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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6.09.02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4.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7.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8.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10.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11.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12.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4.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7.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8.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10.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11.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12.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1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 부록

(10시01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미남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안전총괄과장 엄미남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6조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시 부상·질병·사망이 발생한 때에 제출하는 별지 재해보상청구서 서식의 정보수집 항목 중 사고자 및 청구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성별)”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항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미남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 부록

(10시04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원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국립청년예술단체 지역 신설 사업에 공모한 결과 국립청년극단 상주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립극단 내에 운영 중인 국립청년극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실전 무대경험과 전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평원로 22에 위치한 문화공유플랫폼 내 3층 공연장과 사무실을 국립청년극단에게 무상 대여하여 극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허가 대상인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법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며,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 더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혹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연습이 없을 경우 타 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들하고 어제도 상견례를 했는데, 보통 하반기에는 연습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정 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작년까지는 무상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문화공유플랫폼을 문화시설에 등록했기 때문에, 원주시 문화시설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 운영 조례에 맞춰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신 건이잖아요.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성과 및 지역 연계 실적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3년이면 연차별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준 미달 시에 무상사용 재검토나 기간 축소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년만 했었던 이유는, 청년극단이 작년에 새로 신설된 극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3년이나 5년 이내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저희가 지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연극을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니면서 총 20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수립한 것은 없는데요. 향후 저희가 그 내역을 또 수립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국립청년극단 지역별 순회공연이 연 20회인데, 원주시에서 몇 회 공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작년 하반기에는 금·토·일 해서 4회를 했었고요. 4회를 했었고, 토요일 두 번, 그다음 금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해서…… 아, 다섯 번을 했었네요. 다섯 번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금·토·일 해서 올해는 네 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주를 포함해서 총 6개 도시에서 했었고요. 올 상반기에는 5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횟수를 조금, 한 지역에서 횟수를 조금 늘리자고 해서 이번에는 4개 지역을 다니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원주 지역에서 하는 공연은 축소를 하고 타 지역에……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것은 아니고요. 원주 지역은 기본 4회 이상이고요.

박재현 위원 기본 4회 이상인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가 상주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4회 이상이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공연장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치악예술관에서 했고, 올 상반기에는 태장공연장에서 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지금 백운아트홀을 저희가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만 되면 좀 더 많은 횟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선은 이게 공모사업이긴 해도 시유재산을 3년이나 무상 대여하고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원주시민에게 조금 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원주에서 하는 횟수를 저희가 조금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임단원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원주에 처음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게 국비가 15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국립극단으로, 문체부에서 바로 국립극단으로 돈을 줘서 거기서 바로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연 1,000만 원 정도예요. 저희가 쓰는 것은 공연을 할 때 기간제 뽑는 거, 도우미 그것에 대한 것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를 또 알릴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첫 장에 보면 재산의 표시가 있어요. 사무실 면적하고 공연 연습장 면적이 있는데, 2개 다 3층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건축물 대장 보면 공연장 면적이 좀 달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293.03㎡로 돼 있어요. 여기는 270.27㎡로 돼 있어서 그게 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상 임대하는 근거를 뒷면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드셨어요. 그런데 참고사항에 기재한 것은 사용허가 기간하고 사용허가의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셔서……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무상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와서 설명하셨듯이 공연법에 무상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상의 근거를 잘못 제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재단법인에 대한 무상의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연법에 있어서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변호사분들한테 자문 받으신 걸로 아는데, 받았을 때도 지금 공연연습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무상이 가능한데 사무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란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원주시민을 위해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또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연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올리신 것 같아요, 무상 근거를. 그러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 사용 근거를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을 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물론 이것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4조1항의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것에 보면, 시행령의 2의2에 공법인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이 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다 보니까 공연법에도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리면서 그 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준비를 조금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7조(사용료 감면)을 얘기하셨는데, 17조는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지금 무상 사용하는 근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공연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 제출하면서 무상의 근거를 잘못, 법령을 잘못 잡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은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상주하고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공연장도 쓰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일부 시설 무상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 부록

(10시17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태장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는 8,200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거 서면심사 하셨는데 서면심사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합이었는데 서면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심사표는 왜 첨부하지 않으신 건가요? 심사위원 심사 결과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심사 결과만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인 심사표는,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표는 저희가 지난 회기에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부터는 같이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서면심의 아니고 집합해서 하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과장님, 전미정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위탁운영비하고 수입대체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 수입은 프로그램 접수해서 나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전미정 위원 프로그램 참여자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수강료.

전미정 위원 수강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수강료입니다.

전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태장1동이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태장1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나요? 운영 중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센터도 운영하고 태장생활문화센터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재계약이긴 한데, 뒷면에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있고 수입대체경비를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4,200만 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금액을 4,200만 원 잡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총 1억 2,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사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탁금에 상응할 때 대체경비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는 예산총계주의라서 모든 수입은 시에 들어오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이렇게 부기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으로 대체경비를 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간편화를 위해서 수입이 항상 위탁금보다 많을 때 굳이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했다 하지 말고 대체경비 쓰고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아라 이런 표현인데, 태장동 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은 사실은 수익금이 위탁금에 훨씬 모자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입대체경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법률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세입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위탁금은 본예산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안은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도 집행하실 때는 대체경비가 아니라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으시는 게 지방재정법에도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아름 위원님하고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지키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태장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 부록

(10시25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판부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1억 3,5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는 8,200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5,300만 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강화를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운영비 산정 결과,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따로 주시지는 않았는데, 지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기타 경비나 이런 것도 지금 판부랑 태장이랑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우선 태장생활문화센터는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장 같은 경우는 태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부와는 또 구분되게 태장은 전력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광고선전비도 판부하고 태장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판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알고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외로 홍보비가 좀 적고, 태장 같은 경우는 위치상, 지리적 입지상 그쪽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판부에 비해서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부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가 경비 용역 같은 것과 태장은 복지센터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괜찮은데, 판부는 또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돼서 경비 용역, 2층에 대한 경비 용역이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복합기라든가 임차해서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급수수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타 경비 부분은 20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 기타 경비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판부생활문화의집이 위탁기간이 만료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까지, 최초 20년부터 올해 26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위탁 받았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공개모집을 계속 했을 텐데, 다른 단체에서는 응모를 안 했나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만 들어온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판부생활문화센터가 판부문화의집으로 운영이 되다가 20년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하다 보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민간위탁을 했고, 그리고 24년부터 26년까지는 재계약을 했고 다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도 제가 알기는 계속 몇몇 단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어보면 “공모에 참가하는 단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모에 응시를 해도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이야,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게 좀 더 공정하게 공개모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곽희운 위원 기간제 1명 증원하는 것은 야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야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프로그램수나 동아리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 한 분이 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야간 하고 나서 아마 문 닫고 나가는 분을 또 따로 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수도 너무 많다 보니 1명 기간제를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야간에 문을 시건할 분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야간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려운 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봐서 우리가 무인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굳이 인력 기간제 1명이, 제가 정확하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간에 수강 때문에 이분이 필요하다면 무인시스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렇게 야간경비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입대체경비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하실 때는 위탁 소요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은 세입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이번에 동의안 승인이 되면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태장동 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붙임 1에 인건비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지금 판부면에 있는 운영관리하고 운영지원비 비용이 똑같은데, 이게 산정이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사실은 태장하고 판부가 다 같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주신 데에서 판부를 운영관리, 운영지원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인건비에 대한 게 맞습니다. 1명과 기간제 1명.

박순호 위원 그럼 여기도 기간제 1명이 증원된 건가요, 태장동도?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아, 태장은 원래 있었고요.

박순호 위원 원래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태장은 원래 있었고, 판부가 이번에 1명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호 위원 금액이 똑같이 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박순호 위원 용역에서 이렇게 산정……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원가산정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 부록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아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 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명신 의원님, 박순호 의원님, 안경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경비의 지원, 보조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교육발전 지원사업의 범위, 추진방식,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범위, 협약, 지원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안 제22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6쪽을, 비용추계서는 1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안 제17조제3항제1호 중 “원주시의회 의장이”를 “원주시의회에서”로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곽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원주시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교육발전 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희운 의원님과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위원입니다.

제22조(수당 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원주시 공무원에 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곽희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원주시 공무원만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나경만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곽희운 의원 네,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경만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별표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기준 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6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제5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별지에도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업 신청서도 제7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6조 관련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 의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출하면서 그전에 있던 별지를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조문이 좀 안 맞아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별표의 조문을 지금 현재 개정하는 조례에 맞게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위원입니다.

저는 제17조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위원 구성에 원주시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나 혹은 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관련 위원회를 비교해 보더라도 원주시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곽희운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원님들이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원주 관내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역구에 소관돼 있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예전부터 여러 분이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인원을 좀 많이 넣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착오를 한 게, 이게 의회에 권한을 준 건데 잘못하면 의장한테 추천 권한을 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주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예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나도 교육경비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의원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위원회 위원 숫자가 9명인데 시의원이 4명이고, 시 공무원 3명, 과장급 공무원 1명, 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공무원 1명 하면 사실 교육전문가는 1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 부분이 실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역할이 교육지원 사업의 공정성,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자칫하면 의원님들의 지역구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 부분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 의원 네, 일단 제가 교육경비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9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 학력 향상이나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시설 개선하는 거나 아니면 체육관 짓거나 급식소 바꿔주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청이 돈이 많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2조 4,000억 원 정도 있는데, 시설개선 기금만 해도 한 7,500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한테 계속 뭐를 요구하잖아요, 뭐 바꿔달라고. 그런데 자기네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한테, 지자체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지자체 현실은 사실 기금을 내고 빚을 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넣어도 그분들이 주는 의견을 사실 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경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나경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나경만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제1호 중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22조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별표의 제목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별지 서식 중 제7조를 각각 제6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동 방금 나경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나경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 부록

(11시10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중인 원주시 청소년시설 5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만료 예정인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6년 8월 10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과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 기준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는 청소년시설 5개소에 약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27년 민간위탁금 소요예산에 프로그램비가 없었는데 새로 편성되었고 인건비도 일부 증액되었는데요. 그동안 청소년 시설들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프로그램비가 아예 없어서 공모사업을 따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비 편성을 해주셨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원주가 열악한 측면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현실화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7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이용자 증감율 보시면,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증감율이 잘못 오타가 난 거 같고,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수를 보면 2024년에는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이 5,827명이었잖아요. 다른 시설보다 현저히 이용자수가 적은 상태에서 2025년 증감율은 거의 4배 가까이 이용자수가 올랐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이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원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인스타라든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많이 펼쳐서 이용객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전에는 홍보방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다른 시설보다 많이 이용자수가 적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전에 민간위탁 수탁자가 바뀐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원주YMCA에서 다문화청소년협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학생 이용객수가 좀 급감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결국은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이용률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YMCA가 세 군데,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 그쪽에서 두 군데인데, 수탁기관이 잘 안 바뀌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원주시 청소년 시설 수탁기관을 맡을 수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지금 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터사회적협동조합인가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럼 역시 공모를 할 때 응모하는 기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많지는 않고요. 한두 개 기관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원주YMCA에서 다문화청소년협회로 바뀐 사항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에 수탁기관이 바뀜으로써 이용자가 현저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수탁자가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든 아이들이 수탁기관이 바뀐 데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첫해에는 급감했다가 그다음에 정상 프로그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A라는 청소년의집을 이용하던 아이들이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이용하던 아이들도 옮겨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아예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프로그램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자수도 다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모든 수련관에서 다 다른 것을 할 텐데 동일하게 돼 있길래 여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 규모가 좀 커서 청소년수련관에 B급 강사를 2명, 그러니까 B급 강사랑 C급 강사를 2명 둬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한 걸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B급 강사 1명을 쓰는 걸로 해서 재료비랑 프로그램비를 반영합니다.

나경만 위원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소모품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지금 다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산정비용이 다 똑같이 돼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일괄적으로, 기존에 프로그램 활동이 없었는데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할 거고요.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미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2026년도에 보면 프로그램비가 없잖아요. 계속 없었으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사용료를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설 조례에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프로그램을 일부 편성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 사용료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기는 하는데, 나머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이삼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 사업비를 반영해 주었고, 대부분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반영해 준다면…… 외부 사업을 하는 데도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비를 좀 반영하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전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가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연장을 사용할 기회가 있어서 사용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탁을 주셨으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공연장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요. 굉장히 노후돼서 옛날 할로겐전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들을 좀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정 위원 한 가지만, 맞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기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잘 하셔서, 예산을 좀 하셔서 일반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을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또 예산으로 충당해서 쓰고 있나요, 시설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이용 조례에 보면 저희가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 13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위임돼 있나요? 쓸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조례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러면 위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탁금 이외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쓴다는 얘기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위탁금 산정을 왜 해요. 만약에 위탁금이 1,000만 원인데 또 1,000만 원 수익금 들어오면 1,000만 원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그래서 아마 기존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탁금을 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정말 철저하게 쓰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있는 거고, 총계주의에서는 모든 수입은 시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은 또 예산서에 세출 명기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 아예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자체에서 다시 쓴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해봐 주시고요.

지금 5개소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좀 보면 다 경상비예요. 프로그램비 처음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프로그램비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뭐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시설 사용료를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 뭐를 하는지,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경상비이고, 이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지……. 사실 프로그램비는 3.6%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에. 그러면 그냥 건물 유지하자고 하는 거지,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하자는 건지, 전혀 정책적으로 안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 대관 위주로 아마 처음에 진행됐던 것 같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번에 프로그램비를 좀 반영시켜서 일부라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사실은 같은 단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어떤 부분을……

곽희운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YMCA에서 하고 있고요. 다문화청소년협회……

곽희운 위원 새로 만든 단체인 거죠? 거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부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곽희운 위원 참 답답한 게,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뭐 프로그램이 있고 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지 여기 시설을 이용하지,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없고 그냥 건물만 유지한다 그러면 누가 가서 여기를 이용하겠어요.

여기 문막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좀 설문을, 학교에서 좀 설문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를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걸 반영시켜 줘야지 이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 만들어놓고 그냥 수탁자들이 월급만 받는 그런 시설이면 굳이 이것을 왜 운영하냐 이거죠, 15억 원씩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 직장 만들어준 거지 이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아마 전년도에는 다음연도 게 거의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기 건은 아마 뜰 거예요, 국가 공모사업이.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 반영해 주고,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후반기가 뜨면 1차 추경에 또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위탁금 딱 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정말 방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정말 5개 시설들이 우리 원주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떤 기관에서 기업 운영하는 그런 게 돼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좀 반영하셔서 정말 이 공간들이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좀 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금을 또 위탁금대로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 주셨는데, 다각도로 살펴보시고 또 대안도 마련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랑 이 부분에 대해, 청소년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 부록

(11시32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체육과장 권성혁입니다.

원주시 걷기 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인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필요한 소소요예산은 상근직원 5명, 기간제 3명의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3억 9,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 원주소풍길로 대표되는 41개 코스 393km의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보수와 다양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관리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지 그런 리스트 좀 파악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박순호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운영비 산출기준에 보시면, 기초에 보시면 2023년도에 행사비하고 보상비가 나눠져 있다가 2026년에는 합쳐져서 금액이 산정된 거 같은데, 합쳐진 금액이 된 건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리고 또 2023년에 임차비가 1,000만 원이었다가 버스임차비로 바뀌면서 1,6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좀……

○체육과장 권성혁 네,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곽희운 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제작 및 구입비, 걷기지도자 교육, 행사비, 버스임차비 이런 부분들은 왜 발생하나요? 어떤 용도죠, 이게?

○체육과장 권성혁 여기서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중 한 8회의 자체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버스임차료며, 그 외에 행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사무 중에 걷기지도자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교육이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와 달리 걷기지도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또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걷기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인데, 걷기길 유지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시설 관리비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1,6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들이 훨씬 많아요. 시설물 관리비는 이게 제초하고 뭐 파인 거 보수하고 이런 용도인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만약에 비가 와서 수목이 전도됐다든가 급하게 생기는, 전체 구간에 그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즉흥적인, 일시적인 시설 유지관리고요.

그 외 저희 부서에 별도의, 뭐 전체 구간에 대한 풀 깎기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급하게 생기는 어떤 구간의 문제들을 이분들이 좀 해결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걷기길 유지관리에 제초 이런 예산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렇게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줄 이유가 있나요, 굳이? 그런 제초작업은 별도로 주고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긴급복구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는 경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원을 증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 내에서는 충분히 인원을 뽑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보면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줘서……

원래 첫 번째는 전문가들한테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줘서 진행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 딱 두 가지 가지고 집행부가 매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 이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 해도…… 아까 얘기한 제초는 제초대로 주고, 긴급민원 들어오면 긴급민원 주고 하면……

○체육과장 권성혁 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초보다는 코스 관리의 부분입니다. 유실된 부분……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제초 관리는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제초는 이분들이 하고 있고요. 393km 전 구간을 사실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기간제 세 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제초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체육과장 권성혁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이 제초하는 예산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맞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사는 몇 번 해요, 이분들이?

○체육과장 권성혁 총 저희가 7회…… 아, 7회는 아니고 일곱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요. 한 4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유지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 부록

(11시41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2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지원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수탁기관은 다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2년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2024년도는 93.3점, 25년도는 97.3점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관련 사항의 이해도 등 해당 역량을 갖춘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위탁 운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수탁기관이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지금 센터 직원수가 총 5명이고,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를 받을 때 사업별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구조가 맞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노주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센터의 업무와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지금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전반 사항에 대한 보조사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지금 보고드리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2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주비 위원 앞으로 태장동이나 다른 지역들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또 센터에서 맡게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 현장지원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선정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주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 직원분들 고충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 구성도 봤을 때 지금 센터장, 사무국장, 그리고 코디네이터 3명이고, 다른 민간위탁사무로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사실 중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직원 충원계획이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센터장님하고 관계자하고 회의를 몇 번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부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주비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만큼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10.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 부록

(11시47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0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우산상생캠프 게스트하우스 조성 삭제, 마을주차장 1개소 추가 조성 등입니다.

향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 국토교통부 심의 절차를 통하여 11월경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 내 잔여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사업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유비이엔텍 전미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비이엔텍이사 전미선 지금부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미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과 유비이엔텍 전미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난 일을 좀 복기하고 싶은데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우산동에 보면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효율적인데, 지금 보면 있던 사업이, 계획했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음으로써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고…… 지금 8억 얼마인가요? 9억 원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예,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에 맞춰서 부지를 선정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고, 그나마 뭐 20면이라도 주차장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산동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우산동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부족분 200여 면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주차면이 217개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계획할 때 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안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지역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면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지에 현재 가지고 있는, 확보돼 있는, 일원에 확보돼 있는 주차면수하고 그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시설 현황,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 수치라서 그것은 명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 20면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순호 위원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산동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의견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 부록

(12시03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 정기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명륜1동 237-60번지 일원 노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 목적으로 추진 중인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한 사무로써, 주요내용은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운영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는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3명의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평균 96.3점으로 업무수행 실적과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12.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 부록

(12시06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2항,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승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승현입니다.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의 원동다박골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측량 면적 반영, 유치원 획지 삭제, 도로 및 어린이공원 시설 선형 및 면적 일부 변경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조합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을 받았으며, 2026년 1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1항에 따라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둘째, 유치원 부지 인수 예정자인 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과 원주교육지원청 간 협의 결과, 원인동 내 유치원 신설 계획이 없고 인수 예정자와 조합이 현금 청산함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삭제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중로 2-104호선의 기존 도로 레벨 유지를 위한 회전교차로 신설 및 소로 3-827호선 신설 및 잔여필지 편입 등으로 각종 변경사항 반영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은 84,867㎡에서 84,946.6㎡로 79.6㎡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역 수행업체의 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건영씨앤피 양동택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영씨앤피상무 양동택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동택 상무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원동다박골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양동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승현 주택과장님과 ㈜건영씨앤피 양동택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조승현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 부록

(12시17분)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및 경감 등 행정업무와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아름

부위원장김선동

위 원곽희운전미정박순호나경만박재현노주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안 전 총 괄 과 장엄미남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박성명

체 육 과 장권성혁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주 택 과 장조승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연길희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기타 참석자

유비이엔텍 이사전미선

㈜건영씨앤피 상무양동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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