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 4.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 5.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7.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 8.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 9.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 1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 12.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 14.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 15.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 16.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 4.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 5.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가. 시유재산 취득안(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 나. 시유재산 취득안(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 다. 시유재산 취득안(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 7.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 8.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 9.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 1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 12.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 14.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 15.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 16.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포함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10시0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업무 중 현장조사, 개선안 순위 및 도면 작성,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사무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보호구역 시설현황 조사 및 문제 진단, 개선안 검토 및 도면,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등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수탁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량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노인보호구역 12개소로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업무 특성 및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탁함이 적정하도록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12개소가 원주에 정해져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아닙니다. 현재 원주시 전체 노인보호구역은 약 30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12개소. 노인보호구역이 실제로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주변에 노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시골 쪽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에, 노인들이 다니는 보호구역 내에 인도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께 민원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별도로 왔었으나 시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도가 없는 경우에 인도 설치라든가 아니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노인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노인보호구역이 그런 부분에서 의무사항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태조사 이런 결과를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이것은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 구역이면 도로관리과가 주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고요.
○안정민 위원 하여튼 노인보호구역을 정해놓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면 안 되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 설치돼 있고, 또 설치를 해야 될 데는 안 해놓고 지금 이런 실태거든요.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고요.
제가 건의받은 것은, 반계1리 쪽에 회관 앞이 있는데 그쪽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딱 해놓고 허허벌판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할 때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여기서 뭐 지도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보셔서 실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이거 올라온 것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신경 좀 써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지정할 때 카메라가 달려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카메라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없는 곳은…… 내가 교통경찰 30년 경력한테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중방지턱을 만들어라. 그게 카메라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방지턱을 규정에 맞게끔 연속으로 만들어 주면 차량속도는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범 삼아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지금은 그냥 뭐 되고 말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제가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장대리 손준기 23년도 한 5, 6월쯤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제가 발의를 했었던 조례인데, 지금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동 유괴나 납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해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관련돼서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서요.
혹시 이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원주시가 예전에 납치, 유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같이 맡겨주실 수 없는지…….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일단 조례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게 관련된 것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라는 워딩에서는 아마 아동보호구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10시1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설 관리 및 교육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확대 및 행정력 절감 등의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은 2025년 4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위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안전교육 실적 상황을 보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나왔는데, 줄고 있네요. 지금 보면 횟수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831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812건이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차이가 나는, 신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9월까지, 올해의 경우 9월까지 한 790건 정도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공원을 통해서 교통약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단체가 교통안전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이것은 표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2022년도에 비하면 2023년도에 많이 늘었다가 또 2024년도에 소폭 감소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횟수를, 뭐 무한대로 교육횟수가 늘어날 수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횟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많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이상길 위원 이거 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위탁을 다시 동의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이사항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많이 늘었네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은데, 자전거 안전교육 이후에 아이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잘 타거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보호장비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안전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에서 자전거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것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피드백을 안 하면 교육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뿐만 아니라 PM이라든가 이동식 타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잖아요. 프랑스는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PM 못 타게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PM에 대한 교육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가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타고 있고, 물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타고는 있지만 안전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조금 줄었다 늘었다 유동이 있는데,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PM이라든가 탈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육 이후에 얼마만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자전거는 부딪히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피드백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실적현황을 보면 전동킥보드나 킥보드 같은 것은 교육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예, 현재까지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요즘에 가장 사고 나는 게 전동킥보드인데, 여기서 뭐 유사하게 전동킥보도 면허증을 내준다든지,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을 유도해 보시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올 텐데, 애들이.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된 질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거나 하다 보면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동킥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은 일단 택시 타기에는 비용이 좀 비싸고, 짧은 거리 하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안전모를 쓰고 타는 친구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물며 하나에 2명씩 타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3명까지 탔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일단 경비면에서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2명씩 타고 가다가 정말 바로 옆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을 불러서 전체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 단속을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사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권한이 아직은 미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고 어디까지 가시면 그것을 위치에 잘 두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데나 방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동킥보드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속이라는 것은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단속보다는, 일단은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원주시에서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 원주시에서는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구나.’ 하는 문제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안전모를 본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그것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한데, 이런 면에서 원주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경찰 쪽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면허증을 내준다 그러면 많이들 오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법이나 제도에서 딱 정해져 주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을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은 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기업도시에서도 한 킥보드에 3명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3명이.)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선스가,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는 16세부터, 운전면허증은 18세부터 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해당된 자들은 탈 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교육시켰다고 탈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탈 때 보면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으로 QR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을, QR코드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제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부모님 것으로 한단 말인 거죠,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보셔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누구나 탈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장려하려면 이 단속이 심해야 되는 거죠. 전기자전거 타는 것은 우리가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부족해서 다시 마이크를 드는데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교육을……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대개의 경우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혹시 찾아가는 교육은 안 될까요? 읍면이나 시골 쪽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멀리 있는 부론이나 문막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교육받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관을 빌린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얕아지거든요. 그리고 사고도 또 많이 나요, 보면.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나고,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시골에서는 막 타고 다니시거든요, 80세 되신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요즘 영상이나 유튜브 쇼츠에 많이 올라오는 게, 픽시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전거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PM,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픽시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민원은 원주시로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조례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금 불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PM과 관련돼서 최초에 도입을 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도입도 반대를 했었고. 준비도 없이, 교육도 없이, 면허증도 없는 것을 도입해서 사고가 날 거 뻔한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정비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조례였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픽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조례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경찰 쪽의 일인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저희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픽시 문제, PM과 관련된 문제, 자전거 문제는 각별하게 저희가 좀 더 조례 문제라든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논의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네, 저도 픽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픽시는 원칙적으로 도로로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4.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10시34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에 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안정민·김지헌·신익선·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서 “원주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취약지역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남기주입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폭염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한파 저감시설 종류들을 봤는데,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원주시에 수많은 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고들과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피부가 약해서 화상을 입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름철 그늘막을 설치하자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최미옥 의원님께서 또 조례에 이렇게 폭염 그리고 열섬까지 추가해 주셨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 주셔서 그늘막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그늘막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대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폭염에 방비하는 차원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삼을 키울 때 쓰는 그냥 그런 그늘막 있죠.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아무래도 공원에 관련돼서 미관이나 이런 게 저촉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좀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 때문에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랑은 별개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늘막에,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그늘막 사이드 모퉁이에 재단을 해서, 재봉을 해서 한시적으로 여름철은 견딜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을 사서 달아요. 그들이 더 예쁜 것도 달 수 있겠지만, 사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달아요. 셰이드 그늘막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늘막들 보면 놀이터 하나 씌우는 데 거의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원주시내에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철, 금속이 76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놀이터를 선정하셔서 그늘막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시범사례로 몇 군데 한번 해주세요. 큰 금액이 안 드니까요, 그렇죠? 보물섬도 보면, 그리고 물놀이장들도 보면 여름철에 그늘막 하나만, 그런 인삼 그늘막 하나만 있어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민간에서는 하는데 시에서는 못 해요. 왜냐하면 미관상 안 좋을까 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좀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시범으로 한번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10시43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재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기존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남기주입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와 재난위험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11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취득,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건에 대하여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남기주입니다.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사업(시유재산 취득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신설에 따른 젊은층 인구 증가로 재난에 대한 정보 및 민감성이 높아 재난안전전광판을 통한 재난정보의 제공으로 재난으로부터 사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공작물 2개로, 기업도시의 경우 지정면 신평리 1090번지 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양면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며, 혁신도시는 반곡동 1324-3번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옆 도로 위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양면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시비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본 시유재산 취득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주차공간 부족 해결과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확대, 시내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필요에 따라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장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2필지 및 건물 두 동 신축으로, 공영차고지에 인접한 11,041㎡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37면을 확충하고, 사무동과 차량관리동 각 1개동을 총 연면적 816㎡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초면 장양리 1774-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36억 원으로 총 70억 원이며, 2026년 국비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17억 원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공사비 50억 원, 부지매입비 17억 원, 용역비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곧이어 10월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한 후에 12월에는 강원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27년 이전 예정인 원주교육지원청의 현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협약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주시가 가지며, 토지는 도교육감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 5,000만 원으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196억 8,000만 원은 교육부와 원주시가 각각 1 대 1로 분담하고, 기존 건물 철거비용 8억 7,000만 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무상사용하게 되는 교육감 소유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생존수영장과 돌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동아리, 인성교육센터 등 교육, 돌봄,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부지면적 7,609㎡, 건축규모는 연면적 3,000㎡로 지상 4층으로 건축됩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어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현 교육지원청 건물의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10월 착공하여 202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위원장 안정민 먼저 시유재산 취득(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과장님. 봤는데, 학교 앞에 우리가 전광판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30km 그 밑에 이런저런 문구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서울시가 보니까 다 철거했어요. 그 이유가, 지자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경찰서랑 협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경찰 중앙청에서는 논란이 뭐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철거하라 그래서 다시 작게 만들고, 거기에 낭비된 돈이 한 곳에 400억 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화돼서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가 이거 만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협의를 보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중앙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책은 있어요? 대비책이?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지금 재난안전전광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재난 관련 특교세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앞 거기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홍보안전판까지 만들면 상당히 운전자의……
○김지헌 위원 홍보안전판이 아니라 신호를 줄이라는 거죠. 그런 거였는데……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안전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여러 안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장소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과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JTBC에 논란의 스마트 표지판이라는 기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지자체, 경찰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협의로 설치된 거고, 갑자기 중앙청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앙청이나 경찰서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동의를 받아오셔야죠. 앞으로 어린이표지판도 그렇고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김지헌 위원 그것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특별시의 일부 구청에서 대부분 재난안전이나 이런 목적보다는 시정홍보 위주로 사용한다 이런 시민감사 청구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은 활용률이 한 15% 미만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정홍보 위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재난안전 홍보판은 우리가 특교세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재난안전 관련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비특보가 발령됐다든지, 일기예보에 의해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안전 전광판으로써 시민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일기예보 같은 것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요. 평상시에는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관련해서 대부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마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서비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미 중복으로 해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전라남도 장성군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어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교세가 들어오면 원주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 100% 신청, 2개소에 8억 원을 신청했는데, 4억 원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 4억 원은 시비를 들여서 계획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시비가 4억 원이 또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창원도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으로 막 돼서, 거기도 의회랑 계속 책임 공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설치하고 나서 효용 있게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효용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15% 정도밖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85%는 시정홍보용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럼 원주시는 어느 정도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저희도 지금 현재 얼마나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인데, 저희가 적절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고……
○손준기 위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정홍보 부분으로 몇 퍼센트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거 한 30 대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30 대 70이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시정홍보용으로 전광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4억 원을 더 들여서 만드시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손준기 위원 아니, 노력하신 것을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원주시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도시인데 도로변이라든가 야외에 홍보판이, 그러니까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판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난안전 관련 응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됐고, 그래서 다만 50%라도 확보가 돼서 시비를 좀 절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 시비를……
○손준기 위원 무조건 시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 건 변함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100% 특교세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개선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광판 안에 어떤 IoT센서라든지 아니면 기상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70% 정도는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일기, 날씨에 관계없이 평상시 활동할 때는 일반 홍보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든지……
○손준기 위원 그 용도는 알겠다니까요. 그 용도는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70 대 30 정도 비율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이 전광판을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그러면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기상센서라든지 IoT를 연결한다든지 어떤 AI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도시와의 차별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인정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광판에 그냥 영상만 나오는 기능만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것은 재난안전종합상황실하고 연계가 돼서 재난 쪽으로……
○손준기 위원 실시간으로 뭔가……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가능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꼭 영상에 나오더라도 그 위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면서……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재난 관련 전광판이니까 재난 관련 전광판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손준기 위원 지금 원주시내 이런 전광판이 최초예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지금 아시다시피 AK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전광판도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의료원 사거리 있는 것도 재난안전 전광판으로 설치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재난안전 상황을 홍보해 주고 대부분 시정홍보로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성과지표가 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것은 아직 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손준기 위원 뭔가를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의 필요성, 원주시 전체의 홍보의 필요성,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재난안전, 일기예보라든가 전파 이런 것의 필요성은 엄청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애매모호할 때는 뭐 평가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원주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홍보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손준기 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재난이든 우리 시정홍보든 홍보채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손준기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에서 홍보판이 많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기)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 어쨌거나 유지관리는 저희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여러가지 의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활용방안이라든가 충분히 저희가 노출도를 높이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세 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과정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나. 시유재산 취득안(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안(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안(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지금 저희가 한 14명 정도……
○황정순 위원 14명 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우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감도가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정순 위원 보면 설계공모가 26년 9월에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지금 주차대수가 가정이기는 하지만 73대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대형 빼고 장애인 빼고 하면 71대, 그렇죠? 그중에서 저희가 항상 공공기관에 보면 직원들이 일단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주차를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래서 14명 정도 여기에 주차를 한다고 치면 한 50여 대밖에 주차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수영장, 돌봄센터, 스터디카페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50여 개의 주차장으로 이게 다 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사실 법정 주차대수는 한 18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지금 주차면수를 많이 확대해 놓기는 한 상황인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저희가 주차대수 이외의 면수를 만들어내도 모자란 부분은 마찬가지 실정인데요. 저희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커뮤니티센터 신축비용이 지금 255억 원인데, 저희가 딱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 대상으로 한다면 주변이나 거리 떨어진 데 주차를 하고 걸어갈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건물 신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차난이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애초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생존수영장 1층에 지어지는데, 생존수영장과 일반수영장의 용도가 비슷한지 좀 다른 면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일반수영장은 레일을 해서 넣는데, 이 생존수영장은 생존수영장의 기본이 뜨기랑 이동하기, 구조하기 아마 이런 세 가지 룰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구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야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게 깊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깊이도 그렇고, 파도의 이안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구획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이것을 생존수영장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경기, 경영용으로 쓸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존수영장 전용으로 하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아, 그러니까 생존수영장 전용……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전용이요.
○위원장 안정민 그러니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반 수영장 쓰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일반 수영장의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다가 공간이 되면. 왜냐하면 워낙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간이 시간이 돼서 혹시라도 여유시간에 일반 수영을 하고 싶은 수요가 생기거나 그런 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혹시라도…….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아직, 저희 단계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의 운영협약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사실 이런 부분이,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자가 되니까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안정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새롭게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지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존수영 전용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하여튼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으로 3층, 4층을 쓰게 지금 되어 있네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안에 이 내용을 갈라서 쓰는 거죠?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지금 이 단면도 층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작년 4월에 공모를 할 때 나왔던 단면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설계공모가 들어가면 그 안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정민 제가 남양주도 다녀오고, 청소년들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담당자들이라든가 설계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해본 결과, 아이들은 상시 잘 보여야 되더라고요, 밖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의 내부를 설계할 때는 관리감독이 늘 상시로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꼭 참작해서 설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른 것은 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문제, 인원수 대비 오는 인원 감안해서…… 주차장 문제도 저희는 나중에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지금 전체 3건 다 보니까 미리 와서 설명을 안 하셔서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거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미리 와서 설명했으면…… 다 같이 들으세요. 저는 산경위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았거든요. 다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군더더기가 없다고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주 과장님, 민병인 과장님,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14시0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더나은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협약 만료를 앞두고 향후 4년간 협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나은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정하는 협력사업으로,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 원주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마을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 양 교육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더나은교육지구를 공동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매년 원주시 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억 원, 총 4억 원을 4년간 분담하며, 예산은 교육경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협약 사항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8.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14시1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26년도 출연금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법인 운영비는 총 34억 4,6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약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 및 직원 연차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고유 사업비는 사업 건수 총 20건에 28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동결 및 봄철 행사 미 개최 등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및 내용은 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에브리싱 페스티벌 예산이 4억 5,000만 원 잡혔는데요.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댄싱카니발 공연장으로 끌고 들어오실 생각 없으신지,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나 장소 문제로 너무 가팔라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내 댄싱카니발 무대로 들어오면 어떻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지금 3회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댄싱공연장 쪽으로도 말씀들을 하셨고, 상지대학교나 여러 다른 쪽을 다니면서 하자고 하시는 말씀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연세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계속 그쪽에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캠프롱 자리에 과학관 있는 쪽에, 그런 쪽도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응들이 좀 좋으셨고 해서 하고, 댄싱공연장이나 다른 쪽도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게 기업도시 쪽에서는 전혀 접근이 힘듭니다. 나중에 이쪽도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민문화사업 중에 생활문화축제가 있고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8,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생활문화축제는 원주생활예술단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단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22년, 23년도쯤에 원주시내에 생활예술인 단체가 대략 한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원주시내에서 나온 단체들이 생활전문 다 합쳐서 한 400개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생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생활예술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토크 콘서트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분들이 같은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토크 콘서트는 몇 회, 그러니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금액이 4,000만 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안정민 잠깐만요. 지금 황정순 위원님 하시는 게 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황정순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네, 말씀해 주세요.
○황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저희가……
○황정순 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저 자료 주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일단 단체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만 바꿔서 단체명을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체명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원주생활예술, 관내 생활문화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예 통합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아트페스티벌은 몇 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트페스티벌은 지난번에 저희가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3일 동안 했었거든요.
○김지헌 위원 3일에 1억 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김지헌 위원 한여름밤의 꾼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한여름밤의 꾼은……
○김지헌 위원 몇 시까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한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1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기획공연은 몇 회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기획공연은 11회……. 기획공연은 지금 저희가 11회 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1월에 신년 콘서트도 했었고, 그리고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토스카 이런 것들이 기획공연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11회 했고,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축제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축제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 소모품이나 부대행사 운영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감독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축제 활성화 사업에서 예술감독의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예술감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체험공간이나 휴식공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주시내에 있는 축제, A라는 축제에 못 쓰는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축제에서 공간을 빌릴 때 예비비 형태로 만든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예비비는 아니고요. 예비비는 아니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상임감독의……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비상임……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축제 활성화 사업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축제 활성화 사업이 뭘 하냐는 거지,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딱 들었을 때 알 만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왜 재단에서 안 와요, 직원이?
(방청석에서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기 계시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사무처장 박성명입니다. 축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각종 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제 외적으로 쓰여지는 돈들을 따로 뺐다는 거죠, 그렇죠?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네.)
부스비나 체험활동 이쪽에 이 예산을 따로 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폐기물 처리비용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페스티벌은 한 번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쭉 보니까 SNS 통해서 3,000만 원인가 잡혀 있다, 이것은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정보사업? 원주문화정보사업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문화정보사업은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실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시민기자단은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저희가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자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자단이 취재하면서 원주잡지 같은 것을 만듭니다. 문화매거진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장소,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렇죠? 이번에 만두축제 재단에서 진행하죠? 그렇죠?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네.)
민원들이 엄청 많은 게, 지금 중앙동에…… 이거랑 상관없이 민원이니까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지금 원일로를 막다 보니까 우회차로 하는 차선들이 7시부터 막혀요, 빵빵.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은 7시 이후에 나오세요. 오늘 같은 경우 감영 거기에서 메인축제를 막다 보니까 KBS방송국부터 해서 원동사거리, 그리고 기독병원까지는 아예 뭐, 한 30, 40분 동안 멈춰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호루라기 부시는 교통요원들이 와서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가시는 데마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히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우회도로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든지, 원형회전차로이면 거기에 좀 박아놓으시든지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가인이 메인축제에 오면 감영 앞에서 하죠. 감영 앞에서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면 몇 명이나, 지금 몇 명 정도 잡고 계십니까?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침에 제가 가 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문제는 경제진흥과장님 통해서도 연락을 받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연락을 받았고요. 거기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곳곳에 더 추가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했고요. 그리고 감영 앞에는 저희가 한 1,000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같은 경우 저희가 팬클럽하고 통화를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0석이에요. 그러면 메인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문화의거리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엄청나게 이동하겠죠. 혹시 전광판 다 곳곳에 설치됐어요?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오늘부터, 어젯밤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광판이 다 보일 수 있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네, 일단은 메인무대하고 감영 앞쪽에 하고, 그다음에 문화의거리 공연장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메인무대, 문화의거리 공연장, 그다음에 감영, 그럼 메인무대가 감영 아니에요?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거기를 조금 더 지나서 메인무대는 KBS에서 조금 못 미쳐서 설치가 될 거고요. 감영 앞 사거리쯤에 중계탑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전광판이 하나 들어오고,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 전광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몰린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교통통제나 인원수를 막으셔야 되겠네.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범운전자랑 자율방범대랑 경찰서 이런 데 다 협력을 구했는데, APEC 때문에 경찰인력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지금 문화의거리에는 결과적으로 하나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의거리 무대에. 그러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송가인 보러 가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두축제가 재단에서 이번에 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올라온 거 같은데요? 여기랑 별개인가?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네, 경제진흥과에서 공공위탁 형태로……)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축제기획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력은 충분한가요, 재단에? 이거 계속해서 문화예술사업 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직원들은 충분해요?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전체적으로 공공위탁 형태로 재단으로 사업비 오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자꾸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안건이 올라온 김에 한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문화재단에서 행사 기획하셔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좋은데, 행사장 운영에 약간씩 미스 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게 아마 인력 대비 일이 많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는 것이 앞으로 재단의 어떤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것은, 댄싱카니발에 무대에 저희가 올라갈 때, 저희가 개회식 때 올라갔는데 이분들하고 이쪽하고 중간에 연결해 주신 분하고 무대에서 우리랑 같이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런 게 연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석에서 뭔가 제안을 해서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보니까 우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위치도 안 맞고, 자리도 안 맞고, 막 가다 갑자기 서서 대열도 안 맞고.
그래서 퍼포먼스를 기획했을 때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개회식을 좀 더 빛내고 싶다면.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손발이 안 맞고 중간에 관리자하고 현장에 있는 분하고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끝나고 나서 이게 뭐 하다 내려온 건가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사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나면 행사가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리허설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공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재단에 만두축제가 가게 된 이유,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다이내믹 축제가 끝난 지 한 달, 보통 1년 동안 그런 대형 축제를 만들면 번아웃 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말 좀 쉬게 해주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또 그만한 축제를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재단에서 대형 축제를, 가장 메인축제를 치르고 나서 또 그만한 축제에 바로 투입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뭐 갖고 계신 방안이 과나 재단에 있어요? 휴가를 준다든지,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뭐 보상을 더 준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일단은 저희가 댄싱카니발 끝나자마자 만두축제가 준비돼서 직원들 피로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댄싱카니발 하기 전부터, 에브리싱 할 때부터 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시행했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재단 직원들한테 보상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성명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14시3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은 매년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도비전환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며,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다. 현재 원주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하여 지역 생활예술단체에게 예술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다양한 지역 예술인 관련 사업으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역 생활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14시3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청년예술단체 지역 신설 사업 공모 결과 국립청년극단 상주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공유플랫폼 내 공연장, 사무실을 무상 대여하여 극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법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기)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14시5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공동 출연을 통해 강원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주시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 홍보,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관광교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에 따라 이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있어 예산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14시5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로 인하여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에 대하여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축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축제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특성상 급변하는 축제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위탁하고자 하며,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에 축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13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올해 댄싱카니발 방문객 수가 나왔어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지금 집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직도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작년 것도 있잖아요. 작년 거 비교분석 좀 하게 주시고요. 올해 축제 관련돼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세부적 산출근거 좀, 다 주실 필요 없고요. 인력 관련돼서 사람한테 들어간 돈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연 초청비 같은 경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2억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공연 초청에. 이 2억 5,000만 원 안에서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청하를 6,000만 원에 불렀나요? 얼마 불렀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좀 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윤도현 불렀을 때 3,500만 원 불렀다고 얼마나 혼났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김지헌 위원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페이랑 인건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14시5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시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공연 개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실내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6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는 관림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목록 중 공연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11조는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사항이며, 별표 1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별표 1의2는 주간시설의 요일 명확화와 별표 5의 음악회, 콘서트, 마당놀이 등의 공연 관람수입 총액의 1할 사용료 항목 삭제는 시민의 문화공연 향유에 대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별표 6은 이용료 감면대상에 단어 표기 정확성을 위한 자구수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준기 의원님과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에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조례입니다. 이게 콘서트 비용의 10%를 받겠다라고 조례 변경을 했던 내용인데, 작년에. 그렇죠?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과예요, 어느 인사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이것은 당초 부서에서 체육시설 운영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그 항목을 반영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그 당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던 게 아니라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아니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김지헌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네.
○김지헌 위원 그럼 그 당시 소장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가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그런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대관하지 않습니까, 공연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방이라든가 행정, 경찰, 그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면 어떤 훼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과에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린 이유는 손해 상관없이 콘서트를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냐는 거예요, 10%를 받겠다라는. 의원님 답변하세요.
○손준기 의원 일단 해당 조례가 처음에 사용료 징수 10%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모객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왔을 때 관람 수익료나 이런 것들을 퍼센티지로 징수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을 했었고,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객 단위가 많지 않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의 현실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조례안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냈었을 때는 서울부터,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대부분의 전국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10% 관람료 징수를 하고 있는 추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하면서 알았던 게, 원주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10%를 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콘서트나 대형 공연이 있을 때는 잔디가 훼손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일정 부분을 아마……
○김지헌 위원 받았잖아요.
○손준기 의원 네, 디포짓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 행정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만들어서 잘한 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 내가 했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본인의 입으로 주변을 통해서 계속 잘한 것을 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것을 파악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못한 것을 알아야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다른 분들도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없단 말이죠. 특히 행정부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긴장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상황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찌됐든 과에서 이것을 빨리 상황판단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15시0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에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15시1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현황 조사 및 공공위탁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효력을 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맞춰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47호 부칙 제2조는 상위법의 유효기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을,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세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현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이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전사사기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지자체가 최소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의 전세사기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연장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럼 연장되기 전에 원주시에서 예산이나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7조의2항이 신설되는 이유가 상위 법령에서 신설됐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법령이 신설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도 조례를 보면 피해의 법률 상담, 치료 지원, 그다음에 임대차 대출이자 보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 외에 특별히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현재로서는 국토부하고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 관계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피해자들이 대부분 접수창구가 강원도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로 올려보내면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가부를 판단한 이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상으로 보면 원주시에서 현재까지 크게 뭐 지원이라든가 조사관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권아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헌 위원 말씀하세요.
○권아름 의원 일단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그전에 전세사기피해가 접수되면 그분을 안내해서 도에 접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여기 계신 문화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예산도 세우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위법 개정은 뭐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권아름 의원 기간이 연장되었고요.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무 근거는 어떤 사무를 볼 수가 있죠?
○권아름 의원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겠고요. 공공주택을 위탁 관리해서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은 도에서도 하지 않나요?
○권아름 의원 도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이 역할이 달라서 저희 시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임사무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외적인 사업들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권아름 의원 일단 제가 피해자들과 접촉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건물주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도어락이 망가져 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든지,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삿짐을 직접 계단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특히 공동구역의 청소 같은 부분도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 부재, 연락두절 상태인데 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들만 계속해서 반복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강원도에서도 이사비는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의 이자도 지원하잖아요.
○권아름 의원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김지헌 위원 그럼 도비 플러스 시비를 매칭할 수가 있어요?
○권아름 의원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정확하게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가 중복사업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가 조례를, 상위법이 있고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으면 시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게 정확하게 조례안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았을 때 ‘이것은 도에서 받을 수 없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지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의원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 시의 업무가 또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15시2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관망성능평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 복합공정을 단기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과 유사사업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원주시 (신)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등 원주 구도심 일원이며, 노후관로 정비 81km, 누수탐사 및 복구 335건,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46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맑은 물 공급해 주신다는데 감사할 뿐이죠, 저희들이야.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도 여러 건 따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이번에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256억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누수율 85%를 맞추려고 위탁 동의안을 하시고, 말 그대로 국비도 따 오셨는데,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지금 저희가 한 82% 정도, 원주시 전체가 82%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대화사업 1차가 마무리됐는데요. 1차 마무리된 지역은 한 88% 정도 지금 유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많이 누수율이 잡힌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노후상수관을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맞습니다.
○유오현 위원 판부, 흥업을 비롯한 부론, 문막,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거와 별도이기는 하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매년 한 20억 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시골 같은 데는 절차가 주민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동의 얻는 게 좀 시급한 상황이고, 주민동의를 다 얻은 데는 저희가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나 그쪽을 통해서 빨리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게 절차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신규상수도도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노후상수도보다 신규상수도가 더 급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주민동의서, 이장과 협의, 다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동의서 다 받아놓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이선우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남기주
교 통 행 정 과 장홍종인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김경미
체육시설사업소장엄일식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도 시 계 획 과 장구영태
주 택 과 장강태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