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3.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4.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5.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6.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8.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9.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 10.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 3.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 4.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 5.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 6.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 8.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 9.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 10.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 가. 시유재산 처분안(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시유지 매각)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휴관일, 입장료 면제 대상 및 반환 기준, 요금체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차은숙 의원님, 김기민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험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과 그 전·후일, 노동절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험관 이용 절차상 “입장권 구매”를 “이용신청”으로, “입장 현황부”를 “이용 현황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장료 면제 대상을 “36개월 미만 영유아”,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보호자”, “별표1에 따른 단체의 입장 인솔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이용 제한 사유 중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이용질서 유지”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36개월 이상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를 개인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입장료 반환 기준일을 “체험관 이용일 당일”에서 “체험관 이용 전일 18시”로 변경하여, 그 이후 취소하거나 이용 당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1 입장료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차은숙·김기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복합체험관 놀비숲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장료 기준, 반환 기준, 요금 변경 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시설 이용에 혼선을 줄이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 복합체험관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수정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공휴일은 가족과 함께한다고 하니 설이나 추석은 상관이 없겠지만, 전날이나 후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예상이 좀 들어서요. 혹시 이용자들의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놀비숲 같은 경우는 이용자나 대기자가 많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일단 저희가 추석, 설날 당일과 그 전·후일을 공휴일로 한 것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전체적으로 청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명절 연휴 때는 사실상 휴관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관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대기자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실 많은 대기자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금이 좀 부담돼서 단체에서도 가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 이용자들도 매번 테마가 바뀌거나 놀잇감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처음 민선 8기 공약에서는 무료라는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 대비 금액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입장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한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10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순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시정홍보실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원주시 홍보위원회는 별도의 조례가 아닌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홍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중심의 홍보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상향 입법을 하신다는데,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규정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규정이 갖는 법적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규정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지침을 내린다거나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지 대외적인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위촉 부분에 위원 구성할 때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여태껏 사례를 보면 주변에 다양성과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은 의지를 갖고 시작하셨지만 또 본인의 여건상 그렇게 활동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열여섯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또 홍보위원을 뽑게 될 텐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저희가 홍보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촉할 때 위촉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규정상에 봐도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담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위축이 되면 10년, 15년, 16년 하시는 분도 수두룩해요, 바뀌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정상, 조례상에 담아 있으면 그 부분을 한 차례만 연임하고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분이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조례에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홍보위원회 위촉된 연임 데이터를 달라 해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계속 연임, 연임, 연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5조의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2년 선임돼서 1회 연임을 하면 4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4년을 하고, 2년을 건너뛰면 또다시 선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연임, 그러면 4년을 하고, 2년 건너뛰고, 또 4년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를 만든 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4년을 한 홍보위원이 다음에 다시 할 수 없는 건지, 2년을 건너뛰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저는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하시면 그걸로 홍보위원은 다시 하실 수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2년을 하고, 한 번 연임을 하고,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조례에 중임을 할 수 없다, 1차 연임을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검토를……
○황정순 위원 기존 다른 단체에서 보면 1회 하고, 그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4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을 쉬어요. 그러면 다시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1회 연임, 그러니까 2회 연임을 못 하면 2년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4년 하고, 2년 건너뛰고, 4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임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 분이 4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한번 법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4년만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건너뛰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면 좀 기존에 분들,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추후에 박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계속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그럼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는 게…….
○황정순 위원 예, 그건 저희가……
위원장님, 다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 유오현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리하고 한번 저희 회의 마친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홍보위원이 이번에 새로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위원들은 해촉하고 새로 뽑나요, 아니면 연장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저희가 부칙에도 담았지만, 기존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보장하고요. 한 열여섯 분의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만료돼서 한 열여섯 분이……
○김지헌 위원 총 몇 명이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서른다섯 분입니다.
○김지헌 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현재?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3만 원 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또 말이 많았어요. 아시죠? 다른 단체에 비해 많이 준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 많이 준다는 얘기가 전에 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3만 원 지급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위원님 다른 데는 5만 원 드리는 걸로…….
○김지헌 위원 어느 위원회가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위원회…… 일반적인 새마을이나 이런 데랑 비교한다면……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다 3만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3만 원으로 정한다 이거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김지헌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위원들이 동으로 들어갔을 경우 사실 기관·단체회의 때 참석을 하죠. 그것도 자율적으로 참석은 하지만,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해야 홍보위원이 되는 건데, 사실 기관·단체회의나 마을에 갔을 때 시가 하는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난 홍보위원이라서 많은 자료들을 시장님한테 직접 브리핑을 듣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료도 받고, 그런데 저도 홍보위원을 해봤지만 홍보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그렇다고 더 빠른 자료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가서 “뉴스가 왔어요. 홍보해야 돼.” 이런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발언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홍보위원을 해봤지만, 기관·단체회의 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마을 체육대회라든지 뭐 할 때 브리핑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도 없어요. 홍보위원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SNS로 홍보합시다.”까지 갔었어요, 저희 때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관·단체에 들어가 있는 홍보위원이라면 동에서 발언권이라든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홍보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많이 서투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분들이 가서 꼭 홍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드려서 꼭 읍면동에 나가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단체는 봉사가 위주로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봉사를 사업으로 만들고 봉사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지만,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딱 목적이 정확하죠, 홍보.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SNS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홍보위원이 돼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사실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홍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동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 또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년 쪽으로 젊은 40대, 30대를 홍보위원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관·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30, 40대 사람들이 기관·단체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홍보위원은 웬만하면 젊은 친구들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홍보라는 확실한 목적성이 있는 건데, 홍보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동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그런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기관·단체에 집어넣어야 다음 시대, 기관·단체가 젊어지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연령 제한을 두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연령 이상으로는 말고 홍보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시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말은 못 하나 기본적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자, 그렇죠? 이해되시죠?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김지헌 위원 향후에 조례로 만들어졌으니까 후에 바꿀 수도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겼으니까 후에 고민하도록 하고, 제가 드렸던 말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사실 김지헌 위원님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위원 선정을 사실 지금 읍·면·동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위원 위촉이나 추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정해 줘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물론 그거는 말씀에 따라 그 저기는 있지만 연령에 제한을 꼭 둘 필요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분야도 분명히 다를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위축 선정할 때도 다 구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인기 많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들어가 계시고, 물론 봉사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우리 원주시 홍보나 뭐 의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시를 대표해서 홍보, 광고, 마케팅 잘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일단 단일 추천보다는 다양하게 추천받으셔서 거기에서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역할의 중복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고……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기는 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그래야만 우리가 50만, 100만으로 갈 수 있는 도시브랜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함께 해주실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뽑아서 잘 운영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적에 맞는 그런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홍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10시3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및 의결 시 납세자보호관이 의견 제출 및 참여 업무를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6호에 세무과 소관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여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호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이 참여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10시3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하 이병하 검사관입니다.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고, 뇌물 관련 중대범죄의 경우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 시효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등의 부패 근절과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재2조제1호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시 소속 근로자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에 대하여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 뇌물 관련 중대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조리 신고대상 중에 원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등”이 원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부조리 신고대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춘천시 소속 공무원과 춘천시의회 의원을 별도로 표시해 놨어요. 그렇죠?
○감사관 이병하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사실 신분증을 받을 때 공무원증이라 그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회 의원이 원주시에 속한 공무원에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한 원주시 공무원에 원주시의회 의원이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포함되는 건지요?
○감사관 이병하 춘천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관련된 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는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해서 관련 규정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오늘 주신 거에는 원주시의회 의원은 제외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병하 예,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게 저희가 받을 때 신분증을 공무원증으로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 
(10시5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민·김명신·한수정·이경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57호,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관계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공동대응체계 기능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 
(10시5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과,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은 2021년 11월부터 길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미리내마을은 2022년부터 사단법인 더불어행복한사람들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연내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기운영한 수탁법인과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래마을은 귀래면 북원로 106, 구 주민자치센터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29.6㎡이고, 정원은 20명, 운영 인력은 2명입니다.
미리내마을은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77.14㎡이고, 정원은 45명, 운영 인력은 3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전반적인 사항으로, 귀래마을은 2026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미리내마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사업비는 각각 연간 1억 5,000여만 원과 2억 4,000여만 원입니다.
해당 법인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의 정기적 평가 실시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업지침에 준하여 운영하였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돌봄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지금 현재 돌봄센터는 12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좀 늘어날 계획이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연내 지금 2개소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물론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데,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초 민간위탁 계약이 5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한 5년 연장되면 10년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시 또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개소,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늘어나서 20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맥시멈 20개소이기는 하거든요.
그건 앞으로 늘어났을 때, 그런데 위탁기관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엄청 기관을 발굴하는 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거는 공과 같이 가니까 사설 기관 같은 경우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고, 그리고 또 일반 저희 같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잘 하시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한 번 위탁이 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게 크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가 조금 아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최초 위탁 받으실 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계속 연령대는 비슷한 연령대이고, 또 위탁업체는 비슷한 연령대는 아니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팀들이 들어와서 위탁 계약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이번에 지금 재위탁을 저희가 상정한 의견은 초등생 돌봄을 하다 보니까 특성상 아이들의 그러한 전문성과 함께 또 지속가능하게 안정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센터를 다시 상정하는 것에 고려를 두었고요.
저희가 센터를 1년에 한 번씩 운영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강하게 지도점검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서 엄한 아이들 돌봄보다는 우리가 서류에 또 힘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업무를 그렇게 과중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위탁기간이 5년, 재계약하면 10년, 그러면 사실 다른 이로부터 보면 “아, 10년 동안 저분들은 그래도 개인의 어떤 고용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분들, 그다음에 한 10년 어린 분들이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실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봄 관련된,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알려주셔서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같이, 어쨌든 경쟁 입찰해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자리를 오히려 만드는 게 지도점검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우리가 할 때 함께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갱신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러는데요.
지금 귀래마을 같은 경우는 22년에 93점인데 작년까지 89점, 점점 점수가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또 재위탁 한다라는 자체도 문제인 거 같은데, 뭐 다함께돌봄센터 저도 굉장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귀래마을이 점차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지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점으로 평가하신 부분들은 조금 낮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평가위원들의 관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래마을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에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귀래마을이 26년도 10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한 위탁 예정 90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예.
○이경민 위원 그런데 왜 법정 절차를 놓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그런 부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일 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게 6월 회기쯤에 상정했어야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거 기간 중에 의원님들 위촉해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족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요.
또 다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과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이번에도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사업 만료일을 통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운영 점검이 연 1회이고, 시설 안전 점검이 연 2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점검이나 시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운영점검은 저희 과를 비롯해서 복지국의 시설 점검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차원에서 평가위원들을 더 교차해서 이렇게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담당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운영점검이나 시설 안전점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귀래마을이나 미리내마을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운영점검이나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내지는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불합리한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의 점수가 아이들 숫자가 적어져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반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23년도, 24, 25년도에 보면 귀래마을에 소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하고 그 예산하고는 상관관계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거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기본 운영비 외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증가 요인은 인건비 폭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5페이지에 비용추계표에 보면 27, 28, 29, 30, 31년까지 추계표인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다가 31년도에 가면 예산이 40%가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
○황정순 위원 5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27년, 28년 계속 예산이 상승하다가 31년도 예산은 40%가 감소된 금액이에요. 그때 시설이 뭐 축소가 된다든지…….
○위원장 유오현 재위탁 반 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황정순 위원 아니죠, 31년, 그러면 상반기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1년간 예산이 40%가 줄어든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지금 저희가 상정한 거는 귀래마을과 미리내마을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인데요. 귀래마을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 재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귀래마 아동 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1년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귀래마을은 올해 10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로 맞추는 데 의미도 뒀고요. 좀 지켜보는 사항으로 1년 축소 부분 예산이 조금 감소한 부분입니다.
○황정순 위원 31년도 예산에는 귀래마을이 빠진 금액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개소수에서요.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민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보면 4번에 수탁자 선정방식,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관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선정심사위원회는 별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위원회 기준,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만들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아동전문가 이렇게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저희가 5년 기간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번에 다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네.
○김기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 선정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선정위원회를 사전에 심의 완료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김기민 위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길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 그다음에 더불어가 45명인데, 현재 정원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현재 정원입니다.
○김기민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현원은 별도로 있고요. 정원이……
○김기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인원?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
○김기민 위원 정원이라는 개념이 20명을 정해 놓고 이 안에 15명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20명에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그 밑에 45명 정원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45명 정원 꽉 차 있습니다.
○김기민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20명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거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안 같은 게 없어요? 이걸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경비는 계속 나가는데 뭐 실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축소해서 가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해도,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5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그래서 아동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을 많이 충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귀래마을 수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귀래초등학교의 정원과 우리 귀래마을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정원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가 준다고 해서 종사자들의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고용은 또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민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그럼 이게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상치면서 계속 호봉수가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 하니까 관리비가 올라간다, 위탁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가서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남희 그렇긴 한데, 지금 귀래초등학교 학생수가 우리 귀래마을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월등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귀래마을 위탁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기민 위원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요구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남희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과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돌봄팀에서 10개의 센터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아동돌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팀장님과 그리고 밑에 팀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현재 팀장님과 직원 포함해 3명입니다.
○김지헌 위원 3명? 인원이 축소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사항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정원을 맞췄어야 되는데, 정원을 못 맞춰준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2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1명 정원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지헌 위원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저도 인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월 1일 자로 되니까 3개월은 또 더 고생하셔야겠네요. 하여튼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틈새돌봄 하는 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올해 7월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내려온 사항이라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2개소 운영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일은 점점 많아질 건데, 직원들이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센터 분들도 틈새돌봄하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더 많은 신경과 노동력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히 챙겨주시고요. 센터들하고 자주 소통하셔서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11시1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사업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가족센터는 판부면 매봉길 16-18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로, 면적은 1126㎡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포함 전담인력 38명, 방문지도사 8명, 아이돌봄사 245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 말까지 5년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약 122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 
(11시2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제품 지원근거 규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서 디지털포용법 제24조로 이동함에 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차은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근거법이 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포함하여 목적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정의를 디지털포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정보통신과장 최진선입니다.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주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정보화 교육,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디지털포용법이잖아요. 그 시행에 따른 용어와 근거 법령 정비인데,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디지털 취약 계측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지금 저희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보화 교육과 정보기기 보조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 PC 보내기 그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큰 틀에서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거 법령이 바뀌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시민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10.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 
(11시3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순환 재산관리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이수창 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재산관리과 소관 시유재산 처분,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성순환 재산관리과장의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신림 119안전센터는 2002년 준공된 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소방 인력 증가와 장비 추가 배치 등 어려움이 있으며, 신림면과 인접 지역의 소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전 신축 부지 우선 확보 요청에 따라 2024년 11월 원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원주시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완료 후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 또는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6년 6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고, 착공 전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신림 지역 소방 서비스 확충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목적의 공유재산 처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처분안(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시유지 매각)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이경민
위 원김지헌박한근황정순차은숙김기민김명신한수정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손준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주병주
사무보좌엄희원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장민희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명순
감 사 관이병하
■ 복 지 국
복 지 국 장김남희
보 육 아 동 과 장이장원
여 성 가 족 과 장이미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병하
정 보 통 신 과 장최진선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