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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5.09.12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6)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7)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3)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5.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7.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8.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9.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10.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1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1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14.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1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1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1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19.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20.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21.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22.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23.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25.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26.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27.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2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2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30.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31.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3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3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3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3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3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3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38.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39.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6)
4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
41.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의 건(문정환 의원 등 11인 공동발의)(의안번호 510)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6)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7)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3)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5.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7.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8.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9.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10.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1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1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14.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1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1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1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19.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20.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21.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22.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23.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25.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26.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27.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2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2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30.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31.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3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3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3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3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3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3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38.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39.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6)
4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
41.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의 건(문정환 의원 등 11인 공동발의)(의안번호 510)
O 5분자유발언(심영미·권아름·최미옥·김지헌·박한근·안정민·원용대·김혁성 의원)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의 의안과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9월 4일에 개회한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박한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원용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6) 부록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7) 부록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39억 6,400만 원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조정 및 인건비 상승분을 비롯하여 재원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 법의 예외 규정을 상시적인 집행 수단으로 사용하며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고 예산 낭비 소지를 만든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동절기 트랙 보강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1,109억 8,0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3) 부록

(10시0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 공개 및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장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부록

5.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부록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부록

7.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부록

8.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부록

9.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부록

10.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부록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부록

1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부록

1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부록

14.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부록

1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부록

1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부록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부록

1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부록

(10시0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5건으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조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상자의 원주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발행·제공하고 원고료 상한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시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 대상자들이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인의 이용 편의 제고가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립 및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봉안함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보훈 지원을 실현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가격 기준을 하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 및 자구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부록

20.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부록

21.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부록

22.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부록

23.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부록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부록

25.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부록

26.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부록

27.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부록

2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부록

2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부록

30.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부록

31.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부록

(10시2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3건으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할 위탁자를 선정하여 문화의거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 및 신뢰성 향상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통해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위탁을 통해 기존에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맞춤형 경제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제고하여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관리 등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원주시 반도체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위탁자를 선정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위탁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만족도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재위탁하여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기관 재위탁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도의 공고화와 투명성 확보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법적 안정성과 합법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상표 품목에 원주 대표 브랜드를 명시하고, 상표 디자인 기준을 신설하여 통일성 있는 홍보 이미지 제공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특산물 상표의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세워 지역상품의 정체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관광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길고양이 포획, 수술 및 방사 등 전문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 관리, 의료 지원 등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부록

3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부록

3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부록

3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부록

3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부록

3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부록

38.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부록

(10시3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접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공유플랫폼 및 야외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성교육의 내실화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원주매지농악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2018년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를 득한 후, 2024년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 노임 및 자재가격 상승과 군장병 및 주민편의를 위한 설계변경 사항에 따라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 시민의 편의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주택,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로써 민간의 운영 참여를 통하여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입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어떤 내용이죠?

(김지헌 의원 의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이의제기 하셨던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6) 부록

(10시5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9항,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교육은 모든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습 부진, 정서 불안,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단순한 학습지원 인력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지역별 현원을 고정하여 교육복지사의 지역 간 전보와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처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조차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 교육복지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학생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교육복지사 수는 2012년 21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줄었고, 2029년에는 정년퇴직으로 12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현원 고정 조항으로 인해 교육복지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또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다문화가정, 학업중단위기 학생, 느린학습자, 정서적 불안 학생 등 다양한 지원대상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하’라는 제한된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기준을 기타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취약학생으로 교육부의 훈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학생이 정원의 기준 때문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은 학업, 정서, 생활, 복지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정원 고정과 소득 기준 제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인력 확충과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시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와 사업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경비 지원을 넘어 복지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교육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형태로 사업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성남시와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는 교육청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준 개선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예산 투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교육복지사 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배치를 기존의 공무직 인원 수를 맞추기 위해 확정된 정원이 아닌, 학교별·지역별 실제 수요에 맞게 전환하고, 지역 간 전보와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여 원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사업학교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추어 교육복지사 제도를 전면 재편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1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 부록

(11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0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본 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 차인 현재,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모금액은 879억 3,000만 원, 기부 건수는 77만 4,000건으로 이는 시행 첫해인 2023년 대비 기부금은 35%, 기부 건수는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 기부의 98.1%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소액에 집중되어 있고, 고액 기부는 전년 대비 30% 줄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사회 기여와 기부 문화 확산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16.5%에 불과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어렵고,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이 기부 대상을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참여할 수 없는 등 구조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모금 방법을 완화하고, 기부 상한액 상향과 지정기부 허용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은 2천 엔을 초과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참여도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모금액이 약 1조 엔을 넘어섰으며, 이중 기업 기부금만 470억 엔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향사랑기부금의 5배에 달합니다.

우리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기부금은 개인과 구분해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부방식의 개선도 요구됩니다. 2024년 12월 민간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기존 고향사랑e음에 의존하던 기부금 접수·답례품 관리·홍보가 다양한 경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부도 농협은행에서 시중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답례품은 여전히 현물과 택배 위주에 머물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이나 체험형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답례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플랫폼 API를 구축해 POS 결제와 연동하는 ‘기부 포인트 현장교환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매장·전통시장·관광지 등 지정 가맹점에서 QR·바코드 방식으로 교환·소비할 수 있는 포인트·쿠폰을 제공해 지역 소비와 체험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방문객 증가와 상권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향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세액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라.

하나, 답례품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현장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오프라인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하여 기부가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라.

2025년 9월 1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권아름·최미옥·김지헌·박한근·안정민·원용대·김혁성 의원)

(11시09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럼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민원 처리 체계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원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약 7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6%를 차지합니다. 이는 원주시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는 올해 약 356억 원의 예산으로 7,8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동네방앗간’은 전통 떡과 기름을 생산·판매하며, 2009년 700만 원이던 연 매출이 2024년 4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시장형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배치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반복 업무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일 기관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보람보다 피로와 불만이 쌓이고 업무, 거리, 건강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가 삶의 활력보다 또 다른 부담이 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부 수행기관의 태도입니다.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어르신을 존중하기보다 값싼 노동력, 단순 보조 인력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주역입니다. 존중 없는 태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체계의 한계입니다.

어르신들은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겪어도 항의나 민원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국민신문고나 온라인 신고센터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기관장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인 ‘존엄 있는 노인 참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에 원주시가 다음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경력과 역량을 반영한 배치 시스템 마련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직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환 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동일 업무에서 생기는 불만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사회적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오프라인 민원 창구 확대입니다.

현장 민원 접수일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원주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상시 고충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르신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어르신을 위한 민원창구와 상담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행기관 인식 개선을 위한 대면 교육 강화입니다. 기관장과 담당자가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 참여자 만족도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

노인의 삶은 곧 우리가 모두 걸어갈 내일입니다. 원주시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존엄한 노인일자리’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들판의 곡식이 무르익듯 우리의 마음 또한 책을 통해 성숙해지고, 사색을 깊게 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원주시는 박경리 선생이 계셨던 도시이자, 2019년부터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한 문학 창의 도시입니다. 책과 문학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으로, 독서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보다 크게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적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바람을 살펴보면, 그 요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4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생활권 가까이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활성화해 달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서 공간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결국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는 원주시민이 직접 요청한 과제이자, 행정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의 작은 도서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주에는 64곳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은 31곳뿐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활성화된 작은 도서관은 ‘영양 만점 과학 키친’, ‘어린이 코딩 교실’, ‘책 놀이 활동’, ‘창의 수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배움·창작·소통이 살아 있는 복합문화공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은 아이와 부모,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죽은 공간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 숨 쉬는 시민의 공간으로 되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도서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작은 도서관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와 달리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시·군과 비교해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시민 속에서 꾸준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작은 도서관이 운영의 공백 없이 시민과 함께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작은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이 꽂혀 있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모이고, 어르신이 배우며, 청년이 창작하는 생활 속 문화 플랫폼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원주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만 있는 도서관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숨 쉬는 도서관만이 시민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 작은 도서관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원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제2, 제3의 박경리 선생이 탄생하는 가치 있는 원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보수 예산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원주시 전체 주택의 77%, 약 11만 호가 공동주택으로, 시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10년 이상 단지가 170여 곳, 30년 이상 된 단지가 120여 곳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며 시설 보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약 36만 원주시의 공동주택 시설보수 예산은 4억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구 33만 진주시의 공동주택 지원금은 8억 원, 인구 39만의 아산시는 무려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두 지자체 모두 승강기 보수 항목을 포함해 시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원주시의 시설보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공용시설 개선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밀집한 노후단지일수록 주거환경의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간, 계층 간 주거 안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와 같은 필수 생활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입니다. 원주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하 방지 장치나 비상통신 설비 등 주요 안전장치가 노후화된 승강기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많은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복잡한 입주자 동의 절차 등으로 인해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보수 시 최대 3억 원을, 군포시는 15년 이상 경과 된 승강기 교체 시 최대 5,000만 원, 고양시는 단지별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국정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거 안전을 책임지고 강화해 가는 데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설보수는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차원의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단지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과 체계적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 77%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시민의 삶과 안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설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PPT 보이며)

오늘 저는 민선 8기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주시의 일회성 행사 남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 행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에 투입된 예산은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주시는 착공식, 준공식, 개통식 등 각종 명목의 행사가 유례없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의 상징적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라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입니다.

행사의 목적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성과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점점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이후 이런 행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6건이던 행사가 2023년에는 17건, 2024년에는 무려 21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200여만 원, 2021년 5,900여만 원 수준이던 행사 예산이 2023년 2억 3천여만 원, 2024년 2억 7천여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 역시 지난 7월 기준 10건의 행사에 9,500여만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이 행사의 홍수 속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수많은 행사가 진정 시민의 삶을 바꿔놨습니까?

행사가 없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합니까?

과연 원주시 예산이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답은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시간도 안되는 행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지급되는 기념품도 문제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시공사나 주관사가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의 묵시적 압박 속에 관행적으로 떠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행정은 시민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 성과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퇴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 개최의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모든 행사는 개최 전 내·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행사가 최소화되고 그렇게 행사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선별된 기념적 행사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주민이 직접 기념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행사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인 기념품 요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모든 행사 예산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공사나 업체에 기념품 제작을 강요하는 간접적 관행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념품이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행사,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연결시키는 실질적 지역 축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테이프커팅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기억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더 안전한 골목길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시민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원주시는 성과를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겉모습이 아닌 실속으로,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의 청년 연령을 45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취업, 결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사회적 자립 시점이 과거보다 뒤로 밀리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세까지만을 청년으로 보는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경우 춘천은 45세까지로 청년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고성, 삼척 등 9개 지자체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무려 14개 지자체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전북, 경남의 농촌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반면 서울 도봉구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인접 자치구는 여전히 34세까지만을 적용해 제도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에 맞는 포괄적 청년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 관련 법률마다 연령기준이 29세, 34세, 39세, 40세로 제각각 달라 정책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면 주거, 취업, 복지, 창업 지원이 끊김없이 이어져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종합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 연령 상향은 제도의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성 확보에도 필요합니다. 제도와 실제 삶의 주기가 일치해야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의 공백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과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시기와 사회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창업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 제도상 이들은 청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주가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인정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 자금 등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이라는 지역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은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 감소는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청년이 머물러야 원주의 미래가 열립니다. 원주가 청년과 함께 숨 쉬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상향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난 7월 29일,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전지목 처리 방안, 재활용 및 폐기물의 적시 수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중 대형폐기물 수거의 불편과 지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폐기물이 30일 가까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과 골목길에 쌓인 대형폐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과 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이며, 도시 전반의 생활환경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대형폐기물 수거는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수거를 신청한 뒤 납부필증을 출력해서 폐기물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즉시 배출은 불가능하고, 최소 8일 이후의 날짜부터 수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출지정일까지 폐기물을 집 안에 보관하거나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내놓은 뒤 수거일까지 방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3년 주택관리사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기존 1개였던 수거 업체를 2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쉽게도 현행 수거체계는 여전히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여건 차이도 큽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지만, 단독주택은 주민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과 납부필증 출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 외에도 전화로 수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원주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수거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도 수거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방문 접수 등의 다양한 신청 수단을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불편 요소를 고려해서 절차와 방식에 차이를 두고 수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로부터 문화도시 원주의 품격을 지키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에서 화장실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15억 원 정도의 증액을 통해서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 두 번을 통해서 매우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 번 도입을 하는 데 11억 원 정도 증액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 인터불고 퍼블릭 골프장의 환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7년 인터불고와 컨벤션호텔 외자유치사업 협약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부지를 30년간 임대했고, 지금까지도 5년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갱신하며 운영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민이 체감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공공성과 대중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현재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극히 일부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주중 2만 원에 라운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조치일 뿐입니다. 대다수 시민이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홍보조차 미흡해 알고 있는 시민이 적습니다.

18홀 요금은 일반 대중골프장과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결국 시민 다수가 누려야 할 혜택은 제한된 반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 보장되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만약 퍼블릭 골프장이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었다면 지금쯤 원주시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며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도 어르신도 함께 어울리는 생활 체육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민의 권익은 외면당했고, 공공자산은 일부의 이익을 위해 쓰여 왔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039년, 30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원주시는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소중한 자산을 민간에 내어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는 2026년 12월 재계약 시점은 원주시가 이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가 직접 관리하거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 체계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70세 이상 주중 혜택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9홀 2만 원, 18홀 4만 원 수준으로 합리화한다면 진정한 퍼블릭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효율화를 위해 AI 전동카트를 도입해 카트비와 캐디 비용까지 절감한다면 시민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원주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주시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시민의 땅 위에 세워진 시설에서 정작 시민이 배제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공자산을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골프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가 시민의 자산을 누구를 위해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공공자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야 하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지방자치의 의미 또한 퇴색될 것입니다.

퍼블릭 골프장 문제는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의 차원을 넘어, 시민 권리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늠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재계약 시점부터는 반드시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주시민은 더 이상 ‘이름뿐인 퍼블릭 골프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오는 골프장, 시민 모두의 체육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주시의 책무이자,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자원 활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건축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청사,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과 일상생활 하는 아파트, 상가까지 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건설 공사에서 보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2,015곳의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현장 안전 관리 부실 적발이 5,37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주시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과 시공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공사감리자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 대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동종업계 관련 자입니다. 생각나는 의혹이 있나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철근 부족 등 기둥 아파트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리가 없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부실시공을 했을까요?

이윤입니다. 더 많은 이윤 창출 목적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원주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PPT 사진과 같이 철근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조차 하지 않고 대리석 마감한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버는 현장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지난 8월 26일에 원주시번영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설현장의 지역자원 우선 계약 및 지역민 우선 채용, 시민 감시단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은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건설현장을 지역 사업의 하나로 인식해 지역 공동체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부실 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촉구할 현장시민감시단을 결성·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사례를 보면,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부실 시공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노력으로 관급 건설공사 계약 시 권장하는 조항을 지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논리가 아닌 원주에서 검증된 업체, 자재,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논리입니다.

원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과 기술자들은 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화 강점이자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민 감사관 제도와 지역자원 활용 노력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원주의 모든 건축물 안전을 뿌리부터 지켜내는 양대 축입니다.

원주시민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제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 이웃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으로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으로 원주시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안전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기본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위험을 점검하고, 작은 불안 요소도 조기에 파악하여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이므로, 의원님들과 회의 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41.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의 건(문정환 의원 등 11인 공동발의)(의안번호 510)

(12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처분의 효력은 의결을 선포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의결 선포가 있은 날부터 휴·폐회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용대 의원님과 김혁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9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권아름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아름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아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아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재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아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8.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9.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6)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권아름 손준기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1.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의 건(문정환 의원 등 11인 공동발의)(의안번호 510)

비공개회의 중 의결

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손준기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서병하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단 구 동 장이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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