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 3.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 4.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 5.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 3.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 4.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 5.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0)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곽문근·최미옥·박한근·김학배·홍기상·차은숙·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소상공인의 실제 경제활동을 반영한 목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서 각종 피해 사례를 반영한 조사 항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작성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경영상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확대 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사기 등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1) 
(10시0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일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있기에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지원 사업 범위 확대와 지원 근거 명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중복·미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10시1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간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민정원사의 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시후에 발맞춰 민간정원의 개방을 장려하고 공동체정원 조성을 지원하는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9) 
(10시1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059호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과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판,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둘째,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 중심의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신활력 사업 추진과 농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국)
(10시3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2026년 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국 부서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경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인사)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인사)
엄병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인사)
신현정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인사)
장일현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인사)
김치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실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행정실장 김치호 인사)
권혁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본부장 권혁일 인사)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 지난 성과를 보니까 총 42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9개 기업 총 2,569억 원 투자라든가 645개 신규고용 창출은 애초에 목표 초과 달성이 되었어요.
이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16페이지에 원주만두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총감독 공모 및 위촉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심영미 위원 이번에 감독으로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위촉을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다시 공모를 합니다.
○심영미 위원 아, 다시 공모를 하네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심영미 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다양한 분야에서 또 새로운 인물을 선임을 하고자 공모해서, 전년도 감독님도 공모를 하실 수 있고요. 좀 새로운 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9월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전 붐업 행사’ 이때 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미리 해서 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사전 안전계획은 저희가 총괄계획할 때 간략하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9월에 하는 거는 행사가 임박해 있을 때 무대 세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밀하게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라면축제도 마찬가지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면축제도 같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더 준비를 꼼꼼히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 앞뜰 도시개발 사업에 그 부지가 약 한 7만 평 정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23㎡이고요.
○조창휘 위원 약 한 7만 평 정도 되는가 본데, 그것을 전체 다 보상을 해 줄 거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은 추진을 하고요. 그 사업 추진은 부득이하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7만 평 중에 한 3만 5,000평을 1차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또 2차 개발을 하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그렇게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7만 평에 대한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총 지구지정으로 지금 묶여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용역이 마무리되나요, 올 연말이면?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2년 과업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년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조창휘 위원 그런 어떤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든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 토지 상승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다행히 7만 평 전체를 매입을 해 놓는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전에는 반 정도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2차로 보상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혁신도시 상업지구 야간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24년도하고 25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사업은 별도로 특교세로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 혁신페스타가 열리는 메가박스 인간 보행로 그 부분까지 완성이 되면서…….
○심영미 위원 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명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더 밝아지고 상권활성화에 또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축제 행사 추진에 도비·시비 비율이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지금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저희가……
○심영미 위원 네? 50 대 50이 아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일부 미리내야행 같은 경우는…… 상생마켓하고 혁신페스타는 50 대 50이고요. 미리내야행은 시비로 전액 1억 원을 집행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 예산은……
○심영미 위원 아, 축제를 같이 합쳐 놓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3개 축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생마켓, 혁신페스타, 미리내야행 이렇게 3개로 지금 축제가……
○심영미 위원 네, 나눠져 있는 것을 여기에 같이 올리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같이……
○심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서 70페이지에, 공공기관유치TF팀도 만드셨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더군다나 원주에 지금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소통해서 꼭 2차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정말 소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국회의원실과도 잘 소통을 해서 최상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더욱 힘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론IC가 이제 개설을 하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인근 골프장 남한강 CC에서 조금 사업비를 보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아직까지 보탠 건 아니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 계획엔 들어가 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서원주IC하고 사례가 좀 정반대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남한강 CC가 큰 내부 방침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에 같이 보태주신다면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주IC, 결과적으로 개설하는 건 맞았지만 특혜 보는 건 몇 개의 기업군에 한해 되어 있고, 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 원주시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남한강 CC가 그런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좀 좋은 사례 만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손준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경미
투 자 유 치 과 장엄병국
첨 단 산 업 과 장신현정
지 역 개 발 과 장장일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행정실장김치호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경영본부장권혁일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상현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