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6년 4월 16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3.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5)
- 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6)
- 5.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7)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3.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5)
- 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6)
- 5.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7)
- O 5분자유발언(문정환·박한근·김혁성·신익선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선 의회사무국장 이병선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10시1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외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신규 배정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과 위축된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838억 원 증액한 1조 9,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95억 원 증액한 1조 6,7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42억 원 증액한 2,466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462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224억 원, 조정교부금 89억 원, 보조금 143억 원, 보전수입 등 4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원, 교육 114억 원, 문화 및 관광 82억 원, 환경 188억 원, 사회복지 288억 원, 보건 5억 원, 농림해양수산 7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6억 원, 교통 및 물류 1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4억 원, 기타 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70억 원, 물건비 39억 원, 경상이전 808억 원, 자본지출 428억 원, 내부거래 20억 원, 예비비및기타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은 7∼1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6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34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7∼18쪽까지, 주요사업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하수도사업 2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8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금 총규모는 10개 기금 83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총 8개 기금입니다.
20쪽부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8,000만 원, 자활기금 3,0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3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예산의 증액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신속한 예산 투입을 통해 시민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어려운 민생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이수창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오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5) 
(10시3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3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과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OECD 기준에서도 확인되듯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았으며, 교육 선진국에서는 18명 이하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주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 역시 15∼18명 수준의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 관리의 밀도를 높이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과밀학급 구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향후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약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상한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별 편차와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행정 지침이나 권고에만 맡긴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은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 OECD 평균보다 앞서 선진국형 교육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기준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개혁 과제입니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를 대비하여 교원 정원 확대, 학교 공간 확충, 재정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제 도입에 대비하여 도내 교육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 계획과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6) 
(10시4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수많은 부침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30년간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맞기도 하였고, 1995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하였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23년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임의 규정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요구할 권한은 임명권자인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많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정책적 식견을 국회가 검증하여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인사청문회는 부적격한 인사의 임명을 막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인 것입니다.
지방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유능하고, 보다 사명감 있는 리더가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회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인사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법상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문 절차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요 공직의 후보자라면 누구나 검증의 대상이 되어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청문 결과가 실질적인 임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가 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공직에 진입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그저 통과의례나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검증 결과가 잘못된 인사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직에 대한 검증절차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7) 
(10시4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강원감영은 오늘날의 도청에 해당하는 강원도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이자,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유산입니다. 조선 태조 4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 폐지될 때까지 약 500년간 강원도 26개 부(府)·목(牧)·군(郡)·현(縣)을 관할하며 지방 행정과 군사를 총괄한 기관으로, 조선시대 지방통치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유산입니다.
국가사적 강원감영은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국가지정유산 보물 선화당과 정문 역할을 한 도지정 유형문화유산 포정루가 원위치에 남아 있고, 관련 유구와 공간 구조도 확인되는 매우 희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강원감영의 가치가 개별 건물의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영 전체의 구조와 기능, 공간 위계와 상징체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강원감영은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영건이 이루어져 『여지도서』에는 37동 680칸, 『관동지』에는 33동 454칸 규모로 기록되어 있으며, 1893년경에는 약 50동 670칸에 이르는 대규모 관아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의 건물이 훼철되었고, 현재는 일부 핵심 건물과 유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을 바탕으로 1995년부터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 1차 복원사업을 통해 선화당과 포정루를 보수하고 내삼문 등 주요 건물 4동을 복원하였으며, 2018년 2차 복원사업으로 후원 연지와 봉래각 등 전각 복원을 완료하며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감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되살리기 위한 뜻깊은 성과였지만, 아직 강원감영의 본래 규모와 기능, 위상을 온전히 회복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은 지방 관아 건물 가운데 위계가 가장 높고 상징성이 큰 시설임에도 아직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강원감영의 진정한 가치는 일부 건물의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영 전체가 지녔던 행정·군사·의례·접견 기능과 공간 구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으므로, 전면 복원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국가적 문화유산입니다.
원주시는 이미 「원주 강원감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복원·활용의 기본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원감영 전면 복원을 추진할 행정적·정책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강원감영을 국가적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입니다.
경주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경주시는 2014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9년 특별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감영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국가의 지원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보존”을 넘어 “어떻게 제대로 살려낼 것인가”입니다. 강원감영 전면 복원은 조선시대 지방통치체계를 보여주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면 복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강원감영 전면 복원을 지방 차원의 정비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라!
하나, 원주시 종합정비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국비·도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문헌조사와 발굴조사, 역사적 고증에 기반한 종합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사업으로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시는 도지사, 시장 후보님들께서는 당선되시면 취임식을 강원감영에서 진행되도록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문정환·박한근·김혁성·신익선 의원)
(10시54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들과 맞물려 현안으로 떠오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및 이사장 채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비상임이사의 신규 임명을 위한 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임원의 임명을 서둘러 강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되묻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 아닌, 차기 시정운영에 부담을 남기는 정치적 선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임원 선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 이사장 채용절차 과정에서의 의혹과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정관을 살펴보면,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이사장 공석 시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시장이 지정한 1명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제14조는 비상임이사의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를 연임하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공단 운영에 공백 없이 차기 행정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등 여러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 시점 역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 과정, 검증 기준,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공단 임원 선임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적으로 즉시 임명이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라면 시민 신뢰와 차기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종 임명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인사는 권한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순간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올바름이며, 임명 강행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원주시가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 대신, 책임 있는 행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택 화재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주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로 보면 주택 화재 사망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오히려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원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원주시 학성동에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자칫 주택가 전체로 번지는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 화재는 단 몇 분 만에 급속히 확산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설치만으로도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주택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원주시는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화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에 자체 보급 사업이 없습니다.
화재는 특정 계층에만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며, 모든 시민의 생명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면 보이지 않는 안전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보편적 안전 확보를 위해 원주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 시민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설치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관리와 작동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기점검과 시민 대상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구당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방 정책입니다.
작은 감지기 하나, 소화기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원주 북부권 어린이 문화·체육시설의 심각한 부족 실태를 짚어보고, 어린이들의 균등한 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놀이와 체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는 이를 위한 시설이 많습니다.
명륜동에는 보물섬 장난감도서관이, 단구동에는 늘품 장난감도서관이, 문막읍에는 문막 장난감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무실동에 자료실, 아트갤러리, 문화강좌실 등을 갖춘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여 독서는 물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혁신도시 미리내공원 내에 어린이 상상놀이터 ‘놀비숲’을 개관하였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정면에 유아놀이체험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체모험놀이터, 물퐁퐁놀이터, 꿈나라체험터, 상상체험터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갖추고 올해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상상놀이터 ‘놀비숲’은 혁신도시 일원에, 유아놀이체험장은 지정면에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장난감도서관들과 대형 어린이 문화시설이 원주 중·남부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태장동, 중앙동 등 북부 생활권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부권의 아이들은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문화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북부권의 정주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지역의 인구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 어린이 문화·체육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의 근거는 있으나 지역 간 균형 배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배분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 배분을 원칙으로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어린이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놀이 시설의 불균등한 분포를 바로 잡기 위한 원주시의 의지를 보이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주의 모든 어린이는 사는 곳에 관계 없이 동등한 놀이·문화·체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권 아이들에게도 꿈을 키울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홀가분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4월 임시회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행복이 곧 나의 보람’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을 누비며 들었던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많은 저에게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비록 의원직은 내려놓지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원주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의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한 당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원주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시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배 시민으로서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하고, 그 시선은 오직 ‘시민’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선출직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시민의 이익과 원주시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원칙과 상식을 지킬 때 우리 원주시는 비로소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원주의 내일을 그려왔던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의회를 떠나지만, 여러분께서 남은 여정 동안 원주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의장 조용기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강원감영 전면 복원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라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라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병선
의 사 팀 장성동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김문기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강지원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기은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박명옥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