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1)
- 3.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2)
- 5.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3)
-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4)
- 7.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 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 10.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 11.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 12.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 1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 14.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 15.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 16.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 17.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 18.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 19.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 20.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 21.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 22.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 23.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 24.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 25.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 2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 27.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 2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 2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 30.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 31.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32.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 3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 3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 35.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 36.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 3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 38.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 39.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 4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 41.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 42.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 43.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 44.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 45.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 46.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 4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 48.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 4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 50.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 51.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 5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 5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39)
- 5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 55.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 5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42)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1)
- 3.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2)
- 5.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3)
-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4)
- 7.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 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 10.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 11.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 12.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 1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 14.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 15.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 16.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 17.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 18.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 19.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 20.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 21.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 22.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 23.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 24.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 25.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 2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 27.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 2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 2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 30.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 31.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 32.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 3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 3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 35.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 36.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 3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 38.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 39.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 4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 41.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 42.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 43.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 44.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 45.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 46.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 4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 48.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 4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 50.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 51.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 5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 5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39)
- 5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 55.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 O 5분자유발언(박필여·박한근·김명신·김선동·전미정·차은숙·나경만 의원)
- 5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42)
(10시01분 개의)
○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께서는 공무 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구성된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차은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박웅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안건 중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52건의 의안과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2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오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읍·면·동 및 지방공기업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출자·출연기관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직원 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아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출자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여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1)
(10시12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주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주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주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10월 16일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존 교통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주형 천원택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노주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김기민 의원, 이민영 의원, 김명신 의원, 김선동 의원, 박순호 의원, 안경호 의원, 나경만 의원, 노주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2)
5.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3)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4)
(10시15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10월 16일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 및 규칙안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겸직 현황 공개, 징계기준 및 징계결과 공개 절차 마련, 수의계약 관련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홍보계획 수립, 홍보사업 및 홍보매체 운영, 의정홍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회의 및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의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징계 의결기한 명시, 표결 절차 및 관련 용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10.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11.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12.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1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14.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15.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16.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17.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8.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9.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20.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21.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10시20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오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5건으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이 공공 주도의 설치형 시설과 민간업소를 활용한 지정형 시설을 병행 추진하여 편리하게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원주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의 시정목표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구의 신설, 통합, 명칭 변경 및 부서 소속 조정을 통해 원주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신규사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1,993명에서 2,104명으로 총 111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주권 실현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반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시민주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의 운영 안정화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평화통일 정책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회계처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적 지원 강화와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성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비 출연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 정책을 발굴하고 독립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공동체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세입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자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세 상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 무상대부 중인 시유지 2필지의 대부기간을 갱신하고, 노후한 건물 철거 후 교육관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대상포진에 한정되었던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인플루엔자와 백일해까지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통합된 조례로 운영되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을 분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립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을 별도 조례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권 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독서문화 조성과 인문학 저변 확대 및 지역 서점 활성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의석에서 ― 10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원용대 의원과 대화 후) 철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의석에서 ― 제10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14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 중복 여부,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실제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방식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민주권이라는 좋은 취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정환 김지헌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제기됐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둘러싸고 우리 지역사회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극장을 ‘보존하자’, ‘철거하자’를 놓고 원주의 미래를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시민들의 그 뜻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숙의과정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뜻을 모아 청구한 시정 정책 토론은 정작 시민의 힘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후로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다수 권력의 힘으로 시민의 정당한 요구마저 가로막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되어 법정에 서야 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2026년 4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회 역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단 표결로 의결되고 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없는 제도적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처럼 지방의회의 결정도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의회에서 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을 감내하면서 시민의 편에 섰던 이유는 민주주의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시민 앞에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결은 시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진 극장처럼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350억 대의 거점특화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구역을 정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규모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건물 매입비와 예술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전문가들과 예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탄식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이 남아 있었더라면……. 아카데미 극장 주변으로 리코어 프로젝트를 공모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발과 재판의 위험까지 감소했던 시민들의 용기와 참여가 제도의 높은 문턱 앞에서 다시는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참여하는 행정이 베푸는 배려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권리를 제도로써 시켜내야 합니다. 시민의 요구가 외면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가 의회의 고유 권한 심의·의결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위원회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위원회와 기능 및 권한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회와 위원회의 고유 심의·의결 조정 기능과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과 전문적인 제안을 듣되 법에 따른 결정과 그 책임은 기존 행정·의회 체계 안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입니다.
위원회가 또 하나의 정책 결정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우려만으로 시민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셋째, 시민중심 위원회 구성과 참여 보장입니다.
조례안은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성별과 연령,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시의회 추천 위원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즉,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참여도 함께 보장한 것입니다.
넷째,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공개모집과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특정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위원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견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의원의 분과 참여와 의회의 독립성입니다.
시의원이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과 행정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와 견제의 균형입니다. 의원은 논의에 참여하되 독립적인 판단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하면 됩니다.
여섯째, 정책 제안의 투명성과 의회의 사후 통제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정책 제안의 반영 여부와 사유 추진 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제안에 무조건적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 참여는 확대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의회의 견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대상의 제한과 기존 절차 존중입니다. 조례안은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이나 별도의 법적 심의 절차가 있는 사안 등을 공론화 대상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주민 참여 절차와 중복 도 방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분별한 공론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든 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정책 제안의 적정성까지 우리 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조례안을 반대할 이유인지, 아니면 의회가 더욱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할 이유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 행정도 시장님도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 관치시대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행정 하기에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행정이 좋은 행정이 아닌 것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 충분히 알았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분명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지금 원주시정은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무조건 막기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제는 하되 발목은 잡지 않고, 협력은 하되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에게 새로운 결정권을 주는 것도, 의회의 권한을 빼앗는 조례도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행정이 그 의견을 검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시민 참여와 의회의 대표성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두려워할 것은 시민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피는 것 또한 우리 의회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여의 문은 더 넓히고, 우리 의회는 더욱더 많아진 시민을 위해 일합시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원주, 시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자투표기 왼쪽부터 차례대로 찬성 1번, 반대 2번, 기권 3번 버튼 중의 하나를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최종 의사표시로 처리됩니다.
이번 전자투표 안건은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정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23.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24.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25.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2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27.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2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2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30.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31.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32.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3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3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35.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36.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3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38.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39.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4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11시05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말야시장 사업의 전문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및 사업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위탁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적 문제점과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걸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제 적용 근거와 결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 및 일용직 노동자 등 실제 수혜대상 확대와 명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안정적 운영과 창업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조례 및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홍보 사무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상 근거와 전문기관을 통한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AI·반도체교육원 실습용 팹 및 구축 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필요성과 예산 및 교육 수요가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력산업인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등을 인공지능과 융합하고 인재양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용어와 체계적 상위법과 맞추고, 지역 주력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 대상의 축소를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상 절차에 부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 분담분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생명과학 특화 과학관을 통한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과학교육 기반 구축이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 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안착과 조기 딥테크 기업의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초기 딥테크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출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과 관내 드론 업체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원주미래산업 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위탁의 효율성,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의 관내 부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관내 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 전환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목적성 드론 산업을 지원하여 공공 인프라의 보완성과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기업 관리 및 지원을 전개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의 효율성,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방지·저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악취대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정적, 기술적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악취 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감면 대상 확대로 시민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사업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정과 산림사업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의 유연성 확보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기계 임대 관련 행정 효율성과 농업인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42.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43.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44.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45.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46.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4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48.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4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50.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51.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11시19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은 원주문화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생활예술 지원사업을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지원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지급방식을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등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사용처 관련 규정 및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원관광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콘텐츠 발굴과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주 댄싱카니발 관련 사무를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기숙사 신축과 학생·교직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강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과 원활한 주민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1시27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민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 현충탑 및 주변 시설을 개선하여 참배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참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보훈시설의 공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건이었으나, 해당 토지의 보전 필요성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시유재산 취득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태장동 1054-1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 일부를 증축하여, 인근 북원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자의 문화·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 실음>
○의장 문정환 이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치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치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 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귀론저수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저수지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로 장기간 미보상 상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미보상 상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타당성이 입증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 실음>
○의장 문정환 김치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김선동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동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시유재산 취득 2건과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 변경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바람길숲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도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판부면 금대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동·정비동·세차동을 신축하여 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안으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차고지 확장 사업에 수소충전소 신축을 추가하는 안건으로, 기존 설비의 고장 등에 대비한 대체 충전시설을 확보하여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일부 철거와 전시동 증축에 따라 연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전시 기능 강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인접한 하천구역 밖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안건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 실음>
○의장 문정환 김선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39)
(11시36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3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은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장 차은숙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요청안이 제출된 후, 10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0월 22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청문 결과입니다.
후보자는 중앙부처에서 축적한 재정·예산 및 정책 기획·조정 경험과 대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흥원의 전략기획 역량 강화와 국비사업 발굴, 관계기관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산업과 개별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존 산업지원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내 소통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확립,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통제 강화, 정치적 중립성과 기업지원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수의 위원 찬성으로 고종안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차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11시39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4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답례품의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자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지역산 원재료 사용 기준 마련과 원산지 정보공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부 참여와 답례품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과 기부자를 잇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139만 2천 건의 기부를 통해 약 1,51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답례품 판매액도 약 351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수단을 넘어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지역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국에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통한 소비가 지역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제조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도 지역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품 제공에 관한 해당 규정에는 주요 원재료의 국산 여부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주요 원재료는 외국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일 수 있어 제조 장소만으로 원재료의 지역성까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특산품으로 홍보되는 답례품의 주요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부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생산자의 판로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산 삼겹살을 비롯해 수입산 원재료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등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답례품 선정기준과 원재료 관리체계의 미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의 지역성을 높이고자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70% 이상인 제품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답례품의 지역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신뢰를 쌓아 기부 참여와 지역 상품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이 제도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산·지역산 원재료 사용과 검증,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답례품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국산·지역산 사용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한 표준 답례품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답례품의 원산지와 주요 원재료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0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10시47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5항,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동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하여 많은 가구가 등유나 LPG처럼 비싼 연료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까지 붙으면서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무거운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약화시켜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난방연료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해 농촌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문을 간략히 낭독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조건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신 등유나 LPG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연료들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붙고 등유에는 교육세까지 더해집니다.
그런데도 유류세 한시 인하는 수송용 연료 위주여서 난방용 연료에는 효과가 미흡했고 에너지바우처 같은 지원 역시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원주시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배관망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이 장기 과제라면 그 공백을 메우는 세제지원은 지금 당장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또한 겨울철 과도한 난방비는 주민의 이탈을 부축이고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의 발길마저 돌리게 합니다. 난방비 세제지원은 에너지 복지를 넘어 농촌에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게 하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농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도농 간 에너지 형평성을 확보하며, 원주시 읍·면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가구의 난방 연료에 대한 면세 또는 세액 환급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도농 간 난방에너지 비용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촌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유가 대응 정책 시행 시 난방용 연료를 반드시 포함하고, LPG 배관망 확충 등 농촌의 안정적인 난방에너지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10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필여·박한근·김명신·김선동·전미정·차은숙·나경만 의원)
(11시52분)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필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봉산동 돌봄안심주택과 인근 빈집을 연계한 원주시형 통합돌봄 기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취약계층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주거·의료·요양·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봉산동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와 돌봄안심주택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동은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족의 임시거처로, B동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왕진·방문간호·방문요양과 일상생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 동만으로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돌봄안심주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축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봉산동 인근 빈집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시군들은 빈집을 지역의 주거·돌봄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돌봄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무상 임차 및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매입뿐 아니라 장기 임차와 리모델링을 결합해 빈집을 공공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도 봉산동의 통합돌봄 기반과 주변 빈집을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해야 합니다.
봉산동 돌봄안심주택 주변 빈집을 전수조사하여 건축물 안전도, 소유관계, 리모델링 비용, 의료·돌봄서비스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우선 활용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정된 빈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만을 우선 하지 말고, 장기 임차, 리모델링 지원,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빈집 관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며, 원주시는 공공 돌봄주택을 확보하는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확보한 주택을 소규모 분산형 돌봄안심주택으로 전환·운영해야 합니다.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돌봄 공백 가구가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하고, 통합돌봄센터를 거점으로 방문간호·요양, 식사·건강관리, 복지상담을 연계해야 합니다.
빈집은 방치하면 지역의 부담이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삶을 지키는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빈집과 돌봄 문제를 별개로 보지 말고,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나이와 건강 상태가 변해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봉산동의 빈집을 새로운 돌봄과 정주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시민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의 소중한 문학 자산인 박경리문학공원의 운영 전문화 및 공모제 도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박경리 작가가 소설 ‘토지’를 집필했던 옛집을 중심으로 1999년 조성되었습니다. 작가의 옛집과 텃밭, 정원, 집필실이 보존되어 작가의 삶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시민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원주의 대표적인 문학공간입니다.
원주시는 박경리문학공원을 직접 운영하며,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전시·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인력이 순환보직에 따라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학 연구와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서비스 중심의 운영 및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문학적 유산을 널리 알리며, 작품 속에 담긴 깊은 사상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는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원주시가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비롯한 풍부한 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학 분야 회원도시로 가입한 만큼 문학 창의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박경리문학공원도 전문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과 문학적 가치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학·예술 분야의 기획력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경리문학공원의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박경리문학공원 운영자 공모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문학·문화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순환보직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저하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 중심의 시설 운영·관리에서 벗어나 문학적 가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문학공원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박경리문학공원의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학·문화 분야의 전문기관과 지역 예술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박경리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전시·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음악·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열고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문학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이 전문적인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작가의 삶과 작품을 기억하는 공간을 넘어 박경리 문학의 가치를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시민들이 문학을 일상에서 향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내외에 원주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문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부족한 예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며, 원주시민대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한 해에 최대 3명 이상만 수여하는 원주시민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대상 9명, 본상 22명, 부문수상자 35명 등 총 6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상의 문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는 것부터 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각계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추천과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분들이 2025년 시민대상 수상자인 고종철 대표님, 한창희 대표님, 채병준 회장님 세 분이십니다. 고용 창출과 기부, 이웃돕기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신 분들로서 지난 8월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포함한 역대 수상자분들께 시는 어떠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는 2019년도 수상자를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상자는 업데이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밀양시민대상을 다룬 언론 보도는 참고할 만합니다. 해당 보도는 높은 자격 요건과 엄격한 심사 기준, 소극적인 홍보, 시상식 이후 이어지는 예우가 시민대상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렵게 뽑고도 시상식 하루의 영예로 끝난다면 시민들께서 수상자를 존경할 이유도, 후보로 추천할 이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주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 역대 수상자 페이지를 개선해주십시오.
공적사항 한 줄이 전부인 원주시와 달리, 세종시의 경우 수상자 사진을 포함한 간략한 수상소감, 그리고 구체적인 공적사항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예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시 주요 행사에 수상자를 초청하고 지정석에 모셔 소개해야 합니다.
이는 원주시민대상 조례 제9조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역대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우입니다. 제도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23조제3호에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분들의 경험은 시정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상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헌신한 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자문 위원회의 시민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상자의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우에 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정면·호저면·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수도권 생활 인구를 원주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업과 관광,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인구는 약 36만 5천 명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서 자연적인 증가만으로 50만 도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그 답은 2천만 명이 넘게 생활하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원주는 수도권을 완전히 떠나야만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한 생활권 안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원주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력이 가장 필요한 농촌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하며, 농업인구는 줄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만으로는 농가 소득과 농촌의 활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농업과 관광, 일자리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먼저 관광입니다.
체류형 관광이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지역경제에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농촌 마을과 농업 체험, 지역 먹거리가 관광과 따로 움직이다 보니 관광객이 찾고, 체험하고, 소비하고,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와 창업입니다.
청년이 원주에서 살아보려 해도 취업·창업 지원과 농업, 주거 정책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라는 산업 기반의 효과도 농촌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미 ‘강릉살자’로 외지 청년들의 살아보기와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산업 기반을 모두 갖춘 원주라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주시 생활 인구·정주 인구 확대 종합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관광·청년·일자리·농업·주거 정책을 ‘수도권 인구 유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묶어 방문에서 정착까지 하나의 경로로 이어야 합니다.
둘째, 농촌에 ‘체류형 생활 주거 인프라’를 조성해 주십시오.
주거와 텃밭, 공유업무공간, 생활 편의시설을 연계해 출퇴근, 재택근무, 창업, 은퇴 준비 등 다양한 사람이 원주에서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는 적합한 지역을 발굴하고 기반 시설과 제도를 마련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원주살자’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수도권 청년과 직장인, 가족과 은퇴예정자에게 원주에서 살아볼 기회를 주고, 이를 취업·창업·농업과 이어 실제 정착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체류형 관광도 농촌 마을·농업 체험·지역 먹거리와 묶어 관광객이 생활 인구가 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행히 원주에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신 ‘천원주택’입니다. 청년·신혼부부가 하루 약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을 ‘원주살자’와 연결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에 원주로 이주하는 수도권 청년과 신혼부부도 포함한다면 천원주택은 주거비 지원을 넘어 수도권 인구를 원주로 이끄는 정착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생활 인구 정책은 단순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농업과 관광,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지역경제 정책입니다. 사람이 와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원주에서 머무르는 원주로, 머무르는 원주에서 살고 싶은 원주로.
50만 도시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구자열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원주시의 행정 책임과 원주시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시민 총 1,014명이 제출한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시민은 행정기관을 믿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행정,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입니까? 문서를 검토한 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행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원주시 조직의 책임입니까?
저는 원주시장님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전 과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담당자의 실수로만 축소하지 말고 부서의 업무 처리와 결재 절차, 조직의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인지 시점부터 후속 대응과정과 그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달 범위와 추가 복제, 제3자 전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자료 회수와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피해 예방 방법 등 대응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원주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스스로 불안과 위험을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셋째, 원주시장의 책임 아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점검 결과와 미흡한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책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시민의 권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원주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공무원 몇 명의 책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과 한 마디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관리 감독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후속 조치와 이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원주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전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륜2동·흥업·판부·신림을 지역구로 둔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문화를 공연과 전시, 축제와 같은 일회성 행사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화는 한 도시가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와 전통, 공동체의 가치와 생활양식이 담긴 지역의 정체성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원주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의 자산으로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문화정책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원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제 원주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주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부터 국내외 교류, 문화자원 보존·육성 등 문화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단순한 행사 개최와 위탁사업 집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주시의 문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육성하며, 지역문화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과 지역문화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사업의 양적 성과를 넘어서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문화재단의 고유기능과 사업구조를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위탁·대행사업과 자체 기획사업의 비중, 정책 연구와 문화자원 발굴, 예술인 육성 등 고유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장기 비전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운영에 투입되는 역량이 지역문화의 성장과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원주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도시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역사와 인물, 장소에서 다른 도시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스토리텔링과 문화 IP로 발전시켜 출판·영상, 체험·관광 콘텐츠로 확장시켜내야 합니다. 문화자원의 보존을 넘어 산업적 가치 창출로 연결할 때 원주시 도시브랜드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민과 예술인, 상인, 전문가가 축제 기획부터 운영에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문화재단은 개별 행사의 집행에만 머무르지 말고, 시민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행정, 전문적인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기존 역할과 운영체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문화정책 수립과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연계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이 관광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기능을 충분히 정립하지 않은 채 사업 영역만 확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는 행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고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자산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행사 집행을 넘어 정책과 자원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원주시가 고유한 문화 정책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의원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지난 발언을 통해 8,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된 시장실의 7층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과의 소통 거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1층 공간의 명확한 활용 계획 및 ‘책기둥도서관’ 공약의 추진 방향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달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원주시청 청사 운용의 실태를 돌아보면, 당시 본 의원이 우려했던 지적들이 아쉽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뉴스에서는 시장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로비 도서관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다뤘습니다. 시민분께선 민원 업무를 하러 온 사람들은 업무를 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로비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셉니다.
댓글에는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진행해야 한다”,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와 같은 의견이 달렸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시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6월, 시청사와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장서 1만 8천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축 도서관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두고 시청 로비에 19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또 조성한다고 하니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시청사 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층 공간에는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작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외부 임차 청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을 7층으로 옮기면서 연간 약 180건의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실을 없애고, 1층 공간은 방치하면서 또 시민의 혈세를 들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한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민원인과 직원도 불편하고, 시 예산도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이었으니 당선 후에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목적이 모호하고,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에는 별도의 시민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자열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19억 원 규모의 로비 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 형식적인 추진을 멈추고, 시민 공청회와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거치십시오.
둘째, 시청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임차청사 예산을 최소화하십시오.
셋째, 1층 로비 도서관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청사 공간 재배치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본청 내에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구자열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당선이 모든 공약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모든 공약이 옳다고 하여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전을 보고 투표해 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표를 주지 않은 시민들의 의견도 마땅히 경청해야 하며, 시장님께 한 표를 던져준 시민들께는 더더욱 그 믿음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시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치적 쌓기보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즉각 돌아와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42)
(12시2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웅 의원님과 박순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자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6.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3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7.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1.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2.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4.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5.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6.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7.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8.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9.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0.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1.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2.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3.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4.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5.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7.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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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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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0.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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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1.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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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2.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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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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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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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5.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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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6.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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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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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8.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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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9.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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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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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1.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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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2.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3.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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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4.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5.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6.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8. 원주 도시관리계획(학교602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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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9.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
재석 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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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0.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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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1.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재석 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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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2.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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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3.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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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5. 농촌지역 난방에너지 세제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4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전자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0.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재석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찬성 의원(14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1인)
○출석 의원(26인)
노주비박재현나경만안경호이경민한수정박웅박순호전미정
김선동김명신이민영김치주김기민박필여권아름손준기유오현
원용대차은숙홍기상황정순박한근곽희운김지헌문정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태봉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구자열
부 시 장김정남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서병하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강지원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이경미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