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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6.03.18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12)
3.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1)
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6)
6.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7)
7.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12)
3.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1)
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6)
6.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7)
7.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
O 5분자유발언(권아름·문정환·라윤선·박한근·최미옥 의원)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장은 인사청문 의회에 요청된 때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선 의회사무국장 이병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12) 부록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용석 의원, 박광수 전직 공무원, 곽정호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1) 부록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와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실시 후 대상자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 문정환 의원, 김학배 의원, 홍기상 의원, 손준기 의원, 권아름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6) 부록

(10시1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역 KTX-이음 운행횟수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문


원주역 KTX-이음 운행체계는 강원도민의 일상 이동과 수도권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교통 기반입니다. 원주는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생활권 중심지로서, 철도 서비스의 접근성은 지역의 정주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주역 KTX-이음은 강원도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통근·통학·출장 등 일상 이동의 패턴을 변화시켜 온 대표적인 광역 교통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생활권 구조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적인 운행횟수와 불균형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강원권 교통복지와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생활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원주역 KTX-이음이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타기 어려운 열차”, “예매가 불가능한 열차”로 인식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철도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반 인프라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형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도로 이동의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이럴 때 고속철도는 단지 빠른 이동수단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이처럼 원주역 KTX-이음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운행체계가 현실 수요에 맞게 개선될 경우 이동권 만족도 또한 한 단계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정착하면서 서울과 원주를 오가는 통근·출장·가족생활 이동 수요가 상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원주시는 강원권에서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증가는 곧 철도 이용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흐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은 더 커지고 지역 발전도 제약받게 됩니다.

시민 불편의 본질은 “총량 부족”을 넘어 “시간대 불균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통학·통원 시간대, 주말·연휴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배차 공백이 과도하면 철도는 선택지가 아니라 포기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부족해서’입니다. 철도 수요는 경제활동과 유류가격, 운임 등과 관련되어 변동하며, KTX 수요에 관한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 이후 여객수요 증가 현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레일 자체적으로 KTX 수송수요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즉, 수요를 예측하고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주역과 강원권에 그 체계를 적극 적용하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원주역 KTX-이음 운행 개선은 단지 교통문제가 아닙니다. 혁신도시 정책의 성공 여부, 지역기업의 활동 기반, 관광과 소비의 흐름, 청년들의 기회, 그리고 강원권의 균형발전 전략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원주역 KTX-이음의 운행체계를 현실 수요에 맞게 정상화하여 강원권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원권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을 직시하고, 원주역 KTX-이음 운행횟수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원주역의 이용수요와 피크 시간대 수요 집중 현실을 반영하여 그 추진 일정과 시간 개편안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강원권 고속철도 운영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해 수요예측·예매 실패율 등 객관적 지표 기반의 운행체계 개선 로드맵을 수립 및 시행하라!

2026년 3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7) 부록

(10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문


최근 원주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교통 불편과 경직된 운영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대부분 연중 24시간 속도 30km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일부 구간의 시간제 운영을 제외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까지 동일한 속도를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교통 정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행 위험도와 무관한 일률적 운영은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과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간선도로와 학교가 인접한 구간이 많고, 출퇴근 차량 통행량이 높은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할 경우, 도심 교통 흐름과 효율성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LED 바닥신호등,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시간대별 교통 상황과 보행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속도 운영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은 지역 여건과 실제 위험도에 기반하여 더욱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입니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에는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행 수요가 감소하는 시간대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찰청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 운영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실무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 및 스마트 단속체계 등 탄력적 속도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원주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원주형 시간제 속도 운영 모델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라!

어린이 보행 시간대에는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교통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확대가 안전과 교통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정책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 부록

(10시2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을 지적하고, 그 사업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사업의 예산은 국고 보조율 50%이며, 나머지 50%는 지자체 경상보조 형태로 운영됩니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활동 시 1인당 월 최대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이는 시간당 활동비에 교통비·간식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낮은 보상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노케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돕는 ‘경로당 및 학교급식 지원 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고귀한 사회공헌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동 보상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과 비교할 때, 시간당 6,500원이라는 보상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참여 자격 기준 또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이 오히려 일자리 기회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제의 근저에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땀 흘려 번 29만 원의 활동비가 생계급여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가만히 있어야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며, 이는 자립 의지를 꺾고 수급 상태에 머물게 하는 ‘빈곤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참여자가 상위 유형인 사회서비스형 또는 민간형 사업으로 이동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침상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서의 중복 참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처우의 사업으로 옮기려 해도 기존 일자리를 포기하고 신규 선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결국 구조적 한계에 갇힌 현행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에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활동비가 생계급여 삭감이나 자격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노인 일자리 사업 내 유형 간 중복 참여를 허용하고, 연장 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3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아름·문정환·라윤선·박한근·최미옥 의원)

(10시37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시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의 청소년 정책,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원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새로운 문화와 변화가 빠르게 유입되는 도시입니다. 또한 SNS와 디지털 환경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는 문화와 경험에 비해, 원주시의 청소년 정책은 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성인이 되면 원주가 아닌 다른 도시로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주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이 떠나갈 계획을 세우는 도시, 원주시의 청소년 정책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2010년 개관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2층 공연장은 개관 이후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200회 이상 대관될 만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지만 정작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은 1995년 개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일부 보수는 있었지만 공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쇄적인 강의실 중심 구조와 노후한 전기·네트워크 환경은 AI, VR, e-스포츠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지역 안에서 즐길 공간이 부족해 주말이면 사비를 들여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부모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청소년수련관과 연천 청소년 AI센터를 살펴보면, 원주시의 청소년 시설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의 차이를 넘어, 원주시 청소년 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입니다.

현재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급·직위 체계는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원주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자체 기준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직급을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일한 경력을 갖추고도 타 지자체보다 훨씬 낮은 직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권고안에는 팀장을 4급, 관장을 3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팀장이 6급부터, 관장은 5급부터 시작해 20년이라는 연수를 채워야 4급으로 진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관장의 직급 수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약 6급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경력의 타 지자체 관장이 성평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3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기본급 역시 문제입니다.

2026년 청소년지도사 기본급 권고안은 전년 대비 3.5% 인상되었지만, 일부 직급은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아 각종 수당을 합산해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7급 1호봉의 경우, 자격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해 약 233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03만 원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원주시는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낮은 기본급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현장에서는 인력 교체가 반복되고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결국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들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환경보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지도사들을 더 자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이 원주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살아갈 꿈을 꿀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의회는 원주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논란과 갈등으로 그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그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행정사무조사라는 엄중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신성한 감시 절차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공단과 원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파헤치는 증인 신문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사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가 이번 달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사장은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고, 임면권자인 시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동안의 경영 결과에 대해 시민 앞에 당당히 설명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태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사실상 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의원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며, 퇴로를 열어준 임면권자의 재량권 남용입니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자신이 수행한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조사를 피해 직을 내려놓는 행태는 자칫 시민들에게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임면권자인 시장님께도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피조사자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이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모습입니까? 행정적 절차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임면권자의 재량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 뒤에 숨지 말아 주십시오.

채용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시작만큼이나 의혹만 남기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마지막 행보까지, 비상식입니다. 신분상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가 재임 기간 중 내린 결정과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단에 불과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사장의 부재라는 변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회피도 진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소임을 완수하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희생, 혹은 일부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공적 책무로 전환됩니다. 이는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는 복지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9%를 넘어서며 돌봄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주는 통합돌봄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공공기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그리고 다양한 복지기관과 민간 돌봄 자원까지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여러 차례 참여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른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모델과 실행 경험을 축적하는 동안 원주는 준비 속도와 체계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원주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초적인 준비에 나선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인력 보강과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할 보다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통합돌봄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돌봄은 복지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 요양, 주거, 고용 등 다양한 행정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에 실질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간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이 창구를 찾았을 때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상담, 판정,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과 업무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민간 돌봄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합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원주시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통합돌봄은 행정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도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원주가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라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강원권 준 보훈병원 원주시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장거리 이동과 교통비 부담, 긴 이동 시간이라는 구조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보훈의료 체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의료 이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국정과제로 강원·제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며, 이제 그 거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권 준 보훈병원의 최적지는 원주라고 확신합니다.

원주는 36만 인구의 산업·교육·의료 집적지이자 KTX와 중앙·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강원권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강원 전역은 물론 충북 북부와 경기 동부까지 연결되는 광역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 강원권의 4만 2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외에도, 인접한 충주와 제천에서 6,600여 명, 그리고 여주, 이천, 양평의 9,100여 명의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동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 역시 충분합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의료 기능과 CT·MRI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원주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환자들을 적절히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 보훈병원 선정의 최적 조건을 갖춘 원주이지만, 유치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주시의 관련 부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훈의료 수요에 대한 정밀 통계 분석, 광역권 환자 이용 추계, 의료인프라 활용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의 의료 역량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및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거점 병원과 연계하여 실무적 준비와 정책적 설득 논리를 갖춘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리한 입지 조건 외에도 준 보훈병원 선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지역 병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선정을 위한 여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에 힘입어 꾸준한 인구 증가를 이루며 강원 제1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이점을 유념하여 준비된 도시 원주가 준 보훈병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사회 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마을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을 만들어 내며, 이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2018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민 참여 기반이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구조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짚어봐야 할 부분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 수준과 참여 기회의 확대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공동체 한 곳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물가 상승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비와 재료비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 32개 공동체가 신청했지만 선정된 사업은 14건에 그쳤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역시 18건이 신청되었으나 9건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단체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있는 상황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의지와 참여 기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간 신뢰 형성, 공동 문제 인식, 협력 경험의 축적 등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공동체 한 곳당 지원되는 사업비 역시 변화된 물가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주시 공동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 단계와 개화 단계의 도(道)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 기획과 공동체 운영,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원주시를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을이 살아야 원주가 살아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지역의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의 힘을 키우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1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11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라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선

의 사 팀 장성동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박명옥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수 어 통 역 사유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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