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4)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5)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4)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5)
(10시 개의)
○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4)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도시국)(의안번호 1025)
(10시)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쪽, 194쪽, 200쪽, 207쪽, 229쪽이고, 세출예산은 627∼63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55∼1256쪽, 세출예산은 1259∼12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628쪽이요. 신의 숲 성황림 생태체험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신의 숲 성황림 생태체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네.
○환경과장 이정용 아, 이 부분은 ‘원주 더나은 교육지구’라서 이게 기존의 사업은 원주시하고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청하고의 사업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저희가 3년간 기존에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1,000만 원을, 성황림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린이들, 영유아하고 초등학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연계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문정환 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신림면 성황림, 성황림마을입니다. 신림면 성남 2리가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사업계획서나 내용 좀 따로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환경국 예산에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자원개발,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 같은 국비지원 이런 거 덕분에 좀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죠, 현재. 그런데 이제 보면 대기 관련 예산이나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은 조금 감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환경과장 이정용 아, 지금 저희는 환경과…….
○손준기 위원 환경과? 아,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5% 늘어났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기존의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국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636쪽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원주시의 화장실 확보가 진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의 사유가 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게 아니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원주시 내에 공중화장실 부분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다가 구간 구간의 부족한 불편사항을―편의시설 쪽이다 보니까―없도록 해서 지정 신청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본 예산에 많은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사항이 아니라서 점차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갈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부족분은 다 올라갈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40개 소로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배가가 될 수 있게 좀 확대를…… 그러니까 이 개방화장실을 내놓으시는 우리 상인이든 뭐 어쨌든 일반 주민이든 이런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라든지 소비되어지는 용품들,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그 부분은 현재 시행된 지가 2024년도, 전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문화를 걱정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요새 화장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맵핑을 해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개방화장실의 표시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32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원주시 관내 농가 피해 입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한 170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면적 단위는 얼마큼 됩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정확한 면적은 집계로 지금……
○박한근 위원 피해 작목별로도 데이터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박한근 위원 피해 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서 보상이 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피해보상은 농업진흥청에서 발표돼 있는 작목별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저희가 피해 규모에 따라서 면적별, 작목별 구분해가지고 피해보상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 수만 파악이 되고, 작목별, 면적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계가 된 게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170건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면적 추산을 해 보면 한 15만 5,000㎡ 정도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나중에 집계가 되면 집계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밀렵단속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줍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야생동물의 포상금은 동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시료채취비 포함해서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 별도로다가 지방청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7만 원 포함하고 시료채취비 3만 원 해서 30만 원이 마리당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고라니는 5만 원을 지금 주고 있고, 가마우지는 포획보상금이 2만 원입니다. 활동비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든지 포획된 게 마릿수가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고라니는 한 3,200마리 지금 포획이 되는 거고요. 멧돼지는 한 600마리 정도 됩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도만?
○환경과장 이정용 네, 금년도만.
○박한근 위원 그럼 이 부분의 포획 마릿수가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시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교를 통계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보상금도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좀, 민물가마우지 포획단 TF팀을 구성하셨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아직 저희가 포획단 공고를 안 낸 상태이고요. 지금 포획단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공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별도로 공고를 운영한다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TF팀이 생기면 어떻게 가마우지를……
○환경과장 이정용 TF팀이 아니라 가마우지 포획단을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가마우지만 전문 포획을 할 수 있게끔, 그 얘기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포획단이 구성이 되나요? 만약 접수를 안 하시면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거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올려봐서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마우지 포획을 할 때 실제적으로 금액이 너무 미비하고, 환경이 사실 강에서 잡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보상비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환경국장 조은한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강원도에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2만 원으로 이게 지정을 해놨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나 충북, 전북 이런 데도 다 5,000원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만 2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놓은 거라…….
지금 현재로는 포획단도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만 너무 여기에만 치중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보류했다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포획단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강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강에 대한 어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획단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환경국장 조은한 지금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어선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광역으로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다는 분들은 지금 어협에 있는 세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국장 조은한 그렇다고 봐야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조은한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광역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연차가 되지 않는데, 아직 엽사에 연차가 되지 않아서 광역으로 잡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광역으로 풀어달라는 거였던 건데, 이 포획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럼 그분들이 광역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환경국장 조은한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더 검토를 해서 도하하고 협의를 하든지……
○김지헌 위원 그거 주셔야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알기론 그런데. 엽사도 풀어주는 것도 지자체장의 명이면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포획단에 지금 신청받는 부분은요.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을 다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렵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니, 수렵 면허를 갖고 계셔야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수렵 면허는……
○환경과장 이정용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총포화약법 위반이 돼 버리니까……
○김지헌 위원 그 어협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의 연차가 1년밖에 안 돼서 광역으로 풀지 못해서 자기 공간에서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풀어주셔야 그분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획단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활동비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활동비를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광역으로 풀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남한강에서 어협을 하시는 분이 섬강 호저 거는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제 그걸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환경과장 이정용 자력포획은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력포획은 내 영업 구역 안에서의 반경이 정해져 있는 자력포획에 한정돼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정용 라인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 포획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총포를, 포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 전체를, 원주시 관내에 전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느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끔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에 한정된 건 아니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협의 세 분은 그 수렵의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력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력포획만 가능한데, 이거를 다 풀어주실 거냐고.
○환경과장 이정용 아직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적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포획단이 구성이 돼도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가 없어서 가마우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지헌 위원 떨어지면 물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워 올 거며, 그렇기 때문에 어협에 근무하시는 어부분들께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어부분들이 이제 막 가마우지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면허를 딴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간들 자력에서만 현재 제한이 돼 있으니 이걸 광역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셔서 풀어주셔야지만 그나마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원주시를 칭찬했어요. 이렇게 가마우지 포획단을 구성하는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도의원님께서 환경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질의가 있다 보니까, 원주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다 보니까 횡성도 지금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이 있고, 도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포획단을 구성해 주신 것에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이 말씀 있잖아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직책과 이름,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8∼648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7쪽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탄소중립 캠페인,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저희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대강당이나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포터즈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유치원들이 수변공원에 오면 체험활동도 하고, 거기에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물 제작 배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정환 위원 행사운영비로 돼 있으니까 이게 용역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사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홍보관 이쪽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직접 파견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지적을 했던 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할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좀 번거로운 과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냥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거쳐서 운영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었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 이거를 그럼 직접 운영을 1년 정도 해 보시고 평가 후에 재위탁 여부나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직접 운영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문정환 위원 그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이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은 전문가들한테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직접 다 하세요, 프로그램 짜고?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아, 그런 것도 있고요. 환경교육사라든가 사전미팅이나 회의를 하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부서가 인력난에 격무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위탁 운영을 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이거를 운영할 수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를 오히려 행정이 중복적으로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업무에 충실하실 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두 분 나가 계신 건가요, 지금? 몇 분 가 계세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팀장님하고 직원도 2명하고, 네.
○문정환 위원 세 분의 인력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서에서 내부 평가된 자료가 있어요? 1년간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내부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용역을 줬을 때와 저희 시가 운영했을 때 비교한 거는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641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참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혹서기 혹한기를 저희가 겪게 되는데, 지금까지 겪지 못한 그런 기후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너무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이쪽 사업들이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그 위쪽의 건강취약계층은 예산이 늘었고요. 밑의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다가 이거는 산업기술원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 예산은 줄었지만 전문기관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거기서 소화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 배당을 해 준 게 2개소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갈 것인지,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적극 편성에 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49∼655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81쪽, 세출예산은 1285∼128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649쪽이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이 예산이면 내년에 몇 군데 정도 많이 깔릴까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이 예산이면 저희가 520세대 정도.
○문정환 위원 520세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문정환 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이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 대기 연수가 몇 년 정도 돼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보면 한 2, 3년.
○문정환 위원 2, 3년이면 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예전에는 저희가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확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짧아진 거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몇 년 사이에 좋아졌네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순서는 저희가 먼저 들어온 위주부터 하는데요. 만약에 늦게 들어온 데가 세대수도 많고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좀 효율성이 더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데, 되도록 선착순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로 순번이 계속 뒤로 밀리는 지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 순서에 하는 게 맞다. 계속 소외되는 지역을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652쪽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에너지과장 김철운 아, 이거는 한라대학교에 있거든요. 한라대학교에 있는데, 저희가 어떤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신재생,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시의 정책 방향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햇빛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기초…… 뭐라 그러죠? 기초연금 같은?
○에너지과장 김철운 기본소득.
○문정환 위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들을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기획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도 이런 기조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먼저 어떤 기업체가 일단 나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햇빛연금 같은 것도 보면 그 지역에서 자기네가 먼저 원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체와 같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 마을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민간 주도의 개발은 물론 영리성을 보겠지만, 지자체 행정 편의성도 보거든요. 저희가 각종 규제나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주는 풍력은 좀 어렵다고 평가들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부서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기조가 결론은 그런 민간기업들이 원주로 오기를 꺼려하는 게 아니었는지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 부서는 전혀 태양광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다가 외부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상실감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가 주민들한테 같이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그 상실감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적법한 행정절차대로 인허가가 나갔던 것이 지역의 그런 민원 때문에 중지가 되었다가 뒤에서의 서로의 조율,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 건 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뤄진 게 없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것을 기존에 했던 것을 추가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좀 보류하고 태양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유가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제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개인 발전 사업자들은 인버터가 고장났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전이 중단되면 이게 바로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설치된 거는 어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 타격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태양광이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연수가 차서 인버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요청을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주차장 이런 데 지금 주차대수 몇 면 이상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법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개정돼 있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문정환 위원 그거에 대한 원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지금 원주시 80면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나오면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정식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원주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직접 설치사업을 하실 건 아니고, 공공용지를 임대하거나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데랑 하시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계획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650쪽의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여기 100가구인데, 100가구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내년 초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일단 선착순 위주로……
○최미옥 위원 선착순?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꽤 되네요. 100만∼15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신청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좀 높아서 이게 모집이 원활히 되려나 모르겠네요.
타 지자체는 어때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되게 많아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최미옥 위원 이 정도 자부담 해서라도 하겠다는 가구들이 많다고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왜냐하면 지금 LPG 용이 있잖아요, 일반.
○최미옥 위원 네.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거보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한 50% 이상 연료비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아, 저장성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그렇습니다. 효율이 더 좋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이걸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원하시는 가구들은 다 설치가 가능하게 그런 예산, 적극적인 예산 확보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65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을 좀 적극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태양광 설비랑 지열 설비가 있는데, 지열 설비는 10개소 정도 되거든요. 지열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지열도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열하고 태양광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1개소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고요. 지열은 한 2,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자 이래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열은 조금 좀……
○최미옥 위원 지열은 2,000만 원 정도 사업비에서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하나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60, 70% 정도 되고요.
○최미옥 위원 60, 70%요.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자체는 패널이랑 이런 것들이 외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지열을 선호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을 좀 잘 이뤄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적정한 예산을 안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열도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656∼66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과, 따라서 산들이 되게 많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거기에 가시박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다른 분들은 칡덩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외래종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산의 절경이 그 가시박나무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흉하고, 산의 제 기능을 못 하는 거 같고, 특히 또 이제 간현 쪽이나 우리 관광지 쪽에 가시박덩굴이 막 쌓여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힐링을 하러 왔는데, 여행을 관광객들이 왔는데 산에 가시박덩굴이 다 뒤싸여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과장님께서 좀 인지하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원주시에서 가시박덩굴 제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도 아는데, 그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가시박덩굴 제거하는 현장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박덩굴 순이니 이걸 제거합시다” 이래서 우르르 산에 올라가서 제거한 적이 있는데, 제거하고 났더니 이제 그 산에는 확실히 줄었다는 거를 제가 여름철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순 없잖아요. 사실 뭐 사람들이 다니지 않거나 관광객이 오지 않는 데는 그걸 할 이유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원주시의 대표 관문이나 또는 관광지나 이런 쪽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가시박 제거는 환경과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 그런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좀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하천 쪽에도 가시박덩굴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이게 간현 출렁다리만 비교해서 보면 여름에 가시박덩굴 눌 앉는데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님하고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7페이지, 원주천댐 운영관리. 원주천댐이 지금 준공이 났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사업 준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행정 쪽의 서류, 토지용 계획상의 절차하고요. 이주단지가 조성이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문정환 위원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원주천댐 밑에 있는 공원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준공이 안 돼서 어렵다라는 1차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2차도 업무협조를 해서 그 한정된 기간에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었는데, 뭐 다른 사유로 저희가 실사용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 준공이 나기 전까지 그런 부대시설을 이용 못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지역 화장실부터 산책로까지 다 개방을 한 상태이고요. 풋살장도 지금 예약시스템 그것만 정비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처음 계획됐을 때…… 지금 원주시로 이관이 된 거죠, 이 시설이?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홍수조절용댐으로 시작을 했는데 원주시로 이관을 받으면 다목적댐으로 사용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거든요. 내부 결정된 게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내년도에 담수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게 되면 홍수기 이외의 기간 동안 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시민들은 홍수조절용댐으로 사용을 하되 위험성이 없을 때는 미관에도 좋고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는 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문정환 위원 부서에서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방안 좀 갖춰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던 건인데, 아이파크 앞의 경사로.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그거 점용허가가 10월에 나서 지금 이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발주가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계약이 이번 달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방환경청하고 업무협조 과정에서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려 해도 환경청과의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 경사로라는 게 주민편의시설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도 협의가 상당 기간 안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렇죠? 한 1년 걸렸나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게 하천 단면을 축소한다는 면에서 허가가 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기관끼리의 업무협조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자주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에 소하천이 참 많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최미옥 위원 많아서 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도 해도 모자라는 게 이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60쪽, 특히 하천 준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하천이라는 게 우리가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경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말마따나 이런 소하천들이 물이 잘 흘러가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 소하천의 경관적인 걸 보고도 굉장히 많은 정서적 함양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하천 준설이 지금 2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추경까지 다 해도 이 정도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만 이렇고요. 추경까지 합치면 한 20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그래서 특히 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석축들이 곳곳에 무너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일부 석축들이 지금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 곳은 좀 긴급히 저희가 보수를 해서 우기나 이럴 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좀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흥양천 정비 사업이요. 쭉 내려오고 있는 데 흥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일대가 사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김지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들어 온다, 저게 들어 온다, 뭐 주민들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계획이 나왔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번 설명회 때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저희가 드렸지만 픽이 됐는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저희가 내년 동절기 끝나기 전에 2, 3월 중에 설명회를 추가로 한 번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전에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해가지고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저는 하천에―쉽게 얘기하면―석축을 쌓는 것보다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과장님?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처럼 계단 끝에 내려가면 바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형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에는 그렇게 설치해달라.
그렇게 되면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주민들도 좋지만 잡초 제거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거를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기존의 계획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더 늘릴 수 있으면. 왜냐하면 흥양천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잡초 제거 민원이거든요. 저희가 안 깎는 게 아니잖아요. 다 깎는데 조금만 길면 전화 오시고, 깎았는데 조금만 길면 전화 오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계단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런 민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쪽, 195쪽, 201쪽, 207쪽, 211쪽, 230쪽이고, 세출예산은 662∼670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1쪽, 세출예산은 1275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4쪽이요. 클린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클린콜 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2011년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2011년에는 47명으로 시작했다가 55명으로 또 증가됐다가 작년에 92명으로 최종 늘렸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8시간 하다 6시간 하다가 지금은 4시간으로 해서 인원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운영 계획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보다 증액이 2,600만 원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문정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청소 구간 조정으로 지금 청소에서 제외된 구간이 꽤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제외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할 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기동반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정환 위원 상시 책임지는 구간도 작아졌고 거리도 줄었잖아요. 뒷골목 같은 데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클린콜과 현장출동? 긴급출동? 그분들이 이제 케어를 한다고 하시는데, 긴급출동은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를 위탁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 하고 계셨잖아요, 빼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일 들어가지 않는다고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문정환 위원 권역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문정환 위원 권역으로 나눠 놓으면 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구역을 맡은 근로자가, 노동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될 테니까……. 그런데 과장님 뭐 지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구간 조정하면서 노선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외된 구간이 분명 존재가 되잖아요. 기존에 청소를 하던 구간인데 아예 제외된 구간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제외된 구간이 근로자분께서 제외가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공성의 공백을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책임의 소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있겠으나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100%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구간 조정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습니다”로 그냥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 책임이에요”라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지금 구도심도 많이 빠졌어요, 골목길이 청소 구간에서. 그러면 대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 나왔던 게 클린콜 그다음에 이제 긴급출동. 그런데 그건 사후적인 대책인 거잖아요, 긴급출동은. “우리 동네 너무 더러워요, 이거 치워주세요” 그거는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는 거고, 뒷수습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권역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도 거의 그거와 준한 거였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명, 몇 분의…… 이게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몇 분의 의지로 이거를 그냥 확 정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백이 생기면,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방관했던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네가 책임져, 우린 몰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줬어도 본 일은 원주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저는 무책임하게 보여져요. 네? 저는 부서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위탁을 준 상황에서…… 이제 위탁을 주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짚어줬고요. 공단에서는 본인들이 위탁받은 이상 운영과 관리 이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고 누수가 없게끔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해 보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용역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볼까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전으로 돌려놓고 용역 후에 조정을 해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기상의 공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간 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구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간 조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용역 보고서가 준공될 때까지 그 기간이 또 공백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로청소라는 우리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의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있어서 저희가 더 어떻게 깊게 개입할 수는 없으나, 우선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셨고요. 저도 우려되는 기존에 빼시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저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몇 번 계속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시켰기 때문에 원주시의 청결에 있어서 좀 책임을 져 줄 것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좀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회기가 끝나면 노선에서 제외된 구간 현장을 무작위로 다닐 생각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동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진행이 되면서, 페이지 수 66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도시환경 관리,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비 12억 1,000여만 원, 이 부분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총무과, 이 과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체부서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가 할 것이고 거리청소에 관련된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일임하는 거예요. 사업비 12억 원 정도 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공단 운영하는 것도 1년에 보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기관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전문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산하기관으로 두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그 조직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서로가. 지금 왜들 그러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구간조정위원회의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노동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집행부랑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피곤하면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시간만 거꾸로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간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구간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 속에서 합의된 부분들은 구간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간조정위원회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사장님 산하에 있는 그냥 하나의 뭐 전략 TF?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왜 그럼 구간조정위원회라고 그 명칭을 써요. 그러면 하나의 부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사장이 지시해서 그냥 하지.
구간조정위원회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성이라는 걸 대개 확보하고 그 속에서 정말 곳곳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관리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논의해서 안건을 가지고 어떤 내용물을 딱 꺼냈을 때 그것대로 좀 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구간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시설장이신 이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해 와, 다르게 해”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맞아요. 그거는 시민을 기망하고, 우리 원주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원주시가 왜 그런 걸 통제를 못 해요? 감사관은 뭐 있을 거며, 왜 총무과나 자원순환과 예산을 주는 그 부서에서는 왜 그걸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정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깨끗이 활동을 해 줘야 될 그 기관이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꽤 오래 몇 개월 됐죠?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이러고 내버려둘 거예요? 아니, 시장님은 뭐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간에 시장님을 안 만나신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행복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 또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찾아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 갖고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월 24일 이후에 도출된 그 구간 조정 안건들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분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구간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약간 미스된 구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언제 정도면 될까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한 달 이내에 해결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기상 위원 이것만이 끝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내년도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있을 거고 12월엔 감사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 과정을 다 내용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그리고 구간조정위원회 그 헷갈린 부분들은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이름을 빼든가……. 그거 공기관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만약에 알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으로 운영을 하게끔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적극 개입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공기관이잖아요. 원주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권한이 있어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조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이 그분들은 공기업법에 따르면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되 앞의 결과물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 개입하셔야죠. 지금 뻔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시환경관리대행사업비로 12억 원씩 지금 지출을 하면서―자원순환과에서는―그 12억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건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공기업법을 따르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관의 성격은 맞는 건 맞지만, 가로청소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춰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 농촌지역의 마대자루, 수거·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영농폐기물 중에, 영농폐기물도 저희가 조례와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농폐기물에 마대가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대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조창휘 위원 마대라고 하면 퇴비 있잖아요. 퇴비.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퇴비? 아, 네.
○조창휘 위원 퇴비를 담아서 운송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퇴비를 이제 논밭에 뿌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네.
○조창휘 위원 그게 그전에는 포대로 해서 이게 비닐포대에 담겨서 그냥 에 배송을 해서 농가가 뿌렸을 때는 별거 없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마대에 담아서 배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퇴비는 쓰고 그 마대자루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각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씩이라도 수집장, 폐비닐수집장마냥 수집장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게 더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수집장을 좀 만들어 줘야 산불 예방도 되고……. 농업인들이 좀 보기가 흉하면 불도 놓을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대수집장을 읍면동으로 일단 시범으로 해서 설치해 줘가지고 읍면동에서 더 필요로 하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영농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유오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 중에 원주시의 입찰을 통해서 폐기물 운반하는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종류에 따라 지금 다양한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폐기물 업체만?
○유오현 위원 통틀어서 음식물 쓰레기부터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곳 정도……
(○환경국장 조은한 집행부석에서 ― 10개가 넘습니다.)
○유오현 위원 10개가 넘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34개 업체가 총 있고요. 음식폐기물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 된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유오현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광터에 차고지를 하면서 사무실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입찰 기간이 내년인가요? 올해 끝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이제 내년까지 끝나고요?
○유오현 위원 3년 단위로 입찰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내년에 입찰을 다시 합니다.
○유오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업체를 한 2년 전에도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많이 봤었는데, 수십 년 동안 같은 업체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수십 년간 같은 업체 사장님이요?
○유오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입찰을 통해서……
○유오현 위원 네, 입찰을 통하는데, 사업자는 다른데 사장님은 똑같은 업체들이 많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사업장은 다른데?
○유오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유오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를 돌려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입찰을 통하겠지만, 이걸 관리감독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서로 다른 업체를 추구하시는 거죠. 다르게 하시는 거죠
○유오현 위원 그 사장님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능력이 좋으신지 그런 가족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업체를 운영하고, 제가 볼 때는 입찰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입찰이 안 되셨을 때, 그러니까 굳이 몇십 년간 저희 것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입찰이 안 되셨을 때는 사업장 폐기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꾸준히 그 업에 종사하시니까 하시는 겁니다.
○유오현 위원 제가 음식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업체, 그러니까 분류는 되지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다른 일반폐기물도……
○유오현 위원 그렇죠, 일반폐기물도 다 돌려서, 사장님 같으신데 사업자만 돌리시고 직원들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당시에 이렇게 종량제가 되어질 때 그 사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 아마 영역을 보셔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것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장 폐기물도 또 있으니까 아마 처리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유오현 위원 그러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 보조금으로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직원들 보시면 비리가 많다라고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직원들 비리요?
○유오현 위원 그러니까 채용 비리를 많이 얘기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 결산 자리니까 이 예산에서 입찰을 보는 거지만 그 관리감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채용은 그 업체에서 직원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무슨 뭐 그런 게 제보된다면 저희의 권한은 없지만 원주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긴급보조금 나갈 때도 있죠? 이분들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긴급보조금이요?
○유오현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유오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좀 발생이 돼서 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 해당지역 빨리 폐기물을 치워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인력 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없습니다.
○유오현 위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그렇게 긴급보조금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그거를 간접경비로 해서 다 태워줍니다. 그래서 긴급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거 좀 입찰하실 때 공정성 있게 좀……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거기에 다 태워집니다. 모든 업체가 다 같이 태워집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선 자원순환과 너무 고생 많으세요. 수많은 다양한 민원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제 지역구 민원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664쪽 클린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가로청소를 위해서 클린콜, 골목의 청소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 환경미화 그쪽 분야하고 칸막이가 너무 분명하게 쳐져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나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행감 때 좀 하면 적절하겠지만,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 시비로 투입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사장님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게 뭐냐 하면 구간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따르지 않고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선호로 결정돼서 계속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게 시비를 투입한 건데 이게 옥상옥이 아닌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건가,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가 좀 더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진짜 국장님하고 저희 원주시 전체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이렇게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가로청소나 골목청소는 시민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공기와도 같아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효율을 더하자면 이런 청소에 대해서는 서로 TF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순환과가 더 적극 협력해서 원팀처럼 호흡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닐 거예요. 농촌지역에서 지금 쓰레기가 관리가 안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해도 노령화되시는 어르신들의 교육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외관적으로 미화가 정말 잘 안 돼 있어서 면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일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야생동물들도 와서 또 지저분을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부탁드려서 설치해 주신 플라스틱수거함, 이거 설치를 했는데도 너무 무색하게, 그 노력이 무색하게 관리가 안 돼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이동형으로 설치가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서 그 많은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다 이게 돈의 문제라서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고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하는 그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우선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은 게요.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들이 그 뒤차들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250여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좋다 생각하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줄어들고 있어서 1년간 보니까 그 이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가능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대부분 보니까 스마트경고판 전용회선 사용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적정하게 확보를 해서 도심의 방치된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그다음 665쪽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거기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작년 보도에 따르면 총 18대 설치에다가 올해 하면 그러면 19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지금 투명페트병이 15개소에 23개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23개가 설치돼 있군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연세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세대학은 사실 대학 캠퍼스이지만 원주시민공원의 기능을 굉장히 많은 부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봄철의 벚꽃부터 가을의 은행나무까지, 거기에다가 에브리씽 페스티벌까지 저희가 연세대학 캠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참 되게 민망하게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지금 연세대학에 2개가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관내 대학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생식당 위주로 해서 무인회수기를 적극적으로 비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회수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곳이 한라대학교에 설치하게끔 되어져서요.
○최미옥 위원 상지대학도 규모가 크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라대나 원주강릉대학,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회수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원 이전하는 사업들, 그거를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수퍼빈 네프론이죠. 순환자원 회수로봇.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렇죠? 뭔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 힘드신 분들은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와서 거기다 적립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생계유지까지는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아니에요. 생계유지가 아니라 거기에 일정 부분을 사용한다고요. 이거는 수퍼빈 회사 대표님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은 10만 원 넘게 가지고 가시고 20만 원을 넘게 가지고 가시고……. 그분들은 그게 이제 폐지 줍고 그런 형태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데이터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의 밥값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네프론 순환자원 회수를 보면―제가 이 특정 회사를 홍보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여기에 들어간 재활용기는 사실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위원님, 처음 들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국내 최초예요. 없어요. 일본도 그렇게 쉽지 않은 재활용을 이 기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와서 보고 가면서 이 기기에 대한 놀라움을 평가하면서 유럽과 미국 인준에 다 통과된 유일한 기계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페트병 무인회기가 음식물까지도 회수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김지헌 위원 아니죠. 거기서 회수된 재활용은 보통은 연료로 나가죠, 예전 같은 경우는. 고형 연료나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만들더라도 다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아, 페트병이? 네.
○김지헌 위원 하지만 여기 이 기기에서 재활용되는 것들은 다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재활용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수록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10원이 너무 적어요. 선도를 할 수……
그러니까 재활용을 이 기계에다 하면 재활용이 100% 다시 먹는 용기로 된다는 거죠. 용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에 지자체에서 좀 더 선구적으로 한 10원 정도는 매칭을 시켜주든지 5원 정도를 더 매칭시켜 주든지 해서, 현재 이 금액보다는 우리 시비 보조가 돼서 좀 더 주는 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초반에 많이 넣었는데 2,000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암만 넣어도 뭐 돈 늘어나는 걸 모르겠는데……. 사실 그럼에도 10만 원, 20만 원씩 벌고 있다는, 그렇게 채우신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더 좋은 거는 이 기계에 순환되는 모든 재활용들이 100%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에 정말로 감동을 받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좀 더 매칭을 시켜서 원주시가 매칭을 선도적으로 한다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높아 질 거고, 그런데 그 재활용도 그냥 재활용이 아니라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간을 주든지,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을 세워서 그 기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더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수퍼빈 자체에서 10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수퍼빈 무인회수기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거할 때 환경사업소로 가서 환경사업소에서 또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성 있는 의류도 생산되고 있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실적이 포함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입, 수입이 우리가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재활용 홍보에 가장 좋은 건 제가 재활용품을 넣었을 때 거기 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홍보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수입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 예산만큼이라도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서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1∼684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4쪽이요. 반곡근린공원 조성 8억 원 계상되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반곡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고요. 이거는 반곡동 산 1-26번지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현재까지 112억 원이 투입됐고요. 이건 토지매입까지 끝나가지고요. 내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년에 착공돼서 준공까지 계획이 잡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내년까지는 공사를 하고요. 내년 연말에 준공 가능합니다. 면적이 한 1.4㏊, 면적이 작아서요.
○문정환 위원 이게 생각보다 착공 시기가 늦춰진 것 같은데, 보상관계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토지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건 실시설계……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다 끝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다 준공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제가 이거 계획할 때, 보상 들어갈 때,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전 과장님께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인수인계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뭐, 대략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실시설계 나온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설치된다고 해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현재 도면이 나왔거나 구상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일단 예산만 세우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중앙근린공원에 3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거는 아직 대상지만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방향 같은 것은 내년도에―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유아 원장님들이랑 관련 학회 분들 다 모셔놓고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겁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에 장소가 설정이 됐으면 숲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이거는 유아 체험시설이라서요. 물론 나무도 심겠지만 유아 체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체험시설.
○김지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놀이터에 그늘막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거는 예산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안에서도. 유아숲 체험에서도.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아, 그거는……
○김지헌 위원 그늘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까지 구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제 놀이터에는 그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몇 달 되지가 않아요, 그늘막이 없으면. 아예 여름철에는 접근이 불가하고. 너무 뜨거워졌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놀이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놀이터를 구상할 때 그늘막부터 함께 넣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늘을 찾으시든지.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원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 하니까 한 9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최미옥 위원 9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찾아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지금 태봉어린이공원처럼 그늘막 설치나 이런 게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거는 공원관리 예산으로 서 있고요. 저희가 계속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앞서도 말을 했듯이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한기, 혹서기에도 이렇게 놀이터에서 나와서 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원주시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지금 화상방지스티커 이런 것들을 스테인리스 재질,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 기구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걸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보완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화상방지스티커를 다 부착을 해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5∼7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02쪽, 207쪽, 230∼232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99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지상방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돌발해충 그거는 산림 연접지나 주요 도로변 이런 데 공익조림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긴급방제를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이런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돌발해충이 어느 시기에 언제쯤 발생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봄철 같은 때도 발생되고요. 옛날 같으면 중국매미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번져서 오니까 가구나 이런 데 피해를 주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적극 방제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나무 수액을 빨아먹어서 생명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방제를 언제 하셨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번지고 그랬다고 왔을 때는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상방제를 할 때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어느 지역 자체가 이쪽이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하고, 평상시에도 계속 돌면서 이런 지역이 없는지 감시단이 있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감시를 하시는 감시단들이 다니면서……
○산림과장 한종태 기간제를 고용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분들이 예찰을 할 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간제로 고용해서, 뭐 어떻게 판단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당초에 기간제 채용할 때 그런 분야에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지금 방제를 할 때에 대상 해충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해충들이 발생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금까지 보면, 미국 흰불나방이라든가 중국매미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왔던 사례입니다.
○박한근 위원 갈색날개매미충도 있을 거고, 꽃매미도 있을 거고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대충 그럼 몇 가지 해충들이 발생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금까지는 서너 가지 정도로 해마다 하는 게……
○박한근 위원 금년에 방제했을 때 방제한 대상 지역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그것은 자세히 집계를 못 내봤는데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이거 할 때 항공방제를 하나요, 지상방제를 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상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항공방제는 안 하고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상방제요.
○박한근 위원 네, 그럼 이게 주로 대부분 5월이나 7월 중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지금도 방제를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겨울철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까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되물어 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봄에서 여름 시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 좀…….
○박한근 위원 또 산림병해충 방제는 어떤 걸 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산림 연접지라든가 공익 조림지 이런 데, 긴급방제를 요하는 이런 장소 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되거나 하면 그 지역이 점점 퍼지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인가라든가 집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박한근 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은 어떤 나무에 발생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병해충은 소나무 같은 데, 소나무에 이제 재선충병이 큰 이슈로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잣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썩음병이라든지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런 정도로 해충이 발생이 되죠?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그럼 예찰을 할 때에 이것도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렇게 예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을 합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기간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박한근 위원 스마트방제라든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글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방제할 때에 반려동물이나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체에 안전성이라든지 반려동물에 혹시 피해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방제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약제 자체가 그런 거에 해가 없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약제는 대부분 살충제로 하시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살충효과가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 반려동물에 해를 끼친다 이런 거 자체는…… 인가에 하는 건 아니고 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박한근 위원 그럼 방제할 때 친환경 약제도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방제하는 거는 약제 자체가 구입할 때 저독성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든가 반려동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제 시 주의 좀 당부를 드리고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686쪽,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치악산이라든가 간현유원지에 산악이 있는데요. 산악 거기서 등산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되고 그래서 구호활동을 좀 하는 건데요. 원주에도 산악구조대 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당초에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업체를 해서 거기에 장비도 지원하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치악산 산악구조대가 있고, 소금산 구조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원주에는 두 군데.
○박한근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치악산 구조대가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세 군데 구조대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 배정 방식을 계획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글쎄요. 올해 같은 때는 공고를 냈더니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한 거고요.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소금산 거기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걸 두 군데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전체 예산을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지원하게 되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구조활동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게 장비 사는 거하고 인력하고 1,71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대원들 인원수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종사하면서 해 왔던 활동내역도 보고 해서, 그게 계속 매일 같이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적정 인원으로 하면 그걸 배정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씩 나눠주게 되면 구조활동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장비가 기존에 산 게 있으니까 장비 같은 거 안 돼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걸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에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원주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지원 공모를 해서 받으면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형식적으로 실적을 안 하고 단체명만 만들어 놓고 2년이 경과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그런 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산림과장 한종태 그건 저희가 세심하게 좀 보고 공고 낼 때 그런 걸 갖다가 다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안전이 최고잖아요. 산악에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심장병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로 구급 응급조치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또 선정이 돼야 되고, 많은 실적이 있는 데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기존에 하던 사람은 그대로 예산 주면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신청을 하시는 분도 또 다시 이만큼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하지만, 별개로 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줄 수 없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활동수당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갈 때 그런 거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에.
○박한근 위원 그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박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외 구호활동을 갔을 때에 참석수당이라도 주고 이러면 그 부분으로라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그 예산이 적으면 앞으로 그걸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제가 어제 체육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관련돼서 패러글라이딩, 그러니까 산악레포츠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서곡리 산 166번지 일원에 산악바이크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 사실 이걸 전 자료를 찾아보니 22년 12월에 과업지시서도 나왔었고, 22년 12월에 원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약 12억 원 정도가 진입도로로 편성이 되게끔 나왔는데, 아직도 산림과나 아니면 체육과에서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이착륙 장소가 아마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원활치 않아서 해달라니까 그게……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착륙 장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착륙 이전에 일단은 먼저 산림레포츠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산악바이크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놓은 거고, 활공장은 추후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단체라든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활공장 조성에 대해서 힘을 쓰면 되는 건데, 이제 산림과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과업이 나온 건 22년 12월이지만, 이게 8∼10년 정도 전부터도, 민선 7기, 6기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는 산림과에서 좀 움직여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그래서 체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손준기 체육과의 협의는, 어쨌든 체육과에서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 산림과에서 길을 내주면 해 주겠다. 활공장 조성에 의해서 활공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을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장님이랑 계속 소통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한종태 저번 때 한 번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 활공장 자체가 잘 안되니까 이것 자체를 갖다가 임도로 좀 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활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식으로 명칭이 돼서 하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도개설 사업 자체는 임도의 필요성 이걸로 해서 하는 건데, 이 자체는 빼고 해달라니까 그런 게 서로의 약간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685페이지 보면, 산악자전거(MTB)파크 운영에 관한 것들을 여기서 규정하시면서 이걸 운영하시죠? 그렇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런데 이거의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죠?
○산림과장 한종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렇죠? 시에서 관에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예를 들면 양궁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동호회가 운영을 하죠? 그렇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왜 이거는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 또 우리 산악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연맹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데다 왜 위탁 운영을 맡길 수가 없죠?
○산림과장 한종태 ……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이제 산악자전거나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데에서도 서곡리 산 166번 일원에 산악바이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이게 한 4.2㎞ 정도 되더라고요, 왕복이.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이든 행글라이더든 이게 아니라 산악레포츠로서 이거를 하셨을 때 유용하게 운용을 하실 수 있냐. 운용이라기보다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개재가 되지 않냐 하니까 그 연맹 측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하나 하자고 일단은 이 단추 자체를 패러글라이딩으로만 끼워 맞춰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한 어떤 특정한 체육단체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산악레포츠 전반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하여튼 뭐 건강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체육과에서 하는데, 이미 이거는 북부지방산림청이든 아니면 다른 관계기관이랑도…… 심지어 그 근처에 사격장도 있죠. 사격장이나 이런 데도 관계부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아요. 이미 통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서로 지지부진하고 계속 미루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고…….
먼저 산림과에서 이 임도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음번 예산에는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한종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네,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민선 8기 때뿐만 아니라 민선 7기, 6기 때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를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체육단체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곡리에 만약에 패러 활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 인근 상권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창이나 지금 근처에 있는 활공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데 가보세요. 커피숍이든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 산림과에서 첫 단추만 한번 끼워주십시오.
○산림과장 한종태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쪽번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요.
680쪽 하단에 도심지 큰나무 식재 예산이 1억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환경국장 조은한 네.
○문정환 위원 그게 큰나무라 함은 저번에 사업설명회 비슷하게 했던 거 느티나무 식재하는 사업 맞나요?
○환경국장 조은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경이 한 30㎝ 넘는 걸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큰나무도 나름대로 식재했을 때 고사될 확률이 일반 작은나무보다 더 높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때문에 필요성도 대두됐던 부분이라서 검토를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직경이 작은 나무라도 식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변경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흉고 직경, 두께 말하는 거겠죠.
○환경국장 조은한 네.
○문정환 위원 25㎝ 이상을 성목이라고 표현도 하고 30㎝ 이상을 성목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성목의 경우에 고사율이 90%래요. 활착률이 10% 미만이랍니다. 거의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환경국장 조은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그루 당 단가도 엄청 세던데.
○환경국장 조은한 70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러면 700만 원일 경우에 스물몇 그루 심었는데 한 세 그루 살아남았으면 너무나 큰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활착률이 좀 좋은 사이즈로 많이 식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조은한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723∼72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4쪽에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10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과거에 법정도로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서 아마 매년 미지급용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보상해 줘야 될 면적이 상당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전체적인 현황은 나오기 좀 힘들고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시군도·농어촌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이게.
○조창휘 위원 문막도 도심이 벌써 40년, 50년도 넘었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도로가 시내 중심도로가 생겨 있고 거기에 양쪽으로 인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인도가 결국은 공유지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도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사유지로 그냥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보상을 못 받고.
○건설과장 주익환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시가 만약에 우리 시민이 어떤 시유지를 무단점령을 해가지고 있으면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주익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시가 결국은 개인 거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과거에는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용지라고 해서 감정평가해서 드리는데, 사실은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문제 있죠.
○조창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것도 뭐 다 해 줘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도로를 부지로 하고 인도로 나가 있는 거는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지역별로―도심이 그래도 면 단위나 읍 단위에 그런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선 먼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상 신청을 해 달라고 하니까, 뭐 보상을 신청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선 그런 데는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예산을 좀…… 10억 원이 계속 예전부터 10억 원인데, 그 부분을 한때는 좀 늘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또 10억 원으로 다시 감액됐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막 포진리 179번지에서 376번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골목길이죠. 골목길인데,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민원 때문에 아마 민원실에다 오늘 접수한 것 같은데, 현장을 와서 보시고, 거기에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니깐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인지, 소로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5쪽이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거기에 구분이 좀 됐는데,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정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 통보가 아직 안 왔는데, 그게 구분이 됩니다. 하이패스 진입도로가 있고 연결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로1-17호 해서 소로까지 하는 게 3개로 나눠져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결도로 같은데, 감정평가해가지고 통보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통보서가 오면 저희가 보상 들어갈 겁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이패스IC 설계 용역은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그건 현재 도로공사에서 보상관계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얼마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신청해서 완전히 끝났고요. 공사 발주는 벌써 된 상태입니다. 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이뤄지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서울 방향만 일단……
○건설과장 주익환 네, 일방향으로 했습니다, 그건.
○문정환 위원 그게 나중에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주익환 제가 2021년도에 건설과장할 때 하이패스 신청을 했었어요, 도로공사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방으로 하니까 한 300억 원 이상 나와가지고 일반IC로 전환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IC를 하게 되면 요청한 데서 해야 돼서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도 5호선이 이제 판부에서 신림까지 가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일방으로 하자. 서울 쪽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5호선이 4차선 4개 나면 굳이 돈 내고서 고속도로 탈 필요는 없거든요.
○문정환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곡중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쭉 내려와서 회전교차로에서 도시계획 교량……
○건설과장 주익환 원주천 교량.
○문정환 위원 그것도 설계 중이시라고, 맞나요?
○건설과장 주익환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그게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구조물이 상판에 거도가 있거든요. 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장경간으로 가다 보면 특허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특허공법위원회에서 공법 선정하고 진행돼야 되고, 그게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교량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을 하면 1년이나 1년 반, 2년 안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한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하면 끝내야 되는 입장이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 발주할 수 있게―보상은 굳이 포함이 안 되니까―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예측을 27년도라고 봐야 될까요? 착공 시점을?
○건설과장 주익환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크게 소요되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추경에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반기까지 해서 설계를 좀 만료시킬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혁신도시나 반곡동에서 나오는 주요 서부권 진입도로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혁신도시 서부권 있는 데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분산돼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인근의 롯데아파트도 입주를 하면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질 게 바로 보이는데, 사업 시기를 웬만하면 좀 빨리 당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신설이 되면 원중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서초아파트로 해서 원주중학교 옆에 도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게 관사 쪽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어때요?
○건설과장 주익환 일부가 국방부 땅에 걸리는데, 국방부는 협의하게 되면 이게 국방시설본부까지 올라가서 기부 대 양여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조금 걸리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기부 대 양여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서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급양대 쪽으로 군인아파트 신축하면서 국방부에서도 이전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주익환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축소해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익환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교량이 신설이 되면 2차선일 경우에 또 병목현상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4차선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군 측하고도 미리 좀 협의를 진행해서 나중에 사업이 늦춰지지 않게 부서에서 미리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9∼7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734∼738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734쪽에 도시재생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시 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사업 전에요. 734쪽.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조창휘 위원 당초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시 도시재생센터가 올해까지 종전에 운영하던 사업 예산이 한 3억∼4억 원 정도로 매년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 저희 동별로 주요거점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내년도에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량이나 모든 것들이 좀 대폭 증가하게 돼가지고요. 그거에 따르는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이렇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일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끊기면 시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현재까지는 거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90∼95% 이상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다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한 거고, 그 공모사업 계획이 올해 내지는 내년에 모두 다 끝나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상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준공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또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용역,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산출근거는 일단 조례상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준공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성과평가나 모니터링이나 보완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성과평가나 어떻든 그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물론 여러가지 거점시설들이 있지만, 우산동이나 이런 데는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지대에서도 라이즈(RISE)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공모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지난번에 한지도 한번 같이 만나셨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그러한 주민협의체 주도의 부가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윤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게 학성동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동의 문화공유플랫폼, 봉산동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태장동 이런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이 당연히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재의 학성동 올해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평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그걸 하면서 말씀하신 나머지 동도 저희가 용역 자체는 학성동 중심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처음 하는 사례이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나머지 동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 연수를 다녀오면서 아마 도시재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아마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 해당 조례에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10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끌어 나가는 걸로 알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팀장님 하실 때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 자체가 마관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중앙동 도시재생처럼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진 건물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학성동에서도 도시재생 건물로 여성커뮤니티센터라든지 광명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각 해당 과로 이관이 되었을 때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재생 관련 조례상에 시민이 참여해서 어떠한 인증 절차 그러니까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게 어떤지, 그 사례를 해외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10명이서, 마관협이나 이런 데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들을 조금 더 활발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의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는 게 어떤지 이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부서 내에서 좀 이야기하고, 수일 내로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좀 구체적인 사항 다시 한번 듣고 저희가 감안해서 일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로 통해서 이 사후관리 용역 외에도 보니까 다른 예산들도 조금 녹여져 있더라고요,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인 것도 있고, 사실 시범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점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이제 다른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범위라든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나오냐에 따라 추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선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저희가 아마 그 과업이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2026년 세출예산은 739∼740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739쪽이요.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산지전용허가지에 허가를 받고 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보증보험으로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오피스텔 인허가도 허가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아시죠? 촬영장 세트랑 붙어있는 거?
○허가과장 이용근 네.
○문정환 위원 거기 분양 조건에 ‘영상사업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이용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 분양할 때 편법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이용근 지금은 그거 아마 변경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분양된 것은 전부 다 파기하고 그럴려고 사업자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변경은 어떤 변경?
○허가과장 이용근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업자가 분양이 안 되니까 변경할 예정으로 저희한테 아마 상담이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변경 승인은 도에 있나요?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상사업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에 대한 거는 도에 있고 건축허가에 대한 거는 원주시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네.
○위원장 원용대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지금 영화사에서 부지를 사용허가득을 하셨잖아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위원장 원용대 학곡리 176-19번지는 현재 드라마 세트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학곡리 23-3번지가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인 공간 전체 다가 지금 한 필지거든요.
○허가과장 이용근 네.
○위원장 원용대 그래서 오늘도 마을총회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시니까 지금 관계공인 통해서 토지 임대받은 이후에 원주시가 허가를 득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추후에 이분이……
영화사가 223-3번지 초입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곳에 가림막을 한 6∼7m 올리고 아스팔트 자동차 이렇게 할리우드 신 같은 걸 촬영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파크골프 용역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추진하겠다는 강행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곡리 223-3번지 상단 정 가운데 40채 정도를 지으시려고 지금 많이 철거하시고 조성을 하신 거 같아요.
지금 그 부지가 아마 뭐 폭파 신인지 아니면 불을 태워서 없애는 신인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초입인데다가 둘러 야산이 있어서 이런 영화촬영 신에는 시에서도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좀 염려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허가 이외의 사람들은 소초면을 통해서라도 그런 지역 민원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이 민원 업무를 봐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사의 계획은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광과 그리고 소초면 그리고 이장님, 마을관계자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지금 176-19번지하고 그 아래에 있는 176-5번지만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파크골프 조성 사업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안이 나오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영화사가 계속 무리하게 지금 허가 민원이라든가 임대를 강행하고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 영화 촬영이 저녁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상대방 집에도 2시, 3시, 4시까지도 빛이 비쳐서 커튼을 쳐도 훤한 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소음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사 분들이나 우리 본청의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영화사가 왔을 때 이 넓은 한 8만 평 되는 구역을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은 환경 개선이 돼서 깨끗합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앞은 그냥 철근 콘크리트 철거하다 만 것에 잡풀에 나무에……. 그 정도로 해서 여기가 관광이 되거나 활성화가 되거나 경제가 살아날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영화사 대표님이나 그 관계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포장, 인도, 조경해 주실 수 있냐”, “그건 못 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 영화사가 이 전체 면적을 활용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그냥 기존의 허가된 구역만 이렇게 차폐식재 정도 이렇게 긴 높은 나무를 심어서 빛이나 소음이 안 나오게끔 해서 영화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오면 많은 분들이 오신다 얘기를 하셨지만, 관계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고 영화 모 감독이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는 민간인들이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얼른 촬영하고 가려고 하는 목적이지, 여기에 관광객이 와서 우리 영화 촬영을 구경하고 보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현 감독들이 하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그런 문제들도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 허가과에서 하실 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허가과 소관 인허가 사항을 현장 확인해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건축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1∼74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안은 60∼62쪽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74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신공격적으로 문구나 혐오성 표현을 사용해서, 이게 정당 현수막으로서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손준기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서동석 현재 정당 현수막은 행정구역 동당 교차로에 두 번까지는 설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걸 떠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성동구나 이런 데에서도 금지광고물에 대한 실무 메뉴얼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서동석 행안부에서 지금 시달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주시 조례를 보니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쪽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별표7에 문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포상금 관련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불법광고물에 금지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추가해서 넣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동석 현재 정부 행안부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당 현수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법령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내년 상반기 전에, 당장에 이제 한 2월 지나면 1, 2월쯤 되면 바로 지방선거 돌입하시잖아요, 전부 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제 정당 현수막이라는 걸로 해서 인신공격적으로 서로 여야 상관없이 어떤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원주시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서동석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동석 지침 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시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손준기 위원 그럼 당장 내일에도 그거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그 악의적인 내용이라는 자체가 어떤 선정성을 표현한다든지 뭐 내용들이 표시된 것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손준기 위원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서동석 네.
○손준기 위원 그럼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어떻게 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구만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동석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 예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도 자르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주시 전체에서?
○건축과장 서동석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손준기 위원 하고는 있어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보이는데…….
○건축과장 서동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최대한 정비해 주시고, 이게 선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 양당의 어떤 극명한 대립 속에서도 여기에서는 좀 그러한, 뭐랄까, 인신공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되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743쪽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
○문정환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1억 원.
○건축과장 서동석 네, 이거 올해부터 불법광고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같이 시행하려고 1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정비 용역은 평일·주말 1개 팀씩 해서 총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공모해서 업체 선정하셔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공모는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협회 지부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용역 업체 공모)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적어주셔서……
○건축과장 서동석 네.
○문정환 위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기존의 현수막 철거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장당 얼마 이렇게.
○건축과장 서동석 네.
○문정환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 활동하세요?
○건축과장 서동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봉사단 단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킴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 있으신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올해 실적, 지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서동석 네.
○문정환 위원 올 추석 때 내년이 지선이니까 현수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어쨌든 부서의 지침이 각 정당에도 전달이 됐고 해서 예년보다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감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철거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합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당 현수막 외에는 합법적인 현수막이 없는 거죠?
○건축과장 서동석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불법 현수막인데, 그리고 자리 또한 시의성을 확보하려고 교차로 정도, 뭐 횡단보도 위 이런 데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법 현수막 특히 안 되는 지역을 정하는데, 이 행정으로 저희가 이제 제재를 하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원주시 예산 지원을 받는 우리 단체들도 홍보할 게 있거나 모집할 게 있거나 이러면 현수막을 내다 거는 방법으로 거의 대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읍면동에 게시대도 있고, 그다음 저단게시대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우리 자생단체, 특히 자생단체에서도 현수막을 걸 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라는 주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특정 칭찬하는 광고도 요즘에 보이고 그러던데, 그런 광고는 또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서동석 일단 지정게시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바로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내용과 상관없이 불법 현수막이라 하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741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농촌 빈집정비 16동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정비가 되면 활용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건축과장 서동석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들은 3년 동안 그 땅에 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최미옥 위원 네.
○건축과장 서동석 그래서 그 확보된 땅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이용하든지 주민 공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빈집 자체를 정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주택 자체를 개조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서동석 주택 자체를 개조하는 사항이 아니고 빈집을 철거하는 쪽으로……
○최미옥 위원 철거하는 쪽으로?
○건축과장 서동석 네.
○최미옥 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농촌 인구는 급감하고 어르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자녀들이 물려받고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농촌 빈집들이 방치가 되면 여러 가지 범죄나 경관이나 그런 걸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 도시빈집 환경정비에는 지금 20동에 대해서 1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건축과장 서동석 도시지역 내의 빈집이 우범지대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창문 개폐 부분에 있어서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 역시도 이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과소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보니까 빈집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용역이?
○건축과장 서동석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내년이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다시 빈집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지난 5년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들이 어떻게 진척을 좀 많이 봤나요? 실적이 좀 있었나요?
○건축과장 서동석 5년 전에도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서 그 정비계획이 수립이 못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올려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빈집정비계획을 진짜 잘하셔서 우리가 도심에 있는 빈집이나 농촌지역의 그런 빈집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동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일반세출안은 746∼75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97쪽, 11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48페이지에 보면은요. 공동주택 주거지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올랐어요. 보면 9억 8,000만 원 정도에서 12억 2,000여만 원, 대략 2억 4,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에 5억 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748페이지 보시면 돼요.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계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561페이지.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우리 관내의 주거 형태상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임대주택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일반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원주시가 지금 주거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 허가도 많이 내주고,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입주도 하고 있고 등등 주거 형태가 거의 한 8할 정도는 공동주택이다 봐도 무관하겠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70% 정도.
○주택과장 강태호 중소도시의 평균 거주율이 60% 내외인데, 원주가 좀 높게……
○홍기상 위원 우리 시는 조금 더 높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사실 법의 맹점이라고 보는데, 한 아파트 단지를, 우리 시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한 가구 형태라고 보는 거잖아요.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일반 주택 한 동, 우리 아파트 단지 한 동 이렇게. 해석의 기준으로 보면.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그 안에 1,500세대가 살고 있고 뭐 800, 9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뭐 적게는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밀집형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 지원은 한 채 정도 기본.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을 뜯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의 주거 형태의 7할 정도를 공동주택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 보안등 전기요금 5억 원, 시설보수 사업비 6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교체, 재해위험시설, 보안등 보수, CCTV 설치 등의 2분의 1 지원이나 최대 3,000만 원. 그러면 한 단지에 최대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지원을 우리 시가.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단지도 있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기다리는 단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예산의 사업 범위 내 2분의 1 지원이고, 최대 3,000만 원이니까 그 아파트 단지의 사업규모로 보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이상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거기에 3,000만 원 최대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수 사업비 6억 원으로 보면 3,000만 원 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대략 몇 단지 정도겠어요? 20여 개 단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원주시 관내에 7할 정도의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1년 예산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단지 내로 봤을 때 20여 군데 정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들을 또 신규 분양하는 최소한 3년, 5년 내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20년 지난 아파트하고 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들이. 대부분 법상 보면 뭐 1년 차 하자, 2년 차 하자, 5년, 6년 차 하자, 10년 차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하고 하자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긴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소 10년 이상급의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주체로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장 강태호 항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수가 총 288개 단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동안 한 거는 빼놓고요? 아니면 전체……
○주택과장 강태호 전체 현황이 이 정도가 되고, 그동안 또……
○홍기상 위원 지원 받은 단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지원 받은 단지도 매년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지원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한 번 누락되고 하면은 최소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원을 받고 싶어도.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나이가 또 그만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예산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 배정이 돼야 요구하는 단지들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뭐 연에 원하는 단지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4, 5년 이상 기다리지는 않게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그쪽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상하고 협의 봐서 합의 보고, 또 거기 관련된 예산을 자기네들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 줄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자기네들은 하고 요구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고, 그러면 그네들은 사업을 또 보류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자주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누적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대표자들한테 그리고 대표회의의 관련자들, 그리고 관리소의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만남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안전시설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해위험시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려라.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는 아무리 우리 중앙정부가 대처할 수 있고 소방서가 특수한 재질로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걸 강화했다 하더라도 여건상 지하는 한계가 있고, 지상 안 나라는 법이 없으니 지상은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명까지는 덜 할 수 있고……. 그런데 지하는 한 번만 나면 재산상의 어떻게 뭐 처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재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도 내주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재해위험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가 아파트 단지들을 돌면서, 아니면 우리 여기 뒤에 보면 대표단들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그걸 원하시는 단지는 열 군데 정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테니 지상 검토를 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맡겨만 놓으면 뭐 지금 그거 당장 돈 들어가죠. 사고는 안 났다라고 생각하죠. 이러니까 급한 줄 모르고 있어요. 신규 단지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유로 지하에 또 승인 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를 노력하시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들하고 공론화하셔서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 더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의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작년 대비하면 그래도 예산액이, 작년에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원 정도 조금 증액 확보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1차 추경 때 못해도 한 4억 원 더 요구하셔서 한 10억 원, 이 재해위험시설을 보강하는 데 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렇게 계속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죠. 전국 뉴스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8페이지의 공동주택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그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자대표.
○주택과장 강태호 네.
○손준기 위원 보통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입주자대표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과에서는? 그렇죠?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 관리운영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저도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무실동의 모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여기 주택과에서 어떠한 공문서나 이런 것들을 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택과에서 공문이 나갔고, 뭐냐하면, 이게 당시에 해당 아파트에서 어느 동대표를 해임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직하는 그런 해임안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택과장 강태호 이건 민원내용……
○손준기 위원 아, 이거는 예산과 관계 없으니까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시설 보수를 위해서 증액이 돼서 그나마 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적극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원주의 70%가 공동주택에 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가 심화되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 말씀드린 제 지역구 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하시는 분께서 어쨌든 관리비 자체도 다 받지 못해서 아파트 자체가 거의 폐가처럼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미관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 심각한 그런 우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좀 긴급한 재원을 마련해 주셔서 상황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 지원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금 인허가 중인 곳이 있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문정환 위원 과거의 원주의 사례를 보면 조합 해산까지 이르고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문정환 위원 물론 저렴한 분양가의 장점도 있겠지만 더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지금 분양 모델하우스라고 하나요? 모델하우스?
○주택과장 강태호 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문정환 위원 모델하우스도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는 못 쓰게 한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지 않을 우려도 있거든요.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 아파트는 인허가가 다 끝나고 곧 착공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거라 생각을 하기 쉬워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지금 모델하우스 오픈 자체를 못 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손해 보는, 피해를 보는 우리 원주시민들이 없게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751∼7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거 복지를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앞서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청사진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지금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최미옥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맞고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거 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국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복지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유오현 위원 국장님,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허가과에서 회복탄력성 강화, 우리 공무원분들 요구하시는 거 그때 말씀드려서 다른 과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예산 때는 올라가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1회 추경 때라도 꼭 이거를 확보하셔서 도시국 전체 과,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 좀 더 나은 공무원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느냐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1회 추경 때 한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유오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위원장 원용대 한 가지는 내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이 면 단위 별로 거의 다 대부분 세워져 있는데, 학곡지구 같은 경우는 면 단위가 아닌 지역의 관광지구에 지금 장기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립·변경 기간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지구 안에.
○도시국장 김승렬 읍면단위, 지구단위요?
○위원장 원용대 네, 전혀 주민 의견이 반영될 그런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승렬 네.
○위원장 원용대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운신의 폭은 굉장히 넓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민원을 좀 적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사업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원용대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조창휘최미옥문정환김지헌박한근홍기상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유수진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한종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건 설 과 장주익환
도 시 계 획 과 장구영태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서동석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