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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6.04.30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6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4)
3.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1)
4.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2)
5.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3)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4)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7)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3)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4)
10.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5)
11.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6)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
13.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7)
14.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1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1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1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1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20.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21.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22.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23.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2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2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26.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27.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28.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29.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8)
31.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9)
32.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0)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4)
3.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1)
4.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2)
5.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3)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4)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7)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3)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4)
10.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5)
11.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6)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
13.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7)
14.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1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1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1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1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20.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21.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22.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23.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2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2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26.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27.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28.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29.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8)
31.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9)
32.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0)
O 5분자유발언(박한근·차은숙·문정환·김혁성·심영미 의원)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선 의회사무국장 이병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취수원다변화, 호국보훈공원조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1건의 의안과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부록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4) 부록

(10시0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헌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49억 9,2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재정 운영을 기할 것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비 부담 가중과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회의 지적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선 요구가 예산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 회의실 강연대 1,370만 8,000원 중 1,000만 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1,800만 원 전액, 원주 더나은 교육지구 2,000만 원 전액, 보건소 위생과 소관 원주 뷰티 페스티벌 지원 4,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건,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833억 5,900만 원이며, 각 기금이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과 탄력적 사업 추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고,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1) 부록

4.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2) 부록

5.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3) 부록

6.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4) 부록

(10시0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대 원주시의회의 안정적인 개원과 원활한 원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 기한을 선거일 3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며, 행정복지위원회와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사청문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정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의 직무를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외 출장 시 공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7) 부록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3) 부록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4) 부록

10.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5) 부록

11.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6) 부록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 부록

13.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7) 부록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까지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을 포기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의신청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원주 동화농공단지 계획 변경 등 도시지역 주요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도시지역 전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부록

1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부록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부록

1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부록

1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부록

1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부록

20.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부록

21.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부록

22.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부록

(10시1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9개의 건으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용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산업 생태계를 첨단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전략투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자본 유치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조문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주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략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을 통해 드론 시험평가 업무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담하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분뇨 수집·운반 사무의 안정적 운영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공동위원장 선임 방법 및 임명직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스 사고 예방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산림 재난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부록

2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부록

2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부록

26.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부록

27.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부록

28.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부록

29.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부록

(10시2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옻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옻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앙공원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공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지침과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8) 부록

(10시3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장 원용대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원용대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유오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18일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원용대, 부위원장에는 유오현 의원님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주시의 취수원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회의 4회, 선진지 견학 2회, 시설 방문 2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수자원 현안 공유 및 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우리 위원회와 원주시의 입장 반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도 견학을 통해 수자원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선진 시설의 사례과 관리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의 수자원 운영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향후에도 원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 공급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9) 부록

(10시3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근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운공원조성특별위원장 박한근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박한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6명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는 박한근, 부위원장에는 원용대 의원님을 선출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하여 회의 3회, 간담회 2회, 선진지 견학 3회, 시설 방문 1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및 논의를 통해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의 재원 규모와 조달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 방문을 통해 체험 중심의 전시·교육 콘텐츠가 보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호국보훈공원이 단순 추모 공간을 넘어 문화·관광·교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향후에도 원주시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해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가족 예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원주시 여건에 적합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 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0) 부록

(10시4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보훈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원주시의 보훈영예수당 지원 대상은 3,500여 명,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970여 명에 달해 도내 최대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는 주 1회 2시간 운영에 머물고 있어, 집중된 보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민원 신청과 상담, 각종 서류의 구비·제출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운영시간 안에 필요한 상담과 민원 처리를 모두 마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재방문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주 1회 2시간 운영으로는 고령 보훈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이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보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운영만으로는 원주지역의 보훈 수요와 고령 보훈가족의 현실적인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기초적인 수준의 출장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걸맞은 서비스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원주에 소재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과 복지 안내는 물론, 의료·재활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현장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훈가족이 한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주지역의 높은 보훈 수요와 고령 보훈가족의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보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재 주 1회 2시간에 불과한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를 주 2회 이상 전일제로 확대하여 도내 최대 규모의 보훈 수요에 걸맞은 실질적인 현장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원주 소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 복지, 의료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고령자와 거동불편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4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차은숙·문정환·김혁성·심영미 의원)

(10시46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수십 년간 우리 원주시민의 삶과 추억이 깊이 쌓인 ‘노포 맛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원주만의 독보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포(老鋪)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오래된 가게를 넘어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 전해져 온 ‘믿고 찾는 식당’을 뜻합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의 선택 속에서 살아남으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와 삶이 축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포 맛집은 단순히 오래된 음식점이 아니라,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그 가치가 검증된 자산이자, 정책적으로 새롭게 활용해야 할 잠재적 관광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안심식당, 대물림음식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력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산된 제도를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통합하고, 노포 맛집을 지역 관광과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의 노포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세대를 잇는 음식 자산이자 새로운 관광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분산된 음식점 인증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결집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대물림음식점을 비롯해 다양한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그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인증 제도들을 하나의 강력한 상위 브랜드로 묶는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향토’나 ‘대물림’ 같은 행정 용어로 정하기보다 ‘원주 노포’, ‘원주 노포 맛집’ 등 관광객이 직관적으로 기억하거나 자연스럽게 검색하기 쉬운 용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포 밀집 구역을 ‘원주 노포 거리’로 명소화해야 합니다.

개별 식당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포들이 밀집해 있는 특정 거리나 구역을 ‘노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곳에 통일된 디자인의 거리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 인근이나 특정 노포 밀집 구역을 ‘노포 거리’로 명소화한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면 원주의 내공 있는 맛집들이 모여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원주만두축제의 성공 경험을 살린 ‘MZ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원주시는 원주만두축제를 통해 지역 음식과 노포의 결합이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 단기적인 축제의 흥행을 상설 관광 콘텐츠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포 맛집은 과거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원주시의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맛집에 대한 개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노포 맛집을 중심으로 원주시가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현실을 짚어보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주기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주시의 40∼64세 중장년 인구는 약 14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10명 중 4명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이자,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많은 중장년이 법적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평균 52.9세라는 이른 나이에 삶의 터전이었던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지금, 중장년층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도시 재도약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지역 소비 위축과 세수 감소,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이 아동·청소년과 노인 복지에 집중해 온 사이, 정작 중장년층을 위한 전용 일자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즉각 실천해야 할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주형 중장년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 중장년층의 고용 실태와 노후 준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주의 산업 구조에 맞는 중장년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하고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년의 숙련된 노하우를 지역 산업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장년의 경험을 원주의 미래 가치로 바꾸기 위한 법적 토대를 근거로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우리 시 핵심 전략 산업과 중장년 숙련 인력을 잇는 기업 맞춤형 매칭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장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 유지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 특화 프로그램은 물론, 청년의 감각과 중장년의 노하우가 결합하는 ‘세대 융합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해 원주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십시오.

셋째, 실질적 재도약을 돕는 직업 교육과 공공 일자리의 과감한 확대입니다.

현장의 중장년들은 기존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전문성 강화입니다. 폴리텍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실무 역량을 재정립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년 생활안전기동단과 같이 사회적 자부심과 경제적 보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공공 일자리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주시 중장년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취업 알선과 고용 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무 경험 활용하고 공동체 활동까지 원스톱으로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고용 서비스는 단순한 일자리 매칭을 넘어, 시민의 인생 이모작을 돕는 생애 동반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장년의 활력은 곧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실행 계획 수립과 과감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원주의 중장년이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의 꿈을 다시 설계하는 도시, ‘일하는 보람이 넘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 메가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경제효과의 현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세수 증대를 약속하며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원강수 시장님은 착공식에 참석해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업적 홍보에 메가데이터로부터 1조 4,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원주시도 그 누구도 1조 4,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당시 제시된 청사진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데이터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고속터미널 부지의 매각과 용도 변경 문제를 겪으면서 시민 불신을 키운 바 있습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시민들은 이를 특혜 의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와의 일반적인 계약 현황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느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한다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그 대강이라도 밝히시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 안내와 소통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사업 부지 반경 1km 이내에는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을 상대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참여 인원은 전체 영향권 주민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고양, 용인 등 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자파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초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망 부담, 전기요금 인상, 환경 영향 등을 먼저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널리 공유해 주시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수행능력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원주시가 제출한 자료는 시효가 지난, 구속력이 없는 금융참여 의향서뿐입니다. 원주시는 무슨 근거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밝히고, 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해당 시설을 통해 AI기반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현에 앞장서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우려가 단지 저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시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과 경제효과 산출 근거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의 태도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먼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께 깊은 반성과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혁성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문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반복된 뒤에야 움직이는 구조. 이것이 과연 예방입니까, 아니면 사실상의 방치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체계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시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가능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분명한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은 기초·골조 등 주요 구조공정 단계의 결함이 이후 구조적 하자와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주요 공정 단계부터 단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시공과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둘째, 민간 전문가 참여를 실제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골조공사 단계 품질점검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주시의 현장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의 전문가 체계가 원주시 현장에서 공정별 관리, 점검 결과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는 보완체계로 실제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도 점검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정 단계별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보완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간 전문가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부실시공과 하자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셋째, 현행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와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전제로 한 제도이고, 공사감독공무원 중심의 내부 점검과 명예감독관 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민간 공동주택의 복잡한 품질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를 별도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점검의 시기, 범위, 절차, 조치 방식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확인한 뒤에는 즉시 시정과 이행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 통보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시공 품질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상 필요한 절차와 현장 안전은 준수하되, 공정 단계 도래, 감리자의 보고, 반복 민원,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확인과 이행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십시오. 현행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재검토하고, 공동주택 품질관리 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검토가 아닌 단기·중기 단계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는 반복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진심으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좋은 경험,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언에 앞서, 무실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학생을 깊이 추모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길 위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보행자에게 벌어진 이 비극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안타까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자 안전 문제입니다.

사고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자 학생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경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제 도로 구조 자체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보행자 중심 설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2018년부터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 아래 도시 구조와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보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고, 차로 폭과 회전 반경을 줄이며, 교차로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마일 제한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중상 사고가 각각 25% 감소했고, 특히 보행자 사고는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이후 2년 동안 240억 원을 투입해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무인단속 카메라, LED 바닥 신호등, 노란 신호등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인식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정지선 5m 후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단순한 노면표시 개선을 넘어, 교차로 구조 개선, 보행자 보호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학생 밀집지역 특별 관리 등 보행자 중심 도시 설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설구급차 관리 문제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사설구급차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운행 과정에서 법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와 시로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구급차 79대를 대상으로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운용 신고, 출동·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의료장비·의약품, 통신장비 기준 준수 여부 등 30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 외 사용 여부와 불법 운행 예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횡성군과 신안군 등도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내 사설구급차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기록 관리, 정기 합동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평생을 남깁니다. 원주시도 사고 이후 대응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는 도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와 사설구급차 관리 개선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지헌 의원님과 문정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문기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국장님들 짧게 한말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럼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원주시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는 총 1,18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53건의 시정질문, 321건의 5분자유발언 및 1,073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임기 동안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단체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6만 원주시민을 섬기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땀과 열정을 쏟아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의회 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주시취수원다변화추진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7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장 제출)(117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라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선

의 사 팀 장성동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김문기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박명옥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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