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 3.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 6.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 10.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 3.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 가.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
- 6.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 10.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10시01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IT페스타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발맞춰서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이 AI·드론·로봇·메타버스 등 첨단 IT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원이고,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상상 놀이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래산업진흥원은 지난해에 드론 페스타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AI 교육하고 진로 체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안전관리·홍보·마케팅까지 행사 운영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위탁기간이 오늘 아침에 붙어 있네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꼭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라는 게 혹시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잘 발견하셔서 처리를 해 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건 바이 건 단발성 계약인가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이게 작년 드론 페스티벌 했던 것에 사업을 좀 확장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드론보다는 좀 더 분야를 확장해가지고 로봇 진압 VR, 이런 가상 체험들을 할 수 있게 좀 더 확장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 책정한 거를 보면 지금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세부예산계획이나 기본적인 행사 계획 같은 게 이미 다 서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오늘 의결해 주면 다시 작업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요. 민간위탁 동의는 기존에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한테 공공기관 위탁도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또 한 가지만, 기본 행정처리 해던 것 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예산 확보하고 계약 체결하는 이렇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나오고,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물론 그냥 할 수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이런 순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공기관 위탁사무 준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기관 위탁을 먼저 하고 예산은 나중에, 지금 완전 도비는 조만간 오늘이고 내일이고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9월 추경에 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위탁법에 따르더라도 사업자가 먼저 선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약간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기관위탁사무 규칙에 어긋나고 그렇지는 않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절차상 동일회기에 예산 올리면서 동의 같이 받고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추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절차상에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단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에 국한됐던 것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다양화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로만 보면, 벌써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부스하고 행사 총괄하고, 여기에 예산 전체 반 이상을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시너지를 내려고 청소년들한테도 교육 기회를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좀 소외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의결하고 대행기간이 결정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죠.
그다음에 접근성이 보니까 혁신도시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기타 관련 있는 다른 데, 외곽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일반인들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도 한번 잘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이 크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사실 계속해서 장려하고 키울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부실행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원주시 IT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감사합니다.
3.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10시1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5년도에 추진한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대상은 투자유치과 소관 6개 민간위탁사무로, 문막·동화·태장·우산산단의 공동이용시설과 문막·동화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당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사전에 수립된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 6개 사무 중 ‘우수’가 4건, ‘보통’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민간위탁 업무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무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과장님, 수탁기관한테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1년마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시에서 수탁기관들한테 조금 더 고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우산일반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다, 다 하락입니다. 매년 하락. 평가점수가. 그래서 평가표를 봤더니 평가표 내용 상에서 시가 조금만 지도관리를 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문막산업공단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이게 단순한 평가표만 봐도 2023년에는 94점이었는데 2025년 81점으로 무려 13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유입수 대비 방수류 처리 효율이라는 것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이것 여러 가지로 폐수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도 이것을 보고 최근에 평가결과를 좀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조금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을, 평가위원께서 재작년에 그랬던 것을 2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서 평가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사이트에 다시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나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평가결과 보다 성과평가가 조금 낮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질 방류수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착각하시고 낮은 점수를 주신 것으로 파악을 됐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는 문제가 없이 평가지표를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 이 뜻이죠?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김치주 위원 그러면 현재 유입수는 크게 문제없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없습니다. 방류수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교육 참여나 이런 것들, 문막공단 같은 경우는 교육 참여나 이런 것들 점수들이 낮거든요. 이거 이번에 새로 공모사업하고 있는 복지문화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걸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별개로 관련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 관계자들을 교육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르르 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이것은 지도관리를 조금 더강 화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래서 이런 니드(need)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4.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
(10시16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목적은 산업집적권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문막·동화·태장·우산 산단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문막·동화 공공배수처리시설을 각 산업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총 7,6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비를 입주 기업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게 되며, 민간위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가. 시유재산 취득(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
(10시18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산일반산업단지 내 시유지에 복합문화공간과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공동으로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월 공모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46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조성에는 국비 18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우산동 411-6번지 시유지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공간은 지상 7층 연면적 4,200㎡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1층은 전시체험공간과 팝업스토어,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층과 3층에는 글로벌 K-푸드 기업인 삼양식품과 연계한 차별화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4층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5층과 6층은 청년창업기업과 콘텐츠기업이 입주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최고층인 7층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창작과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면적 3,600㎡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겠습니다. 총 150여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단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문화행사나 방문객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여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핵심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대표 투자식품기업인 삼양식품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연계함으로써 산업 관광과 체험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해 하반기 건축계획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타워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게 문화산단 조성이랑 주차타워, 각각의 따로 있는 사업인가요, 같이 묶여있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같이 묶여있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설명해 주실 때 청년들이 찾고 문화를 이렇게 하는 산업인데, 지금 국비 322억 원 중에 주차타워 만드는 데 얼마 정도 소요돼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주차타워에는 123억 원, 복합문화공간에는 198억 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123억 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장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절반은 안 되지만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손준기 위원 네, 상당부분 들어가죠.
우산동 411-10번지 이 부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면적 3,600㎡, 150면 정도.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차난이 심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좀 있어서 현재 주차난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손준기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난이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손준기 위원 옆에 보면 119안전센터부터 해서 대로변도 있고, 여기 보면 웨스포타운 이런 쪽으로 해서 안쪽에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거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옆에 약간 대로변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그곳은 한일전기 쪽일 거고요.
○손준기 위원 여기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꼭 이쪽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있는 데 있잖아요. 꽤 멀긴 하지만 여기서…….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공모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하게 돼 있었고,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시유지에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어필해서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거는 픽스가 됐기 때문이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유지를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산업단지 내면……
○손준기 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지 말고 옆 부지, 한일전기 부지도 일부 매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상호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필지도 매입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좀 고민했었는데, 기업들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고, 저희들은 감정평가 가격으로밖에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일전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 일부 매입하는 게 주차타워를 이렇게 건립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다 하에 계속 조금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게 문화산단이라는 것도 국비를 받아온 것도 원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 중에 상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또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꼭 필요한 곳인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가. 다른 시유지는 안 되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청소년들이 찾고 문화를 항유할 수 있는 문화산단을 만들자인데, 3분의 1이 주차장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주차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종합복지관에……
○손준기 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우산동 안에만 해도. 그런데 산업단지 쪽이면 주차가 제가 알기로만 한산한 편인데, 이게 앞서가지고 주차타워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든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사실상 우산산업단지 가보시면 근로자들 주차장도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저녁에 주차하고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주차난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더 심한 곳도 있고, 그리고 장기주차들이 되게 많아요.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아침에 대놓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예산의 명목 자체가 문화산단이고, 청년들이 찾고,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 322억 원 중에 123억 원이라는 돈이 주차장 건립에 쓴다. 이것은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선도산단의 위치적인 한계가 산업단지 내에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청년들이 찾고 문화를 향유하려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선적으로 주차가 용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층……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청년들이 찾고 청년들이 모여야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100% 다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을 예를 들어서 성수동 해가지고 문화가 모이고 복합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주차장이 많아서 사람들이 찾을까요? 문화를 만든다는 거랑 지금 주차장이랑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랑 엮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청년들이 찾는다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한다. 소상공인 매출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청년들이 찾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여기 현장사진 가지고 계시죠?
○손준기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현장사진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을 현재 주차장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잡아먹는 주차장도 다른 공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오게 될 사람들의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대체부지를 찾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한번 가능하다면 어차피 국비사업이어서 이게 거의 픽스돼서 오겠지만,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시유지 중에서, 산단 안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율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타워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지평식주차장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정말 예산의 목에 맞는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산단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좀 더 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손준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하고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여기 세부시설 설치계획에 보면 지상만 있고 지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주차장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는 들어가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건물이 7층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안경호 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안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이 빠진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그것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하까지 파서 하기에는…… 지금도 이 예산으로 7층으로 해서 공모는 했지만, 사실 새로 설계를 해보면 저희가 7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 설계를 해보면 조금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경호 위원 지금 손준기 위원께서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타워주차장을 꼭 큰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지하주차장을 2층, 3층 이렇게라도 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우산동 쪽에 밀집되는 주차난이 심한 곳 그쪽에 시유지를 알아보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지하주차장은 지상주차장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빡빡한 예산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박웅 위원 박웅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에 주차라인이 몇 면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지금 현재요?
○박웅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70, 80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54면이니까 늘어나는 주차대수가 80면, 9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웅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그쪽 주차장을 많이 사용해서…… 위원님들 말씀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지를 쓰기 때문에 대토 개념으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줄어드니까 확충해야 되고, 늘어나는 고객들에 대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웅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주차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더라도요. 지금 교육을 수탁해서 거의 매주 다달이도 교육이 있고 해서,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 154면으로 늘어난다면 아마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0면에서 2배 정도 되니까, 지상이지만 소음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공단 쪽이라서 소음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 150면에서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검토하셔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필로티 구조로 지어서 지상 쪽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건축계획용역을 계획할 때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박웅 위원 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6.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10시35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 운영,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 운영,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총 3개 사업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연면적 3,595㎡,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로, 2027년도 개관하여 24년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예산집행, 시설관리, 입주기업의 환경기술 개발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외부 및 내부 위원 5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관련 규정 이행, 인력관리, 재정운용, 환경산업 육성, 6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히 집행하였으며, 위탁사무 각 분야별 운영을 세분화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등으로 관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연면적 2,542㎡, 지상 3층 시설로 2020년 1월 개관하여 23년부터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운영 관리 전반, 물환경 및 친환경 농업 부분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외부 및 내부 위원 5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 관리, 관련 규정 이행, 재정운용, 프로그램 운영, 시민 만족도 등 9개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센터 설립 및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사업 부문별 자문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등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총 166개소로, 6개 권역에 대하여 6개 업체에서 화장실 내외부 청소와 소독 작업, 편의용품 비치, 소규모 수리, 분뇨 수거 처리 등의 청소관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내부·외부 위원 5인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주요 위탁업무 이행실적, 시민 만족도 개선, 과업규정 준수 여부 등 3개 지표에 따라 시설 설치 부서와 읍면동 환경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화장실 청소 및 소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전반적인 위탁사무 이행 실적이 우수하였으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를 제가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거기 ‘가치있숍’이라는 지역 연계된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안에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거기가 사실 운영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의 참여 유도를 못해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방식이…… 본건하고는 약간 동떨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지역농산물 판매라든가 원주 관내에 있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을 갖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런 참여 유도하는 것도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러 많이 오시건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살 수 있거든요. 로컬푸드매장 안 가고 거기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아쉽습니다, 거기는. ‘가치있숍’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7.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10시42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선정 신청 기준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최대 지원 금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최소 신청 필지 수를 20필지에서 15필지 수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를 받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시설분담금 지원하는 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유가 기존의 집행부에서도 느끼기에 주민 부담도 크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왜 15필지일까요? 조금 더 낮춘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10필지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낮출 수 있다다고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도시가스사에서 10필지로 할 경우에는 아마 경제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5필지부터 해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향후에 사업효과를 보면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지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빛도시가스에서 올해는 중앙동이랑 반곡동 이쪽 사업 이외에는 신규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올해도 중앙동 5, 6, 7, 8동을 했었는데,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방비가 6억 원 정도 들었고, 참빛에서 계산해 보니까 23억 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 회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급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난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참빛에서 요구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원주시에서도 재정비를 조금 더 들여야 되겠네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들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수요자시설부담금 방식에서는 도가 21%, 시가 49%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배관부담금으로 변경할 경우는 도가 15%, 시가 35%, 도시가스사가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중앙동을 만약 계산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에너지과장 이호석 나머지는 아마 시비가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아마 중동전쟁 때문에 원유가가 상승하면서 갑자기 안 하려고 했던 지역들까지도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과장 이호석 그렇습니다. 지금 92.7%인데요. 거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돼있고, 여기서 필지 수가 20필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해서 필지 수를 낮춰서 하려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주세요. 현재 밀려있는 사업 예상지가 한 여덟 군데 정도 되나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올해 반곡동 2통, 8통, 11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도시가스 재정난으로 인해서 못 하고 내년을 밀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접수된 게 9건입니다. 토탈 12건이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12건이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그 12건 내용주시고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ㅔ.
○손준기 위원 제안을 드릴 게, 첫 번째로 원주시와 참빛도시가스 부담비율이 대략적으로 50 대 50인데, 이것을 참빛도시가스 측에서는 아마 90% 수준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조례를 개정해야할 상황은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조례 말고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힘들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별도로 검토는 안 해 봤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것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단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업예상지에 대해서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순번이 뒤로 밀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대상지에 미리 사업설명회를 먼저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보통 접수가 되면 20필지를 충족하고 7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에너지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합니다. 순번을 정하면 거기에서 대상지가 정해지면 사전에 참빛도시가스와 같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지금 뒤로 밀리는 경우는 없고요. 사업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태장 2동 가치래비마을 같은 경우는 원거리의 공급배관 길이가 길게 잡혀있고 밀집도가 낮아서 세대당 부담금이 1,1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부담금이 높아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3년 동안 신청할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계속하려고 하겠네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그렇죠. 부담금 그거 감안해서 500만 원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손준기 위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설명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예전에 학성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아, 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당연히 1, 2년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많이 조율을 해 주시고 최대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아무튼 구자열 시정에서 이 도시가가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12억 원이라고 하면 되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른 보편적인 예산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예산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많이 착공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동의안이 올라 온 것 보고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제가 지난 25년도 1월에 이것을 의원발의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결론 내용이 필지 수의 70% 이상, 최소 20필지 이상, 요청하신 지역 필지 수로는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기에는 타당성과 형평성 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부서가 이렇게 강력하게 위원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집행부의 고민을 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하시고, 그리고 기존 필지를 15필지로 완화하는 것을 보고 어쨌든 미공급지역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주시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지원금액과 필지 수만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현행 조례 지원대상과 실제 도시가 공급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최초 신청기준이 20필지에서 15필지로 낮춘 객관적인 근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 미공급 지역의 필지 수 계량기 설치 예상 대수 공급과 연장거리, 공사비, 경제성 분석 등을 다 검토하셔서 12필지로 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기존의 20필지를 충족하지 못한 일부 지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 기준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일단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필지 수는 도시가스사가 협의해서 하향을 한 것이고요. 경제성 검토나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필지 수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타 시에서도 지금 50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 사료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은 나중에, 저도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달이 됐으면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사항인지 몰라서……
○원용대 위원 사업부서에서 계속 경제성을 말씀하시고 따지시니까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원주시 조례만 정비가 굉장히 안 됐어요. 한번 추후라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시면 세대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세대로.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에도 5월, 저희가 선거기간에도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시기상 9월 추경이 아닌 5월 임시회 때 얘기를 해서 절차상 예산 확보에 대한 용이성을 확보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오류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도 보시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법무부서까지 검토를 받아보신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조례 개정안 수립을 2월에 했는데요. 2월에 개정안 수립 방침을 받았고, 3월에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검토를 거쳐서 3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아마 임시회 기간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그 회기에 입안하려고 했는데 자치법규 담당팀에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하라고 해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원용대 위원 지난 4년 동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존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의회를 존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전에도 경제국에서 했었지만 제가 말씀 안 하고 넘어갔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의회를 존중 안 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를 하거나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업부서를 다 경유하시고 감사관 법무부서까지 검토를 받으시잖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들이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요즘에 4조 같은 부분에도 상위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상위등급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부터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 조례안의 정비를 법무부서까지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숫자만 바꿨어요. 이 조례를. 여기 단독 주택이라는 부분부터 해서 무수히, 제가 표기해 가면서, 저같이 비전문가도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집행부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허점이 많고 준비가 안 된 조례를 의회에 와서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번에 동의할 수 없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도 세대를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가스 수요와 지원금액도 계량기 설치대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더 잘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신청 여부는 필지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계량기가 설치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실제 수요가 많더라도 필지 수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10필지의 계량기 30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신청할 수 있고, 15필지에 계량기 15대를 설치하는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필기 기준에 실제 도시가스의 수요와 경제성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계속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대’라고 표현하는 조례가 맞는 것이지, 이 필지를 쪼개서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적으로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아마 한 필지에 다구주택, 원룸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에 새롭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신청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형평성이 기존 수요가시설분담금 했을 때 하고 그쪽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것은 18개시군 중 유일하게 원주시만 표기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표기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정비가 너무 안 되었어요. 숫자만 가지고 조레 정비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차원에 공감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한 건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 조례는 2015년도 개정을 통해서 단독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춘천시도 다가구·다세대 주택 신청예정자를 포함해서 가구당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주시도 최소 사업 규모는 계량기 설치 예정 대신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필지 수와 세대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그것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 9조, 여전의 단독주택지역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이라고 표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놓고 심의와 조문은 단독주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조례 전체적인 내부의 체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말고 너무 많아요. 비전문가고 의회에서 이 정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요청했을 때는 예고 기간부터 지금까지 검토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도시가스 공급 규정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오탈자도 있고. 부칙에 적용되는 적용사례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2분기에 제출한 제출과정에서도 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서의 조사도 받으셨을 텐데―자체―전반적인 검토 자체가 됐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가 예산상의 9월 추경에 반영해서 15필지 대상지는 된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겠지만, 9월에 다시 정비해서 이것 하셔지, 지금 이렇게 위원들 동의 받아서 유야무야로 넘어간다한들 제대로 사업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여러 사안의 문제이고,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13시3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 제4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가구별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혜택을 넓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상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민복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마을회관 중식비 지원, 자원순환 및 환경시설의 국이내 선진시설 견학 지원, 마을 CCTV 설치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는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 가구별 지원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3시34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시민들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원주시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위지침을 반영한 종량제봉투 환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매로 제한했던 전입자용 인증 스티커 배부수량을 폐지하여 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잔량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5조제2항제3호의 종량제봉투 환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를 반품할 경우 해당 판매소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상위 지침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25조제2항제5호에 있던 종량제봉투 개인 간 양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독립된 조항인 제25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조문내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는데, 원주시가 지금 20리터가 680원이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집행부석에서 ― 네.)
○위원장 홍기상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이나 울산광역시 이런 데는 200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와서 원주에서 써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이건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한하는 게 전입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내 집 앞에다가 울산 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내놨어요.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배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이것은 스티커를 없애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아니에요. 스티커를 10장 제한에서 10장 제한은 없애지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는 배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을 붙여야지만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봉투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판매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그런데 기존 문구로 되어 있던 게 소진될 때까지는 그것도 판매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병행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지금 현재 병행해서 판매 중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13시4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로컬푸드과장 방길남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와 원주행복장터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수탁자는 원주원예농협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3년입니다.
원주행복장터 수탁자는 영농조합법인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경우 유통센터관리 및 원주급식지원센터 운영이고, 원주행복장터는 로커푸드직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과평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25년 기준 학교급식지원 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172개교에 약 4만 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현물로 공급하였고, 원주시청에 공공급식 식재료 납품 및 지역 4개 대학교에 천 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주원예농협은 2014년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학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강원도 최초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수·발주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행복장터입니다.
원주행복장터는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 개장하였으며, 2025년 기준 1억 9,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탁자인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은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농축산물유통기간의 철저한 관리, 식품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며,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의 확대 및 농업인 대상 농업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여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과장님, 김치주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련돼서, 원예농협 거 운영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자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공급하는 것 중에서.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일단 전체 매출액은 367억 원이 되는데, 원주에서 농축산물 공급량은 16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지역산은 112억 원 정도로 농축산물 비율로 보면 70%가 지역산 농축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계절별로 일반 농산만 보면 50% 정도 됐었거든요, 전에 했을 때는. 그 문제를 확대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일단 원주는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축산물 중에 70%가 지역산이 공급되는 이유는 겨울철이나 봄철에 그때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저쪽 남쪽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어떤 품목을 조사해서 스마트농업단지를 하든지 해서 사계절 나올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업무지시처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비수기 같은 3, 4, 5월 같은 경우에 사실 생산량이 확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산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 있나요? 이것은 센터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맞습니다. 학교급식 위주로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급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생산이나 계약재배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일·엽채류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든지 생산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 구근류 같은 경우는 저장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론같은 경우는 새로 또 하나 저온저장고 생기고 하니까 그것 활용하시면 훨씬 자급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다 농업인 생산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원예농협을 줬고요.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김치주 위원 거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지금 기본평가에서 보면 관리부분 평가가 낮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은 제도적 지원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농협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잘 운용하면 괜찮은 조직들이 거든요.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국)
(13시56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보고에 앞서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해당 국의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일괄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상현 환경국장 박상현입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맹순재 기후대응과장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인사)
이호석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인사)
김영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인사)
함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인사)
이창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인사)
장승태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인사)
김경남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인사)
이어서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하고, 부서별 두 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뒤에 오셨나요?
(환경과 팀장 일동 방청석에 착석)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대응해 주시고, 과장님이 대응을 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도 발언권은 없지만 메모를 통해서 과장님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건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 중에 유해동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많거든요. 부론이나 귀래나 이쪽 지역은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자체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도 9시에 가지고 가서 5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야생동물이 저녁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옥수수밭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민원 들어온 건 멧돼지가 내려와서 전체 다 훑고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경찰서 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이정용 총기 소지 관련법률은 경찰서에서 다룹니다만, 관내 지역의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농작물 피해 방지단을 3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은 쏠림현상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지역에 골고루 다 배치를, 여건을 잘 아시고 그쪽의 지름길이라든가 산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을 가까운 쪽으로 배치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생육기에 수확기가 아직 미도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합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으로 접수를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점차 수시적으로 받아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양성 개체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양성 개체가 나오면 모든 것은 그쪽의 가축 이동이라든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축산과도 힘들고, 저희 쪽도 포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포획하는 있어서 크게 농민분들이 가시적으로 오늘 왔다 가고 이게 내일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보통 포획활동을 나가면 14일간 기간을 드리고서 해 드리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추가배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른 분이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적으로 쏠림현상이 특별하게 있지 않은 한 현재 골고루 배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혹시 횡성군 같은 경우가 해당됐었는데요. 피해예방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곳, 예전에 청일면 같은 경우 있었던 예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아예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철조망이나 울타리, 전기 이렇게 해서 고라니 못 내려오게 하는 시설을 횡성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주시는 그런 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시도 피해예방시설을 개인농가 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 드려요.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단지 원주시가 금년에는 그나마 전년도 보다 국비를 많이 받아왔어요.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아오는, 그렇게 해서 피해예방시설이 배정이 다 가 있는 상태이고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추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 유해 농가들이 민원 넣고 이런 것들이 자꾸 민원 넣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으니까, 읍면동 같은 데 홍보도 좀 더 하셔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자료집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마우지포획단하고 한번 연락을 취해 봤는데, 밑에 구분을 보시면 포획건수가 24년도에 5마리, 25년도에 16마리, 그런데 26년도에는 207마리.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우지포획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해조수출동팀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여기에서 나가는 횟수라든가 마릿수가 정해져 있다는데,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민물가마우지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한은 없고, 이것은 계속 잡아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을 예기했던 것은, 보상비나 활동비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고가 들어왔었어요. 더군다나 실탄 한 박스에 35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 실탄은 저희가 지원되는 거죠, 전액?
○환경과장 이정용 설명으로 드리면, 민물가마우지용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멧돼지·고라니·민물가마우지 이 세 종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으면서요. 멧돼지·고라니 같은 경우 활동비에 대한 것은 강원도 하고 18개 시군하고 일원화계획에 따라서 포획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마리 당 2만 원, 1일 2만 원, 월 20만 원으로 정리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지침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추가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23년도 하반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24년도에 5마리라는 것은 저희가 포획지역을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첫 해에 하반기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의 적극적으로 활동을 따로 분류해 보자 해서 피해방지단을 고라니·멧돼지 하고 분리를 시켜서 내수면 쪽으로 활동을 들어가게 돼서 포획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민물가마우지의 활동 영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불편함, 많은 마릿수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포획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고민·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해조수라고 판단되면 흔한 말로 아예 싹다 안 보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게 맞는 부분인데, 이런 기준점을 세워서 ‘하루에 몇 마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취지랑 엇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실비로 지급한다든가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104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민원발생 사업장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관리강화를 하실 것인지?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 부서에서 가축분뇨법을 관장을 해서 고유사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사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동절기를 제외하시고 연간 수백 건의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가축분뇨법의 강령한 행정조치가 먼저 저희 부서에서는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선명령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가장 맞고요. 그럼에도 이행이 불이행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형사고발까지도 정리까지 하는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민원의 저감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며 칠 전에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셨었죠. 그래서 제가 기업도시의 악취 문제로 여러 시민들게 질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은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로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악취 문제가 시민들이 겪기에 “작년네는 많이 났는데 올해는 좀 감소된 것 같아”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논의를 많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도시 주변의 악취 지역들, 나중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할 수 있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안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 인근 악취 관련한 부분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소초면도 사례가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래서 소초면은 수 년간 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후대응과나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과가 대부분 협력해서 했잖아요. 소초면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관할 부분으로 함께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주들을 설득해 나가서 그분들이 저감시설을 강화한다든가 어쨌든 악취에 관련된 데이터가 줄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우리 환경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면밀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기후에너지과장 맹순재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추진사업은 112∼12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115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축산단지 악취관련지역이 지금 소초가 되어 있잖아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네.
○안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면 기업도시 내 일부 쪽은 아직 악취관리지역으로 구분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악취가 거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도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악취관리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개소가 2㎞나 2㎞ 이상씩 떨어져 있기 때문이 인접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비가 돼서 해당되지 것으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악취방지법 제6조6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생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이 이것도 물론 상위 항을 따라야 되긴 하겠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 요청한 7대 조사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향을 적게 미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요청했던 것인데 잘 안 됐습니다.
○안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25년 악취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네.
○안경호 위원 이것을 저희 기업도시에 있는 유명한 온라인카페가 있어요. 이게 나온 날 거기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이없어 하는 게 여기에 조사방법이 숙련된 악취판정원에 의하여 현장에서 감지되는 악취를 후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네.
○안경호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냄새가 난다, 누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물론 기업도시 내에 사는 주민들끼리도 나는 냄새가 난다, 나는 심하다 이렇게 서로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지금 이 악취측정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후각으로만 측정한다 게 저는 어이가 없었고요.
대기질 조사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악취확산 모니터링, 여기에 보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사는 했지만 이것은 전혀 악취방지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악취가 실질적으로 기업도시 내에서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했던 것 말던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소초에서 악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장비가?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네, 장비가 3대 있고요. 추가로 2대 또……
○안경호 위원 네, 이번에 2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기업도시 쪽에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현재 기업도시 돈사에 1개소가 있고요. 지금 그게 전기를 사업장에서 끌어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래서 기업도시 내 돈사뿐만 아니라 SRF 발전소라든가 몇 군데 지목된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 재난광고판이 떴어요. 기업도시의 도로에 생겼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날 그날의 대기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기업도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제 시청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 같구나’라는, 저희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서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저감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없앴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저희가 물리적으로 호환이 가능한지는 알봐야 되겠고요. 모니터링 기계 같은 경우는 업체의 근처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사업장 내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랑, 사업장 내 동의를 받을 때 이분들이 전광판에 크게 뜬다고 한다면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럼 악취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네, 데이터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셧지만, 축산과, 환경과, 기후대응과와 같이 협의해서 기업도시 내에 실제적으로 악취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좀 하고 싶는데, 괜찮으신 거죠?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괜찮습니다.
○안경호 위원 세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 군소음 피해보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들은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에는 소송 중심에서 현재는 행정보상으로 정액보상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추가 소송이 제한됐고, 두 번째는 주민 권리가 축소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거든요. 그래서 원주시가 별도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강구라고 하시면 이 불만에 대한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용대 위원 네, 행정보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저희도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대책위원회를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불만으로 하는 게 감액조항이 있어요. 군소음법에 89년 1월 1일 이전은 100%를 드리는데 그 이후는 나눠서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감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법을 개정하려고 저희한테 의견도 제출받고 해서 저희가 의견도 냈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서 높은 배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은 받아봐야 연 72만 원이라서 체감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맞습니다. 2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산권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부동산을 가지고 거주함으로으로 인해서 분명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거든요. 원주시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제도적인 정책 제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일단 원인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원 보상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 이러한 군피해보상으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SOC라든가 문화시설 교육지원이나 이런 사업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에너지과 주요 추진사업은 126∼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다 질의한 것 같고요. 나머지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30, 131페이지인데요. 일단 전기차 충전시설이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노후화된 곳이 있습니다. 새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당초의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법이 22년 1월 28일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은 충전시설을 확보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축시설은 2%. 그래서 주희가 5년이 도래되거든요. 기존의 아파트는 다 민간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공공분야만 브랜드사업으로 환경부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체들이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하게 손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공기간에서 만약에 했던 것들이 노후화된다고 하면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그것은 업체들이……
○손준기 위원 다시 또 관리를 하시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이게 보면 젠더들도 옛날에 쓰는 젠더들이 있습니다. 차데모(CHAdeMO)라는 게 있고, 지금은 DC콤보를 많이 쓰는데, 치데모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나온 옛날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완속 같은 경우도 국산차들 같은 게 호환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들은 젠더를 중간에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만큼은 유지보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충이라고 하시기에 확충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이 전기 2륜차도 가능하잖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도로관리과에서……
○손준기 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쿠쿡이나 따릉이나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겠네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호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업무보고 사항은 139∼1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양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구간이 흥양초 아래까지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상원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함시기라든가 포함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에너지과장 이호석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 마다 한 번씩 강원도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하천 쪽이 좁아지면서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선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생기고, 일반 가구에도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했다는 얘기를 몇 해 전에 들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이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태장 2동에서 흥양리로 가는 방향의 1㎞ 구간이 36사단이 막혀있어서 주민들이 돌아가거나 빙 인도로 차가 많은 곳으로 돌아서 가시게 되는데 1㎞ 구간이 개방되면 치악산둘레길 1코스하고 2코스를 접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36사단에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답변도 받아보고, 최근에서 사단 작전처에 계신 중령분이 의회로 오셔서 처음에 제한했던 그런 사업들을 다시 사단장님이 전향적으로 고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반기에 한번 의회 그리고 시 그리고 사단하고 모여서 한번 토론회 아닌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반되는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컸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사업설명회 때 강원도 하고 원주시가 제안했던 사업을 36사가 거절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사업이 대상지에서 빠져버렸는데,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거기를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의견 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과를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박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웅 위원입니다.
139쪽, 첫 번째 장인데요. 단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3년도 11월에 준공을 마치고 지금 유지관리 사후모니터링 용역이 실시가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생태하천 준공 끝나고 시공사에서의 사후관리는 다 끝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시공사는 끝났고요. 저희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5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웅 위원 사후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인가요, 최초에?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최초 사업 공사비에 포함되고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웅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는 완전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시공사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사업평가는 시공하고 별개로 사업평가만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하자는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보증기간이 있어서 그것대로 보증받습니다.
○박웅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가 100% 시비인데 그쪽에서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이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 유지관리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웅 위원 순수 유지관리비?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순수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자원순환과장 함은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는 155∼16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클린콜 관련해서요. 골목길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지난 2, 3년 동안 되게 많이 조금 더 쌓인 것 같다라고 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노동자들이 하잖아요. 하는데 미비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러니까 가로청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저희가 클린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예년보다 계속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저희가 이게 어르신들 사업으로 해서 노인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노인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국비를 일부 받아서 저희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금액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비슷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수거하시고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치울 때 통은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통을 세척하지는 않고요. 그냥 수거차량에……
○손준기 위원 수거만 하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붓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해 놓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가정용 작은 통 말고요. 엄청 큰 통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아파트나 상가 지역에 있는…….
○손준기 위원 네, 따로 세척이나 이런 것들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세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횡성은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악취 문제와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세척을 하는 쪽으로……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김치주 위원입니다.
161쪽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단위 공동집하시설이 다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현장에 가보면 규모도 그렇고 설치도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신 것 있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저희가 공동집하장 보수나 추가설치, 증축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요구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읍면동에 신청해서 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시설 요구하면 반영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읍면동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모를 수 있는 거잖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청을 하셨지만 농촌지역에서 들어오는 시설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저희 지역구는 농촌형 중심으로 돼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영농철이 끝나면 확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하장으로 오는 경우도 힘들어서 농협들이 대응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농협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 사업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지금 문막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지역하고 부론지역, 그 수거를 해서 문막농협 육묘장에다 집하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거기 집하장이 워낙 초과가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농협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과수농가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초나 이런 데도. 자기들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협들이. 지원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 관계기관들 조금 활용하시면 시가 행정하는데 품을 좀 덜 쓰고도 효과는 훨씬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도 확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봐 주십사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지역농협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지정면 쪽에 상가가 좀 많아요. 상가골목 있는 데 거기가 앞에 도로변에서 보면 참 깨끗하고 지어진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그 바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불법쓰레기 투기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상가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다 보니 “차라리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계속 전국단위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제주도에는 클린하우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도움센터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클린하우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품목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도움센터는 건물을 비교적 어느 정도 갖추고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는 또 관리자를 둬야 해요. 관리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 불법 쓰레기 투기를 CCTV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클린콜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162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저저번주 쯤에 환경사업소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좀 하고 왔는데, 지금 스티로폼이라든가 폐비닐, 파지 이런 것들,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서 또 따로 나누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중에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그분들도 힘들지 않겠지만, 분리수거가 잘돼야 이게 원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지 같은 것 제대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 파지를 팔았을 때, 위탁기관에 주었을 때 원주시랑 거기가 몇 대 몇 정도로 배분을 하죠? 파지 같은 것.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가 듣기로 9 대 1 정도로, 원주시가 거의 90%를 가져간다고 해요, 파지를 팔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하고 조금 더 많이 걸러서 자원을 순환시켜야 원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전에는 4권역으로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이 지금 6권역으로 바뀌고 차량도 지원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돼서 들어오는 것은 별로다. 압축차로 스티로폼이라든가 일반쓰레기가 다 압축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선별장에서도 선별하는 게 한계가 있대요. 인원도 정해져 있고, 하루에 처리되는 톤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분리수거를 할 때 수거업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원주시에도 도움이 되는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하실테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저희가 재활용이나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는 요일제 품목별 수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이나 기업도시, 문막읍의 도심지역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읍면 농촌지역은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재활용가능 폐기물들이 일제 수거가 돼서 들어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조금 더 향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박웅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척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박웅 위원 세척 안 하죠? 용역회사에서.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지금은 세척을 안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박웅 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상가의 음식물쓰레기통 크잖아요. 밑에 구멍을 뚫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쓰레기에서 국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 한말씀 드리려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웅 위원 그래서 인도로 국물이 나오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위원장 홍기상 그 이후에 노사 협의사항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요청 좀 하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노사 간의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청소는 계속하고?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현재는 하고는 있고요. 구간조정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위원장 홍기상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올해 상반기에 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올해 상반기, 잘 안된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작년 11월에 문제가 발단이 돼서……
○위원장 홍기상 그러면 자료요청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네,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공원녹지과 차례인데 산림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시네.
팀장님들 다 오신 거죠?
(방청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71∼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것도 법과 관련된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공원정책팀에서 하시는데, 경관녹지지역지구 해제 이런 것은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것은 면적에 따라 조 다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인동이랑 일산동 자율방범대 두 군데를 보면 원인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옆에 마을관리소를 임시로라도 두고 싶어 하시고, 일산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일산공원 안에 주차장 있는 데 초소를 이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경관녹지지역이고 해서 그것을 해제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것은 법률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경관녹지나 공원 내 방범처소를 허용하는 시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단계택지도 보면 단계택지 옆에 장미공원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거는 예전에 있던 거라서 정확한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은 어쨌든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단계택지 보면 장미공원에 무대 바라보고 오른쪽 편에 LED 하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아직도 ‘제1회 청년축제’ 이게 LED에 나오고 있거든요. 24년도에 했었던 행사인데 계속 이게 나오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보완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일산공원에 시계나 이런 것들은 설치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이런저런 조그마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많으신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숲 체육공원 안건인데요. 보통 제가 느끼는 건미세먼지 저감숲 같은 경우는 공단산업단지 안쪽이나 도로가 왕왕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문막체육공원이 대상지가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문막 쪽에는 반계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4, 5년 전에 하나 한 게 있고요. 산업단지라서 당연히 대상지가 됐고요. 문막생활체육공원 내 설치한 이유는, 문막IC 인근이고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도 주변에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요. 대상지는 꼭 그 산업단지 내에서만 가능 한 게 아니고요. 교통량이 많거나 체육시설 인근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여기 선정ㅎ게 됐고요. 문막체육단지 내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체육단지가 시설이 돼 있지만 대부분 잔디밭으로 돼 있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치주 위원 혹시 이거 계획서 제가 따로 받아볼 수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이건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거기가 사실은 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해요, 가장.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선정한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곳이긴 하거든요.
지금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심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지역 문막 같은 경우는 요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우리 지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거기서 22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설되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유지가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거 사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IC구장 옆 같은 경우 숲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숲도 많고, 원주시내 도심권은 숲도 많고 중간에 완충지를 잘 활용하기도 ㅎ는데, 문막도 사실은 활용하면 굉장히 활용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도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잘못도 있지만, 시도 행정도 조금 너무 북부, 서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서부권의 시작도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관심 갖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학곡저수지 둘레길 사업인데요. 설계용역이 중지됐다 다시 재착수되게끔 한 게 표기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학곡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강원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은 전부 전면금지라는 지침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도 4년 이상 이 사업을 밟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안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공모사업 선정 안 됐을 때 원주 시비로 할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의지가 있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자는 퇴거가 잘 마무리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거기 기존사업자는 퇴거가 돼 있고요. 시설물은 아직 철거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랑 기존에 있는 야영장 사업자랑은 협의가 돼서 지금 철수한 상태고, 기존의 건물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불법건축물, 가건물 같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안 되도 이것은 주민과의 수년간의 약속이거든요. 꼭 실행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원주 관내에 있는 유지 중에서도 되게 넓은 저수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거기가 치악산 관광 초입이다 보니까 관광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고, 제가 수없이 반복했는데, 꽁드리 크게 한번 띄워 주세요,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 4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시설계는 발주해 놓은 상태로, 중지했지만 추이를 봐서 다시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농어촌공사 둘레길 사업은 없는 거죠? 20억 원짜리 사업은 아예 이런 걸로 사라진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어떤 걸 말씀하시는……
○원용대 위원 흥업 매지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둘레길 조성 사업 20억 원 사업이 십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진 것인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산림과 장승태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187∼1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아랑봤는데, 산림경영관리사가 있으면 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접기준이 타 지자체 대비 원주시가 적다 해서 그러한 민원이 많은데, 향후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산림과장 장승태 체류형 쉼터는 33㎡, 10평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허가과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할 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예전에 한 번 반영을 했는데 33㎡로. 그런데 이제 영월은 좀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장승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관리사 제한을 둔 이유가 올 초에 제가 산림과장으로 오기 전에 산불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류형 쉼터는 조금 더 법이 강화가 돼서 체류형 쉼터 만들 때는 도로 기준 이런 것들으 보게 돼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산속에 도로가 없어도 지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산림경영관리사 그 목적대로 농막 같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을 악용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불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소가 된 상황이 있어서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 체류형 쉼터가 생길 수 있는 법이 있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가서 좀 키워주고,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같은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혹시 상위법에 이런 제한이 있나요?
○산림과장 장승태 어떤……
○손준기 위원 상위법에, 그러니까 우리 산림 관련법에 산림경영관리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3㎡라는 기준은 없죠?
○산림과장 장승태 그것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장승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고질적인 얘기인데, 10년 이상 지난 얘기인데, 우리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관련 임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장승태 예전에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판부면 국유 산림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패러글라이딩을 만들려고 하면 착륙할 때 착륙장이 필요한데요. 그 시설이 아마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게 체육과랑 산림과랑 서로 계속 핑퐁하는 것을 지난 회기 때 계속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관련된 산림레포츠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과에서 최대한 하게끔 노력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산림레포츠라고 하면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꼭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기 보다 지금 보면 약 4km 구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임도를 좀 깎아야 해요.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북부지방산림청이랑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일단 길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합의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추후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다가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하 공감대는 있고 하는데도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님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되돌이표가 계속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장님한테도 10년이 넘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진입로 정도는 임도 개설을, 그게 소방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임도 올라가는 길, 산불 관련해서……
○산림과장 장승태 작업로라고 하고요, 임도라고 많이 합니다.
○손준기 위원 임도라고 많이 하죠? 그 임도 개설을 2.8km 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는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네,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그게 착륙장에 문제가 있어서……
○손준기 위원 착륙장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산림레포츠를 위한, 그러니까 등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산림레포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도 그렇고……. 우리 MTB 체육과에 알아보니까 자전거연맹에서…… MTB파크도 있어요, 원주에. 그런데 실질적인 자전건연맹이 관리하지 않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운영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해요, 체육과에서.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산불이나 이런 것 났을 때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으로 길을 개설하자는 것이지,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하면 착륙장이 있어야 하고 착륙장을 하려고 하면 농촌진흥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겹치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군데 포커스를 모아서, 산림과에서도 임도만 북부지방산림청이 허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서 임도 개설할 때 그냥 우리는 임도 개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과에서 나중에 착륙장이나 이런 부지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나중의 체육과 일이니까 임도 개설만이라고 산림과에서 신경 써 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192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동화수목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유의 숲 예산판영됐나요, 도비?
○산림과장 장승태 치유의 숲은 산림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건 5월에 전 담당자들하고 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저희 시가 1번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그게 확정되려면 10월에 예산부서에서 확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1번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치주 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죠?
○산림과장 장승태 네, 맞습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김치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가 지금 계속 시설관리하는데 매년 4억 원에서 5억 원 가까이를 계속 데크 만들고 하잖아요. 이럴 때 도비 매칭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비도 매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대로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떠냐. 생각보다 여주에 있는 치유의 숲보다 훨씬 좋아요. 개발하기 좋고 환경요건 좋고, 또 시장님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 소금산밸리부터 시작해서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이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치유의 숲하고 연관돼서 하실 때, 계약 해서 진행을 하실 때 장기적인 플랜도 한번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알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204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 위원입니다.
204쪽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용료 지급을 150억 원을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통계를 보면 129억 원, 124억 원, 129억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를 15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지급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저희가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5% 이상 예비 개념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은 130억 원이었는데 올해 또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대행용역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비…… 전부 150억 원 지출은 안 되지만, 혹시 모자라면 시설운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예비 개념도 반영을 했습니다.
○안경호 위원 150억 원이라는 이 정도의 금액을 그러면 세부운영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 한 번에 지급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폐기물 처리양, 재활용품부터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 구체적으로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다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얼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총 처리용량, 어떤 것을 얼마 처리했느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매립시설, 고형연료(SRF)제조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안경호 위원 지금 SRF제조시설 1기가 소실됐죠?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얼마 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러면 이 제조시설에 대한 것은 사용료가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사용료가 낮아지는데, 저희가 지금 SRF 1호기가 있고 SRF 2호기가 있습니다. 1호기는 80톤이고 2호기는 110톤인데, 저희가 기존의 화재 나기 전에 1호기에서 40% 정도, 가동용량의 40% 정도, 2호기도 40% 가동하던 것을, 지금 1호기를 가동 못 하기 때문에 2호기에서 조금 더 많이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은,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약간의 매립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150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SRF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 세 가지에 대해서 150억 원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SRF제조시설 1기가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같거나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SRF 2호기가 기존 가동된 것보다 가동률이 더 높았고요. 매립을 약간 하는데, 아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급수수료가 아무래도 매립을 더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지급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안경호 위원 화재가 나서 소실된 SRF 1호기 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지금은 경찰하고 소방당국 조사가 끝났고요.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데가 원주그린인데, 거기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계획의 결과가 나오면 원주시 폐기물처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아마 수리는 해야지만, 저희가 2030년부터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SRF로만 임시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RF 1호기를 무조건 복구는 해야 됩니다.
○안경호 위원 화재가 난 게 언제죠?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한 달 됐습니다.
○안경호 위원 한 달 정도 전에 화재가 난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안경호 위원 그래서 화재의 원인은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경찰하고 소방에서 잠정 결론 낸 것은 쓰레기 자체의 발화성, 라이터라든가 부탄가스 이런 게 들어와서 처리 과정에서 약간 먼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잠정 결정났습니다.
○안경호 위원 저도 전국단위를 SRF 제조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선별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이런 데서 화재가 난 것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소형가전기기, 예를 들면 조그마한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게 압착되고 그러면서 불꽃이 튀고, 거기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SRF를 복구하더라도 그런 불꽃 감지라든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안경호 위원 그리고 원주그린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여기 23년부터 주었던 지급내역 있잖아요.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23년이요?
○안경호 위원 네, 23년도부터 나와 있더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자세한 분석을 요구하는거죠?
○안경호 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RF 시설 화재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화재원인, 피해액, 향후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소장님께서 일정으로 잡아서 보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냥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고가 났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이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소방서나 경찰이나 이쪽에도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전이라도 일단 향후 대책까지 확인하더라도 그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잠정 화재원인만 나왔고,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진행단계여서, 지금까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저희가 기관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환경사업소 기관방문이……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내일 3시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화재가 나있다 하면 위원님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렇죠? 우리 산업경제위원이 다 관리감독해야 되는 우리의 기관들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기관방문하려고 봤는데 SRF 1호기가 소실돼 있고 이러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관련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원인 파악부터 해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고는 알려주셔야지 위원회에다가.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네, 사전에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를 과중하게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리판단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부서의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후에 잘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하반기에도 원주시민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김치주
위 원원용대손준기박필여이민영박웅안경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진태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조형준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투 자 유 치 과 장엄병국
첨 단 산 업 과 장배현만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상현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맹순재
에 너 지 과 장이호석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함은희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장승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