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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6.07.24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3.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5.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6.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12.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3.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4.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5.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17.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18.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3.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5.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6.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12.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3.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4.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5.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17.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18.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
O 5분자유발언(나경만·박한근·차은숙·원용대·이경민·김치주 의원)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과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부록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부록

3.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부록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부록

(10시02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오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 운영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만료된 원주더샵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중평어린이집, 더샵포레어린이집 등 총 3개소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동부순환도로 개설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한정된 자체재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 재정의 경직성 해소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부록

6.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부록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부록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부록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부록

(10시0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5건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도시가스 접근성과 공급 효율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잔여 미공급 지역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거리·저밀도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포괄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된 주민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의 디지털헬스케어 및 AI 중심 도시 도약에 발맞추어 첨단 IT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수요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 예정기관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관리 업무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위탁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와 위탁 필요성이 명확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갖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입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2.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부록

13.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부록

14.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5.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10시13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옻칠기공예관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를 전문성을 갖춘 강원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와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법정용어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부록

(10시1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김치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치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치주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 산업단지 내 노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선정 절차를 거쳐 국비를 확보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김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부록

(10시2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7항,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문


구 드림랜드 부지는 단순한 유휴토지가 아닙니다. 과거 도민의 관광·휴양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체육과 복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적으로 활용돼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원주시는 2025년 3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본계획에는 2027년 18홀과 2030년 추가 18홀을 조성하는 총 36홀 계획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화촬영소 측이 강원개발공사에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크골프장 조성과 장기적인 공공활용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영상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구 드림랜드 부지의 소유권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는 사용기간과 범위를 정해 공공사업과 조정할 수 있지만, 매각은 향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과 새로운 부지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촬영시설은 작품과 제작 여건에 따라 설치와 철거가 반복됩니다. 지역 일자리와 관광객 유입, 주변 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매각부터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매각된 토지는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매각이 아니라 강원개발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파크골프장과 촬영시설, 촬영시설 사용 종료 이후의 활용방안까지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구 드림랜드 부지가 주민과 도민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는 구 드림랜드 부지를 영화촬영소 등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유지하라!

하나, 영화촬영소 운영은 임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36홀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범위와 기간을 관리하라!

하나, 부지 매입 제안과 임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촬영시설 사용 종료 이후에도 부지가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제2·제3의 공공활용계획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 부록

(10시25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8항,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행 「악취방지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 확장과 택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과거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축산시설과 산업시설이 신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악취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일원 역시 기업도시 조성과 서원주역세권 개발에 따라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존 농축산시설과 식품제조업체, 환경기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여름철에는 악취가 주거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악취가 감지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는 등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3차례의 악취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검사 가운데 약 90%는 현행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선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피해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행 「악취방지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한계는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있습니다. 특히 제1항제1호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악취배출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악취 발생시설이 일정 지역에 밀집된 경우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지 인근처럼 소규모 축사와 다양한 악취배출시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는 주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악취 피해보다 사업장의 입지 형태와 공간적 집적 여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과 같이 도시 확장으로 주민 피해가 심화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과 실태조사가 단순한 행정지도나 개선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역과 주거 밀접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악취방지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개정하여 분산된 소규모 배출시설과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와 인접하게 된 지역 등 실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생활권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도시개발지역 및 주거 밀접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피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라!

2026년 7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나경만·박한근·차은숙·원용대·이경민·김치주 의원)

(10시33분)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정이 지향해야 할 소통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1층에서 7층으로 이전을 마친 원주시장실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을 돌아보며, 시민의 뜻을 담은 진정성 있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행정 흐름을 보면, ‘열린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청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민선 9기 지방자치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 도시인 강릉시를 비롯해 군산시, 동해시, 파주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1층으로 이전하며 시민을 위한 열린 소통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미 전임 시정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층 시장실은 문턱 낮은 열린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시정과 교감하는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시장실 이전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당초 시장님께서는 선거 공약을 통해 1층 로비에 ‘책기둥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는 ‘시장실을 7층으로 이전하고, 비어 있는 1층 공간은 장애인 관련 부서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 1층에는 이미 장애인복지과와 경로복지과가 엄연히 위치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도된 활용안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실이 7층으로 올라간 후 기존 1층 공간은 인수위원회가 사용해 왔으며, 재산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간에 어떤 부서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후 공간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미비한 상태에서 1층 열린 시장실이 먼저 이동하게 된 점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장실을 다시 7층으로 되돌린 결정이 과연 시급한 우선순위였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완료된 시장실 이전이 소통의 후퇴로 오해받지 않도록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7층 출입통제장치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해야 합니다.

보안을 위한 출입통제장치가 시장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도록 운영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문턱의 낮춤입니다.

타 지자체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아쉽게 비춰지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책기둥도서관’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비어 있는 1층 공간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청사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자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장실은 7층 출입통제장치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만큼 이를 상쇄할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대책이 지금 당장 실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시를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이전 결정이 원주시정에 아쉬운 꼬리표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이름처럼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무엇보다 1세 미만 영아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월 영아의 사망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백일해 예방접종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예방 접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백일해 기초 예방접종에는 총 3차 접종이 필요하며, 6개월이 소요되어 이 시기의 영아들이 백일해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임산부와 주변 가족들의 예방접종이 중요하지만, 현재 원주시는 영아 대상 국가 예방접종 외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안동시, 음성군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임산부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영유아의 건강과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합니다.

첫째, 임산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태아는 스스로 면역력을 형성할 수 없기에 질병관리청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임산부에 대한 접종은 영아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원주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접종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내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배우자와 조부모 등 밀접 접촉 가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신생아 백일해 감염의 약 75%는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되며, 가족 내 2차 감염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질환입니다. 아이와 밀접하게 생활하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조부모가 돕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접종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방역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접종 관리와 홍보를 통해 ‘감염병 안심 도시 원주’를 실현해야 합니다.

백일해는 감염 후 획득한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른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주시 차원에서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이는 원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단순히 질병을 막는 것을 넘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원주시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주권시대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 관광전담기구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를 더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주의 관광을 누가 책임지고, 어떤 체계로 성장시킬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며, 다시 찾을 때 비로소 지역경제를 살리는 산업이 됩니다.

하지만 원주 관광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를 찾은 관광객은 3,487만 명으로 강원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매우 뛰어난 성과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원주시가 무박 체류 여행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원주시 관광정책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는 치악산과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반계리 은행나무와 각종 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산업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공연·전시·숙박시설과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원주형 MICE 산업까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주에는 볼 것이 많은데, 왜 오래 머물지 않을까?”

저는 그 답이 관광자원이 아니라 관광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연결하는 행정체계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관광은 관광지만으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민간과 협력합니다. 또한 숙박·음식·축제·문화예술을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하고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 관광행정은 여러 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관광 전담기관과 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했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대형 여행사와 협업해 축제를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관광재단 설립에 앞서 장기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재단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원주의 관광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민관협력을 이끌 실행체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 관광 전담기구 설치·운영 타당성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관광재단 설립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재단 설립, 원주문화재단의 관광 기능 확대, 시 관광조직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정책의 성과지표를 ‘방문객 수’에서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방문객의 체류시간, 관광 소비, 재방문율, 원도심 상권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효과까지 함께 평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관광정책을 시민복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관광을 위해 조성한 걷기 좋은 거리와 야간경관, 각종 문화행사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면 관광은 지역 안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안은 원주의 관광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끌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원주의 문화, 자연, 산업 등 고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구 드림랜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 드림랜드는 폐장 이후 약 10년간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감내해 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3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후속 행정절차와 설계에 들어가야 했지만,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당시 집행부는 촬영소 사업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설계비 편성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설계비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설계비 편성이 늦어지면 착공과 준공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시설 조성이 파크골프장 추진 일정에 이미 영향을 준 만큼 집행부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2027년 1단계 18홀, 2030년 2단계 18홀을 조성하는 총 36홀과 사업비 93억 8,900만 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1단계 18홀과 58억 원뿐입니다. 일정과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18홀은 계획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촬영장 주변에는 파란색 펜스가 길게 설치돼 있고, 입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초입에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노후한 인도와 진입도로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습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화·영상산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소 사업으로 공공사업이 영향을 받는다면 지역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이익부터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지역업체와의 계약 실적은 얼마입니까?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막대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야 합니다.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 설치되고 철거되는 촬영시설이 지역에 지속적인 관광자원과 경제적 자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촬영소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늦추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1단계 18홀인지, 전체 36홀인지 명확히 밝히고, 심사 이후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가 다른 현안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에 제시된 36홀 조성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공개해 주십시오.

촬영시설과 파크골프장이 같은 부지에서 병행 추진되는 만큼 두 사업의 공간 배치와 추진 일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정리해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이 파크골프장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의 결과와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지 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파크골프장은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원주시가 타당성 조사까지 추진한 공공사업입니다. 반면 촬영시설은 임대와 사용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주민 수요와 공공성, 재정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 공공사업 일정이 다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지가 강원개발공사 소유라고 해서 원주시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인허가와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사업을 지켜야 합니다.

구자열 시장님께서는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시민주권은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에게 밝힌 계획을 책임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임대와 사용기간이 정해진 촬영시설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으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민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공해차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 역시 매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서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민의 일상이 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지금의 충전시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충전구역의 폭이 좁아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것부터 어렵고, 충전기 조작부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손에 닿지 않으며, 무겁고 뻣뻣한 충전 케이블은 앉은 자세로는 다루기조차 힘듭니다. 또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와 충전기 사이 간격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결국 장애인 운전자는 충전기 앞까지 가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건의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전조차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함께 열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와 비율, 세부 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에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가 조례로 직접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도 지난 2025년 3월 발의되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원주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의 충전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충전기가 과연 몇 기나 되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관리하는 충전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당장 전용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면 볼라드 간격 조정과 유효 폭 확보, 조작부 높이 개선처럼 기존 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에는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개선에도 원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건의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충전기 앞의 문턱 하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며, 전기차를 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남겨두지 않는 원주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치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막은 원주 서부권을 대표하는 관문이자 산업과 물류, 농업이 공존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문막산업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자리매김하고 있어 원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와 중앙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과 잠재력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막 주민들은 오랜 시간 수많은 개발 계획과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곧 개발될 것이다”, “곧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반복되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은 희망을 품기보다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원주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문막 주민들은 발전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은 또 언제쯤 달라질까?”라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원주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발전의 기회와 공정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기대만 남기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막읍이 원주 서부권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언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택지개발과 주거환경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문막에는 산업단지와 기업이 밀집해 있고 부론산단 조성과 맞물려 있지만, 정작 젊은 세대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주거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구 유입도, 지역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노후 주거지역 정비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문막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공원, 병·의원 등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교통망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문막은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농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교통은 곧 지역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넷째, 농업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막은 산업도시이면서 동시에 우수한 농업 기반을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는 개발과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역의 뿌리인 농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산업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과 산업 두 영역이 상생할 때 문막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문막의 발전은 결코 문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막이 발전해야 서부권이 발전하고, 서부권이 발전해야 원주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막을 원주의 변두리가 아닌 서부권 발전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 교통망 정비, 그리고 농업과 산업의 상생,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당부드리며, 문막이 서부권 발전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치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경만 의원님과 안경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자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6.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0.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1.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2.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3.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4.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5.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7.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 반대 및 공공활용 보장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8.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출석 의원(26인)

노주비박재현나경만안경호이경민한수정박웅박순호전미정

김선동김명신이민영김치주김기민박필여권아름손준기유오현

원용대차은숙홍기상황정순박한근곽희운김지헌문정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태봉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구자열

부 시 장김정남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서병하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연길희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강지원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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