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3)
- 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 4.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 5.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 6.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 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 8.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 9.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 10.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 11.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 1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 3.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 15.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 2.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3)
- 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 4.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 5.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 6.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 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 8.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 9.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 10.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 11.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 1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 13.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 15.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3)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의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서 시민 사회 및 민간기업까지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원주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2조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안 제16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관한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안 제19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개념 도입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사회적경제 개념을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연대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력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민간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의 변화가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목을 굳이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저희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도 하고,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 변경과 선언적 의미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도 볼 수 없어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상위법의 근거도 없는 조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지방자치법 22조에 상위법에 그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나하면, 기능적이나 또는 뭔가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말씀 그대로 선언적 의미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라는 타 지역에 조례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목만 바꾸는, 실질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도 없는 사례들이고, 아직 국회에 이 내용 자체가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목적성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다면 이 선언적 의미의 내용,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그 명칭 자체가 바꿀 시기가 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손준기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아니, 잠깐만요. 저도 과장님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필요하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네. 그 시기 부분은 조례 발의가 와서 저희가 그 위법성이나 합법성 같은 거를 판단할 때에 명칭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적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저희도 변경 적합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UN에서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표준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보면 사회연대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개정이 불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용어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용어이고 무슨 단체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이러면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적 경제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라는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조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내용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념적 차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목을 바꿔서 좀 더 일반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적 기준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법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시기 부분을 좀 본법이 확정된 다음으로 제안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연대경제라는 확대된 의미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조례에 담고 싶은 의지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원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산경위에서 하지 말고 행복위에서 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요. 취지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산경위 위원님들이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사회적연대” 그건 무슨 용언지도 잘 모르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다 개별 접촉을 드렸고요. 그 미처 좀 시간이 안 되시는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저는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 어떤 조례이든 간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 조례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법?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끌어다 붙이는 그러한 방식은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답변 좀……)
○위원장 김학배 답변은 충분히 하지 않으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계류 중인 관계로, 시기적인 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며,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0)
(10시3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거리 전반적인 관리·운영과 행사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540만 원으로, 운영 인력 3명의 인건비 8,540만 원, 활성화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이며, 2026년 1월부터 3년간 운영할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익성과 민간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며 행정력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1)
(10시3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은 석경길 6에 위치하여 연면적 1,481㎡ 규모로, 교육실, 작은도서관, 경제놀이터,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서 시설 관리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시민 맞춤형 경제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 총 5억 5,700만 원으로, 운영인력 5명의 인건비 2억 3,00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2,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되게 많은 성과가 있고 원주시민한테 인기가 매우 높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이거를 좀 사업을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래성장교육관으로 하기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작은 액수의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래성장교육관의 경우 종사자들도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확대된 의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우리 시 공무원이 시책 아이디어 제안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원용대 위원 되게 독보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고 사업 수행 기관을 키운다면 전국에서도 정말 뭐 인정받을 만한, 많은 데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수행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교육관이 한 3년 진행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2024년 1월 1일자로 한 거니까 2년 차죠.
○홍기상 위원 2년 차.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 한 해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이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그냥 총 그 기관을 사용하는 명수가 책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지금 25년 6월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누적이 되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대부분 보면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 인식 상태도 상당히 훌륭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 기관을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 맞게 잘 돼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그 실내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게 조건이 워낙 좋아서, 그 앞에. 그래서 이제 아마 관리 부서는 좀 다를 거라고는 보지만 미래성장교육관을 관리하는 경제진흥과지만 그 옆에는 또 예술과 담당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얼광장이 문화예술과입니다.
○홍기상 위원 네, 얼광장 그쪽하고, 또 그 안쪽은 공원녹지과 관할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공원에 관련된 부분, 잘 협의하셔서 그쪽도 좀 아이들이 생태체험을 하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조성도 잘하면 좀 더 미래성장교육관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직원들이 실내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AI에 활용된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외 프로그램도 뭐 지금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그런 동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실외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다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도약기로 들어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거기를 그냥…… 지금은 조금 미약해요. 그 일대가 미약한데, 협의를 잘하셔서 성장교육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3쪽에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34)
(10시4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의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개발, 해외진출, 아이디어 산업화 등의 사업 실행 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6.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
(10시4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사서비스의 공공성과 근로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차원의 정책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9조에서는 사업과 위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8쪽을,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이 가사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하고, 고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3)
(11시0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미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미래 경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분야이며, 관련 기업의 유치 여부가 곧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첨단산업화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지역산업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원주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참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업무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현재 부론산단 분양률이 얼마나 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 계약한 거로 볼 때는 60% 됐고, 현재 협의 중인 게 본 계약까지 합치면 한 70% 정도.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솔로 인해서 몇 프로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솔은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60% 이내의 범위 내에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60%는 넘고, 현재 한 70%는 거의 계약 전 단계에 있고요. 한 72∼73% 되겠습니다. ㈜이솔이 만약에 하게 되면……
○원용대 위원 이 지원 근거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금 지원 범위 내에 150억 원 보조금을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기업 종사자 수나 매출액이 생각보다 타 기업이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온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우리가 사업부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 많이 하시는 부분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분명히 추후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는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전혀 우려하지 않고요. 그런 기업이 경쟁력과 기술력, 성장성이 있으면 당연히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가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기업의 경쟁력에 따른 거지, 저희가 뭐 다르게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기업이 남다른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차별성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국가적으로도 인정받은 기업이라서 그렇게 또 쉽게 그런 좋은 기업을 찾아내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건 맞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전 설명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해준다면 되게 고맙고, 우리 지역경제에 되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지금 740억 원 유치를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150억 정도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향후 기대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 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통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고 함께 함으로써 이 기업이 저희 지역에, 지금은 뭐 고용 인력은 적을 수 있기는 하지만 기대 수익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잠정평가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남다른 차별성과 경쟁을……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원주는 R&D는 하지마라, Fab만 해라, 순수한 제조업만 하라”는 이런 강원도 차원의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깨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도 춘천 강원대학교 내에 이제 공동연구소를 또 설치했고, 또 기조가 원주는 R&D 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선입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은 R&D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팔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고, 매출도 저희 아까 최초가…… 저희가 인원은 최소한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요새는 장치산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도 인력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장치 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엄청나고요. 최초 14명을 보수적으로 잡은 거 통상 10년, 20년 가서는 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뭐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형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그래서 관련 기관,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는 대학교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이 기업이 함으로 해서 대학원과 그다음에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고, 또 굉장히 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또 저희가 투자유치과이기도 하지만 좋은 이런 기업이 있다면 제3의 국책 과제를 저희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억 원 단위 이상의 어떤 국책 과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을 저희가 파트너로 내면 중앙에서 볼 때는 안 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저희가…… 여기에는 저희가 숫자를 넣을 수는 없고 제3의 사업으로 저희가 미래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위탁해서 국책 사업을 향후 2, 3년에 따야 되는데, 그건 몇 천억 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년간이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하여간 지역 기관하고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인력 양성하고, 또 이 선순환이 잘 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상승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원주 비전을 좀 구체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면서 점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 시의회 통제를 당연히…… 저희는 투자협의를 이렇게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MOU까지 가는 게 저희 1단계 목표고요. 당연히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5년간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산업진흥원도 확장해야 되고, 또 국책 과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것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별지로 주신 부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이솔이라는, 우리 원주시 관내에 이 업체에 대한 유치가 경제계나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전 기회로 본다라는 인식인데, 같이 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도 자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런 걸 해서 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는 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작은 투자 금액은 아니에요, 원주시로 보면. 대략 몇 년간 150억 원이라는 큰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원주공장 설립 시에 연구·생산·서비스 통합 허브를 구축하겠다. 지역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3번 사항에 성장잠재력, 미래 첨단산업 수요 폭발에 대응하겠다라고 잡으셨어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실제 우리 관에서 원주시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녹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건 분명히 대부분 여기 인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석·박(사)에 가까운 그런 분들일 거고, 이 설비들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지도를 잘 받으면 이런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고 함께 연구 용역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에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저희도 학교 차원에서 성장해서 이 기업, 이런 좋은 기업하고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국책사업 몇천억 원짜리도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사실 강원도에서는 처음일 거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도 저희가 뒤쳐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시민이 잘 돼야 되고, 이 기업을 통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 기업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실제 몸소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저희도 잘 따로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홍기상 위원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해야죠, 그렇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특별지원 동의안을 지금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전례가 좀 있었나요, 원주시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2004년부터 투자유치를 제가 처음으로 시작, 보조금 조례를 국장님이랑 저랑 만들어서 처음 해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시비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은 했지만 동의안을 낼 정도로, 조례 규칙에 나와 있지는 않은 사항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이 조항, 이 조항은 처음 적용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경기도 회사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동탄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동탄에서 원주로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신설 개념입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원주는 이……
○곽문근 위원 그러면 생산 품목이 바뀐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곽문근 위원 이 회사가 그동안 그러면 동탄에서 하던 사업 매출액 규모는 100억 원도 안 되는 작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장비 1년에 한두 대 정도라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체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원주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그중에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자신이 많이 있으시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셔서 뭐 기대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뭐라 그럴까, 평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도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냥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지금 기준 삼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실수를 한다면 그만큼 다른 정말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검증 시스템을 잘 갖춰 췄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잘 좀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지원 금액이 뭐 150억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또 하나가 원주 지역의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늘어나서 세금을 우리한테 지방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자리 부분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아직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이 많지 않은 그런 회사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여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아까도 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를 자체적으로 우리 대학과 기관들이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 기업을 끌어들여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 그다음에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그 안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직원들,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논리거든요. 물론 이제 원주의 지방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학교에 그런 걸 갖춰줘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학교에서도 원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학교에 이 시설이 있으면 대학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못해서 잘됐다고 좋아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 전공 중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사실은 좀 민구스러운 게, 워낙에 직원 수가 적어서 지금 뭐 이거 만약에 우리 원주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고용이 예상되는 직원 수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15명, 13∼15명인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 50명으로 잡지만, 이 숫자는 외부에 노출되는 거라서 기업 유치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직접 고용으로 잡고 간접 채용은 잡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동탄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 숫자도 60,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거기 지난해 처음에 저희가 접촉할 때는 74명 정도 됐고, 지금은 97명 정도 돼서……
○곽문근 위원 좀 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하드웨어만 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도 설계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인원이 그런데, 하여튼 50명 잡자고요, 그것도 몇 년 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과가 어디 무슨 과정도?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본적으로 물리학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는 전자학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는 모든…….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요즘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AI반도체학과도 만들고, 상지대학교도 전환을 하고 있고, 강릉원주대도 통폐합되면서 내년도에 학과를 24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원을 위원님들이 도움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병행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뭐 저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업체 말고라도 기업체들이 원주에 오는 기업체의 유형에 따라서 고용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전공의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필요합니다.
○곽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솔 주식회사를 보면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기업에 선정이 됐고, 또 세계 두 번째 EUV 결합 리뷰 장비 상용화를 했더라고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나 라든가 지역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회사를 유치하기까지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고심도 많았고 부담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사무감사의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것에 적합하게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첫 사례인데, 이게 조례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의안을 내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도 다행히 산업경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첫 사례인 동의안까지 내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되면 향후에 더 좋은 기업을 위해서 더 동의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4)
(11시2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청소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 89.2점으로 재계약 의결로 평가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으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총 161개소를 읍면동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수탁업체에서 청소, 편의용품 비치, 분뇨 수거, 유지 관리 등 위탁사무를 소화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26년 기준 연간 약 9억 5,000만 원입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의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확인할게요. 위탁대상이 총 161개소인데, 지금 짓고 있는 화장실, 그리고 다 지어서 아직 허가에 갖고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 다 포함된 개소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61개소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걸 3년간의 재산정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개소 수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넘겨받은 개소를 포함하면 공중화장실이 109개소―앞으로―그다음에 간이 화장실이 54개소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재계약을 한 이후에 변경 협약을 한번 체결 진행할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그 사이에 화장실 오픈하고 하면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환경과장 이정용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이 없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홍기상 위원 1권역에서 6권역까지 있는데, 이 권역 안에 화장실은 다 포함이 된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5)
(11시3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의 위탁운영 사무에 대한 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문막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시설로, 2020년 1월 개관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3개년 평균 3억 9,10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서는 평균 86.8점을 받아 재계약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
(11시3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거 및 보상제도를 통해 농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수거와 보상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6)
(11시3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8조에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해당 조례의 위임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7)
(11시3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대표 브랜드인 토토미 등 6개의 품목을 공동상표에 명시하고, 상표 디자인 기준을 신설하여 브랜드 가치와 홍보 이미지의 통일성을 높이는 등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동상표에 토토미 등 6개의 품목별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육성계획에 실태조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2에서는 홍보와 통일된 이미지 제공을 위해 공동상표 디자인 신설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안 별표에서는 품목별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 수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에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방길남 로컬푸드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부서의견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브랜드를 점검함으로써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브랜드 인식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 개선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임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어떻든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6개 품목이 토토미, 복숭아, 배, 사과, 고구마, 황골엿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하면 치악산한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좀 그게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것도 가능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치악산한우는요. 이게 농특산물이라서 한우는 축산물에 속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상표 등록해서 브랜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동상표를 쓴다고 했잖아요, 공동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상표는 상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전체 공동상표를 써줘야 그래도 원주가 치악산한우다, 치악산 복숭아다, 이런 게 공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치악산한우도 여기 우수농특산물이라서요. 축산으로 별도로 공동……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동상표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6개 품목 외에 치악산한우까지 포함돼야 된단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농특산물이라서 여기에 지금 6개, 치악산 한우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같이 지금 공동상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로고가 같이 만들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똑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똑같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잘 준비해 주시느라고.
아까 우리 조창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브랜드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6개로 한정돼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용기간이나 재허가를 할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우수한 농특산물을 우리 원주에서 공동상표로 필요하다, 그게 인정된다면 저희가 자체의 심의나 방침을 거쳐서 공동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한 6개로 한정적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 변화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특산물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계속 주기 위해서 나온다면 지금 이제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치악산’ 이렇게 대표적으로 간다 그러면 혹여라도, 좀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 우려인데 부실한 어떤 생산품으로 인해서 전체 이미지에 타격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체크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에 대한 어떤 재허가나 이게 6개 있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만료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농특산물 신뢰성과 품질 보장을 위해서 이 브랜드 공동상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중간에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품질 저하가 있다면 저희가 자체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육성중인 치악산 토종다래라든가 이런 신품종, 원주를 대표하는 품정이 있다라면 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죠. 원주가 일단 몇 년간 수차례 여러 가지 특용작물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아쉬워서 그 부분도 조례 이후에 한 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
(11시5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교육·체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생태체험관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생태체험관의 운영 시간과 이용료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 조치 의무 등 생태체험관의 운영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생태체험관을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별표 1과 안 별표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3쪽을, 비용추계서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내수면 생태채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손준기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내수면 생태체험관는 내수면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교육·체험·관광 기능을 함께 담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수면을 도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내수면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내수면 생태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준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생태체험관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공모 선정 이후에 6년간 추진된 총 56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운영 조례를 집행부가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의 사전 준비 부족이나 책임 회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예, 본 조례안은 우리 원주시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입법한 것이 되겠고요. 필요시 집행부와 또 협의 및 수정 절차를 의회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솔직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왜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립니까? 집행부가 사전에,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이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발의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근데 실제 전국 다수의 관광체험시설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의원 발의로 많이 제정이 돼 있거든요.
○심영미 위원 그거 근거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 제한의 내용도 있습니다. 안 제11조 생태체험장 조성으로 인해서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하더라도 생태체험장이 조성됨으로써 새롭게 통제구역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집행부발의를 했으면 공고 기간이 20일 되죠? 그런데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의 알 권리마저도 일부 침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5일이 됐지만, 저희가 집행부 발의를 하게 됐으면 20일은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그러나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저희가 그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일부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조례안 별표를 보면 낚시 체험 2만 원, 요리 체험 1만 원 등 시설 이용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심영미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 우대 규정은 30%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심영미 위원 지금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 케이블이나 이쪽에는 50%가 되어 있어요. 시민 생활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보완할 의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지금 사실상의 시군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참고한 기준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시범운영을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시범운영 기간 동안 QR코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50% 감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그거 조정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심영미 위원 또 취소할 시 환급 규정을 보면 하루 전 취소 시 20% 공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심영미 위원 타 지차체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것도 보완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심영미 위원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생태체험관 운영에 꼭 필요한 근거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제출 시점이나 발의 방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용료, 한국 규정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공공시설 개관 시 집행부가 조례를 직접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고, 지역 주민 우대라든가 시민 친화적 운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물론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편의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7)
(12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 위탁 동의하는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길고양이 포획·방사 및 사후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후 처치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8)
(12시0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호저면 주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호 동물 증가에 따른 보호실 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대형 견사 건축 등 추가로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의 구조와 포획, 보호·관리 및 분양과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기·유실동물과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률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어쨌든 포획해서 유기동물센터에다가 계류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두나 돼요?
○축산과장 김준희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작년도에 810마리를 위탁처리했고, 분양 또는 주인 반환, 또 자체 폐사 이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현재 180여 마리, 200여 마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00여 마리가 이제 최종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이제 200마리인데, 이것이 몇 개월을 지금 거기서 계류를 해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몇 개월이라는 계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안락사 제로화를 위해서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에 그중에 중증인―여기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애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치료 중이고요. 그중에 호전이 상태되고 깨끗한 것은 계속 지금 분양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유기견을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지금 돈이 5억 4,4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점에 이 유기견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줄여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뭐 안락사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사람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육하고 있는 숫자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손준기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산 림 과 장한종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축 산 과 장김준희