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6)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7)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6)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7)
(10시 개의)
○위원장 손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6)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안번호 927)
(10시)
○위원장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 도시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37∼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아동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4∼3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다자녀 지원에 관련된 상임위가 맞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김지헌 위원 이게 현재 한 아이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연에 60만 원이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아시겠지만 월에 10만 원씩 지원하자가 기본 취지였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전체 가는 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양육비로 10만 원씩 지원하자, 그때 조례를 만드셨던 분이 신재섭 의장님 공동발의자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요. 금액이 적은 건 둘째 치고,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부모가, 부모 세대에서 이걸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야지 받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태장2동에 살다가 지원금이 나오는 시점을 몰랐다가 그다음 해에 태장1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가서 그때 지원을 했더니 그전 것들은 소급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못 받았다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제가 소급 적용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 검토해서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응대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전체 설명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출생신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데 누락이 됐다면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몰랐다가 1년 후에 지원을 해도 그전 것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생활보장과장 김병현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2∼35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37쪽, 세출예산안은 643∼64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56∼3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수 어르신 효문화 한마당 축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게 좀 있어서……. 사업자 공모를 하셨어요, 보니까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문정환 위원 9월 3일.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문정환 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모를 미리 하신 사유를 일단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먼저 사업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고 공모를 진행하게 된 점을 일단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그냥 부서 직원들과 가볍게 6월 말경, 7월 초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나누다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서 6월 말경, 7월에 준비하고 7월 중순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장소를 먼저 선정해야 했고, 그래서 따뚜상설공연장이 10월 14일에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일정이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를 했고요.
공모 예산을 또 의회 결정 전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조금지원단체 확 정심의를 또 저희 부서에서 공모단체를 선정하고,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하고,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일정이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은 10월 14일로 해놓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 일정이 10월 중순, 15일이나 16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부득이 공모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1,000만 원이지만 더 많은 수행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올 수 있고, 자부담 능력도 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서 직원들의 열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 사업의 목적이나 그로 인한 사업의 성과를 지금 주로 말씀하시면,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고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도 그냥 한번 넘어가 주세요.”라고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러면 위……
○문정환 위원 예산 심의라는 게, 저희가 그냥 어떤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1추 때, 그렇죠? 한 3월경에 보조금 심의 받고, 4월에 1추 예산 심의를 받고, 10월 14일에 사업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첫 번째는요. 놓쳤어요.
그러면 8월 5일에 보조금 관리 심의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9월 후반부에 예정돼 있던 보조금 관리 심의가 또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9월 12일에 이 예산을 확정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모기간은 보통 15일 이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12일 오후에 공모를 하면 27일까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관리 심의 일정을 좀 연기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됐을 거 같고, 그렇죠? 원칙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자 공모도 보니까,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공모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고는 3일부터 15일까지 공고하셨더라고요. 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예외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 예산 심의가 9월 4일이었어요. 상임위 예산 심의 전에 공모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다 저희가 양보해서, 뭐 불가피했어요.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에는 설명이 필요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의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런 절차는 필요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임위 어느 위원도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다고 봐요. 저희가 원주시의 사업자 공고를 다 체크하면서 예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건건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건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업자를 공모하고 했을 때 예산을 후에 쓰고 공모가 앞에 간 흔적이 또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예산을 저희가 사업자 공모한 것과 예산이 성립된 시점을 확인하면 그것도 낭비 아니겠어요?
이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우리 행정 쪽의 집행부도 이거 낭비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국에서도 예산은 비록 적으나 저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넘어가기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6월에 직원의 열정적인 적극행정상에 나온 사업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지금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조정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소초면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 많은 마을이 있고, 경로당이 없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올해도 평장2리, 그리고 내년도에도 수암2리에 해주시는데, 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에 고민이 있으셨고,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과감하게 방침을 주셨고, 그리고 내년도에 면 예산으로 철거를 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체크를 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려는데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민간보조 받는 특정 단체 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정해진 게 없나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원용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더 주세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을.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쪽 번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65∼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태장1동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장애인쉼터 조성에 관련돼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었는데, 정확하게 1층과 2층을 다 리모델링하나요, 이 사업비 가지고?
○복지국장 신승희 예,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1층은 장애인쉼터로 조성이 되고, 2층은?
○복지국장 신승희 2층은 주민들한테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1동 주민들하고 2층에 회의실 공간을 주겠다, 또는 당신들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된 단체나, 주민자치나 협의가 되셨습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다. 소위 어떤 특정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서, 아니죠?
○복지국장 신승희 예,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참 그래요, 보면. 일하다 보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특정 인물을 얘기하면 아우 진짜 그럴 수 있을 거 같은, 지금 최측근, 힘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태장1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에서 그 공간들을 사용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위원장이 바뀌면서 조금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공간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싶어 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태장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는 태장1동 리모델링하고 2층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2층.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여성가족과장 이영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4∼3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쪽, 200쪽, 205쪽, 세출예산은 391∼39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3쪽, 세출예산은 677∼6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건수는 한 100건 정도가 되는 부분으로 하고, 올해만 현재 46건이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지원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피해예방시설은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은 40%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비용부담을 해놓은 부분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전기 목책기라든지 철선 울타리, 펜스라든지 그물망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자부담은 40%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40% 원칙입니다.
○박한근 위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울타리나 철망 울타리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매년 피해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 고라니가 포획 건수는 한 2,400마리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370마리 정도 현재 포획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포획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고라니는 현장 매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멧돼지는 저희가 사체 운반해서 현재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잘 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오현 위원님.
○유오현 위원 박한근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가 있으면 매년 항상 겨울철 수렵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이 되다가 지금 한 5, 6년 동안에 수렵활동 금지가 돼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 수렵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오현 위원 네, 11월부터……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유오현 위원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395쪽에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개방화장실 추이를 좀 알고 싶어요. 한 5년간, 지난 5년간 개방화장실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 추세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과거에 이 부분은 2년 전에 공중화장실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부개정이 들어가면서 원주시내에 기존에 있던 개방화장실을 전면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재조정을 해서 지금 공중화장실법을, 법적 의무사항을 따라가는 기존에 있던, 지금 많이 시내에 도포돼 있는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이쪽 부분은 다 해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영역에, 의무대상의 화장실 설치 대상 외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재지정에 들어가서 현재는 규모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36개소이고요.
○최미옥 위원 36개소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는 36개소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한 3개소에서 5개소 이상 이렇게 재지정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지정 화장실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공중화장실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할 때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따로 인센티브를, 기존에 했던 부분은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세정제 이런 부분을, 휴지 이런 것을 지원하다가 그것을 다 폐지하고……
○최미옥 위원 지금 아무 혜택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금이요? 어느 정도?
○환경과장 이정용 상중하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최대 10만 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최대 월 10만 원이요. 그러면 ‘하’는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정용 8만 원, 6만 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8만 원, 6만 원이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 ‘하’는 없고요. ‘상’, ‘중’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들이 다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본인들이 다 하십니다.
○최미옥 위원 본인들이 다 하고, 10만 원이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사실 이 개방화장실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도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최미옥 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원을 우리가 더 보완해서, 왜냐하면 지원이 적으면 누가 개방화장실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좀 더 강구해서 개방화장실을 적극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운영상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 현업실무원(민물가마우지 피해예방) 정액급식비,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지금 매지리에 거북섬이 있습니다. 매지 호수에 거북섬이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가 가마우지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백화되고 여러 가지 했다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 5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이 완료돼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가마우지 출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현업실무원을 두 달간 뽑아서 현장에 배치해서 동태 상황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려고, 모니터링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마우지 피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가마우지가 다 어디로 갔어요? 섬강으로 갔죠. 그게 몇백 마리 개체수에서 지금은 몇천 마리 군집을 해서 횡성댐과 섬강, 남한강까지 돌아다니면서 모든 생태계 자원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마우지 포획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건 제가 내수면어업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생태계적으로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강에 피라미가 없어요. 피라미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계는 곧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마우지가 배설물이라든지 한 군데 가면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마우지 포획을 포수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가마우지 포획이 몇 마리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작년에 5마리 잡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멧돼지는 몇 마리 잡았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300마리 잡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총을 맡겨요. 감사실에 맡기나, 맡겨요. 맡긴 다음에 이 시간 안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가마우지를 안 잡죠. 가마우지 한 마리당 얼마 주죠?
○환경과장 이정용 2만 원 줍니다.
○김지헌 위원 총알이 2,500원, 한방에 하나를 못 맞출 수 있고, 좀 더 잡기 쉬운 멧돼지, 멧돼지는 얼마죠?
○환경과장 이정용 멧돼지 국비 포함해서 마리당 30만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뭐 잡으러 가겠어요, 포수라면. 저라도 멧돼지 잡으러 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방치하는 순간 섬강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마우지가 오고 있습니다.
섬강이 생태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남한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섬강에 와서 아이를 낳고 가는 데예요. 섬강은 기본적으로 그쯤 되면 충주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산란기가 되면 거기 못 있어요. 그래서 섬강에 옵니다. 그런데 섬강에 왔을 때 가마우지가 다 먹어버려요. 남한강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포획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인재 같은 경우는요. 어부들이 다 총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풀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주시는.
그리고 이것을 잡으려면 열화상 드론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거기 예산을 쓰는데, 지금 가마우지 잡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지금 얼마예요. 37만 원, 올라온 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환경과장 이정용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심각성은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 예산에서 보여줘야 돼요. 사업이라는 건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관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마우지가 유해성 동물로 지정된 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에 지정이 돼서 하반기에 저희가 그나마 선도적으로 원주시내에 포획 구역 8개소를 지정해서……
○김지헌 위원 그래서 다섯 마리 잡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하반기에 8개소를 해서 낚시터 세 군데, 내수면에……
○김지헌 위원 아니, 그래서 가마우지를 몇 마리 잡으셨어요, 올해.
○환경과장 이정용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김지헌 위원 그래서 어부들이 잡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협조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자루 포획을 해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루 포획이…… 가마우지가 여기서 있으면 한 번 쏘면 횡성까지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군대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포수들이 포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가마우지 영상을 틀까 하다 안 트는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마우지가 지금 섬강을 장악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나 보죠, 그 포수분한테.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서 잡으면 되냐고 물어봐요. 어디 있어요, 가마우지가? 제가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가마우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횡성에서 남한강까지인데.
이것은 포수 한두 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A구간, B구간, C구간 다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날아가면 서로 무전을 통하든지 전화기를 통해서 저쪽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포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분의 포수가 간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포수분들한테 잡아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도 좀 더 세워주시든지.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 강원도 전체에 대한 가마우지 문제는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섬강 내수면에 열일곱 분의 어업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구역을 포획해서 나비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옮겨 다니면서 포획을, 상당량의 어류를 포획해서 잡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횡성댐이라든가 충주호 이 부분 쪽으로 이동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부분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내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직접 18개 시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청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아니, 그럼 시군 회의 중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환경과장 이정용 방안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
○김지헌 위원 담당하는 과장님께선 어떤 방안으로…… 하루에 700g∼1kg씩 먹어대는 가마우지가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안을 잡아서 포획을 하거나…….
○환경과장 이정용 글쎄요,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가마우지에 대해서 둥지 털기를 한다든지……
○김지헌 위원 둥지 털기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둥지 털기 하는 게 시 예산으로 들어갔다면 환경단체 어떻게 막을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억제 방안의 하나 둥지 털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날아다니는 몇천 마리의 가마우지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정용 날아다니는 새를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자동차를 움직여도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는 수단과 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의 어떤 인사 사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먼저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측면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내달라고 18개 시군에서 다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다고 봐요. 어획량이 감소하는 건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니까 어부들도 그 정도는 다 인정하고 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가 없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잠수하는 물고기들만 살아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협에서는 계속 매년 치어를 방류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물고기는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북섬에 가마우지는 어떻게 퇴치하셨죠?
○환경과장 이정용 둥지 털기를 거기도 시작해서요.
○김지헌 위원 주파수로 잡았죠, 주파수로. 가마우지가 싫어하는 주파수로 잡았죠. 그래서 그게 섬강으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둥지 털기…… 지금 열화상 드론 설치하는 데도 있고, 주파수 이용해서 가마우지 잡겠다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둥지 털기로 잡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는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드론 예산이라든지, 주파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가마우지는 아침에 가면 둥지를 틀고 거기서 다 쉬고 있어요. 나무에서 자고, 저녁에도. 이게 잡기가, 날아다니는 새는 당연히 잡기 어렵죠. 하지만 미리 그것을 잡으려고 보초를 서고 있거나 군데군데 서 있으면 충분히 포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수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들에 다 포진해 있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한두 분이 가니까 못 잡는 거죠. 당연히 못 잡죠. 한 번 쏘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 떨어지는 반경에 다 거기 있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만 포수협회에서 모든 포수분들이 다 그곳에 가 있다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는데,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멧돼지 잡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일원화 계획을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수정해서 대책방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아니, 강원도에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면 ‘아, 가마우지는 어떻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
○환경과장 이정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벌써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려요.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하나 없으세요. “강원도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겁니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최미옥 위원님 개방형 화장실 했는데, “개방형 화장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적게 하려면 핸드폰 인증을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입구에 카메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을, “요즘에는 그렇게 하던데 원주시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참된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뭐 어떻게, 내년에는 가마우지 피해 예방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제 본예산 잡아야죠.
○환경과장 이정용 별도로 신규사업을, 가마우지 포획에 대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은 추가로 바뀐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 만들어내세요, 과장님, 내년에. 이것은 후손들한테 물려준 생태위기예요. 기후위기 중에, 그중에 가장 큰 꼭지가 뭐냐 하면, 이 내수면 생태계예요. 이것을 제가 단지 업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성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축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의원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농사짓는 농부라도 멧돼지가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오면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내년 본예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이 심각한 피해를 왜 그냥 강원도에 맡기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예산권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신규사업 세우세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환경국장 조은한 먼저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물고기의 양은 엄청나게 급감했고요. 생태계는 엄청나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이 인지해 주시고, 두 분이 고민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오현 위원님.
○유오현 위원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김지헌 위원님 말도 공감이 되고, 저는 과장님 의견에도 공감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지금 올해로 수렵면허를 취득한 지가 24년 됐고, 총포 허가를 맡은 지 24년이 됐고요. 또한 저도 겨울철마다 엽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렵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과장님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또한 가마우지는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라 이것을 총으로 쏜다고 해도 래브라도라는 견종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겨울철에 물에 들어가는 견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 엽사들이 공감이 되고, 잡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저는 과장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렵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시면, 늘 국가에서 하던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이것을 수렵을 열어주시면 충분히 엽사들한테, 이 생물만 포함을 시켜주시면 얼마든지 엽사분들이 조류를 잡다가도 가마우지가 보이면 사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세울 필요도 없이, 11월부터 2월까지 할 때는 원주시에 일종의 금액을 내고 수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수도 확보가 되고, 가마우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김지헌 위원님이 원하시는 바도 이룰 수가 있고, 또 과장님도 어려운 가마우지를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제안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렵은 전국 단위의 이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잡는 방법에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게 글쎄요. 정답이 있어서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 고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름 고민하는 부분은 있고, 뭐 하나 예를 들면 별도 피해방지단 공고를 해서 엽사분들을 별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오현 위원 엽사분들께도 여기 가마우지를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훼손은 안 하시더라도 아마 사살을 하실 거예요, 보이면.
그래서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뭐 계속 지키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가마우지 몇 마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알도 비싸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유해조수 하실 때 탄알만 지원이 돼도 그냥 훼손 안 하더라도 사살을 할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유해조수 하시는 팀들한테 부탁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이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정부가 국립생물자원관의 가마우지 생태적 영향 파악 연구보고서에서 가마우지와 물고기 개체 감소와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헌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해서 저도 그 말에 적극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님은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4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404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57쪽, 세출예산은 701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5쪽, 세출예산은 405∼4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곡에 무허가 상업시설 관리비용은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하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희가 하게 되면 하천유지관리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요즘 동영상 플랫폼을 보면, 원주의 예는 아닌 듯한데, 뭐 평상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시민들한테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과한 음식값이 책정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 아마 계곡 정비나 이런 걸 부탁드렸었는데, 올해 계도하거나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희가 올해 재해하고 안전을 고려해서 금대리 쪽하고, 용수골 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대리 쪽에는 7개소, 용수골은 6개소를 하반기에 계도하고 지금 처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전에는 계도에서 머무르고 행정 집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접근해서 자연환경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텐데, 그런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민들은 그 누구도 그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올해 계도 내역, 그다음에 행정지도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406쪽에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성되는 사업이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최미옥 위원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우안 측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정비가 완료되게 했고요.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 점용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좀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 허가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안 측은 차후에 상수관로,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있어서 그때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천 르네상스 같은 큰 사업이 저희 의원들에게는, 타 상임위원회는 공유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떻게 원주천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목표, 그리고 어떤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원주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원주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원녹지과나 저희 과하고 체육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산책로랑 자전거도로 정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설치 사업 5개소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치악교 주변 피크닉장 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끝났고 1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화장실 지금 5개소 설치가 돼서 원주천에 총 1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원주천이 우리 원주시 환경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원주 이사 오면서부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동네 조그마한 하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해서 시민들이 하천변을 산책하고 운동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게, 친수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원주는 원주천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친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처럼 행정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주천 르네상스 이 사업이 보다…… 이제 준공이 되면 그늘도 많고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서의 기능, 여기서 여러 가지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올해 환경청 협의 과정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집행이 지연될 것 같아서 타 사업비를……
○최미옥 위원 아, 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래서 약간 삭감시켜 놓은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우리 국에서도―우리 원주시민 전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까―한치의 차질도 없이 준공식 잘 맞춰서 사업이 잘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래에 원주천 화장실 설치,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것도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줄어서 잔여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천에 화장실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좀 협의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5개소 설치를 지금 협약이……
○최미옥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천변 있는 데도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산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천변에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때까지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런 설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도 하천구역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하천 제방……
○최미옥 위원 변 그쪽 옆에?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하천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셔서 우리 원주천 이외에 다른 천변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자리를 좀 적극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에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용자 여건 등을 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과랑 협의 중인 태학교 쪽 개발하는 거, 생태하천과에서 내용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파크골프장 말고요. 그러니까 태장동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반대를 했잖아요, 계속.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김지헌 위원 영진아파트 쪽으로 했다가 지금 태학교 쪽으로 공원화시켜 달라 그러는 거 같고, 하여튼 거기 개발해서 젊은 세대들이……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추가로 공원화……
○김지헌 위원 공원화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체육과에서 생태하천과로 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희도 그 내용은 확인했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김지헌 위원 주민수렴은 간담회도 벌써 가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저희 공원 조성하고는 아직 갖지는 않았는데……
○김지헌 위원 아니, 본예산에 생태하천과에서 가져가는 걸로 체육과에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아,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본예산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체육과가 안 세우거나 생태하천과가 안 세우면 주민들의 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주민들은 지금 그건 줄 알고 잠시 현수막 다 내리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오늘 아마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 1, 2동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을’ 쪽, 그러니까 제 지역구로 얘기한다면 ‘을’ 쪽으로는 계속 개발이 되는데 이 밑 쪽으로는 자꾸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원주천이 아니라 파크골프로 계속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공동대응까지 주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로 협의를 본다라면 여러 가지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잘 갈 수 있는 피크닉장, 공원화면 공원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환경청과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원주는 해먹 벤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없어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방갈로는 많으니까 그 밑에 의자들이 필요없다라면 거기에도 해먹을 설치하든지, 그런 것은 환경청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단계천에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지금 5km 정도 수거를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손준기 그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결과가 나와서 연락은 왔는데요. 물고기 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고민해 보시고, 연구결과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쪽, 205쪽이고, 세출예산은 408∼411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7쪽, 세출예산은 691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페이지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용역.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문정환 위원 저희 보상금도 포함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보상금이라고 하시면…….
○문정환 위원 포인트, 페트병 하나.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것은 예산이 저희가 없고요.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그 무인회수기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에게 투명페트병이 가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원주 관내 업체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니요, 원주 업체가 아니고요. 화성 쪽에 있는 ‘슈퍼빈’이라는 회사입니다.
○문정환 위원 슈퍼빈. 그럼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가 사용되는 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사용되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기계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채워지면 회수도 해야 되고, 수거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쓰다 보면 기계가 많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에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15개소에 20대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20대, 이게 캔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캔은 20대가 아니고요.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최초 보급된 게 캔류가 보급됐는데 그게 같이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게 많아서 최근에는 패트병만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수할 때, 재활용 그것을 회수할 때는 원주시에서 회수해서 한 군데에 적재를 해놓으면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니요, 업체에서 직접 다 가져갑니다. 기계관리 자체를……
○문정환 위원 기계마다 업체에서 다 회수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예.
○문정환 위원 원주시는 관여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관여 안 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 기계의 설치비용은 원주시에서 부담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예, 구입하는 비용은 원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패트병 이제 정착화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 자원 재활용인데, 거기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저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을 원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타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내도서관 쪽이 어린이도서관이고 그래서 거기 한 대 설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 달 동안 직접 사용해 보니까 ‘슈퍼빈’이 포인트로 1,680포인트, 1,680원이죠. 3개월 막 열심히 모아 보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부작용을 보니까 독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예.
○문정환 위원 이게 하루 최대 허용치가 100개에서 50개로 줄고, 개인인증 하는 인증번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 200개, 300개 가져와서 온 가족 것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니, 그냥 저같이 그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을 관여할 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래서 저희가 줄인 거고요. 관여한다는 게……
○문정환 위원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100개에서 저희가 50개로 1인당 제한을 둔 거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30개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개수도 개수지만, 이게 개인인증 하는 방식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저희가 기계에 인증번호를 누르면 인증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귀찮기는 하겠지만, 집 식구한테 전화해서 “문자 간다.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럴 수 있죠.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과는 약간 변질된 게 있는데, 작년의 포인트 지급 현황이나 이런 걸 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3개월을 해봤는데 168개, 열심히 모았거든요, 집에서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공공주택에서 모아놓은 걸 가져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안내도 돼 있고, 한 개인이 가정에서 1년에 최대치 해봐야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벗어난 게 있다면 개인이 1년에 얼마 보상을, 그 리미트를 걸어놓거나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408쪽에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이런 예산들이 조금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 자체를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직결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3개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을 3개년 단위로 하고, 1년마다 예산액이 정확히 정해지는데,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파트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매일 드나드는 길들이 쓰레기들로 가득 차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서곡 4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거기 사격장 입구 쪽에 아주 큰 생활쓰레기 수거장을 아주 잘해서 그쪽 지역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시니어일자리까지 다 매칭해서 인력까지 다 되니까 그 지역 인근분들은 거기에 다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내남송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한 서너 개 집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농촌지역의 경우는 쓰레기차들이 일일이 집들을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 곳에 모아두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공터에 이것을 쌓아놓고,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관상 문제도 있고, 야생동물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조금 문제가 결여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나 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원주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방침이 품목별, 요일별 수거로 지금 재활용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월요일에 수거된 물품이 화요일도 수거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일과 토요일 수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목, 금은 또 쉬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배를, 현재도 굉장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을 배로 더 증가시킨다면 인원과 차량, 장비 이런 게 다 동원이 돼서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예산 형편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저희도 하루에 그냥 다―품목별, 요일별 안 하고―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저도 해왔고, 이전 과장님들하고도 쓰레기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1년에 사업을 할 만한 게 몇 개나 지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집하장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집하장 같은 경우는 또 터에 문제가 있어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든지, 그게 시유지여야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원주시에서 저비용·고효율로 보급형을 만들어서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장을 아주 그물 스타일의 철망 같은 걸로, 내구성만 담보가 되게, 물기는 또 밑으로 빠지게 얼기설기 된 그런 것으로 밑에 바퀴를 달면, 바퀴는 이동식이라서 그거 뭐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농촌지역에 보급해 주시면, 일단 시범사업으로라도 그것을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위원님, 그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다놔 봤더니 거기에 죄다 또 쓰레기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붙여드렸는데, 그 동네분만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인력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인력 플러스 환경이, 거기 쓰레기가 모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는데, 두고 보니 거기가 쓰레기장이……
○최미옥 위원 장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다 보니 다들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촌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뭐 이것을, 분리배출 하는 날짜, 요일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농촌지역이 다 고령화되는 건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요일에 맞춰서 배출하시는 것도 아무리 계도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종량제는 종량제, 일반쓰레기면 일반쓰레기 그거 정도만 구역을 나누는 정도의 설치시설물을 보급형으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신다면…… 사실은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철망으로 된 쓰레기장을 만드신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이 쓰레기 문제를 좀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퀴 달린 보급형을 제작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내년 신규사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것을 보급형으로 제작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 요청이 오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안 해주시니까 아예 요청도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시유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유지는……
○최미옥 위원 시유지가 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멀어요. 멀어서 안 되고……
○최미옥 위원 네, 지금 있는 곳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현재 집하장에? 그런 거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현재 지금 무단투기도 많이 하시고, 현재 집하장…….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집하장 안에 다양하게 그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을 좀 달라?
○최미옥 위원 집하장이라고 말하지만 거기가 그냥 노천에 있는, 그냥 아무데잖아요. 자기네 동네에서 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기에도 미관상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 지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촌지역에는 다 같은 문제인데, 이런 걸 보급형으로 제작해 주십사, 바퀴 달린…….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집하장이 있는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것을 전수조사 좀 하셔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 제가 원주 외곽 농촌마을을 가면 종량제봉투가 없어요. 버려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녁에 다 태우셔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쓰레기를요?
○김지헌 위원 인지 못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태우면 안 되니까, 지금 산불조심 기간도 있어서 태우시면 안 되는데, 태우시나요?
○김지헌 위원 집에 소각장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소각장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죠, 안 되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시가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태우는 거죠. 제 지역구도 외곽만 다녀보세요. 저녁 되면 연기가 다 올라와. 플라스틱이고 뭐고 다 태워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최미옥 위원님은 바로 공감하시잖아요. 농촌 사시는 분들은 다 태워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차 타고 돌아다니면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는 폭염, 기후위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열병합발전소 만들 때 다이옥신 나온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김지헌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요. 환경국장님이 계시잖아요. 환경과나 어디가 단속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한 바퀴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녁 되면 그 동네가 까매요. 제가 어디라고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동네분들한테 혼날까 봐.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름철에 제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엄청나게 태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원용대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되겠네요. 여기 농촌과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녁때는 다 태워요. 아침저녁으로 해서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도 계시니까 계도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412∼4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3페이지요. 치악산 바람길숲 야간경관 개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치악산 바람길숲을 저희가 보완사업 일종으로 하는 거고요. 원주터널하고 보행교 일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야간공원 개선사업을 통해서 색다른 보행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사업내용으로는 고보라이트, 그다음에 무빙라이트, 미디어프로젝터, 조명오브젝트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고보라이트 이런 건 사실 몇 년 전에 반짝하다가 요즘 단순하게 그냥 정지화면으로 쏘는 거, 우리 보물섬 옆에 데크 보면 바닥에 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화려하고 예쁜 게 참 많이 나와요. 선정하실 때 진짜 식상한 거 하지 마시고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사업계획 구간이 지금 전체 구간 10km에 전반적인 건 아니고 특정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원주철교가 주로 사업구간이고요.
○문정환 위원 원주철교?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아, 원주터널이요.
○문정환 위원 터널?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예, 원주터널이 사업구간이고, 그다음에 보행교 거기 두 군데가 사업구간입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세부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산속이라서 약간은 다를 순 있는데,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비슷한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혁신 둘레길이 지금 야간보행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제가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약간 내 안전이 확보되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타나면 또 무섭고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혹시 그런 뭐 CCTV나 안심벨이나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지금 전 구간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CCTV랑 안전벨이랑 다 설치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거 위치도도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폭염이나 그다음에 기후위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이 70도가 넘어가고, 철봉을 잡았을 때 손을 데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예,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둥 4개를 설치해서, 인삼밭 검은색 햇빛가리개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예.
○김지헌 위원 그런 거라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금액이 별로 안 드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거라서요.
○김지헌 위원 여름철 한시적으로, 그리고 뜯어버리면 되죠. 기둥을 4개 박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각관으로 4개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인삼밭 그늘 같은 경우 보면……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차광막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펜션이나 이런 데 보면 끝에 모서리 마감을 지어서 걸어 놓고 수영장, 쉽게 얘기하면 튜브 수영장 위에다가 걸어 놓는데, 그런 수영장들이 민간에서는 그렇게 여름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예.
○김지헌 위원 원주도 그렇게 할 수 없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한번 시범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일산공원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422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2쪽에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요. 경제림 조성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422쪽…….
○박한근 위원 …….
○산림과장 한종태 과오납 반환금이요.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먼저 내게 되는데, 사업이 당초에는 금액을 예정해서 자부담을 내는데 사업을 끝내다 보면 여기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 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수종을 식재관리해서 소득 창출에 기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한종태 예.
○박한근 위원 언제 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이것을 여기에 식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하게 되면, 당년도에 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2년이고 3년이고 있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2, 3년 정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정산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2024년도에도 했죠?
○산림과장 한종태 예, 해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2024년도에는 면적이 150ha였고, 25년도에는 70ha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대략 적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박한근 위원 그럼 할 때 수종하고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수종 같은 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그러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심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수종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선택을 하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수량은 전년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7만 5,000그루 정도 수량이 될 건데, 금년에는 한 20만 그루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자부담 말고 보통 조성사업은 산림청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추진하는 정책인가요?
○산림과장 한종태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박한근 위원 산림청하고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로 했을 때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효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경제적 성과요?
○박한근 위원 네.
○산림과장 한종태 그것은 단기간 내에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재 심다 남은 몇십 년이고 해서 나중에 팔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단기간 내 성과라고 보는 것은 좀…….
○박한근 위원 그럼 환경성의 효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환경성도 아직 자세히 그런 건 없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탄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30년 넘으면 탄소 배출 같은 양이 적고 그래서 그럴 때 나무도 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그러면 수종은 보통 어떤 수종에 해당되는 거죠?
○산림과장 한종태 자작나무에서부터 그다음에 옻나무, 낙엽송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섯 가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소나무도 되고 있고……
○산림과장 한종태 소나무는 지금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소나무는요?
○산림과장 한종태 예, 불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또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박한근 위원 헛개나무도?
○산림과장 한종태 혓개나무도 권장 중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거 쓸 때 산주에게 소득은 좀 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산주의 이런 소득 같은 것은 일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과실수 같은 것을 심으면 그런 게 한 몇 년 있다 소득이 나오는데, 이런 나무 같은 것은 오랫동안 해서 나중에 베서 팔아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곳에 적용을 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러니까 이런 거 신청하는 것은 산주가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또 산주가 다른 나무로 심겠다든가, 그리고 또 재선충 이런 게 걸렸을 때 거기 집단적으로 다 나무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 심어야 되니까 이러한 지역에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박한근 위원 하여튼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416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용역 증액 사유가 지정구역 변경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지정돼 있는 구역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이게 개인이 하는 황둔 피노키오, 거기가 자연환경휴양림으로 신청을 받은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받은 것을 확장해서 더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늘려줄지 이런 걸 또 하게 돼 있어서……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판부면 금대리 건데요.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인데요? 황둔 피노키오가 아닌데요? 416쪽이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416쪽에……
○최미옥 위원 이것은 금대리에 있는 치악산자연휴양림인데요.
○산림과장 한종태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네, 타당성용역.
○산림과장 한종태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황둔 지역.
○최미옥 위원 황둔 지역이요. 그러면 황둔 지역 피노키오까지 치악산자연 휴양림으로 다 관리……
○산림과장 한종태 아니, 황둔의 피노키오 거기가 자연휴양림으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확장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최미옥 위원 아, 왜냐하면 과장님, 여기는 지금 치악산자연휴양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금대리 있는 데 거기만 우리가 치악산자연휴양림으로 불리지 않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맞습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만……
○최미옥 위원 그런데 타당성용역은 또 황둔 피노키오를 말씀하셨고…….
○산림과장 한종태 타당성용역이 자연휴양림 타당성용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치악산은 안 나와 있고. 치악산이라고 하면 그 위에……
○최미옥 위원 아, 그 위의 것만……
○산림과장 한종태 예, 위에가 그렇고 밑에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표기를 그렇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밑에 그러면 ‘황둔’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산림과장 한종태 자연휴양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417쪽에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인데, 이것은 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셨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이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나머지 낙찰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는 주 이용객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예,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축제비용으로는 너무 적게 산정이 된 것 같아서, 동화마을수목원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불러들일 수 있는 건데, 물론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전국적인 규모로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 갖고는 그런 파급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산림과장 한종태 글쎄요, 그런 건 크게 가야 되는데, 진짜 주차장 자체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도로까지 쫙 서 있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옆에 도시숲 그런 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하면 그거에 연관시켜서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해……
○최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뭐 한 2,000만 원 정도 축제비용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주로 자녀를 가진 시민들이 참여할 텐데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교육기관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큰 축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예산 편성 자체를 너무 적게 했다.
우리 아이와 교육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 1년의 모든 수고와 그런 걸 함께 나누고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키우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에 이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원주시의 동화수목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동화수목원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이런 많은 콘텐츠와 여러 가지 조경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이것을 좀 키우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최미옥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사방댐 공사를 1년에 얼마나 해요?
○산림과장 한종태 올해 9개에서 8개는 마무리 짓고 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조금 늦은 게,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조금 늦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한종태 수요조사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또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그러면서 신청 들어오는 걸 갖다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가능한지 여부를 하고, 또 소유주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방댐은 도비 매칭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예.
○조창휘 위원 이것을 위탁하나요, 산림조합에?
○산림과장 한종태 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산림조합으로 해서요.
○조창휘 위원 그럼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금 현재 연초부터 해서 한 7, 8월까지, 7월까지는 거의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국비 신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론지역의 사방댐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3∼4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 예산 삭감 사유가 지금 36개소밖에 개방화장실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면 이렇게 삭감됐으니까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 수량이 이렇게 적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갈 건가요?
○환경국장 조은한 그 사이에 설문이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 개방 요구를 할 곳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게 타 지자체는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런 걸 좀 비교해 보셨나요? 비슷한가요? 타 지역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환경국장 조은한 아마 대부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최미옥 위원 대동소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건물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개방화장실로 했을 때 내가 10만 원 받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면 거기 변기 관리도 막히거나 이럴 때 분명히 발생할 거고, 휴지나 청결상태나 이런 걸 다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은 10만 원, 8만원, 6만 원 아까 책정됐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증액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가 예산 지원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셔서 뭔가 이 정도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겨서 개방화장실 자체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요. 우리 원주시에 개방화장실이 36개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방화장실 참여시민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폭염, 또 한파 이런 기후적인 영향으로 아이들이 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적인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린이공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환경국장 조은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싶고요.
지금 폭염 때문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목 같은 것을 좀 식재해서 그늘이 생기게끔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모래 청소 그런 것도 수시로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의식 자체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에 각 과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철학, 가치를 갖고 계셔야지 내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나오는데,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조차도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큰 기후대응에 대응하는 원주시의 액션에 대해서 그렇게 별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희가 폭염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시원한 그늘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할까, 그것은 일시적인 거, 아까 위에 천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목 식재를 해서 수목이 주는 그늘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에 그늘을 확보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설치된 곳에도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는데 다 땡볕이에요. 거의 다 땡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 좀 하셔서 수목 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계속 기능보강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일이 도래하면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보강을 하실 때 기후위기를, 꼭 그런 철학을 좀 가지시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주시의 적극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 관련해서인데,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부피가 크잖아요. 그럼 회수율도 떨어지고 또 운반하기도 불편하신데, 이게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도 봤고 다른 지자체도 가 보니까 몇 개씩 보이더라고요, 몇 개 도시.
분쇄용 플라스틱 회수기를 원주시도 도입하는 것을 좀 신규사업에 제안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보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수율도 높아지고 이동상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90% 이상 아마 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9배 이상은 더 회수가 되실 것 같아요.
○환경국장 조은한 분쇄형 플라스틱?
○원용대 위원 분쇄형 플라스틱 회수기.
○환경국장 조은한 네.
○원용대 위원 신규사업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 생태계에 관련된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SDGs에도 포함된 거고, 이게 단지 어민들을 위한 게 아니다. 조사만 해보셔도, 검색만 해보셔도, 쳇GPT나 이런 데 검색만 해봐도 피해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마우지 날아다니는 영상을 지금 기자들한테 보냈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곧 촬영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SDGs에서도 보면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외래조류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생태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 본예산 아니면 내년 1추라도 그런 거 대안들에 대한 사업, 왜냐하면 사업은 무조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정이 있는 거고, 실행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고심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다각적으로 협회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렵이라는 것도 지자체장의 권한이잖아요. 일시적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광역으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인제 같은 경우 맞을 겁니다. 어업에 자기네 구간만 포획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어부가 저쪽 가서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죠. 그것도 지자체장으로도 가능한 거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자체장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이 사태의 중요성을 보여주세요. 국장님,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가마우지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날아다니는지, 아침에.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심각성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승렬 도시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427∼4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단강∼손곡) 예산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지금 단강리 이 노선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현재 보상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 열람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아마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전에 보상에 대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발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추진상황을 보고서 예산 배정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추가로 편성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보상협의는 마무리됐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주익환 아직 사전절차인 열람공고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주포∼용암 건도 8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돼서 12억 원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여기에?
○건설과장 주익환 어디, 용암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 위원 네, 주포리에서 용암 올라가는 길.
○건설과장 주익환 203호, 이 구간은 저희가…… 이게 귀래농장 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마 입구는 한 500m 정도 됐고, 귀래농장 부위가 산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래농장이 걸려 있어서 그 구간은 후순위로 밀고 그다음에 용화사 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 구간이 총 한 60억 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 소요될 건 한 25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공사를 저 위에 용암2리부터 내려와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 1개소 놨고, 그리고 하천변에 전석쌓기라든가 옹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로 확포장하느라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이 구간은 아마 용암1리에서 올라가는 군도가 있거든요. 군도하고 만나는 노선인데, 과거에 군도도 일부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하고 이 노선도 또 용역 추진하면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노선 하나가 있으면 우선적인 노선이 어차피 만나는 구간이니까 1개 노선 먼저 하고 군도를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이 귀래농장 쪽을 먼저 좀 서둘러서 하고,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게 좀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귀래 주포리에서부터 황산까지 가는 도로도 확포장하잖아요. 거기에 보상문제는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현재 보상이 한 60%가 좀 안 됐습니다. 한 56% 정도 됐는데, 저희가 적어도 공사발주를 하려면 그래도 한 65%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하면서 토지가 협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토지소유주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 구간이 중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 구간이?
○건설과장 주익환 이게 차라리 중간이 안 되고 어느 일부분만 몰려서 된다면 저희도 공사를 일찍 발주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다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적극 좀…… 지역주민들의 땅이 아닌가요, 그게? 외부 땅인가?
○건설과장 주익환 거기는 미륵산길이라고 해서 외지사람들도 있는데, 지역주민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전임 이장님을 통해서, 어떻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주변 사람들 잘 알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예.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협의를 좀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잘 먹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수 428페이지 봉산동 바람길숲 도로 개설, 4억 원이 지금.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주익환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시내구간 같은 경우는 보상을 주고 나면 한 5년 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환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아마 개륜마을이 있고 개륜마을 지나서 화천까지, 효성백년까지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4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공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공구가 어디냐 하면 원주경찰서 뒤편 거기 주차장 있는 데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려는데 금년에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절차가 이행되다 보면 5년 안에 안 해주면 또 환매 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거기까지 끝낼 수가 있고, 차후도 저희가 봐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금년 안에 예산 소진을 좀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필요한 사업장도 있어서 이것을 예산소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그게 바람길숲 도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행정이다 판단은 안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주익환 이게 과거에 4차선을 하기로 했다가 2차선으로 할 때, 도시계획선 결정하고 그럴 때 제가 있었거든요. “4차선을 하게 되면 사업시기도 오래 걸리고 좀 진척이 없다. 차라리 메인도로가 4차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면도로로써 2차선으로 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당길 수도 있고, 무리하게 4차선 해서 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도 논의하고 이러면서 아마 어렵게 2차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추진하는 부분이라 단계적으로 가는 거지, 뭐 지금 예산 삭감시켰다고 이게 뭐 소극행정이라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구를 2개 공구로 나누는 계획이었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나눴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2개 공구였는데 거기서 산악 쪽이 좀 있어요.
○홍기상 위원 네, 있죠.
○건설과장 주익환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홍기상 위원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주익환 터널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산 쪽으로. 뭐 요즘은 보면, 하다 보면 박스라든가 피암터널 같은 데, 일단 ‘터널’ 자가 들어가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설계는 해놨어요. 해놔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터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사업.
○홍기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정할 때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공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 변경된 것은 2개 공구로 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대로 4개 공구로, 어떤 사유로든 4개 공구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의 마무리 기간이 뭐 몇 년간 딜레이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지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문제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사실 최근 들어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정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달라는 지역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외곽도로 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국대도도 있지만, 국대도도 동부구간에 있지만 순환도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서북부 쪽에 서부순환도로라고 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아마 외곽도를 먼저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해놔야, 차량을 좀 외곽으로 돌려줘야 도심지 내에 체증이 점차 좀 해소되지 않을까, 교통소통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워낙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너무 좀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에 비해서 쫓아오지 못해서 그게 좀 제일 문제라고 보고는 드렸어요.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해도 필요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미처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뭐 지금 말씀하신 이 구간도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으면서 과거에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아마 교도소 이전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존에 이게 행정 신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서의 전에 있던 히스토리를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도로계획이 잡혔고, 지금 1공구라는 곳을 공사 중입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사유, 사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도 되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산의 문제로 지켜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적 부분에 대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지만 배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 관내의 도로개설이나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한 게 없는 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시민이 쓰는 거고, 국민이 쓰는 거고, 다 쓰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라서 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계속 배석해서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봉산동과 행구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들이 충분히 시 행정을 받쳐주는, 명분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 예산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행정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하여간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하셔서, 4억 원도 이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다시 잡겠죠. 잡아서 내년도에 실행하실 텐데, 이왕이면 조속하게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원용대 위원 지금 현재 원주시가 면도 10개소, 리도 65개, 66개 노선이……
○건설과장 주익환 네, 66개소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현재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포장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거든요. 이십몇 프로인가 삼십몇 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담당 직원이 설명) 30% 정도 되는 것으로……
○원용대 위원 그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농어촌도로는 개소수는 많은데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반복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밑바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가.
○원용대 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도 보고 예산서 보면 예산 삭감돼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있음에도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지금 사안이.
○건설과장 주익환 그게 제일 큰 문제는 보상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보상이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소로 같은 경우가 보상문제가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하다가 저희가 일일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또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보상문제더라고요.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용대 위원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농어촌도로가 전액 지방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예외적으로 국비가 활용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면 그런 사업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 66개 노선 중에 농어촌 개발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현황 파악은 되시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글쎄요, 그것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희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시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국비나 이런 지원이 된다면,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하는 편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용대 위원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찾아보시면.
○건설과장 주익환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소초면 수암리 갓바위마을 농어촌도로 212호 노선, 지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주익환 현재 설계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그게 금년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순서를 정해놔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비계획 수립되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선순위가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거기에 소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렵게 지금 설계비부터 해서 가고 있는데, 마을주민분들은 일단계적으로 마을 초입까지는 와야 된다. 그래서 원주시가 언제쯤 토지보상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사업이 언제 시작되냐, 착공이 언제 들어가냐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문의해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설명회가 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현장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건설과장 주익환 하여간 관리계획 수립되는 거 보고 저희가 그것은 순위를 좀 한번 보고요.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소초면 흥양리 송문사거리에서 진양삼거리까지가 지금 많이 붐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이제 동부순환로가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만 번잡하다 그러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평일에도 주정차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인근에 상업지구가 활성화되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로또판매점 인근에는 또 교통 심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교통 행정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겠지만, 인근에 또 민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앞부분 해결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 대해, 원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지만, 또 5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내용을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28쪽에 대원가스충전소에서 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 이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2공구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예산 확보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내년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2공구라는 게 어디냐 하면……
○최미옥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서곡 들어가는 데까지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건설과장 주익환 거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사실 거기 교량 하나가 있는데, 작은 교량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시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최미옥 위원 2공구요.
○건설과장 주익환 잔여구간, 원주대까지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한 15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하천폭만 한 사십몇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선하고 하천선하고 지방하천하고 사로 갑니다. 사로 가다 보니까 교량이 한 90m 이상 나오는 장대교량이 돼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거기만 해도 지금 160억 원 중에 한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총 사업비가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산정하기를 뭐 한 435억 원 정도가량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1공구까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고, 2공구가 문제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한 160억 원……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비 쓴 것은 한 50% 조금 넘게 쓴 거고, 한 46%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시기라서 예산 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의지가. 이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였듯이, 2공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학교까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까지 삼거리 부분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그게 LH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내부적 단지는 공사가 벌써 거의 또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공구까지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목표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죠.
○도시국장 김승렬 네, 가능합니다. 지금 1공구는 올해 한 11월이면 완료가 되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얼마나 올리실 수 있나요? 마무리 다 올리실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내년 본예산에 8억 원을 올렸는데요. 그거까지 하면……
○최미옥 위원 내년에 8억 원 올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도시국장 김승렬 아니, 2공구까지만……
○최미옥 위원 아, 2공구.
○도시국장 김승렬 네.
○최미옥 위원 2공구면, 1공구 말고 2공구……
○도시국장 김승렬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좀 혼동하시는 게, 지금 2공구가 강릉원주대까지가 아니라 삼거리까지예요. 서곡 가는 삼거리.
○최미옥 위원 네.
○도시국장 김승렬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공구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1공구잖아요.
○도시국장 김승렬 아니, 1공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공구이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도시국장 김승렬 거기에서……
○최미옥 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국장 김승렬 네, 거기에서 지금 서곡삼거리 거기까지가 2공구라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2공구까지 전체 지금 저희 사업예산이 한 200억 원 가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435억 원이고,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이렇게 당해연도까지 해봤자 230억 원 정도란 말이에요. 총 435억 원 정도 중에.
○도시국장 김승렬 네.
○최미옥 위원 그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승렬 그러니까 414억 원이라는 게 강릉원주대까지가 그런 거고, 1공구, 2공구까지 해서가 그 삼거리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 장대교량이 들어가서 거기에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한 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됐으니까 거기 한 150억 원이 나머지 된다고 하면, 올해 지금 우리가 10억 원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10억 원하고 또 내년에 8억 원 정도 이렇게 하면 2공구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34억 원인데, 올해 지금 2추까지 해서 총 240억 원 지금 확보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 나머지 갖고 뭐 다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도시국장 김승렬 아니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사업 할 때 교량을 안 넣으실 거예요? 이 도로 확포장에는 교량가설 예산까지 들어 있는 거잖아요, 434억 원이라는 게.
○도시국장 김승렬 아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공구가 지금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손준기 잠시만요.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제가 2공구 안에 그 교량까지 다 포함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2공구까지 내년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교량 건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데, 이 교량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그러니까 원주대 가는 데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최미옥 위원 네.
○건설과장 주익환 거기는 아마 보상도 일부 있어서 그것을 하고, 교량을 한번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이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그동안 이 업무가 과거에 도로관리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토목지원계가 오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마을안길이라면서 포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이 바뀌면서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진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추경에 추가로.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저희가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보상할 근거는 없고,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만 저희가 하던 개념이었는데, 그럼 결론은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같은 게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유하지 못한 건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주익환 과거에는 승낙서를 받았다가 그게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하여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고……
○문정환 위원 그럼 멸실됐다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주익환 글쎄, 그게 뭐 예전에는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마을 이장들이 동의해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안 따지고 일단 포장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 많이 지고 그러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보상을 주고 있는데 워낙 방대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에요.
○문정환 위원 지금 비록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세대를 달리하면서 상속이 되고 이러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소요 파악도 부서에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타 시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법적으로 딱 법제화돼야 그다음에 일선에서도, 지자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430∼4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면 단위 이런 데 지구단위 계획도 세워져 있고, 중장기이기는 해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좀 있어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검토를 해서 기를 펼 때는 펴고,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는 걸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시책으로 엄청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반대적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농림지역이나 생산지역,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계획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면 단위나 동 단위나 계획관리 딱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가 보시면 민간이 들어가서 생산관리지역에 건물 짓고 창고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반영 안 하다 보니까 성장해야 될 곳이 성장을 못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듣기로, 하반기에 원주시가 그런 규제완화를 위해서 뭔가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과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생산관리지역부터 농림지역 이렇게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승렬 네.
○원용대 위원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과 해제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반계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유지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네, 지금 현재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10년마다 하고 있고, 또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여건이 변화되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재정비할 때 반영하거든요.
○조창휘 위원 재정비 계획이 언제 있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올 9월에요?
○도시국장 김승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아스콘 공장까지 허가 내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제해 주려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공단을 조성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있고,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불필요한, 공업지역이니까 레미콘 공장도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도 이제 민원이 커지는 거예요. 도로는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감차선도 없이 그냥 어떤 공장이 들어오니까, 탱크로리 차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거기가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가감차선을 만들었거나 이래서 들어오면 되는데 가감차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거기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서원주 역세권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서원주 역세권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거기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에요?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도시국장 김승렬 지구단위계획 지금 완료됐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완료됐고, 그래서 거기에 역이 준공돼서 지금 열차가 거기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승렬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어떤 행위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집단민원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서로 하나 날아왔는데, 시에도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보셨나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승렬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진행과정을 지정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좀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33∼435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문화공유플랫폼으로 주민들 만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중앙동장님하고 마관협 회장님 관계자 네 분 해서 사전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간담회를 또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주문하신 부분처럼 회기 전에 문도위 상임위 위원님 모시고 같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전협의를 한번 해본 거고, 이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또 개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계획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치맥축제 하면서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 중앙동 주민들을 자주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그런데 다들 이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중앙동 주민들은 허탈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마관협이 한 41명 정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면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거점공간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법으로 정해진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사용료도 부과, 감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거기 거점공간인 문화공유플랫폼에 대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진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면서 일반공모로 하겠다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법 기술을 쓴 거라고 보는 건데, 이 법 기술을 쓸 때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어도 그 권한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법을.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문화예술과도 적용받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한해서 주민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공모를 내면 여러 단체가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 주민들은 지금까지 실적들도 없고, 협동조합은 만들었으나 그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산동 같은 경우는 우산상생캠프 민간위탁의 운영권을 바로 주민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거 마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켜야죠. 이거 왜,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상태이고, 이 화가 분노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제 만나셔서도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끝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의견에 대한 도출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이야기는 많이 했고요. 그 안에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에 해당하는 답변들을 저희도 다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처럼 문화예술과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탁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고절차를 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전에 문도위와 그다음에 마관협하고 다 같이 만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안이나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되는 내용으로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진행해서 논의해서 조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빨리 간담회 잡아주시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배제되면 안 돼요. 지난 5년 동안, 5년에서 6년 동안 도시재생을 위해서 땀과 시간을 바쳤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와서 일하라면 일하고 그렇게 해서 5, 6년을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민들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정의로운 행정이고, 올바른 도시재생인지 묻고 싶어요.
도시재생의 성공은 결과대로 주민들이 그 거점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 맛집처럼. 그러다 보면 동네 맛집이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시재생 거점공간이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외면을 받을 공간으로 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잡으실 거면 빨리 잡아주세요, 우리 문도위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금방 문화예술과에 토스했고, 문화예술과도 잘못 받은 거고, 주민들하고는 전혀 모종의 얘기도 없이, 주민들은 ‘올해가 끝나면 공고가 우리 쪽으로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망치 두들겨서 바로 공모를 내버리면 이것에 합당한 단체들만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두각을 내는 무슨 단체는 사실 그분들의 공간, 그분들의 기념관 또는 그분들의 회관을 만들어야 되는 단체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점공간 안에 들어올 단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사업비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도 되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그런 단체에서 왜 주민들이 5, 6년 동안 희생해서, 벽돌 올려서 만든 공간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또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협의안이, 절충안이 나오기를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주관은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문화예술과에도 저희가 그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마다 지금 서로 회피하는 느낌들이 강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담회를 주관하셔서…… 주민들이 배제되면 안됩니다. 그 시간과 노력들을 시가 한순간에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담회 잡아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은 436∼437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6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과장 이용근 산지전용허가지를 수허가자가 복구를 안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대집행 복구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보증보험사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허가과장 이용근 네, 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럼 저희가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안 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허가했던 그분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게 또 있나요? 이것 말고?
○허가과장 이용근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처분은 없고, 저희가 대신 복구를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미복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로 없어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건축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건축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438∼4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심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정치 현수막. 정치 현수막에 보면 게시기간들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있고, 게시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현수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서동석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거든요. 2024년, 작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무한적으로 걸 수 있었던 사항을 행정동 구역마다 2개소를 달게끔 제한이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2개소, 기한은 그래서 정해진 거고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김지헌 위원 기한이 어느 정도죠, 그러면?
○건축과장 서동석 기한은 14일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개인 정치인들이 다는 건요?
○건축과장 서동석 그것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정치인 현수막이라 그래서 정치 현수막 게시하는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희 시에서는 저단형 게시대를 해서 저단형 한 20면가량을 정치용 우선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는 게시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럼?
○건축과장 서동석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단 현수막 전체예요? 원주시 전체 중에 20면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서동석 옥외게시대가 저희가 총 585면이 있습니다. 585면 중에 저단형은 한 80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20면이 정치용 우선으로 그렇게……
○김지헌 위원 20면이면 동네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20면이 없는 지역구는 없어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희가 모든 행정구역으로 해서 게시대를 오픈시키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대로변으로 해서, 교차로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뭐 제가 20면이 어디어디인지를 자료 요청하겠지만,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또 배제되는 의원님들이, 저단 현수막 20면 안에 포함 안 됐다. 홍기상 의원님 지역구에 그런 게 없다 이러는데, 합법적으로 달려고 하는데 게시면이 없어요. 그러면 늘릴 수 있어요?
○건축과장 서동석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저희가 20면 중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게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20면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은, 그러면 중앙당,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분들은 정치 현수막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개별 정치, 기초나 광역이나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경우 홍보하는 것은 정치 현수막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서동석 정당 현수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에서만 걸 수 있습니다, 정당용으로만.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건축과장 서동석 내용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정당이 게시되는 사항으로, 내용이 정당에서 게시하는 내용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위원장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게시기간도 표시가 돼야 되고……
○문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거리에서 개별 지역 정치인들이, 게시기간 이런 것은 사실 업체에서 그냥 인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막 걸고 있거든요. 다 불법이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서동석 그래서 작년 1월에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행정동마다 2개소가 정당마다 걸릴 수 있는데, 그 2개소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정당 현수막을 신고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보시니까, “원주시의원 문정환” 해서 “예산 2조 원, 성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러면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문정환 위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장 서동석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정책내용이 들어가고, 기초의원, 도의원이면 그게 정치 현수막으로 오인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내를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이번 추석명절 때는 저희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 이 기조가, 내년에는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현수막이 아주 난립할 것 같은데, 이 기조를 좀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작년 1월에 법이 개정돼서 어디나 게시기간이, 아까 뭐 위에든 아래든 지정게시대이든 어쨌든 14일만 게시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내 저단형 거기에 게시된 게 제 생각에는 한 달도 넘게 게시된 예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돈만 내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이.
○건축과장 서동석 제가 말씀드린……
○최미옥 위원 이거 유료인가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단형하고 옥외게시대, 지정게시대는 다 유료입니다. 유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로 부분의 가로수에 거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저단형에 그러면 이것은 게시일이 안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단형은……
○최미옥 위원 돈만 내면 다 계속 게시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서동석 지금 유료화로 되어 있고요. 2주간 걸 수 있게 돼 있는데……
○최미옥 위원 유료도 2주간 만인가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만 계속 내면 2주간 걸고 또 2주간 걸고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만약에 다른 게시물이 없으면 계속 걸 수가 있겠죠.
○최미옥 위원 아, 후순위가 없으면 계속 한 사람이 그것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구역마다 2개씩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당이 6개잖아요. 우리나라에 의석 들어간……. 그 6개 정당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서동석 아니요, 소수 정당까지 다 인정됩니다.
○김지헌 위원 소수 정당을 인정한다면 몇 개예요, 그러면? 20개는 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아마 20개 정도의 소수 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뭐 공화당, 국가혁명당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김지헌 위원 6개 정당이 아니라 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441∼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444∼446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이상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요. 저희 명륜2동에 영동코아 장기방치 건축물, 이것을 뭐 여러 차례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시비로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상위법에서 저희가 특별법을, 장기방치 건축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만들었으나, 이 법 자체가 예산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방치 건축물이…… 저희 명륜2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지역이라서, 이 건축물이 지금 뭐 거의 20년 다 되게 방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상태로 보면 여기가 뭐 재개발 대상도 아니고, 도시재생의 대상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40년, 50년 후에도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 놓으실 건가요?
○도시국장 김승렬 그런 문제가 사실 뭐 이번만이 아니라, 또 원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있는 것으로 저도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전부터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미비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를 만한 어떤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때 LH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타당성을 해봤더니 이게 거주공간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예로 층수를 더 높인다거나 용도를 바꿔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 어떤 이익이 돌아갔을 때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저희들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때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게 안 돼서,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국토부하고 LH하고 원주시하고 함께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승렬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 주체를 저희가 LH를 좀 당겨와서라도, 그러니까 원주시의 의지가 지금 없으면 이것은 누가 달려들겠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직접 나서서 LH를 설득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좀 구하고 이렇게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에 택지개발이 된 지가 이제 30년이 됐어요.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국장 김승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문막뿐만 아니라, 원주 단계택지도 그렇고 30년 넘은 택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도 변하고 사실 상황도 좀 많이 변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한 만큼 저희들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여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한 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용역을 줘서, 어떻든 용역비를 수립해서 오래된 도심은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또 높여줘야 되잖아요. 옛날 3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가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새로운 도심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국에 해외연수비, 선진국 견학비가 얼마나 돼요?
○도시국장 김승렬 저희 도시국만요?
○조창휘 위원 네.
○도시국장 김승렬 당초에는 한 3,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전에 갔다 오고 해서 지금 한 천……
○조창휘 위원 아니, 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조창휘 위원 매년 예산이 서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도시국장 김승렬 3,000만 원 서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진지를 보고 와서 견문이 넓어지면 우리 원주시 발전에도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견문을 넓히게 되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9∼4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번에 원주시민 대상이 나왔죠?
○총무과장 강정원 네.
○원용대 위원 대상도 나오시고, 본상도 나오시고. 제가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2회 연속 했는데, 막상 수상하시는 당일에는 한 분이 보이질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심사위원이었고,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사유를 민간인한테 넘겨 넘겨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정원 진짜 상당기간 선발이 안 되다 이번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분이 개인적인 기업 운영이라든가 또 수상 이후에 대외활동 관련해서 본인이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수상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 수상을 하신 건 맞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강정원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수상을 하신 게 아니죠.
○총무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심사를 할 때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네 분 중에 세 분이 너무 가까운 분들이고, 지역구도 두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주변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보시냐, 옆에 분들한테. 반대편 쪽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심사기준표 여기 자료를 보고 있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우리가 채점기준, 가산점을 봤을 때 국비 확보 기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대상 수상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고사해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후설명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결과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되시는 분이 그런 사유로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큰 역할이 있으셨는데 그다음까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거,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용대 위원 순수 민간인분이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기준 자체가 어느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가 없고, 공감해서도 안 되고, 평가기준에 올라와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원주시민 대상에 맞지가 않아요.
뭐 국가공모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 오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원주시민들에게 사회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준에도 없을뿐더러, 막상 그분은 받지도 않겠다. 그럼 처음부터 그분은 심사기준에 올라오지도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정원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심사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수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검토도 했는데,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1년이나 2년 정도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도 했고 몇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는 분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조금은 뭔가 원주시가 해주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꽃다발 하나하고 상패만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분들한테 드리는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해봅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190억 원 정도가 소요되죠.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플러스 사업비까지 포함되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가 관여하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대다수 차지하죠. 총무과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어느 정도 되죠? 잘 이야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려면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상정하기 전에 저희하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공단에 190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의회 회기 때 배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때도 문제 제기를 했고,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근 한 80억 원 이상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의회에 회기가 열릴 때는 지원실장이 됐든 일정 정도의 책임자가 배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도 이렇게 회기가 열릴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 책임 있는, 최소 과장급 이상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발언의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상당 부분, 190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언질을 하는 사항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잘 이행하는지도 여기 위원님들이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사업하는, 또 자원순환과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관할의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사업적인 부분까지 언질은 안 할게요. 대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항상 배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환경부에 가로반 인원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정원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기에 나머지분들을 기동반으로 옮기세요? 거기 일정 부분을?
○총무과장 강정원 그렇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김지헌 위원 그러면 태장, 우산 이런 구도심 골목청소를 빼고 기동반으로 운영한다는데, 그 기동반 안에 태장, 원인, 봉산동, 개운동 이런 식으로 빠진대요. 거기 기동반에 있지도 않대요.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과장 강정원 자세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운영체제가 상당히 아주 변함없이 쭉 이어져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나 형평성 있게 아마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과장님, 인원 보충은 총무과죠, 그렇죠? 인원 보충은?
○총무과장 강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로수반 분들이 넘어갈 때 126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명이에요. 보충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주의 면적은 점점 커져가고, 도시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마을은 점점 커져가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신규 직원 대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입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인원은 채워지는 건가요? 126명 정도는?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그 부분들하고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보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원을 채우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총무과장 강정원 신규 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총무과장 강정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퇴사자가 몇 명이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고, 그것에 따른 기안들 제공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45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지원 관련해서, 4,27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강정원 이것은 특수건강진단비가 1,600만 원 계상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대행용역으로 1,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준이 안 돼서 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작업환경 측정이요?
○총무과장 강정원 미세먼지 이런 측정기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용역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1,100만 원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여비, 그다음에 매식비,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손준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구간조정위원회라 그래서 지금까지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가로청소를 할 수 있는 구획을 정해놓은 걸로 알아요.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강정원 네.
○위원장 손준기 그것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데, 미처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데, 엊그저께 월요일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골목길 구간을 전체 빼는 안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무과랑 어떤 상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정원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거 같은데……
○위원장 손준기 아니요, 자원순환과랑 협의가 없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게, 구간조정위원회에서 나왔었던 안이 있습니다. 권고안이 있는데 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어요, 현재는. 총무과랑은 얘기가 안 돼 있으세요, 지금?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뭐……
○위원장 손준기 디테일하게 또 알 수가 없으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기존에 했던 것을 노인일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게 노동강도가 되게 높아져요. 특히 골목길이 더 힘들거든요. 대로야 뭐 길게 쭉 청소를 하면 되니까, 실제 저도 청소를 해봤고.
그리고 골목길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깨진 자동차 유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깨진 자동차가 있으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도심이 너무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소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충분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저께 그렇게 발표가 났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정원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누락된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당연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또 깊이 좀 신경 쓰셔서……
이게 뭐 자원순환과 구간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골목을 다 없애고, 골목에 청소하는 걸 다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다는 게. 그렇죠?
○총무과장 강정원 아마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정원 구간……
○위원장 손준기 네, 구간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정원 어제 결정된 말씀…….
○위원장 손준기 네, 맞아요. 제가 자료는 사실 가지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한번 해보시죠.
○총무과장 강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남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기획과장 엄미남입니다.
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6∼4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0∼465쪽까지이며,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469∼497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11∼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근 25년도 원주시 주민자치화합 한마당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원용대 위원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주민자치 위원분들, 원주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갈고닦은 실력을 발산하셨는데요. 너무 장시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화합된 한자리가 됐는데, 대상 태장2동, 최우수상 행구동, 그리고 우수상 지정면 3개 팀은 받으셨는데 나머지 참가팀은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못 받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좀 허탈하신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열이 됐었어요. 굉장히 과열이 됐었고, 그러면 대상을 받으시고 최우수상 받으시고 우수상 받으신 분들 시에서 보조금이나 운영비나 지급되는 게 있나요? 시상금이?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시상금은 없고, 도 출전대회 나가는 출전자격이 주어집니다.
○원용대 위원 약간의 운영비라도 좀, 어차피 참가할 때 보조금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참가하게 되면 재료비 정도의 5만 원 상당을 지급해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 자리에서 동아리 발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행사를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는 뒤에 후문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저도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끝나고 뒤풀이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며,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시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금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시 주민자치 대상이 또 선정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지급을 하는데, 통계목이 어떻게 지급이 되죠? 대상을 받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201-01로 운영비로 받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201-01이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자치대상 같은 경우는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통계목이 201-01이다 보니까 기존의 운영비, 사무비품 정도, 그리고 강사료 이런 부분에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분 들이 갈고닦은 실력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활성화된 부분을 가지고 원주시에 서류 통과해서 주민자치 대상을 받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주민자치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대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23개 읍면동 저희가 매년 하는 주민자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대상,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나요? 201-01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는 거잖아요, 201-01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드리는 말은 행사 실비도 쓸 수 있게 하고, 자산취득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무리 돈을 400만 원씩 받고 200만 원씩 받은들 뭐하겠어요. 활용도가 떨어져요, 201-01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는. 이분들 사고 싶어 하시는 디지털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행사 끝나고 나서 뒤풀이도 좀 하고 싶은데, 201-01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형성된 자금 조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아직 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자치대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 사례로 들면, 강원도대상 저희 소초면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1회 때 대상을 받아서. 강원도는 행사실비, 자산취득 이렇게 세분화해서 쓸 수 있게끔 통계목을 만들어서 돈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행정하고 원주시 행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포상금을 받는데 성격이 달랐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통계목을 변환해서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는 460페이지, 461페이지 대도시 특례 관련된 사업인데요. 홍보비도 많이 쓰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도시 특례가 됨으로 인해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정금이 27%에서 47%까지 20% 이상 확보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지만 원주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대도시는 뭐고, 특례시는 뭐고, 50만이 뭐고, 1,000㎢가 얼마이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좋지만…… 제가 읍면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에 가 보면 전혀 홍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을 안 들이고도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읍면동을 활용한 홍보활동이나 시정정보 홍보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좀 전파를 하셔서 원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일어날 수 있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9월 1일 저희가 포럼도 개최했고, 중간용역 보고회도 개최 예정이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지금 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붐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나 어떤 이·통장협의회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전 시민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봐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원주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 써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쪽 번호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2∼5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04∼5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청 조직도 변경하면서, 많이 변경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행정국의 회계과가 재정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지원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별로 회계과를 두는 게 행정국과 재정국이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예산의 수입과 편성, 그리고 지출은 분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래서 재정국을 분리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지원 그래서 재정국을 분리하는데, 재정국으로 분리되었을 때 재정 쪽은 지금 예산과 수입 그쪽으로 되고 있고요. 회계과는 지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지만, 상식적으로 행정국에 회계과가 있는 것보다는 재정국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뭐 향후에도 계속 행정국에 회계과를 두실 생각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강지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고정불변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다만,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김지헌 위원 공무원 직원들이 많으니까 한번 의견들을 물어보세요. 회계과가 행정국에 있는 게 좋은지, 재정국에 있는 게 맞는지. 사실 실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파악을 하겠죠. 뭐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추진이 된 사항이고.
어쨌든 향후에 저희 원주시 조직이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민행정을 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계과가 재정국에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하여튼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준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이병선 단구동장 이병선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미 민원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상미 민원행정과장 김상미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98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도희 복지행정과장 김도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99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안전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안전도시과장 이호석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0쪽, 501쪽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쪽이요. 녹지공간 유지관리 1,000만 원이 줄었네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저희 녹지공간 유지관리가 어떤어떤 사업을 하죠?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저희가 지금 현재 반곡관설동에 6개 구간, 단구동에 2개 구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예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낙찰 차액……
○문정환 위원 낙찰 차액이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그럼 남은 돈으로 내년 예산 전까지 제초 부족했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그것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차액을 삭감한 거거든요.
○문정환 위원 어, 그럼 과장님, 지역에서 민원 안 나올 만큼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아닌 거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삭감 안 하고 지역 민원 좀 있던 데 확실하게 제초할 수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어디쯤, 어느 지역 얘기하시는지…….
○문정환 위원 너무 많죠, 하려면. 지금 반곡관설동에 인도와 녹지 경계 쪽도, 건보 쪽으로 내려가는 그 인도구간도 반 이상이 풀로 덮여 있고, 뭐 심각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그것은 추석 전에, 9월 중에 작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 살려 드리면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그것은 감사하죠.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단구동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손준기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조창휘최미옥문정환김지헌박한근홍기상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권오경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생 활 보 장 과 장김병현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영섭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한종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건 설 과 장주익환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서동석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강정원
기 획 과 장엄미남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회 계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단 구 동
단 구 동 장이병선
민 원 행 정 과 장김상미
복 지 행 정 과 장김도희
안 전 도 시 과 장이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