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8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
-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 13.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 14.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 1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 16.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 17.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 18.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 19.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 2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 21.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 2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 23.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 24.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 2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 2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 2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 2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 2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 30.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 31.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 3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 33.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 34.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 35.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 36.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 37.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 39.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 4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 41.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 4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 43.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 4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45.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
- 46.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
- 47.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
- 48.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
-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 13.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 14.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 1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 16.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 17.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 18.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 19.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 2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 21.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 2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 23.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 24.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 2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 2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 2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 2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 2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 30.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 31.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 3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 33.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 34.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 35.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 36.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 37.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 39.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 4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 41.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 4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 43.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 4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45.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
- 46.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
- 47.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
- 48.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 O 5분자유발언(최미옥·안정민·이상길·심영미·박한근·권아름 의원)
-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의 의안과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에 개회한 원주시의회 이수관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신익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유오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 
(10시0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0월 21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조례에 의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13.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14.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10시0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3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도가정에 대한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려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택당직 공무원에게 당직비를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급 적용 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동남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정비 사업지구의 토지를 입주 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행정동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민간 주도의 지역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시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한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평일 야간 시간대 소아 환자의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사단법인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16.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17.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18.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19.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2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21.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2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23.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24.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2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2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2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2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2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10시1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5건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할 위탁자를 선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비용절감 및 신뢰성 향상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무상임대 추진의 공익성이 유지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선순환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박람회 추진 사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공공위탁을 통해 반도체·AI 관련 산업 분야를 분석하여 원주시 반도체·AI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반도체 및 AI 관련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적·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용역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을 통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의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 및 협약에 따라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의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 시민과 방문객에게 과학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과학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 산업 관련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비행관련 규제 면제를 통해 실증기간을 단축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 지원에 전문적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지역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 기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채광지역 내 붕괴위험 구역이 발생하여 추가 부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광산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시도시 내 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 있는 생산자 단체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위탁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 있는 생산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 및 사회적 기업에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위탁을 통해 기존 운영 경험과 유통 전문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31.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3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33.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34.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35.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36.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37.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39.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4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41.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4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43.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10시3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14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추진으로 보호구역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교통안전교육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폭염 피해 예방 중심 조례를 한파 및 도시열섬 피해 예방·지원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체계를 기존 건축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보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 업무 협약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연장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들이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장협약 체결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및 예술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진흥 및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생활예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주문화재단에게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무상사용 동의안은 문화공유플랫폼 일부를 국립청년극단에 무상 대여해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청년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발굴 등 원주시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축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강화 및 공연 수입료 부과 조항 삭제로 대형공연의 유치를 쉽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기준 완화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감독 권한 위임과 조례 유효기간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로서 법적 타당성과 행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누수율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10시4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야외광장 막구조물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막읍 야외광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구조물을 설치하여 기상 여건에 제약 없이 원주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구)학성동 우체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구)학성동 우체국 건물을 매입하여 중앙동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민행정·복지 서비스 향상과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변경(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 리모델링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비용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변경(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246회 임시회에서 학성동 주민자치센터를 필로티 구조로 건립하기로 의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일반 2층 구조로 변경하여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시유재산 취득(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원인동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 협소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변경) 건입니다.
중앙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면수 확보를 통한 교통 혼잡 및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미래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내에 설립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및 미래항공기술센터와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 기업의 인큐베이팅 공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내 첨단산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과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혁신·기업도시 재난안전전광판 구축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혁신·기업도시로 진입하는 대로 중앙에 재난안전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각종 재난정보 및 기상특보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재난 대비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소충전소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 공영차고지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향후 수소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고려할 때 최적지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가칭)원주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존수영장 및 돌봄지원센터 등 교육·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형 복합공간을 건립하여 보다 나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45.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 
(11시0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6항,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해 생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적 경고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백일해 환자는 3만 332명, 1년 전 292명 대비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전혀 없는 1세 미만 영아의 주간 발생 건수는 12건으로 급증하며, 이미 공중보건 비상사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백일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고, 급성 호흡부전·폐렴·뇌병변 등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생후 초기의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정작 감염을 가장 많이 전파하는 부모·형제·조부모 등 성인 접촉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생후 0∼2개월 사이의 신생아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이 시기 감염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돌보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파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오히려 감염의 매개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영아가 백일해에 감염되면 중환자실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부모는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며, 가정은 붕괴 위기를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경제활동까지 흔드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백일해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2024년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임산부 티데프(Tdap) 예방접종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3만 명의 환자와 35명의 사망자 발생 후 가족과 돌보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역시 임산부와 접촉 성인 예방접종을 공중보건 전략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임신 27∼36주의 임산부에게 티데프(Tdap) 접종을 실시해 태아에게 수동면역을 부여하고, 가족·보육인·의료인에게도 예방접종을 권장해 ‘코쿤(Cocoon)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백일해 예방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임신 3기 임산부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유아 돌봄 성인 또한 접종해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실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은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감염 후 치료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듭니다.
백일해는 ‘개인 질병’이 아닌 ‘사회 감염’이며, 예방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과 실행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신생아 감염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본분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임산부 및 영유아 접촉 성인인 부모·형제·조부모 등에 대한 티데프(Tdap)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즉각 포함하라.
하나, 감염병예방법 및 예산지침에 성인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 협력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산부인과·보건소·산후조리원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국민 대상 백신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하라.
백일해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시험받는 현장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아이가 생후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 
(11시1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6항,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85∼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단계동·우산동 일원 약 27만㎡ 부지에 2천여 가구를 공급하는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지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지 역세권과 주변 학교의 연계 입지로 인해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단계공원을 활용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미집행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2020년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시작하여 21년까지 토지보상을, 25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지정 측량단계에서 도시계획선 불부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완료, 24년 착공, 27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 기간 중 시정 교체가 이뤄지면서 LH 사업 중 다른 주요 사업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LH 측에 사업 지연의 사유와 추진 현황, 토지보상 등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 그리고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 지원 대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원주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 
(11시1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7항,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인식하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치안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였습니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제주도는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비자 입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입국자 신원확인과 체류관리, 범죄 예방 체계의 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안전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밀한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총 2만 2,875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만 186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과 태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운 채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치안 공백과 지역사회 안전 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개방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정책과 치안·안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 제도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산업단지, 기업·혁신도시, 대학가 등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외국인 체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외사 인력과 방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원주시 내 주요 통학로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방범 사각지대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촬영 및 접근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학교·지자체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의 치안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정책과 국민 안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입국자 신원검증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통학로 및 학교 주변의 방범 대책을 강화하고, 공백이 없도록 촘촘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동선을 고려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라!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11시2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9항,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조기 유행이라는 경고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년 절기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의 유행은 우리 사회가 전환기적 방역·예방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입원,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표준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순한 무료접종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 절기 독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감염 취약성은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적 위험입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3가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면역 반응이 저하된 고령층에게는 고면역원성 백신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한감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면역원성 백신은 표준 백신 대비 예방효과가 약 24% 높고,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면역원성 백신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병원마다 8∼12만 원의 접종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일수록 접종을 포기하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표준 백신에 머무르거나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에 따른 예방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위험군일수록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행주의보는 단지 감염병의 경고가 아니라 예방체계 강화의 기회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치료보다 선제적 예방이며,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됩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의 국가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고면역원성 백신을 우선 지원하라!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미옥·안정민·이상길·심영미·박한근·권아름 의원)
(11시27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며, 맨발 걷기 성지로 각광받는 운곡 솔바람숲길을 비롯해 둘레길, 굽이길, 순례길 등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악산둘레길은 2024년 10월 기준 3천 명 이상의 완보자와 누적 방문객 118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걷기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심 보행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원주가 완성되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학교와 보육 시설 주변의 좁은 도로,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완화 경사의 협소함, 그리고 넓은 배수구 격자와 노면 단차 등은 보행자들에게 여전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속의 걷기길 뿐 아니라 도심 속 보행 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행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 구조 전체를 보행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을 통해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약 50,000㎡의 보행 공간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서울광장의 약 7.8배에 달하며,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유동인구 증가, 지역 매출 상승 등 보행 환경 개선의 효과가 실질적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 도심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주변 도로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통학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공간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차도로 내려서 걷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폭 8m 미만의 생활 도로에 시속 20km 속도 제한과 노면 색상 구분 정책을 적용하여 차량과 보행 공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원주시도 도로폭·보행량·불법 주정차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보행자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방통행으로의 전환, 색상 포장,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완화 경사 및 배수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많은 구간에서 완화 경사 부분의 폭이 좁거나 기울기가 급해 휠체어나 유모차, 시각장애인 등이 함께 대기하거나 이동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완화경사 구간의 폭을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확보하고, 인도의 유효폭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폭이 충분한 구간에서는 완화 경사 폭을 확장하고, 좁은 구간에서는 보행대기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빠짐 위험이 있는 넓은 배수구 격자는 안전형 덮개로 교체하고, 조명과 반사재를 정비하여 야간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읍면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전수 조사와 단계적 정비입니다.
읍면 지역은 교통 사고 건수는 적지만, 사고 시 치사율은 도심보다 높습니다. 이는 인도 폭이 좁고, 야간 조명이 부족하며, 잡초나 장애물로 인한 보행 공간이 사라지는 등 보행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로등과 시선유도봉을 우선 설치하고, 예산 여건에 맞춰 인도 폭 확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원주시 자연 속 걷기 길의 성과를 넘어 일상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이 걷는 모든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행복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 도시 원주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PPT 보이며)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의 생활 속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순식간에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심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원주시를 신뢰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에 특히 민감한 행정 절차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계신 이·통장님들과 담당 공무원 모두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범죄 사건이 늘면서 낯선 방문에 경계심을 보이는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통장님들이 세대 방문 시 부재로 대면조사가 어렵거나 여러 차례 재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이 없거나, 전화 통화 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아 전화를 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출 후 미신고 상태이거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세입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로 이·통장님들은 매년 사실조사 시기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강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민원담당관과 함께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참여 지원과 행정데이터 연계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조사를 확대한 만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앱 사용 교육 등 오프라인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은 실거주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행정데이터입니다. 이를 연계하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전 홍보 강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시장 명의의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조사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서 안심하고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협조나 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홍보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스검침 및 우체국 등기 스티커처럼 방문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시민들의 불안이 줄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원주시 자체 세부 지침 수립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주시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별 조사 방법과 정보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통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나 시 공식 채널에 홍보한다면 조사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과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현 문막교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332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문막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막교 바로 옆에 왕복 2차선의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막교가 건설되면 기존 교량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뜻은 다릅니다. 주민들은 이 다리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인도교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1963년 준공된 문막교는 60년 넘게 지역의 생활과 산업을 이어준 상징적 공간이자 자산이며, 문막읍민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현 문막교를 “철거냐 존치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도교 전용화 방안입니다.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경운기 정도만 통행하도록 제한한다면 하중 부담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각 일부를 보강하거나 철거하여 홍수 시 유수 흐름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관광·체육 인프라와의 연계입니다.
기존 문막교를 보존한다면 섬강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나 야간 명소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인근 간현관광지,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지역의 역사를 송두리째 지울 것인지, 아니면 안전 보강과 창의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되살릴 것인지 원주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전문기관을 통한 문막교 존치 가능성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 문막교의 안전 확보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원주가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미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어려운 일이 아닌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주를 체육을 통한 건강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총체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에 따른 점검 강화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망, 안전매트, 시설물 파손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수원시 망포복합체육센터의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사례처럼 원주도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실업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에는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초·중등부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학이나 실업팀과의 연계 부족으로 선수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들초등학교 수영부의 경우, 원주에는 중·고등학교 수영부가 없어서 강원체육중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지역 대학 체육학과와의 전공 연계 입학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선수가 대학과 실업팀으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체육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체육행정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체육행정을 대부분 맡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직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체육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체육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원주시 생활체육 발전 위원회(가칭)를 상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생활체육 전문가, 체육회, 동호회 등 다양한 체육인들이 참여하여 체육행정의 효율화, 시설 개선,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시 기구로서 체육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시설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규모의 경기장 건설과 전문선수 전용 다목적 훈련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체육 대회를 유치하고, 전문선수 훈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원주가 체육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계, 운영 계획,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체육 대회 유치와 함께 원주를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체육행정의 효율화,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 구축,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등의 정책은 원주시가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원주가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과 활기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의회와 원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복지와 교육이 함께하는 ‘원주시 영어도서관 운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학습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어 학습 수준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경제력과 교육환경에 따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취약계층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영어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영어도서관 운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어도서관은 영어 인형극과 독서·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시립도서관은 ‘영어 동화책 읽기’와 ‘영어로 말해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어 학습 흥미를 높이고 있고, 강릉모루도서관에서는 영어 자료실과 ‘아메리칸코너’를 중심으로 영어 학습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영어도서관과 대구광역시 북구 영어작은도서관은 영어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영어 학습공간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원주 시민의 영어 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주시 영어도서관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도서관을 영어 학습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확대·운영해야 합니다.
시립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공공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신 영어교육 흐름에 맞춰 다양한 영어 도서를 구비하고 AI 기반 영어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영어 원서 읽기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한영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원주에는 약 60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영어 중심의 한영도서관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영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학습 콘텐츠와 영어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작은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영어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영어 학습공간 조성은 다양한 영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여 원주의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주시 영어도서관이 그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매력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우리 시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구역 재조정 강행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지금 환경미화 종사자분들은 공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땀 흘려 거리를 지켜온 분들이 왜 매서운 바람 속에 다시 거리로 내몰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단이 다수의 의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구역 재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구간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첫째, 구도심의 골목길까지 촘촘히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안’, 둘째, 대로 중심으로 청소 범위를 축소하는 ‘축소안’입니다. 표결 결과, ‘공공성 강화안’은 6명, ‘축소안’은 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묵살하고, 불과 2명이 찬성한 축소안을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설치 취지를 부정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켜야 할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독단적 행동입니다.
현장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93%가 참여한 관련 설문의 찬성률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의 반대와 4개 노조의 합리적 재검토·소통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인사경영권’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일방적인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 격차의 확대입니다.
구도심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청소 서비스가 축소되면 청소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 ‘청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시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인 구도심 생활환경의 균형적 개선에도 역행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원주시 자원순환과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에 원강수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단 조치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일방적 구역 재조정과 강제 배치전환을 즉시 중단하고, 조남현 이사장에게 직원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하십시오.
둘째, 투명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공공성 강화라는 기준에 따라 구간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과 근거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숙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공단·노동조합·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도심과 외곽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현장 데이터와 시민 만족도를 반영한 평가·보완 체계를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도시 품격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즉각적인 개입만이 사태를 수습하고 지방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 또한 원주시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용석 의원님과 차은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2026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원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재석 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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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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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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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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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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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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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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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원주시 더나은교육지구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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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2026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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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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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7.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9.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1.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3.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5. 백일해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6.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7.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8.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조은한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서병하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전제천
단 구 동 장이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