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 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 4.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 5.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 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 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 4.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 5.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 가. 시유재산 취득안(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8)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게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규모와 평가단원의 임기 명시 및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초급기술자, 건축사보 이상에서 기술사, 건축사,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평가단원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간 협의 결과 행정규제 사항은 없으며, 단,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단 등록 신청서에 성별 구별란을 추가토록 검토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9) 
(10시0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남기주 안전총괄과장 남기주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그리고 군·경·소방 조직개편 및 작전지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직위를 현행 기관 조직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이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군 작전지역 조정으로 기존 제1대대장과 제3대대장의 임무가 제1대대장으로 통합되는 등 경찰, 소방, 군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직위 또한 현행 조직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9) 
(10시0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 회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지역의 맛과 문화를 체험하는 미식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풍부한 농특산물과 전통음식문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전통음식을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7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문화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식 콘텐츠 소비를 지역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원주시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식관광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항하고 4의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부분과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까지는 알겠는데, 4의2항에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은 조례의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5에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상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몇 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정민 이게 내가 보는 거랑 달라서, 잠깐만요.
검토의견서를 봐주시면……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검토의견서요?
○위원장 안정민 검토의견서 10쪽에 적법성에 대한 검토, 상위법 검토 위반……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저희는 검토의견서를 받지 못해서요.
○위원장 안정민 아, 그런가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위원장 안정민 그래서 이 항이 음식과 관련돼 있는, 음식관광과 관련된 항하고 이것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약간 좀 항목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무장애 관련돼서 음식과 연관성이 있나요?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것은 약간 상이하지만 상위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랑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5.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0) 
(10시1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체육과장 권성혁입니다.
체육과 소관 심사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아시아 6개국의 가라테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써, 스포츠 외교 활성화와 국제적으로 체육도시 원주 브랜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한가라테연맹의 대회 유치 공모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예산 수립 시기는 2027년도이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대회 개최 협약체결 전 의회 의결을 위하여 심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기간은 반드시 4월 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연맹의 요청이 있었으며, 2027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소는 원주종합체육관 및 치악체육관입니다.
대회일정 외에도 동아시아 가라테연맹 총회, 심판세미나 등 기타 회의 일정이 포함되며,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참가선수 및 관계자 등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국제행사 운영을 통한 원주시 홍보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크게 없는데,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27년도에 들어가는 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27년도 한 1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아마 시기상 27년 본예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혹시 14회는 27년이고, 26년도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일본 나고야에서.
○손준기 위원 그럴 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대회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2027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추가로 27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진행했을 때 물가상승분이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2억 7,000만 원보다 증액이 된다 했을 때, 지금 여기 협약서(안)에 보면, 협약서 3조에 2억 7,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한도를 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체육과장 권성혁 별도의 다른 의미는 없고요. 2억 7,000만 원 정도면 대회 유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또 뭐 도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준기 위원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에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손준기 위원 지방재투 심사를 거쳐서……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추후에 예를 들어 27년도 본예산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는 별도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2억 7,000만 원 외에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제14회 동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1) 
(10시2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래면은 현재 마을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20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귀래면 운남리 956번지 일원에 면적 6,501㎡,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점용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2026년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귀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0) 
(10시2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예외사항에 부재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 시 감면대상을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 제한 예외사항에서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내·외 체육시설에 야구장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6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예외사항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까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주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고 아동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원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은 운영에 주로 주력하는……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구분이 어떻게,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넘어가 있는 시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익선 위원 그 기준이, 기준을 뭘로 나눴냐는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기준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 그때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도 설립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체육시설을 관리해라, 아니면 체육시설 전체 관리해라. 체육시설사업소가 그런 뜻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제가 알기로……
○신익선 위원 쉽게 말해서 야구장, 야구공원은 어디예요, 관리가? 야구공원, 태장동에 있는 야구공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태장체육단지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젊음의광장, 메인스타디움은 어디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신익선 위원 구분의 원칙이 뭐냐는 얘기지, 구분의 원칙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그런데 저희가……
○신익선 위원 면적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이 더 넓잖아요. 구분의 원칙이 뭐냐는 얘기지, 도대체.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제가 알기로는 최초 시설관리공단이 조성되면서 체육시설도 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됐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된 부분입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어디는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어디는 같은 체육시설인데도, 메인스타디움 같은 경우, 젊음의광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시민들이 어느 장소를 임대하려고 전화했을 때, 만약에 체육시설사업소에 전화해서 어느 분인가 메인스타디움 빌리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십시오.” 그러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그렇죠.
○신익선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또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지금 현재 업무 영역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맡아 할 의향은 없냐는 얘기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한다 이렇게.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관리사업은. 그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11월 1일 했던, 10월 31일인가 11월 1일에 했던 원주시민체육대회 있죠. 그때도 관리공단 직원들이 11시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문 잠겨 있고, 복도도 셔터 내려가 있고. 시민들이 8시 반 나와서 다 불편을 느낀 거예요, 그것은. 그게 과연 체육시설사업소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지. 사업의 분야를 정확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가 시행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아이들한테 원하면 렌털이 가능한가요? 시간에 상관없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이것은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용기관에서 필요하면 그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던 단체라든지 야구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제한을 안 두면 거기랑 겹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예약이 돼 있으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야구장이면, 10년 전에 아마 풋살장은 풀어줬던 거 같은데, 야구장이면 단체든 학원도 다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안정민 의원 그러니까 여기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지헌 위원 제가 묻는 게, 적용되는 게 학원이나 단체나 다 되는 거냐고요.
○안정민 의원 야구장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학원도 가능한 거죠? 야구학원이 있잖아요, 야구학원.
○안정민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50%의 감면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학원들도 가능하고 단체들도 가능한 거죠?
○안정민 의원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시간제한이 없고.
○안정민 의원 네, 미리 신청하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풋살구장 같은 경우 풀게 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아세요, 의원님?
○안정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떤 거죠?
○안정민 의원 학원 측과 엘리트 학교 학생들과의 문제가 좀 있죠.
○김지헌 위원 그거보다 좀 더 많았던 게, 학원들이 대폭 증가해 버렸죠. 증가하면서 그 구장을 사용하는 한 학원이 독점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들이 있으세요?
○안정민 의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안정민 의원 독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실체육구장이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이왕 푸실 때 의원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민 의원 네.
○김지헌 위원 그럼 나중에 그쪽에서도 요구하면 풀어줘도 되는 건가요?
○안정민 의원 저희가 검토대상 협의를, 요청이라든가 검토 등을 할 때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대한 검토를 일단 하지 않았고요.
○김지헌 위원 그럼 야구장은 들어온 건가요, 요청을?
○안정민 의원 아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정민 의원 아니죠.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이 부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정민 의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왕 할 때 그냥 다 풀어주시는 게, 이렇게 특정, 뭐 풋살 10년 전에 풀었다가 지금 야구 풀고, 또 뭐 테니스하고 풀고 이게 아니라, 일괄 다 푸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민 의원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정 체육종목만, 풋살장 저번 회기 때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야구장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그럼 또 단체들만의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냥 다 풀어버리면 어떠냐는 거죠.
○안정민 의원 그런데 딱히 들어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그냥 일부러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 일단……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원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거 별로인데 길이 왜 저렇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길이 잘못됐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꿔주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가 알아서 해주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체육시설의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들이 비슷한 마음을 다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냐 아니면 소통의 창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족구장을 쓰는 사람들도,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부분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면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풀어주시는 게 차라리, 위원장님 계실 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민 의원 네,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풋살, 축구도 시간에 제한이 지금은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시간은……
○김지헌 위원 5시부터 7시 정해져 있잖아요. 야구도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야구 같은 경우는 조명등이 있는데 그 조명이……
○김지헌 위원 풋살도 있잖아요. 축구장에도 조명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있습니다. 있는데 야구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택가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 야구장이 어디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4야구장입니다.
○김지헌 위원 4야구장 거기 주택가가 있어서, 그럼 저녁에는…… 그러니까 야구장은 그냥 저녁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만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시간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축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잖아요. 동네로 따진다고 하면, 원인동하고 일산동만 풀어주는 것은 다른 동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에, 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에 유소년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시라는 거죠. 특정 부분만 하지 말고.
○안정민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유소년 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단체가 있고요,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있잖아요.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안정민 의원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는 유소년……
○김지헌 위원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일단 저는 생각한 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내용이죠. 일산동하고 중앙동이 요구하면 들어주고, “저 동은 요구 안 했으니까 안 들어줍니다.”가 아니잖아요.
○안정민 의원 필요할지 안 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헌 위원 여기는 뭐 사실 필요해서…… 필요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재단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명목이 좋잖아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감면인데, 이것을 풀어줄 때 특정,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 한 번에 다 바꾸든지, 그냥 모든 원주시에 관할된 체육시설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스포츠를 할 때 50% 감면한다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다라는 거지, 제가 뭐 의원님 야구장 만드는 걸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민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그것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은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도 돼요, 과장님한테?
○안정민 의원 그러세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6조4항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거. ‘다만’ 제외조항이 있어요.
○안정민 의원 제가 안경을 좀 갖고 와야 될 거 같은데…….
○신익선 위원 가져오세요.
○안정민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익선 위원 7페이지 거기를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에서 바나나, 망고 팔면 괜찮겠네요, 이것은요?
○안정민 의원 네?
○신익선 위원 바나나, 망고 팔아도 괜찮죠?
○안정민 의원 …….
○신익선 위원 나와 있잖아요. 농산물 전시판매 허용한다고. 그러면 바나나 말린 거, 망고 말린 거 팔아도 괜찮죠? 괜찮죠? 이 조례에 의하면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농수산물 전시와 판매를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망고, 바나나 팔아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정민 의원 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하실 때는 지역적으로 강원도 농수산물이라고 정해주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수입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고, 가공식품도 들어갈 수 있고, 정비하실 때 이런 것까지 정비를 해달라는 얘기죠.
○안정민 의원 용어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을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로컬푸드 위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익선 위원 그럼 로컬푸드라고 쓰든지, 강원도 농수산물 쓰든지……
○안정민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익선 위원 이번에도 어디예요? 젊음의광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 내준, 허락해 준 업체가 아무 농산물하고도 관련 없는데 우수농산물, 어디 농산물인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5일 동안.
○안정민 의원 이것을 저희가 원주시 로컬푸드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용어 정비를……
○신익선 위원 로컬푸드라는 것은 강원도가 로컬푸드이고, 원주의 로컬푸드는 없어요.
○안정민 의원 원주시 농산물로 용어 정비를 하면 괜찮을까요?
○신익선 위원 강원도가 낫죠, 강원도가.
○안정민 의원 강원도로?
○신익선 위원 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중소기업도 그렇게 가야죠.)
○안정민 의원 강원도 농수산물 전시판매로 용어를……
○신익선 위원 “강원도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이렇게요. "강원도"는 꼭 넣어주라고.
○안정민 의원 용어 정비를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체육시설에서 이런 상행위나 교환들이 가능했나요? 이렇게 행사를, 그러니까 행사 외에 다른 행사들을 줄 수 있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
○김지헌 위원 현수막도 못 걸게 했잖아요. 광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못 걸게 했잖아요, 체육시설에서. 이거 풀어주면 풋살구장하고 야구장에서는 행사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행사들이? 원래 가능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조례……
○김지헌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본 적이 없지? 행사하는 것을? 원래 있었던 조례, 4번에는…… 아, 그러면 이게 있었던 조례인데 행사들을 안 했던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이선우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최인수
안 전 총 괄 과 장남기주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체 육 과 장권성혁
체육시설사업소장엄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