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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6.01.20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0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3.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5.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6.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2)
7.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3)
8.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3.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5.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6.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2)
7.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3)
8.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포함한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상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살 및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야간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주시만의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신익선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관광과장 김경태입니다.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야간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원주시만의 독특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의원님과 김경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0)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동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용 화물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또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주차장 실태조사 명칭을 수정하였고, 헌혈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간을 헌혈일로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시책 참여 및 시 제휴카드 결제 시 감면조항은 실제 적용사례가 없어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신식 기계식 주차장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무료 회차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및 카라반 전용 주차장의 별도 주차요금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데이터센터의 주차장을 작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센터까지.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현재는 데이터센터만 지금……

신익선 위원 아니, 같은 데이터센터 내에 교육센터가 없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따로……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투자유치과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익선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사업에는 없는데, 2단계, 3단계 또 저희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교육시설도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때 교육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이 안 모자랍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이것은 일상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고정 인원들이 옵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적은 부지가 생각보다 좀 넓고, 또 1, 2, 3단계까지 다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시로 많은 수강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 오는 것은 개별 기업이 들어오는 단독산업단지거든요.

신익선 위원 이번에 데이터센터는 작게 하더라도 교육센터 들어오는 것은 딱 규정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데이터센터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신익선 위원 데이터센터는 조례가 맞는데, 교육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건물에 맞는, 건축물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네,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할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별표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1) 부록

(10시1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심의 안건은 의안번호 1061번,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임시 주차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위탁관리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노상 주차장은 밤샘주차가 허용될 경우 교통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4조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에서 노상 주차장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2)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업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부름버스 운송사업자 측에서 2025년 12월 4일부터 사전협의 없이 부름버스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학노선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통수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부름버스 노선을 대체 운행하였으며, 예비비로 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손준기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인 게 부름버스인 줄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한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2026년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시에 기존 사업자랑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하고, 2023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미반납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압류 예고서가 발송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한 7,200만 원 됩니다.

신익선 위원 2023년도 한 해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24년도는 결산해 봐야 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아직…….

신익선 위원 25년도 해봐야 알겠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 여행사는 압류하면 재산이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지금 차량,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압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재산권 행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부동산이나 차량, 동산이 1순위냐, 2순위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몇 순위예요, 지금? 시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뒤 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신익선 위원 각자 개인의 지입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지입차량도 코리아여행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회사에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3)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은 태장체육단지 제4야구장 외곽 비탈면을 보수하여 인근 사유지의 호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총 예비비는 6,200만 원으로 태장체육단지 절토사면 정밀 안전점검 용역 1,960만 원, 태장체육단지 절토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용역 1,935만 원을 25년도에 집행하였으며, 26년도에 2,305만 원을 이월하여 상반기에 태장체육단지 절토사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4)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철골주차장을 축조하여 내원객들이 겪는 심각한 주차 불편 해소와 기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에 따라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대원 이성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원이사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원의 이성진 이사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성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과 대원 이성진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 좀 잠깐 해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5) 부록

(10시5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내에 파고라를 신축하여 상징적 경관요소로 조성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캠퍼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광건설엔지니어링이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박주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과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6) 부록

(10시5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차량 증차와 수소차 등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 기존 자동차정류장701호 부지를 확장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정류장 확장 설치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일신이앤씨 김태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김태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태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과 일신이앤씨 김태진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11시0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안전교통국장 김흥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인사)

고동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인사)

이재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인사)

문형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인사)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희 인사)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인사)

그러면 2026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안녕하세요?

신익선 위원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식대로 변한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조례상 식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식비를 바꾼 이유가 식비 기준으로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식비라는 명칭 때문에 야간에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한적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활동지원 수당도 있고, 또 일반 행사에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방범활동, 야간에만 수행하던 방범활동 플러스 또 주간의 그런 행사지원 활동도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식비 규정을……

신익선 위원 단순히 야식비라는 글자가 있어서 식비로 교체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죠.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율방범 합동순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범죄예방 효과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저희가……

손준기 위원 향후 과제에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26년도 계획에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라든지 성범죄자 거주지역을 좀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역별로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화해 볼 생각이고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라고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경찰서 통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나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시기와 코로나 이후 시기로 한 10년간의 범죄율을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있는데요.

보통 코로나 시기에는 사회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죄율도 자연감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범죄율이 그전만큼 다시 확대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자율방범 합동순찰과 또 자율방범대원분들이 평상시에 추진하셨던 그런 방범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평상시 활동과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자율방범 합동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도에 일곱 번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365일 중에 일곱 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일곱 번으로, 365일 중에 일곱 번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난해 주요성과 이후에 26년도에 우리가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365일 중에 일곱 번을 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표현에 좀 과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율방범 합동순찰은 저희가 월 1회 자율방범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유흥가 밀집지역 이런 데 하면 조금 더 극대화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동마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유흥가나 이런 데, 범죄 취약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그렇죠. 합동순찰……

손준기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지금도 단계택지라든지 또 지난 1월에는 무실동……

손준기 위원 아니요. 단계택지 이런 데는 하셨었어요. 저도 갔었고, 우산동이나. 그러면 지난 3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1년 차 때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유흥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계획에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손준기 위원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쭉 해왔던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6년도에는 작년보다 그래도, 작년에는 일곱 번이면 되게 적게 한 거예요. 저희도 합동순찰을 나가려고 하다가 “우천이라 취소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죠. 선거기간도 있었고…….

손준기 위원 “한파라서 취소합니다.”, “선거 때문에 취소합니다.”, 뭐 계속 취소, 취소, 취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흐릿해지는 것 같고, 자율방범 합동순찰이라는, 자율방범대들 매달 아니더라도 거의 매일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들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365일 중에 일곱 번 해서 “아, 우리 원주시가 안전해졌습니다.”가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들이 365일 동안 열심히 방범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의 노고를 치하해 줘야 되는 거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자율방범대 합동순찰로 인해서 “아, 범죄율이 낮아졌습니다.”, “범죄율을 예방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나 이런 것들을 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저도 합동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동순찰이 200명 이상 모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200명이 모여서 무슨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율방범 순찰대원분들이 평상시에 본인의 지역대에서 열심히 조를 편성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 활동이……

신익선 위원 그럼 분리를 해줘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그 활동이 플러스가 되고요.

신익선 위원 불법 계엄 이후 3, 4일 지나서 했어요, 합동순찰을. 그때 젊음의광장에서 산책하시던 분들이 기겁을 하고 쫓아왔어요. “뭔 일 있는 거냐?”, “계엄군이 나온 거냐?”, 그때 경광등 번쩍번쩍 다 켜고, 차들이. 다 경찰복 입고 200, 3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산책하고 즐기던 양반들이 다 그냥 애완견 껴안고 집에 뛰어 들어가기 바빠요, 그때. 아, 이건 아니다. 하필이면 이때 위화감을 조성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200, 300명 모여서 합동순찰 하는 것보다도 200, 300명 손에 무슨 팸플릿 들어서 홍보라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200, 300명 모여서 뭐 합니까. 차라리 시간별로 나눠서 주요 요소요소마다 그 양반들이 방범활동, 계몽활동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법의 차이예요, 방법의 차이.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방범활동 플러스 계도활동이나 홍보활동 할 게 있으면……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방범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요, 어두운 데서. 범죄는. 환한 유흥가는 출동이 안 일어나요. 그거 알고 하셔야지, 왜 초저녁부터 유흥가 손님도 없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장사가 됩니까, 그게?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성과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또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 보면 폭력, 학대 신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돕고, 피해자들을 바로바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만든다라면 진짜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보여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순찰도 처음에 경찰서에서 비협조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서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데, 원주시가 원주경찰서를 믿지 못한다라는 전형적인 형태다. 지금 원주경찰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앞장서서 경찰을 믿지 못하니 원주시청이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인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경찰서를 압박하는 형태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때 경찰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전형적인 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깊게 고민하셔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 또는 진짜 피해자를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 내년 사업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렸었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뭐냐 하면, 폭염시대입니다. 이제 여름철 되면 어린이놀이터에 그늘이 없어서 날이 더워지면서부터 폭염이 빨리 찾아오고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놀이터 이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일 수 없다면 인삼밭에 씌워지는 그늘막이라도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달라, 이것은 폭염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나 또는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잡힌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우선 저도 그 당시에 주무팀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었고, 지금 해당 팀과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정도에 그 사업을 했는데,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차광막, 선셰이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퍼걸러 형식으로 그늘막을 제대로 만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지헌 위원 태장동에도 만들어줘요, 과장님.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주셔서, 주셨다라기보다 매칭해 주셔서 태장2동에 만들어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놀이터가 원주시내에 한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저가의 재질로 여름철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 같은 데 봐요. 기둥 딱 박아놓고, 지금 사설 캠핑장이나 신림만 가도, 거기 캠핑장 촌만 가도 기둥 박아서, H빔을 박든 뭘 박든 박아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재질로 사용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셰이드 그늘막이나 막구조로 씌우면 완벽하죠. 에어컨도 넣어주고 싶죠, 왜 못 넣어줘요. 막구조 다 씌워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 옆처럼 그렇게 다 내림막 해서 거기에 에어컨 틀어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놀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으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폭염에 관련돼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주무팀장님으로 들으셨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김지헌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몇 군데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늘릴 수 있잖아요. 셰이드 그늘막 조그만 놀이터 하나 세우는 데 거의 1억 원 들어요. 그럼 원주시내 놀이터가 몇 개예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1억 원이면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만 만들어내고.

그렇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과장님. 환경부에서 했던 거 저는 왜 모릅니까. 저도 제가 지역구에 하고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사업비 “내놔요.”, “내놔요.” 그래서 만들어낸 건데 한번,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그전 과장님 “내년에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과장님 바뀌면 “그때 일은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아니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알고만 있는 것이 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지금 논의 중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추경이 잡으세요. 추경에 잡아서 여름 전에 처리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해서 지역구 내 놀이터 다 씌울까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비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비의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 도 차원에서도 좀 멋있게 쓰고 싶죠. 사업 설명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그냥 그렇게 셰이드 그늘막으로 한 건데, 만약에 제 돈이라고 그러면 저는 지역구마다 다 그렇게 씌우겠어요, 제 동네 놀이터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업계획 수립을 추경 전에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이후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내년 여름이 됩니다. 해주시고요. 꼭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에 적색 커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적색 커버 설치를 할 때 소재를 어떤 소재로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는 플라스틱 커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플라스틱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황정순 위원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아마 처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 우선은 소방서 쪽에서 저희가 협의하기를 이런 소재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플라스틱 소재는 좀 깨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경계석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밟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내구성이 좋은 걸로 하겠지만 그것도 좀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00개 중에 400개 정도가 미도색이 돼 있고, 불량하고, 거기에서 147개에 이 커버를 씌우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나머지 400개도 지금 불량한 상태인데 커버를 씌우는 나머지는 그럼 그냥 도색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지금 저희가 하는 구간은 아마 주로 직선구간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곡선구간이라든지 연석이 내려앉은 데는 아마 도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도색하고 커버를 그냥……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경계석을 컬러로 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굳이 커버를 씌우지 말고 추후에 경계석을 교환할 때 그것을 아예 적색 경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연석에 도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정순 위원 아니요, 도색이 아니고 그 경계석 자체를 컬러로 만들어서 구분하고 한다는 그런 경계석도 누가 제안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구역에는 노란색 경계석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빨간색을 놓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납부지원 전화 독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직원들이 하실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별도의 인원이 보충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직원들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황정순 위원 제가 예전에 전화 독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봐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전화통화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문자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보고 그분이 안 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단 이상한 전화번호가 뜨면 가족 외에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 10, 11, 12 몇 개월에 걸쳐서 전화를 할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이 체납고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전화통화 하는 기록들을 또 저희가 시스템에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정순 위원 아, 필수사항으로 전화하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황정순 위원 사전에 이분들한테 안내문이나 문자발송 이런 것은 이미 다 간 상태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황정순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피로도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항의전화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것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어쨌거나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업무 설명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우리 원주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손준기 위원 50% 감면, 60% 감면, 아예 면제, 20% 감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알기 어렵다 생각하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맞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보면 내용들, 면제라든지 60%, 그다음에 50%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감면이면 한 여덟에서 열 가지 정도, 그리고 면제는 두 가지 사항, 그리고 60%는 경형자동차 관련, 그리고 예를 들면 10부제 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시 제휴카드 같은 걸로 결제하는 경우 20% 감면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한 세 가지 항목 정도를 나눠서 그룹별로 묶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26년도 시책에 그러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시민들이 주차요금의 할인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그것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건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안 내고 도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영수증이 나가요. 그런데 원주시는 전부 다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이것을 찾아다니고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고역이시고, 시에서도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뒤따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담당 주사님께서도 또 그 직원분들이랑 계속 통화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 개선점이 좀 없을까요, 26년에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아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춘천 사례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이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자꾸 늘리고, 주차장이 필요하다, 동네마다 다 해주고 열심히 주차장 늘리기에는 앞장서지만, 정작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어저께 존경하는 박한근 의원님께서 아마 건의안을 내신 걸로 아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신호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이것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24년도에도 4개 지점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1개 지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한 15개 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 동네에 보면, 저희도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이런 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좀 많이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봉산동 당간지주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봉산동……

신익선 위원 당간지주 옆에 있는 주차장. 사설주차장인데 주민들은 시에서 샀다고 그러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조성공사에 그 계획이 없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당간지주…….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상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번에 삼광택지 주차장 착공식 취소됐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준공식 말씀하시는……

김지헌 위원 네, 준공식.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취소했죠? 의회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계속 꾸준히 지적되는 게 준공식, 착공식……. “부대시설비를 자꾸 그런 데 사용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부서별로 다 전달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에도 진행했던 이유는 그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가신 거죠?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행사를 예약했던, 쉽게 얘기하면 업체 또는 시행사의 답례품 이런 것들이 다 제작되지 않았나요, 현재? 계약이 됐거나? 음향업체라든지 무대업체라든지 뮤지션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이번에 준공식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그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에 바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초창기라면, 이게 문자가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저희가 빨리 조치해서 그런 제작까지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작은 안 들어갔고, 무대업체나 음향업체에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김지헌 위원 뮤지션한테 안 줘도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김지헌 위원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취소를 하면 그것에 대한 위약금을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런 행사나 이런 소모성 행사,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30분 안에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녹여지는 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행사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버스랑 택시 관련해서도 이 건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예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년도에는 그래도 저희 신임 국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통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진전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외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그렇죠? 주차장 이용료.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이용료가 일권도 있고 월 사용권도 있는데, 월 사용권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손준기 위원 그럼 그것은 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일단 화물공영차고지가 다 조성되면, 저희는 아직 방침 받은 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공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공단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손준기 위원 공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성이 완료되면 차근차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가 정식적인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태장동에 있는 화물차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천변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지 한번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저희 안전교통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아무튼 1년 동안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어디에 질의드릴까 했었는데, 도시정보센터에 질의드리기에도 또 애매모호하고 한 게, 작년도 보면 아동들의 유괴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고 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죄송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요즘 유괴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유괴미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원주시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는데 아동보호구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관내 해서 CCTV를 통해서 유괴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에서도 아마 CCTV 어떠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한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것들을 지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보니까, 원래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과가 보육아동과예요. 그래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제가 굳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동보호구역을 보육아동과에서 가져올 수 없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그 과랑 좀 협조를 해서……

몇몇, 샘마루 초등학교나 이런 곳들은 벌써부터 아이들 유괴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 지정을 최초라도 해서 해놓게 되면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비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도시정보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뭐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느 부서 한 군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으니까,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정보센터에서 유괴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네, 그 체계를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적이고, 설치하는 것은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시행정 같은 행정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획이나 현장감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흥배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희

교 통 행 정 과 장고동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재순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차량등록사업소장박정희

도시정보센터소장김경미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관 광 과 장김경태

체육시설사업소장엄일식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도 시 계 획 과 장구영태

○기타 참석자

대원 이사이성진

서광건설엔지니어링 이사박주연

일신이앤씨 이사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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