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1)
- 3.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2)
- 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 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 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6)
- 10.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 11.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 12.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 13.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9)
- 14.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0)
- 15.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1)
- 3.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2)
- 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 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 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6)
- 10.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 11.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 12.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 13.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9)
- 14.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0)
- 15.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1)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위탁사무 현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거리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위원은 7명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은 98점으로 ‘매우 우수’,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92점으로 ‘우수’, 문화의 거리는 93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성과는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6)
(10시0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학배 위원장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2)
(10시0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수탁기간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이며, 2025년 기준 민간위탁금은 9,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기간은 2025년 실적이며, 올해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외부전문가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2.6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뭐냐 하면 평가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2점이 나왔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곽문근 위원 가점으로 인해서 102점이 나오는데, 평가 점수를 102점으로 쓸 때 별문제가 없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여태 그런 평가지표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점수에다가 조금 더……
○곽문근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점수를 평가하다 보면 102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가점 기준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아니요. 법적 기준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100점 만점에 91.6이 나왔고요. 가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동일하게 다들 이 평가 부분에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00점이나 102점이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점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의 품질, 퀄리티를 놓고 보면 100점이 넘을수록…… 물론 점수는 넘을 수 있겠지만 100점이면 최고의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102점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높은 점수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낮은 점수로 분석이 될 경우에는 이게 문제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기본 조례 있잖아요. 기본 조례 평가방식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좀 하나 해 볼게요. 여러 회의들 많이 하셨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원주시 관내 기업들, 노동조합이 몇 개 사업체에 있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원주시에 등록 신고를 해서 허가받은 것은 19∼20개 정도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이 산별, 그러니까 조합은 중앙에 있고 지부나 지회나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고……
○홍기상 위원 그건 별도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별도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의 노동조합까지 다 포함하면 몇십 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을 거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홍기상 위원 작년도 25년도 한 해 스트라이크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노사 분규에 대한 횟수. 없으면 없는 것이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저희가 따로 저거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 시가 모르는 스트라이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대부분……. 그게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합법적인 수순을 거쳐서 쟁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집회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집회는 여러 사안으로도 집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존치의 이유예요, 그게. 작년 한 해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 역할이나 중간의 그런 매개체 역할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표로 점수가 102.6점이라는 점수로 나오고 ‘매우 우수’라는 평가등급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재정지원이 9,070여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매년 보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반영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홍기상 위원 저는 여기 이렇게 재정지원이 하는 것의 그 효과로, 간접비용에 줄여주는 그 효과는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운영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7)
(10시1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는 산업생태계를 첨단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부터 기반 시설 조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타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투자유치 유망 기업을 잃었던 사례에서 보듯 기업은 1%의 지원 차이에도 냉정하게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 조성 등에도 투입되고, 우리 시만의 포괄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성하여 대기업에도 투자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3)
(10시2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유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략투자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유형을 세분화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인센티브의 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전기업, 창업, 신·증설 그리고 사업재편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업종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위해 원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보조금 및 물류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원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은 도시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대기업과 첨단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중부권 핵심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상정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조례 2조제8호에 보면 전략투자의 정의가 조금 다소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전략투자로 우리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기업일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원주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전략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4항에 ‘예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라는 내용 중에도 개정 이전에 ‘원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도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끝나고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타당한 걸로 지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다 보면 그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기업에 덧붙여서 우리가 원주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그런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업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은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제8호 중 ‘기업이 시 지역에 투자할 때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시의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시비 보조금만을 지원하는 투자’를 ‘기업이 시 지역에 투자할 때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4항 중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2항 중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방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전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4)
(10시4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글로벌 기업 투자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어 투자유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역산업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상 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위하여 원주시는 외국 자본과 기업이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서·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8.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5)
(10시4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6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2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미래항공기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핵심 기능인 드론 시험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전담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공 직후 공 백 없는 가동 체계를 구축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는 부론면 노림리에 부론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9,262㎡, 건축면적 3,29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센터는 구축장비 3종을 활용하여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이며, 사용 허가 기간은 2026년 건물사용 승인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주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미래산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항공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6)
(10시4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 등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보조금 없이 자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는 2026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25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 등이 평가위원을 참여하여 서면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 88.6점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7)
(10시5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2조 별표 6 일부개정조례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인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적정수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할증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운반 업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거식화장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리터당 31원에서 34원으로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슬러지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리터당 22원에서 24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1.9% 수준의 인상률로, 급격한 요금 인상이 아닌 최소한의 원만한 조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야간·공휴일의 분뇨수집·운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기본 청소요금의 7%를 할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6년 2월 24일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고, 2026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선행절차로 선발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를 의뢰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분뇨수집·운반 집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청소요금에 따른……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업체 선정은 별도로 처리구역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하는……
○환경과장 이정용 자율경쟁해서……
○곽문근 위원 견적서 받아서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닙니다. 스스로 단가만 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율적으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분뇨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반처리를 하나요?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니요, 용역 없습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없고, 단가를 정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뇨를 처리하고 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한 시외라든가 특정 지역에 제한돼서 있는 곳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처리 외 구역입니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런 단가들에 대한 산정을 어떠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거고요.
이게 10% 이상 인상이 되는 건데, 물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인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에 올려야 하는 당위성들이 물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인식이나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관내 지역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직관로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심이 먼저 되는 부분은…… 거의 도시지역은 완성단계에 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 구역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돼서 가다 보니까 분뇨수집·운반량이 상당히 영업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관계들을 만든 건 사실 시거든요. 도시에서 어떤 지역에서 요구를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역하수도 사업도 현실적으로 못 했던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일반시민들, 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받고 있고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고 싶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못해 준 거잖아요,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논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또 이 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인상률이 9.8%로 인상이 됩니다만, 가정용으로 얘기를 하면 5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의 5만 원 상당의 부담금을 냈는데, 9% 올라가면, 10%이면 한 1만 원 정도, 음식점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곽문근 위원 많지 않다?
○환경과장 이정용 금액이 많지는, 그렇게 피부적으로 많지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금액이 어쨌든 10% 정도 된다고 보고, 하수관로가 지금 연결돼 있는 또 다른 시민들이 똑같이 인상이 돼서 그것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은 원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원한 민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가까지 올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분들의 경영 여건에 대한 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맞습니다.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관거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마을하수도 확충이라든가 같이 수반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이분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곤란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인상률을 적게나마 시켜놓은 상태이빈다.
○곽문근 위원 사업 자체는 여기서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원화돼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안의 현안들이 생기더라고요. 순서를 타야 되는, 하수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기가 2, 3년씩 걸리는 데도 있고, 심지어 4, 5년씩 요청을 하고도 기다리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시니까 제가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려되는 성숙된 문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앞으로는 적극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8)
(11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기후대응과장 맹순재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도 동일하게 ‘원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0조의 위원회 구성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촉직 공동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기존 ‘시장지명’에서 ‘위원간 호선’으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를 ‘위촉직 위원 전체’로 변경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자격을 당초 ‘국장급 이상’에서 ‘부서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임명직 위원의 실무적·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
(11시1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주자 등 원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라윤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레의 목적과 정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등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지도·점검 등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LPG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판매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수용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49)
(11시2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20개의 호실 중 19개 호실에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2025년 위탁운영비는 2,5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센터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는 97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에너지 세미나, 에너지 산업포럼, 에너지 교실 운영를 통해 지식 공유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특허 지원을 통해 전년도에 비하여 에너지 관련 특허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0)
(11시2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 개량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수탁하였으며, 석면 현장조사, 공사업자 관리감독, 공사 관리·현장감독, 사업비 정산 등의 위탁사무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위탁업무 수행에 대해 외부위원 4명이 책임운영, 규정이행, 목표달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운영 및 민원 대응 노력을 통해 사업의 목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점수는 95.5점으로 ‘우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9)
(11시2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포괄하여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무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림재난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포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작성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발맞추어 원주시 산림 안전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부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1)
(11시3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22조에 따라 실시한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2025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원주유기동물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5억 2,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에 5,800만 원입니다.
평가반 구성에 있어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8점으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 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세부 결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을 개선하는 등 반려동물 인구수 증가에 대해 하여 지속적인 신규 시책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진태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경미
투 자 유 치 과 장엄병국
첨 단 산 업 과 장신현정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상현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맹순재
에 너 지 과 장이호석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산 림 과 장한종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축 산 과 장이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