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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02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3.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6.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7.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8.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9.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10.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12.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1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1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15.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3.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6.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7.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8.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9.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10.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12.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1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1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15.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3) 부록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격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7항에 포상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1호와 2호에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전문위원 김준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대규모 행사라는 근거는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총무과장 강정원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하면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행사를 유치하거나 전국적인 단위를 유치하거나 해서 아마 그런 행사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 자체행사는 아직 그런 포함 범주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대규모 행사를 지원 나가는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높은 급수부터 낮은 급수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예를 들면 한 팀이 나갔을 때 그 팀에 팀장님부터 주무관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좀 범위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기여한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팀장급 이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 위로 확대가 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탄력적이라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지원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에 많은 에너지가 쓰여지는데, 그 에너지 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이 구분되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사실 조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누구는 휴식을 취하겠지만 누군가는 ‘나도 열심히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해당 못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형평성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4) 부록

(10시0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기획과장 엄미남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증가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제2항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3항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발표로 정리하였으며,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과가 분리되면서 조금 더 원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조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빠르게 또 이렇게 일부 개정해서 올려주신 데에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6조제3항 별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결혼 지원에 대한 부분, 독신 남녀 만남을 위한 행사 개최를 근거로 대셨고, 전입세대 지원에 종량제봉투 지원, 한 달 이내에 관내 거주하신 분들에게 최초 1회 증정을 하겠다라는 근거를 적어주셨는데, 두 가지 다 좀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지원 같은 경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과장 엄미남 진행하려고 했다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 그 당시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렇게 조례상의 근거로 했다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공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넣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러한 독신 남녀 만남을 위한 행사를 만약에 기획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공률과 어느 정도의 매칭률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저희가 행사를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결과치까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원주시 관내에 있는 미혼 남녀들이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저희로서는 기획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미혼 남녀 만남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공공기관 직원들만 대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것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도 있다고 공공기관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원주시의 그냥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혼인율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식사 및 홍보 물품 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식사 제공을 왜 해야 할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표현은 식사 제공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개팅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적었지만 어쨌든 그런 만남을 가진 행사에 같이 수반되는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 양양에서는 ‘나는 절로’ 해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커플 매칭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모이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이건 원주시에서 어쨌든 선정이 되다 보면 다 아는 분들이 혹시라도 매칭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 성공률도 조금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TV 프로그램만 봐도 나는 솔로에서 매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도 한번 볼게요. 최초 1회 종량제봉투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중복되면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전입 축하 물품 지원으로 된다라는 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다른 시에서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입자들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단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셔서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이미 혼인을 한 과정에서 난임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인구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찾아보고, 또 저희가 총괄 부서이니까 지금 실제로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 141개 정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들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입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 그리고 직업군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봐서,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은퇴자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 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계시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 원주시를.

그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일 때 이분들이 원주로 정말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데 타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서 이쪽으로 이주를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교육 때문에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과에서 행복육아 아카데미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과장 엄미남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육아 아카데미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데 아이를 동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과장 엄미남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몰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부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보육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정말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 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행복육아 아카데미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요새 아무리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주는 강연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상은 다 참석을 못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한켠에 육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입세대 지원도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서 전입신고했을 때 딱 주고 끝나는 단기적인 사업 말고, 또 중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하고 6개월 후에 지금 잘 정착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1년 후에 우리 원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제공하고 끝나는 그런 서비스 말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좀 많은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주안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년들 전입신고 했을 때 우리 원주시 관내 기업 투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있다면 같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조례에 관한 게 아니라 지금 인구정책 사업 때문에, 혹시 전입세대 지원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전입을 하시는 세대에게 우리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또는 복지 이런 전반적인 그 정보를 주려면 이분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집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이 됐는데요. 원주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좋은 축제가 있는지, 좋은 공연이 있는지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입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런 채널을 이용하면 좋겠다,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걸 곧 사업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것 직원들, 공공기관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쉽다라는 표현인 거네요, 그냥?

저는 이게 남녀 간의 만남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갔을 때 만에 하나 그 연인이나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때 그들이 만약에 “아, 원주시에서 이렇게 만남을 조성해 가지고 내 인생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불만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없다고는 못 봐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나요?

○기획과장 엄미남 저희가 일단 참가자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거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주선을 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김혁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혼까지 성사돼서 그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조금 검증을 잘해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살다가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지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참가자 모집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사람의 미래에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른다, 어쩐다 이렇게 한다는 표현 자체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요. 그 선, 맞선이라는 거 주선하시는 분들도 1 대 1 그냥 1명당 1명씩 이렇게 자리를 주선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런 맞선 자리 개념보다는 약간 단체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한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저희가 안 지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지금 이 사업을 저희 원주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시 조례에 보면 이런 인연 만들기 행사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저만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런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는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진행하게 된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우려가 되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그런 참가자 모집부터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별표에 결혼 지원과 전입세대 지원이 있는데, 인구 유입 사업은 왜 안 넣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컴온 원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안 집어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그거는 여기 별도로 안 집어넣고 해도 저희가……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별표가 결혼 지원, 전입세대 지원은 있는데, 이것도 안 집어넣어도 다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 유입 할 수 있는 ‘컴온 원주’ 같은 정주, 그러니끼……

○기획과장 엄미남 정착할 수 있는.

최미옥 위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원주 한 달 살기라든지 청년 농부들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 안 그러면 이것도 다 필요 없죠, 별표에.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주를 경험하고 그 후에 원주의 매력을 느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주를,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도 하고, 그분들을 적극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여기 들지 않아서, 이럴 때 같이 카테고리를 하나 넣는 게 좋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원주시에 무슨 책임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과장 엄미남 죄송합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돈 안 받는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미지밖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추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5) 부록

(10시3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회교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수여 대상자인 하현철 님은 2022년 12월 8일 자로 육군 제36보병 사단장에 부임한 이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주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에 그간의 공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6) 부록

(10시3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채권 압류와 추신 명령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계사고 발생 시 공무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상한선이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문정환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연희 직위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세부적인, 저희가 현재도. 직위에 따라서 가입하고 있긴 한데 이 조례 자체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입 대상이 504명인데, 그분들의 직위를 상세하게 여러 개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례에서도 회계공무원의 직위하고 범위들은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가입을 할 때 금액이나 책임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가입 금액을 조정해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차후에 규칙을 다시 정하실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은 따로 검토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문정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직위 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한선을 조례에 담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재무관이 지금 삼천에서 오천이었고요. 지금 분임재무관·지출원·출납원·기금출납원 및 기타가 5,000만 원 이하라고 상한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최대 많이 나가는 금액이 얼마죠? 직급별로 따졌을 때.

○회계과장 김연희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상한선을 여기다가 쓰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상한선을 쓰게 되면 지금 이것도 몇 년 전에 만든 조례이고, 지금 상한선의 금액을 5억 원이나 10억 원 이 정도로 명시를 하게 되면 또 대규모 공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좀 지나면 상한액을 다시 변경하거나 이럴 상황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때 가서 변경하시면 되죠. 조례는 그렇게 개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이번에도 상한액을 없애는 거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금액을 상한선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할 때 그런 걸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라고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한 번에 없애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도액을 좀 늘리고 필요하면 또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에 한도액을 다 삭제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회계과장 김연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타 지자체 사례도 여러 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방회계법에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가입 금액은 따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입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상한액을 또 정하면 그 금액에 따른 예산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거는 시장님이 정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한도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토의를 통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 부록

(10시4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정환·김혁성·권아름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원주시 시정소식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행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과 시민 만족도 및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목적, 명칭 및 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내용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소식지기자 등의 운영, 역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편집 자문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전문위원 김준호입니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함은희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문정환·김혁성·권아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던 조항들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9) 부록

(10시4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감사관 소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2025년 10월 12일 세 분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위축 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 3명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첫 번째 김현정 교수는,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두 번째 원길연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원길연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원주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세 번째 위재성 건축사는, 태인도시ENC종합건축사무소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사항으로 1쪽, 위축 대상 위원 현황과 2∼3쪽, 관계법규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전문위원 김준호입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원주시 고층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미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쉽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들 좀 꺼려하시나요, 여성분들이? 혹시?

○감사관 이병하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 선정할 때 사실은 되게 전문성도 요하고, 지금의 구성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다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추천제를 했는데, 사실 남성·여성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추천하신 분이 사실은 대학교 여성분 한 분이었고, 나머지 두 분은 남성이어서 10분의 6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성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별 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10분의 6을 넘어버렸잖아요, 남성이.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같은 의견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런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전문인력이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는 굉장히 안이한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여성으로 다시 한번 공개 모집이든 그래서 전문 여성인력을 저는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는 계속 이런. 지금까지 왔던 관행대로 그냥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간사관님께서 성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감사관 이병하 사실은 신경 안 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일곱 분 중에 사실은 한 분이 시민단체 분 한 분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나서 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습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도민 감사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위촉, 추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면 이런 성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원주시민 모두 이런 전문 위원회에 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성비율을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이병하 세 분이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는데 남성분이었습니다, 세 분 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님 한 분이 여성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의견 없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는 한 번 공개모집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추천을 받는……

최미옥 위원 전문관님, 왜냐하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 여성변호사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도 이런 거 공문을 보내서 이런 우리가 위촉을 한다 이런 노력 안 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병하 전체적으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계속 편안한 방법으로 추천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확실히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정회하셔야 돼요?

최미옥 위원 이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감사관님,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성비 구성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래되는 만기에 신규 처리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특정 성비 비율이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0) 부록

(11시1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규정에 의거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방법을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 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 현장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 감사합니다.


9.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1) 부록

(11시18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2026년 상반기 설치 예정인 판부면 e편한 세상아파트, 관설동 동문디이스트아파트, 반곡동 롯데캐슬아파트 등 3개소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연면적에 의해 산출한 예정 정원은 e편한세상아파트 80명, 동문디이스트아파트 87명, 롯데캐슬아파트 76명이나, 추후 보육실 면적이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10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안애어린이집, 이지더원더그레이스어린이집, 태봉어린이집, 태일어린이집, 우산어린이집, 원주하나어린이집 등 6개소입니다.

원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에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6개소는 올해 10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9) 부록

(11시2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봉안함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보훈 지원을 실현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봉안함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12쪽을, 비용추계서는 1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나윤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박한근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의 경우 실제적으로 모두 감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조례상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제12조제1항에 신설 보완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봉안함 사용료 감면 규정을 기존의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보훈 지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의원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2) 부록

(11시2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여성가족과장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이 올해 연말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강화하고자 기 운영한 수탁법인과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은 부론면 법천시장길 59 복지회관 1층에 위치하며, 운영인력은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센터장 1명과 돌봄선생님, 시간제 2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 사업비는 총 6억 8,7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수탁자인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연계 자원이 부족한 부론에서 경동대학교 학생 자원봉사자를 돌봄센터에 연결하여 센터가 원활하게 지역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7) 부록

(11시3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원주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항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 2부터 7까지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현행 4명 이상 6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최대 3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8) 부록

(11시3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원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등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는 것과 안 제8조제3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등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1) 부록

(11시38분)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원주시 지방재정 건전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정민 의원님·김학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유재산 기준 금액 취득과 처분 금액 각 10억 원을 5억 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서재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이 취득·처분 기준 가격을 낮춤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와 시민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되어 원주시 지방재정 건전성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2) 부록

(11시50분)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용·나윤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 사항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태영 보건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감염병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9) 부록

(11시55분)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의료지원과장 이선주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조례에 관한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인용하여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상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5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호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임채빈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함은희

감 사 관이병하

민 원 담 당 관김영열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영섭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강정원

기 획 과 장엄미남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회 계 과 장김연희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서병하

징 수 과 장이웅재

재 산 관 리 과 장서재흥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보 건 행 정 과 장이태영

의 료 지 원 과 장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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