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1)
-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 5.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4)
- 7.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5)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 9.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1)
-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 5.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4)
- 7.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5)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 9.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8)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68)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원주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적치가구 지원 대상 및 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으로 추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희 복지정책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안에 쌓아 두어 주거 위생이 열악하고 주변 이웃에게 악취 및 해충으로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지원하던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됨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문정환 의원님 적치가구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성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잠시 뒤에 나올 2026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도 지금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클린사업을 2024년 신설해서 26년에도 이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부합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에 이 적치가구 202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2020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적치가구로 신청이 돼서 클린사업을 한 건 35건, 또 경로복지과에서 유사한 건으로 한 것은 17건, 보육아동과나 읍면동 적십자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정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것이 저희 부서에서 일원화돼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요. 이 조례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잘 되지 않는 조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지원 조례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1)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희 복지정책과장 김남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은 2025년 대비 1개 사업 폐지 및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 및 지표를 변경하여 9개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5개 국, 1계소, 1센터, 15개 과, 1개의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며, 2026년은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년 및 노년층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와 시민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등 9개의 핵심 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 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이라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 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2)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신규 설치 대상 시설은 2026년 입주 예정인 원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단구동 자이센트럴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2개소 아파트에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원동 (가칭)두산위브더제니스어린이집 40명, 단구동 (가칭)자이센트럴어린이집 54명이며, 위탁운영체는 올해 2월 중 공개모집하고,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전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개소되는 국공이어린이집 정원이 80명, 87명, 76명 이렇게 좀 인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굉장히 50명 미만으로 한 군데가 40명이고,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54명인데, 정원이 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행사에서 처음에 건축할 때 규정되어 있는 게 몇 명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건설사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면 그 전에 이편한세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00㎡가 안 되는데 정원이 80명이고요. 지금 여기는 358㎡인데도 불구하고 40명으로 절반 정도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그거는 무슨 차이냐 하면 보육실하고 유의실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의실은 큰데 보육실이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치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시행사한테만 맡겨둬서는 될 일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고. 시에서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민들이 믿고 보내고, 또 정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불만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결국에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적을 이렇게 넓게 해놓고 40명을 받는다는 건 사실 효율성을 봐서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시행사 측이랑도 좀 사전에 협의가 돼서 개소하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권아름 위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사 측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정원 40명이 현재 입주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혹은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간을 볼 텐데, “이렇게 넓은데 40명밖에 안 뽑나요?”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또 거기서 오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니까, 신규로 설치된 어린이집 보면요. 구조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영유아밖에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만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셨을 때 영유아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는데, 막상 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하니깐 구조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공사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에 좀 같이 신경을 써서…… 지금 그 단지 같은 경우는 유아는 전혀 다른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영아밖에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고, 시행사랑 건축하는, 건설하는 곳하고. 미리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3)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에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의 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헤당함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4)
(10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의 여건 변화 등 신속하게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용료에 관한 제6조 조문을 변경하여 이용료 산정 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강의실, 이미용실, 경로식당, 정보화 교육장 등의 이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 중인데, 이러한 이용료는 주변의 여건 변화로 신속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변동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례를 제안한 사유를 보면 장기간 동결 중인 이용료를 신속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의 환경이 급변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현실에 맞게 빠르게 이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것을 규칙으로 했을 때에 앞으로 저희 의회의 동의 없이 이용료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용료 별표를 보시면 지금 이용료의 경우에 최소한의 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년 이후로 계속 인상이 없었는데, 저희가 수익 창출이나 이익을 위해서 올리는 사유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소요되는 실비 그런 정도는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복지관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권아름 위원 의견 수렴 하셨나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의견 수렴을 했는데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위임을 하더라도 사실은 인상 폭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충분히 시에서 규칙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동장치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규칙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규칙으로 빼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용료 인상은 당연히 시대 흐름에 맞게, 그렇게 장기간 동결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변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이용료의 변화를 자율성을 가지고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것을 의견 수렴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같이 논의해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두고 규칙안에서 이용료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율성을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제동장치는 갖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자율성은 좀 필요하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오랜 시간 동결이 되었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점차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안에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해왔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규칙으로 빼지 않고도 사실은 계속해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인상을 1,000원씩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동결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사실 그간 10년 동안 인상을 왜 안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요구가 있었고,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계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별표로 사용료를 정했던 거를 저희가 규칙으로 넘기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동결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결론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도 이게 뭐 1년에 몇 차례나 별표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결론은요.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문정환 위원 그럼 작년에 요구가 왔으면 올해 그냥 별표를 고치는 걸로 개정을 하셨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10년에 한 번 인상을 하는 거를 조례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규칙으로 빼는 게 그게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되고, 물가 반영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경로복지과장 이석란 네.
○문정환 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경로복지에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갈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 성장에 주안점을 두느냐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을 빼 버린다 이러면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서의 특성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보다 더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5)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타운 펜스 붕괴에 따른 긴급 보수 공사 건입니다.
2025년 3월 31일 해빙기 지반 약화 및 강풍으로 인해 무실동 보건복지타운 외곽 펜스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하여 펜스 설치 및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 및 소요 예산액 대비 국도비 편성 배정액 부족으로 복지 급여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급일자는 12월 19일이었으며, 예비비 사용금액은 5,673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통해 장애인 연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6)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되어 사업 시행자의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흥업면, 판부면, 무실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흥업면 흥업리 19-9번지 외 16필지와, 판부면 서곡리 711-7번지 외 94필지를 무실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9.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7)
(10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6에 따라 원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헌혈 정신의 고취 및 헌혈 권장을 통해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헌혈권장사업, 헌혈추진협의회 순으로 장을 신설하여 조례 구성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안 제9조에 원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 협의회의 구성과 위촉식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협의회의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과 출석위원의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저희 원주시 헌혈 권장 조례 내용 중에 원주시민이 헌혈을 할 경우에 헌혈을 좀 적극 권장하기 위한 어떤 베니핏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원주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문정환 위원 헌혈의 횟수와 상관, 어떤 식으로 감면이 되게…….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는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 기점으로부터 당해연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저희 주차요금 관련 조례가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헌혈 기점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계획……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당해연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당해연도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문정환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달라지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달라지는 건, 현재는 만약에 10월에 헌혈을 했다라면……
○문정환 위원 1년 동안?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12월까지만 되겠지만 개정이 되면 그 해 1년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헌혈을 했다는 증빙은 헌혈증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헌혈증서로……
○문정환 위원 그런데 헌혈하신 분들을 보통 보면 그 헌혈증을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헌혈증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저를 증명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헌혈……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그리고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의 집에서 헌혈확인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정환 위원 예전에 헌혈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주는 것을 기부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증빙할 수 있는 게 더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문정환 위원 다행이고요. 이거를 헌혈하신 분들한테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정환 위원 헌혈을 할 때 그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건소장 임영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뉴얼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뉴얼이 가서 감면 대상자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헌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관련……)
○문정환 위원 저기요.
○보건소장 임영옥 넘어가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마이크가 여기 켜져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는 헌혈을 한 시점부터 안내가 가야 돼요. 공영주차장 가서 내기 어떤 항목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요금 결제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면, 원주시에서 헌혈을 한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만 원주에서만 헌혈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세 곳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
○문정환 위원 세 곳에서 헌혈하러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는 것이 쉬울 거 같아요. 안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강원혈액원?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원주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타 기관장을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놓은 사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이 본연의 혈액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거고요. 강원도헌혈추진협의회에도 혈액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게 타 기관에 의무를 지우는 건데, 타 기관장한테 의무를 지우는 행위인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행위, 그러니까 위원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촉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원회를 꾸릴 때 위촉직으로 저희가 넣어서, 시의원들도 항상 위촉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 그런 식으로 위촉직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당연직으로 타 기관장을 넣어놓은 것 자체가 어떤 근거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혈액 헌혈 관련해서 사무를 직접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헌혈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원주를 자주 와서 헌혈 관련 캠페인도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혈액원장을 당연적으로 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일단 그 부분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이다 이런 걸로밖에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우리 원주시의 관광활성화위원회를 만들면 한국관광공사 이사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을 수야 있겠죠,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요. 원주시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현재 원주시민들이 헌혈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헌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헌혈의 집이 원주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혈액원 자체에서 주는 안내 메시지라든지 유의사항 이런 서류를 본 적은 있는데, 원주시에서 따로 제작하는 배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발급도 지금 배부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주시민만을 위한 혈액 헌혈 이후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카드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담당자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저희가 헌혈 후에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 같은 데 50%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는 하고 있는데, 조금 홍보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너를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군데 원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헌혈의 집이 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을지 모르나, 지금 단계동에 있는 것도 무실동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사실은 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전에 단계동에 있을 때도 터미널 이용하시는 도보 이용자들은 좀 접근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해서 그 건물 지하는 이미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주차장이 거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왔을 때 주차를 넣어주는 시스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의 항상 만차여서 차를 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군데 보건소 쪽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임영옥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원주시 헌혈조례 개정을 한 것은 원주시하고 이전 공공기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혈액관리본부에서 원주시 조례에 헌혈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걸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헌혈추진협의회를 한 거고요.
아까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거는 헌혈추진협의회나 헌혈홍보관 운영에 그 임무가 혈액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헌혈의 집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터미널 맞은 편에 있는 헌혈의 집은 오늘 원주 무실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다음에 원주센터 우리 지하에 있는 곳도 다른 데 단구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지대는 기존으로 그냥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개소식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 본부장도 오시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장도 오시고, 여러 가지 기관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주차장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주관 부서의 대장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헌혈의 집마다 홍보 배너 같은 것을 세울 수 있게 해서 홍보가 더 잘 돼서 헌혈도, 저희가 작년에 한 헌혈이 35,568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헌혈의 집이 원주에 세 군데 있고, 춘천에 세 군데 있고, 강릉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헌혈의 집이 일곱 군데밖에 없음에도 헌혈 실적이 원주시가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자들을 만남으로 해서 헌혈이 더 충분히 홍보돼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이 협의회 구성을 하고 나면 사실 더 헌혈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조례를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있는 것도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접근성이 좋게끔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한 군데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단축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단계동으로 가려고 하니 상지대보다 주차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또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혈 권장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혈량도 많이 부족하고 헌혈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원주시에는 꾸준히 높은 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충분히 두 분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혈 횟수에 따라서 지금 은장, 금장 그리고 명예장, 명예대장, 헌혈 명예대장, 최고 명예대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에 현재 2023년에 원주경찰서 이창근 대위님께서 200회를 하셨고요. 24년에는 공군 8전비 최동기 원사님께서 300회, 25년 테크노밸리 김경찬 과장님께서 100회 헌혈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원주시에 쿤 공을 하신 분들인데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헌혈 권장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장만 주시고 원주시에 있는 혜택들을 이분들이 누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협의체 안에 은장, 금장, 아니면 원주시에도 지금 명예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우리가 협의회 운영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전하는 것도 개소식 할 때 이분들에게 먼저 초대장을 보내는 게 예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영옥 저희가 원주시의 다회 헌혈자를 4명 정도 초대해서 헌혈의 집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손을 들며)의결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으로 할 건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가목,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장을 삭제하고, 나목, 다목을 각각 가목, 나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방금 문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문정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8)
(11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4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은 건강 수명 연장 및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3개 추진 전략에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년도인 2025년 시행 결과는 방문 건강관리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유아 완전접종률, 걷기 실천율 등은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년도인 2026년 시행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비전 아래 2025년 사업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10개 지표를 중첩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 조정 계획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21일 오전 9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이승재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장김남희
보 육 아 동 과 장이장원
경 로 복 지 과 장이석란
장애인복지과장박찬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