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해외 선진문화나 이런 발전 과정을 우리 공직자들이 봐야 우리 원주시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내년도 본 예산에 증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문화 아니면 국내연수를 통해서 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 지금 난리가 났죠?
○환경국장 조은한 네, 가뭄 때문에……
○홍기상 위원 네, 가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가뭄이 왔다는데, 약간 인재라는 느낌 안 듭니까?
○환경국장 조은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전적 조치로 속초 같은 데는 미리 예년에 지하시설을 이미 갖춰서 이런 가뭄에 대비를 착실히 했던 걸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게 다행인 것 같고……
○홍기상 위원 우리 환경국도 수질 관련한 것, 그다음에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련한 것, 오수 관련, 환경국도 물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되게 중점 사업 아닙니까?
○환경국장 조은한 네.
○홍기상 위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릉 사례가 별개의 사례라고 보지 말고요. 시민이 살아가는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대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아, 이거 남의 동네 얘기다―제 기억으로는 우리 취수장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저쪽 횡성 지역하고의 이런 부분들, 취수장 제가 봤을 때는 다변화 우리가 사실 이때 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횡성댐을 하고 장양리 이쪽을 지금 쓰잖아요.
○환경국장 조은한 네.
○홍기상 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또 다른 곳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댐이 홍수조절 댐이긴 하지만 좀 다각적으로 넓혀놓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각으로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조은한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주천댐을 홍수조절용으로만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고 이제 장차 미래에는 그걸 우리가 다목적용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그런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그게 3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미리 그걸 준비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시도 뭐 강릉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연재해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비를 통해서 막아내야겠죠, 이겨내야 되고.
○환경국장 조은한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고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다른 타 도시의 사례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 시가 우리에 맞게,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내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신현정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한종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