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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3.19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3.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4.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6.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8.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9.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10.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3.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4.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6.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8.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9.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10.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은 반려견순찰대 우유정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폐회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 기준과 면적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인 동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정 취소 기준 및 절차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작성 대상 제외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형성된 골목상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인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도 보다 쉽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변경 신청과 지정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 참여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3.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1) 부록

(10시0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시간대의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주말야시장 기본계획 수립, 판매부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은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말야시장을 통해 원도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상권이용을 유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시장은 원주시에서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작년까지 우산천 야시장에서 야시장을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문화의 거리는 오래전에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때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다이를 만든다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형태가.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도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그래도 강원도 재단에서 하니까 좀 믿음은 가는데, 기존의 것들이 투자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도 있고 나중에 검토도 하고 보완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난번 같은 사업은 자전거로 해서 다이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누구한테 줬으며, 어떻게 배부가 됐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폐기처분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랑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야시장을 다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했던 사례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말을 하셔서, 그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경제진흥원과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에 사진하고, 폐기처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배분했는지, 명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주말야시장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연속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2년간 2억 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2년 하고는 또 끝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2년이 끝나면 5,000만 원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연속적으로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조창휘 위원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 보고, 또 예산도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하는데, 이게 보통 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도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도비 기준이 정해져서 공모를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차피 시와 도가 하는 거니까, 그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그거는 도에서 공모 신청할 때 이미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요. 비율은 저희가 임의로 건의를 해봐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2억 원 속에서 어쨌든 좌대도 만들어야 하고 굿즈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비용인가요, 이것이?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운영이랑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다 포함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관리 이런 것까지 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4.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2) 부록

(10시1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에너지,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반도체 등 원주시 전략산업을 중심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 원주시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의 입주자 선정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3) 부록

(10시2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설비의 처분방식을 개선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항 후단을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 시 철거된 설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을 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과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6.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4) 부록

(10시2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특화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매입비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출연금의 규모는 202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12억 3,170만 원에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3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3,1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 주력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에 특화된 버티컬 및 피지컬 AI의 통합 실증과 교육, 산업 적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디지털헬스케어 AI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인가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건물매입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어디 건물을 매입하려나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혁신도시 H타워라고, 혁신로 19번지에 있습니다. 그 건물의 8층과 9층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 우리가 얘기하던 엔비디아 교육센터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다 같이 매입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얘기를 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35억 원은……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엔비디아 교육센터 시설을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처음에 이게 다른 사업인지 알았어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이게 국가사업명입니다. 정부사업에서 이 사업 명칭으로 예산을 세우고, 저희한테 이 사업명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7.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5) 부록

(10시2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량제봉투의 색상 구분 및 판매소의 취소 요건 등 실제 운영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 본 조례 제22조제2항에 기존 용량별로 달랐던 색상을 엷은 녹색으로 통일하여 시각적 통일성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22조제3항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명확화하여 판매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별표3을 표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개선하고, 별표4,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최근 급증하는 비닐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배출요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재질이나 규격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로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를 의뢰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핵심은 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 부칙에 정해져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85쪽이요. 이 가격이 언제 책정된 가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최초 시작한 건 95년도에 시작해서 변동이 좀 이루어지다가 2017년에 최종 확정이고, 이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10년째 이 가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판매가격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원주시가 높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평균 60% 주민부담률을 맞추라고 환경부의 권고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 25% 정도 선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도시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심지어 10년 전 가격이 책정됐었는데, 다른 도시는 가격변동이 없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좀 올리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가격 책정을 한,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한 그런 내용들하고―그때 당시에―지금 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가격 책정을 했을 당시에 다른 지자체 단가들하고, 가격들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격이 제대로 책정을 하셨던 것인지…… 주민부담률 얘기는 우리 계속 해 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쓰레기봉투 가격이 엄청난 생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인데,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올려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차량이 저희는 한 번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수거가 이루어져야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일 거란 말이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대로 그냥 끌어안고 무조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 부록

(10시3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시행령에서 축산업 허가 시 지방도 이상의 도로 및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 및 가축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제한거리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축산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의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지역 축산업의 활성화는 도모하고자 곽문근 위원님, 김학배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차은숙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축산업 허가 시 제한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시행령에서 축산업 허가 시 지방도 이상의 도로 및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한거리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이미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실제 축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를 통한 축산기반 유지라는 측면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함)

○위원장대리 차은숙 네.

심영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부위원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청객 방청에 대해서 혹시 특정인의 관계자 편의 제공, 공정성 문제라든가 조례 발의자의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앞으로 사전에 저희 방청허가에 대한―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긴 하시지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방청을 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라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7) 부록

(10시53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라윤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의원 라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활동과 방범순찰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 중심의 자율적인 치안 문화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의 확산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활동 및 범위와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축산과장 이규성입니다.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일상적인 산책활동을 지역사회 방범활동과 연계하여 반려 문화 인식 개선과 지역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자율적인 치안 문화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과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윤선 의원님, 이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윤선 의원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효율적이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8) 부록

(11시02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차은숙 부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인의 생산품에 대한 포장지의 제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명인 상표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명인 상표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명인의 승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명인이 생산, 제조·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인 상표가 등록된 포장재의 활용을 통해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원주시 지역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상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문정환 박한근 라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경미

첨 단 산 업 과 장신현정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상현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축 산 과 장이규성

농 촌 자 원 과 장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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