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 13. 2026∼2030년 원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8)
-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15.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 16.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 13. 2026∼2030년 원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8)
-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가. 시유재산 취득안(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 막구조물 조성)
- 나. 시유재산 취득안((구)학성동 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 다.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라.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 마. 시유재산 취득안(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15.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 16.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은 우리 시가 급속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가족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돌봄서비스의 통합과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해 왔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2026년 2월 8일 위탁 기간 만료 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탁 대상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며, 원주시 봉천길17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3년이며, 민간 위탁금은 연간 1억 7,088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3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3년간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해 왔으며, 2025년 9월 25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계약이 결정되어 2026년 2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10시0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각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화장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지원대상은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 마을을 포함하여 사제3리와 보통리의 주변 마을도 해당이 됩니다.
2025년 제2차 재정계획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존속 기간 연장에 한정된 단순 정비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이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게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5년을 연장하게 됐는데,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근 20년 동안 이 협약이 맺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계획 없이 5년을 또 연장하게 되면 그 후에 고령화된 주민분들이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먼저 이 기금을 활용하는 마을은 세 군데인데요. 복술복금동이 50억 원이고, 보통리 25억 원, 사제리 25억 원인데 사제리와 보통리는 25억 원을 사업을 운영하셔서 많이 소진된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복술복금동이 28가구로 제한이 되어 있고 50억 원의 예산을 그냥 별로 사용을 많이 못 하셔서 지금 48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계속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슨 수익창출이나 이런 것 들을 고민하시다가 건물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건물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고령화가 되고, 그것이 몇 년 되고 오래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나 건물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 원주시에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의 조례에 그게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법률자문도 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도 먼저 선행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이 잔액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48억 원이라는 금액을 건물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많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소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좀 어렵겠지만 조례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마디만 드릴게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넓기는 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원주시 집행부서장이 변함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의 정보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려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가 집행부가 또 부서장이 바뀌니까 불가하다 뭐 이런 예가, 기금사용 흔적에도 나와 있어요. 감정비를 기금에서 사용했다든가 이런 내역이에요.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확실히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부서장이 바뀐다고 안내 사항이 달라지면 주민들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문정환 일단 집행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반영해서 기준 잘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닙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10시1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 문화 확산과 효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효도 실천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7조 효행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방법의 근거, 연 2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연 3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지원기준이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대 이상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효도 과정이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어 2026년 6,000만 원, 2027년에는 5,200만 원, 2028년에는 4,400만 원, 2029년에는 3,600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으면 재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효행장려금의 실질 가치를 높임으로 효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가족 중심의 돌봄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10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택근무 시 일·숙직비 지급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읍면동 등에서 실질적인 재택당직 근무에도 불구하고 당직비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재택당직비를 지급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당직’을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택당직에 대한 명확한 근무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재택당직수당 지급 기준인 사무실 대기 근무를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택당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당직수당의 지급에 제4조제1항에 보면은 당직수당은 6만 원으로 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관계 법령에 보면 1야당 5만 원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근무 여건, 교통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하다.”, 원주시청에서 일직, 숙직을 하시는데 근무 여건,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겁니까? 20%를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말씀하신 대로 관점에 따라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김혁성 위원 금액이 높다고 해서 많이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법령에는 5만 원 이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서 20% 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읍면에도 일직, 당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재택당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에 일직, 당직을 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드리면 더 드리는 거지, 기준액 5만 원 이내에서 근무 여건, 교통 여건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상향해서 준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액을 이 법령 기준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월, 12월 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진 않겠죠?
○총무과장 강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래서 저는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니까 예산 확보를 안 하신 거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급 근거는 만들어 놓고 11월, 12월은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칙 제1조를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좀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수당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 편성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당직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부칙을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강정원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해 주신다면 따로 큰 의견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문정환 지급 근거가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그 시점 이후부터 수당은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김혁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혁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10시2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기획과장 엄미남입니다.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은 강원도 전체의 각종 정책,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 주요 연구과제로 2024년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수행한 데 이어 올해는 원주시 입지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강원원주혁 신도시 교육 환경 분야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억 원씩을 출연하여 도내 시공과 함께 강원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주요 현안 자문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10시3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동 남산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가 2개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원동과 명륜동의 행정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륜동 46-1번지 외 239필지를 원동 행정 구역 관할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법정동 분포 비율은 원동 56%, 명륜동 44%이며, 지리적 연속성과 사업지구 내 입주 예정 아파트의 대표 지번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구역을 원동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총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의 주요 요지는 생활권 불일치 우려, 인구 감소 가능성, 주민 갈등 소지 등입니다.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주 예정자의 행정 편의, 법정동 분포와 사업지구 중심 위치, 통·반 운영 민원 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원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특히 입주 직전에 법정 등이 분리된 상태로 남으면 행정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통·반 운영과 민원 처리 등 행정 전반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 주거지 형성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명륜동에 한 240여 필지가 원동으로 행정 변경이 되는데, 등기 비용 발생이 될 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등기 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 구역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비용 발생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명륜동 주민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저희가 방문 한 번 했고, 설명회에는 제가 한 번 참여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의견이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의견에는 이제 명륜동 지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이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개발 호재나 아니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뭐 아무래도 다른 동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명륜동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격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도 민원 발생이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주택재개발사업이 거의 20년 가량 진행되던 상황 속에서 명륜1동 지역에서 원동으로 재개발 지역을 편입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됐는데, 그 대표 지번이 사실은 원동 남산 재개발 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적인 공식적인 표명은 원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명륜1동으로 분리해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륜1동 주민들과 의원님들께도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도 지금 보고 면적이 별로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면적도 한 30,000㎡ 정도 되고, 필지도 240필지예요. 굉장히 많은 건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여기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역민들하고 잘 합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사실은 설명회를 제가 한 번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쪽에서 어떤 읍면동의 의견도 있었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또 사회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다 이해는 하시지만 어떤 명륜1동이 상대적으로 원동이 개발 해제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제인 것을 원동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일곱 분 계시다고 그랬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의견제출은 9건입니다.
○이재용 위원 9건?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설명은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공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재용 위원 서면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이재용 위원 주로 아홉 분들이 명륜동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명륜동 분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이재용 위원 그간에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됐을 때 좀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이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명륜1동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다는 이런 느낌 받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명륜1동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10시3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는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 진행을 위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원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25년 대비 1억 1,500여만 원을 증액한 7억 9,66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전 시비 보조금을 전액 출연금으로 전환하였고, 지난 6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면서 시설유지 관리비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비 6억 4,933만 2,000원,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7,970만 원,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 1,500만 원, 전문 자원봉사 육성 1,80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스쿨 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뉴원주민봉사단 운영 560만 원, 시민안전봉사단 운영 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자본 이전 전광판 설치 건으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정원 11명을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원을 늘려줄 생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지금 10만 명이 돌파한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신규 직원을 1명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정원을 꼭 1명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깐 신규 차량 임차료 9인승 1대 월 8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액 요인에. 렌터카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왜 월 80만 원씩이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이게 신규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돼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임차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임차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은 차량 정비 유지비 같은 경우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다 포함해서 차량을 렌트하는데, 여기는 차량 정비 유지비가 월 30만 원씩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차를 빌리면은 기본적인 정비부터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보면 범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렌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량 정비 유지비라고 월 30만 원씩 별도로 또 계상돼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
○김혁성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신 거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차량이 1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신규 차량 임차료로 해서 80만 원 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 유지비가 30만 원 들어간다는 표시까지 해놓으시면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어쨌든 기존 차량 유지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문자원봉사 육성에서도 예산이 한 225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전문 봉사단 봉사활동 용품 지원 해서 22개소, 25개소 단체입니다. 25개소 3개 단체 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3개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늘려서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인 겁니다.
○김혁성 위원 특정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그 단체가 25개 있다라는 거는, 25개 단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5개 단체라고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원봉사단을 원주에도 단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22개 단체에서 25개 단체로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혁성 위원 원주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단체들 중에서 이제 ‘봉’으로 시작하는 단체하고, ‘대창’이라고 시작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소위 말해 그분들은 정말로, 뭐라 그러죠, 고독사 하신 분들 집 치워드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집안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 그런 거 청소도 해주시고, 화재 난 집 정비도 해주시고 봉사를 하시는데, 일개 목장갑 하나라도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들 얘기는 그런 거 받으면 또 귀찮으니까 그런 걸 받는다고 해서 그걸 받음으로써 어떠한 서류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비닐봉투 하나, 목장갑 하나 이렇게 지원 안 받고 본인들 사비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 건지 자원봉사센터랑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알겠습니다. 저희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봉사단체를 더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료비 정도는 최소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단법인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고 다양하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봉사 한마당 예산을 신규 편성하시면서 축하 공연 출연료로 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증액을 하는 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지금 이게 축하 공연 출연료를 편성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봉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큰 행사가 한마음 대회가 있고, 연말에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 2개의 행사를 연말에 합쳐서 크게 하려고 하고 있고, 출연료 500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그 출연료를 어떤 봉사단체에다가, 봉사단체 중에도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 단체 분들의 출연료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문화예술 쪽에 특화돼 계신 그런 분들이 출연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합쳐서 두 개의 행사를 하나로 하면서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권아름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두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것과 이렇게 한 번으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저도 사실은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사무국 쪽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 한 거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념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행사가 조금 작게 표현된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크게 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가을이라서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사실 행사를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하게 되면 그날에 일정이 어려워서 못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횟수의 줄어듦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축하 공연 같은 걸 재능기부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재능기부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는 재능기부로 단순히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출연료를 드리고 당연히 본인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신규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을 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증가하는 부분이 증액 요인을 세세히 따져보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센터장님 직급 보조비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뺄 수 없는 것들을 넣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축하 공연 신규편성 500만 원 세부 내역으로 산출하신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출연료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도 행사 이렇게 하다 보면 출연료가 뭐 한 단체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긴 해요. 5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의 그런 공연이 이어져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런 행사를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두 개의 행사를 하나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행사 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 공연 출연료를 어떤 분들은 재능이 있고, 혹은 매년 기부처럼 봉사 차원에서 무대에 오르셨던 분들이 혹시나 이번에는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 상하시는 일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한마당은 그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1년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감사의 자리인 만큼 저희가 그 부분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쨌든 두 번의 행사를 한 번으로 합쳐서 치르면서 여러 가지 혹시나 상처받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 회의중지)
(11시05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11시0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문근·문정환·김혁성·나윤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988호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관리지침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철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공공와이파이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의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문제점은 보안이 허술하거나 암호화가 약한 경우는 대부분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준비는 잘 되어져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공공와이파이가 관공서나 공공시설, 그다음에 경로당,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실행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되어져 있는 부분 시장의 책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11시1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를 반영하여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정부의 수립 의무가 있는 지능정보사회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를 반영하여 원주시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현행법상 별도의 지능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능정보화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핵심 기능을 상실한 해당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 절차 이행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11시1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원주시의회 심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의 내용 일부 개정으로 현행 2025년 11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30년 11월 5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11시18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세무과장 김종근입니다.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604억 5,829만 원의 1만 분의 1에 해당 되는 2,604만 6,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13. 2026∼2030년 원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8) 
(11시2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2026∼2030년 원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2026∼2030년 원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6년부터 30년도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개년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 재산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11시2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 막구조물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막읍이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는 야외광장을 사계절 기상 여건에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막구조물 설치를 통해 야외광장을 문막읍민 및 원주시민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개동으로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01.88㎡ 규모의 막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시비 5억 7,2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구)학성동 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은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여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구)학성동 우체국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1개동으로 대지면적 480.3㎡의 학성동 206-1번지 토지와 지상 2층 연면적 406.88㎡의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금액 1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원주시의회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나 사업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시유재산 취득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학성동 223-29번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8.37㎡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과 지상 1층 연면적 17.5㎡의 부속창고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실을 현재 예비군 동대로 이전 설치하고 현재 동장실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층에 서고 공간을 구축하고 외부 우수 처리시설을 보수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은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건축 계획을 내외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유재산 취득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학성동 223-7577번지에 대지면적 1,000㎡, 건축물 연면적 450㎡ 지상 2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사무실, 프로그램실, 창고,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시비 26억 4,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끝으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원인동이 사업 종료 시 인구 및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동 202-1번지 등 6필지와 건물 1동으로 대지면적 2,838㎡의 원동 210 외 7필지에 건축물 연면적 1,500㎡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사무공간, 다목적실, 예비군동대, 프로그램실,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시비 94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 막구조물 조성)
○위원장 문정환 먼저 시유재산 취득,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 막구조물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안((구)학성동 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위원장 문정환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구)학성동 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위원장 문정환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변경,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예산이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축소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이미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지 않고 지금 세우셨던 금액으로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애초에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사전에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개선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학성동이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을 좀 보면 부녀회 창고를 지으실 거고, 서고를 지으시고, 우수시설 설치를 하는 데 2억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 금액으로 충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나윤선 위원 이 금액으로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혹시라도 추가가 되거나 이럴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아예 없다고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변동이 있어도 약간의 변동만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것보다 우수시설 설치가 가장 최우선 돼야 됩니다. 지하 1층은 비가 오면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선제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앞으로 더 유의해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위원장 문정환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변경,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 시유재산 취득안(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위원장 문정환 없으시면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학성동……(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문정환 학성동 건이요? 네, 질의하세요.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신축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지번을 로드뷰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갈머리2길이라고 해서 주차장 옆에 차량이 통행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개의 건물을 오가시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많이 다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동시에 같은 날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참여하러 오셨다가 오신 김에 서류 업무를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민원 업무를 하신다든지, 혹은 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통행량이 얼마큼 된다라고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여기에 펜스가 이렇게 다 쳐져 있고, 인도가 없고, 차량 통행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당초 위치보다는 지금 옮기는 위치로 그쪽으로 가면 장점이 지금 현재―확정은 아닙니다―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사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길 말고 119안전센터 그 옆쪽 길, 거기도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길로 주민자치센터에 출입로를 내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바로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사 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조금 확대를 하셔서 같이 어린이집 앞의 인도 부분까지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여기 단체도 있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상에 문제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치가 옛날 원주문화원 자리로서 현재 진입로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어딘지 이해는 하시죠?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도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하실 때 참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 대로변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부지, 지금 현재 거기가 옹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터가 조성된 곳입니다, 현재는. 이거 나중에 철거 및 부지 소송할 때 터를 전반적으로 다 파내서…… 태장 2동 행정복지센터 보면 거기도 약간 산을 끼고 지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에 주차장 부지는 차가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경사지가 약간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역시나 주차장 부지를 그 위에 조성을 해주시고, 1층으로 그 도로변에서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나중에 설계에 반영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부지에 1층을 만들어서 그 위에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이제 현 대로변 위치에 1층짜리, 그러니까 태장 2동 행정복지센터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하실 때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그 주변 재개발지구의 계획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고려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태장 2동 행정복지센터 들어오면요. 청사가 있고 그 뒤편에 벽이 쳐져 있고 그 일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그런 공간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옹벽 자체를 뒤로 밀어버리자는 거죠, 아예.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절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여기 3층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실을 만들 것 같은데요. 현재 원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향후에 원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걸 생각해서 미리 계획해 두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원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오르막이 없이 평지여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새로 가려는 곳에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래 기존에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우셨던 분들이 사실은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현재 문화원 부지는 일부 절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면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권아름 위원 제가 예전에 거기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절토를 한다고 해서 도로와 같은 높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지금 그 주변 재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원주문화원 그 위치하고, 그 뒤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는 그 부지만 재개발 지구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쪽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 절토가 되거든요. 절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부지도 같이 우리가 일대일 매입을 해서 그 계획하고 좀 맞추면서 최대한 낮추면 가능할……
○권아름 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안 가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원래 문화원 옆쪽에 있던 주택들도 싹 다 지금 아파트 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나요?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지금 문화원 바로 뒤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큰 건물까지 다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돼 있고요. 문화원 뒤에 오래된 건물 3동 있는 거 그거만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여기 절토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접근성이 정말 편리하게 될 정도의 수준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돼 있는 지역이고, 특히 그 전 행정복지센터랑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어서 이용하시기에는 사실상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전에 구도심에 거주하시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불편함이 생기고 누군가는 편리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그런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개최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지금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주민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11시4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를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협약하여 위탁함으로써 평일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오후 5시 30분에서 11시까지 진료 및 이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입니다. 위탁시설 및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공공기관 지정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 3억 1,160만 4,000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은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적성성 검토 결과 원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감득하에 운영되므로 안전적으로 사업 운영이 지속 가능하며,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어린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대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기하는 방식이 선착순으로 가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응급실 뒤편에 있는 접수한 곳에 가서 하려면 응급실 문 앞에서 쭉 서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하는 방법이 좀 개선이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저희가 그 부분은 살펴서, 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까지는…… 지금은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해서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아파서 2시 반부터 가서 계속 서 있었어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앉아 있으면 다른 분이 와서 또 거기 서 있다 보니까, 애는 아프고 그 애를 안고서 이렇게 대기를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예, 개선되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보호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몇 세까지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가 사실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소아·청소년과죠. 사실 소아·청소년과인데 이름을 공공어린이병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습니다. 내일 아침에 괜찮아질 때까지 병원 가자 이러면서 참는데, 긴급하면 그냥 약을 사다 먹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시는 김에 안내를 충분하게 하고 홍보를 강화하셔서 만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이 병원을 야간 시간대까지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저희 원주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돼서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통해서 저희 아이를 입원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입원을 해보니까요. 이게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이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을 시켜보니까 저희 아이는 그나마 조금 커서 낙상의 위험이 별로 없는데 더 어린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경우를 같은 시기에 입원해서 봤거든요. 부모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뒤돌아서 약도 한 번 못 타요. 그러니까 애가 잘 때만 본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굉장히 너무 힘든 간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걸 의료원과 협력을 하셔서 입원실을 아이들 기준에 맞게끔 몇 호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이번에 공공에 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는 김에 그런 것들을 의료원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낙상의 위험 없이 치료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까지 한 번에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낙상 등 입원실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원 측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11시5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옥외영업 신고 절차를 정하고, 시장의 신고 수리 및 보완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수칙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제한 기준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별표 및 별지 서식은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인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게 언제부터죠?
○위생과장 이은숙 21년도는 특별 규칙이나 그런 걸로 돼 있었는데요. 22년도부터 법으로 이렇게 되면서 먼저 제한적으로 하는 거는 삭제했고요. 그 이후에는 법으로…….
○위원장 문정환 현재 원주시에 옥외영업 신고가 된 업소수가 몇 개예요?
○위생과장 이은숙 38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 법의 취지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은숙 위생적이나 이런 안전성을……
○위원장 문정환 옥외영업을 허용한 법의 취지가?
○위생과장 이은숙 옥외영업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다도 위생적인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풀렸잖아요,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근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살아가기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어요, 어려워요. 영업도 어렵고 손님을 모이게 하는 것도 쉬운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환경을 좀 더 풀어주는 의미에서, 소득 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옥외영업을 풀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을 하고자 신고를 하면 커트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법에서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이유로 삼아서 미리 차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옥외영업 두 곳 제가 됐을 때 그 외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은데, 부서가 위생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약을 좀 더 그런 논점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인지하셔서, 위법한 곳에는 안 되겠죠. 주차장 이런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은 민원,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이은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이승재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권오경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강정원
기 획 과 장엄미남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서병하
예 산 과 장이수창
세 무 과 장김종근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이태영
위 생 과 장이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