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 5.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6)
- 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
- 7.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
- 8.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9)
- 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0)
- 10.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
- 11.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12.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13.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15.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16.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17.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 1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 21.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 22.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 23.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 2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 2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 26.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 27.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 28.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29.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 30.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 3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32.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
- 34.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
- 35.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
- 36.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
-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 5.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6)
- 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
- 7.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
- 8.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9)
- 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0)
- 10.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
- 11.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12.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13.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15.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16.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17.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 1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 21.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 22.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 23.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 2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 2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 26.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 27.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 28.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 29.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 30.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 3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32.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
- 34.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
- 35.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
- 36.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
- O 5분자유발언(나경만·김선동·김치주·김기민·박한근·이민영·박순호·원용대·노주비 의원)
-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32건의 의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입니다.
지난 9월 1일 구성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곽희운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김명신 의원님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에 개회한 원주시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차은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박웅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한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박순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 회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또한 김정남 부시장님께서는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10시02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근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6년 8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5,132억 5,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4,297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90억 9,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4,053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2조 562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1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82억 7,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3건으로, 34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세입목표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선정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사업 미집행 등의 사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058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4% 증액된 규모이며, 민선 9기 주요 현안과 생활형 SOC 사업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등 재원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콘서트 1,500만 원 전액,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용역 1,900만 원 전액, 복지정책과 소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보수 및 감리비 1억 7,6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 4건 2억 1,079만 3,000원을 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2억 1,0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무실지구 교통체계 종합분석 용역비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0개 기금 834억 6,0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 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금액 변동 없이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14억 8,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이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과 탄력적 사업 추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박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6) 
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 
7.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 
8.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9) 
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0) 
10.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 
(10시1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교육연수 지원 및 증명서류 제출, 그리고 교육연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지원관의 지휘 체계와 직무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지휘 체계를 의원에서 의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정비하고, 인사청문 및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 분석 등 직무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고충처리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절차와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내 시민단체 대표 위촉을 의무화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자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보고서 공개 및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의뢰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소관 업무의 행정 능률 향상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결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위임되었던 전결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일원화하여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회사무 처리 및 소속 공무원 인사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기존 지방행정사무관 단수직급에서 지방행정주사를 추가한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장 공석이나 부재 시 법정대리 순위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칙 제명을 원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 사고 시 제1대리자를 직제상 선임 팀장으로, 후순위 대리자를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2.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13.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15.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16.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17.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10시1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8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던 원주시 홍보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상향 입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과 뇌물 관련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사회 내 부패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스토킹, 연인 간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 보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주시가족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이돌봄사업 등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이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신 AI, 디지털 기기 관련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이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10시26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홍기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교육·체험 및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 대중이 내수면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의 운영을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21.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22.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23.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2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2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26.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27.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28.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29.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30.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10시2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권아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아름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청구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은 국립청년극단의 시설 무상 사용을 통해 청년예술인 육성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장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판부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발전 지원사업 및 교육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청소년시설 5개소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악산둘레길을 비롯한 관내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검토 논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추진 여건 변화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계획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논의 결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료 감면·면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10시49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경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민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시유재산 처분,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신림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방안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이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장 곽희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희운입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요청안이 제출된 후, 9월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월 11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청문 결과입니다.
후보자는 민간 건설사, 강원개발공사, 강원바이오에너지 등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체질 개선과 재무 혁신, 중장기 미래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경영 비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서비스를 전담하는 공단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사 갈등 해소 및 내부 소통 강화, 전임 이사장 재임 당시 발생한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에게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시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사 상생과 현장 근로자 처우 개선, 투명한 예산 검증체계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수의 위원 찬성으로 송영민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곽희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 
(10시55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3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학습이 계속될 경우, 학습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학습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학생 간 학습격차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정규수업만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충분히 보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규수업과 함께 방과후 시간과 방학기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별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학기간에는 학생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집중적인 기초학력 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기 중 발생한 학습결손을 다음 학기로 이어지기 전에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교육재정의 배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건물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동일한 분야에 반복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재정 여건과 역할에 따라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조 3,63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한 학교 조성 등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당초예산 기준 7,567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의 한정된 교육재원까지 시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이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원주시의 교육경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예방,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주시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직접적인 교육지원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재정 분담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원주시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은 방과후 및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 
(11시04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4항,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동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지역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원주시에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하여 검찰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본청과 6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광역화되고 있어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는 서울·인천, 경기 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강원지역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사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강원권에도 상시적인 전문수사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 중대범죄 수사체계의 지역적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정보 공유와 사건인지·이첩, 현장 대응 및 증거 확보, 피의자 추적, 광역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조사·분석·감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이러한 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시는 강원권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거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높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원주경찰서의 현장 대응능력입니다.
원주경찰서는 2024년 경무관이 서장으로 보하는 경찰서로 승격되어 광역적인 치안·수사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 수사와 경찰의 현장 수사를 연계하여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원지역 광역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주시 소재 관계기관의 연계성입니다.
원주시에는 국가 법과학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이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 증거물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과 감정이 중요한 만큼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수사·법과학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광역 교통망 및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철도교통망이 연결되어 강원지역 각 시·군과 수도권 및 다른 지역과의 광역교통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사건 관계인의 수사기관 접근과 수사 인력의 현장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수사기관 간 원활한 공조에 적합합니다.
국가 중대범죄 수사망에 지역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지역에도 상시적인 중대범죄 수사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 중대범죄 수사체계의 지역적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체계가 새롭게 출범하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과 배치를 지역별 수사 수요와 접근성, 관계기관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주시를 강원권의 전문수사 거점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수사 수요와 접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과 배치를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지역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적 수사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높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원주시에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검토하라!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 
(11시1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5항,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행 청소년 금연정책의 4대 공백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을 해소하고, 해외 직구 통관 강화와 전문치료 연계 의무화, 교사 지도 권한 실질화, 초등예방 교육 및 교직원 연수 확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전자담배 대응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문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법으로 규정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최근 급증하는 전자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강원금연지원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절반 이상이 현행 청소년 금연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단속과 단순 계도에 머문 정책이 전자담배를 구하고 사용하는 현장의 변화 양상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규제 실효성 부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구매 경로의 사각지대화입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은 온라인·SNS 대리구매 비중이 높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차단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장 교직원들 역시 온라인·SNS 판매 단속 부재를 가장 큰 규제 공백으로 꼽았을 만큼 단속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적발 이후 치료·관리 체계의 부재입니다.
전자담배 사용이 적발돼도 대부분 교내 자체 처벌이나 일회성 훈육에 그치고, 전문 금연지원센터·보건소로 연계되는 비율은 4.7%에 불과합니다. 학교 5곳 중 2곳은 외부 금연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거나 체계적이지 않아 어렵게 적발된 청소년조차 전문가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도 권한에 대한 현장의 인식 괴리입니다.
교사들은 규제를 직접 적용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지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흡연 의심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 없이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즉 문제는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권한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넷째, 접촉 연령의 저연령화와 예방·교육 체계의 미비입니다.
전자담배를 처음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7%, 중학교 1학년 27%로 이미 초등단계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금연 교육은 중·고등학교 위주로 편성돼 저연령대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교직원조차 신종 기기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44%에 달해 현장의 대응 역량마저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공백은 유통·연계·권한·교육이라는 정책 전 단계에 걸쳐 있어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단속 강화나 일회성 캠페인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유통 차단부터 적발 이후의 사후관리, 현장의 지도 권한 보장, 예방교육 확대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리구매의 주요 공급원인 해외 직구 물량을 차단하기 위해 니코틴 미표시·무등록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단계 샘플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통관 절차만으로도 불법·미인증 제품의 국내 유입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전문 금연지원센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즉시 연계하는 전국 공통 표준 매뉴얼을 제정·의무화해야 합니다. 일회성 처벌과 계도에 그치던 한계를 넘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상담·치료로 재흡연율을 낮추고 실질적인 금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소지품 검사 절차를 모든 학교에 명확히 안내하고, 교직원 홍보·연수를 의무화해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와 현장 인식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사들이 정당한 권한을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예방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직원이 신종 기기의 외형과 위험성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연수 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접촉 연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직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교내 지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금연 정책은 오프라인 매장 단속이라는 틀에 갇혀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 보건소, 강원금연지원센터, 원주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해외에서 반입되는 니코틴 미표시·무등록 액상형 전자담배의 통관 단계 샘플 검사를 확대하라!
하나, 흡연 적발 시 청소년이 전문 금연지원센터로 즉시 연결되도록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의무화하라!
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상의 합리적 의심 기준과 소지품 검사 절차를 모든 학교에 명확히 안내하여 교사의 정당한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금연 예방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직원 대상 신종 담배 대응 의무 연수를 신설하라!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 
(11시20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중보건의사 지원 기피로 보건지소 진료 공백 등 지역의료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 단축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문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의 1차 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사에게 현역병보다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수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원주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명, 한의과 6명, 치과 3명 등 총 10명에 불과하며,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단 1명뿐입니다. 이 1명이 관내 4개 보건지소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부담은 결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의료 제도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하나,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희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나경만·김선동·김치주·김기민·박한근·이민영·박순호·원용대·노주비 의원)
(11시24분)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부터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타 지역의 사례지만 원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나서면 강제 수거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도와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정류장과 점자블록 등에 방치되는 순간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피해서 지나가기 어려운 벽이 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충돌과 낙상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유모차를 미는 보호자와 어르신, 어린이에게도 큰 위험이 됩니다.
원주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료를 인용한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은 884건으로, 강릉 162건과 춘천 148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5년 원주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집행부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미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도입했고,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이동장치를 시장이 이동·보관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인비용 조례에는 견인료도 대당 1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행과 같은 경찰의 단속이 아닙니다.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무단방치 이동장치의 이동·보관과 비용 징수를 실제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대여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정류장, 보호구역과 건물 출입구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명확한 이동·견인 기준과 처리시간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여사업자에게 이동을 요청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직접 이동·보관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반납사진 확인과 지정구역 반납 유도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민원과 이동·견인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이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이동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시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논을 갈 때, 모를 심을 때, 거둘 때가 정해져 있고, 그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흥업 본소와 소초·문막·신림 분소에서 69종 444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건수는 2023년 4,132건에서 2025년 3,710건으로 3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기계는 해마다 사들이는데 실적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있습니다.
먼저 농번기 배정 방식입니다.
신청이 몰리는 이앙기와 콤바인은 별도 접수 후 추첨으로 사용일을 정하는데, 밀리면 적기를 놓치고 그 손실은 한 해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더구나 추첨은 해마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될 뿐,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농민을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분은 해마다 편의를 누리는 반면, 어떤 분은 몇 해째 기약 없는 차례를 기다리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집행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요구에 “자료가 없다”는 회신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정 문제는 인력 사정과도 맞물립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체 근무인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3곳에 배치된 인원은 각각 3명, 3명, 2명이 전부입니다. 고장 수리로 2명이 나가면 사무소에는 1명만 남거나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는 출장이 한꺼번에 몰려 2인 1조라는 산업안전의 기본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기계를 늘려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평가로도 드러납니다. 원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고, 밭작물 기계화 실적과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습니다. 평가는 국비와 직결되어 국비가 줄면 기계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여성·신규 농업인 지원이 없습니다. 고령화가 빠른데도 타 지자체가 조례에 둔 우선 지원 근거가 원주시에는 없습니다. 임대기계도 숙련이 필요한 만큼 이앙기 33대, 콤바인 30대에 편중된 반면, 접근이 쉬운 트랙터는 6대뿐입니다. 그마저 모두 개방형이어서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고령 농업인은 물론 청년 농업인도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조달을 통한 저가 구매가 이어지다 보니 새 기계조차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농협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임대사업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농협과 연계해 해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내권에는 원주농협의 가현동 농자재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소를 늘리고 인력도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구입 후 임대하는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빌려주는 길도 열어야 합니다. 농협 중장기 임대, 업체 임차 계약, 리스 등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시가 산 기계가 아니어서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거나 단가를 협의해 농업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손 놓기보다 이번 농번기를 넘길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여성·신규 농업인 우선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고, 이들이 다루기 쉬운 기종과 냉방 장치를 갖춘 트랙터를 늘려야 합니다. 재원은 운영평가를 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려 국비로 확보하고, 조달에만 기대는 구매 방식도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단순 장비 대여가 아니라 원주 농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과 배정 현황부터 집계해 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조례와 예산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 농번기에도 농민들은 같은 기다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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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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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막읍·부론면·귀래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치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원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 36만여 명 중 농가는 9천여 가구, 농업 인구는 1만 9천여 명으로 약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36만 시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은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필수 공익 산업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는 일상이 되었고, 농자재·인건비의 상승,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업인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의 절박한 말씀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원주 농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며 절박한 외침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주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 그중 농업 관련 예산은 약 93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안동시, 충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농업예산을 10% 이상 편성하여 식량안보와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9기 시정은 청년농 육성, 농촌 미래전환 프로젝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예산 1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유치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농업 투자 규모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농 정착 지원과 AI·드론, 스마트팜 구축 등 첨단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완성되는 농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농업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와 스마트 관수체계 구축,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농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전문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지역의 농업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업직 공무원의 확충과 효율적 배치를 통해 현장 중심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행정의 의지이며 정책의 방향입니다. 농업예산 확충은 시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원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을 지켜야 원주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치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낮은 처우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51만여 명,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21.5%에 불과하며, 2020년 24.8%에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장을 지키는 분들마저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2020년 59.9세에서 2026년 3월 63.1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급증하는데 돌봄인력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악한 임금과 처우 때문에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이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돌봄 기반은 무너지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들은 조례에 근거해 자체 사업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더 이상 지켜만 볼 때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과 중장기 과제를 함께 담아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리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60세 이후 요양보호사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60세까지만 지급됩니다. 종사자 평균 연령이 이미 63세를 넘어선 지금, 가장 오래 현장을 지킨 분들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보다 불합리한 차등이 어디 있습니까?
속초시,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권 13개 시·군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2023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센터는 춘천 한 곳뿐이라 접근성과 밀착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최대 거점도시인 원주시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 요양요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중장기 과제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의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시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크고 작은 희생을 감내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원주시는 그동안 보훈영예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행정이 뒷받침하는 ‘지원’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로까지 확산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보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구리시는 전국 최초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과 표창, 유공자 체험담을 바탕으로 한 책 공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역시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제정하고, 보훈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설 때 제도와 문화가 함께하는 보훈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원주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바람직한 인식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정서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원주시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 기념일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식 기념행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되새기고, 계기교육과 유공자 초청 강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리시의 사례처럼 전시회, 공연, 사진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명예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포상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표창과 포상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 국가유공자의 날’ 제정은 단순히 기념일 하나를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며, 원주시가 보훈문화 확산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원주시가 시민주권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실제 정책과 일상 속 문화로 구현되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마땅한 예우를 받고, 우리 원주시가 시민의 뜻을 모아 보훈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보훈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민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28년 가까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명륜2동 영동코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동코아는 1995년 착공됐으나 시공사 부도와 자금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약 90%에 달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고, 28년 가까이 미완성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영동코아가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됐을 당시, 명륜2동 주민들은 드디어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국토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구로 선정된 LH가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높은 감정가액과 철거 비용, 낮은 사업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영동코아가 사유재산이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행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의 개입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8년간의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붕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주시의 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동코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영동코아의 소유권과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원주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토지 수용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수단과 공공개발 등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과 법적 절차,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 이후를 내다본 ‘도심형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코아는 치악예술관과 원주종합체육관 등 주요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정비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주민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주택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영동코아 문제해결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LH, 법률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리관계 정리부터 법률·재정 검토, 재원 확보와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만 반복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해결방안과 추진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실행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원주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멈춰 있던 도심의 한 공간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원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이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단순히 ‘성적을 내는 실업팀’이 아니라, 지역 선수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원주형 선수 육성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 선수를 영입해 메달을 따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주에서 운동을 시작한 아이가 학교운동부를 거쳐 실업선수로 성장하고, 은퇴 후 다시 지역의 지도자와 선배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팀을 창단하거나 기존 종목의 운영방향을 결정할 때는 ‘이 종목이 원주 체육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학교운동부와 선수층, 훈련시설, 생활체육 저변, 지역선수 육성 효과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태권도팀도 같은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장애인태권도팀은 지도자 1명, 선수 3명으로 운영되며, 총예산은 4억 8,156만 4,000원이고, 이 가운데 시비는 4억 2,156만 4,000원입니다.
선수 3명의 출신지역은 비 원주권이고, 모두 2026년 국가대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과 입상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장애인체육의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발언은 특정 종목이나 장애인체육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회 성적과 함께 그 투자가 원주 체육에 무엇을 남기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드민턴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주 배드민턴은 남자부의 경우 우산초에서 진광중·진광고로, 여자부는 남원주초에서 남원주중·치악고로 이어지는 학교체육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원주 안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실업단계가 없습니다.
선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에서 키운 선수를 원주에 남게 할 ‘마지막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업팀이 생긴다면 학교운동부 합동훈련, 후배 지도와 멘토링, 생활체육 재능기부, 전국대회를 통한 도시 홍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선수가 지역 지도자로 정착한다면 초·중·고에서 실업팀, 다시 지도자로 이어지는 지역 완결형 육성체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운동부와 선수층, 지역 출신 선수 비율, 훈련시설, 생활체육 저변, 지역 연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직장운동경기부도 같은 기준으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메달뿐 아니라 지역선수 육성, 학교체육 연계, 시민 체감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운영방향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학교운동부가 구축된 종목을 전수조사하고, 실업팀까지 연계할 때 지역 파급효과가 큰 종목을 비교·분석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외부에서 선수를 데려와 성적만 내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체육의 끊어진 단계를 이어주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원주에서 운동을 시작한 아이가 원주에서 꿈을 키우고, 원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다시 원주의 후배를 키우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원주형 선수 육성체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우리 원주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정책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현행 사업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 사업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려면 사전에 주민 동의 확보는 물론, 협동조합 구성, 부지 및 자금 마련, 계통 연계 여건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 내 유휴지를 찾고, 태양광 설치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이 모든 서류와 절차를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행 사업은 행정리 단위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동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은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업비의 85%는 이자를 내야 하는 “융자”이며, 나머지 15%가량은 마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부담”입니다.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 힘들게 선정되더라도 결국 상당 부분 주민의 빚과 돈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굳이 이토록 제약이 많고 복잡한 국비 공모 절차에만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 공공 자산을 활용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마을은 부지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별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파악하여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리 단위로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행정동 단위에서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영주차장 및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사업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한다면 시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철저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외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내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 수익과 지역 공동체 중심이라는 대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보통 마을 기금이 넉넉지 않아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조달하며, 자부담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는 단순히 공모 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마을이 홀로 자금 조달을 고민하게 두지 말고, 직접 나서서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가 행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춰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안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지자체가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가 풀리는 지금, 원주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 준다면 우리 마을들은 훨씬 수월하게 햇빛소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공자산을 내어주고, 저리 융자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 시민 누구나 “햇빛소득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3개소 마을이 지금 공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가 원주시민 모두의 자산인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바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주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이 다시 머물고 살아가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은 오랫동안 원주시민의 삶이 모이는 중심이었습니다. 시장과 상점이 있었고, 교통과 행정기관,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상권의 침체로 이어졌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골목에는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그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2025년 「빈집애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주시의 빈집은 총 406호입니다. 이 가운데 학성동에 68호, 일산동에 32호가 있어 두 지역에만 전체 빈집의 약 1/4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 있는 건물 한 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또 다른 주민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빈집을 철거하기보다 안전성과 입지 여건이 양호한 빈집을 다시 사람이 살아갈 주거공간이자 원도심을 회복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독립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에는 다시 살아갈 사람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의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주택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빈집의 안전성과 건물 상태, 교통과 생활 여건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주택을 선별하고 소유자와의 장기 임대 협약이나 공공 매입 등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학성동과 일산동 등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입주 수요와 사업 효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독립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입주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청년주택 인근의 빈집이나 빈상가를 활용하여 공유주방과 거실, 작업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주거공간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식사와 취미, 학업과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주 청년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 조성과 함께 입주 청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활동도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임차인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원도심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의 원도심 정착은 골목 상점의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지역 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문제를 넘어 상권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소유자와 청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빈집 활용 청년주택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집 확보와 리모델링, 입주자 선정과 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커뮤니티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을 고치는 것은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지만, 그곳에 청년들의 삶을 채우는 것은 도시의 내일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골목이 살아나며 원도심이 다시 사람들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노주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경민 의원님과 한수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6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자열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 원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6.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7.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8.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0.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1.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2.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3.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5.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6.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7.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9.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1.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2.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3.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4.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6.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7.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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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8.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29.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0.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재석 의원(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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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2.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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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4.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5. 현행 청소년 금연 정책의 4대 공백(유통·연계·권한·교육)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6.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3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출석 의원(26인)
노주비박재현나경만안경호이경민한수정박웅박순호전미정
김선동김명신이민영김치주김기민박필여권아름손준기유오현
원용대차은숙홍기상황정순박한근곽희운김지헌문정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태봉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구자열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서병하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연길희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강지원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유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