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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6.01.26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3.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5.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6.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7.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8.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9.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10.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11.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13.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1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1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17.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8)
18.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9)
19.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0)
20.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
21.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2)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3.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5.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6.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7.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8.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9.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10.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11.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13.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1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1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17.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8)
18.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9)
19.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0)
20.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
21.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2)
O 5분자유발언(곽문근·심영미·원용대·박한근 의원)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선 의회사무국장 이병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8건의 의안과,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1월 19일에 개회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문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홍기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부록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부록

3.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부록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부록

5.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치가구 지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공동주택 내 설립 예정인 2개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분절적·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돌봄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가 흥업면·판부면·무실동 3개 지역에 걸치게 되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행정동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른 기관의 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부록

7.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부록

8.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부록

9.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부록

(10시0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까지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조례안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조항을 현실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참여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정원의 공공 개방 유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녹지율 제고가 기대되며, 시민정원사 양성, 도시 생태계 회복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정원문화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푸드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에 안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직매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순환과 농가소득 증대 및 공동체 참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부록

11.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부록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부록

13.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부록

1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부록

1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부록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부록

(10시1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 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까지 7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정착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철골주차장 설치예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병원 내원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동대학교 내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 장양리 공영차고지의 부지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8)

(10시2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은숙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차은숙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차은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혁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주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1일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차은숙 위원장, 김혁성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 안정민 위원, 심영미 위원, 홍기상 위원, 조용석 위원, 원용대 위원 등 총 8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회의 3회, 선진지 견학 2회, 간담회 2회, 포럼 1회, 조례 제정 등 원주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원주 마이스산업 활성화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마이스산업 관련 원주시 부서 의견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니크베뉴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장을 단기적인 목표로, 컨벤션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 구축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여 원주 마이스산업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한 협의 속에서 원주시는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대표적인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2026년 LCK MSI 대표 선발전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2025년 7월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협의체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마이스산업 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원주시 마이스 활성화 포럼 개최를 통해 마이스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원주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크베뉴와 마이스산업 연계 관광자원 발굴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마이스산업 인프라와 시설적인 부분에서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컨벤션과 숙박시설은 마이스산업의 기초가 되는 시설이지만, 원주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편입니다.

관광 분야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기 시작한 기간이 타 도시에 비해 짧은 편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이스산업 육성은 비용적인 부담과 확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초사업 방향과 별개로 마이스 연계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방향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크베뉴 구축을 통해 마이스산업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하다는 의미의 유니크와 장소를 나타내는 베뉴의 합성어로, 마이스 행사 개최되는 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유니크베뉴를 개별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마이스 연계 상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원주시 유니크베뉴로는 한지테마파크가 지정되어 있지만,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유니크베뉴 개발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나 민간분야 사업과의 연계도 모색하여야 합니다.

원주시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계리 은행나무, 신림면 성황림 등 자연관광명소와 2025년도에 준공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 관련 시설이 다양합니다. 기존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고, 특히 의료기기 수출 전국 2위 도시로, 향후 데이터와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의료기기 시설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마이스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스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마이스산업이 발전하면 시민이 즐길 거리, 볼 거리, 배울 거리가 많은 도시가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 마이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9)

(10시2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정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문정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원주시 관련 부서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조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0) 부록

(10시3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질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문


원주시는 1964년 11월 11일, 삼토(三土) 정신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대한민국 농업인의 날 발상지입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농업인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화를 주도한 결과, 1996년 농업인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30주년 국가기념식을 통해 농업인의 날 제정 정신과 역사적 뿌리가 원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과 정신, 그리고 농업인의 헌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전승할 수 있는 상설 기념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36만 원주시민과 농업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기념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첫째, 발상지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이 절실합니다.

현재 단관근린공원에 위치한 기념 조형물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을 통해 삼토정신과 농업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적 교육·전시·체험의 장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필요성에 공감한 국가적 과제로서 조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또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원주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농업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과 지속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념관 건립은 미래 세대에게 농업의 가치를 전승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념관은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생명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설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흙의 소중함을 배우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또한 삼토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삶과 땀의 가치를 기록하고,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역동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념관은 원주시 농업인의 자긍심을 담는 동시에,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와 혼을 아우르는 국가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흙에서 시작된 농업의 이야기가 다시 흙으로 이어지듯, 이 기념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농업의 참된 가치를 배우고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굳건한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과 농업인을 대표하여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을 건립하여 삼토사상을 계승하는 국가적 대표 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존 기념 조형물 이전과 기념관 건립을 연계한 종합 기념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2026년 1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 부록

(10시3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개선 건의문


정부는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과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 주택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비전문가인 입주 예정자 확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주요 공정 및 공사상태 등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사용검사 신청 이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건실한 주택 건설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원주시를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의 입지·규모·유형 등 지역별 특수성과 행정 여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근거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공통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점검 항목을 추가·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검수 시기와 횟수 등 품질 점검 절차 및 방법을 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후 점검 위주의 방식보다는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률 약 10∼20% 수준인 기초공사 단계부터 주요 공정의 단계적인 점검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전 통보 후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은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시공 품질과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전 통보에 따른 일정 조율 등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는 유지하되 불시 점검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시공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품질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시민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

하나,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 마련으로 기초공사 단계부터 단계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라!

하나,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사전 통보 방식과 불시 점검 방식을 병행 도입하라!

2026년 1월 26일

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2) 부록

(10시4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강원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장거리 이동과 높은 교통비·시간 부담이라는 구조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 보훈의료 체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의료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원·제주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36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산업·교육·의료 집적지이자 강원권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강원지역과 충북 북부, 경기 동부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준 보훈병원이 지정될 경우 강원권과 인접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보훈의료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시는 KTX, 중앙·영동고속도로, 광역버스망 등이 잘 구축된 교통 요충지로서, 강원 각지와 수도권, 충북 북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하여 보훈대상자의 이동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의료원을 비롯한 다수의 종합·전문병원이 위치해 있어 중증·응급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료원은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CT·MRI 등 첨단 장비와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의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준 보훈병원 제도의 취지와도 잘 부합합니다.

강원 전역에서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가장 집중된 원주를 거점으로 삼을 경우, 강원권을 비롯한 인접 충북 북부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동안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교통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도시의 이익을 넘어 국가가 약속드린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입니다.

이미 국가보훈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중장기 계획을 통해 강원·제주권역 공공의료기관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준 보훈병원이 설치될 경우, 강원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 보훈가족의 의료권 보장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보훈부는 강원·제주권역 준 보훈병원 지정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강원권 준 보훈병원 설치 지역으로 원주를 우선 선정하라!

하나, 강원 지역과 충북 북부 등 인접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준 보훈병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라!

하나, 준 보훈병원 지정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보훈의료 제공을 위하여 인력·재정·진료체계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훈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준 보훈병원 유치되면 보훈회관·복지시설과의 연계, 교통 지원,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보훈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밝힙니다.

2026년 1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심영미·원용대·박한근 의원)

(10시51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지난 2023년 10월,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다면평가 제도가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격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평가로 변질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담합이나 인기투표, 악의적 평가 등의 부작용은 지자체장의 개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수정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먼저 제공하여 스스로 개선점을 찾는 계기로 삼았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유예기간도 없이 제도를 폐지했고,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원주시 행정이 또 다른 문제점을 생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이 제도 폐지 이후,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다면평가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부활해야 할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공직사회는 풀어야 할 몇 가지 갈등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삽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더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당적에 따라 업무가 휘둘리고, 성과에 급급한 부당 지시에도 공무원들이 거부하기 힘든 구조적 모순이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마저 인사 조치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주시는 효율성과 승진 기회를 명분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는 조직 확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만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을 상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다 기각당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진통 속에서는 원주시의 경제적 미래 또한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수년째 20% 미만 대의 성적표에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현재 원주시의 곳간 사정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건전한 세수원 확보가 절실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지금이라도 과연 도덕과 형평성을 갖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엄중히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복무지침과 사법적 잡음이 지속되는 시정 운영으로는 결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원주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직 문화가 자리잡을 때 시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며, 원주시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 도심 곳곳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보행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점령한 불법현수막은 이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특히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현수막 문제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 시에서 수거된 불법현수막은 무려 1만 9천 장에 육박합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결코 일선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정비 인력과 용역 구조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해법을 찾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공정성과 집행력’을 보여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입니다.

광산구는 최근 전국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관용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성과 뒤에 뒷받침된 조직력입니다. 광산구는 팀장 1명과 팀원 7명의 전담 인력을 업무에 집중 투입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공정 행정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관리 체계’ 측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해시의 사례입니다.

김해시는 불법현수막 상습 구간을 ‘현수막 제로 거리’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한편,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정한 원칙’과 김해시의 ‘스마트한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우리 원주시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단속 인력의 보강과 정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합니다.

불법현수막이 집중하는 주말과 공휴일에 단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줄이되, 시민들이 365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촘촘한 단속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정비 용역의 계약 방식을 성과 중심의 효율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거 할당제’는 목표량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정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를 지양하고, 불법현수막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형 계약 모델을 도입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고 실제 징수까지 강력히 집행해야 합니다.

법과 조례가 정한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소속과 지위를 불문하고 기준을 위반한 모든 주체에게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함으로써 위반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처방에 머무르는 관리 방식이 아니라, 원칙이 현장에서 막힘없이 작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가 옥외광고물 분야의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새로운 도약의 길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지자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횡성군이 원주시에 ‘특별자치단체’ 방식의 협력 논의를 먼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 해법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라 할 것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원주 5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원주가 자족 기능을 갖춘 50만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지적하듯, 현 인구 추이만으로는 2050년 50만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인구와 산업, 생활권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자족도시 전략 역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원주시 단독의 노력만이 아닌, 원주와 횡성이 함께 성장하는 광역적 해법입니다. 두 지역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자체이며,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 난제를 장기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수도 기본계획 반영 과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안은 횡성의 재산권 문제와 원주의 안정적 수원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적 의제를 함께 담아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주(횡성)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과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단일 도시를 넘어, 강원중부권 관문 공항이라는 공동 비전으로 추진될 때 국가적 타당성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의 공동 확장입니다.

소초면 둔둔리·횡성읍 곡교리 일원을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피지컬 AI 등 미래 신산업을 공동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면 원주의 산업 고도화와 횡성의 공간·입지 경쟁력이 결합된 상호 보완적 성장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갈등은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환원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을 경계로 사안을 바라봐 온 접근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이제는 대립의 언어가 아니라, 공동의 해법을 설계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협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원주·횡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공동 실무 T/F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각 지자체별 사무관급 이하 2∼3명 규모의 실무 인력으로 운영하고, 논의의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원주(횡성)공항 청사 내 공동 사무공간을 거점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사)재원횡성군민회와 같은 사례처럼 교류 기반이 존재하는 만큼, 가칭 ‘원주시·횡성군 공동 소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양 지자체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때 협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횡성군 입장에서 특별자치단체 추진 방식은 결코 원주로의 종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성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국가계획 반영과 대규모 기반시설 유치, 광역 교통·산업 정책에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공항 기능 확대, 미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에 대해 협상력과 정책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위해 원주와 횡성이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쌀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 브랜드 육성을 통해 원주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대표 농산물인 토토미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쌀 소비 감소와 식생활 변화, 농촌 고령화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쌀 산업은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식품 개발과 관광자원화, 나아가 지역 브랜드 산업으로 확장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토미를 활용한 원주형 닭강정 브랜드 육성은 농업과 외식, 관광을 연결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닭강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과 보관의 편의성, 장거리 이동에도 변하지 않는 식감으로, 대중성과 관광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메뉴입니다.

속초의 만석닭강정과 중앙닭강정, 인천 신포닭강정, 영월 일미닭강정 등의 성공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닭강정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이자 관광객의 필수 기념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우수한 지역 원재료인 토토미를 활용해 대중적 음식인 닭강정을 적극 육성하고 브랜드화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토미를 활용한 원주형 닭강정 브랜드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음식 선정에 있어 맛뿐 아니라 원재료의 신뢰, 안전성, 브랜드 스토리를 함께 소비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원주쌀을 활용한 글루텐 프리 건강 간식”이라는 원주형 닭강정만의 스토리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 개발과 육성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 방식의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모 절차를 마련하고, 제품 컨설팅과 품질 인증 지원, 냉동·간편식 상품화, 온라인 유통 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관광 인프라 변화에 맞춘 체험형 판매 모델과 관광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 등 접근성 개선은 관광 소비 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거점과 전통시장, 역사 주변에 지역 먹거리 체험 및 구매 공간을 조성하고, 시티투어·지역축제 등과 연계한다면 ‘방문–체험–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속초의 닭강정이 그랬듯이 관광객들의 손에 들려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 브랜드 육성은 단순한 먹거리 사업이 아닙니다. 원주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관광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원주시 농업이 ‘생산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영과 추진을 요청드리며, 원주시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병규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의회 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마이스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시설관리공단업무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07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운영 개선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선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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